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4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議會本會議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3月30日(月) 14時12分場所 本會議場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64回慶尙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慶尙北道知事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3. 1992年度行政事務에對한調査要求


4. 會議錄署名議員選任의件


5. 休會의件



附議된案件1. 第64回慶尙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慶尙北道知事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3. 1992年度行政事務에對한調査要求
4. 會議錄署名議員選任의件
5. 休會의件

    (14시12분 개의)

○의장 손경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장경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第64回慶尙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14시17분)
○의장 손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10일간 회기를 결정지였습니다.
  다만 도정질문에 있어서 4월 2일로 되어 있는 도청 소관은 4월 1일 지방장관회의 관계로 부득이 4월 3일로 연기하고 그 대신 4월 3일 교육청소관을 4월 2일로 앞당긴 점 여러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이의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慶尙北道知事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14시18분)
○의장 손경호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우영길 의원 외 30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우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의원  경주출신 우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64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경상북도지사,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출석일자와 그 대상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일자는 1992년 4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4월 2일은 교육청소관을 질문하고 3일은 도청소관을 질문토록 하겠으며 출석대상자는 도지사, 교육감, 등 실원국장급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도정에 관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도청소관 3명, 교육청소관 3명으로 총 24명의 질의 의원을 선정하여 '92 도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추진현황 및 방향 등을 의사일정에 따라 4월 2일부터 3일 양일간에 걸쳐 질문하며 올바른 도정업무추진을 점검 확인하며 또한 그 추진현황을 도민에게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도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가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본의원 외 30인이 발의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설명해 올린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경호  방금 우영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1992年度行政事務에對한調査要求 

(14시21분)
○의장 손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요구를 상정합니다.
   소방학교 신설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요구는 김종덕 의원 외 5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발의 대표자이신 김종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 의원  영천출신 김종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1992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게 됨에 있어서 도민 대표의 입장으로는 영광스러우나 한편 개인적으로는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에 관한 조사요구를 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자면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며 뼈저리게 느낀 점입니다마는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의장에게 의회 소집권이 없고 의회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수립 및 집행권과 의회를 뒷바라지하는 사무국 요원의 임명권마저 없는 그야말로 실속없는 껍질 뿐인 자치법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는 장구한 세월동안 위에서 아래로 시행하는 경작된 민주주의 가 체질화되어 위만쳐다 볼 줄 알았지 민의 전당인 의회가 도민의 대표하는 의결기구라는 점을 체감치 못한데 원인이 있으며 의회가 도민의 의지를 도정에 바로 반영시킬려면 얼마 열악한 환경이나마 의회각자가 위상정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절감하고 있던 중에 "91년 12월 "92년도 본예산 편성 제안설명 시 당시 민방위국장이 소방학교 신축에 따른 소요 사업예산을 요구하기에 예산 절감상 시골에 가면 폐교된 학교가 더러 있으니 이를 대치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대안까지 제시하였으나 기이 매입해 둔 부지가 도내 소방학교 설립부지로는 최적지이며 신축확정보고를 하여 예산을 확보하더니 지금 와서 '92년 1월 신임국장이 도정주요업무보고 시 부지 정지비 과다소요를 이유로 들어 대체부지를 매입해야 하며 따라서 계획된 부지는 소방학교를 지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는 분명히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라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조사 요구를 하게 된 동기가 괴었습니다.
  조사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그릇된 사고를 바로 잡아야 하겠으며,
  둘째. 조사하여 관련 공무원의 잘못이 밝혀질 때는 이 사실을 집행부 책임자에게 의회결의로 통지하며 합당한 조치가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셋째, 도정의 역점시책에 대한 적절한 통제로 의회의 기능 활착과 집행부의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해야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92년도 경상북도 소방학교 신축과 관련된 설치지역변경계획 및 현 부지매입 경위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로 집행부의 독자적 추진사업의 통제와 예산집행의 과정을 기하기 위함이 이유가 됩니다.
  둘째, 본 의원이 수집한 경상북도 소방학교 추진 현황 보고서에는 '91년 9월 28일 설계용역 업체로부터 부지정리 과다소요인 130억 추징통보를 받았고 '91년 10월 2일 설계중지 조치한 사실이 있으며,
  셋째, 본의원이 수집한 경상북도 소방학교 건립추진 내용이란 문서에 민방위국장, 부지사, 지사가 서명 날인한 결재 공문에 '91년 10월 2일 부지 정지비 130억 추징이란 과다소요를 이유로 들어 설계를 중지시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91년 12월 '92년도 본예산 편성시 당시 민방위국장은 최적지라며 그 부지에 소방학교 신축계획을 확정 통보하여 소요예산 32억 중 '92년도 분 15억을 요구승인 받았던 것은 의회를 경시한 명백한 행위가 되고 의원들 앞에서 고의로 허위보고 및 기만행위이며 나아가서는 3백만 도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해야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90년10월8일 선산군 장천면 상림리 산81-12번지 군유임야 9만2,396㎡ 매입 시 제반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부지로 판단 매입 한 후 지금 와서는 부적지라며 대체부지를 매입한다는 일관성 없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규명해야 하겠으며 우성건축설계사무소와 용역계약 시 계약 금액 2,400만원, 기간 '91년 10월 13일까지로 한 문제도 소명하여 관계공무원의 과실로 건축설계 용역비등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국가체계의 근간이 공무원인데 고급 공무원이 이러한 과실을 일삼는다면 정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이를 묵인한다면 3백만 도민이 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마땅히 조사하여 사실을 명백히 규명, 공직자의 기강을 바로 잡아 성실한 공직사회의 기강를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본의원 외 54명이 서명날인하여 조사 요구 하였고
  둘째, 본의원이 수집한 경상북도 소방학교 건립상황보고서와 경상북도 소방학교 건립추진 내용결재서류를 증거물로 제시하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 및 자료를 검토하시어 단안을 내려 주시기 바라옵고,
  셋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의회가 구성된 후 행정사무에 관한 조사 요구안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도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도민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또한 의원님 개개인의 명예와 의회입상문제와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본의원 외 54명의 절대다수 의원님들이 서명 동의하시어 제출 상정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이 의회에 부여한 책무라 생각하시고 본 안건에 서명하신 54명의 의원 전원은 물론이지마는 기회가 없어 서명하시지 아니하신 동료의원께서도 적극 지지하셔서 조사규명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끝으로 증거물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경상북도 소방학교 건립추진 상황보고서 민방위국입니다.
  이 문서에 볼 것 같으면, '90년10월8일 부지확보, 선산군 장천면 상림리 산81-12 2만8천평, 매입가격 1억1,100만원 해 놨습니다.
  그리고 건축설계 용역비를 '91년5월16일 계약했고 '91년10월2일 설계중지통보를 받았는 것입니다.
  또 '91년12월 예산확보 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임국장께서는 설계중지해 놓고 부적지 판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의회에 허위 보고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또 이것보다도 더 명확한 공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민방위국, 부지사, 지사, 서명날인한 내부 결재서류입니다.
  여기에는 회계과장, 관계담당관, 소방과장, 서명날인해서 절차를 정식으로 받았는 공문서류입니다.
  여기에도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예산확보 할 당시에는 분명히 계획도 중지해 놨고 부적지라는 판정통보를 받은 후에 허위 보고한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각별히 유념해서 우리 의회 위상과 개개인의 명예가 달린 사항이니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덕 의원께서 장시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시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에 의거 조사를 시행할 조사위원회는 내무위원회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사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항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4. 會議錄署名議員選任의件 

(14시34분)
○의장 손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문원 의원님, 조필권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문원, 조필권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休會의件 

○의장 손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오을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신청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이거 해놓고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휴회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2일간으로 하여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심의하여 주시고 4월 7일 제4차 본회의때 상정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본회의를 마치기 전에 권오을 의원께서 발언통지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권 의원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발언신청 허가 시에는 요지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마는 요지가 전혀 없어요.
  발언요지가 요지 내용이 무엇이지요.?
      (권오을 의원 의석에서- 발언내용은 제가 의사신청서에 기재했듯이 도의회 위상과 관련된 의장님과 그 다음에 사무처장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입니다.)
  신상에 관련된 발언입니까?
      (권오을 의원 의석에서- 예.)
  그러면 제가 허가해 줘도 되고 허가 안해도 되겠네요.
  그러나 저는 저의 신상문제라고 하면 제가 허가를 하겠습니다.
  단 그러나 내가 왜 사전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 조금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의장에 대한 신상발언이라고 하면 제가 의사봉을 부의장에게 넘기고 내가 하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발언요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의장 직원으로서 허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에 대한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허가를 하겠습니다.
  할 터이니 부의장께서 의사봉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오을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그렇게 부의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해도 의사발언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부의장 나오셔서 사회를 해주세요.
  저하고 관련된 신상문제라고 하니까 그래 하시지요.
    (손경호 의장, 문대식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문대식  권오을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시38분)
권오을 의원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먼저 오늘 본회의에서 의장과 사무처장의 산상과 관련된 이런 발언을 하게된 것을 개인적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설사 개인의 신상발언이라고 하지마는 여기 앉아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모든 분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실 줄 믿고 몇 가지 발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도의회가 개원되고 난 다음에 저희 경상북도 의회는 나름대로 훌륭한 의장님을 모셨다는 그런 자부감 속에서 지난 반년과 금년에도 모든 도의원들이 질서와 자존심을 가지고 도의회활동에 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관련하여 경상북도의회 수장이신 손경호 의장께서 여당의 지역구 후보의 후원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는 그런 신문 보도와 TV 보도를 접했을 때 제가 느꼈던 자심감이라고 할까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그 사유를 알아본 결과 의장님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다고 하지마는 도의회의장이신 손경호 의장께서 결과적으로 지역구의 보선의 후원회장을 맡으셨고 그것이 전체 도의회의 위상과 체면을 깎았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 즉 자연인 손경호 차원에서는 지역구 보선의 후원회장을 맡든 선거대책본부장을 맡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성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경호 의장께서는 공인으로서 경상북도의회 의장으로서 그러한 직책은 맡지 않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같이 참석했던 동료의원들에게도 저 개인적으로는 책임의 일부를 돌리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 도의회 의장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맡을 수 있는 그런 현황까지 가도록 방치했느냐 하는 그런 물음을 묻고 싶습니다.
  의장님 개인적으로 결정하실 일이지마는 경상북도 의회 전체를 위해서 손경호 의장께서는 공인으로서 경상북도의회 의장직을 계속 수행 할 것인지? 
  아니면 자연인으로서 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의, 물론 이번에 당선되었습니다마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을 계속수행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손경호 의장님의 의사표명을 기다리겠습니다.
  실제 도의회가 처음 개원한 뒤부터 우리 도의회의 위신과 체통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되어 왔습니다마는 의회가 처음 출발하는 과정에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내용도 중요하지마는 거기에 못지 않게 격식과 형식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격식과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장으로 모시는 도의회 의장님의 향후 처신에도 격식에 맞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사무처장과 관련된 신상발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임시회의가 열렸습니다.
  1월 17일 새로 부임한 도지사가 여기서 도정보고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본 의원은 깜짝 놀랐었습니다.
  휴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의회사무처장이 도지사를 저 문밖까지 배웅을 해주고 들어왔을까, 도무지 도의회사무처장인지 아니면 도지사 수행비서인지 착각할 정도로 그런 행동이 일어났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선배 동료의원들은 저런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실까 혼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삼기로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물론 개인적으로 도지사를 모시고 수행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마는 도의회사무처장으로서 휴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도지사를 문밖까지 배웅을 해주고 왔을 때 알게 모르게 몸은 도의회에 있지마는 마음은 도청에 가 있다고 하는 것이 표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무처장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회의에서 개인신상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하게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손경호 의장님께서는 향후 도의회 의장인가 아니면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당인가 취합 선택을 해주시든지 나름대로 어떤 견해 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회의에서 이러한 류의 개인신상 발언이라든가 의사진행 발언이 없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대식  권오을 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손경호 의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서 의사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리로 오시지요.
      (손경호 의장 단하에서 - 됐습니다.)
○의장 손경호  물부터 한잔 먹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건강 사정이 좀 나쁩니다.
  그래서 자꾸 입이 마르는데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연히 이 자리에 설 때 있어서는 권오을 의원님의 귀한 충고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입니다.
  또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저를 제외한 여든 여섯분의 의원님에게 누가 되었다면 대단히 유감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구구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장 압력 단체는 선거구민입니다. 
  내 선출구역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 권오을 의원님께서 의장직을 택할 것이냐 모 의원의 후원회장을 택할 것이냐 양자 택일하라고 하는 엄명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극히 상식적으로 결정되리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구구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 압력이 가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약간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드리자고 하면 지난 2월25일날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11시 30분입니다.
  제가 그날 마침 경주에 있었습니다.
  제가 두달 만에 저희 공장에 처음 한번 나가봤습니다.
  저희 시내하고 공장은 한 25분 가량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 연락오기를 현재 콩크드 호텔에서 서수종 후보의 후원회, 뭐라고 합니까?
  발족식을 하고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십사 이거예요. 
  그러면 저도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있는 후원회 회원이 되었는갑다, 또 그전에 현재는 국회의원입니다.
  김일윤 의원의 후원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역시 선견례를 하는갑다, 그런 이유에서 일반 후원회 회원 자격으로서 콩코드 호텔에 도착했더니 기 벌써 회의가 11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들어가서 돌아보니 약 100명 가까운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 중에는 포항에 계시는 분도 유수한 분도 계시고 대구에 계시는 경상북도 내지 대구직할시 내에도 가장 유지에 속하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경주시군에 계시는 분도 계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가 임시회장을 맡은 분 모 분이 손회장님께서 후원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 되었기 때문에 승낙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의 얘기는 어두운 밤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이게 무슨 일이냐, 나는 일반회원으로 돌아가겠다고 했고 내가 명백히 경상북도 의회의장으로서 공인인데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양을 했습니다마는 당신이 선거구를 떠나 가지고 도의원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도의원이 아니고 도의회의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처사할 것이냐, 저의 그 당시 입장을 여러분께서는 이해 하리라고 나는 봅니다.
  또 이해하시리라고 나는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나 권오을 의원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누가 되었고 여러분을 격하시키는데 일조가 되었다, 오히려 격상시키는데 일조가 되어야될 의장이 그런 허세를 할구가 있겠느냐 여러분의 꾸중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서는 여기에 계시는 저를 제외한 여든 여섯분도 승낙하지 아니하고는 안될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매스콤」에서 조금 전에 권오을 의원 말씀대로 상당히 제가 얻어맞았어요. 
  아주 속된 얘기입니다마는 그래서 저자신도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하히 우리 도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차질을 줬기 때문에 바로 반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작심을 더 했다고 하는 것을 변명 아닌 변명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장황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권오을 의원님께서 아주 준엄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저의 머리에 아주 깊이 새기겠습니다.
  새기고 재가 의장으로 있는 동안 여러분의 편에 서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어느 시도 의회보다도 위상이 높이 설 수 있는 그런 장면에 오리는데 전심전력을 하겠습니다.
  저의 해명은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 장황하면 좀 비열할까 싶어서 이 정도로 마치고 그 다음에 저번 1월 임시회의때 김희문 사무처장님께서 지사님을 배웅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사무처장이 했는 것 아닙니다. 
  저 자신이 했습니다.
  또 사무처장이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장이 책임져야지요. 
  그것은 사무처장이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의장이 사무처장을 평소 감독 못한 책임도 물론 있지마는 그날의 환경은 저가 사무처장 한테 권했습니다.
  왜 권했느냐! 제가 의장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 보좌하는 위치에서 잠깐 자리를  비워도 괜찮지 않겠냐, 저의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내가 도에 가더라도 지사가 밑에까지 배웅을 하는데 지사가 여기 왔다가 나가는데 처장이 좀 배웅을 하면 나쁠 것 없지 않느냐, 우리 나라 논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장이 조금 어색한 점이 있을지는 모르지마는 좀 배웅하시오. 
  제가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역시 여러분에게 마음에 내키지 않고 처장이 그 따위 짓 할 수 있느냐,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모처럼 의장이 회의의 공인이라고 하는 입장을 잠시 순간적으로 망각하고 논리에 입각한 행동을 한 것을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해 주십사 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한가지 한가지 짚어 넘어가면서 조심성스럽게 다루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을 드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권오을 의원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심해서 의회를 운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미흡합니다마는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문대식  권오을 의원님! 우리 의장님 말씀이나 사무처장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충분한 답변이 됩니까?
      (권오을 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다른 별다른 이의가 없지요?
      (권오을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의원수 81인
  
○출석공무원
경상북도
부지사김광원
기획관리실장김정규
내무국장조용수
재무국장최윤섭
보사환경국장최재영
농어촌개발국장엄환섭
농림수산국장김덕배
지역경제국장최상종
건설도시국장박미진
민방위국장신현택
공무원교육원장이정동
기획담당관김용대
공보관이경락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서상태
관리국장김규영
○의회사무처
사무국장김희윤
총무담당관김동희
의사담당관장경곤
의사계장신은수
지방행정주사장은재
속기사송효곤
속기사조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