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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1-18 조회수 19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18호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지속적인 인구감소, 청년인구 유출 등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유・무형의 지역자원에 자신만의 사업모델을 접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음.

❍ 정부는 최근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의 잠재적 가치와 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 및 육성해 나가고 있음.

❍ 이에 도내 로컬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인구감소 위기를 타개하고, 나아가 지역적 가치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라.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사. 포상에 관한 규정(안 제9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23.(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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