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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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2-28 | 조회수 | 236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 - 20호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안전위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사회적 재난, 자연적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재난이라는 특성상 한 번 발생되면 피해규모가 상당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특히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에 대한 도지사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소방시설 점검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홍보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3. 6.(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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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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