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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1-18 조회수 13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19호

 

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경상북도의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푸드테크, 푸드테크산업,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 수립·시행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다. 도지사가 5년마다 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도지사가 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바. 도지가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사.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아.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협력체계구축에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23.(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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