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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2-28 조회수 34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 - 19호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건축허가 전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을 30층이상 건축물로 상향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건축물을 제외함으로써, 시장·군수의 건축행정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건축위원회 위원 수를 당초 40명이상 70명이하에서 40명이상 100명이하로 개정하여 전문분야별 전문가 위촉 확대를 통해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하 함

  1.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사전승인 제외 대상 규정을 신설(안 제2조의3)

나. 건축위원회 위원수와 중복 위촉에 대한 사항을 개정(안 제4조)

  1.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2. ·구문 대비표: 붙임 참조
  3. 관련법령: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3. 6.(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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