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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12-04 조회수 50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40호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재입법예고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0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2. 제정이유

❍ 농어업과 농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농어민수당의 지급 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농어민수당의 지급 제외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농어민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

사. 농어민수당의 지급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아. 농어민수당의 지급 중지 등을 규정함(안 제9조)

자.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함(안 제10조)

차.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함(안 제11조)

카. 농어민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시군과의 협력과 사업평가 및 권한의 위임을 규정함(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10. (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이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yjy7000@korea.kr

  1.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은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 농수산위원회 안으로 제안할 계획에 따라 2020. 11.16.-11.21.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농수산위원회의 토론 과정에서 내용 일부가 수정됨에 따라 재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전문위원실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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