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아동정책관
일시 2023년 11월 14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4시 감사개시)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아동정책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최은정 여성아동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정책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아동정책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 순서는 여성아동정책관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은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여성아동정책관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아동정책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여성아동정책관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여성아동정책팀장  황욱준
양성평등팀장  김임재
가족복지팀장  김건우
돌봄보육팀장  이명자
아동복지팀장  조장춘
청소년팀장  안대홍
○위원장 최태림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여성아동정책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성아동정책관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아동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여성아동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아동정책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여성아동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에 앞서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도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하고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위원님 질의시간인데, 아동정책관은 팀장이 몇 명이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6명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6명이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담당 팀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청송 출신 임기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13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최태림  사전에 우리 담당 팀장님은 기억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팀장님 누구시죠?
○청소년팀장 안대홍  청소년팀장 안대홍입니다.
임기진 위원  고생 많습니다.
  먼저 여성아동정책관에서는 청소년정책의 주체로 인식하고 청소년정책 참여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노력한다. 맞습니까?
○청소년팀장 안대홍  예.
임기진 위원  노력하고 있죠?
○청소년팀장 안대홍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결과를 보기는 봐야 되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청소년정책 참여 관련된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청소년팀장 안대홍  우리 도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고 또 시군에, 22개 시군에 자체 또 참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에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의 집, 여기 자체 동아리 활동 형태로 존재해서 거기서 또 정책참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산 지원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팀장 안대홍  예산은 지금 기금하고, 여성가족기금에서 20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이거 정책제안대로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2000만 원은 금방 말했던 세 가지 부류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데 그 식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렇게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청소년 제안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 지난 9월에 청송에서 제안대회한 적 있죠?
○청소년팀장 안대홍  예.
임기진 위원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 중에 집행부 사업으로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청소년팀장 안대홍  예,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몇 건이나 되죠?
○청소년팀장 안대홍  지금 건수로는 한 9건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에 청소년 비만 탈출 건강프로젝트라고 이게 우리 경상북도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제안 발표되어서 우수상을 받은 정책이 현재까지도 한 사업비 2000만 원 정도 도비로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청소년금연교육이라고 작년에 우리 도 기금 사업으로부터 현재까지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런데 그게 청소년정책제안사업이 9월에 이루어지죠?
○청소년팀장 안대홍  예, 올해 같은 경우는 9월에…
임기진 위원  9월, 9월에 정책제안대회를 마치면 다음 연도에 반영하기가 시간적으로 가능합니까?
○청소년팀장 안대홍  그래서 위원님,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그 부분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의 활동진흥센터하고 저희 도하고 청소년들 우리 참여위원회하고 이 정책을 첫해에 반영했다가 그것을 마무리 짓고 또 다른 정책을 채택하느냐, 안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한 3년 정도를 보고 실적을 보고 다른 정책으로 바꿀 것이냐, 현재 그 부분을 올해 내에 저희가 좀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행사 진행상에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면 상반기로 좀 바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청소년팀장 안대홍  그것은 저희 주최 측 그러니까 육성재단 측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모든 제안을 사업으로 진행하기는 참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청소년이 직접 제안하는 정책들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진다면 청소년정책 체감도, 만족도 모두 올라갈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청소년팀장 안대홍  예.
임기진 위원  13쪽 하단에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권보장 비만 탈출 프로젝트라고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찾아봐도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내용이.
○청소년팀장 안대홍  이것은 청송하고 경주하고 고령군에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2020년에 정책제안을 공통적으로 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비 2000만 원을 들여서 건강관리컨설팅하고 그다음에 건강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200여 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를 찾아봐도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아무쪼록 고생하셨고 청소년정책뿐만 아니라 여성·아동정책도 더욱 정책 당사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제안한 정책을 사업으로 실현하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또 소관 담당 부서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청소년팀장 안대홍  예, 알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당부드리고 지난 9월에 보니까 13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14개. 수상 결과가 14개 시군이네요, 그렇죠?
○청소년팀장 안대홍  예.
임기진 위원  14개가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12개 시군이네요, 12개.
○청소년팀장 안대홍  12개입니다, 예.
임기진 위원  12개. 이 내용이 지금 정책에, 도정에 반영은 다 되나요?
○청소년팀장 안대홍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이나 최우수상 정도는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임기진 위원  아니, 정책제안대회를 마친 지가 언제인데 이제 협의를 한다고 합니까?
○청소년팀장 안대홍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임기진 위원  우리 예산 수반되는 사안인데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 주셔야 어떤 그게 나오지, 답이 나오지. 서너 달 뒤에 이제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 해서 일회성, 어떤 형식적인 요식행위로밖에 더 비춰집니까?
  아무쪼록 관련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도 해 주시고 신중하게 참 접근해 주세요. 접근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돌봄보육팀 팀장님? 
○돌봄보육팀장 이명자  안녕하십니까? 돌봄보육팀장 이명자입니다.
임기진 위원  도청, 경북도청 기피부서 선정 결과 나왔죠? 웃지 마시고…
○돌봄보육팀장 이명자  예, 알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알고 있죠? 2년간 전보 희망이 없는 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의견 수렴하고 같이 통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돌봄보육팀이 몇 번째 올라가있죠?
○돌봄보육팀장 이명자  저희 직제 순서대로 해서 저희 첫 번째로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님.
임기진 위원  첫 번째로 올라가있죠? 본 위원이 우리 돌봄팀장님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기피부서의 팀장으로 계시는데.
○돌봄보육팀장 이명자  보육팀은 전체 팀원하고 저를 합쳐서 5명인데요. 저희는 진짜 쉴 틈 없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임기진 위원  아니 새빠지게 일을 하고…
○돌봄보육팀장 이명자  새빠지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피부서로, 기피팀으로 선정을 해서 그나마 굉장히 좋은 건데요. 한편으로 저희 팀이 기피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혹시나 인사이동 때 저희 팀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없을까 봐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임기진 위원  아니, 현재 실무부서의 사정이 이렇다면 정책관을 통해서라든지 누구를 통해서라든지 의회하고 소통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인력을 보강을 하시든지 해야죠. 여기에 기피선정된 내용이 뭡니까? 뭐 때문에 기피대상입니까?
○돌봄보육팀장 이명자  아무래도 인사이동으로 해서, 저희가 직원이 만약에 인사이동해서 저희가 하게 되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힘들다. 그래서 잠시 몇 개월 근무를 하고 육아휴직이나 다른 파견이나 이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교육으로 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임기진 위원  결원…
○돌봄보육팀장 이명자  그래서 아마 인사팀에서는 저희 팀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업무가, 저희 보육팀 예산이 6500억이 됩니다…
임기진 위원  아니 됐고요, 잠깐만요.
○돌봄보육팀장 이명자  예.
임기진 위원  답변은 됐고 지금 여성아동정책관실 예산 65% 비중입니다, 62.5%.
○돌봄보육팀장 이명자  예.
임기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아동정책관실의 직원 수가 총 몇 명이에요?
○돌봄보육팀장 이명자  저희 29명입니다.
임기진 위원  29명 중에 62.5%를 책임지고 있는 돌봄보육팀에 6명?
○돌봄보육팀장 이명자  아니요, 저희 팀 다 합쳐서 5명입니다.
임기진 위원  5명, 한 명 더 줄었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놀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실 안타까워요.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집행하고 계획하고 근무하시는 부서에 5명이서 힘들게, 육아휴직 신청해서 가버리고 교육 신청해서 가버리고. 팀장님 교육 없어요?
○돌봄보육팀장 이명자  저 교육 없습니다.
임기진 위원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데 인력 증원 및 팀 내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뭐 어떻게,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돌봄보육팀장 이명자  예…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기피부서 선정은 실제로 일의 업무 강도가 높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치행정국에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번에 선정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임기진 위원  아니, 사기 진작 차원에서 선정을 했다면…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업무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보상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 직원들에게 의견 수렴해서 한 부분이어서, 그리고 제가 또 여기 와 보니까 돌봄보육팀이 예산편성이 우리 근 63%지만 국비예산을 배정하는 부분도 힘들고 어린이집의 관리·감독, 지도·감독 이 부분도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주셔서 조직관리계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인원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기진 위원  됐습니다. 됐고 본 위원은 안타까워서, 그리고 행정력이 제대로 발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놀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돌봄보육팀은 저출산문제 해소와 경상북도 미래 자원을 책임지는 팀입니다. 팀인 만큼 부서장이 직원들 격려 많이 해주시고 인력 증원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임기진 위원님 고생했고요.
  이명자 팀장님, 우리 팀장님이 맡고 있는, 영유아하고 어디 어디죠? 경상북도, 어린이집도 담당하고 있어요?
○돌봄보육팀장 이명자  예, 저는 돌봄보육팀장 이명자고요.
  영유아 보육료, 인건비, 영유아 관련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영유아?
○돌봄보육팀장 이명자  예.
○위원장 최태림  영유아만 보고 있어요?
○돌봄보육팀장 이명자  0세에서 5세에 대한…
○위원장 최태림  0세에서 5세.
○돌봄보육팀장 이명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경북의 0세에서 5세 몇 명 되죠, 전체가?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8만 명 됩니다.
○돌봄보육팀장 이명자  인구가 8만 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태림  8만 명, 여기 어린이집 몇 개 있어요?
○돌봄보육팀장 이명자  현재 1317개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17개 맞죠?
○돌봄보육팀장 이명자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혼자, 팀장 혼자 그 밑에 5명이서 일한다?
○돌봄보육팀장 이명자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니까 안 오려고 하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정책관 최은정입니다.
박영서 위원  청소년육성재단이 정책관의 소관이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행복재단하고 통합하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소감이 어떻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청소년육성재단과 행복재단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용이, 서로가. 그런데 공무원 중에 단 한 분도 “이게 부합됩니다.” 하는 사람, 얘기를 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무슨 말을, 법적으로 청소년육성재단은 갖추게 되어 있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행복재단하고 통합할 때 단 한 분도 반대하시는 분이 없는데 이것 괜찮습니까?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지사님이 일방적으로 통합하라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야 돼서 하는 겁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민선 8기 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침에 따라서 시작을 했는데…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잘 들어봐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박영서 위원  공공기관 통합도 중요한데 청소년육성재단은 행복재단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서 청소년 다른 산하기관하고 통합한다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청소년육성재단하고 행복재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통합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책관님, 대답하기 어려우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청소년육성재단하고 행복재단을 이렇게 보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 통합을 했고 어떻게, 여기 여성아동정책관실에서 행복재단을 관할합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아니요, 복지건강국 사회…
박영서 위원  아니, 잘 들어봐요. 청소년육성재단이 통합을 하면 일을 역시 할 것 아니야?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조직은 복지건강국에서 하고.
박영서 위원  (웃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산이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복지건강국에서 관할을 하고 뭐, 일이 있으면 그러면 관계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예산만 주면 끝이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산하고 사업 운영·관리는 저희가 또…
박영서 위원  잘못된 거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예산을 주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하기도 힘들고 복지국에서 하고, 여성아동정책관실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 권한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활동 보고할 때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하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박영서 위원  지원할 때 어떻게 지원합니까? 공고를 합니까, 공모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르면 팀장님, 청소년동아리 지원은 어떻게 해요? 공모를 합니까, 공고를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내용을 지원할 때…
○청소년팀장 안대홍  시군으로 지원을 해서 그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에서 동아리를 운영하게 됩니다.
박영서 위원  동아리 운영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각 시군에서도 동아리 활동을 할 때 공모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주는지, 예산을.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공모합니다, 시군에서.
박영서 위원  공모하는 것 찾아서 그 공고하는 공문을, 한 예를, 문경시민 해줘요. 문경시에 공고하는 공문을 주세요, 저에게.
○청소년팀장 안대홍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특정 단체에게만 그냥 줘. 22개 시군을 다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박영서 위원  해서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동아리 모임을 갖는데 너네들 어떻게 지원을 받냐?” 하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대. 행사장 가서 동아리 활동하는 애들에게,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시군에서, 시에서 이 지원을 어떻게 받는지 아냐 하니까 모른대. 그러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면 뭐 해. 아는 사람만 받아 가는데, 예산을. 특정 부위에 있는 사람만 받아 가, 계속 보니까. 저도 10년간 청소년 활동을 하는 것 보니까 매번 그 사람만 받아 가, 그 동아리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 동아리 관련해서 지자체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산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여성아동정책관실 예산이 약 한 8500억이더구먼. 웬만한 군 단위 이상은 예산이 돼. 그런데 29명이 덜렁 하는 거야, 이게. 그냥 밤새 일하고 예산만 주고 그냥 쳐다보는 거야. 업무는 많고 돈은 줄 데는 많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이게. 저도 이거 한번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 제가 조직개편할 때 이것 잘못됐다고, 기획위원회 있을 때도 내가 조직개편 담당에게 여성아동정책관실이 잘못됐다 그랬어요. 옛날에 이게 또 다시 분리되어서 여성아동정책관실이 분리되었는데 이게 잘못되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산을 한 8500억을 만지는데 직원 29명이 뭘 해요? 다른 사람 다 퇴근할 때까지 우리는 야근을 해야 돼, 전부 다. 이 부서가 통합되었다가 다시 분리된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1월 1일 자로…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왜 분리되었냐. 이것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야. 여성가족부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없애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거야. 저도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분리하지 마라. 분리하면 또 직원들이 애먹는다. 이것을 분리하면, 이 부서를 분리함으로써, 수도 없이 우리 이야기하니까 통합을 했다가 여성가족부가 없어진다니까 분리를 딱 했다, 이것을 없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오는 거야. 아무쪼록 제발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제발. 분리할 때 그냥, 통합을 한 지도 얼마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박영서 위원  맞죠? 통합한 지가 얼마 안 돼. 안 되다가 분리를 하겠다니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고, 지금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이 이제 교육부하고 통합되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유보통합…
박영서 위원  이것도 수도 없이 이야기하다가 이제 보니까 통합을 하더라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박영서 위원  통합을 하면 이제 일거리 많이 줄어들겠네,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도에서 교육청으로 주는 겁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줍니다. 전출금식으로 줘야 됩니다.
박영서 위원  매년?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도가. 일단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조직은 저쪽으로 넘어가고요. 파견을 가든지…
박영서 위원  직원은 여기 있는 직원들이…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파견을 가든지…
박영서 위원  파견을 가야 되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전입을 가든지…
박영서 위원  전입을 가든지…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아니면 교육청에서 신규 채용을 하고…
박영서 위원  채용을 하든지…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산은 도가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으로 전출금식으로 보내는…
박영서 위원  매년 줘야 됩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지금은 아직까지 그렇게 얘기가…
박영서 위원  계획이…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교육청으로 바로 가고 이제 도비, 저희 자체예산이라든지 매칭분은 저희 도가 세워서 전출금식으로 교육청하고…
박영서 위원  이것을 우리가 통합하라고 주장한 내용은 예산도 우리 도에서 안 주겠다는 뜻이거든, 그렇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예산을 주면, 줄 일이 뭐 있어? 똑같지.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이게 교육부가 그런…
박영서 위원  무슨 말이냐면 교육부 예산이 많아서 일관성 있게 0세부터 학교 들어갈 때까지 교육부에서 맡아 달라는 요구사항을 우리가 한 거야.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0세부터 5세까지 예산을 또 우리가 주면 주나 마나 아니야, 똑같은 내용이지.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시군이 안 그래도 이런 의견이 나올까 봐 아마 이것을 법령으로 만들어서 저쪽으로 예산을 주도록 할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게 해서 각 시군에서 또 줘야 돼, 교육청으로.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박영서 위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그래서 그 조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내년에 도와 교육청이 예산하고 조직을 이관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조정…
박영서 위원  그러면 여기 도에서 교육청으로 파견 가도 서로가 껄끄러울 건데.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파견은 자의에 의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없으면…
박영서 위원  (웃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전입 이런…
박영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껄끄러울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가 없어지면 여성아동정책관실은 없어지는 겁니까? 내가 이 업무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 청소년팀도 또 있어요, 우리 다른 데. 있는 것 아시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박영서 위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업무의,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조직개편하는 데 업무의 중복성을 없애라. 우리가 지방시대정책국에…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청년…
박영서 위원  청년팀이…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청년입니다.
박영서 위원  우리 청년팀이 있어요. 청년정책과.
  아니,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연령이 이제…
박영서 위원  연령은 서로가 맞추면 되는 거야, 맞지 않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연령은 맞추면 되는 거지. 이것은 또 이쪽으로… 여기는 또 사무관이야, 저기는 서기관이고 여기는 사무관이야. 그러면 통합하면 되지, 업무를. 맞지 않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위원님께서 많이 애써주시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내가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옛날부터. 이것 잘못된 것이지. 청소년팀이나 여기 보면 청년정책과나. 아 다르고 어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거야. 나이만 조절하면 되고.
○청소년팀장 안대홍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서 위원  예.
○청소년팀장 안대홍  청소년은 학생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고 그것은 그 범위는 법에 의해서 연령대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잘 들어봐.
○청소년팀장 안대홍  예.
박영서 위원  이 업무를 가져가서 그냥 부서를 하나 두면 돼. 그 서기관 밑에, 부서를 그냥.
○청소년팀장 안대홍  개편하는 것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어차피 봐, 행복재단에 청소년육성재단 주는 것하고 똑같지. 뭐가 달라, 통합하는데.
  그러니까 업무에, 무슨 말이냐면 내가 행정사무감사시에… 하면서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 없는데 8556억을 만지는 팀이, 거의 의성만 한 예산을 만지는데 직원 달랑 29명이 이런 예산을 만져. 밤새야 돼,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돈 주려면. 전부 다 나눠주고 공모사업하면 나눠주고 비교하고 또다시 서류 받아서 돈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영수증 확인해야 되고, 안 봐도 뻔하거든, 내용이. 이 돈이 잘 썼는지 안 썼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돈 8500억이 누가 어떤 돈으로 들어갔는지도 몰라, 정책관은. 알아요? 돈 다 압니까? 8500억.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잘… 예.
박영서 위원  1개 군에서 할 돈이야.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것을 맞춰줘야 되는데 한마디도 못 해. 인사과에도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조직개편할 때 여기 있는 직원들이 왜 말을 못 해? 직원소통방 있잖아. 소통방에 단 한마디도 못 하면서 돈 8500억이 우리 정책관이 이렇게 해서 돈이 없어지면 책임질 일인데.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예산이, 29명이 하면. 여기 팀장들 안 만질 것이고 돈을. 밑에 직원들 20명이 뭘 해, 밤새워야지. 내가 보기에는 돈 쓰려고 마무리할 때는 전부 밤샐 거야. 10시 이전에 집에 못 가고 주말에 계속 나와야 돼. 그래도 힘들어. 그러면 여기 여성아동정책관실에 안 오려고 그래, 직원들이. 내 말이 틀립니까, 정책관님?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맞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왜 얘기를 못 해, 지사에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지사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통합을 할 때 이런 이야기 때문에 통합을 한 거야.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문제 때문에 통합을 했다가 통합한 지 며칠이 안 되어서 이게 또 분리한다는 것, 몇 년 안 되어서 분리 딱 했더라니까. 내가 상임위 있을 때 통합하더니 갔다가 오니까 또 분리를 했어. 통합한다고 아, 좋게 했다가 상임위 2년 갔다 오니까 이것 확 또 분리해 놨어. 이것은 잘못된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직원들에게 질문해 봐야, ‘소귀에 경 읽기’야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이거든.
  어린이집,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린이집 1300개 돼, 맞죠?
○돌봄보육팀장 이명자  예.
박영서 위원  돈 n분의 1 막 인원 숫자에 의해서 나눠주다 보면 또 그 돈이 n분의 1 인원 숫자 확인을 해야 되고 속 다 터져. 이 돈은 나눠주는 돈이야, 너네들이 막 쓰는 돈이 아니고 각 지자체 21개 시군에 인구에 비례해서 나눠주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30%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밤새는 거야. 여기 20명만.
  아무쪼록 정책관님.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박영서 위원  제발 할 소리만 좀 해요, 할 소리 좀.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차마 이것 내가 못 물어봐. 밤새 일을 하기 때문에 뭐라 하면 뭐 해, 힘들어죽겠는데.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고맙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책관님 우리 박영서 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는요. 정책관이 참 안타깝다. 또 현장을 감독하고 감시하고 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감안해서 한편으로 보면 우리 박영서 위원도 책임을 있습니다. 저리로 갔다가 이리로 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 부의장으로서 그것 못 말리고 말 한마디 못 한 책임감이 있고, 의회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통감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정책관이 잘 찾아내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하고 인원이 모자라면 할 일이 힘들면 인원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소통해 봅시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다음으로 질의하실 우리 황명강 위원님 할 얘기가 많지 싶은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예, 황명강 위원입니다.
  우리 최은정 여성정책관님과 또 우리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했습니다. 
  먼저 우리 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9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역성평등지수 여성 이게 지난번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경상북도 여성 성평등지수가 너무 낮습니다. 여기에 보면, 79페이지 자료에 보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복지 거의 17개 시·도 중에서 16위, 17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당연히 우리 정책관님은 원인을 파악하고 계시겠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황명강 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는데도 계속 꼴찌 부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아주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경북이, 지금 하위권에 있는 부분이 경남, 전남, 경북, 울산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일단 이 지역이 고령인구가 많은 편이고…
황명강 위원  고령인구…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고령인구가 많다는 지표가 고령인구와 연관된 부분이 뭐 복지연금이라든지 교육 연수라든지 총 평균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 경제활동, 의사결정 이런 부분에서는 여성 노인인구가 많아서 어떤 인구 구조적인 문제에 의한 원론적인 것도 있겠지만 또 보수적인 어떤 사회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황명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여성정책담당관이나 우리 여성들이 모두 노력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을 보면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황명강 위원  기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양성평등계정은 작년에 사업이 11개 사업 중에서 79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올해는 8개 사업에 4200만 원만 지출했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황명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성평등지수가 매년 이렇게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업이 축소된 부분에서 담당 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아동정책팀장 황욱준  여성아동정책팀장 황욱준 사무관입니다.
황명강 위원  예.
○여성아동정책팀장 황욱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성가족기금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7970만 원 정도의 기금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부터는 저희들이 4280만 원이라 그래서 한 반 정도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는 약간 이게 줄었다고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에 심의위원회라든지 나름대로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황명강 위원  금액이 줄어든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아동정책팀장 황욱준  줄어들었는데 이게 공모해서 저희들이 접수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황명강 위원  그럼 공모를 했는데 접수를 해 오지 않습니까?
○여성아동정책팀장 황욱준  접수해서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 수용을 했습니다.
황명강 위원  아, 그래요?
○여성아동정책팀장 황욱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경북의 여성이 정말 뛰어난, 현재 함께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포함해서 뛰어난 분들이 엄청 많고 열심히들 활동하고 있는데 이 양성평등지수가 지속적으로 16위, 17위가 나온다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앞으로 본 위원의 책임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정책관님하고 이 부분을 좀 잘 상승시켜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위원님 ’24년도에는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신 덕분에 여성리더 그리고 차세대 여성리더를 발굴하고 양성시켜서 또 여성리더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여성분들의 경제활동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강조하는 여성리더 양성평등의 어떤 주된 목적은 여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여성들이 좀 더 분발한다면 경상북도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황명강 위원  다음은 저기 지금 나와 있는 것 하고는 조금, 어린이집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고요. 현행 영유아보육법 14조,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황명강 위원  그런데 우리 전국에도 이런 사업장이 많은데 우리 경상북도에도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인데 이 의무설치를 하지 않아서 매년 1억, 1년에 2억씩 그렇죠?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알고 계십니까?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명강 위원  다스, 경주에 있는 다스라는 회사 그렇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황명강 위원  그리고 칠곡에 있는 쿠팡 대구1·2센터 이런 곳인데 이 두 곳 중에서 경주에 위치한 다스라는 회사는 2018년부터 11년에 걸쳐서 11억을 내고 있어요. 그 벌금을, 부과금을 그렇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황명강 위원  이렇게 내면서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청에 직장어린이집 있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여기에 연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지금 저희가 27억 정도 보조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렇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회사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벌금을 내는 것을 더 싸다고 생각하고 계속 벌금을 냅니다. 벌금 금액도 10억 넘어가는 벌금을 내면서도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회사가 어려운 회사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책관님이 경상북도에 이제 모든 기력을 총동원을 해서, 이런 일들은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지,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올해 10월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자 제로 시대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도 나가고 그러고 있거든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도 이게 몇 군데 안 되지만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이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관심 가지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하나는 가정위탁 보호 관련입니다. 가정위탁 보호 관련.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아동…
○아동복지팀장 조장춘  아동복지팀장 조장춘입니다.
황명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북이 월 30만 원으로 위탁지원금을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1 대 9인데 도비가 3만 원이고 시비가 27만 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아동복지팀장 조장춘  예, 도비가 10%, 시군비가 90%.
황명강 위원  90%죠? 그래서 위탁아동 1인당 7세 미만과 8세부터 13세와 14세 이상과 이게 이제 다 금액이 더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아동복지팀장 조장춘  예, 일률적으로 1인당 월 30만 원씩.
황명강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6월 말 현재 가정위탁현황이 조부모, 친척 이런 부분들이 87%고요. 그다음에 친척 외에 일반이 9%, 일시위탁이 1%, 전문위탁이 3%…
○아동복지팀장 조장춘  예.
황명강 위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상북도의 지도하에 전문위탁이 좀 늘어나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맡겨지고 있다 보면 아이들에게 어떤 전문적인 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아동복지팀장 조장춘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가정위탁제도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인 인식을 좀 더 집중적으로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원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죠?
○아동복지팀장 조장춘  예.
황명강 위원  우리 경상북도 22개 시군 전체를 통틀면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가정위탁 인원이?
○아동복지팀장 조장춘  718명입니다.
황명강 위원  그렇죠?
○아동복지팀장 조장춘  예.
황명강 위원  그런데 조부모 산하에 있으면 물론 사랑은 주시겠지만 전문위탁, 어떤 좀 제대로 된 교육이나 여건을 갖춘 전문위탁가정에서 아이들을 위탁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동복지팀장 조장춘  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탁가정 지원은 만 2세 이하고 경계성 진행,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가정을 전문위탁가정이라고 합니다.
황명강 위원  그것은 맞는데 지금 여기에 수치로 나오는 이 부분을 떠나서, 앞으로는 경계성 지능 장애 이런 것을 떠나서 앞으로 우리의 정책을 조금 가정위탁 부분에서는 전문위탁 쪽으로 좀 하자.
○아동복지팀장 조장춘  예.
황명강 위원  그런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동복지팀장 조장춘  예,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장, 박선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명강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아동복지팀장 조장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우리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취약계층의 아동급식카드 참사랑카드 아시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황명강 위원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아동복지팀장 조장춘  아동복지팀장 조장춘입니다.
황명강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보니까 공공배달앱인 먹깨비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배달을 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아동복지팀장 조장춘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학교 급식이 없는 방학이나 이럴 때에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아동복지팀장 조장춘  예.
황명강 위원  그런데 우리 먹깨비가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한 끼에 8000원이 지급이 되고 하루에 2만 4000원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아동복지팀장 조장춘  예.
황명강 위원  맞습니까?
○아동복지팀장 조장춘  1인당 8000원씩…
황명강 위원  1인당 8000원, 그렇죠?
○아동복지팀장 조장춘  예.
황명강 위원  그런데 이 먹깨비는 배달이 1만 5000원이 되어야 배달해 주는 거라, 먹깨비 배달. 자, 그러면, 찾았습니까? 먹깨비 배달이 1만 5000원이 되어야 여기에서는 인정을 해 주고 배달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점. 그러면 배달비도 또 몇천 원 더 내라 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아동복지팀장 조장춘  예.
황명강 위원  그러면 하루에 지급되는 2만 4000원이 한 번에 그냥 배달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동복지팀장 조장춘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참사랑카드를 가지고 식사를 주문하는 아이들에게는 1만 원으로 낮춘다든가, 상한선을. 이렇게 해서 이게 상당히 어렵죠? 이것 가격을, 먹깨비 가격을 낮추는 것?
○아동복지팀장 조장춘  예, 그것은 중소, 부서가…
황명강 위원  이게 경제산업국입니까?
○아동복지팀장 조장춘  예, 경제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황명강 위원  그러면, 그게 그렇지만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있는, 우리가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복지팀장 조장춘  예, 그쪽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팀장님하고 정책관님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하루에 나오는 두 끼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1만 원 선에서, 먹깨비 이 참사랑카드를 가지고 주문하는 아이들이 1만 원 선에서 배달앱에 음식을 시킬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경제산업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아동급식에 먹깨비 이용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경제산업국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급식이 카드뿐만 아니라 실제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급식이라든지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논의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8페이지에 본 위원이 보다가 이게 좀 이상하다, 사용내역에서 단위가 백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퀴즈로 알아보는 경북양성평등 골든벨이 250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죄송합니다. 오타…
황명강 위원  이것 오타 맞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죄송합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제가 오타를 골라내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27쪽 자료를 보고 28쪽을 보면서, 이 내용들을 쭉 보고 있는데 퀴즈로 알아보는 양성평등 골든벨이 250억이 될 리가 없는데 싶어서, 앞으로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죄송합니다.
황명강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자료를 보면서 상황을 살피는데 이런 작은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명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식사하고 차까지 같이 마셨는데 언제 그렇게 공부를 하셨습니까? 아주 세밀한 지적과 건의 아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질의 중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그러니까 1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태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행복한 경북, 여성·아동이 대우받는 경북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우리 최은정 정책관을 비롯한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지적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내년에 유보통합이 국가 차원에서 진행된다니까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육원과 유치원의 차이는 보육원은 아이들을 키우고 유치원은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개념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오다가 이제 학생들, 또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린이집 보육기관에 아이를 맡겨야 되는 학부모들의 비용 부담이라든지 교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유치원 쪽으로 해서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했고 보육기관은 행안부에서, 또 우리 도에서 진행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을 안 준 것도 아니고 줘도 두 기관 자체의 어떤 그런 차별 때문에 알게 모르게 학부모들이나 거기에 다니는, 거기에 소속된 어린이들이 피해를 봤지 않느냐? 똑같이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교육기관인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교재비를 내야 되고 또 교복비를 내야 되고,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내년에 국가가 그렇게 한다니까 참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국가 교육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참 잘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부분에 처우개선에 대한 것도 배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린이집에 소속된 직원들, 또 그 어린이집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주고 관리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출산이 완전히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집 원생,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원생 수급에, 모집에 엄청난 애로사항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이런 어린이집, 보육기관 전체가 상당한 애로사항에 직면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폐원도 많이 생기고,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해서 그 근처에 사는 우리 학령층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낼 데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생기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부분이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10월 25일 보건복지부 법 위반 어린이집 명단 공표에 보면 2019년 5월부터 2022년 말까지 경상북도에서 영유아보육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이 모두 14곳으로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지요.
  늘 우리가 계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보조사업의 비용을 잘못 처리했을 때 일어나는 불신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발되기 전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고, 또 열악한 보육기관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정말 운영이 힘든 정도로 해서 폐원으로 간다면 대책 사항이 뭔지, 누군가가 그 지역에 살고 있을 때 단 한 명의 어린이도, 그 어린이가 그 지역에 보육기관이나 유치원이 없어서 못 간다면, 십수 ㎞ 내지는 20㎞ 떨어진 데 보내야 된다면 그것은 공평한 교육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보 통합이 되더라도, 그래도 경상북도 내의 어린이들은 우리 경상북도가 책임지고 지원해 주고 키운다는 그런 개념으로 지원을 하고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보육기관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그쪽에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그들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65쪽에, 이게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인데,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에 대한 계획이 미구성된 이유를 여성정책개발원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밝혀놨습니다,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김희수 위원  조손가정 또 결손가정 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1인 가구에서, 종종 언론을 통해서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일주일 동안 방치되고 열흘 동안 방치된 이런 기사를 볼 때는 과연 우리가 복지에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나름 많은 부서, 많은 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찾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각지대가 있고 1인 가구들이 소외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1인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 조례도 만들고, 그전에도 해 왔습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례를 만든 것은 좀 더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1월 1일에 조례가 시행되었는데 지금 와서 여성정책개발원에 연구과제, 연구과제로 지금 발주 낸 것이 있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이게 ’23년도의 연구과제는 이미 선정이 된 상황이어서…
김희수 위원  ’23년에 연구과제로 주었는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못 주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것 연구를 하고 있다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아닙니다. 그때 ’23년도 연구과제로 주지를 못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 이게 시행일자가 2023년 1월 1일 자로 시행일자가 되었는데 오늘이 11월 14일입니다. 이게 연구정책과제로 줬어야 된다면 그동안에 뭐, 본예산은 그러실지 모르지만 추경도 있었고 이 1인 가구의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도내에 방치된 1인 가구가 있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면 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에 와서 그걸 따지기보다, 이것도 5개년 계획이고 이렇게 세울 정도가 아니고 기본계획을 빨리 세워서,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김희수 위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안심벨도 있고 뭐도 있고 합니다만, 거동이 불편한 분이 벨이 큰방에만 있다면, 또 벨이 화장실에만 있다면, 또 부엌에만 있다면 벨을 누르기 전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안심벨도 벨이지만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119라든지 112에서 바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지금 전체 통합 모니터링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집어넣는다면 그분이 지금 건강하게 계신다, 아니면 이동이 없다,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에 CCTV까지 설치해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분이 집에 계시는지,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 감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1인 가구가 포함되면 그것을 보건소나 119나 경찰 안전센터나 등등에 같이 동시에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접목을 시켜서 경상북도에서는 어디에서든 간에 어떻게 힘든 분들도, 꼭 1인 가구가 아니고 어려운 가구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양질의 그런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급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주 시스템이 잘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한 연구 정책을, 연구 과제를 빨리 완성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 조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도민도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보살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위원님, 이것 노인과에서 하는 고독사 관련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살펴보도록 하고. 저희들은 1인 가구 하면 중장년보다는 1인 가구에 젊은 층, 20, 30대, 40대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 23개 시군마다 가족센터가 있어서 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일상생활이라든지 안전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고독사라는 부분이, 고독하다는 것이 치매에도 연결될 수 있고, 사람을 자주 못 만나니까, 대화가 없으니까 우울증을 유발할 것이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병폐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실제 그분들이 고독하다, 아주 거기까지 갔다 하는 것을 느끼기 전에 그 안에 우리가 관리를 해 드리고 같이 가주어야 되는데, 혼자 계시는 분이 외롭더라도 외롭다 소리 안 할 수도 있고, 또 젊었을 때 내가 잘 살았는데 싶어서 프라이버시나 이런 자존심 때문에 손 안 내미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서 같이 더불어 마음을 열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구성원의 일원으로 같이 살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김희수 위원  그래서 그런 과제를 가지고 단 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이 없는 행복한 경북이 되도록 해 주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이칠구 위원  자료 5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국민신문고 접수 및 처리내역에 보면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최하단에 2023년 2월 28일에 접수된 걸로 되어 있네요. 경상북도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지원사업은 자부담이 거의 없어 신청자가 너무 많고 대기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개선이 요망된다고 접수되었죠? 보고 계시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이칠구 위원  그 답변을 또 보면 ‘아이돌봄 대기시간 단축을 위하여 아이돌보미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토록 하겠음’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리내용에 대해서, 그 이후에 처리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3월부터.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이 아이돌보미 부모부담금 지원사업은 도 자체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2225명인데 저희 경상북도가 부담금을 90%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 한 시간당 최대 많이 하는 부모님이 80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다음으로 우리 경북이 수요가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 예산은 우리 도가 한 700억, 530억은 국비고 170억을 도비로 지원해서 한 700억가량으로 해서 1만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지금 대기자가 많은 것은 돌봄 부담이, 부담금이 적다 보니까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급증을 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조부모가 돌볼 수 있도록 고민도 해 봤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수급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대기가 많은 곳이 경산…
이칠구 위원  정책관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지금 내용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내용은 요지가 우리가 민원이 접수가 되잖아? 그러면 접수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답변을 내가 읽어드렸잖아?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개선토록 하고, 또 돌보미를 확충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2월 28일 날 접수됐잖아요,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이칠구 위원  그 이후에 답변한 내용대로 의지를 갖고 실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돌보미는 300명 정도 확충을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어느 정도 확충이 되었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317명을 전년도 대비해서 확충을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비율적으로 충분히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확충했다고 생각하세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이게…
이칠구 위원  태부족이지요?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공급자, 지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없는 상황입니다.
이칠구 위원  아, 그래요? 자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습니다. 지금 50, 60대가 가장 많이 돌보미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칠구 위원  아, 본 위원은 혹시나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아닙니다. 경북이 1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칠구 위원  이것은 아이돌봄 자체가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젊은 사람들 아이 안 낳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이칠구 위원  저출산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이칠구 위원  이런 문제들과도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활성화되고 또 확충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해갈할 수가 있다.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더라도 이 부분은 의지를 갖고, 또 그렇다면 만약에 자원이 부족하면 자원 증원을 위해서도 노력해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그 부분에 대해서 조부모 관련뿐만 아니라 고민을, 자원 인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수당이 5% 정도가 국비에서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감사자료 106쪽에서 107쪽 한번 보세요.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같은 내용이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두드러진 것은 의성이 2123명에서 1114명으로 절반이나 줄었거든요. 그렇지요? 자료 한번 보세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이칠구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이게 7월까지, 2023년도는 실적이 이 시스템상 7월까지만 입력이 되어서 확연하게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칠구 위원  반이나 줄었는데? 아, 그럼 이게 이 자료 제출한 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실적을 시스템에서 저희들이 추출할 수 있는 게 7월까지여서 저조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연말이 되면…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나올…
이칠구 위원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요.
  다음에는 62쪽하고 63쪽 한번 보세요.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8100만 원, ’23년도에는 64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맞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이칠구 위원  주로 사업을 홍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개별 신문사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홍보예산이 2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 홍보비 지출 기준이 있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특별하게 기준은 없고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언론사 지면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배너를 이용해서 광고를 한다거나 그때 금액이 좀 차이가…
이칠구 위원  아니요, 나타난 데 보면 신문사별로 홍보비 지출내역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언론사의 저항이 없어요? 이 기준을 홍보 효과를 기준으로 합니까, 뭘 기준으로 해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효과 기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면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해서 어느 정도 배분을 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칠구 위원  아니, 여성아동정책관실에서 필요한 홍보비를 여기에 적절하게 해서 분배를 하고 언론사 선정을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해야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홍보비 총괄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칠구 위원  그러면 예산 분류만 이렇게 되어 있고 집행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안 해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집행 여기에서 합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아니, 어느 언론사로 치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골고루 배정을 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지요. 우리가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 사업별로 어떤 언론사, 어떤 언론매체를 통해서 해야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하게 집행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최대한 저희가 홍보 효과를 높이는 언론사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효율성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은 따지고 있거든요.
  국장님.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이칠구 위원  지금 이 언론사별로 이렇게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도 차이가 나는데, 중앙지에는 왜 집행을 합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전국으로 경상북도의 어떤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이칠구 위원  전국보다는 경상북도 도민들한테 알리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크게…
이칠구 위원  사업별로는 물론 그렇겠지만 중앙지하고 비율을 어떻게 해요, 지방지하고? 기준이 없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전체적인 평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 대 80으로 이렇게 하면 정책기획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배분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이칠구 위원  이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SNS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인스타그램 이런 SNS를 통해서 홍보 전략을 세워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SNS뿐만 아니고…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깊이 고민하고 기대효과를 생각해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내년에는 SNS든 이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이칠구 위원  만약에 지금 지출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턴한다면 아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담당 팀장 누구세요?
○여성아동정책팀장 황욱준  예, 여성아동정책팀장 황욱준입니다.
이칠구 위원  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아동정책팀장 황욱준  예,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홍보비 부분 자체가 저희들 부서에서도 홍보하는 것은 맞지만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카운팅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뿐만 아니라 이런 좋은 의견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는 말로 해서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방법론에서 SNS나 현실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기획실하고 계속 협의해서 그 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쉬운 것은 오늘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질의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담당 팀장과 팀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 효과잖아요, 그렇지요? 홍보 효과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고민해 와야 되고 집행부에서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 정말 대안을 마련해서, 또 향후에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집행을 못 한다 하더라도 정책관실에다가 직접 의견을 제출해서 요구를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여성아동정책관실에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홍보비를 우리한테 책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방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시정해서 내년에는 위원님 지적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꼭 명심하셔서 향후에 본 위원이 최소한 유튜브나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이런 SNS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다음은, 나는 이게 어떤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용되어 있어서. 우리 ‘보호종료아동’, 최근에 와서는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느 게 맞아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자립청년 아동입니다.
이칠구 위원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이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자립준비청년.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보호종료아동이나 자립준비청년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같은 말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혼선이 생기니까, 행안부에서는 어떤 명칭을 사용합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자립…
이칠구 위원  언제부터 그래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2023년부터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자료에도 이렇게 혼선을 빚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자립준비청년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자,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는 보호종료아동이라고 하지 않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정의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이칠구 위원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가정양육이나 아니면 시설에 있던 위기아동들이 18세 이상이 되면 종료하는, 탈시설하는 겁니다.
이칠구 위원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시설에서 모든 걸 마감하는, 연령적으로 하면 18세, 만 18세가 넘으면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되지요,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이칠구 위원  현재 우리 경북에 몇 명 정도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한 700명 정도…
이칠구 위원  700명입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이칠구 위원  그게 언제 시점이에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올해 9월 말 기준입니다.
이칠구 위원  현재 본 위원의 자료에는 76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담인력은 몇 명입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18명입니다.
이칠구 위원  예?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18명입니다.
이칠구 위원  18명이 언제부터 18명이에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1명입니다. 이게 한 사람 증원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에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될 건데, 18명이라는 얘기가 왜 나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죄송합니다.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종사자가 1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11명이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인원으로 충분합니까? 전담인력이 태부족 아니에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칠구 위원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내년에 2명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칠구 위원  1인당 몇 명을 전담하는 거예요? 우리 자원이 총 몇 명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어바웃으로 700명으로 간주하더라도, 본 위원의 자료에는 764명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11명 전담인력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1인당 약 85명 잡아놓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가 광역으로 따지면 전남 다음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 심각성을 상당히 소홀히 들여다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경북에서 전남 다음으로 담당 비율이 이렇게 높아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 전담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도 자체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할 수가 있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 전담인력 확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확충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렇게 해야 또 종료 아동들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2명 추가하고 또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 인원들이, 국장님.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이칠구 위원  자립준비청년들 중에서 작년에 광주에서 2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기사 못 봤어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몰랐습니다.
이칠구 위원  금시초문입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칠구 위원  천안에도 2명이 자살했어요. 자료 한번 보세요. 담당 팀장.
○아동복지팀장 조장춘  예.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팀장하고 번갈아가면서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최태림  예, 담당 팀장이 누구죠?
○아동복지팀장 조장춘  아동복지팀장 조장춘입니다.
이칠구 위원  팀장님은 알고 계세요?
○위원장 최태림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팀장 조장춘  예, 자립청년들이 현재 자살이나 사건·사고에 휘말리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들에 대한 멘털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다행히 우리 경북에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자유롭지 않아요. 항상 그런 위험에 우리가 같이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심각성을 우리가 만약에 느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전담인력을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이 자립준비청년들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예를 들면 대학에 진학한다든가 아니면 취업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내 자식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늘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 전담인력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동복지팀장 조장춘  예.
이칠구 위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비록 타 시·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최소한 우리 경상북도 현지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정책에 대해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달리고 있는 우리 경북에서 선제적으로 더욱 많은 전담인력을 확충해서 우리가 우려하고 또 걱정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경북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생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경북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이칠구 위원  가능하지요? 이게 1인당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1년에?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
이칠구 위원  자, 그것 보지 마세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대충 어바웃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내외입니다, 1인당. 그럼 연간 예를 들어서 1인당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100명 해도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으로 따지면 투자 대비 효율성은 엄청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심각한 사업의 문제를 우리 경북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정책을 입안해서 수립하고 해서 실천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성과가 있으리라 예측을 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 여부에 동의를 하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엉뚱한 사업, 엉뚱하게 도의 간부들이나 아니면 도지사님이 공약했던 사업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리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정말 도민의 복지 문제와 가장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이칠구 위원  그게 바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할 역할입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귀담아듣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확충하는데 꼭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도 만들고 또 예산을 수반해서 만약에 우리 의회에 제출한다면 본 위원이 앞장서서라도 이 부분의 심각성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수립해서…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자료 검토해서 계획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검토하지 말고, 검토한다고 하면 잘 안 하잖아요. 꼭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한번 자료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도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팀장, 할 수 있죠?
○아동복지팀장 조장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좀 많이 편성하라고.
○아동복지팀장 조장춘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최은정 정책관님을 비롯한 6개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김일수 위원  지금 경북에 영유아 수가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0세에서 5세까지가 8만 명 정도.
김일수 위원  숫자가 많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김일수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칠구 선배 위원님께서 저출산에 대한 부분 짚어 주셨는데 이거하고 맞물린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혹시 아동학대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작년, ’21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아동학대 올해는 554건 정도입니다. 6월 기준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김일수 위원  ’21년도에는 331건이 있었고 올해 6월 기준으로 500건이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칠구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살 사건 관련 이것도 같이 연계된 부분이 아닌가? 이 학생들이나 아동들이 학대를 받았을 때 과연 저항할 수 없고, 또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학대를 받았을 때 쉽게는 아니지만 투신할 수 있는 나쁜 환경들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사회적으로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데, 이 아동학대에 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고 본 위원은 조사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동정책관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은데, 어떻게 대책 방안이나 혹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아동학대 전담인력 요원이 시군에 100여 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학대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국민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서 신고 건수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판단 건수도 높아지고 해서 발견율이 높아져서 우리 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높은 편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이게 보통 아동학대가 주로 부모님들로부터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지요?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실태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시군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도 하고 또 분기별로 영향평가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는 늘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수 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된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지역과 연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점검을 확대하고 있고, 또 특히 잦은 아동학대 신고가 있는 대상들은 합동점검을 반기별로 추진해서 고위험 아동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에 방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수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관님이 대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어른들한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김일수 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이 보호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법령정보센터에서 보니까 2021년 12월 7일 날 전부개정이 되고 작년 6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법이 전부개정 되었다는 말은 앞에 구법이 있을 것 같은데 법률명이 혹시 뭔가요? 직전 구법?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숙지를 잘 못해서…
박선하 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예방에 대한 우리 도의 조례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현재. 현재 경력단절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는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법이, 그러니까 앞에 구법이 있었을 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 조례 6조에도 보면 지원 사업이 쭉 있는데, 제6조제4호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 함양 및 인식개선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조례에도.
  그런데 이 법률에 의하면 본 위원이 보니까 이 목적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도 하고 동시에 경력단절 예방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봐서는 이게. 중요한 점이 그 전하고 다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성도 경제적 자립도 하고 또 국가 발전에도 이바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경력단절 여성을 정의하기를 어떤 사람이 경력단절이냐? 혼인·임신·출산·육아 이것 때문에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입법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예방은 무엇인가? 이것도 이 법에서 해석을 했는데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또는 근로조건 때문에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여성 이것을 경력단절 예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 책무가 하나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연도별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연도별 사업계획을. 제6조1항에 보면 여가부 장관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우리는 도니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이것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도는 이 법률에 근거해서 6조에 의한 추진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지 그 질의를 하나 드려봅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수립했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 그래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박선하 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는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여성정책개발원 안에 새일센터가 있는데 그쪽에서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과 연계를 해서 인턴사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320만 원의 지원을 6개월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 조례, 그러니까 경상북도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아까 예방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본인의 직업의식을 함양시켜주고 인식개선, 우리 사회에 이게 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개정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12월에 황명강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의회에서 심사 예정에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료를 찾는데 그게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거기에 예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예방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 그럼 됐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학교 밖 청소년, 아동 이런 용어를 우리가 많이 쓰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박선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학교 밖이 아니고 우리 가족생활을 하면 가족, 보통 우선은 부모와 자녀들, 확대 가족이 아니니까, 요즘은. 그 정도 구성을 하고 어떤 경우는 부모님들이 안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알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내용을 정책관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박선하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에 말입니다, 우리 경북에 가정 밖 청소년이 몇 명 정도 혹시 될까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그것은 알 수가 없는…
박선하 위원  그것은 참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조사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없는 상황입니다.
박선하 위원  뭐, 이게 구체적으로…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7개 쉼터에, 일단 위기청소년들이어서 7개 쉼터에 있는데 거기에 한 86명 정도 입소해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하 위원  86명?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박선하 위원  그러면 쉼터에 있으면 실태조사나 이런 것도 잘되어 있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일단 쉼터에 있는 위기청소년들이 생활,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와 있거나 또 일시적으로 있다가 장기적으로 연기해서 여기에서 학업이라든지 진로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저희가 해 보고 이런 부분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선하 위원  예, 제가 퍼뜩 생각나는 게 최태림 위원장님과 또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남자쉼터, 여성쉼터에 가봤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가정 밖 청소년이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됐고, 그때 아마 안대홍 팀장님도 가셨죠?
○청소년팀장 안대홍  예, 청소년팀장 안대홍입니다. 예.
박선하 위원  거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두 가지만 지원하고 있는 것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청소년팀장 안대홍  일단 학교 출퇴근, 출퇴근이란다, 죄송합니다. 학교 통학 서비스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학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서비스, 그러니까 식사, 운동, 그다음에 상담 그런 어떤 일상적인 서비스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시면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하시는데 혹시 시설장들께서 추가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예산에 제한이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 혹시 있습니까?
○청소년팀장 안대홍  지금은 쉼터를 추가 개소하는 부분은 제가 얘기들은 바가 없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니, 현재 하고 있는, 그러니까 남자쉼터, 여성쉼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들어오는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문제가 다양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소년팀장 안대홍  예.
박선하 위원  그래서 다 커버가 안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못 하는 사업이 있는지 그 질의입니다.
○청소년팀장 안대홍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생각나는 부분은 가정 밖의 청소년들이 거의 다 부모의 동의 없이, 또 부모의 보호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단절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서비스가 사실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선하 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그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사실은 청소년이다 보니까 모든 일에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은 걸로 여러 보도에 의하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부모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또 그 쉼터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이 학생들을 다른 데로 전원을 하려고 해도 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되니까 계속 잠시 가정에 돌아왔다가 또 다시 나가고 또 나가고 이래 되어서, 특히 참 안타깝게도 청소년들 중에 여성인 경우에는 잘못되는 경우도 이렇게 지상을 보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기사를 하나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요. 집은 가장 안락하고 쉼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 밖 청소년들은 집은 지옥이고 갈 곳 없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가정폭력 피해로 가출을 했는데 쉼터 입소 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가 봐요, 맞습니까?
○청소년팀장 안대홍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때도?
○청소년팀장 안대홍  예.
박선하 위원  가정폭력이 있는 부모님들이 그것을 다 챙기지 못하는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정말 고민…
○청소년팀장 안대홍  그래서 지금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서 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 같은 경우는 3개월부터 9개월까지인데, 일단 일시보호를 통해서 부모를 찾아야 되고, 찾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대한 그 쉼터의 종사자들이 하는 역할이 또 그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셨듯이 부모가 없는 그런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극소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쉼터에 연락을 취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팀장님 말씀대로 극소수라 다행이기는 한데 극소수의 한 사람은 자기로 봐서는 그게 100% 아닙니까? 굉장히 극소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될 부분이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학대 신고하고 상담 이렇게 이런 게 없으면 대부분 강제로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별성이 반영되는 개인 맞춤 자립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현재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시군에 다 있는데 여기에서 1388 전화번호로 해서 24시간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청소년안전망 운영이라고 해서 의료, 건강, 생활 이런 쪽도 전반적인 통합지원서비스를 하고 있고, 아니면 1 대 1 매칭해서 멘토 사업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부족한 점은 저희들이 살펴서 정책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것 관련해서 대구는 보니까 올해 4월 달에 조례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혹시 우리 도에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안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없습니다.
박선하 위원  없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박선하 위원  그러면 제가 정책관님하고 안대홍 팀장하고 많은 논의를 해서 한번 준비를 해 볼까 생각합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하 위원  그때 협조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박선하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빼고요.
  21페이지에 보면 경상북도아동복지심의위원회 있더라고요. 보셨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박선하 위원  이 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 12조, 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서 법률로 정해진 위원회입니다, 보니까. 맞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13조1항부터 6항까지 여섯 가지가 있고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할 것들이. 그다음에 우리조례에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도 세 가지 심의·의결할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지는 않고.
○위원장 최태림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박선하 위원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심의·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이나 조례에 이런 중요한 결정하는 위원회가 혹시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몇 차례 정도 개최됐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3회 정도, 3회 했습니다.
박선하 위원  3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작년에 두 번, 올해 한 번 했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이 위원회가 우리 경상북도 아동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횟수가 좀 적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시행계획이나 자립지원계획의 심의·의결 쪽으로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좀 적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역할이, 컨트롤타워 역할이 제대로 되도록 회의 횟수나 내용 이런 것들을 좀 더 충실히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 질의하실…
  우리 황명강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예, 황명강 위원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 건은 가족복지팀과 돌봄보육팀과 아동복지팀과 청소년팀 모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질의합니다. 
  정책관님 혹시 경주에 고려인마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한 5000여 명의 고려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고 그 주변, 인근의 학교는 이제 초등학교를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거의 한 60 대 40 비율로 고려인이 더 많습니다, 학교에.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황명강 위원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도 아이들이 많이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인구 절벽시대에 어쩌면, 특히 이분들은 일반적인 다문화분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우리 고려인 4세 주로, 3세는 거의 없더라고요. 4세들이 돌아왔는데 그 선조들은 우리 일제 강점기 상당히 어려움을, 어려웠고 또 일부는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러시아에서 살고 있었잖아, 그렇죠? 정착해서. 그런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소비에트연방이 시작되면서 이분들을 기차에 실어다가 중앙아시아에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아남았고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보육정책이나 이제 거기에 돌아온 아이들, 어른들은 당연히 돌아왔지만, 그 2세들이 중·고등학생들도 있습니다. 경주여중에 다니고 정보고등학교에 다니고 이렇게 있는데 이 학생들과 어린이들, 아이들이 지금 우리 내국인과 같은 돌봄시스템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지금 저희 영유아법, 보육법에 의해서는 그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재원 학생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황명강 위원  그렇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단지 경주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어린이집 재원생에게 월 10만 원씩 주고 있는 게 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 5000명이 2만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앞으로 아이들이 자라고 있고 보니까,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은 우리말도 굉장히 잘합니다. 거의 이제는 한국인으로 돌아왔다 할 정도로, 약간 외형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경주시 쪽에서도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100%,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가 정말 관심을 기울이고 이 아이들을 우리 청소년들도 똑같이 우리 한국인들과 같이 관심을 기울여서 키워내고 또 그 아기들, 자라나는 가족, 한 가족 단위도 우리가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황명강 위원  1인 가족도 있을 것이고 또 단란한 가족도 있을 것이지만 그래서 그 부분의 정책을 한번 살펴보시고 수립해서 이분들이 확실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에서…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경주시하고 한번 살펴보고 이 정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위원장 최태림  여기 부임한 지가 몇 개월 됐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4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4개월 됐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위원장 최태림  오늘 제가 행감 자료를 보니까 아동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모든 자료를 훑어보니까요. 정말 아동폭력도 중요하지만 아동·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어떤 자료도 없고 어떤 대책도 없고 이래요. 요즘 보면 교권의 지속적인 추락으로 아동·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마다 증가하는 것 알고 있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위원장 최태림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교권이 무너지니까 아동·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했다고 저는 보고요. 또 경찰의 경우에는 촉법소년이라는 법적인 보호로 인해 불가능하고, 아동·청소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도 차원에서 대책은 전혀 없어요. 도 차원에서 책임이, 정책관님.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위원장 최태림  거기에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요? 없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범죄 쪽으로는 실상 학교폭력예방 이쪽으로만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물론 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교정은 학교나 경찰에서 업무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경찰서에서 풀려나자마자 두 달 동안, 이제 언론에 이렇게 보니까 한 30건이나 범죄가 발생하고,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그래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 범죄자가 다 아동·청소년들입니다. 또 이 아동·청소년들은 물론 경찰이나 교육, 학교에서 업무가 주 업무지만 법률로 볼 때는 이렇게밖에, 학교나 경찰에서 그 법을 위해서, 촉법소년이라는 법적인 보호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 경상북도가 이제는 나서야 됩니다. 왜? 이 처벌하는 것보다도 어떤 교육문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학교마다 교육을 어떻게 우리 경상북도가 관여할 것인가. 이제는 경찰을 믿고 학교를 믿고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경상북도가 예산이 필요로 하면 예산을 수반하더라도 방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책관님, 맞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런데 2024년도 주요업무에 올해 이렇게 업무보고를 보니까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를 찾아볼 수 없어요.
  정책관님, 도에서는 앞으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 개인적으로 볼 때, 정책관님 개인이 생각할 때 어떻게 대책을 했으면 하는 그 본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청소년의 범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성장과정에서 인성이라든지 거기에서 정립이 되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변의 가정환경이라든지, 본인의 인성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사회성이라든지 사회 관계성을 갖다가 강화시킬 수 있는 비인지 역량에 포커스를 맞춰서 영유아 시절부터 교육을 시켜서 비인지 역량 강화를 시켜서 앞으로 성장했을 때 사회적 관계성이나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영유아 대상으로 비인지 역량 강화를 조금 높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청소년육성재단에 성문화센터라고 있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것 교육하는데 제가 직접 가봤어요. 가보니까 성문화에 대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하고 이렇게 아동극도 하고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느낀 것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런 성문화도 중요하지만 학교폭력도 이런 예산을 세워줘서 위탁을 좀 해서 교육을 학교마다 원하면 돌아가면서 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청소년, 아동·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일절 우리 도가 어떤 계획도 없고 하니까 앞으로는 정책관님이 그 방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어떤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든가 그렇게 해서 한번 계획을 해서 아동·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교육 또 그런 과정을 한번 펼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지금 도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여성청소년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를 하고 또 다른 정책이 있는지…
○위원장 최태림  그것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파악해서, 예.
○위원장 최태림  부탁을 드리고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위원장 최태림  제가 며칠 전에 언론을 보니까요. 전라북도하고 전북교육청하고 차별이 없는 교육돌봄에 대해서 전북지사하고 전북교육감하고 만나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경북은 결론적으로 아동은 미래고 맞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위원장 최태림  정말 경상북도 미래를 아동·청소년이 가지고 있는데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양 도지사와 교육감이 이렇게 발 빠르게 나서고 있는데 우리 경북은 뭐 할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2025년 되면 전체, 아이하고 모든 것이 이제 교육청으로 넘어가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위원장 최태림  물론 거기에 대한 수발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 왜 우리가 돈을, 예산을 줘야 되냐 하면 여기에 벌써 합의가 다 됐어요, 보니까. 두 도하고 교육청에서 합의를 했는데 이런 것들도 발 빠르게 우리 경북에서 교육청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아무리 논의를 해도 실무자들이 원해도 도지사하고 또 교육청 교육감하고 둘이서 만나 “OK” 해 줘야만 성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위원장 최태림  우리 정책관님이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놓아도 교육감이나 도지사가 “NO” 하면 그것 한마디 못 합니다. “이것 안 됩니다. NO가 안 되고 OK입니다.”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경상북도하고 또 도교육청하고 실무자끼리 만나서 어차피 통합되었을 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전출금이 도에서 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위원장 최태림  그게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조건 우리 도세를 받으면 3.9%를 교육청에 줘야 돼요. 그게 800억 가까이 돼요, 우리가요. 또 전출금이 한 2900억, 거의 3000, 한 4000억 가까이가 도 예산이 넘어가요. 이것도 도지사하고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 논의를 다 했더라고요, 전출금을. 지금 우리 경상북도는 전출금을 1년에 주는 것, 한 3000억 좀 넘는 것을 그냥 줘 버리면 어디에 쓰든 어떻게 쓰든 관심을 안 가지고 하는데 이것까지 도하고 전북교육청하고 합의를 하고. 그 뒤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전라북도 도의회가 양 기관 합의서를 최소한 도출시키고 그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더라고요, 도의회가. 만들어 줬는데 우리 경상북도도 60명의 도의원이 있지만, 교육위원회도 있고 있지만 같이 힘을 합쳐서 빠른 속도로 해서 이런 대안을 낼 수 있는, 어차피 ’25년도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도가 몇 %를 지원하고 교육청이 얼마 지원하고 이것까지 나와야만 대안이 되지. 모든 위원들이 “우리 도가 교육청에 넘겨줬는데 왜 우리 예산을 줘?” 이 얘기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위원장 최태림  아까 또 학교 밖의 학생들 이야기를 했지요? 정말 그 학교 밖의 학생들을, 제가 쉼터에 가보니까요. 거의 학교부터 해서 자기 부모들에게 버림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쉼터에 들어오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일절 안 만들어 줍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육성재단에 했지만 여성쉼터는요, 일절 그 안에 가면 창살 없는 감옥, 아니 그 애들이 쉼터에 들어오면 정말 바깥세상을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좀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야, 이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서 바깥세상 교육을 받고 생활을 해 보고 할 때 자기 마음을 스스로 가다듬을 수 있는 이런 교육의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예 저 사람들은 바깥의 타 사람하고는 외면입니다. 내가 위원장으로서 해도 안 된다 하니까 ‘야, 이것은 뭔가 교육이 잘못되었다. 창살 없는 감옥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가져서 저기 청소년육성재단 감사를 할 때 그 얘기를 했고 남자쉼터에 가보니까 또 그 사람들이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간에 어차피 그 사람들은 또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직원들은 급여를 받죠? 맞잖아요, 그렇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받으면, 그러면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정말 버림받고 들어와서,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문화시설도, 자기 휴양시설도 할 수 있는 여건, 자기가 휴식을 좀 할 수 있는, 최소한도 1인 1실은 되어야 되는데 가정집의 40평이, 정말 청소년들하고 직원들 6명인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이것도 결론적으로 저 안에서는 그런 애들을 학교 교육이든 뭐든 시킬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박선하 위원하고 김일수 위원하고 “이것은 옮기자.” 해서 했는데 아까 팀장님이 “그쪽으로 옮기려고 뭐, 장소를 옮기려고 하는데…”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데, 난 실망했어요. 그 평수가 800평이 되든 700평이 되든 건축을 새로 짓든 간에 팀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이 얼마 필요하며, 그러면 건물주에게, 아직 예산은 안 세웠지만 얼마 필요하며 이런 계획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팀장님이, 어떤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바깥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현재 19억 예산으로 해서 부지 매입비를 갖다가 감정 평가까지 지금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매입하려고 건물…
○위원장 최태림  저희들에게 보고 한번 안 했잖아요. 모르고 있잖아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지금 협의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결정 난 게 아직 없어서 진행이…
○위원장 최태림  결정이 되든 안 되든 이해하고 소통이 되는 것은요, 집행부에서 결정이 안 되는 것을 의회에서 같이 힘을 합치면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꼭 결정이 되어서 의회에 한번 보고할 것이 뭐가 있어요? 되기 전에 사전에 모든 것을 소통하면서, 또 의회에 가서 위원들이 생각할 때, 우리 본 위원회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이 그 지역구인데 그러면 거기 얘기를 같이해서, 또 그 건물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것을 결정짓기 전에 의회하고 해야 되지. 결정지어 놓고 의회에 보고하면 위원들 누가 좋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 왔어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맨날 죄송하다고 하면 돼요, 그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부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 공시지가로 할 것인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가 그것까지만…
○위원장 최태림  그것은 그쪽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맞잖아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더 적극적으로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거기로 한번 이동해서 하는 방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모 위원인가 누가 물었더라, 말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신경 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저희 지금 계획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또 한 가지는요.
  바깥 청소년 하는데 13페이지 보면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자립 지원 칸이 있죠? 꿈드림센터 15개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위원장 최태림  제가 작년에 이 검정고시를 합격해서 졸업을 하는 데 가보니까 초등학생이, 96명 중에 초등학생이 4명인가 6명 있어요. 정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렀는데.
  우리 정책관님.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위원장 최태림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어렵게 어렵게 고시해서 마음을 잡아서 정말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경북의 미래 청년들이 되고 미래 꿈나무가 되었을 때, 바람인데요. 어차피 꿈드림센터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낌없는, 정말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모 국장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여기 진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날 행정부지사가 왔나 그랬어요, 부지사님. 아낌없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올해 졸업한 게 96명이던데 초등학생이 4명인가 6명이 있는데, “저기 보십시오. 내년에 오히려 우리 경상북도의 학교 바깥의 아이들이 여기 들어와서 1년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쳐서 올해 100명이 내년에 200명이 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또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어려운 청소년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에서 볼 때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육성재단에 위탁을 해 줬기 때문에 하겠지.’ 내가 지금까지 1년 이상을 지켜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니까요. 누구 팀장이고 정책관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없고 또 얘기하는 사람 없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정책관이 있는 한 팀장하고 수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애들을 더 훌륭하게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과정을 밟아 올릴 수 있겠는가. 또 우리 경상북도가 이런 애들이 몇 명 있는지 파악까지 해서 나에게 보고하십시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반성하면서 한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정 밖 청소년, 경상북도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칠구 위원님이 아이돌보미…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돌보미…
○위원장 최태림  지원 사업…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위원장 최태림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2022년에 의성을 보니까 총 실이용 아동수가 2123명인데 ’23년도에 또 이 얘기를 이칠구 위원님이 하니까 ‘이것은 7월까지 해서 이렇다.’ 그러면 다른 시군도 다 절반 정도 줄어야 되는데 다른 시군은 비슷비슷해요, 이것. 이게 또 금액이 오히려 작년의 2100명보다도 올해 1100명이, 이쪽에 금액은 또 많아, 7월 기준하는데. 이것 내가 숫자로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저렇게 계산하나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어서,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더 얘기를 못 하시고 이것에 대한 자료를…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상세하게 자료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타 시군도 절반이 되어야 되는데 타 시군은 비슷비슷해, 7월까지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여성아동정책관의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5시부터 지방시대정책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정책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최태림    박선하    김일수
  김희수    박영서    이칠구
  임기진    황명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영진
전문위원이승언
○피감사기관 참석자
여성아동정책관
여성아동정책관최은정
여성아동정책팀장황욱준
양성평등팀장김임재
가족복지팀장김건우
돌봄보육팀장이명자
아동복지팀장조장춘
청소년팀장안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