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김천의료원
일시 2023년 11월 8일(수)장소 포항의료원 회의실
(10시 11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보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용구 김천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의료원의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천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원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8일
김천의료원                    
원장  정용구
행정처장  박노선
기획조정실장  김선기
약제부장  강혜경
간호부장  공승희
총무부장  박희정
원무부장  김철환
시설관리부장  정춘식
공공의료지원부장  이영숙
보험심사부장  황광순
○위원장 최태림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우선 김천의료원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선하 부위원장님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
  평소 경상북도 도민의 건강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고, 바쁘신 의정활동에 힘쓰신 노고에 대하여 의료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이후 안정적으로 의료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료원은 전 직원이 원팀이 되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으며 지난해 뇌혈관센터 개소와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수탁 운영 등 의료원 발전에 의미 있는 이벤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천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귀중한 의견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보고)
  주요업무 보고(김천의료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요, 질의 도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10분 내로 꼭 시간을 지켜주시고요. 모든 위원님이 다 끝난 후에 보충 질의가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5분의 시간을 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할 얘기가 좀 많더라도 동료 위원들을 생각해서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의회 비례대표 박선하 도의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김천의료원이 시작하게 되는데 멀리서 정용구 원장님과 박노선 처장님을 비롯해서 실장님, 처장님들 먼 길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드리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 저는 도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 의견보다도, 김천의료원이 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박수소리도 듣습니다. 제가 김천에 살다 보니까 더더구나. 특히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뜨거운, 이용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병상이 12개잖아요. 그래서 예약하기가 어렵다. 이 뜻은 의료원이 운영을 잘한다는 뜻도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베드가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동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잘 운영해 주셔서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장례식장 그것을 지금 직영으로 바꿨죠?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박선하 위원  그 차이는 좀 어떻습니까? 바꾸고 나니까 수지 면에서?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우선 저희가, 잘 들리시나요?
박선하 위원  예.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된 가장 큰…
박선하 위원  대신에 제가 10분 제한을 받아서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많이 플러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일 첫 번째가 예전에 위탁을 드렸을 때 장례문화가 코비드19으로 해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장례식장에 오시는 분도 숫자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수수료를 한 52%를 우리한테 지불했다가 27%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7%로 다운시키다 보니까 수익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을 예상했는데 우리가 직영을 함으로 해서 수수료 다운된 것을 상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2022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아마 7억 정도 추가적으로 수익 증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제가 또 하나는 10월 2일에 추석 연휴가 되어서 우리 최태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의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도민들한테 진료 공백이 올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료 위원님들 모두를 대신해서 제미자 과장님을 9월 5일 날 만난 뒤에 3개 의료원이 어떤 의료원은 전체, 어떤 의료원은 몇 개 과를 운영했는데 김천의료원은 전 과를 운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박선하 위원  드리고, 하나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 최태림 위원장님께서, 제가 행감을 왔을 때도 들었고 여러 번, 우리 김천의료원뿐만 아니고 3개 의료원이 종사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게 지금 저출생 시대이다 보니 어린이집을 좀 개설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준비되고 있으시죠?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아, 예. 사실은 어린이집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간호인력 및 직원들이 한 227명으로 늘어나 있고 또 출산 연령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장을 원만하게 또 충실하게 다니기 위해서는, 대개 우리 김천 지역은 두 자녀 이상이 많은데 그 자녀들을…
박선하 위원  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질의드릴 것은 꽤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끊어야겠습니다.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그런데 장소가 제일 문제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장소가 있으면, 지금 산후조리원 앞에 주차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시에서…
박선하 위원  그러면 현재 건물 내에서는 할 방법이 없습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건물 내에서는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박선하 위원  없습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박선하 위원  그러면 김천의료원 부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그 안에는 반드시 포함돼서 할 수는 있는 거지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그렇지요, 예.
박선하 위원  제미자 과장님, 가능한 거지요?
○복지건강국감염병관리과장 제미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4년도 상반기 예산에 그 부분을 담으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으나 현재는 그 부분의 일부가 마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사실은 우리 현재 행감 자료에도 3개 의료원이 의사직하고 일반직하고 구분돼서 인건비가 나와요. 제가 다 비교 분석을 해 봤는데 의사직에 비하면 일반직의 임금상승이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꼭 빨리 3개 의료원 다 해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켜 주시고, 또 저출산시대에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될 것입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를 원장님과 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행복병원 지금 하고 있지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박선하 위원  그것 필요한 것 맞습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제가 찾아가는 행복병원은 자주 나가서 진료를 하는데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박선하 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절실합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박선하 위원  그럼 계속해야 됩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박선하 위원  그러면 하나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 상대는 행복병원을, 김천의료원을 찾아 간다거든요. 친절하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그분은 원래 물리치료사 출신이에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놨어요. 장비가 영 아니다, 자동차에 있는 장비가. 저는 전문성이 없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것이 포터블이 아닌데, 고정시켜 놔야 될 장비를 필요시 갈 때마다 그것을 떼서 옮겨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상당히 오래된 장비다.’ 이런 의견을 저한테 주셨어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그것은 저희가…
박선하 위원  맞습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맞습니다. 우선 초음파가 10년 전에 저희가 구입한 초음파 기계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 기계를 사용 안 하고 데모라 그래서 빌려주는 초음파장비를 이용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초음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고령 환자들도 내과적인 질환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들이 검사를 안 해서 진단을 못 했던 그런 상황들이 진단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초음파만 좀 개선이 되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에, 아까 보면 장비보강이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거지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박선하 위원  예, 그것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산을 좀 주시면 주겠습니다. (웃음)
박선하 위원  그것 가격은 어느 정도 합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한 1억 원 밑입니다. 대개 한 8000만 원 정도면 아주 좋은 것을 사고요. 한 4000만 원이면 우리가 진단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 수준은 됩니다.
박선하 위원  예, 꼭 관심 있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제보입니다, 제보. 이것은 김천의료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3개 의료원 모두에게 질의드려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의약품을 공동구매하지요, 지금?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박선하 위원  그렇게 해 보면 공동구매하지 않을 때, 개별로 할 때하고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동구매하면 우선 최저가로 되도록이면 다량구매를 하니까 비용이 좀 싸지고, 또 경매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좀 경쟁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품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선하 위원  그것 공동구매라 하면 규모가,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실제로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그렇지요, 예.
박선하 위원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입찰자 수가 좀 제한돼서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그것은 아마 우리 기조실장이…
○기획조정실장 김선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선기입니다. 제가 대신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선기  예, 공동구매를 했을 때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나 건전한, 규모가 큰 업자들이나 그분들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저희가 약품에 대해서 공급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 장점은 있겠지만 또 하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입찰자 수가 좀 줄어드는 이런 문제는 없는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것을 다 감당하기가 힘들고, 이 3개 중 어느 하나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역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이런 문제는 없는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선기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사실은 지금 공동입찰해서 단가가 낮다 하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혹시?
○기획조정실장 김선기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각 의료원별로 각각 했을 때는, 저희가 김천 같은 경우에 지금 결제월수가 납품 후에 5개월입니다. 제가 봐서는 다른 의료원은 좀 더 긴 데도 있고 짧은 데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것이 결제월수가 길어지면 단가가 높아지고요. 저희가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하면, 결제월수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단가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도한 일반화가 될 수도 있다 싶기는 한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특히 도가 ‘지방이 살아야지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선기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것이 공동입찰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 못 하는, 우리가 경상북도 내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지방이 살아야지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는 것하고는 좀 배치되지 않나, 상충하지 않나. 물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리고 만족도조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행감 자료 6페이지, 7페이지, 137페이지 관련해서, 보니까 3개 의료원이 다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김천의료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의료원 평가 결과보고서에 보면 전국 평균이 있고 김천의료원의 만족도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행감 때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어요. 그 자료 요청했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때도 여전히 전국 평균에는 3개 다 이르지를 못합니다, 항목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그때 이 평가기관이 의료원에 제언 과제를 주셨어요, 마지막에.
  제언 과제에 보면 의사의 진료서비스 향상이 필요하다 해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 말씀이 있었고, 병원 내 환경개선도 필요하다. 그리고 기타 의료서비스 부문 개선이 필요하다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의사의 진료서비스 향상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더 강화하고, 또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여러 가지 주셨는데 이것 지난번에 제언 주신 것 가지고 지금 실천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가 3개 부분에 조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료원이 환자 만족도조사도 의뢰했고 또 그 결과가 나왔는데 제언 과제가 나왔다면 당연히 이것이 세부 실천계획이 있고, 실천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의료진의 서비스요? 의료, 진료서비스 얘기하시는 거지요, 의사들의?
박선하 위원  이것 전문성 말씀하고요, 교육을 강화하라. 그다음에 진료과를 좀 신설하라. 혹시 진료과 신설했습니까, 1년쯤인데?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저희가 진료과는 안과하고 그다음에 가정의학과, 그다음에 마취과, 성형외과 해서 5명 정도를 추가 보충을 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다음에 병원 환경개선에 첫 번째, 주차장을 개선하라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여러 번 들어서 현재 그 공간에 제한이 있어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환자대기 및 휴게공간을 마련하라.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이것은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쉼터를 지금 마련해서, 저희가 외래환자 숫자가 많이 증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보다도, 2019년을 왜 비교를 하냐 하면 그때 저희가 진료역량이 가장 높았던 시기인데, 그때보다도 외래진료환자 숫자가 한 40명 정도 매일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앞에 저희가 빈 공간을 이용해서 쉼터를 마련해서 대기공간을 좀 원활하게 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제가 시간적 제한 때문에 상세하게 다 질의드리지는 못하겠고, 작년에 이게 만족도조사가 제언 과제를 드렸으면 하나하나 실천과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작년 제언 과제를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박선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 제출을, 의료원만 부탁드려요. 가는 대로 다 부탁드리는…
○위원장 최태림  자, 우리 박선하 위원님, 시간이 15분 지났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보충 질의에 또 한 5분 하시고요,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러면 어린이집 개설 꼭 좀 잘 추진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먼저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포항에 지역구들을 둔 의원으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먼저 오늘 한 서너 가지를 묻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의료복지타운 조성에 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관련된 의료원 측의 견해, 또 위험수당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재직기간 1년 미만 직원의 퇴사 문제의 심각성, 여기에 관해서 짤막하게 질의를 드리고, 또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아니, 제가… 이게 마이크가 울려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 듣는 것이 좀…
○위원장 최태림  위원님들 가까이 대시지 말고 약간 떼고 대세요.
이칠구 위원  잘 들립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괜찮습니다. 아유, 이게 죄송…
이칠구 위원  (웃음)
○위원장 최태림  떼어 줘야 돼요. 가까이 대서…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울려서 제가 명확하게 못 들어서…
이칠구 위원  우선 우리 정용구 원장님을 비롯한 김천의료원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또 의료진도 같이 포함해서 그간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8대·9대 선배 의원들부터 김천의료원의 그 당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힘들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정도로, 거기에다 노사갈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저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병원 운영 전반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또 이용 환자들의 어떤 여론 내지는 증가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선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공산후조리원 개소, 또 뇌혈관센터를 개소하셨지요?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료의 질을 높여 주고, 또 지역의 의료서비스에 정말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먼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종합청렴도를 봤어요. 혹시 원장님, 보셨습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오늘 여기서 봤습니다. 아침…
이칠구 위원  보고 받았어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아침에 받았습니다.
이칠구 위원  공교롭게도 우리 포항하고 김천이 5등급입니다.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모두가 이렇게 낮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우선 저희가, 아마 원장이 병원을 잘 경영을 못해서 이런 의견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하나는 저희 김천의료원의 원장으로서 느끼는 것은 직원이 지금 400여 명 이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병원에 대해서 있을 수 있고, 또 병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분도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 항목이, 정확히 청렴도에 대한 항목이 무슨 내용으로 이것을 체크하는 것인지 지금 이해를,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원장님, 좀 전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병원의 개선된 부분들이라든가 또 경영 전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고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피력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중심에 청렴입니다. 그 청렴이 무너지면 다른 여러 가지 업무적인 부분이나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이칠구 위원  간과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특단의 조치…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왜 이렇게 됐는가를 먼저 세밀하게 분석하시고 그 이후에 어떤 대책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또 개선하겠다.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예, 이 부분을 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난 뒤에라도 그 대책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다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완결성 중심병원 구축을 위한 의료복지타운 조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은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어디요?
이칠구 위원  현재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진행은 저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이칠구 위원  제가 자료를 봤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애로사항이 뭡니까, 진행하는 과정의?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원래 애로사항은 저희가 기본계획 했던 부지를 매입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우리가 매입을 원하는 지역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팔고 싶지 않다, 땅을.
이칠구 위원  땅 소유자들에 관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부분을 못 사기 때문에 그 주위의 다른 데로, 지금 이번에 추가 매입을 저희가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일단은 부지 매입을 하는데, 우리가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 것이 아마 제일 애로사항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크게 보면, 분류하면 건강검진센터, 그다음 특수병동, 그다음에 주차타워하고 기숙사. 이게 추진일정을 보면 건강검진센터는 아마 내년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네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검진센터는 예산하고 부지가 완전히 확보됐고, 지금 건축의 설계에 관한 것이 마지막으로 점검이 끝났고 이제 곧 12월 정도 착공 예정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공기도 역시 2024년도까지…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1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준공할 수가 있다?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이칠구 위원  예, 이렇게 답변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저도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웃음)
  특수병동은 어떻습니까? 특수병동은 내년도까지 부지 매입을 하도록 돼 있네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이칠구 위원  특수병동.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아, 특수병동이요?
이칠구 위원  예.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이칠구 위원  부지 매입은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특수병동에 대한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칠구 위원  됐습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이칠구 위원  그럼 이제 이것은 신속하게 마치고, 이것 계획은 2028년도까지 되어 있거든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이칠구 위원  그게 공기가 왜 이렇게 길어요? 기간이 왜 이렇게 기냐고. 부지가 매입됐다. 그러면 예산 문제입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그것은… 예, 저희가 일단은 그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이것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대개 한 6개월에서 1년 보고요. 그다음에 예산 확보입니다. 예산 확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이것을 제안한 것을 프레젠테이션하고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그 결과, 퍼미션(permission)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한 1년 정도 보고 하면 건축한다고 해도 한 2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한 4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추진일정에 보면 지금 타당성 조사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이칠구 위원  아직 착수 안 했습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저희가…
이칠구 위원  부지 매입은 돼 있는데.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기초적인 타당성 조사는 끝냈습니다.
이칠구 위원  특수병동에 관련해서?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
이칠구 위원  특수병동에 관련해서?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아, 그것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그것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이것 현재 계획, 진행 내용을 보면 ’23년도 안에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이 다 수립되고,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 이제 내일모레 연말이 다 지나가는데, 그렇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저희가 기본계획을, 부지는 지금 우리가 계획대로 확보가 됐는데 타당성 조사하기가 힘든 것이 추가적으로 저희가 주차장 매입이,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매입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타당성 조사를 먼저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늦췄습니다.
이칠구 위원  자, 알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께서는 아마 의료 전반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니까, 본 위원의 본건에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우리 박노선 행정처장한테 질의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행정처장님.
○행정처장 박노선  ……
○위원장 최태림  처장님.
○행정처장 박노선  예, 행정처장 박노선입니다.
이칠구 위원  처장님.
○행정처장 박노선  예.
이칠구 위원  특수병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28년도까지 계획돼 있지만 부지가 먼저 매입이 됐다 그랬잖아요.
○행정처장 박노선  예.
이칠구 위원  그러면 중요한 절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이런 계획들은 중앙부처라든가 아니면 허가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했기 때문에 부지 매입이 선부지매입이 된 거예요.
○행정처장 박노선  그것이 원래 저희들이 부지, 기본적으로 부지가 매입이 되고 나서 원래 기본계획이 벌써 수립되어, 사실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지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칠구 위원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행정처장 박노선  예, 기본계획을 아직 착수를 못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완료를 했고요. 기본 구상, 타당성은 지난해에 완료를 했고.
이칠구 위원  늦어지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길게 하지 말고.
○행정처장 박노선  이유가 부지 매입, 그것이 원인입니다, 부지 확보…
이칠구 위원  부지 매입을 했다면서요?
○행정처장 박노선  우리 증축되는 병동 증축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주차장 부지가 지금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으면 반드시 주차장이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칠구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물었을 때 부지 매입이 완료가 돼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행정처장 박노선  아니, 그것은 이제…
이칠구 위원  부지 매입은 전부 다 통틀어서…
○행정처장 박노선  병동, 예,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60억 원을 지금 지원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병원의 접근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려돼야 되겠지만 요즘은 일반 개인 의료원도 그 병원하고 좀 떨어진 곳에 주차 부지도 가능합니다.
○행정처장 박노선  그래서 가장 인접한 곳에…
이칠구 위원  물론 가장 접근성이 좋은 데가 좋겠지만…
○행정처장 박노선  비어 있는 부지가 한 500평 정도, 건축물도 없고 비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유자가 매각을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자꾸 이 이야기를, 아마 제가 지난번에 병원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지요, 얼마 전에?
○행정처장 박노선  예.
이칠구 위원  가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었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 경상북도에 3개의 공공의료원이 있지만 김천의료원에 상당히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김천의료 환경 자체가 우리 김천의료원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처장 박노선  맞습니다, 예.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포항 같은 경우, 안동도 지금 사실은 성소병원이라든가 안동의료원이 있고 포항은 사실은 큰, 대형 민간병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항의료원이나 안동의료원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의료 수요가 김천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김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정말 좋은 조건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잘 진행돼 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복지타운 조성은 실질적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요청도 하고 요구도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중앙,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빠르게 진행해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 요지입니다.
○행정처장 박노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감사합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책자만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씩 우리 의회에 와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도 한번 찾아뵙고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우리 부위원장이 또, 박선하 부위원장 그 지역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처장 박노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이칠구 위원  또 한 가지…
○위원장 최태림  자, 우리 이칠구 위원님, 15분 됐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따, 그것 되게 빨리 지나가네.
○위원장 최태림  마무리, 보충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칠구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최태림  예.
이칠구 위원  이것은 3개 의료원에 똑같이 공히 질의할 사항인데,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지금 받고 있지요, 원장님?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사업기간은 20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3년간입니다. 거기에 포항의료원은 9억, 그다음에, 9억이라는 것은 3명이라는 얘기지요. 각 1명씩 해서, 연간 각 1명 해서. 그다음에 김천의료원은 6억입니다. 맞습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2명 6억입니다.
이칠구 위원  2명 6억.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이칠구 위원  안동의료원은 5명 15억이에요.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의료인력 이 활용 방법입니다. 의료인력을 1년에 3억을 주고 초빙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년이 지나고 나면 사람이 바뀌도록 되어 있지요? 동일, 그 사람이 다시 연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새로운 사람…
이칠구 위원  새로운 사람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이칠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사실은 김천의료원은 의료인력이 지금 풀로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의료인력들이 떠나지를 않기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풀로 가동이 되는 상황이라 쉽게 김천의료원의 입장에서는 의료인력에 대한 추가 이렇게 해서 도에서 인력보강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크게 필요성이 좀 높지는 않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런 것은 타 의료원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서포트해 주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인력에 대해서 2년 차 때도 또 해 줘야 되는 상황은 그것은 조금 제 생각으로는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새로운 인력을 뽑을 때 그때만 서포트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칠구 위원  자, 원장님, 그러면 그 3개 의료원 중에서 사실은 김천의료원이 상당히 규모도 크고 한데 지금 사실 가장 예산이 적거든요. 아마 그런 이유에서인 것 같습니다.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다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포항의료원이나 안동의료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1년간 초빙해 와서 진료를 하고 난 다음에는 갑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의료원의 어떤 그런 환자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 의료인이, 의사가 말입니다. 의사가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마 환자들의 어떤 그런 여론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채 하기도 전에 또 가 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것은 가능하면 한 사람이, 만약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의사가 3년간 계속 한 사람한테 똑같이 지원해 주고 그대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을 해 보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그러면 훨씬 좋지요.
이칠구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뭐가 있다고 봅니까? 도에서 그렇게 기준을 정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그래서 도에서 아예 일정, 이번에는 지금 3년 정도 서포트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시스템을 3개 의료원이 다 원활하게 될 수 있을 정도로 시간도 좀 늘려 주고, 또 기존에 오셨던 분들에 대한 것도 만약에 그분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정착될 때까지는 3억이 아니라도…
이칠구 위원  알겠습니다.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부분적으로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칠구 위원  제가 보충 질의를 하지 않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렇게 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이칠구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험수당 지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안동의료원에는 보면 위험근무수당 종별 구분표를 보면 갑종, 을종으로 구분되어 있지요? 갑종, 을종으로. 
  자, 이것 답변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진료처장 누구세요? 성연문 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부장 박희정  총무부장 박희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예, 지금 현황을 보면 위험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근무의 여건이 상당히 위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요?
○총무부장 박희정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방역, 보건 부분에 대해서, 방사선, 그다음에 우리가 결핵, 한센병, 감염병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에 근무하는 부분들.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하지 않겠습니다만 갑종에 분류된 사람들에 대해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나는 합당하다고 보는데, 을종에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지요?
○총무부장 박희정  예.
이칠구 위원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총무부장 박희정  거기에 을에 속하는 파트에 속하는 부분이 우리 행정직하고 기능직들…
이칠구 위원  갑종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임직원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은 근로계약 체결 내용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행정직과 사무직, 기타 청소요원 이렇게 을종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총무부장 박희정  맞습니다. 병원이라고 하는 게 다 위험이 있는 그런 소지의 공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종사 안 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처장님,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다 지급해야 됩니다. 그걸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지요. 위험수당 아닙니까, 위험근무수당. 지금 현재 사무실에 앉아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총무부장 박희정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코로나19나 그때 발생했을 때 다른 병동이나 그런 데도 왕래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노출이 조금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하고 이게 합당한지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총무부장 박희정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병원 측에서도, 지난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었다고 보지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도 진정 국면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예방 조치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근무수당 지급 문제는 다시 한번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처장님,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서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박희정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11시 20분입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려 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태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답변을 원장 대신에 부장이 할 때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맡으시고 하되 대신 답변하는 부장님들은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는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우리 김천의료원 정용구 원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94쪽, 우리가 의료기구를 구매하면 위탁구매할 때 위탁수수료를 몇 % 주는가요? 얼마 주는가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0.4%입니다.
김희수 위원  마이크 켜고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0.4%입니다.
김희수 위원  예?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0.4%요.
김희수 위원  위탁구매를 하잖아.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김희수 위원  의료기구를 위탁구매를 하면 위탁구매업체에 수수료를 안 주는가요? 의료기구를 구매할 때 직접 구매하는 게 있고 위탁구매를 하는데, 위탁업체에 수수료를 안 주고 그냥 그 사람들이 구매해 주는가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0.4%입니다.
김희수 위원  담당자 답변 좀 들읍시다.
○구매계약팀장 정원규  안녕하십니까? 구매계약팀장 정원규입니다.
김희수 위원  의료기구를 입찰을 보내든지 수의계약을 할 때, 입찰도 위탁입찰을 시키잖아, 그렇지요?
○구매계약팀장 정원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위탁입찰을 시킬 때 위탁수수료를 주는가요?
○구매계약팀장 정원규  예, 저희들은 주식회사 이지메디컴에 2021년 4월 26일부터 위탁구매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금액에 따라, 낙찰금액에 따라 1억 미만, 1억 이상이 있는데 보통 0.4%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걸 자체 구입하면 0.4% 절약할 수 있잖아요.
○구매계약팀장 정원규  자체 구입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저희들 자체계약을 하는데 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수의계약이 아니고,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데 수차례 지적했던 부분이고, 행감을 가서. 의료기구가 메디칼이면 메디칼이고 제이케이면 제이케이, 엠앤디, 생산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같은 제품에 대한 게?
○구매계약팀장 정원규  예, 의료기 특성상…
김희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CT를 구매한다, MRI를 구매한다. 그러면 그 MRI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가 일반 공산품처럼 수백 개가 되지 않잖아요.
○구매계약팀장 정원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몇 개 되지 않는 업체에 가격조사를 했을 때 나오는 건 답이 딱 정해졌잖아. 그 업체들끼리 기준 가격을 정해 놓고 더 안 내려가면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어떤 의료기구가 100만 원이다, 3개의 제품을 만든다, 그 3개 회사에서 100만 원 이하로 안 내려가면 우리가 100만 원 이하로 구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구매계약팀장 정원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3자 구매를 하든 자체 구매를 하면 되는데 위탁수수료, 위탁업체를 통해서 해서… 그 위탁업체가 여러 업체의 메디컬 기구를 취급하는 업체로 알고 있어요. 남북 제품도 취급하고 여기도 저기도 다 취급하면서 자기 필요한 제품을 해 준다면 그것 뭐 입찰 부치나마나 아니가? 그래서 해외에, 일본이든 독일이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같은 종류의 의료기구에 대한 가격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3개 의료기관이 서로 협조를 해서 같은 제품에 같은 성능이면 공동구매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원가를 좀 절감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전부 위탁입찰을 다 시켰네. 위탁입찰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 자체입찰 부치면 안 되나?
○구매계약팀장 정원규  위원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위탁입찰을 안 하고 우리 병원에서 자체입찰을 부치면 안 되느냐고.
○구매계약팀장 정원규  2021년 전에는 자체 구매를 했습니다. 했는데 모든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지적사항이 장비금액 절감이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3개 의료원에서 담당자들이 만나서 위탁을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위탁한 결과 저희들 장비나 모든 면에서 경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특수성이 있어서 공동구매가 힘듭니다. 똑같은 MRI를 쓰더라도 김천의료원에서 MRI하는 것하고 포항의료원의 MRI하고 다 다릅니다. 의사선생님이 원하는 장비를 사줘야 되기 때문에 공동구매가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의료기구에 대해서 성능이라든지 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활용도가 다를 수가 있겠지요. 있는데 말씀대로 MRI 기계 같으면 최첨단 나오는 MRI 기계가 김천의료원에서 쓰는 게 다르고 포항의료원에서 쓰는 게 다르다면 말이 됩니까?
○구매계약팀장 정원규  제조사가 다 다르고 모델이 다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더 좋은 기계를, 최신 기계를 구매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요, 성능 좋은 것으로?
○구매계약팀장 정원규  거의 뭐냐 하면 장비는 필립스나 GE, 지멘스가 있는데 그 3개사들이 보통 MRI나 CT, 그리고 혈관조영촬영에서 보통 제일 알아주는 장비인데, 저희들이 2021년도에 MRI를 20억 주고 구입했는데 그건 필립스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혈관조영촬영술을 했는데 그건 18억 주고 샀는데 그건 지멘스 겁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CT를 구매했는데 그건 GE 겁니다. 다 뭐냐 하면 사양에 따라 의사선생님이 원하는…
김희수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능에 따라 다르겠지요.
○구매계약팀장 정원규  예.
김희수 위원  활용도에 따라. 같은 MRI 기계를 구매한다면 예를 들어서 포항의료원에서 진찰할 때 찍는 게 다르고, 안동의료원에서 진찰할 때 다르고, 김천의료원에 다른 기계를 사서 찍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구매계약팀장 정원규  의사선생님들이…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은 이 의료기구 생산업체가 한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일반 공산품처럼 그릇 만드는 가게처럼, 아니면 뭐 다른 것 만드는 가게처럼 여러 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생산하는, 기구가 예를 들어서 내시경이면 남북메디칼, 남북메디칼이 생산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판매하는 업체가 남북메디칼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구매계약팀장 정원규  위원님, 생산하는 업체는 몇 군데 정해져 있지만 그 대리점들이 많습니다. 대리점들끼리 경쟁을 하는 겁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대리점들이, 남북메디칼이 이 기구, 저 기구, 이 업체 저 업체 것을 공동으로 해서 자기들이 판매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나 우리가 직접 입찰을 보내나 어차피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고.
○구매계약팀장 정원규  위원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올해 2023년도에도 33억 예산을 받아서 예산 절감해서 4개 품목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2억을 절감해서 4개 품목을 더 증가시켰습니다. 원래는 뭐냐 하면 33억에 20종에 86개의 종목을 사기로 했는데 예산 절감을 해서 24종목 80개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자체구매를 하면 그 정도 금액 절감이 안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고요?
○구매계약팀장 정원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구매 절감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답변 됐고요. 어쩔 수 없는, 대리점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바로 그 생산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매계약팀장 정원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3개 의료기관에 같은 제품에 가격 차이가 있다고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지적을 했어요.
○구매계약팀장 정원규  예,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이 위탁업체를 통하면 올라가 버린다면, 우리가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위탁업체 통하면 수수료 0.4%보다는 낮아져야 위탁업체를 통해서 사는 게 효율성이 있을 것인데…
○구매계약팀장 정원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지메디컴은 데이터가 커서 전국의 망을 다 활용해서 기초가격 자체가 낮습니다. 시장조사 자체가 낮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저희들은 장비 2000만 원 이상 넣으면 규격심사… 2단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규격심사를 하고 2단계는 가격입찰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 위탁구매를 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 이 말씀이죠?
○구매계약팀장 정원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3개 의료기관에 같은 제품을 구매할 때는 가격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구매계약팀장 정원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초음파 같은 경우에도 한 3, 4종목이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차로 생각하면 그랜저, 티코 뭐 있더라도, 그랜저가 좋더라도 의사선생님이 티코 사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참고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앉으십시오.
○구매계약팀장 정원규  예,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구매보다 위탁구매가 예산을 절감하고 좋은 기구를 사신다면 지적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체구매를 해도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어차피 정해진 가격이라면 자체구매하면 어떻겠느냐? 그다음에 또 똑같은 제품이 어떤 동네는 5100만 원에 사고 어떤 동네는 5400만 원에 샀다면 그게 맞지 않지 않느냐고 지적했던 부분이고. 효율성이 있다면 잘 판단해서 그렇게 구매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장님.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김희수 위원  우리 업무보고 6쪽에, 진료과별 했을 때, 물론 진료과가 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정의학과가 하는 진료가 뭡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가정의학과는 주로 하는 게 내시경검사입니다. 그래서 내시경이 위내시경이 있고 대장내시경이 있는데 위내시경하고 대장내시경은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게 검진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일반 내과에서 안 합니까? 일단 내시경은 예를 들어서 내과전문의가 있으면 거기에서 내시경을 보는 것 아닌가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내시경 같이 합니다. 그런데 내과에서 왜 다 못 하느냐 하면…
김희수 위원  감기 환자는 어디로 가는가요? 감기몸살이 났을 때는 어느 과를 가는가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내과를 가지요. 내과를 가기도 하고 가정의학과에 가기도 합니다.
김희수 위원  이비인후과에도 가고, 내과에도 가고, 일반에 있는 가정의학과, 우리 종합병원 말고 일반 의원, 가정의학과에도 가잖아요, 그렇지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김희수 위원  이 과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진료실적을 보면 가져가는 의사의 월급이 안 됩니다.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김희수 위원  자, 볼까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김희수 위원  성형외과 8800만 원 진료수가를 받았는데 성형외과에 급여가 한 2억 넘겠지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성형외과는 공중보건의입니다.
김희수 위원  성형외과, 김천의료원 성형외과를 봅시다. 1억 9259만 원 월급이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성형외과 한 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간호사도 있어야 하고 여러, 그렇지 않습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가절감을 하라, 적자를 본다고… 그래서 과잉진료를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공공의료기관은 정말 어렵고 힘든 저소득층, 또 차상위계층, 또 국가유공자, 더 나아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적자 부분에서 다른 위원이 지적했더라도 본 위원은 그 부분은 충분히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고 지원을 했는데, 필요치 않은 과가 있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재활의학과, 안과 이런 부분은 꼭 있어야 됩니다, 진료수가에 관계없이. 그런데 성형외과라든지, 지금 얘기했던 가정의학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과가 대체할 수 있는지? 성형외과에 진료한 게 성형수술한 게 아니고 1070명 정도의 인원을 했다면 도대체 무슨 진료를 해서 8800만 원밖에 수가가 안 나왔는지?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성형외과가 하는 일이, 김천 지역에는 고령인구나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욕창치료가 있잖아요, 욕창 수술이라든지 욕창 관리. 또 하나는 외상으로 인해서 비골 골절, 이걸 다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김희수 위원  의학적으로 전문 부분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가 다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는데 피부과가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성형외과가 같이 있다면, 지금 1070명이나 환자가 와서 진료를 했는데 진료수가가 8800만 원 그러면 수술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 봅니다, 이건.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김희수 위원  여드름 짜주는 것도 성형외과에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피부과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과를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운영할 것인가? 환자들에게 이익을 남기라는 얘기, 과잉진료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필요한 과가 어떤지? 그러면 소아청소년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수가가 안 올라도 있어야 됩니다. 산부인과 마찬가지. 그런데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병원도 있어요. 포항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없다고. 있어야 될 과는 환자가 1년에 1명이 있더라도 정말 꼭 필요한 과는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과는 조금 이렇게 타 과에서 진료할 수 있으면 진료하고 그렇지 않으면 3개 의료원 중에 1개 의료원에만 두고 우리가 추천을 해서 그 의료원에 보내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혁신이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그다음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왜 2명입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두 사람입니다.
김희수 위원  왜 두 사람이나 필요합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이분들은 24시간 응급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김희수 위원  다른 병원은, 안동하고 포항의료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1명씩 있어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김천의료원은 한 달에 수술 숫자가 200개입니다. 그리고 전신마취로 하는 게 한 40에서 50명 되고 응급수술이 1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마취통증만 하는 게 아니라 마취를 하기 때문에, 통증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마이너잡으로 하는 것이지 메인은 수술하는 데 마취를 해 주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필수의료, 응급의료를 커버할 경우에는 마취통증의학과가 3명이 필요합니다.
김희수 위원  수술 환자가 많다는 것은 마취통증을 해서 수술하는 그 환자들 얘기하는 겁니까? 394명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업무보고 6쪽에…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이건 이제 뭐냐 하면 외래통증 있잖아요. 외래통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행감에 보낸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지금 김천의료원에 수술 환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마취통증의학과에 의사가 2명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394명은 무엇으로 인정해야 됩니까? 이분들을 마취통증 환자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이분들이 보는 환자입니다, 394명.
김희수 위원  394명, 1년에 하루에 한 사람인데?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이건 뭐냐 하면 마취하는 것 말고 이분들은 통증치료를 따로 하거든요, 같이. 허리에다가 척추 약을 넣어서 치료하는 것 그런 유사한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데이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마취 쪽으로 환자가 더… 거의 정형외과 쪽으로나 수술, 내과도 수술한다면 마취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그렇지요, 예.
김희수 위원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실적이 3000만 원의 금액을 의료수가를 받아서 2명이 394명을 진료했다. 이렇게 도표로 나오는 것을 보고…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그건 아마 통증에 관계되는 것만, 마취가 아니고 통증치료에 관계되는 것만…
김희수 위원  마취통증의학과 꼭 필요합니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전에 얘기했던 가정의학과나 성형외과 같은 부분하고 좀 다르게 꼭… 가정의학과도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내과라든지, 내과에 의사가 6명이나 된다면 감기 환자라든지 가정의학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처리하지 않겠느냐고,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보여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마취통증은 당연히 있어야 될 상황인데 다른 병원에는 수술이 그게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명씩인데 김천의료원에는 두 분이 계신다. 그리고 수가는 3000만 원 받아서 급여는 5억 1900만 원이 나간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간호사 급여까지 했을 때 근 7, 8억이 나간다. 이런 부분들이 적자를 일으키는 요인이지 않겠나. 그래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그건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수의료 수술하고 응급수술 때문에 이분들이 2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과가 다 있어야죠. 다 있어야 되는데 실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소아청소년이라든지 산부인과 이런 부분은 환자가 적습니다. 적지만 우리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과이고 그렇지 않은 과는, 혹여 마취통증의학과가 꼭 두 분이 필요하면 두 분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다른 의료원과 비교했을 때 유독 김천의료원만 두 사람이 계시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보았던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형외과 등등… 안과는 있어야 됩니다. 의료수가하고 관계없이 안과는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마취통증 뭐 이런저런 등, 흉부외과… 본인이 진료한 진료수가가 본인 월급보다도 적다. 그러면 결국은 적자이지 않느냐. 그런 과에 대한 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없애라기보다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장 최태림  보충 질의 부탁드리고요. 벌써 20분을 다 썼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죄송하지만 마무리하시고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시지요.
김희수 위원  보충 질의하라고요?
    (「추후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태림  아니요, 마무리하시고요.
김희수 위원  그래서 이 도표를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던 부분 때문에 얘기했으니까, 가정의학과 같은 경우에도 116명 진료를 했다… 참, 1990명 진료했다. 2억 900만 원이다. 이런 부분들 내과나 혹시 분할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 김천하고 포항이 이번에 청렴도에서 5등급을 받았습니다. 잘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기준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평가한 사람들 쪽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환자 만족도 이런 데서 늘 지적이 있었고 불만족스러운 게 많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영향을 끼쳤지 않겠나. 청렴도라고 해서 실제 따지면 우리 직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아주 그냥 횡령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김희수 위원  한데 청렴도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우리가 5등급이 나왔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그 자체를 보고 도민들이 판단할 때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썩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해서 청렴도 등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도민들이 믿고, ‘아, 우리 병원 참 잘하는구나.’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원장님.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박영서 위원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김천의료원에 대한 소감을 한번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박영서 위원  저는 제가 만약에 원장이라면 병원을 폐쇄합니다, 저 같으면. 지금까지 원장님 병원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여기 김천에서 처음입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요, 큰 병원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저는 운영을 해 봤습니다. 저 같으면 폐쇄합니다, 여기. 왜? 변화가 없어요, 김천의료원은. 제가 10년 동안 꾸준히 봐 왔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간호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호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간호부장님.
○간호부장 공승희  예.
박영서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주 40시간 근무하지요?
○간호부장 공승희  예.
박영서 위원  정관 언제 바꿨습니까? 근무시간 정관. 모르지요?
○간호부장 공승희  잘 모르는, 202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박영서 위원  잘 들어봐요.
○간호부장 공승희  예.
박영서 위원  우리 간호부장님은 몇 년 근무하셨죠, 김천의료원에?
○간호부장 공승희  37년 근무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37년?
○간호부장 공승희  예.
박영서 위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직원 채용할 때 주 40시간도 중요하지만 월화수목금 근무하시는 분, 화수목금토 근무하시는 분, 수목금토일 근무하시는 분 분리해서 채용을 좀 부탁을 했어요. 왜냐? 김천의료원의 적자의 규모를 그래도 생각해서 직원들 채용 때, 원체 간호사들 40시간, 40시간 이래서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무 시간을 변경을 좀 해달라. 그래서 채용할 때 월화수목금토 근무할 간호사, 화수목금토 근무할 간호사, 수목금토일 근무할 간호사 이렇게 분리 채용을 해 달라. 40시간을 자꾸 주장하니까.
○간호부장 공승희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간호사 채용할 때 불만이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죠? 다 잊어버렸죠? 채용을, 부탁을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내가 오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 주는 거예요.
○간호부장 공승희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자꾸 1.5배, 1.5배… 뭐 토요일·일요일 근무하는 것 다 필요 없이 근로계약서를, 지금 근로계약서 쓰고 있죠?
○간호부장 공승희  예.
박영서 위원  근로계약서를… 김천의료원 간호사들이 임금이 적다고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평균 월급에서?
○간호부장 공승희  대형병원보다는 적지만 처우 개선은 많이 되었습니다.
박영서 위원  잘 들어봐요. 김천의료원이 간호사 월급이 적은 게 아니에요.
○간호부장 공승희  예.
박영서 위원  그래서 제가 채용할 때 그렇게 채용을 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벌써 내가 부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한 번도, 각 3개 의료원에서 단 한 명도, 그렇게 채용한 적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의약품 공동구매 이야기가 8년 전에 이것이 불거졌어요. 원장님 아십니까, 이 내용을?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모릅니다, 자세히.
박영서 위원  8년 전에 3개 의료원에 불거져서 공동구매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공동구매하게 된 원인이 그렇고. 그 이야기를 왜 했느냐면 우리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이 질의한 원인은 지역 중소 의약품도 구매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 약이 카피약입니다. 아십니까, 이 약품이 거의 대부분 다 카피약이라는 것을? 원장님은 아시잖습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카피약은 재료가,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맞습니다, 예.
박영서 위원  맞지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저도 지금 집안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의사가 19명이에요, 저희 집안. 저희 아버지, 저희 작은아버지, 저희 큰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모두가 의사야. 그리고 지금도 서울서 모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하고. 2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 집안이.
  그리고 조금 전에 의료기기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이 질의했을 때 과거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견적서를 받아서 입찰을 봐라.” 무슨 말이냐면 100만 원짜리 물건을 견적서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낙찰가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물건을 입찰 볼 때 상한가를 두고 입찰을 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원장님?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상한가로 한다 이거지요.
박영서 위원  무슨 말이냐면 담합을 할 수 있어요, 대리점끼리. 그래서 견적서를 받고 그 가게의 평균 가격으로 해서 상한가를 두고 입찰을 봐라. 만약에 원장님이라면 내가 병원을 운영하는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 의료기기 구매할 때 깎겠습니까, 안 깎겠습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깎지요, 당연히.
박영서 위원  당연히 깎습니다, 그렇지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박영서 위원  내 거라면, 병원이. 그래서 상한가를 두라는 거예요, 입찰을 볼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하다고 생각합니까? 평균 가격을 두라 그랬어. 무슨 말이냐면 A라는 기구를 구매할 때 대리점끼리 담합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했어, 우리가. 그러니까 견적서를 받으라. 견적서를 받아서 평균 가격을 해서 상한가를 두고 입찰을 봐라. 그렇게 하면 가격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 의료원마다 돌아다니면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김희수 위원님이 의료기기 구매할 때 ‘내 것이라 생각하고 구매해라.’ 내가 병원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개인회사도 삼성그룹, 삼성전자도 입찰을 볼 때 어떻게 하느냐면 최고가를 두고 합니다, 최고가를. 100만 원짜리 물건 살 때 평균 가격을 받아서 상한가를 100만 원을 두고 입찰을 보기 시작해요. 최고가를, 무슨 말이냐면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살 때 100만 원에 사라 이거야.
  보통 회사들이 견적을 받아서 가격을 네고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네고된 가격이 상한가야. 그래서 입찰을 보라고 우리가 부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3개 의료원이 전부 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간호사 직원채용도 그렇게 하라 했어요. 원장님.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박영서 위원  지금 김천의료원의 공실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지금 이번…
박영서 위원  평균, 연평균.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73%입니다.
박영서 위원  한 30%가, 약 30∼40%가 공실률입니다, 김천의료원의. 그러면 간호사도 그만큼 없어도 돼요. 맞잖습니까? 내 병원이라고 생각하고 운영하면, 공실률이 약 40%가, 30∼40%가 공실률이에요, 김천의료원이. 틀립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그것은 아마 통계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맞지 않다고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왜 그러느냐면 지금 2019년에…
박영서 위원  아니, 코로나 일어나기, 코로나 이런 특수…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아니요, 코로나 전에. 코로나 전에 93% 됐거든요.
박영서 위원  평균.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평균 93%…
박영서 위원  잘 들어 봐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박영서 위원  제가 10년간 쭉 보니까 평균 30%에서 40% 사이가 공실률이야. 맥시멈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가 있지만 평균 공실률이 30∼40%가 공실률이야, 김천의료원이.
  그리고 가장, 공공의료원은 보통 있어야 되는 원인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동의료원이나 김천의료원이나 포항의료원에 적자가 나도 우리가 적자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요, 보통. 왜? 공공의료원이니까.
  특수병동을 짓는다, 뭐 우리가 김천의료원에 주차장을 만든다, 이런 것을 죽 저는 다 봐 왔습니다. 건물 새로 짓는 것도 다 봐 왔고. 전임 원장들이 건물만 지으면 다 관계를 해. 하나하나 관계를 다 하는 거야, 뭐든지.
  원장님은 지금 전공이 무엇입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신경외과입니다.
박영서 위원  신경외과 진료하십니까, 지금?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박영서 위원  진료하십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박영서 위원  하루에 몇 명 보십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일주일에 한 번 봅니다.
박영서 위원  일주일에 한 번 보죠?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박영서 위원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것부터. 하루를 진료한다는 것부터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장님은, 저희들이 이게 어쩔 수 없이 의사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원장으로 하는데, 개인병원이라면 보통 원장들이 의사 아닌 분들도 운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알고 있습니다, 예.
박영서 위원  예, 그것하고 똑같은, 저도 계속 “우리 원장을 전문경영인으로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자.” 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금 원장님 임기 얼마 안 남으셨지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마지막 해입니다, 지금.
박영서 위원  마지막 해지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박영서 위원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원장님 채용할 때는 전문경영인을 한번 해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복지국에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아무쪼록 나는 이것을, 다른 것을 내가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질의를 할 것도 많아요. 내가 서류 준비도 다 해 왔는데 내가 다 안 물어요. 왜? 질의를 해도 변화가 없어. 내가 10년간 쭉 봐 왔어요. 변화가 없어. 그리고 땅 구입한다고 벌써 이야기했어요. 그 건물 짓는다고 땅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야, 전부 다. 굳이 병원에 붙어 있는 주차장을 구하려 그러고, 병원에 붙어 있는 건물을 지으려 그러고 병원에, 건물주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분들이 가격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올려요, 만약에 병원에서 한다면.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굳이 왜 인근에 있는 것을 하려고 그래? 그 이야기도 했어요, 옛날에. 김천시 공무원이 처장을 했어요, 맞지요? 그분한테도 내가 이야기했어. 멀리서 안 되면, 정 안 되면 셔틀버스 타고 가면 되지. 정 안 되면, 그랬어. 그 주차장을 그러면, 하도 옆에 있는 건물주가, 지금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건물 지은 것 저는 다 보고, 10년 동안 제가 다 봐 왔어요. 굳이 비싼 가격에 계속 올리는데 주차장을 만들고, 타워주차장을 만들고, 왜 그러냐 했어, 내가. 조금 멀리 있어도, 안 되면 셔틀버스 운행하면 돼요. 맞잖습니까, 원장님?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랬으면 훨씬 좋겠습니다, 사실.
박영서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굳이 인근의 땅을, 집주인들이 계속 올리는데 그 돈으로 셔틀버스 사라 했어. 기사 두면 된다 그랬어, 제가요. 그 이야기도 했는데 전임 김천의 우리 처장님이 반응이 없더라고.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아마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법적으로 병원 내에서 어느 정도 거리 이내에 주차장이 있어야지 된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박영서 위원  건물을 10층을 지으면 돼요, 정 안 되면.
○위원장 최태림  자, 우리 박영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발 원장님을 제외한 우리 근무자들, 좀 바뀌어 보세요. 생각을 좀 바꿔야 돼. 내가 이 병원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발 건물을 그렇게 해 주세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간단하게…」하는 위원 있음)
  아니, 오랫동안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예, 청송 출신 임기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원장님, 그리고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은 지금 사실관계 확인만 딱 한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업무적인 현안 문제는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하신 것 같고.
  원장님,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지난 5월에 취임 2주년 인터뷰하셨지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잘 기억 안 납니다.
임기진 위원  지난 5월에 취임 2주년 언론 인터뷰하신 적 있지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하긴 한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임기진 위원  서울신문에 나왔데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아, 예, 했는데… 예.
임기진 위원  환자가 최우선인 김천의료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말씀, 그렇지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맞습니다.
임기진 위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김천의료원이 흡연자를 위해서 의료원 3층 주차장과 병원을 잇는 통로를 폐쇄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함과 위험을 강요한 것도 모자라 통로를 흡연실로 썼다는 언론기사가 나왔습니다.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그것은 봤습니다.
임기진 위원  아십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알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그리고 또한 지난 8월에 김천의료원 지상주차장과 약국이 연결된 문을 폐쇄해서…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맞습니다.
임기진 위원  약국을 둘러서 가도록, 빙 둘러서 방문하도록 했다는 언론기사도 나왔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간 원장님이 해 왔던 말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인데 원장님, 묻겠습니다. 사실입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맞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런데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번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원장님이 모를 리도 없을 것인데,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환자가 최우선인 김천의료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환자가, 지금 흡연실 만들고 통로 폐쇄하고 약국 방문을 또 둘러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벌써 환자가 최우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저는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임기진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우선 첫째, 흡연실은 병원에서는 흡연하면 안 됩니다. 병원에는 흡연실이 없습니다, 원래. 왜 그러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폐암환자가 많이 생기고 또 담배를 태움으로 해서 이차적으로 피해받는 환자들이 많고, 더더욱이 환자의 경우에는 그것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그 통로를 조정한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입원환자가 평균, 지금 보면 한 250명 정도거든요.
임기진 위원  원장님.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제 얘기 좀 더 해도…
임기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통로를 흡연실로 썼다는 기사가 나왔잖습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통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임기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통로 옆에 있는 흡연실이지요.
임기진 위원  그러면 기사가 오보입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거기가 2층인데 코로나 환자 있었을 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또 코로나 환자들이 그리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클로즈를 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의 환자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 환자가 들어와서 코로나를 전파시키면 어쩝니까.
임기진 위원  환자 안전을 위해서 폐쇄했다 했는데 그런데 그 폐쇄한 통로가 지금 흡연실로 쓰였다는 이야기잖아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아닙니다, 흡연실이 아니고 통로가 있고 그 옆에 흡연실이 있는 것입니다.
임기진 위원  예, 원장님 믿어 보겠습니다.
  다만 사실이 아니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생각을 했다면 그 또한 김천의료원에서의 지역 내 소통이나 신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사의 오보라면 오보라고 해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언론사의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또한 이 지역민들과, 공공의료서비스를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 우리 원장님께서 지역민들한테 소통하면서 해명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고. 그 또한 원장님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지역민들이 그런 인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통도 좀 해 주시고, 해명도 해 주시고.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를…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임기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황명강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허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 우리…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위원님, 마이크를 좀 켜고… 예.
황명강 위원  병원장님과 우리 임직원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은 우리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충이 나와 있는데, 정말 간병비를 너무 많이 지출을 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도민들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고용창출도 21명이나 되고 해서 정말 칭찬을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환자가 고령이고 또 가족들이 부양하기 힘든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특히 김천 지역같이 노령인구가 많은 경우는 아마 모든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김천의료원에 그러면 지금 현재 296병상 중에서 147병상이 이렇게, 거의 50% 정도가 간호통합,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1병실당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어떻게 배치되고 있습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간호부장님 얘기…
황명강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통합병동을 확충했다고 하더라도 인원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맞습니다, 예.
○간호부장 공승희  예, 위원님, 김천의료원 간호부장 공승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간호부장 공승희  지금 간호사는 1대 10 기준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1대 40 기준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 정도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간호부장 공승희  기본 인력 배치는 되기 때문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고, 원장님께서 또 병동도우미까지 지원을 해 주셔서 근무에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의료진, 간호사, 또 조무사가 이 서비스를 확실하게 잘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간호부장 공승희  예, 알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그리고 김천의료원에는 취약계층 구축사업, 또 하늘반창고 진료비사업, 또 의료사회 복지서비스 등을 통해서 간호·간병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다, 그렇지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우리 공공부장님 얘기 한번…
○공공의료지원부장 이영숙  공공의료지원부장 이영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사업은 도에서 올해 8300만 원 지원을 하고, 저희 자비 8300만 원을 해서 의료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고요.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 예산이, 저소득층 예산이 소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공의료지원부장 이영숙  저희가 추가적으로 추경을 해서 의료사회사업비로 있는 부분을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억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 사업 부분이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좀 안배를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공공의료지원부장 이영숙  저희가 선정 자체를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취약계층인 의료급여환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 부분을 원장님께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황명강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6페이지 하단에 보면 야간 응급환자 관리체계 및 추진실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활용한 부분들이 2023년도 9월 말 현재 보면 1만 4831명인데 이분들이 야간응급환자라는 이야기입니까, 자료가?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황명강 위원  전체 응급환자입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전체 응급환자입니다.
황명강 위원  전체 응급환자지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황명강 위원  전체 응급환자 중에서 후송이, 올해만 보겠습니다. 후송이 216명이고 사망이 19명입니다. 그래서 사망환자는 대체로 어떤 분들입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제가 이것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사망해서 들어오신 분이거나…
황명강 위원  사망해서?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아니면 응급실에서 치료하다가 사망하신 분들, 아마 그 카테고리, 아마 응급실에서 상태가 중해서 치료하다가 사망하신 분의 통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료원에서 수술실을 총체적으로 갖춘다든가 이런 것은 좀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난해에도 보면 39명의 사망이 나와 있고 올해에는 9월 말 현재 19명의 환자 사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빨리빨리 진료를 해서 또…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상위병원으로 이송한다든가, 후송한다든가 해서 이 사망 환자 수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알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것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황명강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25페이지, 26페이지 보면 홍보비 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뇌혈관 조영센터, 뇌혈관… 심뇌혈관센터 현황 부분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심뇌혈관 질환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뇌졸중이 오고 사망하는 환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맞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우리 김천의료원에 심뇌혈관센터가 개설되었다는 것도 상당히 우리 경북도민으로서는 고무적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 경상북도 도민이 심뇌혈관센터가 김천의료원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0.01%도 안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뇌혈관센터가 2022년도에 일단 시설 운영은 완료되었지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황명강 위원  완료되었고, 진료실적을 제가 받아 봤는데 진료실적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가 596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황명강 위원  여기에서 혈관 조영 촬영을 한 수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지금 저희 결과를 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올해는 한 90건 정도 됩니다.
황명강 위원  90건?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황명강 위원  그런데 이 혈관 조영 촬영장치, 이게 기계가 17억 80만 원?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맞습니다.
황명강 위원  17억 80만 원, 이 기계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그러면 90건이 되면 1회 의료수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촬영을 할 때 1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아마 2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황명강 위원  200만 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이, 예를 들어 심뇌혈관 질환을 통해서 뇌졸중이 왔을 때 사망률도 높고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난 것에 비하면 또 200만 원이라는 돈은 많지는 않지만 경상북도 도민이 돈이 있는 분들만 도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황명강 위원  그럼 돈이 없는 분들도 나 정말 궁금해서 김천의료원에 가서 촬영을 한번 해 보고 싶다 했을 때 다른 쪽에서 예산을 쓰든, 올리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수가가 한 100만 원 선으로 낮아진다고 봤을 때는 90명이 아니고 500명도 올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그것은 좀 약간 델리케이트(delicate)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가격이 싸다 그래서 많이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뇌혈관센터를, 신뢰도를 어느 정도 신뢰를 하는가가 아마 더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질병이 있더라도 검사를 김천의료원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대구 경북대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할 것인가, 이런 것은…
황명강 위원  아니, 원장님.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황명강 위원  이렇게 좋은 기계가 있는, 의료기계가 있는 김천의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의 촬영을 담당하고 계시는 의사선생님은 못 믿을 분입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아닙니다. 전문…
황명강 위원  아니지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황명강 위원  자, 그렇게 이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알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래서, 그러면 촬영의료비 책정은 누가 합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황명강 위원  촬영의료비, 의료수가 책정은 누가 하십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이것은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에.
황명강 위원  아,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수가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황명강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나 우리 경상북도와 의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알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하셔서, 이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뇌혈관 질환을 미리 체크할 수 있는 혈관 조영 촬영실이 김천의료원에 있다는 것도 도민으로서는 고무적이고. 하지만 돈이 없는 중소득층에서 ‘나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200만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좀 큰돈입니다. 거금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을 좀 우리 위원장님께도 의논을 한번 드려 보시고 해서…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알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도민 전체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홍보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감하시지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저희는 나름 노력은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황명강 위원  노력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25페이지에 뇌혈관센터 개소식을 하면서 한 5, 6, 7군데 정도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올해는 1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나가 버리면 끝이다.’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각 시군에도 홈페이지 같은 데 좀 올려서, 이렇게 각 시군 홈페이지에도 꼭 게재를 하고 해서, 이 심뇌혈관을 지키면 생명을 많이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알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알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다른 의료원에는 들이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또 못 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해도 못 할 수도 있는데 김천의료원에서는 이렇게 좋은 의료기계를 가지고 있고 좋은 의사선생님이 있다면 우리 도민들 전체를 위해서 좀 역할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알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보충 질의,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희수 위원  장시간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장님.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김희수 위원  우리 김천의료원에 직업환경의학과라는 과가 있습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무슨 과요?
김희수 위원  직업…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과가 언제 생겼는가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생긴 것은 모르는데, 그분이 건강검진을 담당하는 전문의입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환자들이 있는가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많지요. 이분이…
김희수 위원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직업환경의학과가 있고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왜 업무보고에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이분이 주로 건강검진 중에서도 초음파를 하시는 분입니다. 복부초음파나 유방초음파, 경동맥초음파 이런 것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김희수 위원  아니, 아니…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아, 행감자료에.
김희수 위원  여기에는 직업환경의학과가 없다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알겠습니다. 건강검진센터의 맨 밑에 그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실제 지금 시대가 바뀜으로써 직업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대두되잖아요, 그렇지요? 직업병이랄까, 모든 게 직업병일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부터. 이게 실적이 어떤지 특히 포항 같은 도시에는 공업 도시라서 필요한 과가 아닌지 싶어서 물어봤는데, 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실적하고 진료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주십시오.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에 그런 것을 이래 놓친다는 것은 조금 지적하고 싶네요. 이거랑 이거랑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좀 세밀하게 넣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걸 일일이 다 뒤져서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해야 될 정도는 좀 그렇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하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선하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도 아까 했던 것 마무리 차원에서, 약 구매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고 나서 존경하는 박영서 부의장님으로부터 과거의 역사도 잠깐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의 책임은 원장님한테 있는 것이잖아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제가 이래라저래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도민의 이런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전달하면서, 전문성은, 하여튼 의료원의 입장은 어떤지를 듣고자 했던 겁니다, 첫 번째.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박선하 위원  두 번째, 어떤 경우라도, 공동구매를 하든 분리개별구매를 하든 운영하는 원장님께서 판단하실 문제란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과거에 여러 가지 개별로 했을 때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주장을 하고 바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저는 중소업체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단가가 더 높으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단가가 높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그런 문들을 열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 질의 더 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원장님, 저는 다른 할 것은 없고, 지금 마약 관련 의약품을 누가 담당하지요, 여기 전체 중에?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약제부장님입니다.
박영서 위원  약제부장님, 연간 얼마 정도 쓰고 있죠?
○약제부장 강혜경  예, 약제부장 강혜경입니다.
박영서 위원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약제부장 강혜경  한 달에 한 700만 원 정도…
박영서 위원  700만 원 정도?
○총무부장 박희정  예, 마약류를 쓰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것 제가 한번 받아보게 연간 사용 내역, 보관, 그러면 지금 보관은 어디에 하고 있지요?
○약제부장 강혜경  마약류는 이중 철제금고…
박영서 위원  어디요? 철제금고?
○약제부장 강혜경  그러니까 마약실이 따로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마약실이 따로 있지요?
○약제부장 강혜경  예, 마약실을 따로 두고 CCTV 두고요. 이중 철제금고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요새 방송에 자꾸 마약류, 마약류 이러니까 우리 김천의료원은 보관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사용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연간 구매하는 내용, 그리고 사용 내용. 뭐 수술용이면… 그리고 보통 지금 마약류는 의사가 처방을 하면 한 환자에 얼마 정도 처방을 해요, 보통?
○약제부장 강혜경  그게 그러니까 요즘 내과적 치료에서 모르핀 같은 것 이런 것은 실링 이펙트(Ceiling Effect)라 해서 정말 좀 고용량으로 치료하실 때도 있고요. 리미테이션(Limitation)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박영서 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혹시나 환자의 상태가 마약을 안 맞아도 되는데 모르핀을 놔주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졸피뎀이나 이런 것을 해서 마약류를 놔줄 때 한 환자에 평균 몇 번을 놔주는지 그게 궁금한 거야. 예를 들어서 박영서가 입원을 해서 마약류를 맞아야 되는데…
○약제부장 강혜경  이때까지 우리가 마약은 매일매일 지금 사실 마약통합시스템에 저희들이 쓰자마자 바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좀 이상 유형이 발견된 적은 없고요.
박영서 위원  없어요?
○약제부장 강혜경  예, 없고. 치료 영역 내에서 사용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굉장히 심한 설사나 복통이 일어나도 마약류를 놔줄 수도 있다고. 알아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물론이죠, 예.
○약제부장 강혜경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과거에 한 30년 전에는 집에 철제를 막 두드려, 놔 달라고. 그런 경우도 있었더라고, 보니까. 내가 어릴 때 기억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보면 과거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환자가 안 맞아도 되는데 놔주는 수도 있어서 그게 궁금한 거야.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관리대장하고 입고내용 이런 것을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알겠습니다.
○약제부장 강혜경  예.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 보충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를 좀 할게요.
  자, 우리 지금 장시간에, 하루 종일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려 그러면 의료원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시간을 다 못 줘서 위원장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는 포커스 김재욱 본부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와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본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또 복지건강국장님이 직접 배석해야 되는데 황영호 국장님이 서울에 급한 일이 있어서 올라간다고 제가 어제 승인을 해줬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옛날에 예산 때도 의료원 예산 때문에 제미자 과장님이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들어보니까 정말 모든 위원님들이 청렴도 평가를, 어제저녁에 줬어요. 감사가 경상북도 자체감사를 한 것이에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감사 진짜 확실해요? 왜 의료원이 이렇게 낮게 나오나?” 제가 감사관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답답해서요. 그래서, 그러면 감사관이 직접 한 자료를 나한테 올려라. 올라왔는데 이렇게 보니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느냐? 파악을 해 봤거든요.
  26개 출자·출연기관을, 보조기관을 대상으로 했다는 자료를 나한테 올렸고요. 공공의료원 청렴도 평가는 의약품, 의료기기 구매, 환자 진료비 청구 등 부패취약 부분에 초점을 두고 했습니다. 또 부패수준 및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신뢰도 저해 행위 등을 종합청렴도,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부패방지시책 등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최근 2년간의 3개 의료원의 평가를 보면요.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인데 보면 2022년도에도 3개 의료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청렴도 평가가 미실시되었으나, 이래 완전히 최하위였다. 결국 3개 의료원 모두 가장 낮은 등급, 5등급을 기록했다. 또 올해의 경우에는 청렴도 종합평가 결과가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은 최하위 5등급을 기록했고요. 그나마 안동의료원이 저희들이 볼 때는 원장도 없었는데 불구하고 청렴도가 4등급으로 한 등급이 높았어요. 또 부패방지시책 평가의 경우 지난해와 똑같이 23개 기관 중에서 3개 의료원이 최하위를 했어요.
  이건 정말 위원장이 볼 때 심각한 문제다. 물론 환자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을 다 합했기 때문에 이런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잘못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매년 청렴도 평가가 최하위를 기록하는 사유가 원장님,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하여튼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준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장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가지고 처리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 지표상으로 호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제 감사가 있고요, 외부감사·내부감사가 있는데 외부감사는 바깥에서 고객들하고 그렇게 감사를 했다 하더라고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위원장 최태림  했는데, 우리가 내부감사라도 등급이 좀 올라가서 2등급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했는데, 정말 앞으로는 이런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 원장님이 직원들을, 의료원의 간호사, 의사나 직원들이 첫째는 뭡니까? 친절해야 돼요. 얼마만큼 친절한가에 대해서 그 병원 환자가 그 병원에 들어오자마자, 보통 환자들은요, 50% 병이 나아 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원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죠?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질병이 확 있는 환자들은 모르지만 그냥 병원에 와서 주사 맞고 이런 환자들은 간호사부터 해서 의사들이 친절할 때 정말 병의 50%가 낫습니다. 이런 친절함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한테 원장님이 특별히 좀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1시간 하든 30분을 하든 모르지만 정말 친절교육부터 해서 서비스교육을 해서 이 교육을 원장님이 신경을 써서, 시간이 없더라도 한번 일시적으로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위원장 최태림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이 보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다 얘기를 못 하고요.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이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질타를 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전남 의료원에서 이 수당을 하다가 경고 조치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위험수당을 준다 그러면 사실 결핵 환자들이나 돌보는 사람, 장비를 돌보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위험수당을 주는 것은 좋지만 전체 다 위험수당으로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제가 볼 때는. 수당을 다른 명목으로 해서 수당을… 물론 그러다가 엎어지고 이런 것도 위험수당으로 볼 수도 있지만 위험수당을 전체가… 부분적으로 해서, 정말 위험한 기계를 만진다든가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라든가 간호사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전체 다 이러는 경우는 불합리하다 생각하고,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 업무보고를 우리 제미자 과장님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까 또 김희수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입찰하고 공동구매, 자체구매, 이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정확하게, 하고 있는 기계가 어떤 것은 입찰을 하고 공동구매를 하는가를 해서 저희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위원장 최태림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 간호사를 분리하는 것은, 진짜 그렇게 해서 들어올 사람만 있으면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이고 좋은 안건인데, 지금 현재 우리 간호부장님.
○간호부장 공승희  예.
○위원장 최태림  간호사 중에서 2교대, 3교대, 1교대, 낮에 하는 사람, 그게 부류가 지금 몇 대 몇입니까? 1교대하고, 2교대하고, 3교대하고?
○간호부장 공승희  지금 외래에 있는 간호사 12명이 야간근무가 좀 힘들어서 외래 배정을 원해서 외래로 해 놓았고, 3교대에, 지금 나머지 간호사들은 다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3교대를 하고 있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까, 앉으세요, 박영서 부의장님이, 참 좋은 제도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공고를 내서 오면,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 4일 40시간 맞춰서 할 사람이, 그건 있지만 만약에 수요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해서 근무를 할 사람이 있겠느냐?
박영서 위원  있어요.
○위원장 최태림  아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드는데, 진짜 좋은 것은 이런 사람만, 공고해서 들어올 사람만 있으면 진짜 좋은 제도인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예?
○간호부장 공승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한 번 정도 더 공고를 내보고, 안 들어오면 방법이 없잖아요? 어차피 3교대를 하니까 이런 취지에서 한번 충분하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박영서 부의장님이 어린이집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볼 때는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건 질타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지난번에 원장님한테 내가 몇 번 복지 차원에서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직원들의, 어린이들을 키우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을 파악해 보고 숫자가 되면, 조건이 되면 어린이집을 시범적으로 김천의료원이 해 봐라. 원장님, 했지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위원장 최태림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장이 이 문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시범적으로 하려 하면, 간호부장님.
○간호부장 공승희  예.
○위원장 최태림  제가 얘기할 때 간호부장님도 들었지요?
○간호부장 공승희  예.
○위원장 최태림  들었으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김천의료원에 어린이들을 키우고 있는 직원들이 몇 명 정도 있으며…
○간호부장 공승희  지금…
○위원장 최태림  내가 진짜 다 얘기하려 그럽니다.
○간호부장 공승희  예, 지난번에 저희가 원장님께서 어린이, 좀 더 근무하면서 현장에서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때 알아보니까 제가 조사한 결과 한 27명 정도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한 27명 정도?
○간호부장 공승희  예.
○위원장 최태림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27명이나 있으면 앞으로 계획을 해서 한 50명 정도 우리 의료원에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했을 때, 아까 뒷장에 보니까 3백몇 평이라고 주차장 옆에, 올라왔더라고요, 제일 뒷장에, 업무보고 뒤에요. 언뜻 보니까 어린이집 하면서 그것 맞지요, 원장님?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위원장 최태림  맞는데, 그러면 그 계획이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한 50명 정도 같으면 선생님하고 이렇게 해서 부지하고 했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아무리 우리 위원들이 하라고 그래도 계획이 없으면요, 실제로 효과도 없습니다. 원장님, 맞지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위원장 최태림  그렇게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이걸 자체적으로 예산을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선생님하고 이건 우리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서 제미자 과장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게 한번 해 봐라.” 왜? 복지 차원에서, 출근할 때 어린이집에 두고 가서 마음 놓고 맡겨놓고 퇴근할 때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원장님, 맞지요?
○김천의료원장 정용구  예.
○위원장 최태림  그 어떤 복지 차원에서 생각하는 건데, 나는 궁금한 게 이제 그런 것까지 파악했다 하니까 ‘그래도 다행이구나, 이건 이루어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그걸 꼭 한번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요.
  항상 우리 제미자 과장이 오면 3개 의료원에 건물을 짓는다, 의료장비 한다 하는데요. 그 후에 와서, 그전에, 그 후에든… 처장들이 다 공무원이지요? 공무원을 하다 거기에 들어갔죠? 우리 처장님도 맞지요?
○행정처장 박노선  예.
○위원장 최태림  우리 의회에 와서요, 저한테 와서 “이러 이렇습니다.” 보고하는 사람 없고, “예산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 없고요. 제미자 과장님이 혼자 와서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고요.
  아니, 처장님들, 3개 의료원 처장님들, 집에만 가는 게 아니고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공무원 30년∼40년 해서 퇴직해서 그 자리에 가서, 어차피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받으면서, 의료원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앞서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의 일은 좋다 치더라도 도청하고 소통하고 도의회하고 소통 누가 해야 됩니까? 처장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동의합니까, 동의 안 합니까?
○행정처장 박노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니, 혼자서 그런 게 아니라 3개 의료원이 똑같아요. 나한테 와서, 처장이 와서 “우리 위원님들 공동으로 1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보고를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1년 반을 해도 한 사람이 안 왔어요.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어쨌든 처장이 있으니까 처장님,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아, 이 양반들이 공무원 30, 40년 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자리매김하는구나.’ 이런 처장은 필요 없다. 차라리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처장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도 도하고 의료원하고 소통하라고 그 자리를 내놓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도 소통 안 해요, 3개 의료원이 똑같이.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처장은 필요 없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해도 이렇게 가려 하면 차라리 외부 사람을 처장으로 해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의료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또 직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도와 의회와 소통이 되는 처장을 하겠다.
  제미자 과장님, 명심하시고요. 공무원 재직했다 해서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은요, 제가 있는 한은 용납 못 합니다. 그 의식과 생각을 안 바꾸는 이상은요. 알겠지요?
  제가 좀 허심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결론적으로 도민들을 위하고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소통하라는 것이지, 처장을 위하고 우리 도의원들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에 동의합니까?
○행정처장 박노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장시간 김천의료원과 우리 직원하고 원장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장한데도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의와 좋은 질타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사무감사 준비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특히 제가 마지막에 얘기한 부분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감사종료 후 2일 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천의료원의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감사 일정은 14시부터 안동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최태림    박선하    김희수
  박영서    이칠구    임기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영진
전문위원이승언
○피감사기관 참석자
김천의료원
원장정용구
행정처장박노선
기획조정실장김선기
약제부장강혜경
간호부장공승희
총무부장박희정
원무부장김철환
시설관리부장정춘식
공공의료지원부장이영숙
보험심사부장황광순
○기타 참석자
복지건강국
감염병관리과장제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