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8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議會本會議會議錄

  • 第2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1992年9月17日(木) 午前10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道政에關한質問



附議된案件1. 道政에關한質問

      (10시05분 개의)

○부의장 문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모두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려야 될 것은 지사님이 꼭 참석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몸이 상당히 불편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사님이 못 나오시고 부지사님께서 나오셨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장경곤  의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 16일 제1차 본회의 산회후 오후 3시부터 기획재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안외 4건을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입국악단설치조례안외 3건을,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외 5건을 , 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중외 4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본 심사된 의안은 9월 22일 본회의에 상정, 심의, 의결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道政에關한質問 

(10시07분)
○부의장 문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위원님은 모두 여덟분입니다. 의회진행은 관례대로 여덟분의 의원이 오전에 걸쳐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오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생산정긴 도정을 위하여 도민의 입장에 질문을 하시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건전한 도정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계기로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진행상 시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의사진행발언 및 보충질문 발언시에는 반드시 발언통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속인 정승도의원부터 도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승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도 의원  문경 정승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대식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질문을 답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광원 부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경북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과 관련입니다.
  전국에서 최낙후지역인 경북북부지역에 대한 종합계발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하고 북부지역별 실시시기, 면적이 포함된 세부계획서를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부내륙고속도로 설계여부, 대통령 임기중 완료하겠다는 공약사업 중의 하나인 중부내륙 고속도로 건설사업 도로설계조차 현재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여기간 동안에 설계라도 조속히 마무리 하여 본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도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역공단조성을 위한 고속도로 조기개설촉구의 긴, 문경지역은 석탄산업으로 수십년동안 80% 이상이 이에 종사하여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석탄이 사양산업으로 접어들면서 최근 3∼4년간 대소탄광이 폐쇄되어 인구이동 현상과 지역주민의 소득이 날로 감소되어 심각한 현상이 대두되는바 도에서는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방공단 건립과 공단이 설 수 있는 입지조건 조성으 위해 이 지역을 통과하는 동서고속도로등을 조기 착공토록 촉구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판석 지사님과 김광석 부지사님 충실히 보좌를 해 가면서 관계관 직원 여러분들이, 실국원여러분들이 도민을 위해서 구석구석에 잘 일을 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한 서너가지를 특별히 고려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되도록 모든 마무리 지어 주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대식  정승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무위원회 소속인 장성호의원님 나오셔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호 의원  포항출신 장성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대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을 모시고 본 도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걱정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도민의 궁금한 사정과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사항을 몇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백만 도민은 경북도청 이전유치에 대해서 지역별로 유치하지 않으면 안될 명분을 들고 나오며 최근에는 학계, 세미나, 토론회를 통해 적지라고 주장을 하면서 산발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갈등의 심화와 반복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무성하며 우리 동료의원들 역시 실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역마다 한치의 양보도 없고 중앙에서도 이 문제에 개의치 않으려 하고 도민전체가 합의한다면 승인한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도의회에서 도청이전문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의견을 종합하는 광역의회의 기능을 견제한다는 입장에서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특별위원회에서 입지기준과 후보지 선정등 4단계 계획을 수립을 했으며 도청은 행정서비스가 도민전체에 미칠 수 있는 편리한 입자와 인구비율을 감안한 도내 중심지에 가까운 곳, 기능수행의 원활을 위해서 문화, 교육공간을 배후에 둘 수 있는 입지로 도민전체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비해서 행정부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지사와 부지사께서 뭔가 자체계획을 연구, 수립하여 의회가 요청하기 전이라도 스스로 협조하는 태세를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부지사께서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30일 해운항만청의 발표에 의하면 제6차 남북협력교류분과위원회에서 포항-원산항을 남북한 직교역 항구로 개설할 것으로 확정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경상북도의 영일만 광역개발계획에 관해서 대통령의 초두 순시에 보고한 북방정책의 성과로 소련, 중국과 활발한 교역을 위해서 또 동해안의 중심항만으로 개발할 잠재력이 있는 항만건설을 해야 한다는 보고와 아울러 계속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의 보도에 의하면 포항 제2신항건설계획의 국토종합개발 7개년 계획에도 포함이 되지 않아 신항건설의 공론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합니다. 환태평양 거점도시로서 개발가능성과 북방교역에 대비한 제2신항건설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항만청이 당초 경제기획원에 5억을 요청을 했으나 지난 3월에 1억 8천만원으로 정책이 되어서 이 같은 용역비는 겉치레에 불과합니다만 올래 항만청이 제시한 용역비 40억도 모두 삭감이 되며 또 영일만 광역개발 가능성 검토 단계에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경상북도 종합개발계획의 추진실태가 차질이 있는지, 또 영일만 신항건설계획이 그 동안 추진해온 상황과 사후대처 방안을 부지사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6공말미에 접어들면서 공직자의 비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14%나 늘어난 전국 4,911건이 적발이 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경상북도 도청에서도 감사에 지적된 공무원은 비리건수가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급공사 발주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공사입찰 내정비를 특정업자에게 알려줘서 공사를 수주하도록 하여 입찰에서 준공까지 언어로 공무원에게 월 회비를 제공하는 입찰윤번제와 공사감독등 부조리가 남무하고 중소기업정책 자금을 업체기준을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몰라도 4개월만에 부도나는 것은 형평을 잃은 처사라는 비난과 개인택시 면허관계로 뇌물을 받은 공직자가 구속되는 등 세간의 여론은 기정사실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직자의 책임감 있는 지도행정과 법준수를 소홀히 하고 6공말기의 전환기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에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인지는 몰라도 공직자의 기간이 이렇게 문란해서야 어떻게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는지, 또 공직자가 책임감과 사명감을 생활신조로 삼는데 이것에 따른 공직자의 기강확립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행주대교 붕괴사건 이후에 표출된 사항중 교량의 부실공사가 경상북도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영덕면 달산면에 주응교가 준공 1개월만에 교량이 내려 앉았으며, 안동에 수곡교가 준공 1년도 안되어서 교각 밑받침이 균열이 생기고, 경주 철도 지하공사가 두 번이나 붕괴되는 등 교량 부실 공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돼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교량의 정밀 안전도 검사의 내역과 도내교량 점검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지방건설업체의 공사입찰 한도액이 20억으로 한정이 돼 있어서 대형공사는 대기업이 입찰을 따내어서 하청을 줌으로써 그 하청업자가 또 하청을 주어서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있다고 대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건설업체의 육성과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공사의 입찰 한도액을 대폭 상향조정할 계획이 있으면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로교통의 정체현상으로 경북 북부지역의 수송체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경북 동해안 북부지역의 수송망 확충과 관광개발을 위해서 동해 북부선 포항 삼척간 철도건설이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동해북부선 철도가 들어서면 동해안 수송체계를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낙후된 동해북부지역 관광개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고 또한 통일에 대비한 남북교역망 시설 및 수송망 확충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며 동해안 산업관광이 국제관광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곳은 일제때 이미 철도부지확보와 철도노방공사가 거의 이루어져 있는데도 철도청의 계획으로는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주요사업계획에도 빠져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동해북부선 철도건설 계획에 관해서 개발을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동해안의 해안가에 설치된 군작전용 철조망이 정부의 철거방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철거되지 않아 어민의 생업활동과 관광개발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의 큰 흉물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고 어민의 생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부지사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차량의 급증으로 말미암아 도로교통이 마비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항공기사업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포항공항의 경우는 '86년 7월에 첫 취항하여 하루에 두편 운항하던 것이 현재는 7편 운항하여 14편이 이착륙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주변에 영일군 지역도구, 약전, 포항시 인덕, 청림에는 항공기의 이착륙 소음공해로 이 일대에 위치한 국민학교, 중학교이 약 2천명의 학생들의 수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화, TV시청에도 큰 장애가 있으며 항공기 소음으로 지분이 흔들릴 정도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도구, 약전, 인덕 일대가 주거지역으로 고시된 것은 부당한 행정처사로 생각이 되며 최근에 약 1,3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서 약 2만여명의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어 민원이 대책을 요구하는 실정이며, 또한 대낮에 주거지역의 소음도 수치가 60㏈이 넘는 경우에 인체에 해를 끼친다고 하는데 앞으로 포항공항 부근의 소음기 측정기 설치와 소음 부과금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의원을 사료되는데 부지사께서는 어떤 방지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지난 '88년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신체장애자들에 대한 각종 복지대책이 있다 하더라도 당국의 홍보가 잘 되지 않았고 까다로운 규정과 당국의 무관심등으로 도내 2만3천여명의 장애자들에게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복지시책에 실효성이 적다고 봅니다. 그 내용중 중복장애자생계보조비수당, 의료비 지원, 보장부지급 등은 반드시 영세민생활보호대상자라야 하며 장애자 자녀 학비 지원은 고등학교일 경우에 반드시 실업계 고등학교에 한정이 되어 있고 전화 요금 할인은 반드시 세대주가 장애인이라야 하며 장애인의 의무고용제도도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1.6% 고용율을 제도화하였으나 고용된 장애인들이 회사의 편의시설 부족으로 조기 퇴사하거나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복지시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전체 1,500명 밖에 안되는등 전반적으로 일반 신체장애자들에 대한 복지시책이 실효성이 적다고 보는데 앞으로 적용 대상자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일부 사람들이 신체장애자돕기바자회, 알뜰시장, 야시장등 장애인을 빙자로 개설 허가를 받아 업자들만 사리사욕을 채우는 현상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애인들이 직접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장애인들 스스로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시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도내 공공기관에 자동판매기 설치운영권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경북에는 29개의 장애자협회지회에서 장애인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등 어려운 일을 서로 도와가는 단체인데 장애자 복지예산중 85%는 시설수용자 복지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 15%가 신체장애자 복지비로 지급이 되므로 지회운영에 대한 지원금이 전혀 없어서 장애인들이 월 회비를 직접 얼마씩 내어서 어렵게 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들에게 지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책임감 있는 부지사께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장소와 처리시설 부족으로 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포항철강공단의 설문조사 결과 58.6%가 처리시설 부족으로 나타났고 처리비용과 시설 설치비용 부담으로 자체처리장 미설치로 처리 못하는 업체가 33.3%나 나타났습니다. 이를 분석하면 산업폐기물을 자체 발생하는 기업이 처리할 수 없다는 문제로 보여지며 처리할려고 해도 처리시설 부족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데 경상북도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쓰레기 분리수거와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비해서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철저히 가격주의로 쓰레기줄이기운동이 자동화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쓰레기는 분리하지 않으면 가져가지도 않고 무게와 부피를 줄여서 무게에 따라서 쓰레기에 대한 일정 비용의 쿠폰이 붙여져야만 쓰레기를 치우는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 경상북도도 오물세를 징수할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의 쓰레기 양에 따라서 일정한 쿠폰제로 목적세를 지출하고 그 부담금으로 환경오염방지사업에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됨으로써 부지사께서 이런 방법으로 오물처리와 환경공해방지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쓰레기소각장을 민관합작으로 장려할 계획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최근에 5년간 평균 세입신장율과 물가상승율을 감안해 수립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예산규모는 총 4조 898억원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역개발, 복지증진, 지역경제, 산업경제 등 중기재정계획 기본방향으로 총 2조3,800억원으로 투자하기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일부 언론 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재원이 책정이 되어 있으며, 도내 경기침체 여파로 지방세 체납액이 작년보다 12%나 떨어진 83억 9,000만원이 체납된 것을 볼 때 중기재정계획의 목적과 그 내용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면이 있고 전시용일뿐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거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 83억9,000만원 체납액에 대한 시군별로 징수내역을 부지사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 문대식  장성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학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정재학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전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의사당입니다. 또한 본 도 의회는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의회의 도정질문을 위해 지사, 교육감 및 관계실국장의 출석요구를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회의 개시전 모두에게 부의장께서 지사님이 몸이 불편하시다는 간략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나 과연 그러한 부의장님의 대신 말씀으로써 바로 어제 우리가 결의한 바를 무의미하게 하고 또한 전 도민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는건지 의장님이 아닌 집행부에서 지사님의 병후 정도가 어떠하신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이해를 구해야 될 것이 아닌지, 그리고 향후에도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마는 만일 출석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칭병하고 의장이 대신 설명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선례를 만들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부지사님으로부터 지사를 상대로 도 시책계획 및 집행에 관해 광범위한 질문을 벌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많은 동료의원과 전 도민에게 간략한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문대식  지금 당장 부지사님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나중에 답변할 적에……
      (정재학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시는게 순서에 맞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해야죠?
  그럼 주지사님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 주실렵니까? 상황에 대해서
○부지사 김광원  어제 본회의에서 지사출석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당연히 오늘 지사님께서 출석해서 의원들 폭넓은 도정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제가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후에 지사님께서 근무를 못하시고 일찍 들어가셔서 링겔을 꼽았는데 제가 오늘 의회 관계 때문에…… 저도 농수산부 의회 갔다가 저녁 7시 반경에 도착을 해서 바로 지사님께 출장간 복명도 할 겸 오늘 의회의 출석관계와 질의답변에 대한 상의를 드릴려고 지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밤 10시 현재 링겔이 3/2가 들어가고 계속 늦게까지 맞으셔야겠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의회운영관계나 출장 관계에 대한 복명도 못 드렸습니다. 못드리고 아침에 지사님께서 9시에 나오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병명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아침에도 바쁜 보고사항이 있어서……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경위를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탈진관계로 인한 의식이 없고 계속 앉아 버티기가 어려운 좀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침에 의사규칙이야 어떻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보고 '부지사가 나가서 의원님들 질의. 답변에 좀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 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진작 모두에 의원님께 사과 양해 말씀 구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정재학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나오기 싫어서 칭병하거나 아마 그렇게 해서 나온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제가 제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참석에 대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문대식  정재학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재학 의원 의석에서 - 예. 되었습니다.)
  예, 여러 동료의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소속인 임창구의원님 나오셔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구 의원  존경하는 문대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실국장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도정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는 내용은 성심성의껏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첫째, 경상북도 인구가 1990년 말에 286만5,676명, 가구수는 78만8,826 가구로 전국인구의 6.7%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인구의 변이는 1960년대에 전국인구에 대한 비율이 15.4%, 1976년에는 14.5%, 1986년에는 13%를 차지하다가 1981년에 대구직할시가 독립한 후에 전국인구에 대한 비율이 8.23%에서 1985년에는 7.37%, 1990년에는 6.7%를 차지함으로써 인구유출이 매우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경상북도가 도민을 유입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데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특히 지방공무원의 인력충원과정,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35항세도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구시의 경우 시험고시이래 대구직할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시험 기회를 부여하나 경상북도의 경우는 시험공고 이래 대구직할시 및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시험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취업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지방공무원 충원상에 지역별 불형평을 제거시키기 위해 대구직할시장에게 경북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요청하든지 아니면 경상북도 공무원들의 충원을 경상북도 지역에 한정할 의사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이제 부지사님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경상북도 공무원 충원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충원과정에 대한 개선방안 가지고 있는지 또 경상북도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운영내용과 실적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자치 재원의 확보를 위한 다각도적인 방안이 제시 되었으며 이중에서 일부 지방세제의 개편작업이 1991년말에 이루어졌고 지방재정의 확보는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나 하지만, 단기간에 지방재정의 확보를 세금을 과세함으써 과중한 투자비용을 피해 민간자본이 유입되지 못하므로 장기적인 지방재정감소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서 국가적인 관광보고인 경주관광단지는 지난 1970년대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투자이후에 신규투자가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관광자원은 무공해산업이고 부가가치가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고 또한 국민들의 경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여가생활에 대한 수요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상북도에 산재해 있는 관광지를 적극 개발하고 경주보문 단지와 감포관광단지를 연계하여 역사유적과 해안관광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이 있으나 관광산업은 오랜 개발의 기간이 소요되고 투자회임기간이 길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관광개발이 이루어 질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민간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투자된 금액이 일정한 수익을 가질 때까지 지방세법 제7조 1항에 의거 지방세제를 감면하는 것이 관광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장기적인 지방자치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이런 경우는 미국의 각주나 태국등에서 외부의 민간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무과세하는 방법과 같은 것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경북발전을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또 도 차원에서 민간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경주, 포항, 울산 기타 지역은 도시의 성장과정과 함께 외부지역 주민의 이주가 급증하고 있으나 경주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개발규제가 심하며 포항, 울산은 공해가 심하므로 주민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산고속전기역이 경주에 신설되면 이들 배후주거 도시로서 경주 고속전기역 역세권지역이 각광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 지역에 신도시 건설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예에서도 오사까와 배후주거지로 고속전철과 연계가 용이한 교토와 나라의 역세권이 신주거단지가 형성된 사례에서도 찾아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경주역 역세권에 신도시가 건설되면 경주 구도심지역의 낙후화는 가속되며 지금보다도 더욱 불행한 도시환경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경부고속전철 경주역 위치가 확정되면 역세권지역의 시도시 건설을 경주시가 주체라 되어 공영개발하고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은 전액 경주의 문화재보호사업과 사적보호지구의 용지매입, 규제지역 주민들에 대한 손실보상, 도시환경개선사업 등에 수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도차원의 개발계획수립과 특별조치법 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 행정당국에서 UR을 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농촌정책을 수행할 시·군 사업과의 잠업계를 없애고 특작계에 합병시켜 가뜩이나 농업직이 승진이 안되는데 기구축소로 농업직 승진기회를 막고 있는데 15년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농업직 7급이 도내에 몇 명이나 되며 행정직과 농업직의 승진연수 대비표를 제시하고 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인사평행의 원칙에 어긋나며 행정직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부지사의 소신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군 농업부서에 4개의 계가 있는데 그 중 농어촌개발계장과 양정계장 자리가 행정직인데 본 의원은 이 2개의 계장자리는 업무성격상 농업직이라야 적격이라고 판단하고 행방이후 기구 편재 그대로 답습되므로 불만이 많은데 시정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분 5번째, 91년에 생산하여 92년도에 종자용으로 종자보급소에서 보급한 보급종과 시·군에서 수매하여 보급한 양특종자는 1등품으로 보급종은 4㎏당 5만8천8십원 특종 종자는 4㎏당 4만2,960만원에 공급하고 있는데 바하여 정부에서 조곡매출업자에게 91년산 벼 1등품 수매가는 40㎏당 42만960원인데 매출가는 22% 인하하여 40㎏당 3만3,570원에 매출하고 있는바 품종을 개량하여 양질미를 생산한 농가에게도 조곡 매출업자에 매출하는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지 또한 보급종도 본 가격을 적용 보급시켜야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시정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 6번째, 89년 1월 25일 건축과 신설이후 현재까지 경주시는 일반직 13명, 기능직 2명 15명의 직원으로 날로 증폭하고 있는 건축행정을 담당하고 있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며 한 예로써 포항시는 주택과에 19명, 구미시는 건축과 12명, 주택사업소 17명이 각각 건축업무를 다루고 있으나 경주는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서로 비교해 보건데 양시는 경주시보다 인구가 많은 것 외에는 업무상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며 오히려 경주시의 경우에는 문화재 보호법,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도지구지정, 도시미관지구지정, 사적보존지구시설, 자연녹지지역 여러 가지로 규제하고 있어 건축업무의 전문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믿는데 현재 건축과를 주택과와 건축과로 기구를 분리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7번째, 6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92년 6월 1일부터 25평이하 건축을 증·개축 업무가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질문한 내용과 같이 각종 건축규제로 인해 건축허가 민원담당 공무원은 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원활한 건축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건축업무를 전문성이 없는 일반 행정직이 담당하여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증원없이 업무만 읍·면·동으로 위임시킨 것은 불합리한 행위라 생각이 됩니다. 읍면동행정을 보강하고 민원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읍면동의 건축직을 증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8번째, 소득할 주민세 양도종합소득세할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부과하고 있으나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홍보가 6개월 내지 늦으면 1년정도 경과된 뒤 통보되는 사례가 많음으로 납세의무자의 무단전출, 사망, 사업부도, 파산 등으로 정수가 곤란하며 물건 압류조차 할 수 없어 체납액이 증가되고 세원 확보에 차질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특히 소득세 납부이후 상당기간 경과한 후에 주민세가 부과됨으로 인해 조세저항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등 조세정책의 개선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책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많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대식  임창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인 조영일의원님 나오셔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일 의원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님을 위시한 우리 문부의장님, 지사님을 대리한 부지사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부지사님에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지사에게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답변은 부지사님에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사님에게 답변을 드리는 것인만큼 이 답변은 지사님이 직접나와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 7가지를 가지고 우리 지사님에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상북도내 도시계획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대구시장은 포기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대구도시개발계획의 1972년 8월 25일 도시계획법에 적용되어서 서자취득을 받아 온지도 20연이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대구시에 편입하면 마치 농촌이 대도시로 탈바꿈하는 환상에 젖어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탈바꿈하는 환상에 젖어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진정도 하고 정부의 고위층에 있는 인사들에게 건의한 사실도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마치 남의 집에 노동자가 주인의 눈치를 봐가면 생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며 옛날에 권력자가 뒤에 않아서 소위 수렴청정하는 꼴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 도시계획으로부터 벗어나서 자발적으로 개발하고 경상북도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개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며 20여년 동안 혜택은커녕 온갖 쓰레기와 시민이 싫어하는 것을 남의 집에 떠넘기는 현실과도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남의 밥에 콩 놓으라 팥 놓으라 하는 식의 추태로 인하여 이 지역에 전가시키고 있으며 그런가 하면은 교통수단인 버스왕래도, 신규허가도, 일정 불허하는 현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둘째, 대구시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그린벨트관계나 공원묘지로 인해서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마치 지방사람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마치 지방사람들로 인한 환경오염이 된 것처럼 하는 행위나, 세째,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지역변경이나 건축에 이르기까지 구시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2중, 3중의 고통을 치르고 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경상북도에 간섭하는 것은 법의 형평을 잃은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구시장은 하루빨리 도시계획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서자취득은 더 이상 참을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지사님께서 건의사항은 경상북도지사는 대구도시계획에 속해있는 지역을 경상북도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대구시장과 상의하여 도시계획법을 취소하고 이 절차를 건설부에 건의하여 정부에 승인을 받아 해소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대구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이 지역은 경상북도는 경상북도대로 투자하기를 기피하고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법은 인간에게 편리하고 그 지역에 형평에 맞는 법을 적용하는 것이 법의 근본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그 시행이 어려울시는 경북도와 대구시가 협조하여 주민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지역개발과 주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원하는 지역 변경절차나 모든 절차를 간소화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도시계획수립이나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시 그 지역 도의원을 필히 참석시켜 ㅢ견을 수렴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대구시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면 위성도시로 탈바꿈하는 지역이 될 것이며 경북도는 마음놓고 투자할 것으로 기대함과 동시에 현재 자연녹지가 주거지역 또는 준주거 지역으로 변할 것이며 대구인근지역으로써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재정확보에 경주할 것이며 재정자립도가 앞당겨 질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다음 팔공산 도립공원내에 있는 공원지역 일부와 공원지역과 집단시설지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보고구역을 경북지사는 해제해야 합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공원지역은 자연공원법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도립공원이 조성되어 칠곡면 동명면 남원 1,2리, 득명, 기성리와 가산면 군위군 산성면, 부계면, 경산군 와촌면, 영천군 신령면, 청통면으로 팔공산 도립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공원지역으로 인하여 생활에 지장을 주는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공원이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지역에 맞는 공원지역을 재검토하여 주시면 하는 주민의 바램이요. 건의한 내용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공원관계 때문에 저 도의원에게 진정한 여기 7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낭독해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 지사님에게 건의드리기 때문에 꼭 지사님 여기에 관심을 두시고 실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기 사진도 첨부해서 이 지역에 전부다 다녀왔습니다. 주민하고 대화도 하고 또한 그 지역사정도 알고 해서 곳곳마다 이 공원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주민의 불편한 점을 생각해서 이 사진을 전부다 가서 찍었습니다. 공원 지역마다 다 다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지사님께 부탁을 드리는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이 공원지역은 1980년 5월 13일 지정했으며 보호지역은 1981년 5월 20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이 지역 5개부락 주민이 저에게 도의원이라고 저에게 진정을 했습니다마는 해제해 주십사하는 건의가 있기에 직접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자연공원을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체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공원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수백년 살아온 동네를 포함하여 농토는 물론이거니와 기타지역은 취락지구에서 경기지구로 변경하여 농사에 필요한 것 외는 일체허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는 현지를 직접 확인하시어 주민이 바라는 지역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기 건의사항으로써는 공원구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칠곡군의 동명면, 가산면, 군위군의 부개면, 산성면, 경산군의 와촌면, 영천군의 청통면·신령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완화해 주시고 특히 칠곡군 동명면의 2,25㏊와 영천군 청통면에 있는 1.95㏊의 이 지역을 해제하여 규제받지 않고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제해 줄 것을 주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여기 가구수는 남원 1동이 54가구, 남원 2동이 36가구, 기성동이 30가구, 득명동이 21가구, 또한 영통 청통면에 54호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대하고 있는 효과가 있다면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현재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지역변화에 따라 공해없는 공장도 건립하여 관광자원과 더불어 한몫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현지를 확인하시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살피시어 어려운 점을 덜어주신다면 이 이상 주민이 바라는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팔공산도립공원 가산산성 휴게소 설치요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원현황을 말씀드리면 팔공산 도립공원내 가산야영장과 군위군 부계면에 있는 제2석굴암으로 가는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가산야영장을 제외한 기타지역은 휴게소, 화장실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1일 수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상에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휴게소를 설치한다고 하나, 그 중간부분은 오물투성이와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현지 사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건의 사항은 휴게실과 부합되는 시설을 공원법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시설을 하여 주시고 도비가 빈약한 경우에는 민간투자도 허용하셔서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지 예로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국립공원 지리산의 삼섬제를 넘어서 과연 타지역에는 공원이 어떻게 조성되는가를 현지 확인결과가 와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서 민박시설이 또한 주차장시설이 모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에 속하는 팔공산 도립공원에는 가산야영장을 제외하고는 휴게실하나 변소하나 시설된 데가 없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직접 못가시면은 부지사님이 관계국장님이나 담당관을 현지에 보내서 타지역에는 어떻게 공원을 조성했는지 한번쯤 견학하고 오시기를 필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다면 휴게실과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입장료 즉, 통행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누구하나 공원개발에 투자하는데 인색하지 않을 것이며 지방재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 가산산성 남문에서 학명리를 거쳐 다부동 전적비까지 관광도로를 개설해 주십하사는 부탁입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린다면은 전국관광지나 어느 명승지를 가보아도 그 지역에 특성을 살리고 그 지역명승지를 앞장서서 개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지역을 말씀드리면 대구에서 북으로는 송림사, 가산산성, 영천, 경주도로가 개통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산산성 남문루에서 학명리로 겨쳐 다부동 전적비로 가는 도로가 현재까지 개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가산산성에서 다부동 전적비까지 도로 4.5㎞가 관광도로로 개설된다면 동명소재지를 거치지 않고도 임진왜란시 기지창이였던 가산산성을 경유하여 소위 관찰사가 성을 지겼다는 남문을 통과하는 지름길이 되어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데 아직까지 지름길을 개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만약에 국고보조나 도비가 부족하시면 민간투자를 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지사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기대효과로서는 교통의 요충지요, 군사적 도로로도 적합하라 뿐 아니라 복잡한 구안국도가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큰 몫으로도 차지할 것이요 동명∼태전교를 거치지 않고 대구∼동구∼영천∼경주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4.5㎞만 개설된다면 그 주위에 뛰어난 가산산성 관광도로가 되어 관광자원은 물론이거니와 전국적으로도 용의하게 편리한 도로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현재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어 큰 부담없이 진전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관계기술자를 보내시어 현지 확인하시고 93년도 예산시 반영시켜 연차사업이라도 시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기성리 송림공원 개발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위치는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기성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백24만9,406㎡가 되겠으며 공원 결정일은 1987년 5월 2일 건설부 제178호로 지정되었으며 지적고시는 1989년 1월 16일 대구시고시 7호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현황은 용역비는 칠곡군에서 2,900만원을 투자했으며, 용역회사는 대아기술 공사가 맡아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1989년 2월 15일에서 120일간에 걸쳐서 용역을 맡아서 현재 칠곡군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상황은 1989년 11월 24일 조성계획 결정신청을 하였으며, 1990년 3월 15일 신청서 반려되었습니다. 그 반려이유는 그린벨트 행위허가 신청서와 동시제출 이유 들이 현재 칠곡군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토지가격이 평당에 20만∼30만원으로 투자자가 찾기 어렵고 추정공원 개발비가 약 200억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마는 이것도 여러 가지 민간투자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공원을 조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송림사 지역은 대구시와의 거리가 14㎞이며 경관이 뛰어난데다 신라고찰인 송림사와 팔계저수지가 있을 뿐 아니라 현재 팔계 저수지 물은 칠곡이 도시화로 인해서 물이 1/3도 필요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구시민이 이곳이 아니면 야외로 갈 수 없을 정도로 발길이 끊이지 않는 전국 유일의 관광지입니다. 그뿐입니까? 송림사∼가산산성∼야영장∼군위제2석굴암∼파계사∼동화사 등 전국에서 이름난 관광지로 경유하게 되며, 이 공원개발을 칠곡군에 맡기지 말고 경북도가 직접 개발하면 경북도가 재원을 마련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며 나아가 전국유일의 공원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투자한 개발비는 단기간 내에 충당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약에 민간투자를 해서 개발한다면 한걸음 더 앞당겨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어민에 대해서 몇가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사유는 농업중 작물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 구입사용하는 비료, 농약, 농업용 기계화 어민이 구입사용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농·어가의 생산력을 높이고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89년 1월 1일부터 조세감면 규제법 제37조에 의거 적용받고 있느나, 부업축산 농가에서 사용하는 배합사료와 원예농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업용비닐 및 비닐하우스용 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축산 및 원예농가의 경영에 많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엌축산 배합사료, 농업용 비닐, 비닐하우스용 자재, PP,포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세감면규제법과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요구 건의드립니다.
  또한 농업용 PE필름, 농업용 PP포대, 농산물축하용 포장상자, 농업용 파이프, 농기계부품, 부업축산 배합사료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정의 확대대상에 넣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대해서 영농자재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영농자재중 비료, 농약, 농기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되고 있으며 배합사료, 농업용 PE필름, 골제 등 영농생산자재와 농산물 포장상자 PP포대등 유통관련 자재와 용역은 저액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농민은 생산자이면서도 농산물생산, 유통자재구입시 및, 의뢰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으로써 영세한 농민으로서는 영농비 부담이 과중되고 있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되는 품목은 비료, 농약, 농기계등 경종농업에만 주로 혜택이 돌아가므로, 과수, 원예, 특작등 시설농업 및 부업축산과 같은 소득작목을 선택한 농민에 대하여는 지원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산물 수입개정에 따라 국내농업의 원가절감에 의한 가격경쟁력 강화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대책 및 건의를 말씀드린다면 부업축산배합사료, 농산물출하용 포장자재, PP포대, 농업용 골재·PE필름, 농기계부품등 영농자재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조세감면법 제73조를 적용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정부에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농가영농비 부담경감 및 농산물 유통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 자료는 전부 다 떼서 여기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농촌총각 장가 문제를 한번 우리 지사님에게 건의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농촌 총각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이미 지사님께서도 농촌총각 결혼문제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농촌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농후계자 또는 농촌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는 청년들에게 큰 시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영농후계자 여수시 농촌총각 장가 지각생이 경상북도에 400여명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교포 처녀와 중국 처녀에게 중매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이 도의회에 드린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저는 여기 18명의 총각명단을 지사님께 제출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출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짝을 지어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가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짝을 찾아 보금자리를 만들고 인생의 설계를 하고 자식을 낳아 부모가 되어 대를 잇게 하는 것이 조상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명면 금암4리에 있는 이모노인이 찾아와서 연세가 72입니다.
  "도의원 한번 보게", "예" "야, 이 사람아 자네는 남의 주례를 잘하면서 중매는 잘 못하는군. 내가 나이가 70이 넘도록 아직까지 장가를 보내지 못하고 우리 아들이 원할때에 도시로 보냈더라면 이런 고생은 안할텐데 지금 나이가 35인데 장가를 못보내고 내가 손주를 한번 못보고 죽을 것 같으니 부디 지사님에게 건의를 해서 중국교포 처녀가 허락이 된다면 꼭 우리 며느리로 삼도록 해주게" 하는 애절한 부탁을…… 저는 여기서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적에 정말 과연 우리 농촌총각의 결혼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 봤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오늘 제가 질의할 것을 뭐니뭐니해도 그 경상북도내의 어느 지역의 지사가 될려고 하면 남의 중매 잘해주고 가정 이루어 주는 지사가 제일 도지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아요」하는 이 있음)
  마직막으로 이때까지 우리의 경북도의회에서 촉구건의안이나 또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정부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경상북도지사는 한 건도 의회에 나와서 답변한 자료가 없으며 중앙에 건의한 내용을 설명한 예도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생기고 난 뒤에 촉구결의안이나 우리 도의회에서 정부가 건의한 그 답변자료를 상세하게 공개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대식  조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의원께서 20분씩 이나 시간이 좀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8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는데 4분이 하셨기 때문에 한 20분동안 정회를 했다가 11시 40문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무위원회 소속인 권오을의원님 나오셔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을 의원  안동출신 권오을입니다.
  존경하는 문대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김광원 부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오늘 도정질의 발언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특히 본의원의 경우, 지난번 도정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또다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구체적으로 지사가 답변할 것이니 담당 실국장이 답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지적을 하질 않겠습니다. 단, 답변내용에 따라서 지사가 답변할 내용이면 지사께서 해 주시고 실국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이면 실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각 지방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경북도의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경상북도 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32.8%, 시군은 평균 38.5%입니다. 포항시가 96.8%에서 영양군이 12.7% 각 시군마다 재정자립도에 엄청난 차이가 날 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상북도 전체의 재정자립도가 지극히 낮아서 각 지역에 어떤 개발사업이라든가 시방자치제 정착과 역행되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 재원 확충방안으로서 가장 먼저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종 지방세 감면 범위와 감면액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경상북도 지방세 세수는 4,078억원, 그중에 감면된 액수는 약 6%선인 240억원이 감면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방세 세수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성격에 따라 감면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특히 사업자 위주로 감면이 되는 것은 이번에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재산에 부과되는 등록세, 취득세는 지방세인 반면에 재산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는 국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세로 되어 있음으로 해가지고 세무업무의 이원화로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지방재정을 더 열악하게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가 지방세로 이관되었을 때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특히 타시도와 비교해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가 얼마나 되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세중에서 지방세로서 전환이 가능한 주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특별소비세 중에서 휘발유세, 경유세와 자동차세를 시도세로 이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가 지난해의 대구지방국세청의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약, 경상북도에는 400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자료가 맞는지 확인도 해주시고 이점에 대해서 도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 도입된 목적세인 지방지역개발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세, 경북의 대종은 발전 수익세와 온천과 관련된 세수입니다마는 그 중에 70%4ㅏ 도세이고 30%는 시군세입니다. 지역개발세가 목적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세를 거두는 그 조세 근거지에서 이 재원을 충분히 쓸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따라서 도세 70%를 전액, 100% 시군세로 이양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금년도 이 목적세인 발전수익세, 그 다음에 온천관련세가 얼마나 징수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어떤, 도하고는 업무가 조금 무관합니다마는 댐주변지원세에 대해서도 현행 세율이 2/1,000, 3/1,000에서 5/1,000으로 상향조정된다고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문제는 원전이나 화전이나 수전이나 공히 5/1,000, 동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댐이 위치하면 그 지역에 개발을 가져오기도 하고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화전이나 원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력발전이 있는 댐이 들어서면은 그 지역 경제에는 엄청남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세율을 차등 적용해서 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댐 주변 지원 관련 즉, 댐과 관련된 세율을 인상해서 그 지역에 전액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지세가 10년전, 20년전이었을때는 시군세의 대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농지세 기초공제액이 28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나머지 금액도 비료대다, 농약대다, 인건비다 필요경비 한 7,80%를 제외를 해 버리면 실제로서 어떤 세금으로서의 의미가 거의 없어지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34개 시군에서 농지세가 걷힌 것을 보면 적게는 100만원 단위에서부터 특용작물이라든가 어떤 과수를 크게 하는 시군같은데에서는 조금 많지만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2억원 정도 세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2억원 정도 세수를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선기관의 공무원들이 이 세금 업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제에 농민들의 영농의식을 고취시키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농지세를 전면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내 각급 관급공사 도급계약에 지방업체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김선종 의원님과 중복 질문이 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난번 글래디스호 태풍 피해복구사업으로서, 그 복구사업에 대한 감리 감독은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영덕에 달산면에 있는 준교가 콘크리트 배합 잘못으로 무너져 내려 앉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예산을 낭비하고 결과적으로 공사를 재시공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는지,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물렸는지, 범칙금을 물렸는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했는지 밝혀 주시고 지난번에 동료의원께서 서면질의한 영덕군관내에 글래디스호 태풍 공사의 잘못으로 다시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요구했을 때 전혀 그런 경우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청송, 영덕, 경주 이 지역에서는 지난해 글래디스호 피해 복구공사의 어떤 부실공사로 인하여 좀전에 장성호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리감독 결과에 대한 인사조치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안동 길안댐 건설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길안댐 건설 이전에 안동에는 안동댐과 임하댐이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75년 비교로 해서 댐이 들어섬으로 해가지고 안동에 피해가, 안동지역에 입은 피해는 인구 11만 감소, 쓸만한 농경지 전부 다 물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안개일수, 그 다음에 인후염, 여러 가지 어떤 질병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원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줄고 농경지가 묻혔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편의상, 인구 11만을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1인당 국민소득 6천만불을 대입하면은 약 110,000×6,000달러×800(환율)을 하면 연간 5,280억원에 해당되는 어떤 경제적 손해를 그 지역에 준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역경제소득이 국민 1인당 총생산보다 낮아서 현재 150만원을 적용시키더라도 1년에 약 1,320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원 자체를 고갈시키는 그런 막대한 피해를 북부지역에 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안동군에 길안댐을 수자원공사에서 건설하고 있는 과정에서 해당관청인 경상북도는 물론 안동군하고도 전혀 사전협의없이 공사를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경상북도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께서는 왜 이제까지 경상북도에 도수터널이 뚫리고 댐이 축조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행정지도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향후 수자원공사나 건설부와 협조하여서 길안댐 축조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광역행정협의회에 대해서도 부산, 대구, 경남에서 낙동강 수계를 사용하는 각 지역에서 공업용수대, 농업용수대, 그 다음에 생활용수대를 직접 징수하든지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징수해서 댐피해를 입는 지역에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길안댐도 별도의 길안댐을 만들 필요없이 임하댐에서 바로 통수를 해가서 영천댐을 통해서 금호강 유지수로 쓰는가 아니면 길안천을 막지 않는 범위내에서 별도의 계곡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통수해 갈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한강 수계의 경우는 물을 사용하는 수익자 부담 95%, 물을 공급하는 공급자 부담 5%해 가지고 한강물을 깨끗이 하고 유지하는데 모든 비용을 실질적으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강 수계방식을 낙동강에도 적용하여서 낙동강 댐으로 인한 피해도 보전해 주고 낙동강물도 깨끗이 유지할 수 있도록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적극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이 도의회에서 거론하기에는 조금 성격이 미묘한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들어 경상북도에서 10만이상 도시에서 시행하는 통합공과금제도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언급하겠습니다. 금녀들어 안동, 구미, 포항, 그리고 10만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영천에서는 통과공과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공기업법과 대통령시행령을 들고 있습니다마는 그 통합공과금제도의 편의성이라든가 통과공과금제를 실시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전혀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단, 그 절차에 있어서 한번도 시민들에게 여론을 수렴하거나 순회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날 갑자기 해당 시에서 시의회에 요청을 했었고 시의회에서는 그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시에서는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동의 발의되었었고 경고조치로 끝났습니다마는 많은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져버린, 어떤 그러한 행정관행에 대해서 경상북도지사는 어떤 감독관청으로서 분명히 감독권을 행사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통과공과금제에 대해서 분리 납부신청을 하는 세대주에 대해서는 원인 행위를 행정관청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통반장조직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분리납부신청 편리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만약 이러한 어떤 지역 여론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관행이 계속될 시에 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신력에 대한 어떤 저하, 불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을 하시고 아울러 통과공과금제로 업무에 편리를 보고 있는 수도사업소, 한전, 방송공사로 하여금 통과공과금제 시행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으며 직접 시민들을 상대로 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통과공과금제 시행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일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일선 공무원들과 일반 주부들입니다. 그 분들은 아무런 이해관계없이 몇 달동안, 분리 납부를 해달라, 안된다, 실갱이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한전이다, 수도사업소다, 방송공사다 이런 단체들은 뒷전에 나앉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단순히 시의회 일이다. 시의 일이다 미루지 마시고 도지사께서는 관리감독권을 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사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동료의원과 중복질의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 직무대리제 채택의 어떤 결점, 행정공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장이하 공무원들의 인사이동 문제에 대해서는 한 지역에 너무 오래 근무함으로서 해서 근무의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근무의욕도 고취시키고 새로운 환경에서 뭔가 새로운 지식도 접할 수 있도록 통합 가능한 권역을 묶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인사이동을 시킬 용의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1995년도 시행되는 전국체육 분산개최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전국체전을 경상북도에서 유치를 할 계획이고 현재 경북체육회에서 최종 결정된 것을 보면 직접 투자경비가 289억원, 간접투자경비까지 포함하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경상북도체육회에서 계획을 한 것으로 보면 이 직접투자경비 289억원이 대부분 남주지역에 집중투자되고 있고 북부에는 울진에 2억원, 안동에 7억원, 이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해도 전국적으로 분산개최해서 개발효과도 노리고 화합차원에서 국민들의 어떤 열망된 힘을 이끌어 내는데 왜, 전국체전을 경상북도에서 유치를 했으면서도 남부지역에만 일방적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낙후된 북부지역을 또다시 소외시키는지 그리고 그 저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천은 안동에서, 궁도와 양궁은 경북 양궁의 발상지인 예천에서 그 다음 겨울 빙상은 북부지역, 다음에 씨름은 의성, 이렇게 각 지역에 전국체전을 분산개최함으로써 경상북도 도민 전체의 화합을 일으키고 지역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1993년도부터 지방 경북의 1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의 경우 정부의 긴축의지와 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당초 16건에서 8건으로 축소 조정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16건에서 8건으로 축소 조정된 기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특히 북부에 어떤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북부 지역 농산물유통센타 종합계획이 내년도 착수되지 못하고 후년도로 밀리게 된 연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대구 경북개발원에 용역의뢰를 했었고 그 용역의뢰 결과가 분명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내년도 사업에 그대로 시행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것은 또다시 농촌지역의 어떤 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분명한 언급을 부탁드립니다.
  아홉 번째,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같이 하신 선배 동료의원님께서 여야의 시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경상북도의 명예와 자존심과 그리고 경상북도 공무원들의 앞날의 위해서 말씀드린다는 입장에서 좀 받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관권개입성 의혹이 있는 각종 관변단체의 모임이 최근 부쩍 늘고 있습니다. 4년전에 끝났는 올림픽기념모임, 다음에 넉달전에 끝났던 도민체전 관련 모임, 다음에 새마을 부녀회 모임…… 여러 가지 이런 모임이 많은데 이런 모임 자체가 많은 관권 개입의혹의 소지를 안고 있는 만큼 가능하면 이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작년 수준에 비해서 모든 이런 모임을 주관해 주고 추진해줄 것을 도집행부에게 강력히 부탁을 드리면서 일선 행정 기관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로 삼고 싶은 것은 최근 영천시에서 있었던 반상계 조직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합니다. 8월 30일까지 현재 있는 통반 반장중에 반상계를 조직하도록 영천시장 명의로 일선 통·반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9개 동장 474 반상계에 각반의 반장이 계장이 되는 것을 의무화했으며, 부계장 감사 총무 1명을 두고 반상계 규약 제22조 전문과 각 반의 반원이 서명 날인해서 현재 약 90% 진전되었습니다.
  이 가입하는 각 반상계 계원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 날인, 전화번호 등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강제성을 띠고 반상계 조직을 하도록 영천시장이 지시를 했습니다. 물론 박영삼 영천시장은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마는 여기 반상계 규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대통령 선거전에 이런 관권개입의혹을 살 수 있는 반상계 조직을 지시했으며, 만의하나 이것이 영천시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시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만약 정치문제화 되어서 영천시장이 문책을 당하고, 경상북도가 또다시 현재 충청남도와 같이 명예와 자긍심에 손상을 입는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본의원은 지극히 걱정이 되고 우려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전조치로써 지사께서는 영천시장의 이러한 시기적절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향후 이 문제로 인하여 경상북도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사전에 필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지원자금에 대해서는 도지방비에서 약 1억원씩 융자를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융자기간이 1년에서 금년에 2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1년이나 2년이나 마찬가지란 점입니다. 이것을 3년으로 연장해서 한번 융자를 받으면 중소기업들이 어느정도 마음을 놓고 자금을 회전해서 기업에 전념할수 있도록 그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주실 것을 아울러 촉구하면서 각종 인·허가사업 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업 중고차매매사업 이런 인·허가사업에 대해서도 타시도에서는 이미 거의 자유화되었고, 신고만으로써 산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아직까지 이 점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많이 미흡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향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써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 경청해 주신 여러 선배 동료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대식  권오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속인 김영만의원님 나오셔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만 의원  군위군 출신 김영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경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한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문제를 비롯해서 한 두어가지로 나누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문제입니다.
  요즘 공무원사이에서 흔히 하는 말로 9급은 90%가 야당이고, 8급 공무원은 80%가 야당이고, 7급 공무원은 70%가 야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직사이에서 왜 이런 냉소적인 표현이 나오고 잇습니까? 그것은 인사제도가 잘못되었거나, 인사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승진인사를 할 때 선보직 후시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사에 정실이 오가고, 금전이 오갈 수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연과 지연 심지어 혈연까지도 동원하여 승진에 부적합한 공무원들이 상사의 눈에 들기만 하면 고속승진하는 잘못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보직 후시험제를 통해서 승진시킬 것이 아니라 제도를 바꿔 선시험 후보직제로 바꾸어야만이 공무원의 사기앙양은 물론이고, 근무 의욕이 떨어질대로 떨어진 하위직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으며, 민주화시대에 있어서 대민관계에 더욱 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선보직 후시험제와 선시험 후보직제는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보직 후시험제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만일 선시험 후보직제를 실시하면 젊은 사람이 승진에 유리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승진에 불리한 점이 있으며, 또한 업무보다는 승진시험에 열중하게 된다는 점이 있고 또 격무부서나 승진시험에 장해가 되는 부서에서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있는 반면에 선보직 후시험제를 실시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정실이 오가고 금전이 오갈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위에서 지적한 단점보다는 이점을……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대체 시험을 칠 때 배수내의 사람들만 시험을 친다고들 하는데 그 배수내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이며, 또 그 배수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모두 공정하게 응시하여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개인을 위해서 중도에 시험을 포기하는 등 들러리를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진짜 승진대상자로 지명된 공무원이 떨어지고 소위 들러리로 섰던 사람이 시험에 합격되면 아주 불리하게 발령을 내는 등 여러 가지 인사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선보직을 준후 처음에 시험에 합격되면 계속해서 2회 더 공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보직을 받은 사람은 승진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는 제쳐놓고 오로지 시험에 매달리다 보니 업무는 완전히 마비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모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군의 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공무원이 승진공무를 하기 위해 그 군으로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기 업무에 종사를 할려고 하기는커녕 승진시험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행정분야의 행정은 간 곳이 없고, 오로지 승진시험 대비장화 역할밖에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은 합격을 하여 타시군으로 전보가 되므로 그 분야의 행정에 대단한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선보직 후시험제의 승진 제도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시험 후보직제를 실시하면 업무는 뒷전이고 승진시험에만 열중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오늘의 행정은 과거처럼 단순히 경험만으로 그리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질 수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앞서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선진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격무부서에 지원자가 없다는 점도 지적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근무점수를 상향조정한다거나 제도적인 보완으로써 선시험 후보직제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의 승진에 불리한 점 또한 인사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모든 공무원들에게 인사원칙을 사전에 공개하고 이 원칙에 따라 인사가 이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인사뒤에는 잡음이 따랐으며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도 이제는 적어도 인사에 있어선 앞서가고 모든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회복할 수 있는 인사원칙을 만들어 사전에 모든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여기에 따라 인사가 이뤄져야 앞서가는 도정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인사때 상급자를 찾아가지 않고도 어떤 자리로 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인사가 이뤄져야만 자기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에 있어서 예측가능한 인사, 누구든지 수긍할수 있는 인사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의회전문위원에 대한 인사문제입니다.
  왜 의회전문위원으로 오는 걸 기피합니까? 의회전문위원이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입니까? 의원들의 전문성을 보완해 줄 수 있고 의회 발전을 위해서 능력있고 우수한 의회전문위원이 진실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전문위원으로 있다가 우대받지는 못할 망정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전문위원이 지방서기관인 만큼 의회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가 강등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다른 보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직할시의 경우 시청 과장으로 있다가 특별한 잘못이 없으며 그 다음에 부구청장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서기관인 의회전문위원도 앞으로 부시장 부군수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 때 의회전문위원 기피 현상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경상북도의회 발전과 나아가서 지방자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인사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농촌지역의 이장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때 현행제도는 전근대적이며, 법적근거도 없이 구걸식으로 곡식을 거두는 관행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는 사람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농민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도자 역할을 이장이 해야 할 것있데 행정지급수당을 월 9만원, 호당 봄 가을로 쌀 보리 한말씩을 그것도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동냥얻듯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리장보수제도를 바꾸어 준공무원제도로 활용하든지 몇 개동을 합하여 공무원을 활용하여 몇계리를 담당하게 하든지 진정 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하부조직를 구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국도를 지나가는 경운기, 오토바이, 자전거, 그리고 보행자의 교통사고 피해가 극심합니다. 본 의원과 같이 농촌출신의 경우 경운기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자동차에 부딪쳐 중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왜 이렇게 피해가 많은 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원인을 보면 바로 국도의 가길에 대한 포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시에서는 인도를 별도로 차도로 구분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도로 다니면 되지만 시골의 경우에는 인도는 물론 만들어져 있지 않고 차도 또한 2차선 정도의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경운기가 다닐 수 없는 것입니다. 가길은 경운기가 다니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차도를 이용하다 과속차량이나 추월하는 차량에 의해 너무나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군위군만 하더라도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사망 사고중 차대 사람, 차대 오토바이, 차대 자전거, 그리고 경운기와 충돌한 사고가 전체 25명 중 13명으로 52%를 차지했으며, 이 사고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만약 가길이 포장되었으며 예방가능한 사고가 4건이라고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군위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 34개지역 전역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34개군에 4명씩을 곱하면 상반기중에 136명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가길포장의 중요성은 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 사람들이 시골길을 다니면서 낭만적으로 보이는 코스모스길 또한 농촌사람들을 위해서는 당장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사람들이야 자동차를 달리면서 아름다은 코스모스를 구경할 수 있지만 농촌사람들은 바로 그 코스모스가 심어져 있는 그 길을 다녀야 안전하게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도 가길 포장에 대한 실태와 앞으로 모든 가길에 포장이 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도로변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전 시골길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가로수로 인해 치명적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가로수는 국도를 구별해주며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로수가 수종을 잘못 선택되어 지나치게 속성으로 자라므로 농작물에 대한 극심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시 인명피해에 결정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그 수목보다 관상수나 유실수로 바꾸어야 하며, 현재의 가로수를 철거하고 가로수 사이 간격을 넓히며, 중간중간에 야간봉을 설치하고 수종도 바꾼다면 고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로 농작물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근에 국토계획입안권을 건설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를 보면, 농지나 임지 전용권한을 시장·군수에게 9만평 미만까지는 위임을 하였는데 유독 경상북도에서는 시장·군수에게 1,500평에 해당하는 이용 계획의 입안권을 위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늘날 지방분권화시대에 있어서 권한이 양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상북도 지역실정에 정통한 시장·군수에게 토지이용권한을 극대화 시킬 때 우리 경상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시장·군수들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보다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기업이 공장을 설립하고 할 때에는 다른 지역 시장, 군수는 9만평가지 허가를 받는데 왜 우리 경상북도처럼 이렇게 1,500평까지만 시장, 군수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지역에 누가 투자를 할려고 하겠습니까? 지사께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인사문제와 교통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토지이용 계획의 권한위임에 관한 질문을 하였는데 이제는 연구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는 등의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의 답변이 아니라 속시원하고 그러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대식  김영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인 김선종의원님 나오셔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호 의원  안동시 출신 김선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금일 도정질문에 답변을 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부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을 모시고 본의원이 도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에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공무원에 대한 제반사항입니다.
  경상북도의 280만 도민의 편의를 위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수는 현재 2만3,600여명으로 이는 도민과 공무원의 비율로 볼 때 122대 1명입니다. 실질적으로 교육, 경찰공무원을 포함하면 6만여명으로 본 도의 행정수요에 맞지 않는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현재 대구직할시의 경우 시민과 공무원의 비율이 235대 1이고 '96년까지는 170대 1명으로 비율로 증원계획에 대해 재정절감과 시민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비해 재정자립도가 36.5%에 불과한 본 도의 재정실정을 감안하여 공무량의 증가와 행정의 신속성, 효율성을 감안하여 충분히 검토된 상태에서 공무원 증원계획이 있으신지, 또 있다면 어떤 부서에 얼마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지자제 실시이후 오히려 상부기관은 실·국·과가 증설되었고 실제 민원담당 기관인 일선 읍·면·동 단위는 지자제 실시 이전에 고정된 인력에 업무만 더 증가되었는데 현재 읍·면·동 단위는 예를 들어 1인당 600내지 700명 이상의 인원을 맡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하급기관의 인력을 조정, 배치 또는 증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직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조직개편이나 승인에 따라만 가실건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실례로 안동시의 지난 8월 과장급 인사이동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동시의 경우 5급승진 과장직무대리 보직 발령시 총 6명중 5명이 외부에서 편입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6급 주사 계장급이 안동에 76명이나 되고 이중 과반수가 주사로 승진한지 10년이 넘었고 심지어는 20년이 넘은 계장도 많은데 이들의 과장직무대리 보직에서 탈락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과장급 20명중에 5명인 25%가 외부인이 전입 되었는데 이렇게 상당수를 교체시키면서 시행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감안해서 본의원이 몇가지 제의를 드립니다. 지사님의 적극적인 의지로 중앙부처로 부터 낙하산 인사가 근절돼야 되고 도에서 시군으로 인사도 자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계장급 6급 주사에서 5급 과장직무대리 보직 발령시 과장직무대리 보직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승징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되는 것을 근무연수를 우선으로 하고 비례제를 도입해 6급 승진이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모든 주사급에게 5급 승진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는 공개경쟁시험제도도입과 도청 전입시 각 시군 근무자에 한해서 시험을 치르거나 전입되는데 경험이 풍부한 읍·면·동 단위의 직원들에게도 인재등용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중앙 상부기관에 제의하고 제도를 재정, 개선해 주시고 또 인사가 왔을 때에는 관계에 있는 각 지역 도의원들에게도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광역 소방체제 기구확대와 개편으로 인해 본 도의 소방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각종 차량장비, 인력에 대한 예사부족현상으로 소방조직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방서, 파출소 신축과 차량장비의 확보, 보강, 운영에 대해 각 관할 시군과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도 차원에서 해결해 줄 방안은 없는지, 또 8백여 소방관들이 도민을 위해 화재진압, 구급구조,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데 격일제 24시간 근무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후생복리비와 기타수당등 각종 지원이 타 직종 수준이 되는지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지역은 지금까지 자타가 공인하는 낙후지역으로서 지난 '91년에는 중앙정부 즉 건설부에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거해 지정되는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개발 타당성 기초조사비가 4억원이나 건설부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고 본 도는 '91년 11월 28일 안동시청에서 공청회까지 개최하면서 전자제품, 조립, 음식료 산업등 공단조성과 문화권 연계, 교통여건 개선등의 청사진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1백만이 넘는 인구와 도의 54%의 면적을 차지하는 북부지역에 '92년 현재 무슨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행정의 단순한 계획에 불과했던 280만평 운운해서 주민들을 들뜨게 했던 안동풍산 국가공단이 '91년 10월에 본 도 건설부 토개공이 1백만평으로 축소, 우선 추진 합의하에 금년 1월 용역 발표를 했고 금년 9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과연 용역성과품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험제도인데 약 280만 도민중 직장의료보험가입자가 116만8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131만9천, 기타 4만9천명으로 도내에 34개 지역조합과 6개의 직장조합이 보사부와 총무처의 이원체제로서 직장조합의 경우 의료보험률은 직계가족, 맞벌이 부부, 이중가입등 가족수에 관계없이 표준보수월액의 0.3%에서 0.8% 단위에서 징수되고 지역조합원의 경우 한세대 1인당 기본보험료의 소득재산에 따른 30등급과 자동차과표에 따른 5등급으로 하여 지역마다 조합정관에 따라 의료보험료를 징수한 결과 '88년부터 '92년 6월 30일까지 징수누계 총액은 1,621억4천만원이고 징수액은 1,535억9,400만으로 총 징수율의 94.7%이며 금년도 6월까지 재정현황을 보면 총수입 874억9,700만원으로 지출이 657억7,300만원으로 217억2,300만원의 흑자에서 '90년까지 적자 49억8,600만원을 빼면 167억3,800만원이 순수 흑자액이라고 봅니다. 사회보장제도인 의료보험제도가 흑자를 내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해 주시고, 167억 3,800만원의 흑자를 각 병원에서의 치료비 청구부분이 월 55억에 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흑자는 없다는 억지틀에 맞추는 것보다는 도민의 혈세를 줄이고, 또한 선진국 형태의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본도 34개 지역조합원의 보험료는 30등급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상태의 등급보다 낮추고 직장조합의 보험율은 0.3%선에서 적용하는 조합정관을 재조정하고 아울러 농촌지역 생활보호자중 제3종에 해당하는 의료부조 대상자의 경우 의료보험 급여율이 낮아 중환자일 경우에는 장기입원이 오히려 진료비가 많이 들어 영세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인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혜택은 있지만 이들에게도 의료보험 급여율을 일반 조합원과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총무처와 보사부에 제도개정을 건의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보건위생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중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으로 본도에서 71만 인구에 10억을 투자해서 고혈압, 당뇨, 부인병 등을 검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농촌지역의 농약중동에 대해서도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대책을 포함해서 시행할 수는 없는지요? 또한 본도의 생활보호대상자가 7만9,800세대에 26만8,000명으로 도민의 약 9.4%인데 65세 이상 18세 미만의 4만3,800명에 대해 기택보호자의 경우 2인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 19.2㎏, 보리쌀 4.8㎏, 월 7만5천원의 현금이 이들에게 최저생계비와 자립을 위한 지원제도인데 이들이 노약자, 지체장애, 지병자들인데 양곡수령시 이들은 관공서로 불러들여서 지급하기보다는 각 가정에 배달 또는 전표를 대신 발행하여 인근 양곡상에 수령해 가는 제도로 개선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지원비를 증액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생보자 선정시 매년 9월 이장. 통장이 포함된 도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읍·면·동장이 대상자를 선정하여 각 시군의 시장, 군수의 결재로 정해지는데 적격조사라기 보다는 실질적인 심사없이 선정되는 관계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지난번 S시의 경우처럼 이장이 15명, 반장 2명이 생보자 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꼭 받아야 할 계층이 소외될뿐더러 이로 인해 불신행정이 조성되고 있는바 시군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별도의 심사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청소년문제와 노인문제에 대해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회관, 수련원등 건물을 짓는 행정과 노인복지를 위한 다각도의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특색에 맞게 도덕심과 경로사상 고취 차원에서 노인과 청소년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마당을 시기와 장소를 지정해서 각 시·군·읍·면 단위로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본도의 재정확보와 지역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현재 관급공사 입찰시 20억 이상 대규모 공사는 조달청에서 전국업자를 대상으로 입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사의 대부분을 수도권 경인지역업체 대기업이 맡고 있는데 맡아서는 자기들이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 지역 업체에게 하청을 주고 있는데 차제에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지역건설업체에 수주할 방안은 없으십니까? 특히 전기, 통신, 설비 등의 공사는 하자발생시 아프터서비스 지연 등 문제점이 많이 20억 이하의 관급공사를 지방자치단체 지역업체가 수주한다고 해도 물가인상 등 임금인상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이로 인해 자금의 역외유출과 재정자립도에 타격을 받을뿐더러 본 도의 공사비 50%를 대기업이 독식하는데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일반 종합 건설은 50억원 이상으로, 전기, 통신, 물품구매, 제조등은 5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주시고 관계부처에 건의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6월 포항에 주소지를 둔 상일주택이란 회사가 안동, 점촌등지에서 250억원이란 엄청난 부도를 내고 외국으로 도피한 사태가 발생 입주자인 서민들을 울리고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는데 차후 본 도의 주택건설업체의 감시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질의는 '91년도 말 본도에 등록된 차량은 23만대입니다. 본도에서 주차료, 과태료, 도시계획세를 징수해서 주차공간 확보에 얼마나 현재 투자했으며 금년에 공영 6만평, 민영 7만4천여평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현재 얼마나 확보를 했습니까?
  각 시군별로 차량수를 감안한 주차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차량 10부제 운행에 동행을 동참하는 차량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도내 34개 시군중 자동차등록업체는 8개 시군에서만 담당하기 때문에 나머지 26개 시군의 자동차 등록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전산망과 시설, 인력을 보강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언제쯤 각 시군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아울러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에서 17개 군에서 20개 업체 109개 노선에 9억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액수로 지원은 충분한지? 언론에 종종 벽지버스노선의 결행이 잦아 주민의 불편과 또 적자로 인한 폐쇄신고까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본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질의는 본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줄 전국의 69%를 차지하는 사과의 경우 '91년도 생산량이 42만 톤이었습니다. UR에 대비,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해 금년도에 생산량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중수교 이후 대만과 국교단절로 인해 금년도 본도의 농산물과 사과의 대만 수출계획량이 얼마인지, 또한 수출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출이 안될 경우 그 수량 또는 더 많은 양을 미주 또는 유럽 등 수출지역 확대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수출이 안될 시 가격 폭락에 대비한 본도의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우리 농산물, 예를 들면 인삼이나 참깨, 콩, 약초 등에 대한 불량수입품 규제에 대한 본도의 규제방침이 어떤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질의는 본도 남부지역의 젖줄인 안동댐과 임하댐의 수질보전 대책으로 금년도에 본도에서 추진해온 사업중 생활하수, 산업폐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농업폐수, 폐기물등의 처리에 대한 본도의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각 시군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는데 각 시군에 소각장과 매립장이 충분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신 가운데 본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알차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대식  김선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인 권세목의원님 나오셔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세목 의원  의성출신 권세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무대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웅도 경북의 발전을 위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도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평소에 느낀 몇가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의식구조와 가치관 확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도덕성 상실, 가치관 결여등으로 사회전반에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30년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하면 된다는 올바르고 굳은 신념 하나로 온 세계가 쳐다보고 부러워 하는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어 놓았는가 하면 '88년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루어 우리 한민족의 우수성도 인정을 받고 과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7천만 한민족이 그렇게도 갈구하던 통일의 염원도 성공적인 북방정책으로 가시적인 현실로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 오고 있을 뿐 아니라 한·중수교를 계기로 국제정세도 한반도에 아주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에게 전개되는 절호의 기회앞에 너와 나를 초월해서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굳건한 정신무장으로 우리의 앞날을 주시해야 될 실로 주차대한 역사적인 소명 앞에 서 있어야 할 때인걸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폐허속에서 일어나 흑자경제로 상승일로를 달리는 우리 경제, 몇해안에 중진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다며 신바람 나게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던 어제를 잊어버리고 힘드는 일, 어려운 일, 궂은 일을 마다하고 분에 넘치는 과소비, 눈앞을 어지럽히는 퇴페풍조가 만연도고 있음은 실로 대단히 걱정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국민의식구조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법과 양심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대답한 국민이 조사대상자의 73%나 되는가 하면 반대로 이웃 일본은 조사대상자의 73.6% 국민이 법을 잘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 걱정스러운 결과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뜻있는 분들의 추장은 하나같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선진 국민이 되자면 우리 국민의 의식구조와 가치관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부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도정을 책임지신 부지사님, 도민 의식구조계획에 대한 구상을 해 보신적이 있는지, 또 거도적인 국민정신 개혁 운동으로 승화시켜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농공단지조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는 농촌 농한기에 유휴노동력을 흡수 활용하여 농외소득을 향상시키는 취지에서 '85년도 영천 보경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도내에 48개 지구에 229만7천여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176만2천평은 717개 업체에 분양이 되었으나 그 중에 10만3천평은 미분양된 상태이며 '90년에 조성한 의성다인, 안동 풍산 지구등 10개 단지의 경우 57만2천평의 부지중 6만7천평이 미분양, 또 '91년도에 조성한 22만8천평의 공단부지 중 28%에 해당하는 6만2천평이 입주대상업체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포기나 다름없이 지금까지 공장신축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중 또다시 영양, 상주, 점촌 등 8개 지구, 40만평의 농공단지를 조성중이거나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획일적인 계획에만 의존, 입주업체 유치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정밀하게 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선해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입주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그 지역특산물을 가공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입주시켜 UR에 대비하고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며, 또 입주업체에 제품생산이 그 지역실정, 그 지역환경, 자연환경 조건에 맞는지, 예를 들면 의성용현단지의 경우 섬유생산 업체에 수질이 맞지 아니하며 제품생산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기반조성시 상수도 시설의 미비로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사실은 극히 기초적인 상식선도 감안하지 못한 졸속한 계획인 걸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농공단지에 인력부족 현상이 22.2%나 되고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작년 한 해에도 6천여 기업이 도산됐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신규조성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일부 수정, 인력난,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존업체를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 미분양되었거나 분양은 돼도 포기나 다름없이 입주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업체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생활, 농사정보 교환, 생필수품 구입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에 이르기까지 농경사회의 유일한 물자유통장소로 이용돼 우리의 애환이 서려 있는 시장이 대단위 근대화 유통구조 개선과 변화로 차츰 퇴색돼 가는 현상이나 아직도 옛날 그 기능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시장들이 도내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해외유통업체의 국내 진출에 대비키 위해 '89년부터 재래시장 근대화 5개년 계획으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의성시장의 경우는 마늘, 고추의 주산지로 출하 성수기에는 생산농민이 출하하는 물량을 시장이 수용을 다하지 못해 국도와 지방도를 점유하는 바람에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빈약한 군재정으로는 도저히 개선이 어려운 실정인데 전문성이 있는 공영개발단에 의뢰를 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우선 다급한 지역시장부터 재정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도에서는 농어촌의 생활기반과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기반 조성으로 농어민의 생활수준을 중소도시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1,252억원의 예산을 투입,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을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농업추진계획과 사업의 진척상황, 사업이 마무리 된 도의 사업성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향후 10년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42조원을 농어촌에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사업계획, 사업성과, 사업추진 상황을 밝혀 주시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역실정이 도외시 된 획일적인 계획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특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간이 상수도 관리책임자에 대한 예우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상수도 보급율이 약 52% 정도로 아직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도민들이 간이 상수도나 우물물을 마시고 있는 실정인데 간이 상수도나 우물의 시설관리는 대부분 새마을 지도자나 아니면 이·동장님네들이 하고 있는데 매월 4∼회 이상의 크롤칼키 투여, 취수원 청소, 취수지 주변관리, 시설관리 책임자 교육참여, 수질검사의뢰 등등 도민건강과 직결되는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무 대가없이 봉사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분들게 책임감과 사기를 돋우며 예우가 곧 양질의 수질관리가 된다는 차원에서 다소의 수당이라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민체전 운영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은 도민체력향상과 도민화합을 다지고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해마다 많은 예산을 부담하면서 연중행사로 치루어 지고 있는데 이 행사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과열과 승부욕으로 오히려 도민화합을 해치는 행사로 전락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지난 제30회 경주대회에서도 무자격 출전선수의 시비로 형사고발이라는 부끄러운 추태로 얼룩져 진정 체육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처사는 경북체육발전을 위해 반드시 시정돼야 할 걸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중에는 각종 증명서, 심지어는 주민등록증까지 변조한 사실이 밝혀졌다니 체육인으로서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불미스러운 일들로 이후 다시는 전 체육인을 매도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대식  권세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분의 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후 부지사 및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고 이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김광원 부지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 김광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문대식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도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1년 2개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정기회 1회, 그리고 이번 임시회를 포함해서 열한번의 임시회와 60여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정을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도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협조과 조화속에서 도정을 추진해 나간다면은 멀지 않아서 도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지방화 시대가 꽃피워 질 것으로 확신하면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질의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개선안, 특히 세제라든가 지역개발, 의료보험, 그 외에 많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제도개선안을 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은 가능한 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소상하게 답변드리고 연구 검토성 답변은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승도의원님, 김선종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북부지역의 조기개발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부지역은 저희 개발계획에는 안동시·군을 포함해서 4개 시 12개 군으로 도 전체의 56%를 차지하는 넓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부지역은 공업용수도 풍부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는 등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북부지역 개발사업은 지난 '91년 연두순시 시에 대통령께서 관심을 표명하신 것으로서 북부지역을 종합적이고 균형있게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건설부에서는 제3차 국상종합개발계획에 북부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이미 기본방향을 설정한데 이어 금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대상지역의 범위와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국상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상개발연구원이 지난 7월에 대상지역의 세부적인 사업선정을 위해서 현지를 2차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에서 북부지역종합개발에 넣고자 하는 주요개발사업은 이미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는 안동과 상주의 대규모 공단조성, 중앙고속도로 건설, 대구∼안동간 국도포장사업, 포항 울진 안동안을 있는 확장사업 등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영덕∼김천간 국도 확포장사업, 영주까지 구안국도 확장을 연장하는 문제, 안동에 대단위 민속관광단지 조성을 비롯해서 북부권에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것, 그리고 북부지역에 대단위 농수산물 유통단지 조성 계획들도 이 특정지역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북부지역종합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93년도에 주요사업실시설계비 20억원 예산을 정부예산으로 현재 반영이 되어서 정기국회에 제출토록 되어서 당정계수소위까지 통과되어 있는 사정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본도에서는 가능한 가용재원을 타지역보다 우선적으로 북부지역에 투자하는 등 북부지역 개발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북부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장성호의원님께서 도청이전에 대해서 그 추진사항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문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1년 7월 1일자로 대구직할시가 승격되면서 현안문제로 대두되어서 도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 현재 포항, 구미, 안동 등 6개 지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청유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청이전 문제를 다루기 위한 도청이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9월 2일 도청이전추진종합계획이 마련된 것은 저희 집행부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도청이전문제같은 상당히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집행부가 앞장서서 거론하지 못한 점을 의회가 먼저 거론해 주고 특위까지 구성했다는 것은 바로 의회의 존립필요성이 이런 것을 통해서 단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회 도청이전특위 활동과 연계해서 도청이전연구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기획단은 2개 반 10명으로 단장은 부지사, 부단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도의회와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도청이전 문제는 전국적인 국토균형개발 차원과 또 하나는 우리 도의 백년대계라는 양면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매우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힘만 가지고 도청이전이 되지 않는, 중앙정부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루어 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 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가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손을 잡고 추진해 나감으로써 일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말씀 올립니다.
  다음 장성호의원님께서 도종합개발계획 추진실태와 본계획의 주요내용, 그 다음에 영일만신항건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종합개발계획은 토지종합건설계획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수립됩니다. 따라서 도종합개발계획은 현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발전, 보전하기 위해서 장단기정책방향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계획년도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수립이 됩니다. 이 계획 수립을 위해서 금년 1월 도가 출연 연구기관인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지역별 공청회를 통해서 도민의견을 수렴해서 1차 시안을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1차 시안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9월중에 2차 시안을 작성, 최종의견을 수렴해서 년말까지 본계획을 확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제1편에 계획의 기조로 계획수립의 기본전제, 지역현황과 특성, 계획의 기본목표, 발전전략이 포함되어 있으며 2편에는, 부문별 계획에는 도시 및 농어촌의 정비, 특수지역 개발, 지역경제기반의 강화, 교통·통신망의 확충, 생활 및 복지환경의 개선, 환경보전 및 자원개발등이 있고 3편에는 집행계획과 관리를 위한 행정재정 투자 계획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완성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일만 신항건설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또한 대통령께서 관심을 표명해 주신 사업으로 환태평양 경제권의 중심도시로서 동북아 국제무역의 전진기지로서의 수행역할을 할 겸 포항 배후권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 도가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항 발전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권역과 내륙의 발전을 연계시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니다. 이 추진사항과 향후의 계획은 '90년 12월에 포항항 광역개발을 위해서 건설부와 교통부에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 '92년 4월 22일부터 '93년 3월까지 해운항만청 주관으로 포항항 광역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결과 나올 계획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포항항에 대한 항만청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에 4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경제기획원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최종 당정협의계수소위에서 이 예산이 일부 반영되어 가지고 정기국회에 제출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정부예산에 일부라도 기어이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해서 정부예산으로 이 사업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을 기어이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임창구의원님께서는 경부고속철도 경주역 위치 확정시에 신도시건설을 위한 도차원의 개발계획 수립 관계, 이 경우에 공영개발 방식을 통한 지역이익을 경주시에 환원 투자하는 문제와 경주개발과 관련된 특별조치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주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 문화재보존지구와 고도지구 및 미관지구 지정 등으로 해서 타 도식에 비해서 규제사항이 많아서 재산권 행사에 많은 민원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92년 7월 9일 경주시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해소한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 경부고속철도 전철이 건설될 경우에 경주지역 개발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철의 경주역 위치는 아직 확정된 위치는 중앙으로부터 저희 도가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2년 6월 5일 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경부고속철도 노선 지정에 의하면은 경주시 관내는 기존 시가지와 접해서 시가지 서편에 흐르고 있는 형산강을 따라서 남북방향으로 고속철도가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철도의 역위치가 확정되면은 '92년 3월 11일 확정된 2001년을 목표로 계획되어 있는 현재 경주 도시기본계획의 재검토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창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주역 위치 설정에 대한 설명회가 9월말경에 교통부 계획으로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경주개발과 관련해서 특별조치법 제정 문제는 고속전철의 역 위치가 확정되고 경주 도시기본계획의 재검토시에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경주의 개발방향, 투자방향, 중앙정부와의 협조방향 등을 함께 검토하면서 특별조치법 문제도 그때 한꺼번에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일의원님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전부 지사께서 직접 나와서 답변하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저보다가 실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조금 더 소상할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고 도시계획구역 해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구 도시계획 구역이 790㎢로서 대구시 행정구역이 그중에 58%, 저희 도의 행정구역이 4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 대구시 도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334㎢ 내역은 달성군이 219㎢로서 가장 많습니다. 칠곡군이 73㎢, 경산군이 20㎢, 고령군이 21㎢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우리 도 행정구역의 93%에 해당하는 310㎢가 개발제한구역이고 쓰레기매립장과 같은 혐오시설이 우리 달성군 다사면 관내와 같이 우리 관내에 있어서 주민 불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의 대구 도시계획구역은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되기 이전인 '72년 8월 25일 건설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부터 시행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로는 인구배분은 물론 주택, 교통문제 등 모든 계획이 현 도시계획구역을 바탕으로 계획되고 개발되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할 때 현실적으로 대구 도시계획구역을 축소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도시 예도 들겠습니다마는 서울 도시계획구역도 서울 이외의 지역이 82㎢, 광주 지역은 광주가 478㎢에 타도 지역이, 전남 지역이 226㎢, 대전이 556㎢에 충남이 64㎢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행 도시계획법상에 2개 이상의 시나 군의 행정구역이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구시와 협의기능을 저희가 좀 더 활성화하고 입안단계부터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결정된 계획은 도와 관해 군에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해서 지역개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대구시와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 도시계획구역에 걸친 미비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강해 나가고 앞으로 도시계획위원을 선정하는 문제도 저희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오을의원님께서, 영천시 반상계 문제입니다.
  영천시에서 결정하고 있는 반상계가 행정기관의 강압적 결정에 의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필이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관권개입의혹이 짙게 되는 이 마당에 경북의 자긍심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까 이걸 주도한 영천시장을 징계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반상계에 대해서 자세하나 얘기는 이 반상계가 현재까지 내려온 내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금은 부분적으로는 주민자율적 기금을 적립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친목, 야유, 길흉사에 부조, 불우이웃돕기 등 주민들이 도시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영천시의 경우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 시의회에서 '92년도 업무계획 보고시에 시의회의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반상회가 유명무실하니까 반상계조직, 반기금 조성등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미 반상계를 기기 운영하고 있던 55개 반이 여타 반보다는 반상계 운영성과가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8월 반상회시에 여타 반에서도 반상계를 조직하도록 권장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관권선거, 부정선거를 획책하기 위해서 관에서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저희 도 관내에 영천시 이외에 다른 지역에 이런 반상계를 조직하거나 지시하거나 한 곳은 아무곳도 없습니다. 또 의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일뿐 정치적인 의도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정치적이나 다른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영천시장 징계 문제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의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만의원님께서 도내 자동차 증가율이 높은데 비해서 주차장 확보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고 주차난이 심각한데 대한 질문을 하셨고, 김영종의원님께서도 늘어나는 차량수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확보 여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최근 급격히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 주차장, 교통표식 등의 시설과 주민질서 의식이 미흡한 상태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교통체증이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자동차의 증가에 비해서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간선도로, 이면도로, 공한지 등을 대상으로 현재가지 주차면적 수요 8만3,000면. 저희 도가 등록대수 27만6,000대의 32% 수준인 8만3,000면 확보해야 되는데 비해서 78% 수준인 6만5,000면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것을 도심지, 시장, 상가 등 특수지역수요에 따라서 주차시설이 이런 데에 많이 부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96년도에 차량대수가 약 57만6,000대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92년∼'96년 5개년 계획으로 주차공간, 확보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비 486억원과 민자 21억원, 그래서 총 507억원을 투입해서 약 12만3,00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투자는 약 1만9,000면에 59억2,200만원을 지방비와 민자를 확보해서 투자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주요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공영주차장 확대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불법주차장 과태료 등 주차장 관련수입금으로 전 도시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공영주차장 건설촉진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소방공동시설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등 6종을 5년간 감면해 주고 주차전용 건축물의 용적율도 1,300%에서 1,500%로 완화했습니다. 유료주차장도 219개소에 1만3,540면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지의 주차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주차유료율을 차등화 해서 무료주차장은 유료화하며 차량 10부제 참여율을 확대 유도하고 도심지 이면도로에 주차계획과 일방통행제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주차장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동·임하댐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 특별대책에 대해서 김선종의원님께서 깨끗한 물 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안동댐 임하댐은 공히 수질은 1급수로서 유지하고 있고 금년부터 담수하고 있는 인하댐으니 임하댐의 수질오염방지 대책으로서 현재 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중에 있는 청송군 분뇨종말처리장은 금년 10월중에 완공할 계획이고 영양군 분뇨처리장도 2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노후시설개체공사를 금년도에 완료할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 상류지역인 청송읍, 영양읍 하수처리장은 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96년까지 건설하고 진보면에 하수처리장도 조기건설토록 환경처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데 '96년까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댐상류지역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각종 오염원인 가두리양식장도 신규불허하고 부영양화 요인을 사전에 제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댐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댐최대오염원인 상류지역 강원도 태백시의 생활하수 및 분뇨종말처리장 건설을 환경처와 강원도에 촉구해서 '94년말까지 완공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축산폐수 적정처리를 위해서는 총 22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안동군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현재 건설중에 있으며 내년가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두리양식장으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부상사료유실방지대 설치를 의무화했고 신규면허는 불허하고 기기 면허 15개도 연장허가를 불허할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주민대표, 학계, 언론계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운용중인 안동댐수질보전대책실무협의회를 안동·임하댐수질보전대책실무협의회로 개편해서 수질보전을 위한 기관간 업무 협조, 오염 감시, 자연보호 활동 등을 통해서 안동댐 임하댐의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 해나겠습니다.
  다음 권세목위원님께서 도민 의식구조와 가치관 정립에 관한 지사의 견해와 도민 의욕 구조 개혁에 대한 구상 및 도민 정신개혁운동 승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시대에 걸맞는 국민의 의식구조와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사실 지난 30년간 모든 국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저희 GNP가 세계에서 15위를 기록했고 세계 10대 교역국가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정치 사회면에서는 6.29선언을 계기로 해서 민주개혁과 자율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30년 만에 지방자치도 부활 실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역작용으로 그 뒤안길에는 전환기적 병리현상이 사회 도처에 누적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그간에 국민의식개혁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90년부터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통해서 사회질서 확립과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 사회 질서 확립과 새로운 생활문화 창출에 대한 국민들의 자각이 일기 시작했고 자생적 국민운동으로 점차 확산되면서 보다 건전하고 질서있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공동체의 질서를 자율적으로 유지할 정당한 권위의 확립이 아직도 미흡하고 경제논리의 부재로 인해서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직업윤리가 훼손되고 있으며 법질서 문란으로 인해서 편법주의가 만연되는 등 사회심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 도민의식개혁 운동으로 뿌리내리도록 민간주도 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의 자율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를 관습화하여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의 도는 경주 신라 불교문화권, 가야문화권, 안동의 이조문화권 그 전통의 문화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저희 도에서는 새로운 산업질서의 가치관과 전통 보수성의 조화문제가 새로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도민교육원, 자율학습원 등의 도민교육기관을 활용해서 매년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의 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교육을 실시할 때 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민의식개혁과 가치관 정립을 위한 정신교육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강화해 나감으로써 이 운동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민 의식구조 개혁과 가치관 확립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수 없는 과제로서 단기적 가시적 성과만을 얻으려 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실전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전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도에서도 이러한 도덕심 앙양과 의식개혁에 대해서 꾸준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대식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직제순에 의거 행당 실국장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성호의원님께서 전환기적 상황에 따라서 공직기강 확립, 비리공직자의 조치 결과, 도내 교량안전검사 실태, 또한 관급공사 지방업체의 입찰한도액 상향 조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환기적 상황에 따라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기관장 책임 하에 정신교육을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찰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 8월부터 9월초까지 네 번에 걸쳐서 본도청 직원의 정신교육을 위한 1박2일의 합숙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암행감찰 또한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명절이나 연말연시, 선거를 전후한 취약시기에는 특별감찰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 정기감사 또 특별감사 활동을 통해서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총 155회의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660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재정상으로는 17억원의 환수 조치를 했고 신분상으로는 415명을 조치를 했습니다. 징계가 20명, 훈계가 181명, 주의가 214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전환기적 상황에 행정누수 현상 방지를 위해서 모든 감사 기능을 동원해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내의 교량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이, 그리고 관급공사 지방업체의 입찰한도액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의원님께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 목적, 그리고 실효성,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래 이 제도는 '82년부터 '86년까지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87년에 중단이 되었다가 '91년 6월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것이 법제화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행정적 재정적인 여건에 따라서 1년에 한번씩 매월 수정이 가능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의 수립목적을 말씀드리면은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어서 지금까지 단년도 예산제도의 운영에 따른 연속성의 결여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4년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서 건전한 계획재정운용을 도모한다 이것이 아마 목적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그 실효성을 살펴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수지사항을 예측을 하고 재원배분의 적정화를 기해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운용을 계획화하고 또 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상호유기적으로 일치되도록 노력을 해서,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 제도를 보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6월에 수립한 이 계획을 금년도에 보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각 부문별로 중기행정 재정지표 설정을 했습니다. 세입 세출 추계 그리고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을 하고 부족재원 대책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 '96년간 총 재정규모는 5조5,177억원으로 우선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기간중에 부문별 투자 지출은 보건사회부문이 6.412억원으로 약 15.7%, 산업경제 부문이 1조421억원으로 25.5%, 지역개발부문이 1조9,456억원으로 47.6%, 청소 환경 부문이 2,715억원으로 6.6%, 문화 체육 부문이 990억원으로 2.4%, 민방위 소방 기타가 904억원으로 2,2%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창구 의원님께서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민간 기업 유지계획을 말씀드리면 민간기업의 기술 자본을 활용하는 민·관 공동출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51%, 또 민간기업이 49%를 공동출자해서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도의 시범사업 2건, 시군시범사업 24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도시범사업인 점촌의 농산물가공공장과 영천군의 다초유통사업 이것은 연말까지 공장설립을 추진하고 나머지 시군사업은 93년말까지 공사설립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도 및 34개시군에 창업민원실을 설정을 해서 창업상담 및 관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87년부터 서울의 농어촌 공업유지사업소를 설치를 해서 농어촌에 252개의 공장유지와 1,192건의 창업상담을 실시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절차에 따르는 인·허가권을 대다수 하부기관에 위임을 해서 창업절차를 가능하면 간소화하고 있고 법인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혜택도 확대하고 시설 및 운영자금 등 자금지원을 확대를 해서 지역의 민간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개발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및 그 지상정착물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를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에 따라서 급증하는 지방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91년말 지방세법 개정 감면대상을 축소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단지개발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적법에는 1005면제하던 것을 50% 과세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세전환된 정부투자기관간의 과세형평을 고려해 볼 때 당장 면세 전환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영일의원께서 의회에서 의결해서 촉구 건의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가 대단히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촉구 건의한 안건은 모두 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과 자체에서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 즉시 처리하고 그것을 의회사무처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사무적으로 잘 보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농작물 어업피해 보상기준상향조정 또 보험 및 보험제의 입법건의안에 대해서는 '91년 8월 3일날 농어수산부장관과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 건의를 했고, 그 결과 지난 8월 11일날 중앙화재대책본부장으로부터 재해 구호 및 비용부담기준은 차기 개정시 각 시도별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92년 8월 26일에는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현실가보상요망 사항외 6건은 검토중에 있다고 하는 회언을 받아서 역시 회의사무처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외 7건에 대해서는 조영일 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여기에 전부 타자를 했습니다마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권오을 의원님께서는 통합공과금 제도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민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상·하수도, 그 다음에 전기료, 도시가스료, 쓰레기 수거료, TV시청료, 6종의 공과금을 종전에는 각각 개별 고지 징수하던 것을 일괄 고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개별공과금별로 과징업무를 수행함에 따르는 주민의 불편해소 도 가정방문으로 야기되는 사소한 가정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사실상 198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서 현재는 총 47개 시에 900만 가구가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총가구수의 72.3%가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5조, 그리고 해당 실시단체별로 제정된 통합공과금과징사업설치조례 및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통합공과금제도 시행후 해당 시별 분리납부 신청가구수는 포항시는 94.594건 중에 350건, 안동시는 31,333건 중에 5,366건, 안동이 제일 많습니다. 영주시는 20.987건 중에 62건으로 총 5,779건입니다. 이는 신규실시 5개단체 총 고지자원 22만 2,957건에 비하면 약 2.6%에 해당이 됩니다. 이 통합광과금제도 시행에 따라서 일선 동사무소 공무원과 시민들과의 잦은 마찰로 행정이 낭비되고 공신력이 저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하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한전이나 도시가스, KBS에서 왔는 전입된 전문직공무원을…… 182명입니다. 이것을 검침요원이라 합니다만 이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 제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함으로 해서 행정력의 낭비 또 주민마찰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분리납부 신청가구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통·반장 등 행정조직을 통한 분리납부신청서를 납부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하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분리납부제도는 공과금이 많은 사용자의 신청으로 월 두 번 분리납부함으로써 일시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포항, 안동, 연주, 이 분리납부신청은 한 2.6%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지극히 소수의 분리납부자를 가지고 통·반장조직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중의 불편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더 이 제도를 시행해 본 후에 분리납부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발전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KBS 난청지역에 대해서는 난청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TV시청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건의를 해서 현재 KBS나 중앙 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 수도사업소, KBS는 공히 이 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해서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KBS는 대민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지금가지 5개 지역에 30여회의 TV 및 가전제품수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민서비스가 확대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역시 권오을의원님께서 '93년도 경북의 100억원 이상 대형사업의 경우 정부의 긴축의지로 축소조정을 해서 중앙에 심사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16건인데 왜 8건만 보고를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계획적, 합리적,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사업계획의 비효율적 부실요소를 사전에 제거를 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심사대상사업에 대한 자체 심사기준은 재원조달 가능여부, 그리고 사업의 성격, 또 투자의 완급성, 사업효과 등을 고려를 했습니다. '93년도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신청한 16건 중에서 8건을 중앙심사대상사업으로 선정한 것은 위 기준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제외된 8건은 세부사업계획에 미확정되었거나, 또 시행자가 부실하다든가, 이러한 것들로 해서 '93년도 사업으로는 실현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제외던 것입니다.
  정부재정긴축의지에 따라서 중앙심사대상사업이 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심사에서 제외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사업들의 여건을 보완을 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시로 중앙심사를 받아서 사업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북부지역 종합유통센타설치관계가 빠졌는데 이것은 '91년 12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대구·경북 개발연구원에 줘서 약 2,950만원을 줘서 마쳤는데, 대상지역이 안동시 한군데 또 군에 두군데 이렇게 해서 약 21,300평 6,435평의 건물 사업비 110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동시에 금년 3월에 농림수산부에 북부지역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55억을 요청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부지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부지확보가 이뤄져야 실시 설계를 할 수 있는데 부지확보가 아직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또 국비재원도 지난번에 농수산부에서는 이것은 보수해주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안동지역 관계 유관단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설치 지역을 빨리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설치 지역을 빨리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세부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업도 바로 올릴 수 있다고 보고를 아울러서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대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 20분 정회를 좀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그럼 점심 잡숫고 얼마 안되고 해서 3시 4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고 그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재영  내무국장 최재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무원의 충원문제에 대해서 임창구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창구의원께서는 지역공무원 육성문제와 관련해서 지방공무원의 모집시에 대구시와 같이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시험기회를 부여하도록 시정하고, 공무원 총원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도인사위원회 운영내용과 실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공채응시대상은 원칙적으로 도내거주자로 제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직 공채에 한해서 대구시 거주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직 공채의 경우 본도 거주자만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도내 실업계학교 부족으로 인력수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구시거주자도 응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채미달 사례를 보면 '91년도에 토목직과 지적직 9급을 각 2회 공채를 했습니다마는 342명중에 174명이 응시해서 168명이 미달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적직 9급 1회를 26명을 공채를 더 했는데 응시가 10명해서 16명이 미달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본도 거주자에게 응시 기회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며 도내 인력으로 수급이 가능할 경우에는 군이 타시도 인력을 채용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사위원회에서는 금년도에 공무원 임용 및 승진시험 실시, 승진인력의 사전심의, 공무원의 징계 의결 등의 기능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92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가지 그 실적을 보면 공무원채용시험, 특별임용시험, 전직시험, 시군공무원 도전입시험 등 각종 시험실시에 따라서 15회 2,368명을 합격자를 결정한 바 있고, 승진 임용과 관련해서 8회 148명의 승진대상자를 사전심의한 바 있고, 도지방공무원과 시군 5급이상 공무원 22명을 징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임창구의원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농업직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임창구의원께서는 농업 기구축소로 농업직의 승진기회가 적어지고 있는데 15년 이상 농업직 7급 인원수와 행정직과의 승진 대비를 하고 농업직 승진대책을 답변하라 하셨고, 또한 농어촌개발계장과 양정계장을 농업직으로 전환할 의향이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내 농업직 7급중에 15년이상 근무한 자는 모두 301명으로서 행정직에 비해서 다소 승진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과 농업직의 승진 소요년수를 대비해 보면 7급에서 6급으로 되는 경우 농업직은 7급에서 6급으로 되는데는 9년이 걸렸고, 행정직이 7급에서 6급으로 되는 것은 8년이 걸렸습니다. 1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직 8급에서 농업직 7급으로는 6년, 행정직 8급에서 행정직 7급은 6년, 이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직이 행정직에 비해서 승진이 다소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읍면의 경우는 직렬이 대부분이 행정직과 농업직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직렬에 구애없이 승진함으로써 농업직의 적체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시군 본청의 경우에는 농업직의 상위직이 적기 때문에 행정직에 비해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직공무원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서 앞으로 농업과장 등의 농업분야 과장직위가 결원시에는 농업직을 우선적으로 승진 임용하여 농업직 승진 적체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촌개발계장과 양정계장의 농업직 전환 문제는 정원상의 직렬책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업무성질 또는 업무량에 따라가지고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개발계장이나 양정계장은 성질상 행정직렬에 적합한 업무이기 때문에 농업직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직령의 조정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농업관련분야의 기능 조정시에 농업직렬을 확대하고, 복수직의 농업직을 우선적으로 임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창구의원의 여섯 번째 질문으로써 경주시의 주택과 증설계획에 대한 것을 문의하겠습니다.
  임창구의원께 경주시의 건축과로써는 폭주하는 건축행정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건축과를 주택과와 건축과로 분리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주택 건축 행정수요가 많은 포항, 경주, 안동, 구미시 등에는 건축과가 설치되어 있고, '91년 11월에 경주시와 달성, 영일군 등 인구 30만 이상의 대도시 인근군에 주택과를 증설한 바가 있습니다. 주택과, 건축과를 각각 분리 설치한 시군은 현재 없습니다. 경주시의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과에서 주택과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경주시의 특수사정을 감안해서 앞으로 건축행정 증가 추세등을 감안해서 기구증설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으며, 우선 전단인력을 보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창구의원께서는 일곱 번째 질문사항으로 건축신고업무를 읍면동에 위임하는 등으로 늘어나는 읍면동 기술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과 등 기술직공무원을 보강할 계획이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 전 읍면동의 기술직 인력은 407명입니다. 407명으로서 위임업무 각동 건설사업 증가에 따라가지고 일선 읍변동의 토목 및 건축관련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일부터 국민주택규모인 25.7평 이하의 건축신고업무가 읍면동에 위임됨으로써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의 신고업무위임에 따르는 문제점 등을 전부다 감안해서 내무부에 보고해서 읍면동당 토목 또는 건축직 1명씩을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빠른 기간내에 인력이 보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권오을의원께서 여섯 번째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인사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권오을의원께서는 일선 시군 과장급의 직무대리제를 채택하는 전국 시도의 현황과, 금년도 도내 사무관급 이상 직무대리 관련자 수, 직무대리 시행에 따라 승진시험공부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생기는데에 대한 대책, 그리고 한 시군에서 장기근속한 7급이상 지방공무원을 통근가능한 권역별로 자치단체간의 인력교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군 과장급의 직무대리제는 전국 15개 전시도에서 선보직 후시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내 사무관직무대리 발령자 수는 총 61명입니다. 그래서 9월 6일날 시험을 다쳐서 현재 10월 6일날 시험을 다 쳐서 현재 10월 6일날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직무대리든 승진준비에 따르는 업무 공백 발생문제는 앞으로 복무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험준비를 위해서 자리를 비우거나 업무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선시험 후보직제를 채택할 경우에 6급공무원 전원의 응시준비로 인한 업무공백도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한 시군에서 장기근속한 7급이상 공무원을 통근가능한 이웃 시군으로 교류시킴으로써 무사안일등과 타성을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생활이 안정된 가운데 애향의식을 가지고 자기 고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연고지에 근무시켜 왔습니다. 타시군 교류근무에 대하서 일선 공무원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업무의 관행과 타성 무사안일한 근무자세가 개선되고, 나아가 타지역 근무환경과 비교평가를 통한 지역발전의 기여도 면에서 찬성하는 측과 타 시군 근무로 인한 생활 불안정, 소속감 결여, 각종 현황파악과 대인관계 현성 등에 상당한 적응기간이 소요되고, 균형있는 보직관리에도 문제점이 있었으며, 통근시간 교통비 부담 등의 시간적 경제적 애로에 따르는 사기저하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지역에 안주하면서 무사안일하고 물의야기 등의 조직을 위축시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타시군으로 전보 등 책임을 물어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권오을의원께서는 '95년도 전국체전 분산 개최 계획조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95년 전국체전을 분산개최할 그런 용의가 없느냐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전국체전 개최지는 승인을 '91년 7월 27일날 승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때 승인이 될 당시에 남부 6개지역에 분산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즉 포항과, 경주와, 구미, 김천, 경산, 울진군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2년 2월 27일날 정기대의원총회식에 지역균형발전과 부족시설의 확보방안 등을 고려해서 기존 경기장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 그와 같은 조건하에서 개최지역을 추가해서 안동시와 달성군을 지정해서 개최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최지역을 남부지역으로 치중하게 된 것은 당초에 승인신청시에 주경기장을 포항시 시민운동장으로 하고 인근 시군의 기존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족시설을 확보할 계획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남부지역에 치중되었다 이렇게 말슴드릴 수 있고, 아까 권의원께서 투자비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투자비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고, 현재 판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을 원거리 지역에 분산해서 개최할 때는 행사의 통제라든지 경기 진행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도체육회 관계관과 협의한 후에 대한체육회하고 체육청소년부에 건의해서 분산개최할 문제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오을의원께서 아홉번째 문의사항으로 권오을의원께서는 하반기 대통령선거 끝날때까지 의혹을 살만한 각종 대회 행사를 지양할 용의는 없는 지 물으셨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대회라든지 행사는 필요에 따라서 년중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는 1월부터 3월까지 하반기는 10부터 12월사이에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 시기에 각종 행사가 많은 이유는 농번기나 본격적인 업무추진시기를 피하고 신년도 업무계획과 1년간의 도군정을 결산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 선거에 유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정시기에 맞추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연례적, 통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을의원께서 걱정하신대로 의혹을 살 소지가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실시 시기를 면밀히 검토해서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만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인사제도 정비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만의원께서는 인사제도 정비문제와 관련해서 선보직 후시험제 개선과 보직경로 설정 및 확행, 지방 국가공무원간의 인사상 불균형문제 시정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보직 후시험제를 선시험 후보직제로 할 경우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선보직 후시험제의 경우에는 보직후의 시험준비로 다소 업무공백이 생기는 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조직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시험 후보직제의 경우에는 5급승진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시험을 의식해서 직무수행을 소홀히 할 소지가 있고, 격무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소지가 많을뿐더러 다수인이 시험준비에 매달리게 됨으로 해서 사실상 선보직 후시험제보다 더 많은 행정공백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 경험을 통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치는 것하고 업무곤란도 또는 업무창의력하고는 다릅니다. 시험 이것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험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실제 업무 창의를 내는데 더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백을 초래할 그러한 소지가 더 많다 하는 것을 저희들 경험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상호간에 지나친 경쟁심을 불러 일으켜서 조직을 경직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15개 전 시도가 선보직 후시험제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양제도를 비교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직 경로 설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 경우는 계장은 승진질서 법정 배수범위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과장, 의회전문위원, 또는 시의 국장요원으로 승진됩니다. 또한 도과장은 과장과 의회전문위원 중에서 근무실적이 현직급의 실적과, 현직급의 경력 및 공무원의 경력, 수행능력 등을 고려해서 부시장 부군수로 보직하고 그 중에서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주요부서 과장은 국가 4급직위로 발탁 승진시키고 있으며, 국가 4급은 초임보직에서 점진적으로 승진 직위로 도인사관리규정의 보직경로에 따라서 승진시키고 있으며, 의회전문위원을 부시장 부군수로 발탁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시에 발탁인사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군의 경우는 5급 초임자에게는 읍면 사업소장 등 비교적 업무비중이 낮은 부서에 우선 배치를 하고 있으며, 4급 승진시에는 시의 실국장 또는 사업소장을 거친 후에 부군수나 부시장에 보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 도의 실례와 지금까지 내려온 여러 가지에 의해서 대구시는 대구시 나름대로의 경로가 있고 저희 도는 저의 도 나름대로의 경로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승진후 승진후보자명부 법정배수적용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는 지방공무원임용령과 인사규칙에 의거해서 근무성적평정 40점, 공무원경력평정 45점, 교육훈련성적 15점 해서 100만점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승진시에 적용하는 법정배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결원 1명의 경우에 4번, 2명에 8번, 3명에 11번, 4명의 경우에 13번, 5명의 경우에 15번, 7명의 경우에 2배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영만의원의 두 번째 질문으로써 리장의 준공무원화 및 리장제도 폐지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영만의원께서는 리장에 대한 보수제도를 바꾸어서 준공원제도를 하든지 리장제를 폐지하고 공무원이 리장을 대신하는 마을담당제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리장에 대한 보수는 주민으로부터 받는 추·하곡 각 한말 정도의 모곡과, 정부로부터 월평균 10만 3,000원, 월 수당 80,000원과, 년 200% 상여금, 회의수당 월 10,000…… 수당 및 농협의 영농회장 수당 25,000원을 합해서 대다수가 월평균 20만원 정도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리장을 준공무원화 할 경우에 201억원 즉 8급 1호봉 기준으로 할때 210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정상 부담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에서는 마을담당공무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리장제도 폐지시 주민의 구심점 상실로 마을단위 주민자치의 활동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주민들의 사소한 일가지 행정기관이 대신할 수 없으므로 주민의 불만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선종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으로 공무원의 인사 처우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선종의원께서는 도의 장기적인 공무원 증원계획과 읍면동에 대한 인력 진단을 실시하여 필요 인력을 보충하고 인력이동으로 인한 행정공백과 부작용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도의 장기적인 공무원 증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구시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수당 258명인데 비해서 본 도는 120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의 장기적인 증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 자치단체별 공무원 수는 지역내의 인구, 면적, 행정기관수 등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수만을 가지고 볼 때는 대구시보다 본 도가 공무원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수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대구시의 경우에 구청당 평균 공무원 수는 480명이고, 동당 공무원수는 18명인데 비해서 본 도의 경우에는 시군당 평균 공무원 수는 375명으로 월등히 적습니다.
  그리고 동 당 공무원 수도 평균 12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지역기준으로 볼 때 오히려 저희 도에 인구가 적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 상정 기준도 직할시와 도 시와 군 구간에 상정기준이 각각 달리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도·인력관리는 행정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적정인력을 보강 또는 감축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인력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어떤 면에서 가공적인 인력수 계획은 만들기 쉽기 때문에 그때 그때 행정수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탄력성 있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장기계획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제 실시와 도시화, 산업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자치 단체 고유업무, 환경, 상하수도, 도시사회복지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다소정원이 예상됩니다. 매년 정기적인 조직 진단으로 기능쇠태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해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기능을 보강하는 등 상대원칙을 적용하마으로써 공무원 정원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동안 읍·면·동 인력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지난해 도시, 복지, 상수도, 청소환경분야는 비롯해서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읍·면·동 324명에 인력을 보강하였고 지난 8월에 영일군 흥해읍, 경산군 하양읍, 칠곡군 왜관읍 등 과대 읍에 과를 설치하고 17명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포항, 경주, 안동, 영양 등 4개 시군에 대해서 조직진단 실시해서 시본청에 기능쇠퇴 및 업무량 감소분야를 인력 35명을 조정해서 읍·면·동으로도 보강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김천, 영주, 영일, 청도, 칠곡, 예천등 6개 시군에 대해서 지난 7월부터 8월 조직진단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진단실시해서 대도시 주변등 인구 밀집지역과 행정서가 급격한 급증하는 읍·면·동에 필요한 인력계속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사이동이 있는 행정공백 발생문제에 대해서는 인사 이동시 일시적인 공백이나 업무추진에 다소 부작용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업무 연찬 등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행정의 안정성이라든지 계속성 확보를 위해서 너무 빈번한 인사이동은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종의원의 3번째 질문으로써 읍·면·동 공무원 도본청 전입기회에 부여 요인이 없는 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현행 도 전입을 경상북도 인사관리 규정에 의거해서 시·군 본청 또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 직열 정기시험을 거쳐서 전입 신고 했습니다.
  즉 도청에 전입을 시·군 본청과 사업소 직원에 한해서만 도청으로 전입 시험 칠 수가 있습니다. 행정 경험이 풍부한 읍·면·동 직원에게도 전입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행정지도, 감독 체계상 읍·면·동 직원은 전입시험을 거쳐서 시·군 본청 또는 사업소에 전입되고 여기에서 업무추진 능력이 탁월하고 성실한 직원을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전입시험을 거쳐가지고 단계적으로 도본청으로 또는 도사무소에 전입하는 절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직접 들어오는 예는 없고 읍·면에서 시·군에서 도로 전입 들어오는 그와 같은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읍·면·동 직원이 시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도 본청으로 전입시킨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추진상 상당한 애로점을 겪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금후 본 제도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해서 연구발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종의원에 4번째 질문으로 공무원 인사이동 문제입니다. 김선종의원께서는 안동시 5급승진 직무대리 중 6명 가운데 5명이 외지에서 전입된 사유와 중앙부서에서 도 낙하산 인사와 도에서 시군간 낙하산 인사가 이젠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6급 승진 이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두 5급 승진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안동시 5급 직무 대리자 6명중에 외지공무원 5명인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 5급이상 공무원 인사운영지침 및 경상북도 인사관리규정 제6조에 의하여 시·군 5급직이 결원시는 보직기눈은 당해 시군에서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 결원은 시·군 자체에서 승진합니다. 다음에 직계 기구개편 신설되는 직이 도, 시군간 균형을 고려해서 안배하고, 파면, 해임, 직권면직 등 당해기관의 결재사유에 의한 결원은 도에서 교류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인사를 전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동시에 경우에는 문화공보실장 직무대리 권영만은 '92년 8월 5일 환경보호과에 신설에 따른 보직 발령이었고 위생처리등 관리소장직무대리 권대희는 '92년 12월 18일 안동시 5급 1명과 안동군간 교류에 의한 보직 발령이었으며 수도과장 직무대리 정이혁, 건축과장 김태경은 지난 7월 29일 기존과장의 타시군 전출에 의한 것이며 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송용섭은 7월 20일 안동시 총무과장 승지에 따라 시군간 균형 유지상 성주군 행정계장을 안동시로 승진토록 한 것입니다. 녹지과장 직무대리 김영현은 신임과장의 사직에 따라 자체 승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동본청에 근무중인 6급 공무원으로써 총경력 15년이상인 자는 모두 6명이며 이중 3명은 필수요원으로써 5급 상당의 수당을 받고 있으며 승진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3명은 개발계장 권영우 19년 감사계장 김영우 17년 문화계장 홍병우 16년 등이며 이들 모두 승진 서열은 상당히 뒤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서에서 도에서 시군으로 승진 인사되고 있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규정을 정해서 인사가 이루어졌으나 근무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급 승진후 일정기간 지난 공무원 모두에게 5급승진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승진 시험 응시자격은 승진임영후보자 명부 고순위자로부터 임명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배수 범위 내에서 응시자격이 부여되고 있으며 자격을 가진 자에게는 모두 시험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세목의원께서 5째 질문하신 도민체전 운영개선 방안 문제입니다.
  권세목의원께서는 도민체전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도민 체전은 도민의 화합 잔치임에도 개최시마다 등위에 집착해서 부정선수 출전등으로 물의를 야기되는 경향이 있어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회개최 시기에 있어서는 대회를 매월, 매년 5월 하순에서 6월초에 개최할 경우에 농번기와 중복되기 때문에 앞으로 농번기를 피해서 5월초에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개최종목에 있어서는 현재 시군 25개 종목 시부에 25개 종목 군부는 11개 종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장 시설이 없는 야구라든지 사이클을 제외한 23개 종목으로 하고, 선수에게 무리가 되고 있는 육상 여자 마라톤은 일반부 20㎞을 10㎞로 단축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수 출전 방지대책으로써 단체경기를 단일팀 또는 혼성팀으로 참여 하던 것을 단일팀으로만 참가하도록 해서 혼성팀은 참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타시도 거주자 중에서 본적지로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을 타시도 거주자는 참가 못하도록 해서 순수한 도내 거주자에 한해서 출전자격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본도 출신 타시도 대학생 중에서 본적지로 참가하던 것을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군인선수는 타 시도 주동부대 복무자 경우 본적이 경북이라도 참가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상에서 이상의 사항등 깊이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4일 도체육회에서 도민체전 운영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민체전의 개선과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대식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 업무와 관련해서는 장성호의원님, 임창구의원님, 권오을의원님, 김성호의원님 모두 4분 의원님께서 다섯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호의원님께서 관급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지역제한 입찰 한도액 상향 조정등으로 지방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와 지방업체의 육성대책 공사입찰방법 개선책 부실공사 방지대책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권오을의원님과 김성호의원님도 이와 유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심다면 한꺼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북도내에는 총 62개의 건설업체가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중소규모 업체로써 전국 단위 공개경쟁입찰에서 대형공사수주에 애로가 있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보호육성이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는 지역업체가 보다 많은 수주기회를 갖도록 지역제한 한도액을 일반 종합건설공사 경우에는 20억 미만에서 50억 미만으로 전문전기통신공사 경우에는 3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물품제조구매의 경우에는 3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까지로 상향조정하여 주도록 지난 8월 20일 내무부에 계약사무처리 규칙의 개정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회언은 없습니다. 아마 내무부에서 재무부에 건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도본청 증축공사 및 물품구매 설계용역 등의 발주에 있어 지역을 제한할 경우에 대구시내 소재 업체가 수주하게 되고 경북지역 소재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이 배제돼 왔으므로 이의 시정을 위해 지난 6월 12일 재무부에 계약사무처리규칙을 개정을 건의한 바 재무부에서는 도청소재지가 직할시에 있는 타시도의 상황 및 관계기관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통보가 왔었습니다. 또한 전국대규모의 업체들이 참여하는 관내 대형공사 발주에 있어서도 공동도급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업체에게 참여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조달청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최근 3년간 시공된 공사에 있어 부실 방지등을 위해 실시한 공사감리, 감독 실적은 총 112건으로써 공사감독을 건설공사당 2명 토목건축직등 기술공무원이 맡아서 철저히 수행하여 왔으며 주진교 가설 도 본청 증축공사등과 같이 공사의 시공이 어렵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대형공사는 그 공사를 잘 감리할 수 있는 우수기술 용역업체에 공사시공 감리를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덕 주훈교와 경주 철도건널목 입찰과 도로공사의 붕괴사고는 도 감사과에서 확인한 결과 주훈교는 콘크리트타설 시공부실로 경주 건널목 도로는 목재 동가리가 아닌 간반동가리로 변경시공함에 따라서 일어난 것으로 판명되어서 관계공무원 11명에 대해서 중징계 등 징계 요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도에서는 공사예정가격의 과다사정 지향으로 적정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결정공사비를 보장하고 예정가격의 85%미만으로 직접공사비 미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시키는 등 부실공사가 발생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공사감리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호의원님께서 금년도 지방세 체납세액 현황과 그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8월말 현재 도 전체에 지방세 징수 체납액은 총 77억원으로써 전체 부가액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45억원 자동차세가 9억원, 주민세가 8억원, 재산세가 4억원, 사업소세가 3억원, 기타 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포항시가 21억원 경주시가 21억원, 구미시가 19억원, 경산·경주군이 5억원, 영일군이 5억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시군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징수대책으로서는 9월 한달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압류등  강력한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조치한바 있으며 장기고질체납자는 재산소유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징수토록 하고 지역별 징수 및 체납처분 책임자를 확행하는 등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창목의원님께서 소득할 주민세 부과시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의 과세자료 통보 지연으로 인해 주민세 징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행 소득할 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가 부가되면은 그 세액의 7.5%를 별도 고지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는 세무서장이 소득세법 및 소득세 및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납부를 받을때는 1개월 이내에 관한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세무서의 통보지연으로 인해 주민세 과징사항에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군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과세내역이 제때에 통보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세무서에서 통보받은 과세 자료는 즉시 주민세가 부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서로부터 통보를 소극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군직원이 수시로 관할 세무서에 출장하여 관련자료를 신속히 입수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소득할 주민세 과징상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을의원님께서 지방자치제 정착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비 해결을 위한 재원확충방안과 관련하여 '92년도 경상북도의 지방세 감면 범위와 감면세액 지역개발세의 징수전망과 시군세로의 이양 용의 군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92년도 징수액 및 92년도 징수가능액과 지방세로 전환할시에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세 전환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등에 대한 추진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요구가 되고 있느나 자치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그 확충방안은 무엇보다도 긴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재원을 보존하기 위해 그동안 지역개발세등 세목의 신설과 비과세 감면대상의 축소 장기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증여세율의 현실화등 지방세제도 개선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마는 지방자치 재정확충은 기대에는 아직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금년도 경상북도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범위와 감면 세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이 53억원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10억원 외자도입에 의한 감면이 1억원 도 및 시군조례 현재 37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의한 감면이 132억원 기타 법령에 의한 1억원 등해서 총 198억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91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서 그간 감면대상 법인이 전체 97개에서 74개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가지고 작년도 비과세 감면세액 239억원에 비해서는약 41억원이 줄어든 그러니까 17%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금년에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면 대상범위는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역개발세의 세율 인상 용의와 징수전망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세는 지역균형개발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 1월에 신설되어 운영 기간이 8개월에 불과합니다. 세율 인상문제는 앞으로 더 운영해가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으며 지역개발세의 금년도 징수 전망은 2억 7,0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역개발세는 시·군세로 전환할 용의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등 모든 도세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거 징수세액의 30%를 징수경비 및 시군제정 보존 측면에서 징수시군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세 경우 특정지역에 보존해 있는 자연재원 개발이익을 도 전역에 골고루 환원하는 차원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시·군세로 할 경우 그 세원은 징수 시군의 개발을 의해서만 쓰여지고 인근 피해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역개발세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도 목적세로 존치하여 그 재원을 도에서 조정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국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91년도 징수액과 '92년도 징수가능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구지방국세청에 협조 요청하여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 관할서에 징수한 '91년도 해당 세액은 총 423억원으로써 양도소득세가 391억원 상속세 10억원 증여세 22억원이빈다. 그리고 '92년도에 징수가능세액은 총 426억원으로써 양도소득세가 344억원 상속세 35억원 증여세가 47억원입니다. 이러한 세액이 지방세로 전환될 시 우리 도의 제정에 미치는 영향은 '91년도 지방세 징수총액 4,078억원이 10%에 해당되어 자치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방세의 전환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중앙에 회의시나 연구보고서 제출 등을 통하여 중앙부처에 꾸준히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등의 지방세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자치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탈루은닉세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과표의 점진적인 현실화 및 체납세의 일소 등 자율적인 세수증대 대책을 펴 나가겠으며 경영수익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장기간 미조정된 수수료 단계적 현실화 및 신규수입원 적극적인 발굴등에 주안점을 두고 세액수입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오을의원님께서 금년도 우리 도의 농지세 징수목표 및 실적을 물으셨고 농민의 영농의욕고취를 위해서 농지세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농지세 징수 목표 및 실적은 지난해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초공제액의 대표 인하되기전인 지난해 11월에 목표액을 책정할 관계로 금년도 농지세 목표액은 실제 징수 가능액보다 많은 7억5,000원입니다. 그러나 목표액 책정후에 기초공제액이 인상됨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어 실제 징수가능액은 2억여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제1기 중간예납이 끝난 지난 8월말 현재 농지세 징수실적은 목표 대비 17%에 해당하는 1억2,600만원입니다마는 그 중 6,400만원은 세법 개정되기 전인 '91년도 분이 금년도에 징수된 것이므로 순수한 금년도분 농지세는 6,200만원에 불과합니다. 농지세액 폐지 용의에 대하여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농지세 부담 완화조치를 중앙에 건의한바 있습니다마는 '85년 담배소비세가 신설되기 전에는 농지세가 시군세의 주종을 차지하여 '83년에 경우 농지세 전체의 20.3%인 125억원에 불과했으나 농어민 보호차원에서 의한 수차례 걸친 농지세 완화 조치한 결과 '91년도 농지세 부과액이 7억7,800만원으로써 지방세의 전체의 0.18%에 불과하며 특히 금년에는 기초공제액이 대폭적인 인상으로 그 세액이 크게 줄어들어 2억원 정도로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징수경비등을 감안해 볼 때 독립 세목으로 존치할 가치가 별로 없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농산물 수입개방등 농촌경제가 어려운 현시점에서 농민이 생활의욕을 고치하기 위하여 농지세는 완전 폐지하고 대단위 기업농에 대해서만 국세인 소득세로 과세토록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대식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저희국 답변에 대한 답변 질문하신 차례대로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성호의원님께서 포항공항에 항공소음과 관련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니까 이에 따른 소음부과금 징수방법이 없느냐 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포항에 항공기 이 착륙에 따른 소음공해가 심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의하면 소음환경기준에 철도소음이라든가 항공기 소음 건설작업 소음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소음진동 규제법에도 소음부과금은 징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어서 아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연구과제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복지대책과 관련을 해서 지원을 확대해야겠고 특히 29개 장애자 협회가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용의를 물으셨고 또 공공기관이 있는 자동판매기 운영을 장애인단체가 운영할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될수록 문화와 북지에 대한 욕구가 기대수준이 증대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내에는 19,773명의 등록자애인이 있으며 그 중에 지체장애인 12,800여명 시설 수용자가 349명 제가 장애인이 훨씬 많습니다. 12,454명으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장애인에게 생계비라든가 영양급식비, 연료비, 의료품비 및 각종 재활치료비로 해서 약 1인당 연간 83만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재가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역시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는 거택보호비라든가 또 생계보조수당 등으로 해서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보장구지급 학비지급 및 자립자금 대여지원으로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을 해서 확대 지원이 되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자협회 운영비 지원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공공건물에 대한 자판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내자판기는 각 직장조합에서 직원들이 후생복리사업 일환으로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산업폐기물처리장 추가 신설문제와 오물쓰레기 쿠폰제로 운영하는 문제 쓰레기소각장을 민간합작 투자하는 그러한 계획은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산업폐기물처리장 추가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회는 2개 업체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절대수가 부족하고 신·증설이 요망되는 사항으로써 장의원님에 뜻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희망자가 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해도 지역 주민들에 혐오시설에 지역내 설치를 극력 반대하여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반여건을 갖춘 희망자가 있을 시에는 민간입찰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허가를 할 방침에 있습니다.
  오물세 쿠폰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 우리 나라 쓰레기 수집 또는 버리는 방법에 있어서 장비라든가 주민들에 의식이 뒷받침이 되어야 이러한 제도가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과제로 해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민간합작 투자계획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발전과제로 해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종의원님께서 첫째로 의료보험조합이 흑자로 전환되었는데 직장이라든가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보험요금 인하할 용의가 없느냐 또 두 번째는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사업중에 농약중독에 대한 검사도 포함할 수 없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역시 김선종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저희 도내에 지역조합에 경우 '90년도에는 선산외에 19개 조합이 약 한 49억여원에 적자재정을 이루었고 '91년도 가서 지난해 하반기에서 국고지원이 93억8,300만원 내렸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전 조합이 흑자조합으로 전환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조합운영으로 흑자가 난 것이 아니고 국고에서 특별히 지원을 받아 흑자가 되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를 인하하는 문제는 국고지원이 확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조합에 건전한 운영발전이 되도록 의료조합에 지도감독과 의료비 청구심사도 철저히 해서 건전조합이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조합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건실한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준비 보험료 보유율이 3%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조정해 달라는 보사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중독자에 대한 검사포함 문제는 앞으로 포함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종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및 선정에 따른 문제점과 양곡을 지급시에 직접 갚아주는 문제와 쿠폰제 운영 그리고 노인과 청소년이 함께 어울리는 놀이마당 운영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종전에는 일선공무원들이 직권으로 조사책정을 해서 전문성의 결여로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부적격자가 책정되는 사례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고 해서 저히 도내 75명을 특채를 해서 영세한 어려운 사람들 사는 지역에 그 어려움 도와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을 통해서 보호받고자 하는 자가 직접 신청하는 신청보고주의를 원칙으로 해서 전문요원 또는 사화담당자와 상담 및 생활실태등을 파악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법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생보자에 대한 지원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예산이나 도비 예산실정에 따라서 점차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학비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인문계 학생에 대한 지원문제는 저희들 보사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역시 보사부에서도 예산이 책정이 되는대로 확대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쿠폰제와 가정배달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동불능한 분에 대해서는 가정까지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여의치 못한 분에 대해서는 쿠폰을 발급을 해서 쿠폰을 전해주면 그 가정에서 필요한 시기에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안이 있으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위한 저희 도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과 청소년이 함께 어울리는 이러한 행사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도내 지역별로 5월 가정의 달이라든가 10월 각종 행사시에 노인과 청소년이 함께 어울어질수 있는 체육대회라든지 사물놀이등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김선종의원님께서 도내쓰레기 분리수거문제와 소각장과 매립장이 지금 충분한가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의 여건은 소각로 설치가 참 시급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각로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매립장 설치문제도 여러 가지 림비현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등 매립장 확보문제는 지금 현재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울러 저희 도에서는 쓰레기 감량을 위한 방안으로 금년 1월부터 매립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로 구분을 해서 배출토록 분리수거를 대대적인 범도민운동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감량과 분리수거를 위해서 1단계로 도단위 69개 기관단체장 역시 상공회의소 회장까지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개최를 해서 쓰레기 처리가 지금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데 대한 인식을 같이 함께 하도록 하였고 또 자체의 조직을 통한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2단계로는 지금 시군 단위기관단체와 기업체까지도 참여를 하는 전 직원에 대해 참여유도 교육이라든가 또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또 생활용품 수집 경연대회를 지금 개최하도록 하고 또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비 1억원을 지원을 하고 청소차량을 구입하는데 2억원을 지원을 했고 또 재활용품 수집 촉진을 위한 보상금을 금년내 3억3천만원 도비를 확보를 했고 시군비가 50%를 부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우수시군 및 마을에 대한 보상금도 7천4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운동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거실적이 3만 8천톤으로서 약 한 13억원의 자원화를 한 바도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60%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쓰레기 소각문제라든가 매립장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쓰레기 감량운동, 또 분리수거는 도민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운동을 전개를 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될 시설장비도 확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세목의원님께서 간이급수시설관리 책임자 처우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간이급수시설 사업 지침 보사부훈령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의뢰해서 각 시설별로 시설유지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체기금을 조성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 간이급수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기금 조성이 지금 현재 총 5,586개 간이급수시설중에 2,121개소 시설이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를 보면은 1백만원 미만이 1,872개소고 1백만원에서 2백만원이 174개소, 2백만원에서 3백만원이 43개소, 3백만원이상이 32개소로 최고 기금조성하는 마을은 조성 운영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이급수시설 관리책임자 처우실태는 유급으로 고용 관리하는 곳이 876개소가 있고 월 2만원에서 최고 40만원까지 보수를 지급하고 나머지 시설 4천7백여소는 새마을지도자, 이장등이 노력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책임자 유급문제는 자연부락 10호단위에서 150호까지 있어가지고 관리책임자의 역할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연부락 단위로 책임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이상 보사환경국장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대식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속개한지가 1시간10분 되었는데 앞으로 답변하실 분이 한 다섯분 남아서 한분만 더 하시고 난 다음에 저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은 농어촌개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도내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먼저 조영일의원님께서 농촌총각 중 결혼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교포처녀와의 결혼추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사업에 대해서는 농어민후계자 도회장단 간담회를 지난 7월 22일 도지사 주관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석상에서 농어민 후계장중 농촌에서 결혼대상자가 없어서 결혼하기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중국교포처녀와의 중매결혼에 대한 추진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도내의 농어민후계자 총수는 7,546명에 달하고 있고 그 중에서 아직까지 결혼대상자가 없어서 못한 분이 39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안정되지도 못한 처지에서 농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이므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재중국 교포 처녀와의 우리 농어민후계자가 결혼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희망자를 파악중에 있으며 중국측과도 협의 창구를 개설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분석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조영일의원님께서 지난 며칠전에 본도에 추천하신 농촌총각 결혼상담자 18명은 현재는 농어민 후계가가 아닙니다마는 그들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종의원님께서 최근 국제정세의 다변화로 중국수교가 체결되고 반면에 대만과의 단교로 인하여 수출을 하지 못하는 농산물 파동대책과 불량수입농산물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만과의 농산물 교역은 주로 사과인데 해마다 상호 구상무역으로 수출을 해 왔습니다. 매년 우리는 대만으로부터 바나나를 우리나라에서는 사과를 연간 7∼8천톤, 그중에서경북이 5∼6천톤을 수출해 왔으며 금번 대만과의 단교조치로 인해서 양국간 정식통상은 지금 현재 불가능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차원에서 상호통상교섭을 진행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 구상 무역으로 수출되지 않겠느냐 하는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도와 경상북도 능금협동조합에서는 미국, 캐나다 등 수출대상국에서 주시하고 있는 병충해방재 내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용역중에 있으며 사과쥬스공장 건립등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도에서는 전체 사과생산량은 작년보다 109%, 생산이 41만톤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 만약 사과 가격이 하락될 때에는 농안기금으로 작년에는 259억원어치를 수매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363억원어치를 책정핵서 구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단위 사과쥬스공장을 금년말에 준공되면 연간 2만2,500톤 정도를 가공하게 되며 대만에 수출할 것은 5.6천톤에 불과하므로 대만에 수출한 양의 4,5배를 우리 지역에서 가공하게 되면 이런 파동은 극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서 불량수입 농산물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입농산물이 국내산으로 위장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 4월 1일부터 수입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 추진하고 있으며 세관과 식물검역소에서 물품통관시 원사지 표시와 식물검사를 엄격히 실시하는 한편, 우리 도에서는 수입농산물이 원산지 표시 실시여부를 행정, 경찰 합동으로 수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오는 그러니까 9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서울 양재동 화분공판장에서 경주에 고향장터를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수입농산물 40종, 1백여종과 우리 농산물과의 비료 전시회를 개최하고 우리 소비자가 수입농산물과 우리의 우수농산물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몽하는 한편 또 이 행사에는 경북사과 1백주년해입니다, 금년은. 이 행사를 위한 특별전시관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세목의원님께서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계획의 추진사항 및 …… 
(정전으로 발언중단)
      (「정회합시다. 의장님!」하는 이 많음)
○부의장 문대식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기도 마침 갔고 지금부터 15분정도해서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추진상황 및 성과에 대해서 권세목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은 농어촌정주권 생활계획과 추진상황 및 사업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은 도내 그 대상지역이 139개면입니다. 그 대상은 90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24개 면이 개발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착공할 15개면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구조개선 10개년 사업과는 간접적으로는 연계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는 연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추진상황은 23개 시군 24개면에 대해서 487억원이 사업비로 농어촌소득증대사업과 연계한 편의시설에 353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사업은 63%로써 연말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택정비를 위한 농어촌발전기금융자 134억원을 지원하여 1천6백24동에 대한 신축개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업성과는 도로 134㎞에 대하여 확·포장과 상하수도 55개소 복지회관 10동 등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중점 지원 하였으며 새농어촌 건설을 위한 연차적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도시과밀로 인한 온갖 병폐를 방지하고자 중소도시 근교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건설하여 살기좋은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과밀한 도시인구가 농촌으로 되돌아가는 소위 리턴(retun)현상인 역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보다 차원높은 추진과 대망의 2천년대 가서도 손색이 없는 환경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사업추진 실무자를 선진, 서구 농촌을 시찰케 한 바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농촌의 삶의 공간을 격조높게 건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대식  농어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수산국장 김덕배  맨 먼저 임창구의원님께서 '91년에 생산하여 '92년도에 공급한 벼종자 농가공급가격이 국립종자공급소의 공급종을 포대당 5만8,080원, 약특 수매종자는 정부 일반수매 일등품 가격인 4만2,960원인데 비하여 조곡 매출업자에게 일등품 가격보다가 22%가 인하된 3만3,57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농가에도 조곡 매출업자 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벼종자 공급은 국립종자공급소에서 수매가능한 보급종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서 부족량이 생겼을 때에만 양특에서 수매한 종자를 농가희망에 따라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에서 공급한 종자 1,334톤 중에 정부 보급종이 1,311톤 98%이고 양특 수매 종자는 23톤, 약 2%에 불과합니다. 벼 종자 공급 가격과 조곡 매출가격 결정은 정부 보급종은 국립종자공급소에서 채종 농가를 선정해서 그 농가에서 육묘를 해서 수확까지 철저한 비배와 병충해 방제등 포전관리를 실시해서 생산한 우량종자이기 때문에 그 가중된 영농비조로 생산농가보상금 포대당 6,440원과 종자정선하고 소독하고 포장하고 수송, 조작비 등의 최소비용 8,680원을 포함해서 5만8,080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특 수매 종자는 정부 일반수매 일등품 중에도 가장 우수한 양질 품종을 공급하기 때문에 수매가격 포대당 4만 2,960원을 인하하지 않고 그 수매한 가격동일가격으로 농림수산부장관이 결정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곡 매출가격은 정부의 곡가조절 및 쌀소비 촉진을 위하는 측면에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중앙의 경제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이중곡가제로 일반 수매가격보다 22%가 인하된 가격으로 결정, 매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벼우량 종자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는 정부 보급종은 수매가격 생산농가보상금 및 종자 가공에 소요되는 최소비용을 감안한 가격이므로 가격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농가에서도 가격인하보다는 우량보급종을 확대 공급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종자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특 수매 종자 농가 공급가격을 조곡 매출가격 수준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형평을 고려해서 검토할 사항이므로 농수산부에 일단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영일의원님께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범위 확대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혜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그 대상 품목은 농업용은 비료, 농약, 농업기자재와 어업용은 어구, 어업기자재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품목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와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농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농약과 농기계화촉집법에 의한 경운파종, 이양, 비배, 방제, 수확 등 농작업에 사용되는 기계 48종과 이에 소요되는 부품이며 어업용 기자재로서 이망, 부자, 기타 연근해 미치 내수면어업에 필적으로 소요되는 기자재로서 20톤 미만의 어업용 어선과 무선전화기 등 15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농축산업은 노동력 부족 및 농수산물 교역 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의 현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이므로 축산사료와 시설원예용 기자재도 영세율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범위 확대를 위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품목추가 지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 73조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저의 도에서는 영세율 적용에서 제외된 양축용 배합사료와 시설원예 건축자재인 비닐, 피복재, 철골재, 관수시설, 각종 기자재를 추가토록 법개정 건의를 당정협의회와 농림수산부, 내무부 등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개정시에 발생되는 실수요자 확인과,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니까 농업용 비닐을 예를 들면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하면은 이것을 사가지고 일반 건축용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요자 확인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재무부의 의견입니다. 이런 유통상에 예견되는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중앙부처의 회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계부처인 재무부와 농림수산부, 국세청 등 관계요로를 통해서 계속 법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문대식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권오을의원님들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문제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는 하고 있습니다. 도조례의 융자 조건을 보면 제조업체단 융자액은 5,000만원, 융자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82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994개 업체에 대해서 334억9,8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207개 업체에 대해서 103억3,700만원을 융자 추천하여 현재 대구은행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의 원활과 이자의 보전을 위하여 기금 조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도가 조성한 기금은 27억8,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억원까지 조성할 목표를 세워두고 매년 20억원씩 도비와 시군비에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융자 기간 연장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융자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융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어제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융자기간의 연장은 융자은행 측과의 협의도 되어야 하고 또 기간연장에 따른 이자의 차액 보전에 소용되는 예산과 적립금이 확대되어야 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변 조례개정안에 의한 시행도 적립금 사정이 현재 27억8,600만원에 불과하므로 상당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간 연장은 적립금 사정을 감안해서 앞으로 3년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오을의원님께서 자동차 관리에 대한 인가 면허 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관리 사업은 정비업과 자동차 매매업. 폐차업 등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작년까지는 지역별로 허가 정수제를 실시함으로써 사실상 신규허가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6일자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역허가정수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시설기준도 다소 완화가 되었습니다. 시장 군수가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게 되면은 신규허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령상 허가제이므로 현재로서 도에서 신고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업종별로 내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은 정비업소는 지난 '90년 말까지 69개소이던 것을 올해부터 지역별 정수제를 폐지하고 시설기준을 600평에서 302평으로 완화하는 한편 시설부지의 용도지역도 상업, 공업지역에 국한하던 것을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을 추가함으로서 43개소가 늘어나서 현재 112개소가 되어서 이용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 사업은 29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종전까지 비사업용 차량 3,000대당 1개소, 폐차업은 지금 13개소가 있는데 차량 3만5,000대당 1개소로 허용이 되어 왔었는데 차량대수, 기존업체수, 이용주민의 편의 등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정수를 폐지해서 허가하도록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관리에 따른 각종 민원이 없도록 업무개선에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선종의원님께서 주차공간 확충 문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문제, 도시계획세의 부과 징수 문제, 차량등록부서 전 시군 확대 문제, 벽지버스노선 보상금 문제, 차량 10부제 참여자에 대한 혜택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주차공간 문제는 부지사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와 주차위반과태료 부과 징수현황과 주차시설 설치에 투자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계획세는 77억원을 부과해서 76억원을 징수했습니다. 98.7%를 징수했는데 주차위반과태료는 15억원을 부과해서 9억9,000만원을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이시에 도시계획세의 10%와 주차위반과태료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주차시설 확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이 아직까지 특별회계는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 계상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올해 우리가 투자해야 할 56억5,000만원에 비하면은 매우 적은 돈이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 충당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부서 확대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자동차가 등록된 대수는 27만6,000대입니다. 작년 동기에 대비해서 37.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에 자가용이 14만4,000대입니다. 전체 차량의 5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용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56.2%나 늘어났습니다. 자동차등록 업무는 포항시를 비롯한 8개 시군에 등록부서를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고 이용에 불편이 많습니다. '93년 초부터는 전체 34개 시군에서 각 시군별로 등록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업무이관에 따른 준비로서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재위임 승인을 받아서 시장군수에게까지 위임을 하도록 이제 승인을 받았고 전산장비를 3억5,000만원 도에, 시군에 약 1억1,800만원 이렇게 투입을 해서 실무자 교육을 시키고 해서 명년 1월부터는 34개 시군에서 등록을 취급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벽지노선버스의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자가용 차량의 급증과 이농현상 등 이용객이 크게 줄어서 버스업계에서는 오·벽지 노선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오·벽지노선의 결행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운행확보를 위해서 벽지노선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으로 작년도에 64개 벽지노선에 2억5,00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11개 벽지노선에 대해서 전액을 지급할 계획으로 현재 6억3,000만원의 도비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집행액이 2억9,100만원으로 46.2%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예산으로 연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추가로 벽지노선이 증설이 된다면은 추경을 통해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걱정을 하신 결행에 대해서는 금년 들어 현재까지 19건이 신고가 되어서 행정조치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일부 노선버스 결행이 우천이라든지 부득이한 경우에 간혹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9건 행정처분을 해서 과징금을 건당 50만원씩 징수를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노선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 업체에서 결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10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용 승용차 10부제는 자동차 증가에 따른 교통난을 완화하고 에너지 소비절약의 일환으로 '92년 2월 1일부터 실시한 결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새질서 새생활, 소비절약운동 등을 통한 홍보로 점차 사회 전반의 분위기 조성에 따라 민간부문으로 확산이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의 참여 현황을 보면 공공부문은 정착 단계인 98%에 지금 도달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부문은 43%로서 다소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 있습니다. 현재 이 참여율을 높이고 솔선 참여차량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주차요금을 20% 할인하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군조례를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차장이라든지 카인테리어 등에서도 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10%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세목의원님께서 농공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농공단지 조성 현황을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농공단지 조성은 '85년부터 인구 10만 이하 29개 시군 56개 단지를 목표로 추진해서 작년까지 48개 단지 229만 1,000평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34개 단지는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14개 단지는 현재 부지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이 완료된 34개 단지에 340개 업체가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만2,480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년간 800억원의 노임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1만2,480명 중에 현지인이 66%인 8,250명이고 외지인이 34%인 4,230명입니다. 물론 농공단지별로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8개 단지 35만 6,000평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개 업체를 유치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정승인 신청을 준비중에 있는, 그러니까 현지에 다 조사를 해서 신청준비중에 있는 지역이 2개 단지로서 상주에 함창, 점촌에 유욕단지. 후보지를 지금 선정 완료 단계에 있는 지역이 3개 단지로서 영천 휴천, 금릉 아포, 청도 금천단지입니다. 부지를 물색, 아직 확정하고 있지 못한 3개 단지는 영일 동해, 예천 유천, 영풍 평은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여신운용규정상 '91년 12월 1일 이후에 농공단지를 지정한 단지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상환을 전제로한 융자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부동산 투기하고 연관해서 안되고 있는데 최근의 경기침체와 수출이 부진한 이런 영향 때문에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중에 부도가 나고 휴업하는 업체가 일부 발새잉 되고 있습니다. 또 조성된 부지중에, 229만평 중에 거의 다 분양이 됐습니다마는 9개단지에 10만3,000평이 아직 분양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에서 출향인사를 통해서 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서울에 있는 공업유치사업소 활동을 강화해서 가급적 건실한 업체가 입주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여신운용규정의 개정을 지금 건의중에 있고 추진중인 14개 단지는 빠릴 지금 완료하도록 공사를 촉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계획된 8개 단지는 최종적인 지정에 신중을 기해 나갈 작정입니다. 앞으로 신규 단지조성은 당분간 좀 억제해 나갈 생각입니다. 단지농산물 등을 가공하는 공장은 31개 농공단지에 31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성에 농공단지의 수질문제는 공업용수 수질의 경도가 너무 높아서 수질연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기술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수질이 800ppm인데 적정 수질은 300ppm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술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이 환경성 검토사항은 총 1,676개 업체를 전부 완료했는데 적합이 1,204개 업체 72%, 그래서 이 72% 적합한 업체중에서 지금 입주를 시키고 있고 특히 의성에 봉양단지에 사전 환경영향평가에서는 9월 24일경에 환경처로부터 도에 도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곧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공장이 착공이 되고 있지 못한 그런 업체는 금년 6월말 현재로 14개 업체가 있었는데 이제 8월말 현재로는 6개 업체가 착공이 안되고 있는데 년말까지는 착공하도록 촉진을 하겠습니다. 또 이제 기존 단지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금년도에 31억5,0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계속 지원을 하고 부족 인력을 계속 충원을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2,690명을 안선해서 농공단지에만 761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개선과 후생복지시설을 확충을 하고 이래서 기존 단지를 내실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농공단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세목의원님께서 재래시장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내 재래시장은 총 15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115개소가 상수도, 하수도, 건물보조개축, 공중변소 신축 등의 정비 대상이 됩니다. 도에서는 재래시장 근대화를 위해서 '89년부터 '9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6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의성에 중앙시장, 영풍에 풍기시장, 봉화에 봉화시장 등 3개소는 현대식 건물로 신축을 해서 상설시장화 했습니다. 63개소는 공중변소를 신개축하거나 시장건물을 보조하는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13개소를 정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선산시장 현대화 건물 신축은 60%의 공정이 진척이 됐습니다. 12개소는 공중변소 신개축과 시장건물 보수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나머지 36개 시장을 이제 공중변소, 상하수도시설, 진입로, 이렇게 시장 번영회가 구심체가 되어서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성군 관내의 재래시장의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89년도에 의성 중앙시장을 시설을 현대화 완료를 했습니다. '91년도에는 의성 금성시장을 했고 '92년에는 의성 봉양시장에 공중변소를 지금 도비 7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오늘 질의하신 의성시장에 공중변소 신축은 도비로 하겠습니다마는 의성시장 시설 현대화 문제는 앞으로 의성군으로 하여금 시장 번영회가 주축이 되어서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공영개발단, 이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재정비는 시장에 적용이 될 수 있을런지는 연구과제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시49분)
○부의장 문대식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린 순서는 정승도의원님, 장성호의원님, 조영일의원님, 권오을의원님, 김영만의원님, 김선종의원님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승도의원님께서 중부내륙고속도로 설계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 본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추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총 154㎞로서 사업비는 약 7,238억원이 소요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본도에 구간은 83㎞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현황은 '89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를 해 가지고 '91년도에 아포에서 선산간 8.7㎞를 실시 설계를 마치고 금년도에는 30억원으로서 선산∼상주간 19.5㎞에 대해서 현재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본 고속도로의 시급성을 인정해 가지고 수차에 조기설계완공과 공사를 착수할 수 있게끔 금년에도 두차례에 걸쳐 가지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력 공단 조성을 위한 동서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촉구를 하고 여기에 대한 강구를 물으셨습니다. 이 동서고속도로는 낙후된 북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국토 동서관통으로서 물동량을 수송을 원활히 하고 동시에 여기에 따른 울진, 점촌, 서산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성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도로는 제3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의 건설 검토구간으로 현재 반영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조기 건설이 될 수 있게끔 중앙정부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성호의원님께서 도내 교량 안정점사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행주대교 사고 이후에 저희 도내에서도 시공중에 있는 장대교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우선 그 대상으로서는 100m이상 장대교 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8월 4일부터 14일까지 기술진 6명이 현지 답사를 해서 확인했고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100m이하 교량은 시장 군수가 책임하에 점검을 실시하라 하도록 시군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점검결과 7개소에 대해서 미비사항이 발견되어 가지고 시행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면서 시공을 하도록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외에 기존 교량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조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 기존 교량은 1,711개로 지금 현재 일제 점검을 도로관리청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도에 100m이상 교량이 90개소가 있고 100m이하 교량이 1,621개입니다. 이중 30년이상이 된 교량은 185개고 20년이상 돈 교량은 55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1단계 검사로 외관검사를 9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지시가 됐고 2단계 검사는 정밀조사가 요구되는 1단계의 지구내용중에서 문제점이 있다 하는걸 측정해서 정밀검사를 10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게끔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약 그 숫자로 봤을 때는 정밀조사를 해야 할 사항들은 약 5%정도로서 약 54개소가 현재 되는 걸로 시방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 또는 보강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한 경북 동해안 북부지방발전과 관광개발을 위해서 동해북부선 철도건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동해북부선 철도 부설은 동해안을 늘어나는 물동량과 관광객들의 원활한 수송능력을 증대시키고 북방교역 수송망 확충이 동해안을 통해서 수송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물량이 포항에서 삼척까지 185㎞로서 약 사업비는 1,000억원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일부 기존 철도부지가 존치하고 있고 또 철도청에서는 장래 건설계획을 수립을 위해서 현재 구체적인 건설시기는 미약정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급증하는 교통체증을 대비해서 조속히 건설할 수 있게끔 강원도청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영일의원님께서 팔공산도립공원내공원부지 일부와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를 할 용의는 없느냐, 또 두 번째로는 팔공산공원내 휴게소 설치는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세 번째는 가산산성 남문로에서 가산 다부동 전적지간 4.5㎞에 대한 관광도로 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네 번째 칠곡군 동명면에 송림공원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팔공산도립공원내 공원지역 일부와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지정은 도내의 수려하고 자연환경이 좋은 이러한 지역으로서 도립공원위원회와 도 건설종합심의를 거쳐서 중앙의 승인을 득해 가지고 '88년 5월에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된 공원 구역은 군사상이라든가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공원으로서 존치할 필요가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변경을 못하도록 현재 공원법에는 규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만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공원구역내 취락지역을 용도를 변경해서 관계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규제를 완하해 나가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공원내 휴게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내 휴게소 설치계획은 모두 4개소로서 이중 한티재를 넘어가는 1개소는 공영개발단에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약 12억원을 투자를 해서 년내에 착공을 해 가지고 휴게소 신설을 현재 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공원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가산지구와 은해지구와 대한지구에 대해서 점차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남문로에서 가산 다부동전적지간 4.5㎞에 대한 관광도로 개설입니다. 인근주민과 생활 여건의 개선은 물론이고 공원 탐방객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송림공원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공원은 전체 면적이 129만평입니다. 이중에 사유지가 86,000평으로서 68%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원개발은 사유지를 매수해야 여기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매수를 할려니까 소요예산이 과다해서 참, 조속히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민자유치에 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묶이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참 추진이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만도, 앞으로 공원개발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게끔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유념해서 대구시 또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오을의원님께서 안동 길안보 설치 계획수립시에 도에서 협의한 사실이 있었느냐 또 댐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피해보상방안과 길안댐 건설 폐지 또는 설계변경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길안보는 영천댐 도수로 공사의 일환으로서 임하댐에서 공급되는 용수부족량을 충당하기 위해서 건설부가 '91년 9월에 실시계획을 고시를 했습니다. 일, 15만6,000t을 길안보로부터 취수토록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영천댐 도수로 공사는 금호강의 오염개선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건설부 및 수질원공사에서 추진하게 되었고 길안보 설치를 건설부 고시시에는 도와 별다른 협의는 없었습니다. 댐주변지역에 대해서 보상,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대해서 법률을 개정해서 지원비율을 현재의 비율 3/1,000을 20/1,000이상으로 상향해 줄 것을 국회사무처 외 4개 부서, 바꾸어 말해서 동력자원부, 건설부, 수자원공사, 한전에 7월 4일자 건의를 했습니다. 이 결과 동력자원부에서는 지원 확대방안을 시행령 개정시에 검토를 하겠다하는 회언이 와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법을 개정해서 수자원 이용의 발생이익을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치하여 줄 것을 건설부 및 수자원개발공사에 금년도 8월 13일자 1차, 또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길안보 설치후에 하천의 고갈 및 그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현지 설명을 개최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한편 인근 지역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재검토하여 줄 것을 사업시행부서인 건설부 및 수자원개발공사에 8월 27일 날짜로 건의한 바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 길안보 설치 시에는 평상시 유수량을 그대로 방류를 하고 공수시에만 유량을 취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임하댐 용수에 직접 도수 등을 재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영만의원님의 도로상의 교통사고 원인이 되는 가로수의 정비와 갓길 포장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가로수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가로수는 중요 도로변에 '73년도부터 '92년간에 걸쳐 가지고 3,337㎞에 대해서 36만4,000분을 가로수를 현재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속성수인 이태리 포플라 또는 현사시가 50%로써 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농작물 피해라든가 교통 장애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방지책을 하기 위해서 우선 101㎞에 대한 16,000분을 전정을, 전정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년차별로 계속해서 향토수종인 감나무와 관상수 등 피해가 적은 이러한 수종을 앞으로 계속해서 대체해 나가게끔 10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한 갓길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갓길은 즉, 도로의 길넓게를 말하는 것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이런 부분으로서 이 각실 포장이 필요한 구간은 예산관계로, 전구간을 동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교통량이 많고 주민이 사는 취락지부터 도로포장할때는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포장구간이 완료된 구간은 년차적으로 앞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나가게끔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국토이용계획변경사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타도와 같이 권한 위임의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중소기업 창업 등 지역계발을 촉진하도록 시장 군수에게 많이 위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권한은 시군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규정에 관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지금 현재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건설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건설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도에서도 비롯한 각 도에서 위임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 13일자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각 위임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용계획입안 건을 위임한 도는 경기도 외 5개도로서 총 면적 300,000㎡ 이상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5,000㎡만 현재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 외에 충북이라든가 경남같은 경우는 아직도 하나도 위임을 하지 않고 도에서 전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토 이용계획 변경 결정의 권한 위임은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10,000㎡, 우리 도 같은 경우에 5,000㎡, 경기, 충남, 전북 같은 경우에는 입안권을 대폭 재위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권한을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한 특수한 지역은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하고 나머지는 위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도별로 서로가 상이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권한을 재위임하는 마당에서 각도의 여건 및 지역 실정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1차적으로 5,000㎡이하를 입안 및 결정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해서 그 시행결과를 정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큰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 타도의 경우처럼 입안권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재위임을 실시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종의원님께서 북부권계발계획의 일환으로서 안동 풍산공단에 대한 조성사업의 추진사항과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안동 국가공단 조성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을 개발을 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규모는 100만평으로서 시행청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약1,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치 업종은 전자, 철강, 기계, 자동차 부속품 등 여러 가지 업종이 되겠습니다. 시행계획을 '92년부터 '95년으로 해 가지고 4개년계획으로 '91년 5월에 건설부에다가 국가 공단에 대한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92년 1월부터 공단지정 및 기본계획수립의 용역을 토지개발공사가 지금 현재 수립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중으로 국가 공업단지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93년도부터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 사업시행장의 결정 및 공단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쳐가지고 금년내로 마쳐서 앞으로 '93년말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공단이 조성되면 낙후된 북부지역의 개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많이 기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도시장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대식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재화  소방본부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선종의원님께서 광역소방행정체제 이후 문제점과 개선방안, 24시간 격일 근무하는 소방관의 복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광역소방행정의 운영실태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산업화 추세에 따라 생활권의 구분이 어려운 시대에 소방력을 응집시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에게 균등한 소방혜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군의 재정 형편에 따라 초래하고 있는 소방장비와 인력보강의 불균형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원화된 지휘체제 확립으로 대형 화재나 동시 다발 화재 등 재해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게 되었음은 물론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의 통합운영으로 승진 전보등 기회 균등으로 전반적인 소방직 공무원의 사기가 앙양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광역소방행정상의 문제점은 광역 이전, 시군에서 80%정도를 부담하던 소방예산을 전액 도에서 부담하게 되어 소방관서의 신 설치,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건축비를 도에서 부담해서 하는 등 어려움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앞으로의 계획으로서 소방파출소 신설시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막대한 신축 소요 예산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혜자 부담에 의하여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받아 소방파출소를 신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소방력 보강을 위하여 금년도에 7개 소방파출소를 개설하였고 159명의 소방공무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5개 소방파출소가 설치 승인되어 내년 상반기중에 개소될 예정입니다. 현재 읍면지역에 22개의 소방파출소를 포함, 45개 파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95년도까지는 도내 읍지역에는 소방파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138개 면에 소방차를 분산 배치하고 있으나 더욱 확대 배치하여 소방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광역소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현대화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소방차량 34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 4대를 년차 계획에 의거 조속히 개체하고 지역별 화재발생 빈도와 건축물의 증가, 위험물질의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년차적으로 보강하고자 소방장기 보강계획 중장기 계획을 수립, 도내의 소방행정 수요 증가추세에 맞추어 고가사다리차, 화학차 등 적정한 장기와 인력을 배치하고 33개대의 구급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년말까지는 45개 전 파출소에 119구급차를 배치, 주민의 생명보호와 편익을 더 한층 도모하여 봉사소방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의 보수 및 복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의 보수를 타직종 공무원과 비교하여 말씀드리며 봉급면에서는 일선 행정직 9급 1호봉이 204,000원인데 비하여 최초 임용되는 소방사 1호봉은 223,500원으로서 행정직보다 1직급 상향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수당면에서는 타 직종에 비하여 지급되지 않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방호활동비가 월 7만원씩, 위험수당이 월 2만원씩 더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과 비교하면, 경찰관은 특별방법비, 대민활동비를 각각 7만원씩 별도로 더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비교해 볼 때 행정직 9급 1호봉은 458,000원이고 경찰직 순경 1호봉은 603,500원. 소방직 소방사 1호봉은 525,000원으로서 소방직 보수는 행정직 보다 57,000원 더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보다는 88,000원을 적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관내 출장 여비 등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소방업무추진에 활동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소방서에서는 이용복지시설로서 샤워시설, 휴게실, 체력단련시설이 거의 완비되어 있으나 읍면의 파출소나 대기소에는 아직 설치되지 못한 실정으로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화재진압, 구급, 구조,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장비 및 인력보강과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부의장 문대식  예.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에 감사합니다.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보충질문을 듣고 보충질문에 따른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예, 보충질문 해 주시도록, 발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먼저 김영만의원 나오셔서……
김영만 의원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미안합니다.
  최재영 내무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역시 인사는 책임의 한계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답변 역시 내무국장으로서는 그 정도 답변을 할 수 없는 심정도 이해합니다. 15개 시도가 선시험을 실시하지 
안는다. 공부가 업무에 관련이 없으므로 객관성이 없다는 능력자 선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은 먼저 선시험, 후보직제로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사에 청탁에 잡음과 인사제도에 문란한 그리하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근무의욕이 상실되는 등 많은 문제를 지적되기 때문에 제가 선시험, 후보직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내무부를 비롯한 직할시급 이상은 전부 선시험을 치고 교육위원회 역시 선시험을 치기 때문에 아무런 불평과 불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서기보에서 서기승진도 시험을 칩니다. 공부가 업무에 개관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우수인력 확보라는 명분치고 행정고시제도부터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무부에서 내무부 주사가 도청과장으로 내려 와서 시험을 치를 때 도청내에 여러분들은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평상시 공무원이 퇴근을 하여 야간에 시험공부하는 것이 행정공백이 있습니까? 선보직을 받고 출근도 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행정공백이 없는지요 어느것이 더 나은 것입니까! 또 첫 번째 시험을 쳐서 떨어져도 두 번이나 더 시험을 치루는데 이 때에 행정공백은 얼마나 많습니까? 90년도에서 92년도까지 합격자와 불합격자에 비율을 가르쳐 주시고 이에 대한 모든 답변은 인사책임에 한계가, 위치가 뭐 하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지사가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부의장 문대식  김영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번째로 권오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권오을 의원  몇가지 보충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제기했던 그 6급, 7급공무원들에 어떤 인사문제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에 있어서 당사자인 공무원의 편의성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공서비스를 받아야 할 주민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권역별로 인사이동을 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인사이동 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인 공무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큰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국장께서 답변때 언급하신 징계에 수단으로서 잘못한 공무원 타지방자치단체에 보내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줬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본의원이 제의한 취지도 징계의 수단이 아니라 분위기를 쇄신하고 새로운 경험을 축적하고 좀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인사이동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번 검토하여 다음 본회의때나 상임위원회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국체전 문제에 대해서 예산에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파악한 예산문제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모르시고 계신다는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국장께서 정말 몰라서 모르시는지 아니면 아시면서 모르신다고 하시는 것인지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전국체전 76회 전국체전 95년도 열리데 전체 종목수가 35개 종목입니다. 포항에서 14개 종목 육상, 수영, 축구, 야구, 배구, 핸드볼, 유도, 궁도, 사격, 체조, 조정, 카누, 볼링, 근대5종 경주에서 7개종목입니다. 탁구, 레슬링, 씨름, 검도, 펜싱, 태권도, 골프 구미가 8개종목 정구, 농구, 럭비, 풋볼, 복싱, 양궁, 승마, 겨울빙상, 보디빌딩 김천이 2개 ㅅ이클, 배드민턴 울진이 하나 요트, 경산이 하나 야구, 안동이 3개 축구, 테니스, 역도 달성이 하나 하키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기 종목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항시에서 185억, 구미시 45억, 김천이 30억, 울진이 2억 다음은 안동이 7억, 달성이 20억 시설투자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도민화합차원에서 종목수를 분산배정해 달라 가장 기본취지는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수반되는 종목을 분산 개최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정말 모르셨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조정이 되지 않을때 향후 예산 심사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은 분명히 문제를 삼겠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그 어떤 종목 배정문제는 각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가령 사격은 영주라든가 상주 롤리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특성에 맞도록 충분히 종목을 분산할 수 있고 기기에 따라서 예산도 분산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께서 통합공과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통합공과금 문제에서 극소수에 세대수가 분리 납부 신청하셨다는 말씀과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통반조직을 이용한 접수 편리를 봐 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숫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주나 포항은 실질적으로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안동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시기를 5,000세대이상 분리납부 신청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에서 공식적으로 27% 약 8,900세대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한 것은 13,000세대입니다. 과연 통합공과금 분리납부 신청을 5,000세대 이상했는데 극소수 무시해도 될 숫자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현지 동사무소 일선에 많이 나가봤었습니다. 필요없는 신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의 한달동안 동사무소 일선공무원들이 거의 밤샘이를 했습니다. 왜 아무 책임을 지지않을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한달동안 밤샘이를 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 것인지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 본의원은 일단 시장과 관리감독을 해야 될 지사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관리실장께서는 분리납부 신청에 세대수가 적다고 이야기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안동시에 분리납부신청을 요구하는 어떤 세대수에 대해서는 모든 어떤 행정에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고 분리납부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 또다시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분리신청 소용없으니까 그대로 따르라고 그런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행정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길안댐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일단 용어자체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길안댐이 아니라 길안보라고 말씀하시는데 1,050억 2,900만원입니다. 길이가 210m입니다. 높이가 10m입니다. 이러한 큰 댐을 어떻게 보라고 이야기 하시는지 본의원은 상당히 참! 뭐합니다. 주민들이 댐이라고 하니까 워낙 반발이 커서 보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또다시 주민을 호도할 의향이 있으신지 앞으로 용어선택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 물이나 공기가 가짜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상북도에서는 막대한 수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한 수자원을 인근 대구다 부산이다 경남이다 공급해 주면서 관리감독 안하는지 정말 어떤 책임이 없는 무책임한 발언에 본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천으로 도수로를 만들어서 임하댐 물을 빼는 가장 기본이유는 금호강 유지수로 뺍니다. 즉 금호강이 워낙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물을 깨끗하게 해서 대구시민들에게 좀 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다면은 경상북도에서는 지극히 광역행정협의회에서 그 물에 대해서 어떤 감독권을 행사해야 되고 수자원공사나 건설부에 대해서도 물에 대해서 분명히 감독권을 요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먼산에 불보듯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하나로 책임을 모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본의원이 언급했습니다만 앞으로 경상북도가 갖고 있는 모든 자연자원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감독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물과 공기가 공짜인 시대는 지났다는 점 분명히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공사관리. 감독에 대해서 김선종의원께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안동에 어떤 상일아파트 시공관리감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입주세대가 268세대 운안동 다음에 신안동 140세대입니다. 현대 그 사업 허가는 경상북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부도가 났고 선량한 시민들은 상당히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했을 때 행정관청이 경상북도나 안동시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노력한 흔적이 적었습니다. 물론 그 직접 당사자인 안동시에서는 나름대로 곤혹도 치루고 상당히 고생도 많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업허가 관청인 경상북도에서는 주택과장 한번 올라오셔서 대체로 사건듣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 한 것밖에 없습니다. 요행히 입주자들이 추가 부담을 해서 밀린 노임 2억 7,000만원 자재대 몇억되는 것을 자체 더 추가 부담을 해서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문제는 공사재개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하여 주택조합에 있는 대지에는 근저당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신용금고에서 15억, 조흥은행에서 8,007억 자재대 약 9억 이렇게 근저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트가 다 완공된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사업허가 관청인 경상북도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 이제가지는 안동시와 안동시의회에서 가능하면은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도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하는 협조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공사가 재개된 이상 완공되었을 때 소유권이전문제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는 분명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대식  권오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호 의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포항공항의 소음공해로 주민생활에 불편에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중에 기차, 항공기 건축소음은 방지대책이 법적으로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 국제공항이나 공항인 김포. 김해등에 제주도에는 소음부과를 내년도 93년도에는 7월부터 부과한다고 전국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요런점을 감안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도 항공기 이착륙 소음도가 주민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음기 소음측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공직자 기강확립 계획에 답변에서, 답변중에서 660건에 손실액이 17억 비리공무원이 415명으로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 경상북도에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래서 공직자 기강확립 대책으로써 1박2일의 교육으로 연간 4번이나 실실하고 명절이나 연말 감시, 감독을 하겠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서 공무원의 비리를 막을 수 있다고 답변하는 것은 본의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비리를 줄이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공직자는 책임감을 생활의 신조로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실천하지 않고 책임한계가 무의미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비리공무원의 근절을 위해서 비리공무원의 문책은 물론이지만은 기관장이 책임지는 차원에서 인책이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 의견은 비리공무원 근절할 강력한 의지를 보이도록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문대식  장성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일 의원  예, 칠곡에 조영일의원입니다. 저는 지사님께 대구도시계획구역 해제건에 대해서 한번 더 부탁드리고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대구도시계획구역을 광역협의에서 잘못된 것은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그 다음 타시에 관계없이 경상북도가 독자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문대식  조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7시부터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19시07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지사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지사 김광원  당초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 못드려서 보충질의까지 나오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김영만의원님 선시험후보직, 선보직후시험 문제 양면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을의원님 6,7급공무원 권역별로 묶는 문제 저희 도에서 일부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조정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전국체전의 지역별, 종목과 예산 배치문제 특히 그중에서 종목별 어느 종목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 통합공과금 분납분할문제 그 다음 길안보의 자연댐 도수문제, 상일아파트의 근저당과 집 완성후의 대책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권오을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성호의원님은 처음부터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으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영일 의원님 역시 행정광역권문제 조정문제도 같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대식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심도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서면답변서(권오을의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김도식의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김영만의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장성호의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조영일의원질의에대한답변)

○출석위원 77인
  
○출석공무원
부지사김광원
기획관리실장이종주
내무국장최재영
재무국장최윤섭
보사환경국장엄환섭
가정복지국장박윤정
농어촌개발국장조건영
농림수산국장김덕배
지역개발국장최상종
건설도시국장박미진
공영개발단장서상은
민방위국장박승호
소방본부장배재화
기획담당관엄이웅
공보관이경락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의환
의사담당관장경곤
의사계장이강문
지방행정주사장은재
속기사변성수
속기사송효곤
속기사조정영
속기사신광현
속기사김미향
속기사이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