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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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02-24 | 조회수 | 265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5호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이 조례는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과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하고자 함.
◦“신기술”, “우수기술”, “건설공사”, “발주청”, “특수공법”, “생애주기비용”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경상북도 본청 및 의회사무처, 경상북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신기술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건설분야 신기술 및 우수기술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관급공사 및 주요 민간건설현장에서 선정 및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경상북도 공법(신기술·우수기술)선정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 ∙ 경상북도 공법(신기술‧우수기술)선정위원회 설치와 기능 ∙ 공법선정위원회의 위원을 200명 이내로 구성 ∙ 심의·자문요청 사안이 있을 경우 회의마다 9명의 위원으로 위원회 운영 ∙ 공법선정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규정 ∙ 심의·자문요청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 ◦ 우수기술의 지정·등록 및 신기술·우수기술 활용 촉진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안 제19조) ∙ 우수기술의 지정·등록에 관한 사항 ∙ 우수기술의 활용 노력 등을 규정 ∙ 신기술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규정 ∙ 신기술 및 우수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찰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 표시 규정 ∙ 자료축적과 활용 규정 ∙ 신기술 및 우수기술의 투명하고 공정한 발주 및 공법선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규정 ∙ 신기술 또는 우수기술에 대한 지원 등 규정 ∙ 포상과 우수기술의 지정 취소 규정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2. 29.(토)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hwangwj@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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