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4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議會本會議會議錄

  • 第4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4月7日(火) 14時09分場所 本會議場

議事日程(第4次本會議)

1. 闕員道敎育委員選出


2. 慶尙北道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議會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4. 慶尙北道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慶尙北道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


6. 慶尙北道國家有功者團體에對한道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


7. 慶尙北道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8. 慶尙北道稅條例中改正條例案


9. 慶尙北道決算審査委員選任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 消防共同施設稅賦課對象地域告示案


11. 慶尙北道立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2. 慶尙北道敎育學藝에關한補助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3. 私立學校補助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4. 慶尙北道低所得住民子女奬學金支給條例案


15. 慶尙北道避姙藥劑器具普及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6. 臨河댐 水質汚染防止對策調査의件


17. 休會의件



附議된案件1. 闕員道敎育委員選出
2. 慶尙北道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議會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4. 慶尙北道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o 議會運營委員會幹事(禹英吉)審査報告
5. 慶尙北道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
6. 慶尙北道國家有功者團體에對한道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
o 內務委員會幹事(嚴泰恒)審査報告
7. 慶尙北道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8. 慶尙北道稅條例中改正條例案
9. 慶尙北道決算審査委員選任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 消防共同施設稅賦課對象地域告示案
o 內務委員會幹事(嚴泰恒)審査報告
11. 慶尙北道立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2. 慶尙北道敎育學藝에關한補助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3. 私立學校補助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o 文敎社會委員會幹事(尹基瑞)審査報告
14. 慶尙北道低所得住民子女奬學金支給條例案
15. 慶尙北道避姙藥劑器具普及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o 文敎社會委員會幹事(尹基瑞)審査報告
16. 臨河댐 水質汚染防止對策調査의件
o 文敎社會委員會幹事(尹基瑞)審査報告
17. 休會의件

    (14시09분 개의)

○의장 손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4회 경상북도 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장경곤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경상북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원칙에는 전원 찬성하였으나 그 구성방법과 인원 등은 보다 더 연구 검토하여 차기에 결정토록 심사 보류되었다고 회부하여 왔습니다.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 정회 후 임하「 댐」수질오염방지대책 조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다고 보고하여 왔으며 4월 1일 고령군 궐원교육위원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10분 이내의 소견 발표를 듣기로 하였습니다.
  4월 6일자로 정재학의원외 24인으로 발의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정회촉구결의안이 접수되어 내무위원회에 심사 회부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경호  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1. 闕員道敎育委員選出 

(14시11분)
○의장 손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궐원도교육위원 선출을 상정합니다.
  제의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92년 3월 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결원 통지서가 있어 동 법률 법률 제12조 및 동 법률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결원교육위원 선출을 하기 위하여 도 동 법률시행령 제 18조에 의거1992년 3월7일자로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호로 경상북도교육위원회선출일등 공고하였으며 그에 따라 고령군의회 의장으로부터 3월 25일자로 1인의 교육위원 후보자가 추천되어 왔으므로 이에 따라 궐원 도교육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또한 선출과정에 있어 다음과 같이 투표방법 등 몇 가지 사항을 의결코져 합니다.
  첫째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논의한대로 교육위원 후보자 10분 이내 소견발표를 청취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한 교육위원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고 교육 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또한 청염하며 교육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훌륭한 인격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소견발표 기회를 부여하여 또한 청취코자 합니다.
  둘째 투표방법에 있어서는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무기명투표로 찬성하면「O」표 반대하면 「x」표로 표시하고 째 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특표를 얻지 못할 때는 궐원 교육위원 선출요청에 따라 해당 군의회의 재추천을 받아 궐원 교육위원을 선출한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4분)
  그러면 지금부터 궐원교육위원 후보자 소견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식 궐원교육위원 후보자 소견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 좀 해 주시죠.
○궐원교육후보자 위원  김병식 평소에 존경하옵는 본 도 의회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도정의회 활동에 정성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도민의 한사람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도교육 위원 보궐선거에서 저에게 소견발표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고령군의회에서 금번 도교육위원회 보궐선거 후보자로 추천을 받은 김병식이올시다.
  교육행정에 대한 경력은 없습니다마는 저의 자녀를 학교 교육시킨 학부모의 경험과 면 동협장 또는 군 교육청의 민간장학위원 등을 경험한 바탕으로 교육행정에 관심을 높여 왔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교육위원으로 선출하여 주신다면 다음과 같은 일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본도 교육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도덕성교육의 강조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도덕성 문제는 그야말로 극심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으나 그래도 교육 전문기관인 학교교육을 강화하여 도덕성 회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의 비선조 정필재 할아버지께서는 성리학자이시며 청백리셨습니다.
  저는 그 어른의 후손으로서 평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깊은 사려는 오늘날 퇴폐한 인륜 도덕을 되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미래사회에 유능하게 활동할 국민 육성을 위해 첨단적 교육시설에 과감히 투자하여 교육환경 쇄신으로 교육성과를 겨냥하자는 것입니다.
 도교육위원으로서 범주에 넘치는 의견인지 몰라도 저의 생각으로는 하루 빨리 과학적인 첨단시설로서 앞서가는 교육, 창의성 높은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 문제도 국외 산업 발전도 무역 역조 등 모든 문제가 장기 안목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교육활동에 노고가 많은 교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야 되겠습니다.
  물론 교원 우대에 법적 조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사회에 스승존경풍토가 조성되도록 보수면과 예우 면에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농촌인구의 감소에 따른 소규모 국민학교의 통폐합을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학교를 통폐합하되 지역민의 사기가 진작되도록  분교장 폐교 조치는 지양하고 가급적 독립교로 유지되는 것이 정부의 농어촌진흥정책에도 걸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경상북도내 학생은 내고장 상급학교 가기의 의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향토애를 기르고 향토 학교의 발전에도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외지로 떠나는 대구시 외곽 학생을 줄이기 위해 외곽권 학교를 보다 충실하게 육성하여 향토 학생 유치가 잘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도 의정 바쁘신데도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저에게 도교육위원회 소임을 주신다면 미력하나마 진력하여 우리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14시20분)
○의장 손경호  예.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궐원교육위원 투표에 들어 가겠습니다.
  김병식 후보자를 찬성하시는 의원은 투표용지의 가부란에「O」표 반대하시는 의원은 「x」표하여 주십시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 47조 2항의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앞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 좀 수고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좌측 투표소에 장성호 의원님, 권오을 의원님, 김경오 의원님, 임창학 의원님, 황윤성 의원님, 이상천 의원님, 좀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좌석에 좀 앉아 주시죠. 예 죄송합니다.
  죄는 앞자리에 앉은 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 여러분께서는 명패함 및 투표함, 개표소 내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 없으시면 종사직원은 감표위원 입회 하에 명폐함과 투표함을 시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 방법에 관하여 의사 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설명해 주시죠.
○의사담당관 장경곤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의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좌. 우 양쪽으로 구분해서 우측의석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기표소에서, 좌측 의석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좌측 기표소에서 각각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역시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의석을 구분하여 맨 앞줄 차례로 좌석 첫째 의석으로부터 우측으로 우측 첫째 의석으로부터 좌측으로 좌측별 우측별 일별씩 교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우 양쪽 측면의 직원석에서 투표명단과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앞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안쪽 가부란에 김병식 후보를 찬성하시는 분은「o」표를 반대하시는 분은「x」로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 발언대 양쪽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중앙통로를 통하여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시24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설명 호명)
○의장 손경호  의원님! 투표 다 하셨습니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 하셨으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함을 계산해 본 결과 78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는 7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좀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산하시지요.
    (개표)
  투표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7명중 오늘 참석의원 78명중 찬성61표, 반대 14표, 무효표 3표로 의사일정 제1항 의 궐원도교육위원 선출은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의규정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었으므로 고령교육위원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선된 김병식 당선자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병식 후보  여러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불미한 저를 교육위원으로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재삼 한번 더 감사 드립니다.
  미력이나마 여러 의원님들이 교육위원으로 추천해 주신 보답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 약속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손경호  김병식 당선자 수고 하셨습니다.

2. 慶尙北道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議會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4. 慶尙北道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4시45분)
○의장 손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과 제3항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과 제4항. 경상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議會運營委員會幹事(禹英吉)審査報告 

○의장 손경호  우영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우영길 입니다.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의원이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의회 개원 이후 도직제 확대로 일부 국의 신설과 명칭변경 및 타 시도 의회 위원회와 균형을 맞추어 본의회의 결전 예비 심사적 기능인 상임위 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늘어나는 행정환경 및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의원여러분이 발의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는 국별로 구성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일시에 다
수 상위를 증설함은 시설 등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재 5개 상임위원회에서 2개 상임위를 더 늘린 7대 상위로 하는 것이며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당연직 의회 운영의원으로 하고 의회 운영위원회를 상임위원회의 선임위원회로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지난 2월 10일 제6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운영위에서 재심사하도록  회부되어 '92년 3월 30일 제1차 운영위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된 것으로 산업위원회의 지역경제국과 민방위국의 업무가 상이하여 민방위국을 내무위 소관으로 하고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경제국을 산업위원회 단독 위원회로 하자는데 의견이 일치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 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 됨에 따라 그 내용중 의회사무국의 명칭 및 직제를 개정하고 대통령령 제13390호로 사무관리 규정이 제정되어 관인 준용규정을 관인규정에서 사무관리 규정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구명칭 및 직제조정으로 의회 사무국을 의회담당관으로 하는 것이며 관인 명칭을 사무국장 직인에서 사무처장 직인으로 하며 명칭을 사무국장 직인에서 사무처장 직인으로 하여 관인 준용규정을 관인 규정에서 사무관리규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도례안을 당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정운영위의 효율성과 지방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19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데 이어 '92년2얼 15일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 됨에 따라 그 내용과 부합되게 동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이 회가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여비지급일수 산정은 회기 중 휴회 및 공휴일도 산입하며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할 때는 거리에 관계없이 숙박비 식비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당 운영위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51분)
○의장 손경호  우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14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제3항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경상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4항 경상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慶尙北道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 

6. 慶尙北道國家有功者團體에對한道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 

(14시55분)
○의장 손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및 제6항 경상북도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內務委員會幹事(嚴泰恒)審査報告 

○의장 손경호  엄태항 내무위원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항 의원  내무위원회간사 엄태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대표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제정조례안 2건입니다.
  제정조례안 경상북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1992년 12월 31일 법률 제4466호로 개정 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계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 설치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지사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장 기획담당관 및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등으로 재정계획을 보다 지역실정에 알맞도록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되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된 재정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07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개정으로 비영리 사업자가 고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 과세토록 되어 있으나 국가유공자 단체는 자체 재정이 빈약하고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실정이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자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유공자단체가 취득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과세 면제 사무는 시군에 위임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들 조례안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92년 3월 31일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에 산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4시58분)
○의장 손경호  엄태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5항 경상북도재정계획심위위원회조례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6항 경상북도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레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7. 慶尙北道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8. 慶尙北道稅條例中改正條例案 

9. 慶尙北道決算審査委員選任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 消防共同施設稅賦課對象地域告示案 

(15시00분)
○의장 손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경상북도결산심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소방공동시설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內務委員會幹事(嚴泰恒)審査報告 

○의장 손경호  엄태항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항 의원  내무위원회간사 엄태항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개정조례안 3건 일반의안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인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도유재산 대부료 산정기준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92년부터 공사지가를 적용함에 대부료가 급격히 인상됨으로 이를 개정 조정하여 대부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유재산을 계속해서 2년 이상 점유 사용하는 경우에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대부료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전년도 대비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대부료 산정기준에 의거 단계적으로 대부료를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세 과세대책 중 지하자원의 과세표준과 과율은 정광에 대한 가액으로 매년 1월 1일 과 7월 1일 도지사가 결정한 고시금액으로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장부상에 입증되는 가액을 적용하고자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세 조례 제51조 제2항에 지역개발세 과세 대상중 지하자원에 대한 정광의 가액은 법인의 경우 장부에 의하여 입증될 때는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결산심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인 경상북도결산심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으로서 의회에서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수행하게 되는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고자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은 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2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비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조례안 제3조 제1항이 단서 조항인 "다만 2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여 5명이 결산심사위원 전원을 지방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소방공동시설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전 시군의 목적세이던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경상북도세 조례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 대상지역을 고시하고자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 시군에서 부과되던 기존 부과 대상지역이외에 소방파출소신설 및 소방차 신규배치 지역과 광역 소방 행정체제에 따라 인접 소방시설의 혜택을 받는 지역을 추가하여 고시하며 부과 고시 대상지역은 시 지역이 10개시 133개동 1909통이고 군지역은 24개군 162개 읍면 1493리로 총 34개 시군 1493개 읍면 133개동 3402개 통리지역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들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3월 31일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에 산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해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5시07분)
○의장 손경호  엄태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7항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8항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가결돤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결산심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고자 하는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9항 경상북도결산심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소방공동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10항 소방공동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1항…… 
      (김종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종덕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의원이 이 의사진행발언을 정식 신청했는데 의장님!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1. 慶尙北道立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2. 慶尙北道敎育學藝에關한補助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3. 私立學校補助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5시10분)
○의장 손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12항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 13항 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文敎社會委員會幹事(尹基瑞)審査報告 

○의장 손경호  윤기서 문교사회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서 의원  문교사회 위원회 윤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하여 4월1일에 본 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5건의 제정 개정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91년도 경상북도 도립 공공 도서관 건립계획에 의거 추진중인 풍산 공공 도서관등 3개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 규정하는 것과 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열람실 사용료 폐지 및 관련 조항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어 본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교육감이 보조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개정으로 기부 또는 보조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으로서 본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을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3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페지조례는 사립학교의 육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조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은 1991년 3월 25일에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는 존속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5시13분)
○의장 손경호  윤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제11항 경상북도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제12항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제13항 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4. 慶尙北道低所得住民子女奬學金支給條例案 

15. 慶尙北道避姙藥劑器具普及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의장 손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과 제15항 경상북도 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文敎社會委員會幹事(尹基瑞)審査報告 

○의장 손경호  윤기서 문교사회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서 의원  경상북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장학기금은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도에 10억원을 일반회계 지급금으로 조성하며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기금의 이자 수익금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복지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좋은 시책이라고 사료되며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피임약제기구보급 수수료 조정으로 먹는 피임약 1개월분을 200원에서 230원으로, 자궁내 장치 시술 수수료는 2천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최소한도의 비용을 징수하여 가족계획 물품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며 또한 불임 시술에 따른 사후 관리비를 확보하여 부작용발생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가 없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작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손경호  윤기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제14항 경상북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제15항 경상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6. 臨河댐 水質汚染防止對策調査의件 

○의장 손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임하댐수질오염방지대책조사의건을 상정 합니다.

o 文敎社會委員會幹事(尹基瑞)審査報告 

○의장 손경호  윤기서 문교사회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서 의원  문교사회위원회간사 윤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임하댐 수질오염방지대책 조사를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국 수자원개발공사가 안동군 임하면 지역에 약 3,217억원의 공사비를 투입 84년 12월부터 92년 3월까지 건설하기로 되어 있는 임하댐은 그 공사가 대부분 완공되어 댐의 담수는 이미 지난 91년 12월 3일에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담수수위는 약 125m로서 만수위는 165m가 되겠습니다.
  만수위 예정일은 92년 8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임하댐은 경남북에 결쳐 약 천만명 주민의 식수원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댐에 담수된 수질을 어떻게 보존 하느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담수이전에 최소한도 오염원이 될 수 있는 물질을 가능한 한 수거 되어야 함에도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수거 실적이 극히 부진할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를 비롯하여 수자원공사 환경청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마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일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코저 환경보존 업무을 담당하고 있는 도 보사환경국장으로부터 임하댐 수질 보존대책의 추진 현황을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보고된 내용에서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 위원의 의견이었으며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돌출, 지적함으로써 수거대책이 보다 신속하게 철저하게 추진되도록 촉구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조사는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10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오는 4월 9일부터 4월 18일까지 10일간 관계기관에 대한 질의 서류제출 현지확인 등을 통해서 실시코져 하며 동료위원여러분께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임하댐은 이미 담수가 시작되어 현재 수위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 시기를 놓칠 경우 수거대책은 물론 오염원이 되는 각종 물질이 영원히 물에 잠겨 깨끗하고 인체에 해로움이 없는 수질 보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상 임하댐 수질오염 방지 대책조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조사의 목적과 또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대책이 보다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 하시어 본조사 계획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15시27분)
○의장 손경호  윤기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임하댐수질오염방지대책조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오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권오을 의원 의석에서 -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까?
      (권오을 의원 의석에서 - 예.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권오을 의원 의석에서 - 10일 동안 조사일정 나와 있는 게 있으면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일 동안 조사일정요? 그럼 계획서입니까? 
  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오을 의원 의석에서 - 윤기서 간사님께서 10일 동안 조사일정에 따라서 조사 대책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일 동안 일정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일정이 나와 있으면)
  간사님 나와 있습니까? 
  10일 동안 일정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윤기서 의원 의석에서 - 구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정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럼 구두로 좀 설명해주시죠. 예.
  계속 수고합니다. 예.
윤기서 의원  이제 권오을 의원께서 10일간 조사를 하는데 그 구체적인 일정을 좀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일 간으로 하면서 저희들 조사 대책기관은 협조를 구하는 청은 환경청 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 본청은 건설도시국 보사환경국, 그 다음 안동군청, 그 다음에 현지조사, 그 다음에 주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차적으로 5일간은 대구에서 환경청 건설도시국 보사환경국 이렇게 세 「파트」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5일간은 현지에 나가서 안동군청 수자원공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또 현지에 나가서 파악하고 확인하는 그런 쪽으로 일정을 짜놨습니다.
  됐습니까? 예.
      (권오을 의원 의석에서 - 저 이 자리에서 말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임하댐은 3개군에 걸쳐서 지금 담수가 되고 있습니다……이래 되면 영양, 청송도 조사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임하댐 수질보존 문제가 좀 명확해지지 않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걸 일정에 따라서 윤간사님께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안동군청과 같이 영양군청, 청송군청도 같이 조사를 해주셔야 임하댐 수질보존이 좀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조사대상 기관에 시일이 허용된다면은 영양하고 청송도 같이 포함시켜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경호  권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권오을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들어 가시죠.
      (양재경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질문하세요.
윤기서 의원  여기 기다리겠습니다.
○의장 손경호  그렇게 하세요.
      (양재경 의원 의석에서 - 10일간 하시는데 있어 가지고 환경청 또는 보사……각 시군에 순회 하실 것이 아니라 주로 지금 현재 조사에 즈음해서 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라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를 의원님 한테 소상히……참고로 하겠습니다.)
윤기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수위가 165m입니다.
  그런데 지금 130m정도가 지금 수위가 차여져 있는데 저희들이 빨리 이렇게 조사를 서두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아스콘」 이 「아스콘」 10.2키로가 되는데 하나도 수거하지 않고 지금 담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으로는 이것은 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마는 저희들이 다른 전문 교수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영향이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물길로 약 35리가 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20리 정도는 물이다 차여져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 나머지 안 차여져 있는데 잔여 폐기물 분뇨 그 다음에 농약병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아스콘」그 다음에 집을 헐고 잔여 폐기물 이런 것 등을 전부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권오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양, 청송 진보에서는 생활오수가 그대로 안동 임하댐에 유입이 되고 공장폐수고 직접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는 일단 담수를 중단하고 잔여 폐기물을 전부 수거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담수를 하라고 중지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담수가 계속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권오을 의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영양 청송 진보까지 가서 그것도 확인하고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양재경 의원 의석에서 - 제가 곁들여서 한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산림이 울창함으로 인해 해 가지고 축적돼 있는 물이 담수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하고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데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흐르는 개울에 보안림, 시군의 산림과에 과연 보안림으로 책정되어 있는 보안림이라는 말씀은 즉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윤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환경처 분야만 감사하실 것이 아니라 산림과에 대해서도 한번 감사를 하시는 것이 이 물을 먹는데 수혜 혜택을 보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식수원과 뗄래야 뗄수 없는 산림과 탄수화물 축척또 토사유실의 방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려고 해서 안 드렸는데 토사유출 방지도 저희들이 조사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재경 의원 의석에서 -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곁들여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손경호  또 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윤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제16항 임하댐수질오염방지대책조사의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7항 의사진행이 있습니다마는 의사진행상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손경호  약속시간보다 한 5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종덕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김종덕 의원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섬에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가슴아프게 생각을 또 합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와 또 요건은 지난 3일 본의원 외에 동료 의원이 8명이나 도정질문을 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백만 도민 대표의 질문에 있어서 답변하는 집행부의 수장인 도지사께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아주 불성실한 답변과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는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으로서 한 말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사가 지방자치법을 내무부에 계실 적에 제정했다 하면서 각 지역마다 순시하면서 자기가 제정했다 하면서 자랑삼아 했는데 대해서 그 대목에 있어서 당시에 국가관과 소신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또한 현직 지사로서 견해가 어떠냐고 물었는데 대해 가지고는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일본과 같은 나라에는 1. 2년만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느니 일본을 운운하시면서 답변을 안해도 될 것을 대답해 주는 척하고 「뉘앙스」를 풍겨가며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의회를 완전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으로 대답 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총선에 대해서도 질문을 제가 경중을 가리고 옥석을 가려서 징계조치하고 통괄적인 지휘 책임을 가진 도지사 스스로가 물러갈 용의는 없었느냐고 했는데도 그에 대한 답변은 따가운 충고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하고 보충질문에는 어떻게 또 답변을 했었느냐 하면 적당주의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 우리 도내 국회의원 9명이 당면 문제 숙원사업비 도지사 재량사업비 포괄사업비 항목별로 나열은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일전에 발언했는 원문을 지금 여기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분명히 포괄사업비를 포장해 가서 특정 지역에 균등분배에 어긋나게끔 선심공세용으로 썼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목에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참 가관입니다.
  의원의 명예와 집행부의 명예가 있어서 답변을 안 할려고 했는데 한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하면서 지사의 재량사업비 50억만 시군에 단위에 1억 내지 1억5천 배정 했는 것 밖에 없다고 분명한 오리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사로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하는 것을 차라리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지 3백만 도민 대표가 앉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동문서답 식입니다. 
  그것 뿐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 동료 의원 문덕형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보충질문 시간에  듣기 거북한 발언이니 또한 도의회 의원들을 그냥 의원여러분  이라고 하셨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네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분의 태도가 지사로서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 직속부하들 모아 놓고 훈계나 하고 교육시키는 태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런 지사를 그냥 놔두어서 되겠습니까? 
  도저히 본의원은 용납을 못 합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의 태도가 부정적이었고 초특급적인 관료의식이 꽉 배인 사람입니다.
  이런 양반이 이 나라에서 내무부차관보로 있으면서 지방자치법을 만들었는데 무슨 법이 옳게 되겠습니까? 
  이는 도저히 묵과 할 수도 없고 또 도민의 이목을 봐서도 도저히 묵과 할수도 없고 용납을 할 수도 없다고 판단 됩니다.
  이런 행위를 그냥 놓아둘 수도 없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종이 조각으로서 임명받은 지사가 표로서 당선 되었는 국민 대표 앞에 이런 것을 놓아 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의원들의 명예도 있거니와 도의회 위상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분명히 지적 합니다.
  다음 65회 임시회의는 지사가 필히 나와서 64회 3차 회의에 질문답변 사항에 항목별로 대목별로 듣기 거북한 발언이니 여러분 여러분이니 심지어 답변을 안 해줘도 될 것을 해주는 것을 큰 선심용으로 하는 듯 「 뉘앙스」를 뿌리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대별적으로 사과를 득한 이후에 임시회의를 개최 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도지사가 다음 의회에 나와서 정식으로 사과하기 전에는 의회 개의를 안 할 것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도지사의 사과를 분명히 받아야 되겠느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동의를 하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 ! 
  심사 숙고히 생각하셔서 찬성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을 이번 기회에 정립하지 못하면은 할 기회가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원 구성 이후에 분과별로 집행부실, 국장을 불러다가 질문하고 답변한 기회는 많았습니다마는 본회의 석상에서 집행부와 특히 행정부서의 수장인 도지사를 불러다놓고 질문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첫 질문과 첫 답변에 태도가 이런 사람을 그냥 놔둬서는 우리 의회 위상은 하나 세울 일 없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 하오건데 이동의안에 찬성을 해주셔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05분)
○의장 손경호  김종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4월 3일날 도정 질문하는 가운데 지사께서 여러 의원님들에 대한 자세가 성실치 못하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로서는 묵과할 수 없다 그런 강한「 톤」으로써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물론 의사진행발언인 줄 압니다마는 이 문제는 좀더 의장으로서 볼 때에는 좀 숙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종덕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동의에 대해서 성립여하를 묻겠습니다마는 묻기 전에 이런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다루어 나가는 길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인즉 이 문제가 만일 부결을 유도하는 처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의장으로서 역시 여러분과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의 자존심을 더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사안을 좀 심사숙고 하는 것이 대단히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김종덕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중에 동의의 성격은 발언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재청 계십니까?
  김위원님! 재청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김 의원님의 발언내용 취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넘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발언으로서 그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종덕 의원 의석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말입니까?
      (김종덕 의원 의석에서- 여기서 할까요?)
  오늘 말입니까?
      (김종덕 의원 의석에서- 예.)
  그 정도로 하고 그칩시다.
      (김종덕 의원 의석에서- 첫째 의회의 수장으로서 의장님 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김종덕 의원 의석에서-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의회법상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을 우선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의사과에서 오늘아침에 의사진행발언을 접수를 시켰습니다. 
  시켰으면은 최고 앞에는 우선적으로 못 주더라도 중간에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 수뇌부에서 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해도 시원찮을텐데 동료의원들을 이것을 통과 못 시키게끔 「로비」하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의회가 도시 이래서 되겠습니까?)
  무슨 「로비」하는 것을 보셨다고요?
      (김종덕 의원 의석에서-동료 의원 여러분 재청하실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덕 의원 의석에서- 재청 나왔습니다.)
  방금 끝난 사항을 또 재청하면 어떻게 하지요?
      (김종덕 의원 의석에서- 뭐가 끝났습니까?)
  그건 김 의원님 좀 심한데! 의장이 무슨 「로비」했다는 말이예요?
      (김종덕 의원 의석에서- 정식으로 발의를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날까지 웃어가면서 이야기했지마는 의장을 그래 모독하는 것 아니에요. 
  함부로 말한다고 다 말인줄 알아요.
      (김종덕 의원 의석에서- 본의원은 함부로 말했는 거 없습니다.)
 내가 무슨 「로비」 했다는 말이예요?
      (김종덕 의원 의석에서- 지금 방금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은 우선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의장님은 모르십니까?)
  여보시오! 그거 의장 직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까지 당신 위해 할 수 있나요?
  여보! 지사님한테 이야기 하다가 왜 의장을 공격하지, 예. 
      (변영주 의원 의석에서- 경어를 씁시다. 경어를! 경어를!……
  의원이라고 불러 주십시오, 의장님)
  그래요?
      (변영주 의원 의석에서- 의원이라고 불러 주십시오,
  그것 여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여보! 여러분들 말씀 중에 너무 의장에 대한 곡해되었을 그런 얘기는 좀 피해주세요. 
  그게 좋습니다. 
  의장의 위신을 좀 세워줌으로써 의회가 위신서는 것 아니예요.
      (김종덕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했는 본 의원이 있는데 의장님이면 의장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숙고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김종덕 의원 의석에서- 의원의 절차지 그게 필요한 것인데 뭐 동료의원들 있는데 그런 식이라면 어디 저 바보입니까?)
  저는 바보가 되겠습니다. 
  그래 아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동의에 대해서 성립 여하를 물을 때에 저 자신이 의사봉을 안 쳤는 것 같습니다.
  안치면 그게 의회에는 효력이 없는 줄로 알기 때문에 재차 김종덕 의원님이 동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재청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 했으면 동의가 성립이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개의가 없습니까? 
  개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럼 동의가 성립되었는 줄 압니다.
  이 문제는 김종덕 의원께서 65회 임시회의 때 지사가 나와서 사과 겸 발언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촉구결의가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으로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변영주 의원님께서 상당히 격한 말씀을 저한테 했습니다.
  제가 충고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들 의사를 물어 가지고 찬반을 ……」하는 이 있음)
      (김종덕 의원 의석에서- 찬반을 물어가지고 통과를 시켜야지요.
  방망이를 쳐야지……방망이를 쳐야 끝나는 것 아닙니까?)
  방망이를 꼭 쳐야 되겠습니까? 
  방망이 소리를 듣고 싶어요?
  자꾸 회의 진행에 조급함을 가지시는데요. 
  물론 시간이 좀 넘었으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항상 심사숙고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 우리 뒤에는 3백만 도 민이 있다고 항상 우리가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만이 절대적이 아니예요. 
  우리 의사를 발표할 때는 뒤에 계시는 비판세력이나 찬동세력 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항상 머리에 두고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이래 되면 여러 의원님께서 의장이 훈계조로 이야기 하느냐하는 말씀을 하실까 싶어 그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를 16개 항목을 다 통과시킨 후에 약 한 15분간 정회한 사유는 딴 이유가아니고 경산 출신인 정재학 의원 외 24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에 대한 우리 의회로서 자세를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어저께 사무처에 접수된 안건이 있습니다.
  물론 내무위원회에 회부가 되었는데 이 문제를 의장 직권으로서 오늘 의사변경을 해 가지고 이 자리에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하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회의를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물론 규정상은 일단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재론할 수 없는 의안인지는 압니다마는 스물 다섯분 의원의 의사 그 뜻을 존중해 주는 것도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오늘이 문제를 논의 하게 되었고 정회 시간 중에 여러분 앞에 유인물이 배치된 줄 압니다.
  그 유인물을 여러분께서는 좀 참고를 하시고 오늘 의사변경을 일정에 상정해서 이 의안을 상정하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전동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전동호 의원 의석에서 - 규칙발언 하겠습니다.)
  예. 전동호 의원 나와서 하시지요. 
  미안 합니다.
전동호 의원  경상북도의회규칙 제18조에 보면은 의사일정 변경을 할 때는 위원 10인 이상이 연서와 동의로 본회의에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의장은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에는 의장님의 직권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정 여부를 묻은 것 같아서 경상북도의회규칙 제18조를 들어서 이 문제를 상정 하실려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규칙발언을 제의 하는 바입니다.
○의장 손경호  예. 전동호 의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전의원님께서 규칙발언이 계셨는데 또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재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규칙발언이라는 것이 효력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규칙발언……그것 어떻게 되죠?
      (강구휘 의원 의석에서 - 전문위원의 견해를 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까?
      (정재학 의원 의석에서 - 그전에 본 의원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만약 규칙 발언에 따라 가야 한다면 제가 지금 발언을 그 규칙발언에 대한 반대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정재학 의원 의석에서 - 만약에 그 규칙에 발언에 따르지 아니하고 의장님 직권으로 상정을 하신다면 그 반대 발언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규칙 발언을 받아들일 테니까 정재학 의원 거기에 대한 반대 발언을 해 주시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회를 운영하는 데 원만을 기할 것 같습니다.
정재학 의원  방금 전동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처리과정에는 동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의장님께서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시고자 하심은 종전 모두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내무상임위원회에 회부 하겠다고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얘기가 ……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안건은 그 성질상 상임위원회의 회부가 불가능한 것으로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제 개인의 혼자 주장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의정 활동의 참고용으로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지난해 받은 '지방의회 회의 운영' 이란 책자가 있습니다.
  이 동 책 283「페이지」에 의하면 '본회의에 직접 처리 하는 안건' 해 가지고 '위원회의 심사가 부적당하다든가 또는 신속한 심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본회의에 처리 하는 안건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예시에는 「선거 등」이런 문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동호 의원님께서 법규해석 그 자체로서는 저도 동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의장님께서 이 안건을 본 의회에 회부한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경호  정재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학 의원님의 말씀에 또 반대 말씀이 계시는 분 계십니까?
      (양재경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반대가 아니고 정재학 의원님이 발언하신 것과 동조입니다.
  그런데 전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보다도 본회의에서 논의 되는 것은 더욱 더 심도 있고 의장님의 직권으로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논의 되는 것과 못지 않게끔 본회의에서 논의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로서는 정재학 의원님과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는데 있어서 전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합니다.)
  예. 요는 의장께서 직권을 제의해 주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죠?
      (양재경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예.
    (「의장님!」하는 이 있음)
  예. 나와서 말씀하시죠.
      (전동호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렵니까?
      (전동호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하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라는 말 자체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일정을 변경할 때는 의장님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변경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직권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회의 벽두에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다는 보고가 없었다는 것 같으면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본회의로 올라 왔다 하더라도 거기서 찬반토론으로 그칠 일이지 규칙발언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단 회의벽두에 의사담당관이 보고사항으로 해서 의장님이 의장님 권한으로 안건배치를 이미 내무위원회로 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했던 보고를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실려면 운영위원회가 일단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규칙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오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예. 그러죠.
      (권오을 의원 의석에서 - 정재학 의원외 24명이 제출한 '지방자치 단체장선거연기철회촉구결의안' 조금 전에 의사담당관께서 여기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 안건이 접수된 것하고 오늘 의사담당관께서 보고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내무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하는 안건이 보고가 되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 누가 설명하죠?
  그럼 의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해도 좋겠습니까?
      (권오을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그렇게 좀 양해해 주세요.
○의사담당관 장경곤  방금 권오을 의원님께서 의장님에게 질문하신 사항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지시에 의해서, 어제 정재학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철회촉구결의안이 우리 의사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과에서는 의안계에서 일단 접수되면 그 접수되는 사항을 의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의장님이 어느 상위에 해당 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의장님께서 선거……자치단체장 선거니까 선거와 관련된 업무는 도로 봤을 때는 내무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 에 회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의장님께서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을 의원 의석에서 - 추가로 묻겠습니다.
  정식으로 서류를 해 가지고 의장님 결재를 맡은 것이 있습니까?)
  정식으로 맡았습니다.
○의장 손경호  또 딴 ……이런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토론하는 과정에 의회 운영하는데 큰 참고가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실 분 계시면 더 말씀하시죠.
  너무 시간에 구애되지 말고요.
    (「의장님!」하는 이 있음)
  예. 윤기서 의원님 말씀 하시죠.
      (윤기서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윤기서 의원 의석에서 - 이제 전동호 의원께서 규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규칙은 꼭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 의장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규칙을 깨고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아침에 의사담당관이 보고할 때 이 문제는 분명히 내무위원회 쪽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규칙도 지키고 또 이쪽에 발의한 분들 의사고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의장님께서 정회를 하시고 일단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협의한 후에 여기서 상정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양측에다 좋은 바람직한 그런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서 의원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 들은 줄 압니다마는 윤기서 의원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 있는 그런 감이 드네요.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현재 25분이네요. 
  그럼 4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손경호  너무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 합니다.
  조금 전에 전체 의원님의 의사에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줄 압니다.
  그 회의 결과를……
  간사님 안계시네요.
    (「간사는 전동호 의원이 대행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까? 전동호 의원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전동호 의원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원래 회의규칙 제18조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여러 가지 찬반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은 그렇게 다급한 문제도 아니고 일단 의장님이 내무위원회로 회부시켜 놨으니까 그 순리대로 처리를 하고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손경호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네.
      (정재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하시죠.
      (정재학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
    (「앞에 나와서 하세요.」하는 이 있음)
  예. 편리한 대로 하세요.
정재학 의원  방금 운영위원회 대 간사님으로부터 운영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건은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제가 재론의 여지가 없기에 다른 뜻은 밝히지 아니하였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야 된다는 것은 다른 의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그 성질상 위원회심사가 부적당한 안건입니다.
  어떤 상임위원회가 이 선거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심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 다수의 발의에 의해서 의장님께서 직권으로 기이 본회의에 상정하실 뜻을 비추셨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건을 다시 한번 의장님께서는 본 안건이 위원회 심사가 부적당함을 들어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의장님의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대로 의사진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의장 손경호  예.
      (김경오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상 내무위원회에서 다뤄질 성질이 완전히 아니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얼마든지 다뤄질 수 있는 성질입니다.)
  그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세요.
      (김영만 의원 의석에서 - 편의상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만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아까 내무부 지침서에 선거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어느 선거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선거를 치뤄야 되며 어떠한 선거는 막바로 본회의에 와서 치뤄야 되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도교육위원 의 선출을 했습니다.
  그것도 선거였습니다. 
  아마 선거에 대한 조목에 대한 해석이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책을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아울러 내무상임위원회에서 회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왔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말씀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죠.
      (정재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같은 주제에 대해서 제가 발언의 기회가 많은데 사과 드립니다.
  하나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안은 제가 정확한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내무부나 또 경상북도 내무국은 선거행정에 관한 것을 다룰 뿐이지 선거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다루는 주무부서가 아닙니다.
  선거자체에 대한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고 도민의 의사의 결집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참고로 하고 있는 의회 회의운영 책자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일 의원 말씀하시죠.
박병일 의원  본 의제는 당초 우리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고 이미 본회의에서 내무위에 이관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내무위에서도 심사를 하기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본회의 꼭 상정을 하고자 한다면 발의한 의원들을 대표해서 다음 제65회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는 있어도 오늘 이 문제는 이 본회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장님께서는 추후 추가의제가 없으시면 바로 정회를 선포하실 것을 정식으로 건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경호  방금 박병일 의원께서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정회를 선포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정재학 의원 이 문제는 기이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심의권을 우리가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정의원 외 24분 의원님께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의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을 좀 ……예. 죄송합니다.
      (정재학 의원 의석에서 - 같은 발언을 되풀이 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나 이 건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내무위원회에 회부를 하신다고 하지마는 내무상위에서 처리할 내용이 아닙니다.
  상위심사가 부적당한 안건입니다. 
  그리고 기이 아까 의장님께서도 본회의에 상정하시겠다고 말씀한 바 계십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다른 분이 잠깐 착오에 의해서 의사일정 변경이란 말씀을 하셨을 따름이고 다만 25인의 의원의 발의로 된 것은 충분히 의회에서 본의회에서 직접 심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의원 전체의 결정에 붙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동의에 대해서 묻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자꾸 중언부언이 됩니다마는 조금전에 정회하기 전에 이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하게끔 그 권한을 부여했다고 나는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부여받은 운영위원회에서 기이 부결된 사항을 의장으로서 직권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번 그 선을 넘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재학의원 외 24분 의원님에 대해서 조금 불쾌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양해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다음 회기에 상정할 것을 결의하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정재학 의원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의장님! 좋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절차를 존중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촉구결의안 2항에 보면 절차를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법 위에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국회에서 심의해서 법을 결정을 해야지 대통령께서 법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 역시 절차를 존중하겠습니다. 
  하나 이 안건은 내무상위에 회부되어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본회의에 정식으로 의안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상위로 회부하신다 함은 의장님 이하 안건채택절차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재학 의원! 
  24분을 대표해 가지고 양해해 주신 것을 의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7. 休會의件 

(17시05분)
○의장 손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장시간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 안건 처리가 다 되었으므로 4월 8일은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마는 조금 정회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여러분에게 유감스러운 자세를 표해서 미안합니다.
  그 점 너그럽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의원수 79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국장김희윤
의사담당관장경곤
의사계장신은수
지방행정주사장은재
지방행정주사김영수
속기사변성수
속기사최종권
속기사송효곤
속기사권혁국
속기사조희분
속기사신광현
속기사김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