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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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04-16 | 조회수 | 70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68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육아기 자녀를 둔 공무원의 보육휴가를 신설하여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함.
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나. 자녀의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1일에서 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e-mail:lovelywoong@korea.kr
7.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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