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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9-26 조회수 16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71호

 

경상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 월 26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산림을 이용한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이용을 원활히 하고 대형 산불을 예방하며, 친환경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함.

 

  1. 주요내용

 

가.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산림부산물 활용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산림부산물의 활용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산림부산물 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경북도내 산림부산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도록 함(안 제7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4(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3, FAX 054-880-5249, 메일 epiph77@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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