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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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04-16 | 조회수 | 36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67호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경상북도 내 학생의 흡연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가.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학생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학생의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예산 또는 물품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마.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을 표시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바.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e-mail:lovelywoong@korea.kr
7.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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