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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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2-11-30 | 조회수 | 313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119호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사항에 맞춰 경상북도의회 공무원의 특별휴가 확대·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등한 복무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장기재직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와 분할사용 가능횟수를 변경함 (안 제14조제4항)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선거 관련 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신설함(안 제14조제7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2. 7.(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01, FAX 054-880-5209, 메일 : ulldo@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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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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