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4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議會本會議會議錄

  • 第3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4月3日(金) 10時05分場所 本會議場

議事日程(第3次本會議)

1. 道政에關한質問



附議된案件1. 道政에關한質問

    (10시05분 개의)

○의장 손경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4회 경상북도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道政에關한質問 

○의장 손경호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이번에 새로 부임한 농촌진흥원장의 인사소개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사님 좀 소개해 주십시오.
○도지사 이판석  지난3월 31일자로 정부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본도 농촌진흥원장 김삼보 씨가 정년퇴임을 하시게 되고 경기도 진흥원장을 맡고 계시던 이원식 씨가 그 후임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소개)
○의장 손경호  인사말씀 좀 하시겠습니까?
  기회를 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 하실 의원은 모두 10분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을 계속하고 오후에 집행기관 측의 도지사 및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의 발언 시간은 20분이 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고 또한 의사진행발언 및 보충질문 발언 시에는 반드시 발언통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에 발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인 김경종 의원께서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김경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종 의원  안동군 출신 김경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신 도지사님을 비롯한 국실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경북 북부지역의 의원으로서 경북 북부지역은 교통이 불편하고 자원도 없어서 개발여건이 어려운 지역인데 설상가상으로 안동댐, 임하댐과 길안보가 건설됨으로서 상대적으로 주민의 생활이 어렵고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교통불편, 개발낙후, 생활의 어려움 등 모든 것이 타 지역에 비해서 부족하고 낙후된 북부를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발전되고 편리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미력이나마 무엇인가 해 보려고 도정에 참여한 지 어언 9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침 오늘 본의원에게 도정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7일 대통령께서 본도 연두순시시 경북북부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해서 중앙고속도로 단기완성과 동서국도 즉 영덕 안동 상주 점촌 김천을 잇는 도로를 4차선을 확장 포장하라는 지시와 안동 풍산 국가공업단지와 상주공업단지 구미공업단지를 「벨트」 화하여 공해 없는 산업건설과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집중 지원하라는 하명이 계셨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3월 31일자 지방지 모 신문에 의하면 영덕 안동 예천, 점촌, 김천을 잇는 동서고속도로 4차선 확장 포장계획이 무산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이 지방민들은 대통령께서 하명사항인데 불구 하고 이럴수가 있느냐고 대노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이 기사와 같은 것인지 아니면 또 기사내용이 허위보도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이외에 도에서는 구체적인 이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 지역의 개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안동댐 임하댐 유역 면적이 2,949㎢ 인줄 알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서 모든 개발을 할 수 없으며 사유재산일지도 사유재산행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나무 한 그루 벨 수도 없고 개간 전답의 지목변경 농가주택도 지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일부분의 지역이라도 해제를 해서 주택이나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지목변경을 해서 하고 싶은 영농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없으면 관계부처에 건의해서 관계법을 수화해서라도 주민의 어려움을 들어 줄 의향은 없는지? 
  또한 경북 북부지역에는 천혜의 관광자원인 주왕산국립공원과 청량산도립공원 이 있습니다.
  양공원과 안동댐, 임하댐유역을 개발지역으로 필요지역을 해제하여 관광위락시설을 개발하여 북부지역 4곳을 관광 「벨트」화 할 의향은 없는지 개발의지가 있으시다면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 맡기지 말고 도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동 임하댐이하 낙동강유역에 사는 모든 사람과 생명체는 이 양개 댐 물을 생명수로 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생명체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 양 댐의 환경보호와 수질보존의 지역별 시군에서 관리하기에 앞서 도단위에서 일괄 통제하고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보다 적극적인 보호 관리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임하댐 건설보상지원사업소가 금년 6월말로 기능을 다하고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 없어지는 인력을 안동, 임하 양댐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 인원을 전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안동댐 임하댐 길안보의 수질보존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지 주민의 발이 되는 생활교통 통학교통도 도로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원활하지 못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사정이 좋지 못해서 비나 눈이 많이 오면 의례히「버스」가 결행을 자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 도로신규허가를 받자면 얼마나 절차가 어려운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관계부처에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관계 부서에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파악하려고는 하고 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금년 2월 16일자로 시내 「버스」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버스」요금을 인상시켰습니다.
  인상내용을 보면 도로 사정이 나쁜 오지노선에 오지 할증료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30%이상 50%까지 기본료 인상료 보다 더 내고 「버스」를 타야합니다.
  도에서는 오지주민이 더 내고 있는 할증료를 보상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버스」회사에 손실보상은 하고 오지 주민에게 기본료만 내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경호  김경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인 이창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우 의원  성주군 출신 이창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해주신 도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판석 지사님을 비롯한 국실장님 및 관계관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 의정단상에서 도정발전을 위한 본의원의 소신의 일단으로 지사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은 과거부터 "웅도 경북" 이라는 소리를 들어왔으며 우리 도민들도"웅도 도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힘차고 활기차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도민 인구가 대구시를 제외하고도 318만명이었으나 현재 도민 인구는 284만명으로 34만명이나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전망이어서 시 단위를 제외한 도단위지역의 경제사정은 그 낙후성이 말이 안닐 지경입니다.
  젊은 사람은 무조건 농사짓기를 거부하고 대도시로 빠져나가니 일손 부족 현상은 심각한 형편이며, 대구 인근시군 학생들은 국민학교 때부터 대구로 전학하지 않으면 자녀가 아무리 똑똑해도 대구시내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중 살림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자녀를 도시 유학을 시키기 위한 위장전출이나 반쪽이사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 뿐입니까?
  지역 단위에서는 소위 지식인이며 지도층이라 불리울 수 있는 공무원이나 기관 단체 임직원 회사직원등 대부분이 대구를 생활 근거지로 하여 출퇴근을 하니 주민들은 덩달아 대구로 이사 가기에 급급하고 있으니 농촌지역은 발전할 수 있는 잠재요인을 상실한 채 하루 하루 피폐해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 낙후의 요인 중 치유책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겸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 장래를 내다보고 대구시 지하철을 인근 경북지역에까지 연장해야 된다는 안입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경북. 대구를 순시한 자리에서 지하철을 인근 경북지역에까지 연장하도록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현황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 이전 도정이 몇 년부터 검토하여 지금쯤은 해결책이 구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이 인근 경북지역까지 완성이 된다면 복잡한 대구시가 분산되어 경북인근지역은 새로운 부도심권으로 부상될 것이고 또한 인구의 대량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흐름도 활력을 되찾게 될것이고 또 날로 심해져 가는 교통난해소등 지하철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라 할수 있으며 주민들도 지하철이 연장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그동안 도정은 지하철의 경북지역 연장에 대한 연구 검토와 계획을 세워 봤는지 묻고 싶고 또 계획을 세웠으면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대구 인근지역에 택지를 개발하여 복잡한 대구시의 분산과 아울러 지역의 균등발전을 꾀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대구로 인해서 인근시군은 다방면으로 엄청난 손해만 보고 있었는데도 대책은 극히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부동산가격상승사태도 대구시에서 주택업체들이 부족한 택지를 비싸게 구입한 후「아파트」나 주택을 신축하여 많은 이익를 취한 후 분양하는 악순환이 거듭되다가 보니 결국은 대다수 선량한 집 없는 주민만 골탕을 먹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한 달에 몇십만원 봉급을 받아서 먹고 살고 저축을 해서 어느 세월에 자기집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꿈만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런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들이 대다수 서민들의 피부를 자극하다가 보니 부동산가격상승과 전세 물가앙등의 잘못은 자연스럽게도 정부나 도정에게 돌아가고 있고 정부를 불신하는 원성이 빗발치고 있는데 도정은 주민들의 이러한 소리를 듣고 있는지 그동안 도정은 부동산상승과 물가앙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세워 어떻게 대처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대구시 인근 시군지역에 대단위 택지개발을 조성하여 대구시의 인구를 지방으로 유입함과 아울러 향후 부동산상승을 방지하고 서민들에게 싼값으로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여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촌지역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 농사짓는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농사지어 가지고 밥 먹고 살기 힘들다, 농촌이 극심하게 흔들린다, 또 농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들 하면서 한탕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농업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우리의 변함없는 생존기반이었으며 우리민족의 뿌리요 우리 나라를 산업국가로 일어서게 한 근간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농업이 몰락하면 인류가 생존할 수 없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이러한 농업이 산업화 공업화에 밀려 천대받는 농업으로까지 변했으니 오늘날 우리 농촌의 현실과 농민들의 생각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농사를 지으면 시집올 쳐녀가 없느니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려고 하겠습니까? 
  벼농사를 지으면 수매가 용이 합니까? 
  또 흉작 때는 흉작으로 풍작 때는 가격파동으로 농민들이 이래저래 손해만 보고있으니 농사 안 지으려고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행히도 정부에서 올해부터 농어촌구조개선 대책으로 10년에 걸쳐 42조원을 투입하여 농업을 경쟁력을 갖춘 획기적인 선진산업으로 키워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겠다는 시책을 편다고 하니 원대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난날 획일적인 농정시책으로 농정이 다방면에 걸쳐 실패한 경험을 거울삼아서 실패의 악순환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도록 치밀한 농정시책 추진과 지역에 적합한 사업 즉 농민이 원하는 그리고 확실하고 장래성이 보장되는 사업을 펴나가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중 하나로 성주참외. 수박에 대한 건입니다. 
  출신지역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성주 참외 수박은 6,300여 호의 농가에서 1,600여명 각 노동력이 투입되어 2,400ha를 재배 7만9,000여톤을 생산하여 년간 645억여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전국 생산량의 56%본도 생산량과 품질이 제일인 만큼 농민들의 관심도 지대하며 농가소득증대에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지금까지의 영농방법으로는 소득증대에도 한계점에 도달하였다고들 우려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참외 수박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새로운 육성대책이 시급한 만큼 도정에서도 장기적인 육성방안으로 이에 대한 특화사업을 하여 연구단지조성「비닐하우스」 시설의 현대화 그리고 새로운 품종개발과 참외 수박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연구소를 설치한다면 생산성향상은 물론 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어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는데 걱정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도에서는 이런 앞서가는 농정계획을 하고있는지의 여부와 도정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또 한가지는 참외 수박은 일반농작물과는 달리 단기재배 해야 하는  특성과 재배의 기술을 요하는 특수작물이므로 6,300여호의 농가 1만6,000여명의 농민이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8개월간 하루종일 「비닐하우스」에서만 일을 하다가 보니 참외 수박 재배농민들은 소위 「하우스」 병이라는 다른 지방에서는 듣기 생소한 질병으로 도통을 당하고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이러한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군보건소에 전문의를 배치하든지 또는 각읍면을 순회 진료토록 하여 소위 「하우스」병 치료와 농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산물 유통관계  경제작물 재배지원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 영농정책은 우리 나라가 모자라는 식량을 자급자족하는데 급급하여 증산시책 일변도의 농정을 펴온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어 지금은 쌀이 남아 도는 풍요를 이루었습니다만 반면 요즘 농민들이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이 헐값에 팔리거나 중간상인만 득을 보는 유통구조의 모순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산지의 500원짜리 배추가 도회지 소비자에게는 2,000원씩이나 한다는데 도에서는 이런 잘못된 유통관계를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농민이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하고 소비자도 함께 보호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 예전의 증산관계 지방공무원 정원을 유통관계로 조정하거나 유통관계 부서를 확대개편 할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군청 산업과에 잠업특작계가 있습니다만 이 기구는 이삼십년전 잠업 농가가 많을 때 필요 했던 기구이지 지금은 현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성주군내에 잠업농가는 180여호이고 참외 수박재배농가는 6,300여호인데도 잠특계 직원 한사람이 잠업지도 유통관계업무를 맡고 다른 한사람은 원예, 특작 과수, 화훼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으니 과연 이 인원으로는 농민에게 실질적인 큰 도움을 줄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잠특계를 원예계로 바꾸고 유통계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인원이라도 증가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북의 각종 여성단체장 구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단위 또는 산하기관에는 각종단체들이 구성되어 '새질서 새생활', 새마을 사업, 자연보호,통일,안보 등 분야별로 많은 봉사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덕분에 우리 사회가 맑은 사회를 건설하는데 일력을 담당하고 있고 그 업적도 지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 경북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여성단체가 17개입니다. 
  이 17개 여성단체장을 맡고 있는 사람 중 8사람이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구 시민입니다.
  경북 여성 중에서는 단체장을 맡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묻고 싶고 더욱이 경북여성단체장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협의회의 회장 명예회장 총무 재무 간사 등 임원진 거의 모두를 대구시 여성이 맡고 있는데 이들은 경북지역 실정에 어두울 뿐만 아니라 조직활성화 에도 등한시할 우려가 있으며 도내 여성들의 사기에도 큰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의 시정책에 대해서 몇 차례 건의가 있었다는데도 아직까지 시정 안된 이유와 언제까지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인사관계 질문은 뒤에 질문하실 의원님과 중복이 됨으로 질문요지로 대신하여 생략하기로 합니다.
  대신 질문요지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역경제국장께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차량도 이제는 사치품에서 생활수단용품으로 변하여 일개 시군에도 등록차량이 수천대씩이나 되고 여기에 따르는 민원업무도 신규등록을 비롯하여 이전 변경 말소 저당권등록 구조변경 등 다양하여 하루가 다르게 그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도에서 7개 시 1개 군에서만 자동차등록업소 취급시군을 더 확대하든지 아니면 요일을 정해서 출장업무라도 보게 할 용의는 없는지와 언제쯤부터 더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경호  이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김수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본도 의회가 역사적인 개원을 한 후 지금까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웅도 경북" 의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방자치제도의 단기정착과 도정발전에 기여한 성실한 노력에 대하여 도민의 기대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겠으나 별다른 과오가 없었던 점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는 공격과 방어의 관계도, 폭로와 은폐의 관계는 물론 아닙니다.
  또한 주인과 나그네의 관계는 더욱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희구하는 목적은 오직 "웅도 경북"의 발전을 바탕으로 3백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음을 공동인식하고 의회와 집행기관은 서로의 가치를 소중히 하면서 우리의 고향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공동책임으로 고민하고 절대 협력관계 유지에 최선을 다해서 동반자 관계 성립에 지혜와 정성을 모아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도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취임 후 도정파악과 정책수립에 바쁜 가운데에서도 제14대 총선을 치르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았는 줄 압니다.
  지난 60회 경상북도 임시회에서 동료의원님들의 도정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전임 지사님께서는 지역경제력 향상을 위하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는 방향 등 9개 부분에 대한 도정의 중장기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임지사의 의회답변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판석 지사님의 새로운 도정방향과 중장기 계획이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행정기관에서 답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어느 정도 성실히 계획되고 또 실행이 되어 나가고 있는지 오늘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문 중 어민소득에 관한 방안으로 다음 사항들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몇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수산업법 제8조에 의한 제1종 양식면허는 어업경영상의 이유로 면허조건에 명시된 단위 품종만 양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업경영 소득증대  과정에 불합리함으로 1개 면허에 2가지 이상의 복합양식면허로 제도 개선함으로서 단일 품종 생산완료 후 다음 어기까지 어한기 발생을 방지할수 있고 또 동일어장에서 수면부에는 미역을 양식하고 또 수중부에는 우렁쉥이를 양식해서 1개 어장에서 2가지 이상의 품종을 생산하거나 또 전복 양식어장에 미역을 동시에 양식함으로서 전복의 먹이인 미역을 생산해서 이 전복의 먹이를 자급자족할 수 있으므로 해서 투자대비 소득의 극대화를 기 할수 있게 하고 농민들이 농지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떠한 작목도 임의 선택할수 있듯이 어민도 수요와 경제성에 따라서 양식품종을 임의 선택할 수 있고 자율적인 어업경영을 통해서 어민소득증대를 다 할 수 있도록 조치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산업법 제41조에 의한 구획 어업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획 어업허가는 1개 어촌계에 2개이상의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1개의 어업권도 없는 어촌계가 있어서 마을간의 소득의 격차가 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어업권이 위법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나 또 일정한기간이 경과해도 신규허가를 현재 억제조건에 일괄 적용 받음으로 해서 과거 운영하던 어업권이 재허가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후 분쟁이 예상되어서 신규허가 가 불가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과거 어업권이 있었던 곳이거나 신규허가 적지로 판단되는 곳은 소득증대를 위해서 관계법개정을 건의하거나 본도 수산행정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당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벽지 농촌의 유휴농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도의 농촌실정은 본위원이 말씀이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농촌의 인구 중에서 노동력이 있는 젊은 층은 도시로 다 이주해버리고 농촌주민의 노령화와 농촌의 비경제적으로 인해서 유휴농지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본도의 총 경지면적의 몇 % 정도인 몇ha가 현재 유휴경지인지 당국이 조사한 바 있는지 조사한 바 있다고 하면 그 면적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 유휴경지에 대한 대체작목을 선정 재배케 함으로서 농촌소득증대 방안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그 계획이 있다고 하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 1항5호 규정에 의한 잡종 재산과 국유재산 중 국유재산법 제30조, 동 시행령 32조, 시행규칙 제27조 및 지방재정법 82조 5항, 동 시행령 87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재산으로서 현재 사유재산 이용 또는 지방개발사업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거나 재산적 보존가치가 없는 국공유지 재산은 일제히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현재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땅은 신고를 받아서 매각 처분함으로 재정수립 형태는 물론이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또 지역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림수산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용은 경지면적 1ha 미만을 소유 있는 농어민 자녀에게는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과정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농지 1ha이상 소유하고있는 오지농민은 평야지역의 0.5ha 보다 실제소득이 적습니다.
  그러나 그 지원기준이 일률적으로 1ha미만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점들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좀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벽지농촌의 유휴경지는 실제 조사를 해서 기준면적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 본 기준 때문에 1ha 이상 농지소유를 농민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영농기업화 시책과 상치되고 있을 뿐 아니라 농민의 농지 확대의욕을 상실케 하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간에는 본 시책에 대한 불신과 지원기준을 2ha 미만으로 확대 하거나 농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등 기본제도의 개선을 지사님께서는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이 제도가 개선되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한가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기관리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해서 등록된 각종 중기는 현재 취득세와 재산세만 부과하고 있고 그 중에서 12톤에서 20톤 미만의「덤프트럭」과「콘크리트 믹서 트럭」 에만 일부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등록세는 전 기종이 면세되고있는데 금년도 2월 29일 현재 중기등록현황을 보면 전체 7,970대입니다.
  그 중에서 관용차가 74대를 제외한 자가용과 영업용 7,716대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전면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기차 중에서 「고무타이어」가 장착된 중기는 우리 국도에 운영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세와자동차세를 일부 부과하게 된다고 하면은 본도는 물론 시군의 자주재원 확충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 사항은 먼저 질문을 해주신 김경종 의원의 내용과 일부 중복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안동, 점촌, 상주를 경유한 김천까지 국도 4차선 확장 포장 사업이 분명히 대통령이 특별지시로 착공을 한다라는 지상보도까지 있었습니다.
  저도 며칠전 신문보도 내용을 보고 놀랐습니다마는 고향을 다녀가신 대통령께서 아마 총선 홍보용으로는 그렇게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믿고 싶은 것이 경상북도 도민들의 하나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이 사업은 총선 홍보용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지사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이창우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여성단체 임원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근간은 같은 내용입니다.
  경상북도 새마을문고 회장이 경상북도 인사로 아마 내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위층 인사의 전격적인 지시에 의해서 대구시에 거주하는 인사로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새마을문고 회장을 맡을 만한 정도의 인물도 없이 사는 그러한 빈약한 도인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든 경제권이나 생활권이 대구시에 빼앗기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이러한 인사 문제까지도 대구시에 빼앗겨야 되는지? 
  지사님께서 앞으로의 대책과 지금까지 잘못된 점을 즉각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본 의원의 출신지역 사업에 대해서 도당국의 각별한 배려를 기대하면서 현재 사업 시행상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2년도 본도예산 지원으로 시행하는 영덕군민운동장 시설에 따른 총 소요 예산이 13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 50% 군비 부담50%로 지금 시행케 되어 있는데 현재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지방 여건이 도내에서도 가장 하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영덕군으로서는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키 위해서 총 소요 부지 중에서 본도가 건설부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423평과 기존의 도유지 6,234평 합계 6,657평을……제가 잘못 조사된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102조에 의하면은 영덕군에 무상 양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어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치수사업특별회계법에 무상 양여는 곤란하고 아마 대부 조치까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처럼 본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원활히 조속히 시행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도유재산 6,657평을 조속한 시일 내에 무상대부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효과를 거양토록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영덕군에 소재하고 있는 강구항은 항만법으로 지정한 제2종 지정 항만입니다.
  이 항만은 1936년도에 방파제와 도수제 및 물양장을 시설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년 홍수 때마다 오십천 상류에서 토사가 유입되고 도 외해로부터의 풍량으로 인해서 항만 이용이 무척 어렵습니다. 
  또 태풍 경보 시에는 강구항 내에 정박중인 선박은 물론이요, 근해에 작업 중이던 선박이 가까운 강구항에 피항을 할 수가 없어서 50여㎞나 떨어진 포항항으로 피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늦게 가면은 포항항이 만원이 되어가지고 선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안타까운 현상들을 보아오고 있습니다.
  56년 전이면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이 항만시설이 일부 손을 댄 것 이외에는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박 규모가 5톤 정도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박 규모에 맞게 시설해 놓은 것이 근래에는 50톤에서 한 100톤급으로 보통 어선이 건조되어 있습니다.
  이 물양장 문제나 방파제 등이 정말 증축, 개축해야 될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강구항의 편황을 보면은 년간 어획고가 7,500톤에서 한 8,000톤, 수역에 재적어선수가 한 600척, 이렇게 중요한 어항입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개.보수를 한 바가 없는 이 항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담당관들을 현지에 정밀조사케 해서 항만청과 협의해 가지고 울진, 후포, 죽변항과 포항항 사이에 있는 이 강구항이 어선 대피은 물론이요, 어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만청과 협의해서 조속한 증축과 개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두서없는 질문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경호  김수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인 이천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이천우 의원입니다.
  '92년도 도정에 대하여 지사님께 두어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태풍 등 천재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지난해 9월에 발생한 태풍 「글래디스」호로 인하여 약 이천억원의 도예산을 손실을 보았는데 이 태풍으로 인하여 생긴 피해 중 인재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건은 하천이 하천 구실을 못하고 하상에 퇴적한 토사는 오히려 종지보다 놓은 현상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닥치면은 홍수가 농지로 역류하는 그런 현상을 빚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천재라기 보다 오히려 인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풍 등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대책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직할하천, 소하천 등 정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형산강하류 개발사업은 어느 정도 진보되고 있는지? 
  지사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에 동료의원께서 약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하철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지하철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1호선은 월배에서 반야월까지이고 2호선은 성서에서 고산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이와 연관해서 지하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 노선의 방향과 시행시기는 언제쯤으로 할 것인지? 
  지사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경호  이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만 더 질문을 하시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인 김종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 의원  영천 출신 김종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시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여러분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사님께 지방자치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사께서는 현직에 취임하시기 전에 내무부차관보로 계시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보로 계실 때 지금의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고 그 실무책임자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 동 법을 제정하실 대는 수십년간 공직에 종사하신 경력과 높고도 깊으신 경륜, 그리고 평소 쌓으신 인격과 덕망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와 민족과 국민을 위하여, 더욱이 30년 만에 실시하는 지방자치법제의 기본이 되는 모범적이고도 참된 법을 만들겠다는 신념과 척학과, 우리 풍토에 맞는 지방화 시대를 활짝 열어보겠다는 원대한 포부와 청사에 길이 길이 남을 법을 만드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시하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무슨 지방자치법이 의회를 구성, 이끌어가야 할 수장이 의장에게 의회 소집권도 없고 의회를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수립 및 제반 집행권마저 보장되지 아니한 것은 고사하고 의회를 뒷받침하는 사무처요원의 인사권조차 없는 그야말로 실속 없는 내용이며, 국민의 절대다수가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 하니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형식적이고도 요식만 겨우 갖춘 급조, 정략적이고도 모양새가 형편없는 법이라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법개정의 원칙이 되는 기준이 법의 존엄성, 국민성의 기대성, 또 효율성, 현실성이 결여된 그야말로 수준 이하의 작품이라 불합리한 점이 너무도 많아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는데 있어서 어려움과 애로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점은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여러분이 공히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도지사 한 분만이 근간에 지방순시 때 이를 자랑삼아 제정 당시 실무 책임자라는 말씀을 하신다니 이에 대하여 각성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례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리자면 도청의 실 국장과 시장 군수는 업무를 분담, 별송 뒷바라지해 주는 부하 직원이 수십명에서 수백명 있고 자동차에다가 운전기사에다가 비서까지 있는 판에 우리 의원은 전무하니 이래 놓고 어떻게 업무수행을 하명 집행부를 통제하는 의결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기관장과 실.국장은 정보비, 판공비등 업무에 수반되는 예산 뒷받침이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에게는 최소한의 의정활동비는커녕 보좌관 한사람 배려치 않으니 아무리 무보수 명예직이라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민의를 수렴 하랴, 크고 작은 행사에 불려가랴, 예산 및 관련 법규를 연구하랴, 송달된 자료를 검토하랴, 사법 행정 치안까지 거기에다가 매일 연속적으로 접수되는 민원의 해결사 노릇까지 해 가는 격무에 비해 법으로서 보장되는 것은 고작 본의회의 참여할 시 일당 5만원뿐이니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자랑 삼는다는 것은 진실로 어불성설입니다.
  차제에 지사의 국가관과 소신을 듣고자 하며 현직에 취임 몇 달간 도정을 맡아보시며 체험하신 지금의 입장에서 현재의 지방자치법이 과연 우리 국민이 바라는 바에 충족될 법이며 기대에 부응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이 법을 개정토록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 취임 초 공직사회의 기강확립 책으로 무소신 무책임 무사안일주의, 무창조주의 등 사무주의을  공직사회에서 추방하여 복무 기강을 확립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복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천에 옮기시고 시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하여 묻고자 하며 시행하시고 계신다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난달 중순 본도 출신 국회의원 몇 분이 도지사의 재량사업비를 포괄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변태 포장하여 몇십억 선심공세용으로 경편 들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가져가서 자기네 지역에 뿌리며 도내 일부지역에 지원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현직 도지사가 도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유효적절히 쓸 수 있는 문자 그대로 재량사업비를 하필 선거때 그리고 본도에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87명의 의원과 의결기구인 의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또한 균등분배와 지역마다의 완급한 사정도 고려치 않고 무시한 채 몇몇 현직 국회의원의 압력에 굴복하여 도민이 혈세로 바친 예산을 무원칙적으로 방출하신 데는 정말로 실망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도예산으로 면 단위 사업까지 마음대로 할 판이라면 지역의원 광역의원 그리고 면장 군수 도지사가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가 다 해먹지 무엇 때문에 국가 예산 낭비 해가며 지방의회니 광역의회니 면장 군수 도지사며 체계적인 직위를 두고 있습니까? 
  지방자치제란 우리 살림은 우리 사정과 우리 형편에 알맞게 알차게 우리가 잘 살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는 분명 이러한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지방의회를 경시하고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배분 원칙과 현황은 물론 아울러 예산집행 근거를 제시하시고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월 24일 실시한 14대 총선에 대하여 도지사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선을 치루는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민주국가의 공직자는 선거에 엄정 중립을 지키는 것이 기본 상식인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선거기간 동안 몇 개 시군을 다니면서 목격한 바에 의하면 일선의 읍 면장은 할것도 없고 시장 군수 심지어 도청 실 국장까지도 그것도 지역을 담당하여 지역마다 파견 근무 하다시피 하였고 하루에도 몇차례씩 어느 후보가 예상 득표가 얼마고 어느 동리는 몇%앞서고 어느 면은 몇% 뒤떨어진다느니 조직적으고도 체계적인 보고 「채널」을 형성하여 경합지역이니 우세지역이니 하며 보고하여 그 대책을 상부에 건의 하였으며 마치 자기가 입후보한 양 적극 개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다하여 지원 실시한 총선 결과 경합지역 몇 군데에서 여당후보가 낙선했다 하여 문책 인사가 있다느니 누구는 영전될 것이고 누구 누구는 좌천 대상이라며 좌불안석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딱합니다.
  특히 여당후보가 탈락한 영천 안동 상주 점촌 울진 포항 영덕 등 7개 지역 공무원 간부들과 그 곳을 담당하신 도청 실 국장들은 선거의 패배로 인한 문책 인사를 하부에까지 영향을 미쳐 열병을 앓고 있어 하루 속히 정상화를 찾아야겠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고 더욱이「X」군은 지난 광역의원 선거시 여당 공천자 3명 모두가 탈락하여 군수가 문책인사를 당한 일 이 있어 이번 국회의원 선거마저 여당후보가 낙선하자 군수 이하 간부들이 줄줄이 문책 인사를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여당후보가 낙선한 지역을 담당했거나 그 곳에 근무하는 간부들은 지금 참담하다 못해 비참하게 사기가 저하 되어 몸둘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한다 이것입니다.
  또한 선거를 치루기 위하여 관련 부서가 선거업무를 다루는 것은 당연한 이치나마 다른 부서인 농업 공업 등 민생관계 업무까지 마비시키다시피 하여 맡은 바 임무에 충실치 못한 공작사회의 풍토와 기강이 한심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선거도 정치고 모두가 민생을 위해 민생을 위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선거로 고생한 공직자들을 포상은 못줄 망정 불안에 떨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도 시 누가 시켜 한 것이며 누구의 지시로 한 것인데 말입니까? 
  만일 타의가 아니라 하신다면은 자발적으로 했단 말씀입니까? 
  선거의 승패가 공직자의 근무성적과 평가기준이 될 수가 없고 목하 점수가 아닌 이상 이러한 풍조는 반드시 기필코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 다시 묻겠습니다.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몇 사람을 소위 경합지역에 지원시킨다고 해서 도도히 흘러가는 민심의 물줄기를 돌려놓고 바꿀 수가 있다고 봅니까?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과잉충성은 마땅히 버려야 합니다.
  동아일보 3월 26일자 신문에도 도지사 내무국장은 열심히 지원했는데 그 동안 여당후보를 위해 부지런히 뛰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서 행정지원의 한계를 느낀다면서 개탄하신 기사가 여기에 있으며 이것이 바로 그 신문입니다.
  보십시오! 잠시 보도된 기사의 대목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영천 등 참패 7개 시군지역 공무원 문책인사에 좌불안석, 외풍 없애 정상화 찾아야", 열심히 지원 했는데… 이 신문기사는 동아일보인데 " 이판석 경북지사와 조용수 내무국장은 도청간부들을……25일 새벽 11개 선거구 중 7.8개 선거구에서 민자당 패배가 확실해지자 침통한 표정", 하고 나왔습니다.
  또 그 다음에 "행정지원 한계 왜곡된 행정흐름 개탄"…
  당국에서 공명선거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뒤로 다 보십시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도시 뭡니까? 
  뭡니까? 도시!!
  차라리 이 기사가 잘못된 오보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만약 이 기사가 잘못 되었다면은 이 나라의 언론이 본연의 사명를 저버렸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옛 성인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심이 천심이라 국민을 하늘과 같이 받들라" 했거늘 역사 이래 그것도 선거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관권개입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그것도 국민의 공복이란 고급 공무원들이 깊숙히 개입한 선거라 본의원은 도민의 대표인 한사람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도당국의 책임자이신 도지사께서는 마땅히 책임을 지시고 이번 14대 선거에 개입한 공직자들은 부임 초 말씀하신 무책임 무소신에 해당되는 것인바 경중을 가리시고 옥석을 가리시어 징계조치하시고 통괄적인 지휘책임을 도지사 스스로 지시고 현직에서 물러가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직사회가 계속되는 이 나라가 된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암담하며 민주주의가 진실로 언제 정착되겠습니까? 
  공직사회에서 책임질 줄 아는 전통을 세워 주시고 이를 반드시 시행하는 용단을 내려 주시기를 도민과 더불어 촉구 하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정책에 대하여 실무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농정을 실패하여 농어민의 가구당 부채가 320만원에 육박했답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판매하는 것은 더더욱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세계적으로 불어 닥치고 있는 시장개방 압력과 「우루과이」파동으로 말미암아 농어촌은 도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의 지원은 국가전체의 농민을 위한 지원이 이 나라의 대기업의 한 업체에 지원하는 것보다도 적은 형편인 것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이 나라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나 특히 정치인 자기가 오늘이 있게 한 농촌과 농어민을이렇게 푸대접을 하니 너무나도 비정한 현실입니다.
  도 당국에서 유통구조 개선 세계 시장개방 압력, 「우루과이」대비 등 대책을 지난 예산심의 때에 세워 나간가고 하였습니다.
  그러나마 보다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장단기 대책을 세워 우리 도의 농어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에 대하여 주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도 당국의 수출계획 과 실적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거듭되는 선거로 말미암아 우리 도민은 치솟는 물가와 나라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 당국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와 장바구니에 담겨오는 지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도 당국의 고삐 풀린 물가 억제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도내에서는 생산되는 공산품 품질관리 체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완벽한 관리체계를 구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2년도 농어촌주택 건립 계획과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14대 총선시 허다한 정치인이 공약한 도로 포장 및 확장 사업은 과연 시행할 여건이 되는지 당국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지난 태풍때 유실된 도내의 제방 복구공사는 얼마나 하였고 복구치 못한 제방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발주한 공사의 감독은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심의 소재에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우리 정부가 농어촌정책을 실패하여 농어민은 아사 일보 직전에 있어 정부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밀어 닥치고 있는 시장 개방압력과 「우루과이」파동에 원만하게 대응할 대비책이 미숙했기 때문에 불신의 용인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정책 실패로 기업이 생산투자를 등한시하고 기술개발에 인색했으며 오랫동안 정경유착과 경제 자체를 관주도로 하여 키워진 온상의 화초와 같이 자생력이 없어 세계시장 경쟁에 따르지 못하여 수출부진 생산 위축 등 통괄 경제가 동맥경화증에 걸려서 앓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미리 대처치 못하여 국민이 경제 정책마저 불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 그나마 물가마저 안정을 기하지 못하여 고삐가 풀려져 있고 민주화니 자유화니 각 분야의 욕구 분출이 한꺼번에 터져 오는 상태에서 조령모개식인 일괄성 없는 정책으로 근로자는 근로의욕마저 상실되어 한탕주의에만 눈뜨고 기업은 생산성 저하로 정부를 불신하고있습니다. 
  이 때에 우리 국민은 사치와 낭비를 줄이고 외제를 배척하며 기업은 기업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근검절약하여 위기를 극복하여야 할 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 이러한 때에 정치는 경제보다도 몇십년 뒤떨어져 국민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만 살면 된다는 식으로 계파싸움만, 그리고 대권경쟁만 일삼고 오늘의 적은 당이 내일은 커지고 오늘에는 이 당에서 내일은 저 당으로 자기네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야합하여 정치인의 인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이며 민초의 소리와 민심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으니 국민이 정치마저 불신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세간에 요즘 시대를 사불신시대라고 합니다.
  어느 분이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신다 할지라도 이 사불신을 정립하지 못 한다면은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당국은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에 바로 반영하여 보다 값있고 알찬 당국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희망 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과 견해를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의장 손경호  김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손경호  여러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역시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의장으로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꼭 발언 시간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발언 도중에 시간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있은 후에 발언을 중지하는 것하고 여러분께서 발언시간을 조정하면서 시간을 지켜 주신 것 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 회의 진행상 협조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인 류경탁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류경탁 의원  문경출신 류경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도지사인을 위시해서 관계관님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64회 정기회의에서 도정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질의에 앞서 도지사님께 당부드릴 말씀은 본회의 질문에 좀더 알차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할 내용은 첫째로 경지경리지구 유실된 농로를 차단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91년도 12월에 예산결산특별위원시에 제안한 문제입니다. 
  당초 경지 정리 시에 농로를 작은 농로는 3.5m 4m 6m 이와 같은 폭으로서 농로를 작은 농로를 개설 하였던 것이 수년이 경과되므로 자연 유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경작자의 한 푹이라도 더 심기 위해서 논둑길 가까이 경심한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에 농로가 1.5m-4m로 굉장히 폭이 좁아 졌습니다.
  이와 같이 농로가 폭이 좁아짐에 따라서 대형 농기계가 작업하려 진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의 안타까운 심정을 농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작자에게 잘못도 있겠지만 애당초 경지 정리할 때에 항구적인 대책을 세웠더라면 이러한 유실이 없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실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원만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농민들의 힘으로서는 그 유실된 농로를 찾을 힘이 없습니다. 
  왜? 찾자면은 다시 측량을 하고 또 그 보수비를 들여야 하는데 그 이웃 경작자와 여러 가지 불화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 누구 하나도 손을 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당국에서 측량해서 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시한 후에 동의 지시를 받고 시군에서는 1차적으로 조사를 의뢰해서 조사가 다 끝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사에만 그칠 것이냐, 아니면 금년도내로 이 농로를 농민들에게 다시 찾아주어서 농기계 진입이 원활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아직까지 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조사에만 그치지 말고 금년내로 이 농로를 찾아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이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소방광역 사업의 일환으로 야기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 공역사업이 전개됨으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소방관서 사업으로서 관할 지역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점촌 소방서 관할구역이 점촌시 문경군 일원과 예천읍 남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점촌에서 예천까지 가자면 용궁면 유천면 개포면 경유해서 가는데 중간 면 단위에는 예천군에서 관장하고 예천읍은 점촌소방서에서 관할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 뿐만 아니라 딴 곳도 이와 같이 관할 구역들이 불합리하게 지금 편성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의 면 단위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소형방제차량 한 대를 보유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는 구급차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보관 상태를 볼 때에 어떤 면에서는 조그마한 창고를 지어서 보관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보관 창고가 없어서 천막으로 쳐놓고 그 천막 밑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귀중한 국가 재산을 들여서 사준 이 소방차 관리를 이렇게 하여도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아울러 드릴 말씀은 1개 면에 소방차 한 대가 있으니 운전기사 한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광역 사업이 있기 전에는 면사무소에서 관할 할 때에는 면 숙직실에서 대기하던 기사가 지금 광역소방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일정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이 소방차 기사를 찾기에 30분 내지 1시간이 소요 되어서 그 시간에 많은 손실을 본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소방차가 한사람이 24시간 근무할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24시간 한 사람이 근무를 할 때에 과연 그 근무가 옳게 될는지 의문 스럽습니다.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3개면 4개면 정도 합해서 소방파출소를 설치하여 놓고 소방파출소에서 그 모든 장비를 창고를 만들어서 한군데 보관하고 기사들을 3, 4명씩 한군데 숙직을 시킬 것 같으면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리라고 보는데 이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사님께서 세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방학교 설립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회에서 소방학교 설립에 관하여 조사반을 편성하고 그 진상을 낱낱이 조사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이루어진 사례를 보면 소방학교 적지가 아닌 줄 알면서도 적지라고 주장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은 적지가 아니니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겠다고 하는 이 행위는 분명히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의회 앞에 이 문제를 정중히 사과 하여야 하겠고 관계관을 문책하여 사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로 경북북부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제가 상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연두 순시때 경북 북부 지역을 정부 차원에서 개발할테니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고 지시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선거전 초도 순시때에 북부 지역을 중점 개발하겠고 영덕에서 안동, 예천, 점촌, 상주까지 4차선을 도로를 확장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에 살고있는 도민들은 야. 이제 우리도 북부지역이 살길이 터이겠구나 하면서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신문 지상에 볼 것 같으면 재원이 없어 하기 곤란하다는 그런 신문보도를 봤을 때에 도대체 대통령님의 지시와 지사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문보도를 믿어야 될는지 의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속담에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리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말이 나왔기에 신문에 보도된 줄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지역에 금년 국회의원 이 야당 내지 무소속 의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지역은 개발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신문을 보고 격분해서 나온 소리인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소문이 「오비이락 」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이 공약이 사선 일회용이 아닌가도 의심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 
  이 문제를 금번 기회에 분명히 밝혀 주시고 시행한다면 어떻게 시행할 것이며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국가 차원에서 하겠다고 하였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인줄 알고 있습니다.
  넷째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정부에서 농업정책을 편 것은 실패 작품이라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으며 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농민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칠 때에는 사탕 발림으로 달래고 무슨 무슨 작목을 하면 소득이 오를 것이다 권장한 것이 농민들이 정부를 믿고 피땀 흘려 정성드려 가꾸어온 농작물이 수확때에 가격이 하락되어서 농민들의 호주머니는 비는 그런 현상을 가져왔기에 이런 농민들은 지금 현재에 정부에서 어떠한 달콤한 소리를 하더라도 믿지 않고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 청천벽력과 같은 「우루과이라운드」라는 것이 나타나서 모든 농민들은 실의에 빠져서 농사짓는데서 손을 땔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농민들에게 UR 대책에 관한 청사진을 수립하고 있지만 과연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명백히 말씀해 주시고 불신사회가 고조되고 또 농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이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루과이라운드」를 비교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과 작목반 단지를 경상북도에 8개소에 설정해서 200평 규모의 냉동창고를 짓기로 4억원을 들여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군으로 내려가서 군에서는 그 지역 단위조합에 이첩해 가지고 단위조합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4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추정해 볼 때에 관연 4억 가지고 200평의 냉동창고를 짓고 부속건물을 짓고 그 안에 「박스」를 구입 할 수 있느냐, 할 것 같으면 태부족입니다. 
  약 2억원이라는 돈이 모자라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알고 계신다면 이 돈을 누구에게 부담 시킬는지, 그렇지 않으면 융자를 확대를 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폭주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대 선거 때에 선거를 의식해서 금년 한해에 발주한 물량을 전부다 발주를 해놓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내의 사정으로 보아도 전부 발주를 해 놓으니까 농로 개설이라든가 포장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농한기에 할려고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있는데 「레미콘」이 부족해 가지고 한달 이상 지체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민들은 농번기가 닥치기 전에 포장을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할 일들은 다해 놓고 기다리고 있지만 「레미콘」이 부족해 가지고 할 수가 없는 시점에 있으니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조속한 시일 내에 끝마칠 수 있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와 같은 많은 공사가 폭주하다가 보니 「레미콘」회사에서는 주문이 쇄도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격을 올리려고 하고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작용이 나는 것은 선거 선심공약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 개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일선 시, 군에서의 공사 입찰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입찰을 보면은 입찰 과정에서 부정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의혹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개 시군에 건설업자 10명- 12명 정도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업자들은 그 군내 공사를 70%를 하는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업자간 협의해서 나누어먹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 업자가 여기 저기에 소규모의 사업을 낙찰하여 놓고 그 인근에 큰 공사까지 지역 연고권을 주장하여 많은 물량을 받아서 자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청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지사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이 사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손경호  류의원! 죄송하지만 시간을 좀 조정하시죠.
류경탁 의원  예. 여섯째로 임하댐 수질 오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들이 많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서론은 생략하고  이 수몰지구의 폐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원지 기존 도시지역의 생활오수 공장 폐수를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종말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91년도 12월 3일 담수를 시작 하였습니다.
  또 '92년도 7월 31일까지 만수 예정입니다. 
  그런데 2월 25일 MBC「PD수첩」에서 임하댐 담수 구역에 대한 오염물질 제거를 하지않고 담수 하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난 후에 환경청에서는 급급해서 2월 27일자로 수자원공사에 담수 중단 명령을 내리고 상류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토사유실방지 담수방지를 한 후에 담수하라고 고지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지시한 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사실인지 알고 싶고 시급한 것은 수역지역 오염제거작업인데 수자원공사와 경상북도가 보상업무위탁 협약서를 체결한 줄 알고 있습니다.
  주로 폐기물처리 비용을 4억5,47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중 '91년도에 1억4,244만8천원을 영달을 받았고 '92년도에 와서 3억5천만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2월 29일 경상북도지사께서 긴급 이 자원을 요구한 결과에 3월 6일날 3억 5천이 영달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속히 가동이 되어서 오물 수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안동군청으로 내려가지 않고 군에서 낮잠을 자고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향후 이와 같은 오물 처리 대책과 그 상수원의 처리 관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명백히 밝혀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함을 드리고 이것으로 써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8분)
○의장 손경호  류경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문덕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순 의원  평소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열화와 같은 성원과 또 3백만 도민의 구심점 마련을 위해서 또 웅도 경북이라는 거대한 「슬로건」속에서 지금까지 살아 왔던 우리 경상북도의 자긍심을 되찾는 부분에 관하여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를 포함한 경북권이 어떤 의미의 한국의 오늘까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만들어 온 이 과정에서 이제는 2개로 분류되어서 오히려 낙후되고 더 퇴보된 경북 대구를 지켜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의 하나가 둘로 분류되어서 오히려 힘을 더 약화시켰던 결과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열화와 같은 성원과 지금까지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 도청의 이전을 수 없이 요구해 왔고 또 도청의 관한 문제를 수없이 거론하여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전혀 거기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가닥을 찾지 못한 지리멸렬한 그런 날들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지역적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도 관계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만큼 떠들고 시끄러웠던 도청이전 문제에 관하여 도가 주관한 「세미나」혹은 공청회는 몇번이나 주관하였으며 또 도청을 이전 할 수 있는 계획안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따른 협의기구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도 관계관 들이 과연 도청을 끝까지 대구시내에 놔둬야 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경상북도로부터 대구가 분리된 그 과정이 경상북도를 형님이라고 보면은 대구를 본의원은 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경상북도의 많은 인구와 또 물자가 재원이 대구로 쏠리고 여러 가지 교육관계 등등의 불합리한 또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끝까지 방치시켜 놔두고 있는 이유는 오히려 우리 도 관계관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일부에서 비치는 인상은 오히려 편안하니까 출퇴근이 편하고 자녀교육이 용이 하니까도 관계관들이 오히려 지연시키고 있다는 그런 인상 조차도 받고 있습니다.
  3백만 도민의 구심점 마련과 또 웅도 경북의 자긍심확보를 위해서 더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합니다.
  또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전담 부서를 마련하여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거론했던 도청 관계 특별위원회 구성과 더불어서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강력한 대안을 주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그리겠습니다.
  수자원에 관하여 말씀 그리겠습니다.
  국가 발전에 비해서 수자원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자원 개발로 득과 실이 같이 공존한다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수자원 개발로 인해서 한 지역의 문전옥답을 다 버리고 또 조상으로부터 물려 내려왔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이주민들은 거의가 우리 경북에 속해있는 저희 도민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한 이익이나 또 수자원개발로 인해서 얻어지는 열매는 거의 대구직할시민들이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대구직할시를 위해서 경상북도가 끝없이 희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곳에 특정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 권오을 의원이 주장을 해서 올라왔던 안동댐 피해 대책 복구 방안 또 아울러서 경주지역에 또 청도 지역에 여러 곳에서 이런 문제들이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따져도 그 패해와 보상은 엄청나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수자원개발로 인하여 생긴 그 이익금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피해 주민이나 당해 시군에는 전혀 보상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방관하고 있는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영천은 영천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천댐에는 총 저수량이 9,600만톤이고 총 공사비가 약 6년간에 결쳐서 122억7,600만원을 들여서 '81년 12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할 당시에 정말 보상이라고 볼 수 없는 또 국가 차원의 한 지역의 희생이라고도 볼수 있는 보상비를 받고 문전옥답을 버리고 전부 그 지역에서 이주하고 떠났습니다.
  따난 그 결과 이게 뭐가 잘못 되어도 단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영천에 어떤 이익을 주리라, 또 그것이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되리라는 기대감 속에서 지역을 떠났던 그들이 이제는 분노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용수 사용료를 수자원개발공사가 받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수자원개발공사가 122억원에 해당되는 공사비를 들여서 또 그 공사를 완공했고 댐을 완공했기 때문에 다져 가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마는 지금 '80년 12월에 완공하고 지금 현재 '92년입니다.
  122억원을 들여서 완공한 그 댐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용수 사용료가 톤당(t) 46원 16전입니다. 
  연간 약 4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 이익금을 10년으로 우리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미 시설비를 빼고도 엄청나게 흑자를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영천지역에는 단 한 방울의 물도 또 오히려 피해만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작년 「글래디스」태풍 피해 때 저의 조사단 일원으로 저희 지역을 방문하여 각 지역의 피해 현황을 검토하여 봤습니다. 
  엄청났습니다. 얼마나 엄청났느냐 하면 이 영천댐은 용수댐입니다.
  내일 당장 폭우가 쏟아진다는 기상예보가 있다하더라도 물을  방류시키지 못합니다.
  물이 곧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수위로 찰 수밖에 없었고 상류지역에 700mm가 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것이 일시에 방류됐던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영천 시가지의 약 절반이상이 전부 유실되고 침하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극 또 그런 엄청난 피해 또 심지어는 댐으로 인해서 하수량이 줄어 듬으로 제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단 한 건의 제방 공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물이 줄어들다가 보니까 지역 농사짓는 또 과수 짓는 분들이 하천을 조금씩 조금씩 더 확보하여 한 그루의 사과 나무 한 그루의 배나무라도 더 심기 위해서 하천을 전부 다 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피해는 엄청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바로 수자원개발공사가 어느 정도의 이익금을 남기고 또 시설비를 투자했으면 투자한 폭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는 그 지역과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시키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처에 입법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영천시가 이 수자원을 전혀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고 심지어는 영천은 신령천 고현천에서 내려오는 섞은 물을 지금 상수원으로 확보하여 먹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상수원이 약 유역 면적이512㎢ 에63㎞ 유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보호 구역은단 0.72㎢ 에 3.3㎞의 유역이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위에는 전부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눈가리고 아옹이 아니고 뭡니까? 
  또 그 상류지역은 현재 도시계획법이 국토관리이용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시계획 구역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방치되어 있습니다. 
  돈사, 계사를 비롯한 또 시장터 …전부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단, 0.72 ㎢ 만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미명하에 개발이 억제되어 있고 붙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상수도 보호역으로부터 불과 200m이내의 고지대에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큰 비가 와도 쓰레기 매립장으로부터 나오는 오염된 물이 그 대로 다 유입되어 버리는 이런 취수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든 땅을 버리고 문전옥답을 버렸던 영천시민들에게는 영천댐을 이용 할 수 없는 이런 불합리한 수자원개발법이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폐지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지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경상북도 도지사께서는 이 부분을 중앙 정부에 건의 하셔서 개정 또 내지는 입법 건의할 수 있도록 촉구 하는 바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광역자치 단체간에 행정적 재정적 협의가 과연 얼마나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광역행정협의회의 현황 및 추진 실적을 묻고자 합니다. 
  또 광역행정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이 계시다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여기도 한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영천에도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확보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국비가 약 103억1,300만원이 투입되고 도비가 29억2,000만원이 투입되고 영천시비가 24억200만원이 투입 됩니다. 
  총 사업비가 156억3,500만원입니다.
  여러분! 원칙론적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버린 오물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정화시켜서 하부로 보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 하수처리에 관해서 실득을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구에 사는 주민들이고 하구에 사는 국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직할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지상을 온통 시끄럽게 떠들었던 공원묘지 관계나 쓰레기 매립장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민이 버린 쓰레기를 경상북도 도민이 다 감당하면서도 기껏 들어 가는 길,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길 「콘크리트 」포장이 그 전부입니다.
  왜? 대구직할시에 부담분을 전혀 물리지 못합니까? 
  요즘 법의 취지도 인본 위주로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개발로 인한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에서 그 부담을 당연히 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영천시가 총 재정자립도가 41%채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도 전체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엄청나게 적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만 약 19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4억 200만원을 들여서 하수처리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도비가 29억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대구직할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행정 재정 광역자치단체간의 협의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도지사께서는 대구 부담분 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부담을 시킬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중앙 정부에 건의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본의원이 출신인 영천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의 영천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느 시군이 기여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엄청난 희생과 큰 기여를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수자원만 해도 문전옥답 버리고 막아 놓은 그 물을 영천의 발전에는 전혀 사용치 못하고 포항에 다 빼았겼습니다. 
  포항제철과 포항시민들의 식수로 영천댐의 물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도심지 중심의 약 3분의1이 군사시설에 다 빼았겼습니다. 
  어느 시 군이 폭탄을 안고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영천 시민들은 언제든 폭탄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탄약고를 시가지 중심 부위에 안고 살고 있는 것이 영천의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천은 오히려 더 퇴보되고 낙후 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요건들이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 또 한가지 제가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회도로라는 개념입니다.
  대구에서 포항간 포항에서 대구간 포항의 철을 생산해서 기초가 되는 원자재를 도내 또 나라 곳곳으로 운반해야 될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전체 예산이 1,700억원을 들여서 그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총 거리가 55㎞입니다. 
  55 ㎞ 의 도로를 만들어놓고 영천 시가지 진입부분 도심 진입부분에 8km 전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도시 계획 구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도로가 중요했다면 그 도로를 연결시켜서 원활하게 물동량을 이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5㎞-8㎞를 도심지를 통과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4차선 국도로 확장 함으로써 시간의 원활화 또 물동량의 원활화를 이루었습니다마는 시간은 단축되었습니다마는 도심지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걸리게 생겼습니다. 불과 5㎞이내를 통과하는데 포항에서 대구권 통과되는 시간의 약 절반을 소요해 버릴 수밖에 없는 교통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영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오히려 매연과 소음 또 심지어는 인명까지 앗아가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면서 영천을 통과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차들을 위해서 영천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의장 손경호  문덕순 의워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조정하시오.
문덕순 의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주의 깊게 보시고 또 도 전체를 원활하게 운영해 가는 의미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체육관계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정신은 건강한 육신에서부터 나온다는 「슬로건」속에 우리 도민의 화합체전인 도민체육대회를 지금까지 유치를 하고 또 개최를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단위 에서도 2분의 1이상 신청 또 출전하는 종목에 한해서만 점수를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 단위에서는 단 2개 군만 참가해도 채점이 가능하고 또 종목으로 채택이 됩니다.
  같은 도지사의 관할 속에 있는 시와 군이 왜 같은 부분에 법규를 적용 받지 못하는지 똑같이 적용시켜서 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본도에 거주 하지 않고도 본적이 해당 시군이면 출전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도민체전이 아니고 전국체전인 듯한 양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이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점수제로 해서 각 시군이 무리한 예산을 투여해서 화합체전이 아니고 주민간의 심한 갈등과 마찰만을 일으키는 체전이 지금껏 되어 왔지 않느냐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거의 도민 체전을 다 참석하여 봤습니다만 단 한번도 말썽없이 도민체전이 순조롭게 끝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시상거부 심판판정에 대한 불복 또 심지어는 난투극까지 벌여가면서도 과연 이 도민체전이 부정선수시비 또 과다한 승부욕 또 막대한 예산의 투여로 도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이러한 도민체전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 여부도 묻고 싶습니다.
  정말 개최목적과 부합되는 화합체전을 만들고 축제의 마당 화합의 마당을 만들기 위해서 점수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정말 명실상부한 도민의 체전으로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시간제약 또 시간관계상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도지사에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부에서 지시한 현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지시한 일방적인 지시만을 수행하고 그 명령만을 따르는 것이 도지사나 도관계 공무원들의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부가 지시하더라도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또 잘못을 지적해서 변화시키기를 중앙정부에 건의 할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말 3백만 도민을 이하는 도 행정을 펼쳐 나가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12시35분)
○의장 손경호  문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인 김경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의원  경주출신 김경오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의를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그간에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시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들에게도 감사의 표현을 표합니다.
  제가 잠시 고개를 숙여서 믿음. 소망.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도민들이 집행부에 대한 믿음이 충실하고 도의회에 대한 소망이 있고 도 집행부와 도의회 가 도민에게 참사랑을 베풀어 갈 때 경상북도 는 가일층 발전되고 도민들은 행복해 지리라 믿습니다.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대 전제 아래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제 질문이 옳지 않거든 해명을 해주시고 흘러들어도 좋겠습니다마는 옳은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능력에 따라 이해하시어 양심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며 답변을 해야 할 사항들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되도록 구체적으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방 공무원 특히 4, 5, 6급 인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두 번째 형산강유역 수해 예방 항구대책 촉구결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 노력과 성실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요지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부가해서 세 번째 도내  컨트리클럽 감독 지도관리 문제,네 번째 도 집행부와 의회의원간의 업무 기타 협조 문제순으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여러 동료 의원께서 인사문제를 질의할려고 질문요지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그러한 것은 그만큼 도정에 크나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불행하게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현직 도지사인 김상조씨가 구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속된 것은 여러 원인 중에서도 인사 부조리 문제였잖습니까? 
  그 이후 조금은 달라졌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사님과 인사위원회 관계분들에게 그야말로 성실하고 청렴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인사제도가 되고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5급 승진시에 승진기준을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공무원에게 기회균등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특히 승진시험시에 2배 내지 4배수 인사 추천과 또한 응시토록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인근 여타 시동와는 달리 특정인을 찍어서 응시하게 하는지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말씀해 주시오.
  다음 시군 5급 공무원 결원시에 도에서 너무 많은 숫자가 낙하산 인사가 추행되어서 일선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불신을 조장시키고 하는데 지사께서는 제고의 용의는 없으신지 한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 비율이 타당하고 보시는지요, '91년도에 도에서 시군으로 전보된 인원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반대로 동일인이 시군에서 다시 도로 전입된 예가 있는데 그 기간의 기준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를 어긴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한 모든 공무원의 명단은 서면으로 전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군에서 도과장으로의 전입기준과 시행상에서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시군 5급 공무원 결원시에 읍. 면. 동지역 6급 공무원에게도 실제운영상의 동등한 기호를 부여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군수 부시장 보직시에 선임서기관 즉 국장급이 선임 자격으로 보임됨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 또는 내무국장이 승진해서 바로 보임되는 경우가 있다는데 사실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의 4, 5, 6급 승진 후보자 순위별 명부를 가능하시다면 서면 제출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군 사무관은 연고지에 우선 배치하여 공무원 개인과 가족뿐 아니라 당해시군 행정에 「마이너스」요인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잘 지켜진다고 보시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책임질수 있는 한계 내에서 모든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행정능력 효율화 문제상 일선시군 직제에 따른 인력진단을 해볼 용의는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일례로 경주시의 경우 관광과 1개 뿐입니다. 
  이 직제 인원으로는 세계 10대 「유네스코」관광도시로서 현재 업무는 소화 못합니다.
  또한 앞찬 관광도시육성을 계획도 할 수 없는 바이고 초대형 특급 「호텔」들 관광 「호텔」등 많은 시설 관리 지도 또는 관광객 유치 기타 중장기계획 및 지도업무를 할 수 없는 고로 관광지에 지도계 시설계 등이 있어야 할줄 아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업무가 그래도 한가한 부서가 더러는 있는데 시군간에 일률적 직제보다는 지역마다 특성 있는 직제와 인력관리가 요망되지 중앙에서 과 혹은 계신설을 하달만 받지 말고 오히려 중앙으로 신설통폐합등을 요청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직제인사 관리를 해달라는 요청인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형산강유역 수해예방 항구대책 촉구결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노력과 성실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탁상공론이 아니고 도의원들이 직접 발로 뛰고 일선 시군에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얻은 문제점과 대책방안 제시 및 촉구를 작년 11월 15일 도의회에 보내서 가결하여 정부와 국회로 촉구하기로 했는데 국회로의 협조는 아예 빠져있고 정부로의 이송은 2주간이 지난 11월 27일 발송되었습니다.
  혹시 좋은 고견 즉 도의 판단이나 도의 어느 정도의 승인은 있겠으니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하여 주십사라는 동의서라든지 어떠한 형태의 내용이라도 있는가 하고 발송문을 복사해서 들춰봤습니다만 건설부로 올라간 건의서 공문을 보면 수신 내무부장관 참조 수자원국장 제목 형산강유역 수해예방 항구대책 방안건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형산강유역 수해예방 항구대책 방안건의가 아니었고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촉구안이었습니다. 
  촉구안과 건의안은 엄청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구하나에도 성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그 이후에라도 한번도 도민의 진정서요 도의회 전체의 결의안이 이 안을 해결 할려고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건설부에 전화 한 통도 한번 없었습니다. 
  개인 문제라든지 승진 문제였다면 보따리를 싸짊어 지고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사실일 것입니다. 
  이 점들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나갈 계획인지 또한 중앙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은 도자체 내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든지 계획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내 「컨트리클럽」감독지도관리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 감독은 도에서 하게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실제하고 있는지 했다면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요점을 차후 서면으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홀이나 36홀 「클럽」당 각각 해당하는 부대의 체육시설이나 놀이터 「레저」시설 등 볍령이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인허가에시는 시설했다가 그 뒤에는 금방 사용 못하도록 방치하든가 혹은 폐쇄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도에서는 알고 있는지 만약 위법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실는지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도집행부와 의회의원간에 업무 기타 협조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지사께서 부임하셔서 일선 시군을 방문하셨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부임하신 후 모든 도의원들에게 인사장 하나 올리는 것이 순서였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런 순서가 있었더라면 아마 방법이 옳지 않은 방법이라도 시군 방문시에 잡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그러한 순서없이 지사가 시군을 방문하니까 일선 시군에서 그것도 시장이나 부지사나 예의 있는 분들이 아니고 계장이나 심지어는 어떤 동에서 지사가 오니까 "당신 나오시오" 또 어떤 시군에서는 "접대요인으로 와 주십시오""환영객으로 와주십시오" "점심 잡수러 오십시오" 이러한 등등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는 협조 문제라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행사하실 때는 의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본 내무위에서나 부지사께서 당일 방문하는 시군에 몇 사람에게 전화만 하고 협조를 요청하면 기꺼이 서로가 좋은 낯으로 만날 수 안 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점에서 그러한 순서는 아마 어떠한 생각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아마 도의원들을 「로보트」만들려고 착상을 하셨는지.
    (웃는 이 있음)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주시고 또한 김종덕 의원님께서 장시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의원 사업문제에 있어서 지출이야 모든 것이 도의원에게 각 시군으로 가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상의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도에서 도비가 시군으로 지출될 때는 도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도의원들이 모르는 상태에 시군에 동 의원 사업이 내려가서 국장이나 부지사가 기획실장이 와서 어른들하고 다니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도의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의논하고 무슨 답변을 할 겁니까? 
  또 어떤 곳에서는 심지어 사업을 다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알고나 계시이소.
    (웃는 이 있음)
  어떻게 해서 도지사께서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우리 도의원들에게 정보제공을 하지 않으시고 도의원들 「로보트」만들고 바보 만들려고 말이지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지 앞으로도 의회와 의원간에 이러한 문제가 있을 시는 어떠한 식으로 지사를 나무라도 좋겠다는 짤막한 설명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53분)
○의장 손경호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인 권오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을 의원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도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주신 이판석 지사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전체 도민을 대표해서 도정질의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서두를 줄이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체로 경상북도가 웅도 경북이라는 용어를 써 온지 오래 되었었고 많은 도민이나 타 시도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가 처하고있는 현실은 웅도 경북이라는 말과는 전혀 다르게 실속이 없는 텅빈 그런 상태입니다.
  도세를 나타내는 많은 지표 중에서 지역 총생산이나 1인당 소득이나 이런 많은 지표 중에서 대표적으로 인구감소분을 분석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년에서 '90년까지 10년 동안 전국 인구 증가는 3,740만에서 4,320만으로 15% 증가했으나 경상북도 인구는 10년 동안 335만4,917명으로 286만 5,676명으로 15% 감소 했습니다. 
  이는 서울이 800만에서 1,000만 27%증가, 경기가 490만에서 610만 24%증가 제주가 46만에서 51만 11%증가 한 것에 비해서 엄청난 격차를 보일 뿐만 아니라 타 시도 감소분을 살펴보면 강원도가 179만에서 159만으로 12%감소, 전라북도가 228만에서 206만으로 10% 감소 했습니다.
  전국에서 10년 동안 인구가 많이 줄어든 곳이 경상북도입니다. 
  정부나 도에서 내세우는 살기 좋은 경북이라고 했다면 왜 10년 동안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그런 도가 되었겠습니까? 
  경상북도 내부에 인구증가율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증가 했는 곳은 일부 시 단위와 일부군 나머지 군은 대부분 다 감소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감소 했는 곳이 '80년에서 '90년까지 10년 동안 구미시가 10만에서 20만으로 95%, 포항시가 20만에서 31만으로 58%, 그 다음에 영일군등 안동시 김천시 등 몇몇 행정구역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감소한 숫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40% 이상 감소한 곳이 안동군 13만에서8만 41% 줄었습니다. 
  영양군이 5만2천에서 3만1천으로41% 봉화 9만7천에서 5만8천 41% 30% 이상 감소된 군도 의성, 금릉, 영풍, 예천, 청송, 청도, 성주 대체로 경상북도 일부 도시를 제외 해 놓고는 엄청나게 인구가 이렇게 줄었다고 하는 것이 인구통계 지표상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가 많이 줄어들게 된 가장 기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이제가지 도정업무를 어떻게 추진 했길래 경상북도민들이 도저히 못 살아서 타 시도로 떠나가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인구가 급격히 줄어서 기본적인 시세도 유지하기 어려운 영천시. 점촌시 '90년 인구로 4만8,890명 4만7,802명입니다.
  그 다음 고령군, 영양군 3만5,000 3만 1,000명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세와 군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러한 행정 시군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아울러 포괄적으로 이렇게 경상북도가 지역총생산이나 1인당 년간소득이나 인구나 모든 측면에서 형편없이 도세가 약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끼기는 커녕 도지사께서 지사가 되어서 경상북도로 돌아 왔을 때 도하 각 신문에서는 금의환향 하셨다고 환영하는 기사로 일색이었습니다.
  과연 금의환향한 도지사께서 이 경상북도 실정 전체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는지 본 의원은 의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사의 대책과 도청 이전 문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해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찰법 제정이후 경찰청이 독립되었습니다. 경찰청이 독립괴기 전에는 경상북도 직제 규칙에 의해서 경상북도 경찰국이 도지사 관할로 있었고 지도 감독은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법이 제정된 이후 조직 제2조 경찰의 조직 2항에 보면 경상북도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 경찰청을 두고 지방 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서를 둔다, 이 명목 규정의 해석이 상당히 모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이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지도감독의 한계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야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사께서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찰청 독립이후 도청과의 업무 유대강화를 위해서 치안행정 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위원장은 부지사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치안행정협의회 개최 실적과 이제까지 개최한 주요 안건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 첫 번째 문장과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만 실제 경찰행정은 일반행정과 마찬가지로 주민과 가장 접촉이 많은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기관 어느 법 조항을 찾아봐도 지방 경찰청이나 각 지방에 있는 경찰서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나 시군 의회의 감시 감독을 받는다는 그런 규정은 찾아 볼 수가 없고 실제 거기에 대한 감시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법 제3조 경찰의 임무를 보면 분명히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와 범죄를 예방한다는 이런 구절이 들어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법 논리상 도의회나 시도의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각이 다른 내용이겠습니다만, 경상북도 경찰청장은 현재 경무관으로 보임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초 경찰청장이 경북 경찰청 순시때 치안감으로 보임 하도록 중앙에 건의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경무관으로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에 보임 되어 있는 곳이 강원도, 충청북도, 제주도, 전라북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안감으로 되어있는 곳이 경기도, 경남, 충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경상북도가 경기도나 경상남도와 충청남도보다 도세나 자원이나 인력 면에서 못하다는 이야기인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중앙에 경북 경찰청장을 치안감으로 보임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도의 실, 국장이상 공무원의 선거관여와 향후 인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월중 도청간부의 빈번한 출장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계장급 이상 도청에 있는 각 공무원 간부들은 연고지 출장을 많이 갔습니다.
  출장명분도 전국체전 선수 선발 협의다, 환경보호다, 산불방지다, 업무협의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유난히 3월에 지방출장을 많이 갔으며 그 지방 출장간 구체적인 출장명령이나 출장비 항목에 대해서 본의원이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자료를 내주지 않아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자료없이 구두로써 출장명령을 내리고 출장을 다녀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왜 3월 한달 동안 도청직원들에 대한 지역별 향우회를 그렇게 많이 개최했습니까? 
  이거 도대체 누가 지시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사께서 분명히 국장급이상 도내 각 지역의 출장순회와 출장목적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특히 그 출장경비내역에 대해서 자금출처가 어디였는지 지사의 판공비였는지 아니면 외부자금을 유입해서 갖다 쓰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와 관련하여 여당과 친여 무소속 또는 여당과 야당후보간의 접전이 치열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유난히 관권 선거가 심했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실로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현장에 나가서 관련후보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고 실제 도하 각 신문에서도 상당히 많이 보도되었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중립성을 해쳐 가면서까지 선거에 관여한 일반시군 기관장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향후 문책인사를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여당후보와 친여 무소속 후보가 접전을 벌였던 의성 지역, 봉화, 영양지역 다음에 여당과 야당의원이 접전을 벌였던 울진 지역, 영덕, 청송지역 이 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왜 선거기간동안 일반기관장들이 연일 선거대책회의를 열어야 하며 아직까지도 우리 나라 행정수준이 그렇게 선거에 개입하고 상부의 지시에 몸을 움츠려야 되는 그런 상태 밖에 되지 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사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각을 달리하여 이번 선거 결과 여당 패배지역에 대한 일반기관장과 읍, 면, 동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인사가 없도록 해줄 것을 도지사께 촉구합니다.
  지난 광역선거 이후 여당패배지역에 대한 섣부른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구설수가 있었고 행정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신뢰가 저하되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하여 또다시 이러한 행정의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지사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선거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이제 어느 기관, 어떤 공무원이든 나름대로 국가관과 시국관을 가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부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옛날처럼 "억지 춘향이"가 되어서 무비판적으로 상부지시를 받아들이고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던지는 그런 시대는 분명히 지나갔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지역주민들의 민주시민 역량 성숙으로 공무원의 섣부른 선거가 각 지역 선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오만심을 버리고 향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명제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금 전에 선거 기간 동안 연고지별 출장문제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일상 업무라고 강변하실지 모르지만 옛말에 "이하부정관 과전불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사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 할지라도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일이었다면 3월 한달 동안은 출장을 가능한 줄여 주는 것이 도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11월이나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그 뒤에 다시 있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앞으로 여러 가지 있을 선거에서 경상북도만은 또다시 관권 선거 개입 시비가 없도록 지사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촉구 합니다.
  네번째로, 도시계획 구역내 사유재산 행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도시계획구역 지정은 도시계획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규칙에 의해서 실시 계획은 1년 단위, 중기계획은 5년 단위, 장기계획은 10년에서 20년 단위로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이상 지정 고시된 지역이 구체적으로 개발이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제하지도 않은 그러한 상태로 계속 되기 때문에 실제 토지소유주라든가, 사유재산소유주는 엄청난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재산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91년도에 거두어들인 지방세 징수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년 20년 이상 지정고시 되어서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 향후 연차적인 개발계획을 명시함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아 사유재산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 드립니다.
  아울러 동구역내 사유재산 행사제안 완화를 위한 도의 방침을 듣고 싶습니다.
  10년 20년 동안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채 방치된 지역의 한정된 개발 허용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세를 감면해 주어서 그나마 사유재산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존해 줄 수 있는 대책을 구상한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밝혀드리고 싶은 것은 10년 20년 이상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제된 이후에도 그 해제 절차를 정시에 받지를 않아서 토지 소유자나 사유재산소유자가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지역도 상당히 많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소유주에게 해제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해 주시고 다음에 지적관리도 해제된 사항을 분명히 명시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또 하나 사유재산제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유임야 개발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11월 19일자 경북고시 제354호 보면 산림법 시행령에 따라서 경상북도에 있는 모든 산림 토석 돌 지하자원 채취 가능한 구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역시 사유재산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백산일대에 토사 채취제한구역으로 지정함으로서 그 지역의 산주가 개별적으로 돌을 채취한다든가 임목을 벌채한다든가 이러한 사유재산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지정과정에서 과연 도에서는 구체적인 실사를 거쳐서 지정을 하셨는지 아니면 도면상넓게 탁상공론으로 지정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만약 탁상공론으로 지정하셨다면 다시 실사한 후 토석이나 돌이나 임야를 채취 가능한 구역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을 완화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댐 담수와 관련하여 이제까지 정부부처 및 수개공도 및 군과 협의 실적이 있는지 있으시면 그 협의 내용은 모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청이나 대구 지방 환경청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 도에 지시된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감독권을 실제 행사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경호  권오을 의원님 시간이 되었는것 같습니다.
권오을 의원  향후 안동 임하호 관리사업 주체를 현재는 안동군, 봉화군, 영양군, 청송군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안동 임하댐 관리사업소를 설치하여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강원도의 소양댐, 경기도의 수원호, 이것은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직할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여러 의원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오늘 여기 도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것은 부처별 수질보존상에 보면 수질보존이다 환경기준 설정이다 수질오염도 측정이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경상북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지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9년 3월 8일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건설부에 내려보낸 공문 그 다음에 '92년 2월 29일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이 경상북도지사에게 보낸 공문 이런 모든 공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TV와 신문에 임하호 수질오염 문제가 보도되고 난 후 도에서는 부랴부랴 청송군이다 영양군이다 안동군에 공문을 보내고 댐폐기물을 철거하라는 지시공문을 보낸 것이 경상북도에서 한 일의 전부 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경상북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3백만 도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오몀 문제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한 채 몇 년 동안 아무 말없이 지내왔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구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드리겠습니다.
  2월 7일 대통령께서 경상북도를 순시하실 때 경상북도 북부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후중앙정부에서 직접 개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개발내용 개발계획일정 그 다음에 예산조치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3월28일자 모 신문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명확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복사분 필요하시다면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상주, 점촌, 안동, 영덕으로 4차선 국도를 확포장하겠다는 계획이 선거가 끝난 후 예산사정으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내용에 대해서 지사께서 분명히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안동 민속박물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안동민속박물관은 예산사정으로 14년이 걸려서 건립되었습니다. 
  건립된 그 자체만으로 해도 하나의 민속자료가 되는데 여기에서 연간 인건비 4억 운영비 4억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안동시 예산사정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대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경상북도에서 안동시에 내려보낸 공문 1989년 4월 6일자 공문을 보면 "박물관 운영경비는 국, 도비를 지원 요청할 것" 분명히 이런 내용의 공문이 있습니다.
  이 공문 내용대로 도비 지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89년 4월 6일 공문대로 시행하실 것인지 아니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안동시 직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칙에 보면 인구 15만 이상이 되는 시는 실. 국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10만에서 15만 되는 시 지역은 담당관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에 10만에서 15만이 해당되는 시는 안동시 하나 경기도는 구리, 군포, 하남, 시흥 강원도는 태백, 동해 등 여러 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상북도에 하나있는 안동시의 업무 효율을 위해서 실, 국제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북부지역 상설면허시험장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86년 경상북도에 차량등록대수는 61,575대 '90년도는 17만3,000대입니다. 
  무려 3.5배가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화원 상설운전면허시험장에 응시인원은 학과가 97,319명, 기능이 120,967, 포항이52,005명, 80,687명, 그리고 각 학원에서 하는 출장시험은 49,874명 52,736명 이렇습니다.
  면허시험한번 보기 위해서 3달을 기다려야 하고 원서를 접수시키기 위해서 3시부터 학원에서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주민들은 포항이다 화원까지 내려와야 시험을 치룰 수 있고 그나마 한번만에 합격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서너번 시험을 치뤄야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대단히 심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면허시험장의 편의를 위해서 북부지역에 자동차 상설면허시험장 설치를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실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상북도에서 인허가 해주고 있는 자동차와 관련된 제반행정규제를 인구수에 따라서 경직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여 좀 융통적으로 그리고 인허가 기준도 자동차 등록대수에 의해서 인허가 기준을 변경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풍산공단 조성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일정별 내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91년도 「글래디스」태풍 피해복구 현황을 피해 지역민 내용 피해복구일정 피해복구내용도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경호  권오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인 송필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 의원님! 발언시간 좀지켜 주세요. 부탁합니다.
송필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도정질의에 노고 많음에 감사를 드리며 의장님께서 제가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부탁을 먼저 드릴려고 그랬는데 의장님께서 먼저 시간을 지켜 달라고 하시니 혹 조금 더 추가되더라도 의장님!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칠곡군 출신 송필각 의원입니다.
  앞서 9명의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이어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각 부처 및 투자기관과 시군의 부서별 업무협조 조정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과 예산낭비의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이 깨끗하게 포장된 도로가 오늘 아침에 파헤쳐져 수도관 「파이프」나 전화「케이블」이 묻혀지는 일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포장이 되기까지 불편했던 도로가 금방 파헤쳐질 때 교통의 불편스러움과 주민들을 의아스럽게 하는 경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예산집행의 기한이나 공기나 모두 시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부서가 달라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국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어질 때 그 마음은 어떠하겠는가를 생각하며 향후 대책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지개량조합의 수세징수 방법의 개선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내 자립기반를 갖추어 조합비를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몇곳이며 자립기반을 100% 갖출 수 있는 그 시기와 100%추곡수매도 되지 않는데 현금 징수시 시장시세보다 높은 수매가로 수세를 징수하는 이유와 10a당 5kg의 조합비를 현물로 받을수는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도내 시군민 회관 및 공립운동장의 현황과 미 건립된 지역의 건립 계획 연중 부대시설의 활용회수와 임대 현황을 알려주시고 휴면 생태의 회관과 운동장을 주민 모두에게 개방하여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내 각 시군의 노인단체 현황과 경로회관의 공. 사립 또는 자립회관현황과 그 지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필요 지역에 확대 건립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자칫 소외받기 쉽고 외로이 갈곳없는 노인을 능력에 따라 알맞는 일거리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녀 인력난 해소에 완충역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도내 지체장애자의 현황과 복지시설 및 지원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열악한 작업환경의 산업 전서에서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로 생활고로 찌들리다 의료혜택을 못 받아 아니면 병이나 선천적으로 불구가 된 이 분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소외 받고 있는 것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정책에서 보면 우리의 손이 성의 있게 미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거리에 나와 구걸하는 사회보다 능력에 맞도록 자활할 수 있는 사회로 또 필요한 인력의 요구가 와도 신체상에 관한 구분이 올바로 되어 있지 않아 이에 응하지 못한다는 관계자 측의 이야기는 복지정책 혜택의 측면에서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 지원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째 건강하고 건전한 도민 육성의 기본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88올림픽이 끝나고 전문체육이 사회체육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정도와 지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각 시군에 체육공원이다, 공원부지다 하며 정책적으로 선정된 지역이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을 묶어 놓을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 시행하여 우리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덟번째입니다.
  의료보험 수가의 산정 근거와 그 문제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촌의 빈농과 의료시혜를 받지 못하는 빈곤자에 대한 의료보험 탕감이나 책정 근거가 불명확하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의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어가보존 및 고향 지키기의 정책적 지원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가는 노력만큼의 수입이 되지 않고 문화혜택의 문제를 들어 젊은 층은 대도시로 직장을 구하고 떠나고 늙은 부모만 남겨두고 노령화되고 농토는 수입도 되지 않고 인력도 부족하여 미경작 상태로 팽개쳐지는 곳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미래의 농촌에는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세계는 개발경제체제가 되어 한국농업의 진로는 농지가격 상승에 의한 적정 농산물의 선택 농업 기상에 의해 피할 수 없는 벼농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지의 종합정비와 한국 사람의 입에 맞는 미질을 높이는 계획, 쌀값 상승이 안되더라도 적정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생산성 높이는 문제 양계 양돈 산업의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한우의 사육, 소비자의 기호에 충족감을 주는 과일생산, 겨울철 시설원예와 고랭지 채소, 해양 어자원의 양어장 계획 등으로 품질경쟁에 이길 수 있고 적정량의 생산으로 가격안정을 기하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상수원을 오염시키지 않는 장소 선택 등 연구 과제로 소홀히 할곳이 하나도 없다고 보아 세계 추세를 뒤쫓던 우리의 농정이 이제 세계와 어깨를 겨누고 앞서갈 수 있는 연구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계도해야 세계 속에서 우리한국 농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농촌 부흥에 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골프」장 허가 규제 완화 이후 도내 허가지역과 그 규모 및 허가시 사회봉사사업 약속 부분의 이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골프」장 구제가 완화되고 상당한 이권의 허가권을 따내기 위해 여러 종류의 사회봉사 기금을 약속하고 허가 취득 후는 당시 담당공무원의 발령을 호기회로 악용하거나 업체의 어려운 사정 설명으로 약속을 기만하는 곳은 경북 허가지역 모두라고 느껴집니다.
  이는 김모 지사의 구속사건 이후 더욱 두드려졌고 그 기간 동안 부산, 인천, 강원이 각각 30억원을 충남 전북 제주가 25억 20억 18억의 기금을 9「홀」당 3억원 원씩의 체육성금 약조금액에 의한 회사금액으로 아는데 경북은 허가 지역이 많은 곳인데도 겨우 약소어음을 포함한 7억의 체육성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를 명백히 사실을 밝혀 허가 당시의 약속이 기만되어 특정인의 이익으로 끝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기금이 사회에 환원해야 도민의 공익사업에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의 소방서가 가 시군 관할에서 광역화됨에 따른 질문입니다.
  몇 달전 서울의 모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미비업소의 뇌물성 정기 상납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바 있는데 이는 일부분의 이유인즉 예산의 부족으로 부서 운영비 영달 목적이 있었다니 이러한 전철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예산상의 형평에 맞는 배정을 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하천편입 토지보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직할 하천은 연차를 두고 보상을 하고 있으나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의 포락지는 보상은커녕 대상 파악도 해놓지 않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포락지로 인해 발생한 하천부지는 사용료를 부과 하고 있는 것은 사유권 재산의 침해나 무시가 아닌가 묻고 싶으며 이의 보상 대책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골재채취로 인한 문제점과 교통사고 위험을 예로 들어 말씀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칠곡군은 25.4Km의 낙동강이 가로 질러 흐르고 있습니다.
  그중 왜관읍은 17Km가 해당됩니다.
  국가 건설 사업을 위해 골재 건설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점을 들면 첫 번째 왜관의 3만 인구가 반이 거주하고 왜관의 9개 국민학교 초. 중학교 고등학교가 산재하고 있는 큰 도로를 가로질러 「덤프트럭」25톤 30톤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칠곡군의 6개 골재장 허가지역 중 3개 지역이 왜관의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항상 주민에게 교통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하여 본 칠곡군수가 취임하여 초도순시 때 본의원이 이러한 민원을 말씀드리고 또 연두순시 때 또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실무 건설과장에게도 이러한 민원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드렸는바 이는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군 의원이나 도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개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줘야 합니다.
  주민의 여론과 민원을 전부 수검하여 건의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된다면 어떻게 민원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권이 개입된 사업은 민원을 무시한 채 계속 허가가 되며 꼭 진행해야만 되는가? 
  그 근본 해결책을 지사님께서 분명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및 자연 파괴로 인한 미래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의 사용이 날로 늘어나면서 범람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은 제품자가 한번만 쓰고 버리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아까운 자원의 낭비를 초래라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세상사를 편의 위주로 처리하려는 사고에도 기인하고 있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조사에 따르면 7g들이 포장 설탕은 절반도 채 안쓰고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다방에서 전량 소비가 되는 설탕은 63% 나머지 설탕은 그대로 버려 작년 한해 동안만 해도 860톤 액수로 계산하면 7억 4,000만원 상당이 낭비되었다고 합니다.
  개당 5g들이인 치약도 최소한 4회를 사용할 수 있는데 거의가 한번만 쓰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 있다면 버려진 1회용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1회용 쓰레기들은 썩지 않은 채 땅속에 묻혀 지하의 산소와 유기물질, 수분의 흐름을 차단하고 농작물의 성장을 저해하는가 하면 물 속에 가라앉은 비닐은 산소의 공급을 막아 바닥을 부산시키고 수중의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이 같은 자원낭비의 방지와 환경오염의 최소화는 화급한 과제로서 성큼 다가왔습니다. 
  당국은 1회용품의 제처리 시설을 강화하고 이를 과다 사용하는 기업이나 업소에 대해서는 규제와 함께 폐기물 예치금 등을 시행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고 아울러 이들 공해가 심각한 「샴푸」나 치약 등을 여관이나 접객업소에서 사용을 불허할 수 있는 법적 제정의 용의를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날로 오염되어 가는 환경 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시범환경 쓰레기매립장을 건립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낙동강변 상습 침수 지역에 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낙동강변에 상습 침수 지역 현황을 경상북도내에 낙동강변 상습 침수 지역현황과 상습침수 지역 호안 공사에 필요한 예산액은 얼마나 되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장황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경호  송필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분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점심을 자신 후에 도지사 및 관계 실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손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이판석 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판석  지난 3월 30일 제64회 임시회 개최 이래 의원 여러분의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정을 이끌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경종 의원외 9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종 의원, 류경탁 의원 그리고 권오을 의원께서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야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부 지역은4개시 12개 군에 걸쳐서 우리 되 전체면적의 56%를 차지하는 광활한  지역입니다마는 이곳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도 인정을 하고 여러 의원님과 같이 전폭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지역은 용수가 풍부하고 또 자연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유교문화의 발상지로서 다양한 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북부지역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기본 방향을 설정한데 이어서 금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대상 지역의 범위와 구체적인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지금 조사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 계획에 맞추어서 그 하위 개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2차 경상북도 종합개발 계획에 이 북부지역의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 이 계획에 반영되는 내용이 특정 지역개발 계획에 그대로 포함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지역의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안동과 상주의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과 중앙고속도로의 건설 대구 안동간의 국도 사업의 국도 확장공사 또 포항에서 울진간의 확장 사업 등은 이를 단기에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영덕, 안동, 점촌, 상주, 김천 간의 국도4차선 확포장 사업, 또 영주까지의 구안국도의 연장사업, 안동권 민속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북부권의 관광 「벨트」조성사업, 그리고 북부 지역대단위 농산물 유통단지 조성 계획 등도 이 특정 지역 개발 계획 속에 포함을 하겠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 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부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염려하고 계시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마는 다행히도 지난 3월 7일 대통령 각하께서 본도를 순시하시고 이 북부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중앙정부가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뭐 여러분들 새삼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이 특정지역으로 지정만 되면 중앙정부가 중앙 정부의 예산을 갖고 개발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특정지역 종합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지정만 되면 다른 지역 보다도 개발의 우선권이 부여가 되고 최대한으로 국비가 여기에 투자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에서는 상당한 재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중앙 정부의 계획에 병행해서 본 도에서도 이 중앙정부의 계획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 한 우리가 가용 재원을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북부지역의 개발이 빠른 시일내 효과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우 의원께서 대구 지하철의 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양해를 해 주시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지하철의 인근 지역 연장 문제는 우리 경북도 인구의 대구시 유입을 방지하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도시 기능의 포화 상태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우리 경북 지역은 주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해 말 대구 지하철 기공식때 또 금년 3월 7일 본도 방문을 하셨을 때도 두 차례나 걸쳐 지시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대구 지하철의 경북 연장을 위해서 지난해 10월 대구시와 행정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구 지하철의 광역 전철망 구축 방안을 검토를 해가 지고 교통부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로선 연장이 가능하도록 대구 지하철 계획에 반영해서 조치하겠다 하는 통보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다음 추경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3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으로의 연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우선 시공을 하고 그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청회를 지역 주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을 해서 이내용을 교통부에다가 다시 노선지정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부에서 대구 지하철 연장기본계획을 마련해서 대도시 교통대책을 심의위원회의 심으를 거치면 이것을 국무회의에 상정을 해서 이 계획이 확정이 되고 확정된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국고 보조비율, 중앙 정부에서 얼마 만큼 보조를 해 줄 것인가 결정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착수가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지하철연장을 갈망하는 많은 도민들의 여망이 빠른 기일 내에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께서 지난 60회 본회의때 전임 지사가 답변한 경북의 장기발전 계획에 대한 신임지사의 견해와 의원들의 도정 질의 내용이 어느 정도 실천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경북 장기 발전계획은 도지사가 경질이 되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변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왕에 계획이 되고 구상된 사항은 그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본인이 이 자리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더 저는 중점을 두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답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북부지역개발을 저는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포항항의 광역개발 이것은 앞으로 동북아 경제권과 북방 교역의 중심지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도 이 포항항의 광역개발에도 저는 역점을 두었습니다.
  셋째로 대구직할시와 인접 지역간의 역할과 가능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 도시의 개발과 대구 지하철연장 문제를 심도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넷째로 UR 협상에 대비해서 농어촌의 발전대책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과 병행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도정에 관해서 질의해 주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도가 성실하게 도정에다가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있다는 말씀을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덕 의원께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현행 지방자치법은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49년 7월 4일날 제정이 되어서 그간 전면 개정을 1회 일부 개정을 9회 해서 총 10회의 개정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앙부처에 제직 중이던 작년 12월 31일에 또 한번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개정된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때에는 일비 뿐만 아니라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의회 정기회의 회기를30일에서 35일로 연장을 한바 있고 개회 중에 위원회 개최 요건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도 또한 추가를 했고 또 의원이 체포 구금 될 때에는 의장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서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의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해서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견될 때에는 다시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우리의 현실과 또 우리의 실정에 상치되는 내용이 있을 때는 저희 집행부에다가 의견을 주시면 언제든지 중앙 부처에다가 개정 건의를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우리 김종덕 의원님과 권오을 의원님께서 지난 14대 총선때 도의 간부 공무원들이 선거에 깊이 개입한 것 아니냐, 그리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문책성 인사가 있을 것으로 우려 하시면서 본인의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총선 시 간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나 총선 결과에 따른 문책성 인사는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리면서 본인과 도정에 대한 소중한 충고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음 문덕순 의원님과 권오을 의원님께서 도청 이전계획과 그 대책, 그리고 전담 부서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1981년 7월 1일자로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이 되면서 현안 과제로 대두가 되어서 현재 포항 구미 안동을 비롯한 6개 지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도청의 유치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이 이전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당해 자치단체회의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청 이전 문제는 우리도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차원에서 국가 종합개발계획과 또 도의 장기발전 계획을 연계시켜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되고 또 그 입지 선정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이 되어야 되며 이전에 따르는 경비의 조달 문제 등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도청 이전 추진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의회에서 광범위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청 이전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제반 여건이 성숙이 되면 이 문제를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시간을 갖고 도민의 폭넓은 공간대가 형성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의원께서 도의회가 의결한 형산강수해예방항구대책촉구결의안에 대해서 그 동안 어떻게 추진을 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형산강 수해예방항구 대책촉구결의안은 '91년 11월 27일 건설부에 전달한 바가 있으며 현재 건설부에서는 형산강 치수대책에 대한 용역비 3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난해 11월16일 도화종합 기술공사에 다가 의뢰를 해서 금년 10월말까지 용역이 완공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 용역중임 형산강 치수 대책에 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그 사항이 그대로 반영이 되도록 용역회사에 다가 건설부가 이미 그대로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을 의원께서 우리도의 최근 10년간 인구의 감소 실태와 원인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시, 군의 예를 또 드시면서 이 인구 감소로 앞으로 시세, 군세 유지가 어려운 시군에 대한 대책등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 도의인구 추이를 보면 '81년도에 318만 9천명이던 것이 '91년도 284만2천명으로 지난 10년간 약34만7천명이 감소가 되어서 연평균 1.1%정도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 지역의 경우는 대부분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점촌시의 경우는 탄광산업의 사양화라는 특수 사정으로 유독 이 시만이 2.6%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 지역의 경우는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대부분 인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영양 봉화군 등 북부 산간지역의 인구 감소율이 다소 높은 실정입니다.
  이 같은 인구 감소는 도시화와 산업화 추세의 가속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서 일부 시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같은 인구 감소 현상은 상당기간 동안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농촌 인구의 도시 집중에 따른 도시 과밀화 현상을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농공단지의 조성, 도로교통망의 확충, 농어촌 개발 종합 대책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현상은 이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인구 감소로 인한 자치단체의 위상이 현재보다 크게 떨어질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송필각 의원께서 우리 도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자연 파괴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도의 환경오염 실태를 보면 수질의 경우 낙동강 상류는 상수원수 2급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나 대구시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금호강 하류 수질은 오염이 대단히 극심한 상태이고 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11%씩 증가해서 그 처리 문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대기오염 또한 도심지와 공단 주변을 중심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96년까지 금호강 하류 수질을 환경 기준치인 8PPM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하수 처리율은 65%로……
  쓰레기와 분뇨위생 처리율은 90% 수준까지 높이는 등 다각적인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질보전을 위해서 '96년까지 총 5,6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34개 전 시군에서는 분뇨 처리장을 31개 전 읍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도 9개소를 설치하는 한편 특히 오염이 매우 심한 금호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94년까지 총 227억원을 투입해서 달서천이 금호강과 합류하는 지점에서 낙동강까지의 12.4km 구간에 호안정비, 오니 매립 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유수량이 적은 금호강의 유지수 확보를 위해서 임하댐에서 영천댐간의 도수관로 설치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대기 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 「가스」단속을 강화하고 「LPG」등 청정연료를 확대 공급하는 한편 대기 오염 자동 측정망을 전 시 지역으로 확충해 나가겠으며 쓰레기 처리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도 청소 장비를 현대화 하고 광역 쓰레기 매입장을 확대 설치하는 동시에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이행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 해서 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보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들어서 전 시 군에  환경보호과를 설치하는 한편 7월 1일부터는 도에 환경지도과를 설치해서 도 환경보건연구원의 기능도 크게 보강을 하면서 이 업무를 전담 처리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본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5시31분)
○의장 손경호  도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은은 실원국별로 직제 순에 의거 해당 실국장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을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제가 개의 서두에 의사진행발언은 사전 허가를 득한 후에 말씀하시기를 부탁을 드린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권오을 의원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양해를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권오을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지사를 상대로 질의한 내용중에 지사께서 답변 안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마저 답변해 주세요.)
  그래요? 답변 안하신 부분이 많습니까? 지사께서 …
      (권오을 의원 의석에서- 예.)
  어떻습니까? 지사님! 
  시방 답변하실수 있겠습니까?
      (○이판석 지사 의석에서- 우리 실국장이 보충 답변을 하고 부족한게 있으면 다시 보충 답변을 하죠.)
  그래 하실래요?
      (권오을 의원 의석에서- 저 본의원이 질의한 경찰청 관계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답변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권오을 의원이 양해를 하신다면 실국장님이 실무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거기에 또 곁들여 가지고 보충질문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좋겠네요.
      (권오을 의원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기획관리실장 기획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덕순 의원께서 광역 행정협의회 운영상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접한 여러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회 협력하여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협의회의 구성 상황을 말씀드리면 본도와 대구직할시 간에는 대구  대도시권 행정 협의회가 있고 인근 시군간에는 포항권을 비롯한 9개 권역의 도시권 행정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 협의회 운영상황은 본도와 대구직할시 간의 대구 대도시권 행정 협의회는 쓰레기 매립장 조성문제, 대구 지하철의 광역 전철망 노선연장, 상수원 수질 보전문제, 버스노선 연장등에 관해서 협의를 했으며 도시간의 행정협의회는 시내 「버스」노선 연장신설, 쓰레기매립장 건설, 도시계획구역 용도 지정 변경등을 상호 긴밀히 협의하는 등 지난해에는 총21회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광역 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 통신의 발달과 도시화의 진전등으로 주민의 생활권이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하게 되는 등 광역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따라서 행정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협희회 개최시 관련 지방의회의장님과 주민 대표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 군 행정 협의회 개최시 도관계공무원을 참석시키는 등 도의 지도조정 역할을 강화하며 2회 이상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조정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행정협의회 운영이 지역공동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더욱 활성화시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제반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경오 의원님께서 도의원에 대한 예우문제와 도비의 시, 군 배정시 의회협조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 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 등에 도의회님들을 초청할 경우에는 정중히 모시도록 여러 차례 시군에 촉구를 했습니다만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또는 행사의 규모 또 참석하신 분들의 범위 이런 것 때문에 예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시. 군에 계속 촉구를 해서 의원님들에 예우 문제가 관행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비의 시,군 배정문제는 이것이 예산 운영상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시군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군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협의하고 반영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시군에서 그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오해가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비의 시군 배정은 예산운용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권오을 의원님께서 경찰청 독립 이후 도지사의 경찰 행정에 대한 지도 감독의 한계와 치안 행정협의회 운영실적 의회에서의 경찰의 견제 감시 기능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의 직급 상향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은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좀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리 답변을 명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명을 받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1년 5월 31일 경찰법이 제정되고 바로 그해 8월 1일자로 경찰청이 독립이 되었습니다. 
  경찰법 제2조에는 도지사 소속 하에 지방경찰청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경찰행정은 현행법상 분명히 국가사무이며 경찰법 제14조에서도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관할 구역안의 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로서의 도지사는 경찰 행정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유권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법 제16조에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 도지사 소속 하에 치안행정 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난해 10월 21일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총9명의 위원으로 경상북도 치안행정 협의회를 발족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말경에 협의회를 1차 개최해서 운영세칙을 심의 의결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에 대해서는 경찰사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분명히 국가사무로서 현행 지방자치법상 자기 단체의 사무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의 견제와 감시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의 직급 상향 조정 문제는 잠시 전에 제가 지방경찰청에 확인해 보니까 이미 치안감으로 상향조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청장님이 발령을 받으실 때는 그 당시에 경무관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경무관 이었지만 앞으로 치안감으로 발령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방경찰청으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시40분)
○의장 손경호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용수  내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동댐, 임하댐에 대한 환경보호와 수질보전을 위한 관리사업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마 특히 사업소 신설보다는 임하댐 건설 지원사업소를 전환 조치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안동댐과 임하댐에 대한 환경보호와 수질보전을 위한 관리사업소 설치문제는 관리 주체인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미 안동댐 관리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별도의 사업소 설치는 저희들로서는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조정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설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임하댐 건설 지원사업소는 한시로 존치 하기 때문에 6월 30일에 임하댐 지원사업소는 폐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창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농산물 증산관계 공무원의 정원 일부를 유통관계 부서로 조정 또는 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최근 농산 시책이 증산시책에서 유통가공 분야로 전환되고 농산물 수입개방화등 행정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유통관계업무량이 증가하고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통 전담기구를 전 시 군에 설치하는 것은 많은 인력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단계적으로 실시코져 현재 농수산부와 내무부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창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성주군의 잠특계를 원예계로 바꾸고 유통계를 신성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계 명칭 변경은 전국적인 공통 사항이므로 성주군만 원예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통계 신설 문제는 방금 제가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내무부와 현재 농수산부가 협의중에 있음을 첨언 합니다.
  다음 김수광 의원님께서 새마을 문고 도지부장을 대구 인사로 추천한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새마을 문고 도지부 회장선임은 새마을 도지부에서 추천을 해서 중앙회에서 임명을 합니다. 
  새로 선임된 구정모 회장은 새마을문고 도지부 운영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천당시는 포항백화점 대표였으나 현재에는 대구백화점 사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도내 분으로서 희망하는 분들이 별로 없고 해서 이분은 또 포항백화점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에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종덕 의원님께서 도의 인사원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경력, 국가관, 청렴도, 책임성, 직무수행 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 후보자 순위를 정하고 법적 배수 범위내의 자중에 서  승진 임용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덕순 위원님께서 도민 체전 채점시 시부와 군부를 동일하게 채점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민 체전의 종목은 모두 24개 종목으로서 시부는 전 종목을 경기종목으로 하고 있으며, 군부는 각 경기종목 선수층이 매우 약하므로 시부와 군부의 구분 없이 채점할 경우에는 형편에 맞지 않아서 11개 종목만 경기종목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부와 군부의 채점을 동일하게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적도 시부와 군부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덕순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도민체전 출전선수를 순수 도내 거주자로 한하여 참가 자격을 줄 용의는 없느냐, 그 다음에 도민체전 점수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도민체전에는 본적이 당해 시군 출신자와 도내 1년 이상 거주자는 선수로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참가 선수자격을 도내 거주자에 한정할 경우에는 선수층이 매우 약하여 전국체전에 참가할 수 있는 우수선수를 발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적이 도내에 있는 선수도 참가시켜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거주하고 있는 우수선수가 많이 확보가 될 경우에는 도내 거주자에 한하여 참가하도록 그렇게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도민체전 점수폐지를 물으셨는데 도민체전 점수를 폐지할 경우 경기는 등위가 있어야 여기에 선의의 경쟁자가 있어 점수를 폐비해 버리면 축제에 끝나고 해서 전국체전이나 또 나아가서는 세계 속에 나갈 선수를 발굴할 길이 없습니다.
  화합 속에 선의의 경쟁이 유발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5급 승진시험에 2배수 내지 4배수 범위내의 자를 응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인만 응시토록 하는 사실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35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원수의 2내지 5배수까지 시험 요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시 배수 범위내의 자 모두에게 응시기회를 균등하게 현재 부여하고있으며 특정인 만을 응시토록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응시자중에는 개인적인 사정과 혹은 친분 관계로 선순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5급 승진시험에서 하 순위자가 가서 합격이 되어서 보직을 받은 사람을 예를  들면은 경주시 문화재계장, 구미시 기획계장, 농산물원종장, 의성분장장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가서다 합격이 되어서 다 당당하게 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시, 군5급 결원시 도의 낙하산 인사로 시 군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키는 예가 있었는데 재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 군 결원 발생시 결원 발생요인, 도, 시, 군공무원의 경역, 행정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관별로 안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1년도에 시, 군과장 결원 190명중시, 군 공무원이 차지하는 것이 147명, 도 공무원이 43명, 이것이 23%가 승진하였으나 도 전입으로 발생한 결원 27명을 제하면 순수하게 도에서 나간 것은 16명인 8%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 군과 도 공무원의 그 근무경력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도는 평균 23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마는 시, 군은 20년 9개월이 걸립니다.
  따라서 시, 군 공무원이 도 공무원보다 2년 5개월 정도가 빠르게 진급하고 있습니다.
  도전체 평균이 그 다음 시, 군과정의 도 전입 소요기간은 5급 승진 후 2년을 경과하면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오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시, 군5급 결원시 읍, 면, 동 6급 공무원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용의는 없느냐, 5급 승진은 시, 군 승진후보자 명단 서열에 의거해서 선순위자를 우선 임용하고 있습니다만 시군마다 약간씩 선발 기준이 다를 수는 있으나 배정기준에 의하여 추천하고 앞으로 읍, 면 동공무원에게도 기회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경오 의원님 물으셨습니다.
  읍, 면 6급공무원의 군 본청 전입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데 시정요인은?
  6급 공무원 전보는 임용권자인 시장 군수의 고유의 권한 사항으로서 시장군수의 인사운영 방침에 따라 전입이 가능합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읍면 6급 공무원도 군본청으로 전입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덕군 영해면 총무계장은 군 본청 민원계장, 달성군 화원읍 부면장은 양정계장으로 근간에도 임용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기화가 확대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경오 의원님께서 5급 공무원 승진기준과 승진기회 균등 부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임용관계 법령에 의거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 법정배수 범위내의 자로서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근무성적, 경력, 직무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총무 내무과장이 시의 실국장보다 먼저 부군수로 승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지역 여건과 근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과거에는 부군수로 승진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총무 내무과장의 승진할 경우 반드시 서기관급 시의 국장으로 우선 승진 발령하고 그 다음에 부군수로 임명하도록 그렇게 체계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 6급 승진후보자 명단 제출 요인을 물으셨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단 순위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요구 시에 한해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과장의 연고지 배치 강화 요인은 현재 공무원 사기 진작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가급적 연고지 배치를 확대 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 대한 안력 진단 실시 용의와 경주시 관광과 기구 확대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91년도에 저희들이 포항, 안동, 경주, 영양 등 4개 시, 군 에 표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인력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관광과 구조 확대는 지역특정과 관광 수요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골프」장 감독 실시여부와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는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관리규정에 의거 18홀 이상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 종목 이상의 부대 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88년 법 개정이전의 허가분으로서 본 도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다음 권오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기간중 국장급 이상 시, 군 출장회수, 목적과 특히, 연고지 출장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국장급이상 3월달에 간부공무원이 도 공무원 12명이 총25회의 출장이 있었습니다.
  출장 목적은 새질서 새생활 추진지도, 산불예방, 당면 영농준비 독려, 건설공사추진 상황확인,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지구등 소관업무에 대한 현지 확인 지도를 했습니다.
  아까 질의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시리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마는 미리 답까지 다 주셔서 제가 변명할 기회는 없습니다마는 이 출장은 평상시에 이렇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음, 선거와 관련하여 명백한 증거가 입증된 국장급 이상과 일선 시, 군 기관장에 대한 문책인사 용의는 아까 지사님 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에서는 부정선거 개입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된 국장이나 시장, 군수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권오을 의원께서 안동호 임하호의 관리사업소의 도 소관 사업소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앞서 김경종 의원님이 물으신 사항과 같은 사항이므로 답변을 그렇게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동시립민속박물관 의 도 사업소로 전환 또는 운영비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안동시립박물관은 안동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민속박물관으로서는 사업소로의 전환은 현재에서는 어렵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미 회시를 한 바 있고 안동시립민속박물관으로 현재 설치가 됐습니다.
  운영비 지원문제는 자체예산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우선 올해 도비 운영비로 1억원을 지원 할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권의원께서 '89년 2월 3일 사업소 직제를 요청한 사항, 건립 당시의 사업비, 이런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마는 당시에 '89년 4월 6일 도의 지시는 시립으로 설치 운영하라 운영비는 국도비를 앞으로 어려우면 지원할 테이니까 요구를 하라 직제를 시립박물관으로 승인 신청하라고 지시를 해서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추진현황은 건립사업비는 국, 도비 모두 30억을 지원하여 완공을 했습니다.
  직제는 '90년 7월 20일날 승인을 했습니다.
  운영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1억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안동시의 담당관제를 국제로 조정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안동시의 담당관제를 직제로 조정하는 문제는 현재 내무부에서 전국에 11개시에 공히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하겠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국제로 실시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송필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시군 공립운동장 현황과 건립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기존공설운동장은 포항, 경주 등 12개소이며 금년도 사업으로는 청도, 봉화, 경주군, 예천운동장이 건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모두 30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 송필각 의원님께서 총체적으로 건강한 도민육성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88년 「올림픽」이후 종래 중시되어 오던 전문교육에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생활체육으로 정부가 시책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저희 도내 16개소에 동네 체육시설에 3억 2,000만원을 투자를 하고 시범 「레포츠」공원 2개소, 체육공원 1개소 등을 현재 건설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씨름왕선발이라든가 노인 「게이트볼」건전 소집단경영대회 등을 집중지원 할 것을 계획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골프」장 허가의 규제완화 이후 도내 허가지역현황과 허가시 사회봉사사업에 약조현황을 물으셨습니다.
  '88년6월 「골프」장은 우리 도내에 선산 경북등 7개소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골프」장 허가 기준이 완화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사업계획승인시 사회봉사사업을 약조한 내용은 없으며, 당시에 사업승인후 경북 「골프」장으로 2억, 대구 「골프」장으로부터 1억, 경주 「골프」장으로부터2억, 모두 5억을 체육기금으로 0000를 했기 때문에 현재 경상북도 체육회에서 이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7개 「골프」장에서 주민과의 약조한 사항은 참고로 선산 「골프」장, 경북「골프」장, 포항 「골프」장, 경주 「골프」장 여기에서 모두 약23억의 주민복지시설에 돈을 지원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경호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질문에 답변한 바 있습니다마는 일부 부분에 조정답변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이용해서 수정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내용 중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아까 저희 지방경찰청의 청장님직급이 경무급에서 치안감으로 이미 조정이 완료되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경찰청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앙경찰청에서는 이미 치안감으로 하도록 결정을 해서 총무처에 이 안이 넘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찰청에 조치가 완료된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치안감이 될려고 하면 총무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대통령이 공포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는 이미 방침을 결정해서 총무처로 넘겼고 총무처에서 지금 검토해서 국무회의에 올리는 문제가 계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수정해서 보고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손경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업무와 관련하여 김수광 의원님, 류경탁 의원님, 권오을 의원님, 송필각 의원님 4분 의원님 께서 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광 의원님께서 개인이 점유한 국공유잡종재산을 점유자에게 거래처분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공유재산은 가급적 매각을 억제하고 보존 확대 위주로 관리하는 것이 운용 지침이며 금년도 중앙정부의 지침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재산으로서 개인이 점유한 경우에 매각기준에 적합할 시에는 국유재산은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할 수 있으며 도유재산은 도의회 시군유 재산은 시군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매각처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점유한 매각 가능한 재산기준을 말씀드리면 시지역은 90평, 군 지역은 120평 이하로서 사유지 내에 설치하거나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또는 폐도나 폐제방 폐구거로서, 사유지 내에 위치하고 그 용도가 폐지되어 잡종지로 전환된 토지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점유 주민의 신청이 있을 경우 매각기준 충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매각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매각함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을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수광 의원님께서는 중기에 대한 등록세 부과 등 지방세제 개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현재 지방세법 104조에 의하면 중기를 등록할 경우 취득세는 부과되고 등록세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운행에 대해서 「덤프트럭」등 특수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그 이외의 중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기에 대해서는 국토건설과 산업발전을 위한 중추장비라는 측면에서 등록세가면제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세 물건에 대한 형평성 유지를 위해 과세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중기에 대해 등록세가 부과 될 수 있도록 내무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류경탁 의원님께서 특정건설업체가 연고권에 의해 많은 공사를 수주를 하고 이를 다시 영세업체에 하청함으로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시고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시행하는 공사계약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시공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공사라든지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업체가 투입될 수 없는 공사라든지 보안을 요하는 공사 등 특수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인정하여 원활한 공사추진과 예산절감 효과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급 공사 계약에 있어 예산회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요건이 충족되는 공사이외는 연고권에 의한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은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유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원도급자가 영세건설업체에 하도급함에 따른 부실공사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의 철저를 기하겠으며 만약 불법으로 하도급 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이는 부정당 업체로 제재조치 하여 관급 공사 입찰참가를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오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구역내의 사유재산권 행사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91년도 지방세 징수실적과 제한 완화를 위한 감세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권의원님의 질문중 지방관련 사항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겠으며 도시계획관련사항은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도내 사유재산에 대한 '91년도 지방세징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건물에 대해 징수하는 도시계획세는 총 137억3,600만원이며 또한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이 종합토지세는 과세를 토지소유자별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토지를 종합 합산 하는 관계로 따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공공용지로 결정고시된 50%감면 대상 토지분만을 말씀드리면 감면액를 기준으로 추정할 때 약3억5,4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기존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는 도 전체의 징수총액이 169억원입니다만 도시계획구역과 그 이외에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지역에 지방세 감면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규 및 조례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및 지적고시된 공동수용 대상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는 과표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도시계획세는 완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거하여 도내 감면대상 토지는 약8만 4,000필지 3,400만㎡가 되겠으며 금년도 경감예상액은 약 12억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 송필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지역개발세 징수실적과 동세 재원의 사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발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금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도세 목적세로서 그 과세대상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와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와 목욕용수로 변경되는 온천수, 그리고 채광자가 직접 제품생산에 사용을 위해 채광하는 광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2월분 징수실적은 총18개 업체의 3,1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안동댐의 발전용수는 2,200만원, 포항 등 14개 온천의 지하수는 300만원, 울진등 3개 지역 광업소의 지하자원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세의 용도는 과세대상별로 징수한 시군에 30%의 징수교부금을 교부하고 나머지는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로 상수도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의원님께서는 시군민회관의 년중 활용회수, 부대시설의 임대현황 및 적극적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시민회관이 3개소 군민회관이 13개소해서 총16개소의 시군민회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안동, 점촌시 및 경주 예천군 등 4개소에 시군민회관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군민회관은 시군에서 각종 문화예술행사 회의 교육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데 시민회관은 년중 평균 185회 정도, 군민회관은 년중 56회 정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회관에 비하여 군민회관이 상대적으로 그 활용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시군민회관 부대시설의 임대현황은 총16개 중 10개가 시군민회관에는 30개 관계 단체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고 6개 시군민회관의 부대시설은 임대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군민들이 시군민회관을 손쉽게 많이 이용하여 재산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경호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보사환경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중 이창우 의원과 송필각 의원 질의 하신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다만 김경종 의원과 권오을 의원 송필각 의원께서 질의하신 임하댐건설과 관련된 환경문제는 건설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의원께서 수박 참외재배 주민들의 소위 「하우스」 병이라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보건소에 전문의를 배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의하신 도내 「비닐하우스」작업주민은 1만2,237가구에 2만7,866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은 4,451정보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성주군과 같은 경우는 5,400가구에 1만2,360명이 있고 면적은 2,081 정보나 됩니다.
 「비닐하우스」병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의원의 질문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보건대학교이라든지 이와 같은 전문기관과 용역의뢰를 해서 질병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실시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필각 의원께서 도내 지체장애자 수와 장애인의 복지시설 현황, 그리고 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조사된 장애인 인구는 2만2,661명이며 그중 지체장애자는 1만3,088명으로서 57.8%에 해당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모두 9개소로 수용보호시설 6개소, 중증장애인시설 2개소와 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으며 수용인원은 약 800명 정도가 됩니다.
  이들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으로는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는 본인 부담액을 전액 부담을 하고 월 2만원씩 생활보조룰 하며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의 보장구등을 교부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전화료, 보철용, 차량, 장애인 수입물품 관세면제, 상속세, 소득세, 인적공제 등의 세제감면 혜택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의 자립을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정부에서는 저소득장애인 가구 자녀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하고 1인당 4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도에서는 장애인의 지능개발을 통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도 장애인 지능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장애인에게는 취업을 알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애인 복지 예산은 약 33억 3,800만원으로 그중 시설보호비가 4억4,300만원, 시설운영비가 17억4,900만원, 재활 사업비가 2억8,500만원, 기능보강 사업비가 8억 6,000만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28%가 증가되고 장애인 복지예산은 매년 증가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송필각 의원께서 두 번째로 의료보험료 산정 기초와 문제점 특히 농촌지역의 영세민에 대한 의료보험료 탕감용의와 보험료책정 상의 우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료보험료 징수 근거는 의료보험법 제48조에 의거해서 국가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동법 제49조에 의거해서 지역 피보험자로부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능력비례보험료, 자동차보험료로 구분해서 부과는 조합 정관으로 정하고 보사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공평하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책정기준을 보면 기본보험료는 세대당 1,500원과 피보험자 1인당 1,200원을 합해서 산정하고 능력비례보험료는 재산과 소득 등을 30등급으로 구분해서 차등산정하며 자동차보험료는 자동차보유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차등산정해서 모두 합해서 부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1만1,295원으로 되고 농촌지역은 1만358원, 도시지역은1만2,241원이 됩니다.
  벽지주변의 저소득 세대 등에 대한 보험료 경감입니다.
  의료보험법 제49조 5항 및 조합별 정관에 의거해서 보험료의 50%의 범위 내에서 조합 운영운위회의 의결을 거쳐서 경감해 주는 제도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필각 의원께서 1회용품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대책과 여관 등 접객업소의 합성세제 사용규제 시범위생처리장 건립 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1회용품의 발생감소를 위해서 생산 제조과정에서 발생자체를 억제하고 있으며 감량화를 위해서 '91년 3월 8일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공포해서 금년1월 1일부터 폐기물회수, 처리예치제를 종이「팩」을 비롯한 7가지 품목 18종목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해서 1회용품을 과다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오염방지를 철저히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관 등에 대한 공중위생접객업소의 합성세제사용규제는 적극적이 홍보 계도활동을 시행해서 현재 90%이상 업소에 합성세제 안 쓰기를 자율실천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전 업소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위생처리장 시범건설 문제는 금년도에 건설중인 7개 시군 처리장, 36억원을 투지해서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포집시설, 우오수 비제시설을 갖춘 위생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기존처리장에 대하여는 '91년도에 12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공해방지시설을 보수하였으며 앞으로 인근 시군에 공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위생처리장을 년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경호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의원께서 경북의 여성단체장을 대구거주 여성이 맡고 있으므로 해서 여성단체협의회 임원까지 맡고 있으니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성단체의 장은 각 단체별로 정관에 따라 선출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단체가 정관상에 사무소를 도청소재지에 두도록 되어 있거나 일부 단체는 아직까지 경북 대구가 분리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대구 거주자가  단체의 장이 되는 경향이 많았으나 점차 우리도내 거주자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금년 들어서도 1개 단체의 장이 대구 여성에서 경북여성으로 교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여성 단체 협의회 임원은 각 여성 단체장으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의 장이 대구 거주자가 있고 협의회 정관에 따라서 주거지역의 구분 없이 회원의 자유 의사에 따라서 임원을 선출하고 있으므로 행정에 의한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우리도 우리 도 여성단체발전을 위해서 정관의 변경과 경북 대구시 분리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당단체와 협의 추진하고있으며 아울러 현 여성단체장과 협의회 임원진의 임기 만료 시 도내 거주자가 선출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필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내 노인단체의 경로회관 현황과 지원 현황 그리고 소외 받고 갈 곳 없는 노인에 대한 일거리 찾아주기의 노인회관건립 확대계획에 대해여 물으셨습니다.
  질의 내용 중에 경로회관 관계는 경노회관으로 명칭 되는 시설이 없으므로 노인회관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에 노인단체는 노인회 노인회 도연합회와 34개시도 지부 그리고 읍, 면, 동 단위로 380개 분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회원수는 14만 8,000명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노인회관과 경로당 그리고 노인정은 모두가 노인복지법상에 경로당의 해당시설로서 도내 1,964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으며 모든 시설은 자치단체나 읍, 면, 동, 또는 마을 소유의 공동시설로서 각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등록된 전 경로당에 대해서 개소당 월2만원의 운영비와 년간 10만원의 난방 연료비를 예산으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 선용과 소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37개소에 노인공동 작업장과 11개소에 노인등력 은행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인회관건립 확대 문제는 마을 단위나 읍, 면, 동, 단위의 경로당은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시장, 군수 주관 하에 확대 건립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시군노인회관은 노인교실 운영등 시군 단위 노인행사와 자체 활동에 필요한  일정규모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건물규모가 70평 미만인 13개 군에 대해서는 당해 군과 협의해서 증개축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경호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경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엄항섭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저희 국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수광 의원님께서 농촌유휴농지 현황과 대체작목에 대한 선정 계획과 또 농어민 자녀학자금 자원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농어촌 유휴농지 실태와 대체작목 선정 계획은 산간오지의 농지 중 기계화 작업이 곤란하거나 농촌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됨에 따라서 소득이 낮은 농지 또는 수익성이 없어 방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말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총 약 8,000ha가 조사 되었습니다.
  이 8,000ha는 우리 도내 전체 농경지면적에 약 2%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유휴농지에 대하여는 농경지로서 계속 이용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농지관리기금과 농지조성기금을 투자를 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관광농원이라든가 주말농원으로 대체 조성해 나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도에서도 이미 수립된 경상북도 지역 농업종합개발 1차 5개년 계획에 '96년까지 약 406억원을 투자를 해서 가공용 사과단지라든가 관광 휴양농원 축산단지 등으로 전환해서 유휴농지에 토지 이용률을 높여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체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대책을 경지 소유면적 1ha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데 2ha 정도로 상향조정 할 수 있는 건의 또는 개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지난해까지는 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지면적이 1ha 미만인 농어민자녀에 대해서 면 지역 소재로 하는 중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에 대해서 입학금 또는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왔고 금년에는 추가로 읍 지역의 농어민 자녀도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확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 상환조정 문제는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덕 의원님과 류경탁 의원님께서 UR에 대비한 그 대책은 어떻게 수립 추진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UR협상의 목적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 교역의 세계시장을 자유화 또는 개방화 하자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제시장에 농산물을 개방하였을 경우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가격 경쟁에서 치열하기 때문에 국제시장의 잠식으로 인한 국내 농업이 위축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대응 방안으로 먼저 국제 농업으로 체질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적지적략적 작목에 대한 집단화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는 생활수단이 한 가족단위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소규모 다량의 특용작물을 재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 조정적 기능을 하지 못해왔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올랐다가 또 크게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90년에 원예 특용작물의 생산조정적 지역특화 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수립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 유형별 규모 경제의 실상입니다.
  토지를 많이 이용하는 작물 즉 식량작물 같은 경우는 경지 규모를 확대해야 되겠고 또 자본 집약 작목을 저임금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농지를 노지에 다가 이렇게 생산했을 때 1년에 한번 밖에 못합니다.
  또 「비닐하우스」로 했을 경우에는 두 번까지 가능하고 또 유리라든가 온실 만들어서 했을 때는 3번 내지 4번 작물을 생산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자본 집약 작목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고 농업기술혁신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 사과라든가 작약 연구소를 설치를 했고 앞으로도 시설채소 분야 이런 분야가지도 이 연구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기반 조성 및 체계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내 대규모 경지정리라든가 관배수로 시설과 밭에 대한 기반경지정리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전문인 양성을 위해서 후계자 육성을 좀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고 농업기술 전문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병행해서 설립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 수요확보 및 잠재 수요개발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수충족 작목의 내수 유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앞으로 방어적 이러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상추라든가 고추, 약초, 우유, 같은 이런 내수가 충족이 더 개발이 가능한 것은 개설해서 품질을 고급화해서 또 식성에 맞는 이러한 작물을 계속 개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고 농산물 가공에 의한 수요증대에 대해서는 확대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과 같은 경우는 우리 나라는 지금 현재 가공률이 한 4%정도 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라든가 유럽은 50% 내지 60%를 가공을 해서 이렇게 농산물을….말하자면 수요를 늘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서도 지금현재 도에서 전략작목 13개를 정해놓고 수출을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고 해외시장도 지금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농산물 유통구조혁신입니다.
  지금 품목별 산지종합 「센타」를 금년에 2개소를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소매기구의 규모화 문제라든가 물류기능를 강화를 해서 직배송「센타」라든가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망을 구축해가는 이러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한「UR 라운드」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이렇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경북도에서는 경북지역 농업종합개발 1차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앞으로 6년 내에 한 3조 2,400억원을 투자할 이러한 것을 계획하는 등 UR 대응을 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경탁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지구 내에 농로가 잠식되어 대형농기구 진입이 불가능하고 농민의 힘으로는 유실된 것을 찾을 길이 없다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서 그동안 저희 도에서는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지난 3월말 현재 경지정리 지구에 대한 잠식된 면적지구가 216개 지구에 1,100km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완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측량비라든가 복구비가 약 60억원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복구 방법으로는 유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로를 이렇게 경작한 농민이 자꾸 깎아서 이렇게 잠식된 것이기 때문에 이용 주민들의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고 시군이나 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농로 잠식사례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 지도도 했고 자체 복구가 가능한 것은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따르는 사업이 되어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재원이 허용되는 대로 지원하는 문제를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송필각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도내 농지개량조합중 자립조합은 얼마나 되고 언제까지 자립되겠느냐, 또 조합비는 현물징수가 어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내 17개 농지개량 조합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립조합은 없습니다.
  참고로 조합의 예산 중 평균 약 80%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자립도가 조금 높다고 하는 지역은 달성, 경산, 칠곡 약 국고보조가 70% 정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립조합육성을 위해서 조합 자체 수입 사업을 전개토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비 현물 수납관계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지개량조합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현금 징수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연구해 볼 과제로 해서 중앙과 계속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종  농어촌개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은은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농림수산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광 의원님께서 구획어업 허가 규제를 완화할 용의와 제1종 양식면허를 복합면허로 제도 개선해 주는 것과 강구항 물양장 개축 및 방파제 증축을 항만청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구획어업은 일정한 수면에 시설하는 정치성 어업으로서 총 우리 도에 87건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림수산부에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신규허가가 억제되어 왔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완화 촉구와 주민들의 건의가 계속 있어 가지고 수산청에 여러 번 저희들이 건의한 결과 구획어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토록 긍정적으로 지시가 되어서 지난 3월 10일부터 연안 시군에 실태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지금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수산청에 요청을 해서 구획어업 허가가 가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불원간 조치가 가능하지 싶습니다.
  두 번째 제1종 양식면허를 복합면허로 제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1종 양식어업은 총 306건에 미역, 전복, 멍게, 이런 등이 면허 되어 있습니다.
  단일 품목만 양식토록 하니까 효율적인 어장 이용이 되지 않고 인력 자금 등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청에서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백령도에서 위에는 미역이고 아래에는 전복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시험 양식 중에 있고 그 결과가 상당히 성과가 좋아 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복합양식면허를 허용 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내에 복합면허가 가능토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일단 기 허가가 난 어장에 대해서는 종류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수산청에 이야기를 해서 허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구항 물양장 개축 및 방파제 증축을 항만청에 건의할 용의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영덕 강구항의 총 면적은 16만2,000㎡입니다.
  이중에서 물양장은 기존이 474m 질의 하실 때에 김 위원님께서 내 나이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제시대 때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신축한 것이 290m를 합쳐서 전체 물양장이 764m가 있습니다.
  다음에 방파제는 기존의 295m와 지난해에 또 199m를 신축했고 이래서 전부 약한 48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노후된 물양장 474m중에서 우선 올해에 200m를 개선하기 위해서 포항 항만청에서 사업비 20억원을 중앙에 건의 중에 있고 지금 경제 기획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포항항만청에 물어보니까 가능 할 것 같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창우 의원님께서 성주수박, 참외의 계속적인 육성방안으로 연구단지 조성과 「비닐하우스」시설 현대화 품종개발 및 수박, 참외 재배기술연구소 설치가 요망되는데 도에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그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참외 수박 재배현황은 참외가 우리도 내에 935ha, 수박은 442ha입니다.
  성주군의 주 소득원인 참외, 수박의 영농방법을 개선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참외 수박 연구단지 조성과 과채류 재배기술연구소를 내년에 설치할  것을 농촌진흥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시설0000시범단지를 대가면에 조성하게 되고 이 총 사업비가 14억6,000만원 둥 국고보조가 30%, 도, 시, 군비가 30%, 융자가 30%, 이래서 90%를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현대화 온실과 그 다음에 「컴퓨터」집중 제어 장치, 그 다음에 CO2 발생기, 온풍. 난방기 등 최첨단장비를 설치해서 획기적인 영농기술을 개선하게 되겠고 품종개발을 위해서는 육종개발 전문기관인 농촌진흥원 원예시험장과 흥농, 한농, 농우, 종묘사등의 전문생산업체에서 계속 우량품종을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류경탁 의원님께서 사과저온저장고를 동당 4억원을 들여서 200평을 건축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한 것을 알고 있는지? 또는 알고 있다면 부족분은 어떻게 확보하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주산지 생산자조합에 설치하여 이것은 개인은 안 됩니다. 
  신선과실의 저장출하로 수급안전, 수출에 기여코자 하기 위해서 금년도내에 8개 동을 농수산부에서 받았습니다. 
  전국에 비해서 우리 도 배정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6동을 우리 도내에 기 벌써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200평당 4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가 50%이고 융자가 20% 조합에서 30%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당 설치비는 물론 시설 하기에 따라서 부족할 겁니다.
  부족한데 농수산부에서 일단 보조를 하기위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건축비가 2억8,000만원 내부기계 설치를 1억2,000만원, 이렇게 기준을 잡아 가지고 4억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안에 기계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은 이보다 휠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4억으로 잡았고 이 중에서 50%를 보조하게 되는데 이 이상 드는 자금에 대해서는 생산자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오을 의원님께서 '90년 산림법 개정에 따라서 소백산 시유지를 경관보조지역으로 고시해서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경관보존지역 지정시 실사를 하였는지 또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제해서 토석체취를 가능토록 할 수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산림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해서 영풍군수가 현지 조사 후에 경관 보존지역으로 지정고시 요청이 왔습니다. 
  도에서 직후 조사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장, 군수가 경관보존을 해야 되겠다,하고 인정했을 때 저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영풍군 장수면 성곡리 53필지 590ha를 중앙고속도로 가시권 경관 보존지역으로 지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백산 지역은 국립공원 구역으로서 별도 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사실이 없으나 국립공원지역 내에서는 토석채취가 불가능합니다.
  단지 이 고시된 지역이 과잉적으로 보존지역으로 묶었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를 해서 과잉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부의장 김경종  농림수산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은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종 의원님께서 오지마을「버스」결행과 교통비 부담이 과중한 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도에 대중교통수단인「버스」업체는 총51개가 있습니다. 
  시외 「버스 」업체가 21개 시내 「버스」 가 30개 이 51개 회사가 시민의 교통편리를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시내 「버스」총 노선 2,504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지역과 군소재지 간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시지역과 군소재지 간은 오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오지를 운행하는 구간이 1,204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4개 구간은 수익성이 낮고 또 관계업체에서 운행을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오지주민의 교통불편이 매우 우려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욱이 최근에 자가용 자동차가 급격히 지금 증가를 해서 작년 금년 대비해서 35%가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농어촌에 이농현상이 심화가 되어서 매년 이용객이 11%이상 감소가 되고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버스」업계가 지금 경영난이 가중이 되어서 할 수 없이 2월 달에 정부에서 「버스」요금을 일률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객이 특히 적어서 수익성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부가 할증료 제도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일부 오지지역 주민에게는 요금부담이 다소 많아지게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오지노선 중에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을 금년에 심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작년도에 2억5,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했고 금년도예산에 5억3,000만원의 도비예산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금 확보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이 아닌 이 오지노선에 대해서도 교통부에서 관계법령을 개정을 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개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는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과 협의를 해서 오지에 요금할증제도를 없애나가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창우 의원님께서 물가안정에 대해서 상세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물가안정대책 추진지침의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은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방향은 소비자물가는 9% 이내로 도매물가는 4% 수준에서 안정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문제 채금을 획기적으로 안정시키는 문제 건설투자의 상정관리와 부동산투기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하는 문제, 대국민 협조와 홍보시책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개인 「서비스」요금 33개 품목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개인 「서비스」요금은 7% 내지 9% 수준 이내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감시 체제를 구축을 하고 행정지도와 단속을 하고 또 임의로 인상한 업체의 요금은 인하를 유도하고 불응 업소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 지방공공요금과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요금은 5% 이내로 억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 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7개 종류를 5% 이내로 억제를 하고 또 행정기관이 고사하거나 승인하거나 수리하는 요금이 도가 13개가 있고 시군이 10개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23종인데 이 요금은 기간별로 관리를 합니다.
  1년 이내에는 올리지 않고 2년 된 것은 7%, 3년은 10%, 3년 이상은 15%의 범위 내에서 물가를 조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사업용 건물의 임대차관리 문제인데 이것은 포항과 구미시가 해당이 되고 450평 이상 규모의 건물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것도 엄격하게 기간별 요율을 적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건축자재 수급안정 대책을 해서 사업용 건물의 건축규제기간이 6월말까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농축수산물 수급은 농축수협과 또 유통공사와 협조를 해서 적정하게 수급조절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와 시군에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를 하고 우리가 정부에서 지방 도와 시군이 관리하는 86개 중요관리 품목에 대해서 우리 10개 시에 물가 「모니터」를 위촉을 해서 한달에 세 번 물가를 직접 조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 시군에 행정 경찰 세무 교육 사업자단체를 망라한 합동단속반을 37개 반을 편성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당면한 정부 경제 시책으로서 계속해서 이 물가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창우 의원님께서 자동차 등록 부서를 확대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등록된 차량이 24만 94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동기에 비하면은 33.8% 증가를 해서 하루에 160대의 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신규등록, 이전, 변경, 말소 이러한 업무가 지역별로 이제 구분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포항시를 위시해서 8개 도시에서 등록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차량민원이 늘어나니까 원거리 도민이 매우 불편하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업무량이 많은 지역 순으로 지난번 정기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개 지역 정도를 추가해서 12개 부서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 등록 업무를 좀 널리 이렇게 확대 처리하기 위해서는 등록 관청당 전산 전문요원이 2명 이상 있어야 되고 또 일반직이 사무보조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평균 5명 내지 6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도와 시군에 지금현재의 용량이외에 추가해서 주전산기와 단말기의 전산처리 기자재가 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사정을 감안을 해서 금년 안에 4개 지역보다도 더많이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업무 처리가 가능하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업무처리 방법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처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출장처리는 지금 현재로는 곤란한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덕 의원님께서 농산물의 수출 목표와 그 실적 또 물가억제 대책 공산품의 품질관리 대책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수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도에 우리도의 총 수출실적은 목표가 105억불입니다. 
  실적은 108억불로서 3%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금년에 우리도의 수출 목표는 118억불입니다. 
  2월말 현재 17억3,000만불을 수출을 해서 15%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수출 내용을 보면은 작년도에 8,200만불을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서 8,330만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수출한 농산물 품목별로 보면 생사, 양송이, 연초, 농산물 가공품, 농산물 비가공품, 사과 등속이 되겠습니다마는 산림 부산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산림부산물이 2,800만불로서 제일 많습니다. 
  올해의 목표는 10%를 더 많이 책정해서 9,230만불로 잡고 2월달까지 930만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물가 문제는 이창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고를 대체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가공품 품질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검사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사전검사는 공산품이 시판되기 전에 공업진흥청에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18종이 있습니다.
  모두 사후검사는 시판이 되고 있는 상품으로서 중앙 시도계획에 따라서 시료를 돈을 주고 사서 검사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도가 공산품 품질관리 대책을 추진한 그 실적을 말씀을 드린다면 불법, 불량 공산품의 유통단속을 네 번 했는데 758개 업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 또는 제품을 수거 폐기를 했습니다.
  유통상품 품질검사는 네 번을 했는데 143개 업체의 제품을 수거를 해서 이것도 역시 불합격된 22개 업소 물품에 대해서는 수거하고 폐기하고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품질관리를 한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기업체의 품질관리분임조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잘 시켜서 품질을 양질화하고 도 단위의 경진대회를 9월달에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유통상품의 품질관리는 「레미콘」KS 품목의 품질검사는 두 번을 실시할 계획이고 유통상품 품질검사는 일반 상품은 네 번, KS는 한번 등급상품은 한번 이렇게 해서 여섯 번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불량식품에 대해서 공업진흥청과 도가 협조를 해서 철저히 실시를 해서 소비자를 보호해 나가고 안전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오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지역에 상설 운전시험면허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과 협조를 했더니 부지확보 문제 시험장 설치에 필요한 지역 인력 예산 이와 같은 제반 사항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정비업이라든지 자동차 학원이라든지 자동차와 관련된 제반 행정 규제를 완화를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상으로 이 관리사업이 정비업이 있고 자동차 매매업이 있고 폐차업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업소는 지금현재 69개소가 있고 매매업은 도내에 28개소가 있고 폐차업은 13개 업소가 있습니다.
  '91년까지는 지역별로 허가 정수제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허가가 많은 규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금년 1월 16일부터 허가 정수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 시장 군수가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게 되면 신규허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사업별 내용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제한이나 또는 시설 기준상 면적의 제한이나 이와 같은 것은 없어졌습니다.
  특히 자동차 매매업도 3,000대당 1개 사업만 허용을 하고 폐차업은 35,000대당 1개 업소만 혀용을 했는데 아마 이것도 관계 없이 사용하게 앞으로 허가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동차 학원은 설립허가 업소가 경찰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검토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7시29분)
○부의장 김경종  지역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종 의원님의 김수광 의원님, 류경탁 의원님, 권오을 의원님, 네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대통령 연두순시 시에 지시한 영덕 안동 김천간 국도 4차선 확장공사가 발표와 달리 현실가능성이 없다고 3월 28일자 모신문에 게재된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교량에 대해서는 정부나 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북부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해서 필연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안동 예천 점촌구간의 교통량이 만대를 상회하고 있으며 교통량 증가 추세를 보아 가지고 4차선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건설부에서는 세부계획을 입증 중에 있으며  영덕- 김천간 총 198km에 대해서 현재   로폭 9m를 18.5m로 확장하는데 약 4,950억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추정 됩니다.
  금년에는 예천 용궁에서 점촌간 12km 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이미 착수가 되어가지고 6월말에 완료 될계획이고 10억원으로 7월초에 용지보상을하고 연말에 이구간은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 용궁- 점촌간 12km는 금년도 실시설계 용역비를 2억7천만원이 확보돼가지고 하반기에 실시설계가 착수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93년도 이후는 교통량이 많은 구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끔 중앙과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종 위원님께서 두 번께 물으신 사항입니다.
  환경보전지역을 지정하여 사유권을 방치하고 여기에 따른 일부 해제대책과 관련 부서에 건의 해서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안동「댐」은 안동「댐」주변지역은 수질보전을 위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에 토지 소유자는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지정 목적에 부합하게 토지를 이용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만약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개발 유도할 시에 안동호 수질오염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용도지역 변경을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안동호 수질보호를 위한 자연보호지역을 입안 상 합리성 여부를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검토토록 지시해서 적극적인 합리적인 사항이 있다면 건설부에 시정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창우 의원님이 물으신 내용입니다.
  택지개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동산가격 폭동과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도민 생활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두 번째 대구 부근 시군 주택을 개발하여 대구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검찰과 경찰, 세무서와 행정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위법 부동산중개업자를 적발해서 사법 조치를 하고 토지거래허가 신고자중 투기혐의자는 국세청에 조사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도민홍보유인물 5종 6만부를 제작해서 배부한바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을 2회에 걸쳐 가지고 2,500명을 실시했습니다.
  또 지가 폭등의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기 예상 지역 10개시 31개읍 64개 토지구역을 확대 지정을 해서 토지 거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사전에 예방대책도 강구를 했습니다.
  부동산 위임화 조치를 위해서 부동산전매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연의 정책으로 투기적 거래가 점차 제외됐고 여기에 따르는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지가가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댁 근교지역에 대한 주택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구를 둘러싼 영천, 경산, 달성, 고령, 성주, 칠곡등 8개 시군에는 90년도 말에는 52만 7천명이였습니다만도 작년에는 53만 4천만으로 7천여명의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구생활권을 확산하기 위해서 유입되는 인구가 대학과 산업체 이전 등을 원인으로 해서 증가되는 신규택지 수요 대비에 위성도시 개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은 경산시, 군, 칠곡등 6개 지구 68만 4천평을 조성 중에 있고 금년에도 경산시 1개 지구에 대해서 10만 3천평을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김수광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덕군민 운동장 부지내 도유재산을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가 되도록 촉구를 하셨습니다.
  영덕군 영덕읍 하계리 지내에 있는 지방하천 오십천 하계지의 개수로 인해서 소생한 폐천부지 11필지에 약 7,2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유재산으로 현재 폐천부지를 양여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에서 이 부지에 군민운동장을 조성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무상양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하천개수로 소생된 폐천부지는 하천법 65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하천관리 내용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천관리를 위한 유상매입을 하지 않으면 매수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대부를 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검토를 하고 해서 무상대부가 될 수 있겠끔 앞으로 검토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천우 의원님께서 태풍 및 천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태풍 「글래디스」호에 의해서 약 2천억원의 예산을 손실을 보았는데 그 원인의 규명과 이와 같은 피해예방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태풍 「글래디스」호의 영향으로 포항과 경주 영일 영덕 외 9개 시군이 도내 우심지구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내 동해안 지역에 2일 연속강우량이 경주 외동의 경우 745mm가 2일 연속강우량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강우량은 최대 집중호우로서 기존 시설물의 설계빈도 초과로 인한 시설물의 피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 항구적인 대책은 앞으로 설계반도를 낮게 결정 시공한 시설물의 기능을 확충하고 신규구조물 설치시에는 설계빈도를 현 규정에 맞게 상향 조정해서 완벽한 시공을 할수 있도록 앞으로 재해관련 시설에 대해서 투자확대 하는데 힘 쓰겠으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형산강하류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은 아까 지사님이 대답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김종덕 의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농어촌개발주택개량사업은 '92년도에 계획은 얼마나 되며 두 번째 도로확장 포장사업이 공약이 방대한데 추진이 가능한가 세 번째 태풍피해시 제방이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복구는 잘되고 있는가 이 3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물으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우리 도에 총 농가 호수는 37만 8천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91년도 까지 실적은 58%를 개량한 6만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인 '92년도 계획은 1,750동으로 1개동당 1,200만원을 융자를 하며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으신 도로확장 포장사업이 공약사업의 실천이 가능하냐 하고 여부를 물었습니다.
  당초에 대통령공약사항으로 '92년독가지 국도와 지방도는 100% 군도는 80% 포장 완공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도 기간중 사업이 너무나 광대해서 목표년도를 '92년도에서 '94년으로 조정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89년도 이후 시행한 포장사업은 국도가 179km를 시행해서 96.8%이고 지방도가 705km를 시행해서 81.6km,군도를 816km 시행해서 67%로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94년까지 목표를 조정했으니까 '94년도까지는 무난히 완공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91년 제방피해에 대해서 복구에 대한 추진이 잘되고 있느냐 및 공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작년도에 제방 피해는 587건으로서 246km가 피해가 나서 395억원의 피해액을 냈습니다.
  복구계획으로서는 587 지구에 306km로서 621억원이 투자 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완공돼 있는 게 268건이고 현재 공사중인 것이 319건으로서 진도는 80%입니다.
  공사 감독은 기술직이 총 동원이 돼가지고 「풀 full 」가동을 해서 부족하나마 감독을 위임하고 있는데 공사에는 차질이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류경탁 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92년공사 전체를 3월 단기발주로 인해서「레미콘」공급의 지연으로 공사가 부진하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데 공급대책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시군에서 주민이 용의하고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발주된 물량의 양이 많습니다.
  그러나 「레미콘」수요문제는 아직까지 대형공사가 발주가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가지고 지장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5, 6월달에 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큰 자장은 없습니다.
  일부분 시군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좀 지장이 많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지장이 없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레미콘」공급능력과 소요량을 감안해서 사업시행을 조절하고 파동을 최소화 하도록 조달청과 협의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류경탁 의원님과 권오을 의원님 두분이 물으셨기 때문에 같이 대답을 하겠습니다.
  임하「댐」환경오염 문제가 되겠습니다.
  윤경탁 의원님께서 임하「댐」담수시 오염을 제거치 않고 담수하였는데 사후대책과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3월 6일자로 추가 송금된 환경정비예산 351억원을 지금까지 미계상하였는데 지연된 사유와 두 번째 권오을 의원님께서 임하「댐」담수와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및 조치와 관련해서 정부부처, 수공, 도, 군간의 협의실적 및 그 내용과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도 입장과 협의사항에 대한 처리 지연을 물으셨습니다.
  류경탁 의원님이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3일자로 임하「댐」은 담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수위를 말씀드리면은 계획 만수위가 164까지 올라가면 5억9,700만톤이 담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위는 130m로서 7,200만톤이 갇혀 가지고 13% 담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수질오염원을 제거하지 않고 일부 담수된 오염물질을 하천변에 잔존하는 일부 폐「비닐」이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만도 그 물량이 극히 소량이었고 여기에 대한 다음 수질오염에는 미치는 영향이 그리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물 속에 들어 갔는 부분도 거의 제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제거를 하고있는 것은 담수되지 않은 지역에서 하천 오염물질에 대한 수거에 대해서 군별로 세부계획을 추진 해가지고 하위부터 물이 상승하는 쪽으로 밑 부분부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체 있는 부분부터 공사를 진행시켜 가지고 '92년 5월 30일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68%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국수자원개발공사부터 3월 6일자 송금된 환경정비예산 3억 5,100만원에 대한지금까지 배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환경예산이 3억 5,100만원을 우리도 요청에 의해 가지고 3월 9일자로 회신은 일단 받았습니다.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회신을 받아 가지고 해당 시군에 가 내사를 1차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따른 과목별 사용내용이 불분명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와 2회에 걸쳐서 집행내역을 명시하여 줄 것을 요청해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수자원공사로부터 3월 31일자로 집행내용을 통보를 받아 가지고 4월 3일자로 안동군에 2억700만원과 청송군에 1억4,400만원을 추가 배정 했습니다.
  권오을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상에 철거대상인 수역지역 건물을 비롯한 분뇨폐수 외에 수질오염원으로서 추가 조사된 폐 「비닐」빈병 등 기타 농산부산물 제거비조로 3억 5,100만원을 포함한 전체 4억 5,5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돼서 수거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환경영향평가 경과 우리 도에 협의된 것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하수도 보호역지정「댐」주위에 이주단지의 오수유입방지시설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특히 수공 등 이주단지 3개소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수공 및 건설부에 협의 후에 조기 건설토록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소 및 가두리양식장 등 오염배출원 입지를 규제하고「댐」주변에 상수도원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서 수질 영향권을 4개권으로 설정 관리하고 임하「댐」수질보존대책위원회를구성 운영 등 수질보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현재 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담수이전에 수질오염물질의 제거는 물론 협의내용을 위해서 현지출장 지도를 해서 수거 및 본 사업의 단기 건설을 위한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댐 건설로 피해를 보고있는 영천지역 피해보상대책과 한국수자원공사의 개발 이익금을 지방자치단체로 환원 또는 피해보상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영천댐 건설이후에 하류지역 용수부족 및 댐 주변에 상수도 구역 설정을 해서 조금이나마 영천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만 법령 11조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말해서 안동댐 및 임하댐 주변 같은 경우에는 90년도 이후부터 매년 자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천댐은 다목적댐이 아니므로 해서 발전을 할 수 없는 관계로 현재로써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댐 운영 부서인 한국수자원개발공사와 협의를 하고 건설부를 통해서 입법화가 될 수 있게끔 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으신 영천 도심진입을 하는데 복잡하기 때문에 우회도로 미설치로 인한 교통체증 및 시간소요로 개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물으셨습니다.
  이 영천 우회도로는 단포교에서 금호읍 네거리 까지는 약 9.5km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결정신청을 영천시로부터 3월 16일자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4월중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에 자문을 받아서 우회도로를 설치하게끔 건설부에 신청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부에서 관계 부서와 협의 후 중앙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하면 도지사가 여기에 대한 고시를 해서 절차를 거쳐서 사업시행이 되도록 중앙부서와 계속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광역단체 협의로 하수종말처리장 부담을 수혜자와 분해원칙 부담이 되어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현재는 당해 시군에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분할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중앙과 협의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째 권오을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구역내의 사유재산 행위제한 이의 완화와 관련해서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지정된 규모와 91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두 번째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은 어떤지, 세 번째 사유재산 권한 완화를 위해서 도 방침을 물으셨습니다.
  이 계획 수립 이후에 집행하지 않은 도로나 공원은 도시계획 시설규모는 9,433건으로써 3,249만 1,00평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이중에 결정 후 10년 이상 된 것이 6,476건이고 이 중 도로가 5,923건,, 공원이 286건, 기타가 267건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한 사업을 추진 할려면 추정사업비가 약 9조5,00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사정상 전체량의 단기 완공은 불가능하고 완급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제불가피한 것과 불합리한 계획을 조사 및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유재산을 완화하는 도 방침은 가급적이면 개발허용과 여기에 따른 사항들을 최대한도로 허용해서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을 적극허용하고 또 저촉토지에 대한 대출 담보결정협조등 할 수 있는 일까지는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하은 「글래디스」태풍 피해 복구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총 복구계획은 북구액 2,198억원에 대해서 주로 큰 사항으로 봤을 때 주택이 1,165동과 수산시설이 240동, 농경지가 2,221ha, 그 외 공공시설이 5,453동이 되겠습니다.
  복구 추진사항으로는 주택이 1,165건 중에 1,106건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미완공이 59건으로써 98%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공공시설이 5,453건중 3,7955건으로써 현재 공사중인 것이 1,658건으로써 8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풍산공단 추진상황과 92년도 태풍피해복구에 대한 관계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라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필각 의원님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하천편입토지에 있어서 직할 지방준용하천의 보상현황과 보상이 되지 않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하천편입토지는 보상대상은 만569필지로써 1,808만 8,000㎡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86년부터 91년까지 4,941필지에 801만7천㎡를 98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책정을 해 가지고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상하지 못한 편입토지에 대해서 92년도에는 27억7,2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직할하천에 1,000필지 약150만㎡입니다.
  지방하천에 200필지를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하지 못한 4,428필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용하천은 직할 지방하천보상이 완공된 후 연차적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송필각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도로포장후 부처간 업무협조 미비로 인해서 포장이 파헤쳐져 가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대책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무협조를 철저히 해서 시군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행정 부서와 한전 통시공사 기타 기관을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중굴착이 되는 일이 없게끔 조치를 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서에 승인을 얻어서 합동으로 굴착을 해서 두 번 다시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골재채취에 있어서 민의에 의해 채취허가를 해야하는데도 그렇게 잘 되지 않고 또한 교통으로 인한 교통 차량 또는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출로 관계를 가급적이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회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일출시간을 일출 일몰 전에 반출토록 골재판매시간을 준수하겠으며 과적차량 및 골재 차량덮게 씌우기를 마을 앞이라든가 부정주차장 등 여러 가지 요소에 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철저히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앞 도로에는 수시로 살수차를 배치해서 물을 뿌려 주고 먼지가 안나오도록 하겠으며 건설골재용 허가를 원칙으로 하는 지침을 앞으로는 자양해서 민의에 의해서 부존량을 조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민의를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상습침수지역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관내는 낙동강이 399km로써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으로 건설부에서 주관 해 가지고 총 210 지구에 대한 488km를 2,286억을 투자를 해서 92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도까지는 201 지구의 474km에 2,712억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현재 97%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9개 지구에 14km를 현재 개수를 하기 위해서 예정 공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해안개발사업을 경제성이 좋은 지구를 우선 시행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106 지구에 대해서 사업이 덜 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3월 6일 보강사업 시행을 위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중앙에서 타당성 조사를 금년도에 실시를 해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남은 지구도 수해지구에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을 구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종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신현택  민방위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경탁 의원 질문사항입니다.
  불합리한 소방관할지역에 대항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사무로 추진해오던 소방업무가 금년부터 광역 지방소방행정 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모든 소방력을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소방관서의 관할지역을 재조정했습니다.
  그 관할구역을 보면 도 전체 10개시 247개 읍면 가운데 10개 소방서와 38개 파출소가 관할하는 소방관서 관할지역이 모두 10개시 120개 읍면이고 나머지 127개 읍면은 해당군수로 하여금 사무위임을 통해서 소방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불편하지 않는 소방관할 구역은 무엇보다도 먼저 소방관서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7개 소방파출소를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11개 소방파출소를 증설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승인 신청 중이 있습니다.
  소방관서가 증설되는 추세에 맞추어서 개정 관할구역을 면밀히 재검토해서 불합리한 점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면단위에 배치된 소방차의 차고가 미비되어 있고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질의를 해오셨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소방관서가 아닌 읍면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소방차는 모두 81대입니다.
  그 가운데  작년도에 구입했던 차가운데 8대가 소방차고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도가 이것을 시군으로부터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을 추경조치를 해서 곧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 집중 보관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중 보관 하면 소방파출소 시설의 증축문제도 따르고 또 화재시의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운전원이 차 한 대에 한사람이 24시간 근무를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내무부 소방당국이 이 문제를 현재 차 한 대당 두명씩 배치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소방학교 부지확보에 따른 문제는 현재 행정조사가 발의되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토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필각 의원님께서 소방관서의 각종 예산이 모자라서 서울시에는 뇌물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부터 광역소방행정이 되고 나서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후생적 경비, 다시 말씀드리면 출장비 급식비 각종수당 등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소방관서 내부의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확충을 해서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기가 진작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방감찰활동도 강화를 해서 소방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종  민방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300만 도민을 위해 그동안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실, 국,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6시 20분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경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이 일괄 질문하시고 일괄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의원  먼저 장시간동안 많은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을 듣는 가운데 이만큼 열심히 모든 것을 잘 처리해 나가고 잘 알고 있는 걸로 답변을 들으니까 마음 든든합니다.
  경북도가 답변대로라면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을 걸로 믿고 저희 의원들은 앞으로 계속 지켜 보면서 더욱 잘 할 것을 동의하고 지켜볼 것입니다.
  하나 답변가운데에서 조금 평을 드리기는 쑥스럽습니다마는 그래도 건설도시국장의 예를 들면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또한 답변과 아울러 한발 앞서서 앞으로의 개선방향도 제시하는 성의도 많은 걸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문에 앞서서 답변가운데 틀린 것을 제가 두항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6급 공무원의 군청 전입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있는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 질문은 제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질문 요지서에 아마 이창우 의원의 제4항목에 들어 있었는 걸로 아는데 그 항목을 보시고 답변하신 것 가운데 앞으로 그 점도 조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도의원 사업전달문제를 질문했는데 잘 배분이 되니 안되니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배분문제로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달과정 협조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형산강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도와 종합 기술용역의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계약 했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했으면 어느 정도 지금 기술 조사가 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10월까지는 할 것이다, 아마 지금 4월 초입니다마는 6월달부터 홍수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왕에 계획이 있다면 빠른 시일에 특히 이러한 기술조사는 우기에는 못합니다.
  겨울이나 혹은 초봄 같은데 기술용역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관심을 갖고 여쭤보고 하는 질문이였습니다.
  그렇다면 도와 종합기술과 계약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도와 종합기술용역에서 지금 착수를 하셨는지, 이것만 한번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형산강 수해대책 항구방안에 제안설명시에 배경설명 명목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지자제법이 근본적으로 또 내무부에서 잘못 만들었고 또 그것을 넘겨받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게을리 그것을 정확하게 검토 한했다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한 무책임한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언론이 공개해서 14대 총선에 많이 탈락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번에 탈락했는 분 중에 그분들이 조금 끼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자제법 제정. 개정 약 90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의회의 수장인 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할 수 없고 상임위도 소집할 수 없게끔 그 당시에 만들었는 이유나 혹은 장. 단점이 있었다면 간략하게 지사님께서 언급을 한번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사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세세한 재차 질문은 피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원칙에 입각하여서 잘 생각 하고 있는 걸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질문은 했는 것은 피해서 다른 한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제법 제12절 사무구조와 직원 제83조 2항에 보면 "도의회사무직원의 증원과임명"「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단체장이 임명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김우현 지사가 계실 때는 도의회가 정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본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협의가 없어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반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방자치법에 입각해서 도의회 임직원은 도 의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는 것이 순리고 예의인 줄 압니다.
  혹시 지사께서는 이 지자제법을 모르셨는지 알았으면서도 협의를 안 하셨는지 그 두가지  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사님과 인사위원회 부지사 혹은 내무국장께서 스스로 지자제법을 어기고서 다른어떠한 것을 도민들에게 지키라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인사문제에서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점만 보충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종  김경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 의원  죄송합니다.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료의원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상단에 올라서서 보충질의를 하게 됨을 다시 한번 미안하게 생각 합니다마는 본 의원도 저에게 부여된 임무와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할수  없는 처지이니 여러 동료의원께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300만 도민의 대표가 이 자리에서 무려 3일이나 4일이나 관련책자를 들여다보고 또 발언 한마디 20분하기 위해서 원고를 작성하고 그래서 상단에 서 발언했는 것이 기껏해봐야 20분 30분으로서 총괄적으로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몸통도 없는 비늘만 살짝이 떨어주는 식으로 적당한 답변,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주주의가 어떻고 지방자치제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그런 태도로써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 다시 한번 성의를 촉구하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본의원이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지사께서는 마치 지방자치법 자체가 모범적이고 잘 되었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들었는 동료의원들도 어떤 느낌이 갔었는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금도 이 법 자체에 대해서 모순점이라든가 미비점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본 의원이 지적했건마는, 오래 장구한 세월동안 공직에 오래 계셔서 민의를 옳게 들을 줄 모르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불성실한 답변이였습니다.
  또 현직에 근무하시면서도 현재 육성하고 계시는 입장에서도 이 법에 대한 소신과 또 지사님의 국가관을 말씀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한마디도 말씀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취임시 복무기강을 위해서 "무소신, 무책임, 무사안일주의, 무창조, 이런 공직자를 공무사회에서 추반해가지고 복무기강을 바로잡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도 그 대목에는 공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지 있다면 밝혀주십사라고 말씀을 그렸는데 이 대목에도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14대총선때 우리 지역도내 출신의 국회의원들 몇분이 도지사의 재량사업비를포괄사업의 면목으로 변태포장 해가지고 경편먹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과 지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현황을 밝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도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지난 예산심의때 지사의 재량사업비를 예산을 다루는 우리 의원 측에서는 칼질할려고 여러 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유효적절히 활용하고 우리 도를 위해서 시의적절히 사업이 완급을 가려서 지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은 확보해야된다는 집행부의 견해를 받아들여 승인해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량사업비를 주면 불급기관의 군수나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의 도의원과는 한마디 의논도 없이 도지사가 재량사업비를 국회의원 주는 것이 재량사업비 입니까? 
  본 의원이 상식로써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정에서 어떻게 어떠한 근거하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으니 의원들께서 이해를 해 달라 하는 것이 차라리 속시원한 답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3월 26일자 중앙일보 및 경향신문 그리고 도내에서 발간되는 신문 각 7군데 내지 8군데에서 내무국장과 도지사가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직책과 행정직원을 개탄하고 선거에 개입한 것을 시인한 양 신문보도가 되었는데에 대해서 여기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사님이 답변할 가치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나라의 언론이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고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성 있는 답변과 또 선거에 깊이 개입한 공직자를 경중을 가리고 옥석을 가려서 징계조치를 할 용의는 없느냐는 본의원이 반드시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지사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본의원이 위시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김경종  김종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을 의원  안동시의 권오을입니다.
  지루한 가운데 보충질의를 허락해 주셔서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사께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지사께서는 경상북도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도와 같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시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여기 자료를 갖고 나왔습니다.
  한국통계연감 통계청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실제로 같은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 중에서도 경상북도 인구가 가장 많이 줄었고 다음에 충남 충북 전남지역은 거의 실제로 인구사 별로 줄지를 않았습니다.
  더더구나 조건이 비슷한 경상남도는 인구가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사께서 어떻게 경상북도 인구가 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해소책으로써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또 근거된 재정형편으로 투자를 못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지사께 요구하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지사 재량껏 중앙에 올라가시든지 청와대에 올라가셔서 돈을 몇조 따오시든지 아니면 인군 시도에 가서라도 예산을 따오시든지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이미 인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준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도 상당히 인구가 격감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더 이상 도세로 유지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정말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식의 도정을 계속해나간다면 경상북도가 5년이나 10년 후에 설자리가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광역 행정협의회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대구에 지하철 하나 놓는데 1조가 듭니다. 
  1조 드는 것을 가지고 10만 가구에 1,0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지하철을 인근 지역에 연결한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지마는 이 논리를 적용한다면 대구나 서울의 지하철에 드는 예산을 경상북도를 비롯한 오지 여러 지역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인구가 몰려들지 않으면 지하철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농촌도 잘살고 도시도 잘사는 그런 어떤 정책에 있어서 사고의 전환을 본 의원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지에서 지사께서 중앙에 가셔서 예산 「로비」를 하시든지 아니면 청와대에 가셔서 이제까지 10년, 20년 동안 소외된 경상북도 에 대한 예산을 몇조 몇십조 집중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시든지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렸던 시세와 군세로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시와 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지사께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독립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질의하기 전에 경찰청법 경찰공무원법 시행령 다 읽어 봤습니다.
  몰라서 물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경찰법이 제정될 때 그 당시의 정치상황에서 경찰이 정말로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을 획득해야만 진정한 시국치안에서 민생안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경찰청이 독립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법이 좀 어정쩡하게 제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청이 독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어정쩡하게 제정되어서 현재 지방의회가 제 위상을 못 찾듯이 경찰법도 어정쩡하게 제정되어서 현재 경찰이 제 위치를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한번 가 보십시오. 
  하루에 거기에 들어오는 시민 구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죄를 지어서 들어 오시는 분도 정말 억울하게 들어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아무런 지도 감독이 행해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께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서 정말 주민과 접촉이 많은 어떤 경찰업무에 대해서 주민의 지도 감독을 받는 어떤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 합니다.
  선진국에서와 같이 경찰서장을 직선으로 뽑지는 못 할망정 최소한 주민의 감시와 감독 하에 있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완화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도 실, 국장, 공무원선거 관여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선거에 관여한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각 지방검찰청에 한번 전화해 보셨습니까?
  '넘어가면 코닿을데" 인데 선관위에 한번 여쭤보셨습니까?
  본 의원에게 자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하고 직위 이름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이 자리에서 거기에 관련된 공문이 없다고 그런 허위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소관부처가 다르지마는 청도 경찰서장, 경산우편국장, 와촌면장, 이영구 후보 선거 운동관계로 고발되어 있고 칠곡 지천면사무소 직원 4명 투표용지 불법유출로 고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화에 있는 선관위원장 부재자투표 사전개봉……고발되어 있습니다.
  의성군수 국민당 후보로부터 고발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거가 끝나면 담당국장이나 지사께서 해당 검찰이나 아니면 선관위에 한번 알아 보셨습니까? 
  분명히 사전에 질문 요지서를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전 조사도 해보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런 공무원은 없다" 잡아떼면은 그대로 넘어갑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있다가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문제의 핵심으로 삼았던 것은 금년 들어 와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임하댐건설공사가 어제 오늘 시작된 것도 아니고 이미 5, 6년 걸렸는데 그 동안 환경오염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정부인 도에서는 무엇을 하셨느냐 이것입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 89년 3월 8일 건설부로 보낸 공문에 보면은 건설부나 대구 지방환경청에 보낸 공무에서 이미 환경오염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
  이 환경오염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가 이것이 도에서 부랴부랴 관심을 쏟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금년도에 언론에서 보도되고 난 뒤부터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전에도 분명히 일선 시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몰라라' 하고 있다, 지금 와서 할 일을 다 한 양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나간 모든 공문은 92년 2월 29일자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임하댐이 언제부터 건설되었습니까? 
  아울러 아까 말씀하실 때 오. 폐기물 다 제거했다고 하는데 10년 전, 20년 전에 댐 건설 공사할 때와 지금 은 환경이 분명히 다릅니다. 
  10년 전, 20년 전에는 시골지역에 도로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아스콘」에 의한 환경오염문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은 시골 오지에도 전부 다 도로 포장이 되어있고 「아스콘」이 많이「아스팔트」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지 않으면 상당히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제 와서 3, 4년 동안 그리고 지난 담수이전에 환경청이나 대구지방환경청에서도 담수 전에 분명히 환경오염 물질을 청소를 하고 담수시켜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왜 하지 않다가 이미 물이 상당히 차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야단법석을 지기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한번 더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간상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환경경책기본법 제4조 12조 10조 11조 수질환경보존법 제16조 동법 34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다음에 수질환경보존법 제25조 이 모든 법 조항에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실 겁니까? 
  그래서 더러워진 것을 300만 도민이 먹고 230만 대구 시민이 먹고 600백만 부산 경남 도민이 먹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있다가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임하댐 직할사업소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자원개발공사 안동댐사업소 수개공임하댐사업소가 있는데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수개공 안동댐사업소가 수개공 임하댐사업소가 청소하고 환경오염 방치하는 곳입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거기는 벌전용수 관리하고 전기관리하고 송전관리하고 돈버는 장소입니다. 
  거기는 돈을 버는 장소지 돈을 쓰기 위한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가 가봤습니다. 
  댐 직할사업소로 만들어달라 하는 것은 1년에 몇억씩 예산을 투자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그런 사업소이고 기본적으로 있는 수개공 임하. 안동댐사업소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나와있는 장소기 때문에 자기들은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가 보시지도 않고 그 댐이 현재 있으니까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직접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서 청소를 해주는가 아울러 이번에 수개공에서 4억5천만원 청소비 내려온 것도 도에서 아까 요청을 해가지고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정말 요청을 해 가지고 내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돈이 내려왔습니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중앙에서 문제가 되니까 수개공 사장이 안동에 내려와 가지고 청소를 했고 그 과정에서 4억5천만원 주면서 "빨리 청소해 가지고 좀 조용히 해달라" 그렇게 내보낸 것 아닙니까? 
  도에서 요청해 가지고 이 돈이 내려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일찍 도에서 요청했으면 벌써 이 돈이 내려와서 이런 문제없이 청소가 다 되었을 겁니다. 
  그만큼 행정 하시는 분들이 감각이 무디다는 겁니다.
  항상 '사후약방문' 입니다.
  또 하나 지역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민속박물관 도사업소로 전환문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관련 서류가 다 있습니다. 
  안동에 민속박물관……안동댐을 만들면서 북부지역에 있는 각종 민속자료를 전시하라 하는 것입니다.
  안동 시민이 하자고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80년 5월 8일 안동민속박물관 건립지침시달 문공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5월 30일, 7월 10일, 12월 15일각각 문공부와 도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국립으로 하든지 도립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기로 모든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그것 도에서 하지 말고 시에서 책임져라" 시에서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아울러 다른 지역에서는 완결이 평균 15일에서 20일이지마는 안동 지역에는 현재 평균 80일입니다.
  임하댐이 들어서게 되면 100일이 넘어갑니다. 
  아침에 가면 벽면에 습기가 차는 정도가 아니라 벽면에 물이 줄줄 흐릅니다. 
  운영비만 해도 연간 4억이 들고 인건비 4억 들고 한 10억이 들어갑니다. 
  재정자립도는 54%되는 안동시에서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도사업소로 전환문제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안되면 최소한 운영비라도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잘 전시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보충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종  권오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오을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종  다음은 송필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각 의원  늦은 시간 또 보충질문까지 하게 되어서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모든 답이 제안 안에서 슬쩍 넘어가는 식이 되어서 창조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음에 본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골프」장 성금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골프」장 허가시 사회봉사헌금약조가 없었다는 불성실하고 책임회피적  일축성 답변을 하시는데 오히려 "나는 그 때 내무국장이 아니라서 확실히 내용을 모릅니다." 하는 대답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건데 허가 전으로 돌아가서 사실을 모르시면 확실히 밝혀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본의원이 9「홀」당 3억의 체육성금을 내는 조건으로 허가가 났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내무국장님 답변 중에서 증거로 제시하겠습니다.
  만약 약조가 없었다면 어떻게 5억이라는 거액의 성금이 들어왔습니까? 
  이 돈이 약조한 성금의 일부입니다.
  누가 무엇 때문에? 
  왜? 성금을 냅니까? 
  민원이 폭주하고 사회 갈등의 심화를 참아가면서 허가를 내주는 이유는 좀 더 크게 의심스럽습니다.
  내용도 모르시는 신임 지사님께 재삼 부탁건데 명백한 사실을 밝혀 소상히 알려 주시겠다는 답을 직접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골재 채취에 관한 보충발언을 이유를 재차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관읍에 골재 채취 운송도로는 3만 인구의 반이 생활하는 「아파트」밀집지역이며 왜관읍 초중고학생 8천여명의 등하교 길과 직결된 10m 의 좁은 도로이며 '91년도에는「덤프트럭」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24건중 사망이 2명, 중경상12명, 상당액수의 물적 피해가 나서 주민과 학부모가 교통불안에 싸여 있으며, 둘째 낙동강 물을 지하수로 개발하여 식수로 사용하는 지역주민에게는 식수난이 발생하고 양수장 「펌프」에 물이 올라오지 않아서 농업용수의 심각성을 느끼는 지역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여 본 의원은 골재채취가 이제 겨울철을 벗어나서 바로 시행이 되도록 입찰을 보았다는 정보를 얻고 향후 발생될 민원은 아주 심각해 보이고 있는데 이를 최소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분명히 답변을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종  송필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덕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순 의원  시간 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도민체전에 관해서 제가 도민 도체육회에 행사장이신 우리 지사님께 몇가지를 여줘봤습니다마는 그것이 내무국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한데 내무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잘….저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촉구 드립니다.
  도민체전이 저는 지금까지 도민체전의 화합의 잔치 또 도민이 새로운 기력을 찾아서 "웅도 경북" 의 위대한 내용을 만들어 가는 그런 시간으로 알고 참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계대회에 내 보내는 또 전문체육인을 양성하는 그런 체육대회로 아까 말씀들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저와는 엄청난 괴리에 격차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시는 약 2분의 1이상이 참가하는 종목에 한해서만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군 지역은 2개 이상만 참가하면 채점이 가능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재정상태가 조금 나은 군에서는 무조건 종목만 추가하면 점수를 더 배정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불합리한 요건도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또 재정상태가 열악한 그런 군에서는 오히려 참가 점수까지도 전부 놓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용하듯이 10개시의 2분의 1인 5개시 이상이 신청한 종목의 한해서만 채점한다고 규정하고있는 그 내용과 같이 군 지역도 24개 군중에 적어도 2분의 1이상이 출전 신청한 종목만 점수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시와 군이 합동으로 점수를 채점해서 우승 준우승을 가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 체육대회는 서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 아주 본 의원을 바보처럼 만들어 버리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당연 합니다.
  또 경기력 향상, 체육진흥, 또 도민의 체육발달을 위해서도 당연히 등수는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종합득점이라는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7번 이상을 도민체전에 참가해봤습니다. 때로는 선수로 때로는 임원으로 참가해 봤지마는 단 한번도 부정선수의 시비나 채점 시비가 없이 조용하게 치뤄져 도민체전은 없었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종합우승 또 점수에 너무 집착했던 결과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정말 화합의 마당 축제의 마당을 만들어 볼 그런 기획을 하실 용의는 없느냐 하고 제가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은 전혀 다른 제가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내에 거주하지 않고 본적이 해당 시 군에 있으면 출전이 주어지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국가 대표선수, 또 합숙 훈련에 들어간 사람조차도 빼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 한국의 국제력 경쟁향상에 저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합숙에 들어가서 열심히 훈련받는 선수를 빼 가지고 오고 또 심지어는 도민체전에 참가해서 경기를 치루다가 부상도 입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우리 국가대표선수가 또 상비군이 합숙훈련에 들어가 있는 사람조차도 본적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빼와 가지고 도민체전에 참가시키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던 세계적 선수를 발굴하는 것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태가 경상북도는 정말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도대체 도비가 얼마나 지원됩니까? 
  거의 각 시군이 지방유지들의 주머니를 반 강제로 모금을 해서 대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준조세보다도 더 강한 막 뺏아 가는 그런 입장에서 도민 체전을 치루어 냅니다.
  과연 이런 도민체전이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화합의 마당을 열어가고 축제의 마당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꼭 선수 육성발전이라는 의미로 한다면은 선발대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엘리트」체육을 육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도민체전은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본 의원이 한번 촉구를 드려봅니다.
  지금 앞에 열거 했던 많은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과 좋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많은 질문과 또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한 건의들이 그냥 "건의해 보겠습니다" 또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로 지금까지는 일관성 답변으로서만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만 메꾸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원들이 지적한 사항 건의한 사항들과 또 감사시 지적됐던 상황들에 대한 죄 결과를 매분기 마다 도의회의 책자로서 발간해서 보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책자로 발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백서로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에게 그 결과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분기별로 알려주실 의향은 없으신지를 물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부의장 김경종  문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보충질문 신청 다섯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전부 마쳤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자료준비에 시간이 필요하신지요? 
  바로 답변을 하실렵니까?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바로……예.
  그러면 지사님께서 바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지사 이판석  예, 김경오 위원님, 김종덕 의원님, 권오을 의원님, 송필각 의원님, 문덕순 의원님 다섯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모르는 것은 우리 실국장이 조금 더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우리 실국장들의 답변이 여러분들 기대에 못 미쳤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더노력을 해서 이후 여러분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경오 의원님과 김종덕 의원님께서 자치법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을려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보충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무부차관보로 있었으니까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선입관을 가지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또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자치법에 대한 소해의 일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년도에 이 사람이 지방자치기획단장이라는 직책에서 현행 자치법을 만들었습니다.
  또 그 후에 제가 행정국장으로 있으면서 또 내무부에 차관보로 있으면서 여러 차례 자치법이 손질이 되었습니다.
  '86년도에 이 자치법이 만들어질 때 또 그 후에 우리 노대통령께서 6. 29선언을 하시면서 다시 지방자치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30년만에 우리의 지방의회가 다시 되살아 났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 지방자치법이 발효가 되고 또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해서 명실상부한 지방화의 시대가 개막이 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특정한 조항에 대해서 제가 이렇고 저렇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지방자치법이 가장 최선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것이 "최선이다 영원불감의 법전이다. 법률이다, 금과옥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고 10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지방자치법, 여러분들 한번 보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1년에도 두 번 세 번 네 번……이렇게 바뀝니다. 
  시대나 또 사회 조류가 다양하게 변화하고있는 현상 속에서는 그 시대 그 조류에 맞추어서 모든 법률은 개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딱 어느 시점에서 정태적으로 이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실정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 법에서 문제점이 또 발견이 되면 또 고쳐나가는 것이 그것이 시대의 변화요 발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나 여러분이나 아무도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책을 통해서 이론만을 익혀왔기 때문에 어느 것이 최선이라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하는 제도가 우리 나라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없고 미국에서 적용하는 제도가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회의 생산과정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하는 마당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초적으로 만들어진 현행 지방자치법이 최초에는 가장 지방자치의 원리를 추구했을 따름이고 그것이 현실에 꼭 맞는다거나 그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이 법이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의 분기현상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있기 마련이다 하는 것으로 이 지방자치법에 대한 저의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임명에 있어서는 의회의장과 협의를 해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느냐, 이것은 아마 최초의 사무직원을 임명할 때의 이야기인지 지금 지사의 이 문제에 대한 소신을 물으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사무직원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초에 의회가 구성이 되기 않았고 누구도 의원으로 당선이 안되었을 때 또 당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누가 의장으로 당선이 될 것인지 모를 때 여러 가지 이 시설을 만들고 용품을 갖추고 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고 인적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느 나라에서나 최초로 지방의회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의회 의장이 누군지도 또 선정이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회 의장이 임명이 된 다음에 그후 인적 요소가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극히 회의적입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는 부득이 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후에 의회가 구성이후에 도지사는 의회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의장님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금 전문위원 한사람이 결원인데 저희들이 여러 사람을 천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회에서 그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이 좋겠다 하는 협의가 있어서 그 다른 사람으로 지금 임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김종덕 의원님께서 무소신, 무사명, 무책임, 무기력에 대한 지사의 언급이 있었는데 과연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느냐!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우리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이후 인사에 특별히 그 사람이 소신이 없다 일할 의지도 없다 국가에 대한 사명감도 없다 할 때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인사에서 반영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저의 이 정신은 계속 우리 도 본청 직원뿐만 아니라 시군 읍면동 직원에 이르기까지 저는 그대로 실천이 되어야 하고  또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 김종덕 의원님께서 도지사의 재량사업비를 특정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이 압력을 넣어서 그 국회의원 이 그 지역에 배정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 갈려고 했습니다마는 김의원님의 명예도 있고 또 저희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승인해주신 예산, 도지사가 갖고 있는 재량사업비는 분명히 50억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1억 내지 2억, 3억씩 각 시군마다 그 지역의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지사에게 요청이 있어서 배정이 됐던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어느 특정 국회의원의 압력에 의해서 그 50억 이외의 다른 돈 한푼도 제가 배정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승인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후 이 문제는 우리가 년말이 되면 여러분들이 예산 감사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시점에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 거듭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밝혀 둡니다.
  다음 특정 신문에 공무원이 도지사와 내무국장이 여당의원이 많이 낙선을 한데 대해서 크게 실망을 하고 운운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 특정신문을 거명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려고 했습니다만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점도 제가 분명히 밝혀야 되겠습니다.
 투표라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자기 의사에 의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공무원이 이러쿵 저러쿵 예기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저나 내무국장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특정신문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불러서 엄중항의를 했고 또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사과를 한 사실도 분명히 있었다 하는 사실을 밝혀 둡니다.
  다음 우리 권오을 의원께서 인구의 감소 추세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점에 대해서 권의원님과 의견을 좀 달리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도시화의 현상 이것은 한 시대의 조류인데 누구도 이 물결을 우리가 부정할 수도 없고 거역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 정도의 차이는 우리 권의원 밀씀대로 있었겠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에서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다 있었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은 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민의 45% 내외가 1차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이 우리 도가 잘 살지 못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입니다.
  농업인구와 농촌인구는 분명히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의 개인적인 소신은 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더 많이 더 대폭적으로 감소가 돼나가야만 됩니다. 
  더 많은 인구가 2차 산업으로 3차 산업으로 이전이 되어야만 우리가 잘삽니다.
 우리가 동남아 여러 나라를 봅니다마는 농업국가로서 지금 선진국가로 가고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산업구조의 전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 농업에서 전환되는 인력을 어떻게 산업화 하느냐 하는 과제가 있을 뿐이지 저는 이 인구의 감소 추세가 사회적으로 큰 다른 어떤 부정적인 현상으로 보고 싶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러면은 시군 재정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인데 우리의 재정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옛날 고대 「로마」시대처럼 인두세로 사람 한 사람당 얼마 이렇게 과세를 해서 우리 재정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렇다면은 우리 농촌 지역에 더 많은 공단을 유치하고 다른 산업을 유치해서 그 개인 사기업들이 계속 육성을 하고 번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잘될 때 거시에서 더 많은 세금을 우리가 거두도록 이렇게 해서 재정력을 확충을 해나가야 되지 사람을 억지로 붙들어 둔다고 해서 재정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 권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재정력과 인구의 감소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경찰청 사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가 중앙에 있을 때부터 그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관리실장이 처음 답변하는 것이 저가 들으니까 그것이 잘못하는 것 같아서 저가 지적을 하고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봐라, 내가 그 동안 중앙에서 떠나온 지가 석달 쯤 됐는데 석달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마는 그렇지가 않다 했는데  알아 보니까 역시 그렇지가 않다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권의원님처럼 대단히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는 34개 시군에 아마 경찰서가 아마 22내지 25개쯤 있는 걸로 압니다.
  대구시는 7개 구청의 경찰서가 그 비슷하게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경우 청장이 경무관이고 대구시는 치안감이냐, 저는 우리 지금 안기부장으로 계시는 이상연 장관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 자존심 상합니다. 저가 여기에 와서그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청에서 어느 지역에다가 치안감을 둘 것이냐 하는 그 사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범죄 발생률이 이런 등등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 같에요, 
  그 평가를 해보니까 경북은 대구에 못 미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도세나 시세를 볼 때 다소 모순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북의 경우도 차안감이 되도록 직제 개정 문제를 신중히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히겠다, 하는 그 당시 장관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총무처와 상당히 심도 있는 협상을 하고 있는데 총무처가 쉽게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도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라도 기어코 이것은 관철을 시켜야 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저도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도의원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선거 관여 공무원이 많이 있는데도 왜 무성의한 답변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알아보신 자료에는 와촌면장을 위시해서 의성 군수, 몇 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확인했거나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이 고발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관계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자세한 내용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이 중에서 지천면의 경우 개표과정에서 89표의 무더기표가 나와서 그 자리에서 선관위가 무효 처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가 칠곡군 선관위원장이신 분에게 직접 물어 봤더니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인 문제다. 
  그 투개표 위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모두가 그지역의
유지가 되는 민간인들입니다. 다만 거기서 공무원이 있다면은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처음 투표장에 투표하러 들어가면은 선거인명부를 놓고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용지를 한 장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공무원입니다마는 그 사람은 다만 그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조 사무를 하는 것이고 실지 그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은 모두가 민간인입니다. 
  이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골프」장과 관련한 송필각 의원께서 성금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의 답변이 부실했다면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다음 한번 더 저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 동안의 과정을 알아서 별도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덕순 의원께서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체육회에 대해서 아까 상당히 저희들이 듣기 거북한 말씀까지 하시던데 체육회에 대해서 저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도체육회가 기금이 7억 정도 이렇게 적립이 되어 있답디다. 
  그런데 저도 일선에서 몇군데 시장을 하고 전국체전을 개최도 해봤습니다.
  저가 거기에 현지에 개최지 시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체육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체육회가 체육을 할 때마다 손을 벌리는 거지 근성은 이것은 도저히 우리의 자존심을 용납하지 않는다 체육회가 찾아가면은 또 저 사람이 돈을 찬조를 구하는 구나 이렇게 인식이 박혀지는 그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체육이 얼마 만큼의 큰 성과를 내고 점수를 따고 하겠느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체육회가 사기가 죽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사정이 허용 한다면은 우리도 약 50억원 정도의 고정기금을 확보해 두고 거기에서 과실을 가지고 우리 체육회가 운영을 한다면은 얼마나 떳떳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부득한 소치인지 우리 도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낼만한 분이 없어서 그런지 이 성금 기금이 축적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것은 우리도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기금을 많을수록 좋겠죠. 
  100억이면 더 좋죠.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이 기금이 많이 모아지면 우리가 시군 체육회도 그 기금의 과실을 가지고 보조를 해서 떳떳하게 치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기금이 없다고 해서 시군 체육회나 도민체전을 폐지를 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저가 뭐 다시 있어야 될 이유를  또 이야기 할려면 너무 시간이 장황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선수의 「스카우트」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문덕순 의원님과 의견을 달리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나라의 모든 중요 기관  대기업체의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서울 선수로 출전을 하면은 우리 경상북도는 한번도 우승권내 들어갈 수 가 없을 것이고 기대 조차도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체육회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로비」하는 역할에 따라서 어떤 은행의 경기단체는 어느 도로 가고 또 어떤 재단기업의 단체는 또 어느 도로 가고 이렇게 「로비」가 맹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체육회 규정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는 또 어떻게 우리 체육경기단체를 육성 관리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우리 실정으로 봐서 그 이상의 다른 최선의 벙법은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선수의 「스카우트」문제도 우리가 좀 도 폭넓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외 질문 사항은 저의 실국장으로 하여금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경종  지사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오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조금 하겠습니다.
  지사님 다음 답변 넘어가기 전에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예. 김경오 의원님!
(19시39분)
김경오 의원  도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 문제 발언을 할 적에 지사님께서 제가 보건대 졸지는 않았는데 아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정도로 본의원 발언자가 그렇게 유치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발언자들을 유치한 의원으로 모독을 하실려는지 제가 질문하기로는 작년 태초 김지사께서 보내주는 임원대로 받고 그러나 반년이 지났는 오늘 이 시점에서 의회 행정요원들 인사는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지사가 답변한 것은 말이죠, 태초에 생겨날 때 도의원들이 없었는데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 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는 경청을 하세요, 옳은 대표자가 모든 의원들 혹은 도민들의 아픈데 가려운데 의견을 청취할려면은 길을 열어야 됩니다. 
  먼저 말하기 전에 길을 열어야 충분히 모든 것을 듣고 수렴을 해야 하는 자세인데 의원들이 발언하는 것 조차도 수렴을 못해서는 어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이것도 발언을 안 할라 했습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대부분 다 압니다. 
  그러나 저 뒤에 계시는 본청의 직원들이나 혹은 방청객들이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신상 발언을 요청해서 이야기 드리는 바입니다.
(19시41분)
○부의장 김경종  예. 김경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사님 답변도 충분히 들으셨고 인제 김경오 의원님과 약간 의견차이는 지사님은 당초 의회구성 당시를 말씀하신 것 같고 김경오 의원님 말씀은 그 이후의 말씀으로 저는 그래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장 근 10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과 지사님 이하 각 실국장님이 도정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좀 지사님이 인제 답변하신 이후에 혹 들으실 수 있는 답변 자료가 있다면은 다음에 서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은 어떨까 싶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봅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문덕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문덕순 의원 의석에서 - 앉은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문덕순 의원 의석에서 - 아직 실국장님들의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실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그 이후에 그 질문를 거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실국장요? 문덕순 의원님! 
  예 전체 의원님! ……의원님 어떻겠습니까? 
  현재 문덕순 의원님은 각 실국장님에게 나머지 답변을 듣고자 말씀하시는데 인데 제가 이 말씀을 한 것은 서면답변을 받았으면 해서 그래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은 이 자리에서 가부를 물어 보겠습니다.
      (양재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양의원님!
      (양재경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양재경 의원 의석에서 - 추가 질문은 의원님들의 동의를 먼저 구하셔 가지고 그 문제를 논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덕 위원님! 양해해 주실렵니까? 
  인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종덕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이 자리에서 동문서답하는 걸 많이 배웠기 때문에……
    (웃는 이 많음)
  이해를 해주세요.
      (김종덕 의원 의석에서 - 말씀드리죠.
  조금 전에 문덕순 의원님 말씀과 같이 나머지 질문도 실국장의 답변을 듣고 난 뒤에 결론 짓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마는 질문에 대한 지사님, 답변 이외의 상세한 답변을 해당 실국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9시44분)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기획관리실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인구감소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인구가 10년을 80년과 90년 비교를 그냥 해버리면 대구시가 제외하면은 저희가 약1% 정도가 돼 가지고 전남보다 휠씬 감소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제외 해도 저희하고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1% 정도……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그 다음 아까 답변내용에도 사실상 인구 감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심각한 것은 틀림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도의 발전 계획이라든지 북부지역 종합개발 계획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지역균형개발이 이루어지면은 그와 같은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권오을 의원님께서 안동시립 박물관을 도사업소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도비를 좀 지원을 하든지 그렇게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내무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그 이전에는 국립으로 할 것이냐 도립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지역 내에 보관하고있는 것이 대체로 안동을 중심으로 한 유물이기 때문에 시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것은 역사적인 유물을 우리가 소홀히 보관한다고 하면은 후손에 대한 면목도 없으니까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권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덕순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저희가 분기별로 처리 상황을 보고를 하라는 말씀을주셨습니다.
  저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를 받았는 것은 반드시 서면으로 유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인물이 의회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도 필요할 때 자료를 항상 드리고 있고 또 항상 상임위원회나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것은 한데 모아서 유인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부수도 있고 또 예산 절약측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점은 우리 문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여서 필요할 때 수시로 와서 설명도 올리고 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여러 가지 의사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화관계 조화종합기술용역 계약 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냐는 실적 관계하고 그 다음에 임하「댐」환경오염문제 에 대한 도 역할이 미흡했다는 권오을 위원님의 질문 그리고 나머지 한가지 질문……3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국 소관이어서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건설도시국장 추가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경오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그 도화종합기술용역이 어느날 착공이 됐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1년 11월 16일자 착공을 해서 92년 10월 30일까지 완성하겠끔 이렇게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형산강과 기계천 하상정비 기본 계획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유금리 협착부 수리모형 시험을 실시를 해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지금현재 전문수공이라든가 구조물이라든가 구조하천 여러 가지의 분야별 기술자들이 현지 조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한 후에 기본계획을 위해서 기본조사와 기초자료를 현재 수집하면서 현지에 왔다갔다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는 기초조사 단계입니다.
  다음에 송필각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겁니다.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희망하는 이러한 교통의 복잡한 사항들을 하지 않으면 좋을 게 아니겠느냐 이래 최대한도로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견해를 묻고자 한다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지 군수의 의견을 듣고 또 현지 확인 후에 여건과 모든 사항들을 확인 후라야 조치할 사항이 나올 걸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 후에 여기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권오을 의원님께서 임하 「댐」환경오염물질제거에 대해서 도의 여기에 대한 지원이 약했지 않느냐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수자원개발공사에 예산요구가 돼 가지고 작년도말 요구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4백만원을 계상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다가 추가로 「아스팔트」등 제거해야 할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물량이 확보된 사항은 주로 「아스팔트」13kg에 대해서 제거비가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거 물량사업비를 많이 요구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요구한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로 3억 5,100만원을 지원을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소 늦으나마 이 제거작업을 열심히 추진토록 독려를 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종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럼 이제 질의하신 의원님들 이것으로 …
  예. 권의원님!
      (권오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글래디스」호 태풍 피해 구ㅌ체적인 내용 다음주 토요일까지 좀 제출하도록 의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도시건설국장 그 지난해에 자금지원요청을 하셨다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를 다음주 토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하고 그 내역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권오을 의원님 말씀하신 자료 관계는 다음주 토요일까지라도 하셨습니까?
      (권오을 의원 의석에서 - 예.)
  건설도시국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안 계시지죠?
      (김종덕 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의 보충질의에서 지사께서 각 시군마다 1억 내지 1억5천밖에 다른 사업비가 들어간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자료도 다음주까지 저에게 보내주실 것을 의장님이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김종덕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김종덕 의원 의석에서 - 조금이라도 불명확한게 있으면 또 여기에 대한 조사권 발동을 제가 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답변……예. 다음 토요일 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
      (정재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정재학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잠깐. 아주 짧게 짤막하게……)
  저 정의원님!
      (정재학 의원 의석에서 - 허용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 올린 거에……의장님 취지는 이렇습니다.)
  정의원님 양해를 해주세요. 
  또 우리가 다음에 시간이 있고 있으니까 예. 그만 양해를 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사실 열분 의원 하루 종일 10시간 지금 이래 하고 있습니다.
  정의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정재학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잠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신상발언을 청한 것은 집행부를 질타를 하겠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뜨거운 가슴을 열고 도정을 진지하게 토론하고 자기 소신과 견해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그 과정에 서로가 약간의 격조하는 분위기가 조금 많이 있지 않은가 하는데서 같은 공감을 느끼는 여러 의원님들과 아울러 차후 의회와 집행부간에는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서 서로 차원 높은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집행부는 물론 우리 전 의원님들께서 서로 상호간에 진지한 또 긴밀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을 이 자리에서 짤막하게 밝히면서 의회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부의장 김경종  예. 감사합니다.
  정재학 의원님 말씀에 제 자신도 동감입니다.
  건설적이고 미래 우리들의 의회 활동에 참고가 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에 감사를 깊이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4분 산회)

  서면답변서(김종덕의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권오을의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송필각의원질의에대한답변)

○출석의원수 74인
  
○출석공무원
경상북도지사이판석
기획관리실장김정규
내무국장조용수
재무국장최윤섭
보사환경국장최재영
가정복지국장박윤정
농어촌개발국장엄항섭
농림수산국장김덕배
지역경제국장최상종
건설도시국장박미진
민방위국장신현택
농촌진흥원장김삼보
○의회사무처
사무국장김희윤
의사담당관장경곤
의사계장신은수
지방행정주사장은재
속기사변성수
속기사최종권
속기사송효곤
속기사권혁국
속기사조희분
속기사신광현
속기사김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