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감사관
일시 2023년 11월 14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 5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준비 다 되셨죠?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청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성현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을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감사관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감사관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성현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감사관                    
감사관  정성현
청렴총괄팀장  정현희
자체감사윤리팀장  최현묵
회계감사팀장  여근동
기술감사팀장  최금렬
공공재정감사팀장  서남덕
원가일상감사팀장  김진용
민원조사팀장  신우호
공직감찰팀장  김득종
○위원장 최태림  앉으세요.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성현  감사관 정성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셔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올 한 해 도민의 신뢰를 얻는 최고 수준의 청렴한 경상북도를 만들고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특별도 경북 만들기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요청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도중에 혹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어제하고 동일하게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로 보충 질의를 하면 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선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출자·출연기관을 보니까 청렴도 평가를 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청렴도 평가결과를 통해서 출자·출연기관이 더 건전해지고 그 역할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특히 본 위원은 우리 산하 출자·출연기관 행감을 할 때 이것을 아주 주요한 지표로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청렴도 평가도 정부에서 하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작년 결과는 어떻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작년 결과는 저희가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 중에 1등급이 없었고 저희가 2등급을 받아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집행부 모두가 노력했겠지만 특히 감사관 역할이 컸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감사관 정성현  예, 감사합니다.
박선하 위원  제가 주신 행감 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질의를 아주 짧게 몇 가지 드리고 하나는 길게 드릴까 합니다. 답변은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먼저 행감 서류 48페이지하고 114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가 청렴도 2등급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안 되었나 생각하는데 2022년도, 2023년도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열여섯 번 했더라고요. 총 열여섯 번 해서 총 113건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처리를 완료했는데, 전체는 아니고. 미완료한 것 중에 특별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두 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성현  현재 미완료된 건 중에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도청신도시에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의 교통체증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앞에 진입로가 막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각 시나 지역에 관공서 유치 등을 위한 예산 증액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각 시군에 예산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용소방대 교육여비 증액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제도개선을 통해서 건의될 수 있도록 했고…
박선하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서면으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부탁드리고, 동시에 지속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두 번째 업무보고서 24페이지에 청렴도민감사관 제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도 해 주셨는데 임기가 보니까 2024년∼2025년, 지난번에는 171명에서 이번에 200명까지 늘리는 걸로, 200명을 추천 170명, 공모 30명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자격 기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자격 기준이 지금 제시하는 것 다섯 가지를 했는데 그중에 ‘대학연구기관 조교수 이상’ 이렇게 하면 아주 객관적이거든요. 그다음에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이러면 2개는 객관적인데 나머지 3개가 너무 추상적이다, 본 위원이 볼 때. 먼저 ‘부패방지에 대한 사명감·정의감을 갖고 있는 자’ 이걸 어떻게 특정할 건지, 그리고 ‘지역의 각종 단체 등에 활동 중인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 너무 추상적이고 ‘법률, 회계, 기술 등 전문자격 보유자로서…’ 법률이나 회계의 자격은 본 위원이 알기로 너무나 이게 다양한데,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추상적이라서 객관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더 구체화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다음 행감 자료 10페이지하고 24페이지에 연이어 있는데, 그것은 아까 안동그랜드호텔에 171명 중에 몇 분 정도 참석했습니까, 지난번에?
○감사관 정성현  68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 너무 낮네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아무래도 생업에 종사하시고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모이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시면 그것 또한 이번에 선정할 때도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 참여가 가능하겠나 이런 것 등등도.
○감사관 정성현  예, 그런 부분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연찬 시 우수사례 특강을 했더라고요. 이 우수사례 특강은 혹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문서, 텍스트로 되어 있든지 동영상이든 좀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배포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사관의 순기능이 굉장히 우리 사회가 청렴해지고, 또 그 결과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등급을 받는 그런 성과도 냈는데 역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감사관의 역기능?
○감사관 정성현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행정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감사라는 제약요인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업무 추진이 저해되는 그런 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그런 폐해가 없도록 어떤 감사관 쪽에서는 계획이나 아니면 실천하고 계시는지요? 또 어쩌면 그것 관련해서 근거를 오히려 우리 상임위에다가, 감사관실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은 조례를 좀 해 달라든지 이런 요청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저희가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했을 경우에는 감사를 면책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행정업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혹시 감사에 지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나 우리 도에서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컨설팅을 받고 행정업무를 추진하면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성이 발휘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2022년도, 2023년도 컨설팅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관 정성현  컨설팅 건수가 2023년도에는 9월 현재까지 약 81건이고요, 2022년도에는 116건 정도 됩니다.
박선하 위원  그 부분도 의회에 오픈이 가능하면 목록이라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감자료 68쪽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방금 감사관님께서도 의견을 주셨고,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2021년도 4건, 2022년 3건, 올해는 아직 추진실적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그래서 적극행정 면책지원제도가 지난 2021년, 2023년도 실적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우 적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021년도에 보니까 영천에 3건, 울릉도 1건, 4건이고 2022년도에는 영주 2건, 안동 1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에 대해서 면책을 활성화시켜야지 공무원분들이 부담을 안고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최근에 제가, 작년 행감 때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서, 저뿐만 아니고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민간 기업은 그렇지 않지만 공기업은 뭔가 기준에, 근거에 의해서 채용을 해야 하잖아요?
○감사관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그런데 그게 “적극적인 채용을 하려고 하니까 한국고용공단에서 이런 지침을 내려준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을, 현실적인 말씀을 듣고 감사 때문에 오히려 이게 채용이 적극적이지 못하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공정한 일을 했을 때는, 그런 기준이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다 기준을 만들어 놓았으면 계속 신규 법이 만들어진다든지 조례가 만들어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계속 그래서 법이 항상 뒤따라오는데, 우리 조례도 항상 뒷북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없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
○감사관 정성현  그런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도나 규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고 또 제도 적용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그게 합리적으로 적용이 되었다고 보면 감사를 면책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다른, 경기도도 보니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보니까 수원시가 40년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 또 경기교통공사에서는 경기도 똑버스가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도권, 경기도 쪽은 빨리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대한 신청 사례가 없다. 우리가 그런 걸 보면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나?’ 이래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해도가 낮나?’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분명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감사관 정성현  저희가 일단 적극행정에 대해서도 공직자들에게 좀 더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감사 부담을 벗어서 좀 더 행정 분위기가 적극행정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특히 우리 도도 보니까 싹 없는 것은 아니고, 요 근래에 청도군에서 처음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면책보호관을 나머지 21개 시군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가 보니까 발표되었는데 국가 인사혁신처하고 행안부에서 올해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 정성현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선하 위원  한번 그러면… 공무원 공공기관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가 11월 8일 날 실시되어서 여기에 최종 선발결과 대통령상, 국무총리상도 보니까 시상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국민체감의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했어요, 경진대회를 했으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좋은 사례를 우리 경북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이것을 참고해서 실시해 주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정성현  예.
박영서 위원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감사관실에 혹시 건의하거나 이런 것 들어온, 첩보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내용들은 뭐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있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받으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감사관 정성현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사실 관계 확인부터 합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본격 감사로 들어갈 필요가 있으면 본격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조금 전에 박선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취 민원이나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감사관 정성현  악취 민원 부분은 저희 쪽에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로 들어옵니까?
○감사관 정성현  아마 환경국 쪽에…
박영서 위원  환경국 쪽에 민원이 들어오면 감사관실에서 한번 안 봅니까?
○감사관 정성현  그래서 저희 쪽에는…
박영서 위원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확인을 합니까?
○감사관 정성현  민원 부분은 저희가 들어오는 민원 위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악취 민원 부분은 저희가 따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문경 주민이 매일 도청 앞에 와서 데모를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감사관 정성현  예, 신기공단…
박영서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감사관실에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일 와서, 아침 8시에 와서 9시까지 매일 하는데,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 매일 와서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한번 볼 수 있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저희도 상황은 계속 보고 있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게 벌써 몇 달 되었는데 감사관실에서 생각도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왜 데모를 하는지 한번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저희가 사실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산하기관에서 공고를 해서 직원을 채용합니다, 그렇죠?
○감사관 정성현  예.
박영서 위원  내가 직원을 공고를 해서 4급으로 채용했는데 불과 며칠 후에 3급으로 진급을 시키면 우리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관 정성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서 위원  문제가 있죠?
○감사관 정성현  예.
박영서 위원  그게 우리 산하기관에서 일어난 일인데 알고 있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그 확인은 못 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독립기념관이 그래 했으니까 한번 내용을 보고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일어난 일을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시겠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산하기관의 청렴도가 굉장히 밑에 있는데, 의료기관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저희가 청렴도 평가를 할 때 내부·외부 청렴도 평가가 있습니다. 내부는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외부 청렴도는 외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는데 이번 평가에서 의료원의 경우에는 내부·외부에서 부패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금품이나 향응, 편의제공 등에 대한 부패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여러 건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가 많이 낮게 내려온 사항이 있고. 또 의료원 같은 경우는 부패방지시책이라는 부분의 평가가 있는데 그 시책 부분에 대한 챙기는 부분도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감사관실에 부탁하고 싶은 게 우리 3개 의료원의 간호사들하고 직원들 있잖아요, 군으로 말씀드리면 소원수리거든. 그렇죠?
○감사관 정성현  예.
박영서 위원  이런 내용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런지? 무슨 일로 그랬는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병원에 일어나는 일을.
○감사관 정성현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시겠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과 임직원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감사관 제도가 시행이 되고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쭉 내용들이, 사무감사 자료에 각 시군별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경주시 부분도 한번 자세히 읽어 보니까 전랑지 터 활용방안 관련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시행 요청 이 부분에서 처리가 완료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은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그런데 누구도 크게 말을 들어주지 않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본 위원은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 앞으로 청렴감사관 제도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정성현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도정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이런 분들로 해서 운영을 하면 앞으로 큰 성과를 가져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2년 차 모집을 잘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내년 청렴도민감사관님들을 잘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15페이지에 보면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황명강 위원  여기에서 유형별로 보았을 때는 건축공사라든가 여기에서는 지금 절감액이 심사결과에서, 심사요청 내용이나 심사결과에서 같은 제로, 제로 같은 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뒷면에 보면 원가심사 추진실적에는 그야말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 계약원가심사와 일상감사의 차이점이 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정성현  계약원가심사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사업비를 산정할 때 원가산정이 적정하게 되었느냐 그거를 검토하는 것이고요. 일상감사라는 것은 공사 용역 발주하기 전에 단순히 원가나 이런 사업비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적법한지, 이 사업 추진 자체가 타당한지 이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폭넓게 점검을 해서 이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유형별 심사에서도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600억 정도 차이가 나고, 그렇죠?
○감사관 정성현  예.
황명강 위원  이렇게 되는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토목공사 자체가 일단은 사업비 자체가 큽니다. 크고 적용하는 공법이라든가 인부임이라든가 각종 품셈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선 공무원들이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가심사를 통해서 그것을 정정하다 보니까 토목이나 이런 쪽에서 가장 절감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여기 맨 상단에 연도별 원가심사 내용을 보면 2022년도에도 530억 7300…
○감사관 정성현  537억입니다.
황명강 위원  537억이지요, 그렇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황명강 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347억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연말까지 가면 거의 금액이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렇게 원가심사가 매년 반복된다, 줄지 않고 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사관으로서는 실적이 되는 것이고 이게 각 업체에서는 실책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실적과 실책의 차이인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감사관 정성현  위원님, 정확한 지적 해 주셨는데요. 그게 매년 저희가 원가심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군 담당자들이 아무래도 좀 잦은 인사이동 등이 있다 보니까 원가를 산정하는 그런 체계 자체에 대해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던 경우 같으면 그런 미숙함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사업들 같은 경우는 조기발주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재해복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급하게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공법 자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공법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이 다양한 공법들에 대한 원가산정에 대해서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절감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명강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건축이나 또 토목, 건설 이런 부분이, 이거는 몇 조 단위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다른 민간보조금 이런 것도, 감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1순위로 두어야 될 것들이 건축, 토목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념해서 관심을 기울여서, 기술적인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황명강 위원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또 하나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한 내용인데 우리 감사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가장 유능하고, 경상북도에서 유능하고 또 열정적이고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하지만 회계라든가 기술, 공공재정, 원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특별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것은 시행되었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때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일단 올해는 시범적으로 출자·출연기관 감사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투입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북신용보증재단 종합감사 때 공인회계사를 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천·울릉 지역 공사 분야 특정감사를 할 때는 또 건설안전기술사를 투입했고 지금 또 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포항의료원에 공인회계사를 감사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 제안해 주신 대로 좋은 장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산하에 본청이든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황명강 위원  그런 위원회와 달리 감사관의 특별자문위원회는 ‘특별’이라는 문구를 붙이시고 그다음에 한번 오실 때 수당도 그분들의 전문성에 비해서, 적정선에서 수당도 지출하시고 그렇게 해야만 열정을 가지고 함께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주문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정성현  예.
이칠구 위원  우리 도 시군 감사가 22개 시군이지요, 그렇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22개 시군에, 매년 몇 개 시군을 감사합니까?
○감사관 정성현  5개에서 7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몇 년씩 돌아와요?
○감사관 정성현  예, 3년에서 4년 사이를 텀으로 해서…
이칠구 위원  A라는 시가 있다면 1개 시가 감사를 받는 것이 3년 만에 한 번씩 받는다 이렇게…
○감사관 정성현  예, 3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중간에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한 해 정도 딜레이 되기도 합니다.
이칠구 위원  감사 기간이 너무, 1개 시군에 3년이라는 게 여러 가지 위법행위라든가 사건·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간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감사관 정성현  좀 자주 하면 좋은데 또 저희가, 감사를 도에서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정부합동감사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해서 하는 감사도 3년에 한 번씩 하고 또 감사원 감사도 3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시군 입장에서는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감사를 받게 됩니다.
이칠구 위원  아, 감사원 감사가 따로 있고 중앙 감사 따로 있고?
○감사관 정성현  예, 도에서 하는 종합감사도 있고…
이칠구 위원  도 감사 따로 있고 자체 감사 따로 있고…
○감사관 정성현  정부합동감사가 있고 감사원 감사가 있고 자체 감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3년에 한 번씩이지만 시군에서는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감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최근에 일어난 포항의 공금유용사건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이 언제부터, 그 사건 자체가 위법행위를 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감사관 정성현  저희가 확인하기는 2020년 정도까지는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이칠구 위원  2020년도?
○감사관 정성현  예.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불법행위를 시작했다 이 말입니까?
○감사관 정성현  저희가 확인한 것은 거기까지고…
이칠구 위원  불법행위로 표현하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시작했다는 말이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3년 만에 감사를 한다고 간주하면, 포항 같은 경우 이번에 우리 도 감사에서 이게 지적이 되었잖아요?
○감사관 정성현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이칠구 위원  그 전에 포항의 자체 감사는 언제 했었지요?
○감사관 정성현  자체 감사 말입니까? 포항시의 자체 감사?
이칠구 위원  예.
○감사관 정성현  포항시의 자체 감사는 올해 3월 달에…
이칠구 위원  매년 있으니까.
○감사관 정성현  올해 3월에 포항시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은 이 사건을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 접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타 시군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또 허술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감사방법을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하시겠지만 특별하게 이 사건을 모델로 해서 충분히, 저는 그게 한 직원이 그렇게 거금을, 거액을 유용하고 불법으로 이렇게 자행했다는 자체는, 요새 이렇게 정말 밝은 세월인데, 최근 보기 드문 사건이죠?
○감사관 정성현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이칠구 위원  이런 사례가 지금도 진행 중이지 않다는 보장은 없어요. 각별하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경상북도에는 더 이상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특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우리 이 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여기를 대상으로 처벌받은 게 있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저희가 지난해에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감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 저희가 중대재해 중에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나누어서,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관 감사를 나갈 때 같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중대시민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9월에 한 12일 정도 해서 특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4개 부서에, 우리가 중대시민재해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약 854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이 시설을 직접 갔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력이나 예산 등을 확보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무교육 같은 것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이행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 결과?
○감사관 정성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실시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었고, 저희가 조금 요청을 드렸던 부분은 이 시설들에 대한, 야간에 대한, 어떤 다리라든가 터널이라든가 야간에 대한 점검이랄까요, 그 관리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지시한 상황입니다.
이칠구 위원  감사관님, 본 위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 특별하게 관심이 많고, 이 법 자체가 상당히 엄중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후약방문이 되지 말고 사전에 이런 사고가 우리 관내에, 경북권 내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난번에 제가 감사에 지적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조치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강화해서, 여기에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계속 긴장을 해서…
○감사관 정성현  예, 좀 더 강화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사실은 이런 사건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이칠구 위원  그다음 우리 청렴도민감사관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2쪽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17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그래 나와 있는데, 그냥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청렴도민감사관 운영을 통해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일정 부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칠구 위원  일정 부분, 구체적으로?
○감사관 정성현  가령 어느 시군에 갔을 때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저희가 바로 감사를 통해서 해결하고 했던 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우리 포항의 경우에 참석자가 상당히 저조한데, 절반 수준인데 이유가 뭡니까?
○감사관 정성현  그때 아무래도 다들 바쁘시고 해서…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참석률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특별하게 감사, 우리 청렴도민감사관들께 주지시켜서, 그래야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감사관이 자기가 왜 감사관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도 다시 제고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좀 더 특별하게…
이칠구 위원  전반적으로 저조하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관리를 해 나가고 참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관님들께도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일정 부분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렴도민감사관들이 170명이 있다면 우리가 도 차원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실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몇 회 정도 있었어요?
○감사관 정성현  전체적으로는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때 주로 다루는 게 의제가 어떤 겁니까?
○감사관 정성현  주로 청렴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청렴도민감사관의 역할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청렴감사관이 잘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타 시·도나 타 시군에서 잘된 부분에 대한 사례 전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건의사항을 듣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 이 조직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상황들, 그러니까 성과들 이런 부분도 주지시켜서 감사관들이 책임감, 또 의무감, 나아가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어떤 계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죠?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간담회장에서?
○감사관 정성현  예.
이칠구 위원  특히, 우리 감사관실에서 유념해서 청렴도민감사관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나 없나 여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실효성이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혹여나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실의, 제가 자료도 봅니다마는 인력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경상북도의 방대한 조직에 감사관실 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감사관 정성현  저희는 조금 더 보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칠구 위원  물론 각 부서별로 다 필요하겠지만 감사관 인력보강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필요하다면 뭐 집행부야 당연히 하시겠지만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감사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11시 5분이니까, 우리 직원들도 화장실 가야 되고 하니까요,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태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임기진 위원입니다.
  그냥 막 맡기는 겁니까? (웃음소리) 의사도 안 물어보고…
    (「위원장 마음이지…」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임기진 위원  감사자료 55쪽 보시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독립운동기념관 사례 같은 문제들이 일부 기관에 그치지 않고 대부분 기관에, 출자·출연기관에 만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심히 우려되는 생각도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전담팀은 있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인력이?
○감사관 정성현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3명?
○감사관 정성현  예.
임기진 위원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몇 개 정도 되죠?
○감사관 정성현  원래 29개를 하다가 통합이 되어서 이제 27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좀 같은 내용인데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감사관 정성현  예.
임기진 위원  인력이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해당 부서 관리·감독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감, 느낌도 있고 이 문제가 지사가, 해당 기관장들은 전부 지사가 임명하죠?
○감사관 정성현  예.
임기진 위원  지사가 임명한다고 해서 관리·감독의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조직 운영에는 신상필벌이 원칙인데 출자·출연기관의 태도는 신상만 있고 필벌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현재 작금의 상황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3명이 담당하고 계신다는데 위법 사실 이 자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보면 무사안일, 매너리즘에 빠져 젖어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매년 막대한 우리 도민의 혈세,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반면에 설립 목적인 전문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신뢰도 및 청렴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이번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니까 대체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정성현  예.
임기진 위원  이 점에서 본 위원은 출자·출연기관의 어떤 전담팀, 전단팀이 한 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3명으로는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29개 기관에서 27개, 통폐합이 되어서 27개가 있는데. 실제 행정감사도 어려운 판에 출자·출연기관이 너무 무사안일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집중해서, 출자·출연기관은 말 그대로 우리 도민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곳인데, 얼마 전 우리 새마을재단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만 해외 주재관들 현지에 숙박 그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3000만 원 같으면 현지인들 1년 연봉하고도 맞먹는 그런, 3000만 원이 아니고 그래 한 달에 250만 원, 30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달 예산 지원이 1년 연봉하고 같아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하여튼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고.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전담부서는 꼭 필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3명이서 27개 기관 이 감사 역할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점점, 존경하는 우리 이칠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하고 소통해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청렴 경북을 위해서 불철주야 감사활동을 잘해 주신 감사관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정성현  예.
김희수 위원  그 전년도, 그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우리 감사관들의 감사가 매칭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감사 자료에 요청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감사관 정성현  예.
김희수 위원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의회와 집행부 소통의 또 한 부분이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또 완료했다는 부분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걸러준다면 아마 더 청렴한 공직 사회가 되지 않나.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8쪽에 보면 ‘경북신용보증재단이 감사 지적된 사항이 다시 또 재지적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감사자료 8쪽에.
○감사관 정성현  예.
김희수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한 데서 아니면 도감사라든지 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거기서 재지적되었을 때 처리, 조치를 어떻게 하는가요? 그 지적사항만 하고 그렇게 고쳐라 이렇게 하고 치우는가?
○감사관 정성현  재지적되었다는 말씀은…
김희수 위원  어떤 일이든 재지적이 된다면, 재지적이 된 이 부분에 보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이 2022년도에 또 재지적이 되어서, 부적정한 인사로 도감사에 재지적, 규정 준수 요구했다고 지금 여기 자료 8쪽에 나와요.
○감사관 정성현  예.
김희수 위원  그래 이렇게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인사 부분은 여기뿐만 아니고 그저께 존경하는 박영서 부의장께서 새마을재단에 아주 지적을 하고 했는데 자체 규정을 바꾸거나 임의로 바꾸고 또 적정치 않은 인사, 그런 조치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 민원들이 들어와요. 그럼 이런 부분이 재지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가 이것이죠. 이것 행정조치를 하느냐 안 그러면 인사조치를 하느냐 그냥 권고만 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느냐.
○감사관 정성현  다시 재지적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다시 처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우리가 징계사유가 여러 가지 있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똑같은 일로 재지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라든지 조치가 내려져야 될 필요가 있다.
○감사관 정성현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하나 더 신용보증재단 67쪽에 보면 공인회계사가 결산 관련 가계정 업무 부적정해서 우리 감사 지적된 게, 종합감사에 지적된 게 있어요. 이분 그대로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를 보고 있는가요, 이 공인회계사가?
○감사관 정성현  아닙니다. 공인회계사는 외부 전문가가 감사에 투입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외부 전문가…
김희수 위원  공인회계사라면 정말로 세무, 세입 이런 데에서는 대한민국 최고 판검사보다 어려운 관문을 뚫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가계정, 결산 가계정 업무를 잘못 처리해서 우리 감사에 걸릴 정도로 그것을 어설프게 했는가요?
○감사관 정성현  그러니까 외부 공인회계사를 저희가 감사에 투입시켜서 이 문제점을 발견을 한 겁니다.
김희수 위원  다른 단체도 아니고 경북신용보증재단입니다, 그렇죠?
○감사관 정성현  예.
김희수 위원  이름 자체가 신용보증재단인데 이런 부분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같은 맥락에 보자면 우리 38쪽, 37쪽부터 해서입니다만 도, 시군에 대한 중앙부처 감사가 똑같은 게 쭉 걸려 들어갔어요, 그렇죠?
○감사관 정성현  예.
김희수 위원  상속 취득세, 지역사랑상품권, 과점주주, 지목변경 이 37쪽, 38쪽에 있는 똑같은 일들이 경상북도 시군에 다 걸립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김희수 위원  그럼 이게 교육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인지를 못 해서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감사관 정성현  교육도 부족했고 인지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자, 상속 취득세 이 부분.
○감사관 정성현  예.
김희수 위원  지목변경 및 증축·대수선 관련 이런 부분들은 이 담당자가 업무를 꿰뚫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감사관 정성현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되고 이것이 제대로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지, 지역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고 있는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10% 할인해 주는 것을 어떻게 구매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조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감사관 정성현  예.
김희수 위원  어떤 사람은 줄 서서 내 기다려도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 가지고 이리로 저리로 형제들까지 다 모아서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는 말입니다. 그것 일일이 파악을 다 못 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그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감사관 정성현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마찬가지로 42쪽에 행안부 주관 정부합동감사에 걸린 내용들도 이렇게 보면 실제로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걸리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법을 이해 못하고 법을 인지를 못하고 그런 게 아니고 간과하고 그냥 대충 처리하고, 한 번 더 지켜보고 조금만 신경 쓰면 안 걸릴 부분들이 감사에 다 걸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경상북도에 대한 행정신뢰도가 떨어지고 그것이 경상북도 청렴도라든지 지자체에 대한 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느냐. 정말 우리가 피치 못하게 몰라서 놓친 부분, 또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행정의 달인들이 계시고 그 일을 오래 했더라도 놓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 이렇게 보면 이것은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돌아본다면 지적되지 않을 상황들인데 그렇죠?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런 상황들이 지적되어서 경상북도의 행정신뢰가 떨어진다면 이것은 우리 감사관의 직무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2022년도에 우리 공무원 출장여비 지적사항이 2023년도에 전혀 안 나왔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출장여비 부정수급에 대한 것은 수차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지적사항이 전혀 안 나와야 될 상황인데요, 그것은. 담당자가 금방 임용이 되어서 모른다고 하면 그 위의 팀장이라든지 그 위의 과장이 한 번만 돌아본다면 나올 건데 그냥 안 보고 전결해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안 생기냐 이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감사관 정성현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또 하나 더 30쪽에 봅시다.
  우리가 이제 사업소 종합감사가 2022년도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 군데 했는데 2023년도는 세 군데밖에 감사를 안 했어요.
○감사관 정성현  저희가 올해 정부합동감사라고 도 자체에 감사를 두 달 동안 받았습니다. 5월, 6월에 걸쳐 행정안전부를 비롯해서 10개 부처에 40명의 감사팀이 내려와서 우리 도를 감사를 했습니다, 정기감사. 그렇게 해서 실·국이 다 감사를 받다 보니까 올해는 자체감사 건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종합감사, 중앙부처 감사 때문에 지방감사를 안 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우리가 먼저 감사를 해서 중앙에 안 걸리도록 하는 방법, 선제적 대응, 그래서 사람이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교육이고 그 교육을 뒤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이, 그 교육이 잘됐느냐 안됐느냐 그게 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생겨야 된다 생각하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징계 이렇게 보면…
○감사관 정성현  예.
김희수 위원  34쪽, 징계가 아니고 감사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에 2022년도는 우리 감사 지적된 것을 이의신청 행정심판에 전부 기각이 됐는데 2023년도에는 인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아까 바꿔서 얘기하면 감사 지적이 잘못됐다는 얘기인가?
○감사관 정성현  감사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그 증거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감사처분을 했는데 추후에 보완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런 부분에서 ‘인용이 많이 된다, 기각이 많이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청렴정부를 만들어야 되지만 지나친 감사는 또한 기업활동부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감사 때문에 일 못한다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으로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행정서비스를 잘하다 보면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요, 60쪽.
  우리 공무원 범죄 관련 최근 2년간 유형별 처분 기준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공무원뿐만 아니고 일반인들이 다 이렇게 저지르지 않아야 될 그런 부분이고 특히 공직자들이 해서는 안 될 부분들을 쭉 나열을 해 놨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정성현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타 주거침입, 이게 기타 사항 정도로 경미한 사항인지, 재물손괴나 사기, 업무상 횡령 이것이 기타 사항 정도로 경미한 사항인지. 물론 여기에 모욕 및 강요, 명예훼손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지만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상대의 얘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상대의 감정에 따라 명예훼손도 되고 안 되고 할 수도 있어요.
○감사관 정성현  예.
김희수 위원  명예훼손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 전부 인격체니까. 하지만 이것보다는 주거침입은 까딱 잘못하면 더 큰,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단 말입니다. 주거침입을 했다가 발각되어서 시비가 걸려서 일어난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거침입이라는 것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엄청난 공포감, 이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것을… 한데 이것이 기타 사항으로 처리가 될 것인지? 또 사기, 업무상 횡령, 업무상 횡령을 해서 이게 기타 처리가 되어서 주의를 준다면 아니면 그냥 넘어간다면 공직사회 기강이 바로 서겠냐고.
○감사관 정성현  여기서 기타 처리는 저희가 표로 만드는 상황에서 칸이 모자라고 하다 보니까 1건, 2건인 것은 기타로 처리했는데 이 기타로 처리했다고 해서 징계처벌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다 업무상 횡령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엄격하게 처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수 위원  칸이 없어서 기타로 하기에는 이 사항 자체가, 물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칸이 없어서 기타 사항해 놓았지만 처벌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기타 사항에 나갈 정도 칸이 없다 해서 뒤로 미는 것도 옳지 않다는 이야기죠.
○감사관 정성현  예,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은…
김희수 위원  이보다 더 경미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감사관 정성현  더 중하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를 들어 음주를 했다. 음주운전에 걸렸나 모르겠는데, 그냥 이것 일반 음주만 한 건가? 음주운전을 얘기하는 건가?
○감사관 정성현  음주운전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폭행 및 상해 이런 부분들은 다 중요하죠, 그렇죠?
○감사관 정성현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쭉 이렇게 여기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지만 허위공문서 위조나 업무상 횡령이나 따지면 그놈이 그놈 아니가?
○감사관 정성현  예.
김희수 위원  그렇죠?
○감사관 정성현  예.
김희수 위원  공문서 위조가 되니까 업무상 횡령이 된다고. 공문서 위조했다가 다 들켜서 업무상 횡령을 안 하면 미수고, 성공해서 돈을 가져가면 횡령이 되는데 횡령이 더 중요한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경각심을 가지더라도 일반인이 봤을 때 또 우리 의회가 봤을 때 이것을 기타 유형에 분류를 하면 이 부분이 좀 약하게 처리하는 부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지적을 했고…
○감사관 정성현  예, 다음부터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올해도 고생을 하셨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교육을 통하고 감사를 통해서 청렴 경북을 만드는 것에 앞장을 서신다면 우리 경상북도는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나, 더 열심히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정성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선하 위원님 보충 질의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제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감사관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30일간. 그중에 우리 상임위 관련되는 게 총 7건이 접수되었는데 그중에서 감사관하고 직접 관련 있는 3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그리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울릉군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하는 도민제보가 있었습니다. 감사관께서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검토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우리 위원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공무원 퇴직자 취업현황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64쪽에 보면 있는데 여기 보니 원래 공직자윤리법상에는 공무원이,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3년간 직무의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없는 것 맞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감사관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 경상북도 퇴직공무원 취업현황 관리가 우리 감사실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일단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외부 심사위원들과 도의원님도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엄격하고 아주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최태림  노력하고 있죠?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행안부감사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 명예퇴직자 겸 산하기관단체 취업자는 2명으로 되어 있네요? 의료원하고.
○감사관 정성현  여기에 나타난 2명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는 기관하고 회사를 한 2만 1457개를 전국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중에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은 3개 의료원하고 그다음에 경북테크노파크, 환동해산업연구원 이 5개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취업심사를 받았던 사람만 저희가 적시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 의료원하고?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외교통상과장으로 퇴직을 해서 외교통상전무로 취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실에 확인을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감사관 정성현  그것은 저희에게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을 해서 임의취업이라고, 저희가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을 했을 경우에 이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점검을 인사혁신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태림  그것은 적발이 된 거예요?
○감사관 정성현  현재 적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11월 말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이것 2022년도 퇴직자에게 1월 3일인가 공직자 재산등록, 퇴직 신고 및 취업제한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까, 이것을? 한 겁니까, 감사실에서?
○감사관 정성현  저희가 보통 퇴직자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 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해서 퇴직하시고 재취업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체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감사관님, 그러면 내가 퇴직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관련된 기관에 들어가려면 감사관실에, 전에 신고를 하면 됩니까?
○감사관 정성현  신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으로 정해져 있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1457개가 있는데 일반기업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직자윤리시스템이라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 보면 이 기관이 심사를 받아야 되는 기관인지 아닌지가 나옵니다.
○위원장 최태림  나오는데…
○감사관 정성현  그래서 내가 만약에 A회사를 들어가고자 하는데 A회사를 쳐보니까 이게 심사대상 기관이다. 이러면 감사관실에…
○위원장 최태림  신고를 해야 되죠?
○감사관 정성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심사를 받아야 되죠?
○감사관 정성현  심사를 받아야 되고 3급 이상이나 우리 도의원님 같은 경우는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사대상자가 해당이 되지 않으면 그냥 취업을, 우리에게 신고를 안 하고 취업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최태림  감사관님, 우리는 공직자니까 사회에 조금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64쪽인가 보니까 외교통상과장이 퇴임 후 외교통상전무로 취업한다는 사실, 도민들이 보면 누구나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감사관 정성현  예, 그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아마 정확하게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이렇게 서로 조심하고 의식을 가져야 하겠지만 감사관실 역할이 뭡니까. 감사관실에서 미리미리 퇴직자에게 안내하고 고지하는 것이 역할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퇴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좀 더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이나 우리 임기진 위원님이 감사관실의 인원 부족을 얘기했는데. 감사관님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서 정말 도민들이 제대로, 편리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부족한가. 아까 우리 임기진 위원이 출자·출연기관의 전담부서를 위해서 감사관을 좀 더 확충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확충될 인원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어차피 이것은 정책관에서 하죠?
○감사관 정성현  예, 정책기획관실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정책기획관실에서 하죠?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하니까 의회에 보고를 하면 우리 의회 내에서 최소한 또 인원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혹시 감사관실의 인원이, 정원이 몇 명이다 하는 이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감사관 정성현  법령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최태림  아니죠?
○감사관 정성현  예, 내부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법령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꼭 필요한 인원을, 정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인원을 감사관님이 파악을 해서 인원을 우리 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감사관 정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책관에게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 건의를, 작년에 한번 이 얘기가 나왔지 싶어요.
○감사관 정성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행정감사 때 나왔는데 아무 얘기가 없더라고요. 없으니까 ‘필요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꼭 한번 검토를 해서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한 인원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최선을 다해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의 업무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오후 2시부터 여성아동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최태림    박선하    김희수
  박영서    이칠구    임기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영진
전문위원이승언
○피감사기관 참석자
감사관
감사관정성현
청렴감사총괄팀장정현희
자체감사윤리팀장최현묵
회계감사팀장여근동
기술감사팀장최금렬
공공재정감사팀장서남덕
원가일상감사팀장김진용
민원조사팀장신우호
공직감찰팀장김득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