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2-28 | 조회수 | 343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 - 19호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건축허가 전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을 30층이상 건축물로 상향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건축물을 제외함으로써, 시장·군수의 건축행정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건축위원회 위원 수를 당초 40명이상 70명이하에서 40명이상 100명이하로 개정하여 전문분야별 전문가 위촉 확대를 통해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하 함
가. 건축허가 사전승인 제외 대상 규정을 신설(안 제2조의3) 나. 건축위원회 위원수와 중복 위촉에 대한 사항을 개정(안 제4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3. 6.(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