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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12-08 조회수 66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 141호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2020년 4월 7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위해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물류단지 지정 전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위한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기능에 관하여 규정(안 제2조)

❍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제5조)

❍ 실수요 검증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1.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E-mail : gondre2313@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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