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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2-11-23 조회수 33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109호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이유

❍ 경상북도의 고령화율은 2021년 기준 22.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또한 도내 고령자의 교통사고 건수도 2021년 기준 경기, 서울 다음으로 높은 3,030건의 수치를 보임. 이에 고령자들의 교통안전 확보 등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적극 확대하고,

❍ 고령자 뿐 아니라 장애인, 어린이 등에게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함으로써 이동권 보장과 함께 교통편의를 증진하여 궁극적으로는 경북도민들의 실질적인 교통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임.

  1. 주요내용

가.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노인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노인 등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5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8.(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23, FAX 054-880-5329, 메일 dhee0623@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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