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8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議會本會議會議錄

  • 第5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1992年9月22日(火) 午前10時
議事日程(第5次本會議)

1. 慶尙北道社會敎育施設에對한道稅課稅免除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北道住宅建設에對한道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92年度道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4. 慶尙北道議會事務處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慶尙北道立國樂團設置條例案


6. 慶尙北道中學校無試驗入學地域學校群抽籤方法및中學區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慶尙北道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8. 慶尙北道敎育委員會事務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案


9. 慶尙北道敎育委員會敎育委員費用辨償條例改正條例案


10. 慶尙北道學院의設立및運營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


11. 慶尙北道敎育賞條例中改正條例案


12. 慶尙北道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3. 慶尙北道中小企業育成資金融資條例中改正條例案


14. 慶尙北道都·小賣業振興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5. 慶尙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16. 慶尙北道事務委託條例中改正條例案


17. 慶尙北道廳移轉推進特別委員會活動中間報告의件



附議된案件1. 慶尙北道社會敎育施設에對한道稅課稅免除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北道住宅建設에對한道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92年度道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4. 慶尙北道議會事務處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慶尙北道立國樂團設置條例案
6. 慶尙北道中學校無試驗入學地域學校群抽籤方法및中學區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慶尙北道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8. 慶尙北道敎育委員會事務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案
9. 慶尙北道敎育委員會敎育委員費用辨償條例改正條例案
10. 慶尙北道學院의設立및運營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
11. 慶尙北道敎育賞條例中改正條例案
12. 慶尙北道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3. 慶尙北道中小企業育成資金融資條例中改正條例案
14. 慶尙北道都·小賣業振興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5. 慶尙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16. 慶尙北道事務委託條例中改正條例案
17. 慶尙北道廳移轉推進特別委員會活動中間報告의件

      (10시03분 개의)

○의장 손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장경곤  의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회의에서 집행기관 및 정부에 결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작물어업재해보상기준상향조정및보험제입법건의안에 대하여는 '92년 8월 3일 경상북도지사가 농림수산부장관,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 건의하였던 바 '92년 8월 26일 농림수산수장관으로부터 복구능력이 부족한 영세농가 위주로 최소한의 지원을 하겠다는 회신과 '92년 8월 11일 중앙재해대책본부장으로부터 재해 구호 및 비용 부담 기준에 대하여는 각 시도 및 관련부처의 의견수렴후 보험제입법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임하댐수질오염조사시정처리요구사항인 계획서상 업무담당 한계 불명확 및 내용 불충분 등 시정사항 3건과 자원이용에 따른 수익의 적정 배분 등 처리사항 8건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조치중에 있음을, 안동댐건설로인한피해보상종합대책청원에 대하여는 '92년 7월 4일 경상북도지사가 동력자원부장관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관련부처와 협의 또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가뭄극복대책의원결의문채택에 대하여는 1차 가뭄대책비 보조금 교부 및 '92년 7월 18일 경상북도지사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우박피해농가 특별영농자금 및 정부지원을 건의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장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제6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일반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 의안 회부 심사 결과입니다.
  기획재무위원회의 5건의 심사 회부 의안 중 경상북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면,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재무위원장으로부터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 유보토록 요구가 있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무위원회의 3건의 심사 회부 의안 중 운강 이강연 선생 기념사업청원은 사업계획 및 예산사정 등을 집행기관이 검토한 후 심사하도록 유보되었으며, 문교사회위원회의 6건의 의안과 산업위원회의 5건의 회부의안은 모두 의결되어 당일 의사일정에 상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의회 개원 1년동안 의원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하신 모든 내용을 수록한 의정활동지 제1집을 발간, 의원여러분에게 오늘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의회운영, 의안처리,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의정활동 자료로 서면질문한 내용과 자료 요구한 내용이 모두 수록되어 있으며, 이 외에 청원서 처리, 진정서 처리, 기타 의원여러분께서 개개인적으로 활동한 모든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92년도 하반기 의원 연수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분임토의를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고 11월 12일에 분임발표보고서를 작성, 11월 13일 연수회장에서 발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인수계획서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받아 선정된 분임토의 과제를 의원님께 배부하였사오니 휴회기간중 많은 연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경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당일의사일정에서와 같이 모두 17건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으며, 의안상정 순서는 의사일정 수서와 같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慶尙北道社會敎育施設에對한道稅課稅免除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北道住宅建設에對한道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92年度道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0시09분)
○의장 손경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경상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학 기획재무위원회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의원  기획재무위원회 정재학의원입니다.
  본 기획재무위원회가 발족한 후 지난 9월 16일 처음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고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 분야에 대한 각종 지식, 정보 제공 및 정보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 발전 등 사회 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건립된 도서관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여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는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그리고 특수도서관 등에 대하여 도서관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소방공동시설세 등 지방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많이 설립될수록 환영받을 일임을 재론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에는 도립, 시립 등 공공도서관을 제외하고 본 조례 개정으로 지방세 면제 대상이 되고 사립공공도서관은 현재 1개소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앞으로 사립공공도서관을 설립하는 경우 면제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도서관 설립을 장려, 권장한다는 뜻으로 본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주용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주택이 없는 주민,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 등이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립한 조합으로서 무주택자가 보다 쉬운 방법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국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하자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주택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 취득 자금은 조합구성원의 부담임은 물론 이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도 역시 조합구성원이 부담하게 되며 조합이 구성원에게 주택을 분양할 때는 분양받는 조합원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함으로 결과적으로 이중부담을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됨으로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하는 것을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도의 기구 확장 및 신설로 인한 사무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도청 건물 옥상에 조립식 건물증축과 대구시의 도로 확장으로 건물 일부가 편입된 새마을운동지부 사무실 증축, 그리고 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른 건설 신축 등의 재산을 취득하고 대구시 도시계획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약 93평, 구미시 주택건설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약39평등의 재산을 처분하는데 따른 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본 도청 기구 신설 및 확장으로 인한 부족한 사무실 확보를 위하여 본청 옥상에 건물을 증축하는 것은 부득이한 조치로 판단되고 울진군 죽변 소방파출소 및 경산시 중안 소방파출소 등 4개소의 소방파출소는 현재 면사무소내 또는 천막 활용 등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건물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등 세가지 안건의 상세한 심사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손경호  정재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동대의원님!
이동대 의원  이번 무주택을 위한 이 조례개정은 대단히 심도깊고 좋은 안이라고 사료됩니다마는 본의원이 몇가지 이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정재학 간사께서 설명을 할 때 원활한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합주택이라 함은 일반 주택회사가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원에게 넘겨주는 조합스타일이 하나 있고, 또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스타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택 그래 가지고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주택을 만드는 이러한 경우, 세가지 스타일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이 조례 내용중에 이 세가지의 스타일이 다 포함이 되는지? 만약에 업자가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원들에게 넘겨줄 때에는 업자에게는 어떻게 하고 그 조합원에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또 그 다음에 회사에서 구성을 했을 때 회사의 종업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가는지? 또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여기도 이중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합과 회사의 혜택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아마 우리가 조례개정할 때에는 이것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본의원의 질문내용입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뒷받침되는 것은 정확하게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경호  이동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동대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까?
      (정재학 의원 의석에서 - 예, 답하겠습니다.)
  예.
정재학 의원  방금 동료 이동대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 내용을 본 간사는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우선 주택조합의 종류가 이의원님께서 아시기에는 주택설립회사가 조합을 구성을 해서 주택을 짓고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1, 2는 회사 등의 모든 직장에서 주택이 없는 구성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원 자체가 분양해 나가는 방법 2, 그 다음 세 번째는 회사가 아닌 일반 모든 지역에 있는, 마을이든지 면단위든지 군, 도단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지역에서 무주택자가 조합을 결성을 해서 분양하는 방법 3, 이 세가지로 이해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방금과 같은 질의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할 때에도 같은 내용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처음에 이동대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1의 스타일은 주택조합이 아닙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된 주택조합은 직장조합과 지역조합 두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려하셨던 주택설립회사가 조합을 구성한다는 것은 실제 편법으로 어떤 것을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된 그런 조합이 아닙니다. 이 법에는 무주택자가 모여 있는 직장에서 조합을 구성하는 직장주택조합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셨던 주택회사가 설립하는 경우는 그거는 조합이 아니고 건설회사가 지어서 분양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주택건설회사로서는 당연히 사기업체이기 때문에 그 주택건설회사와 일반 분양받는 사람이랑은 아무런 조합관계에 놓여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주택회사가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기 위해서 처음 토지를 취득할 때 당연히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 그 회사로부터 받는 일반분양인들은 자기가 개별 아파트를 받을 때는 역시 또 다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 아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되고, 단 지금까지는 일반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 직장에서 조합이 땅을 살 때 역시 일반회사처럼 취득세나 등록세 등의 도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은 별개의 단체가 아니고 결국은 조합원 개개인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는 조합에 부과한 세금은 전부 조합원한테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 다시 조합원 개개인이 아파트를 개별 이전을 받을 때 역시 취득세, 등록세를 또 내게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토지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중과세를 면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통과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의 경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게 이중과세임이 얼마전에 대법원 판결로 이중과세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아마 그 판결과 정부방침이 같이 맞물려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판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동대 의원 의석에서 - 말씀드려도……)
○의장 손경호  예.
이동대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조금전에 설명하신 그 말씀이 아니고, 조합설명은 나왔습니다. 조합설명은 나왔는데, 주택회사가 설립을 해서 지역조합설립을 합니다.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대지와 모든 건축은 주택회사가 하고 이름은 역시 조합원들 명의로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으로 회사에다 허용을 했습니다. 허용을 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묻는 것은 회사에도 득을 주고, 회사는 지금 득을 보고 있습니다. 면세가 되고 있습니다. 50%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에도 득을 주고 조합원에게도 득을 주는지? 아니면은 조합원에게만 득을 준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회사에 50% 득을 보여주고 조합원에게 100% 득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물론 지역에 세제가 많이 저하되겠지요. 그러나 원활히 이행될려고 하면은 조합원이 취득하는데에는 100% 감면을 해준다라고 박아 놓아야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공장회사에도 득을 보여주고 아니면 지역설립회사에도 득을 보여주는 이러한 격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회사가 처음 취득할 때에는 어떻게 하며 또 회사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회사앞으로 하지 않고 조합원이 100명 같으면은 조합원 이름으로 공동명의로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지금 구분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장 손경호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재학 의원  방금 이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그 포인트는 우선 주택조합에 대한 개념에서 우리 주택건설촉진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택조합의 정의에서 우선 자꾸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실태들고 법규상에 정해진 주택조합과를 혼동을 하셔 가지고 아마 질문하신게 아닌가, 본의원은 대단히 외람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본조례든지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된 조합은 회사와는 전혀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가 취득하는 것은 그것은 회사가 업자가 하는 것은 당연히 회사한테 물립니다. 처음 토지 취득할 때부터 취득세, 토지취득할 때부터 물리고 그 다음 아파트 건설 다 해가지고 개별 일반 분양희망자에게 분양을 했을 때 그때 당연히 다 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도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취득이 되었고 또 개인의 토지소유를 위해서 취득을 할 때에는 당연히 각각 다 물리고, 현 실태에서 일반회사들이 조합을 구성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선 앞뒤가 말이 안맞는 것이 회사가 조합을 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편법으로 일반 주민들이 그러한 조합을 결성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혹은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회사가 앞장서서 거들어 줘서 분양을 하는 그럴 경우는 회사로서는 시공이익만 해도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의는 일반회사가 다 같이 부담해 준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동대 의원 의석에서 - 정의원!)
정재학 의원  예.
      (이동대 의원 의석에서 - 정의원이 지금 설명한 것이 일반상식이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재학 의원  그런데 시행하고 있는……
      (이동대 의원 의석에서 - 왜 그러냐 하면은, 말씀 도주에 미안한데 지금 현재 회사가 설립했을 때 회사가 지금 감면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회사에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말이에요. 회사에게도 감면을 해주고 지역주택조합에게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정재학 의원  아니.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게 주택조합을 누가 구성하는 것입니까? 회사가 조합구성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합에는 조합원이 있어야 되는데 조합원은 무주택자가 조합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동대 의원 의석에서 - 내가 공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집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백명이면은 백명 상대로 해가지고 주택 조합을 구성을 합니다. 할 때, 내가 대지구입을 할 때 공동주택으로 구입을 하니까, 매입에 대한, 회사에 대한 대지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말이에요. 주고. 조합원에게는 또 없다고 그럴 경우 두 개 다 앞으로……)
정재학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게 회사가 회사원들을 위해서 조합을 구성했다고 하지만 업무 자체는 회사가 해준건지 몰라도 실제는 그거는 회사원, 무주택자인 회사원의 주택조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만 돈결재를 회사가 편의상 먼저 해주고 나중에 조합원들에게 보상을 받든지 무료로 주든지 하건 그거는 회사와 사원간의 문제고 그걸 정식 주택조합의 명의로 구성을 했다면 조합원의 주택조합이지 회사의 주택조합이……
      (이동대 의원 의석에서 - 우리 둘이서 말다툼해 봐야 얘기가 해결나는게 아니고……)
정재학 의원  아니, 왜냐하면 저도 회사에 있을 때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했었기 때문에……
      (이동대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걸. 역시 이 조례도 이중이다 감면혜택을 주는 건지 아니면은 어데다가 한 포인트만 주는 건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재학 의원  그러니까 조합 자체는 면세를 하고 개인분양받는 사람한테는 종전처럼 그대로 과세하고……
      (이동대 의원 의석에서 - 그전처럼 하면은 50% 감면이 되는 겁니다.)
정재학 의원  그런 거는 지금 이것과 상관없이, 아마 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무주택, 또 그게 가령 몇평 이하 그럴 경우에는 특례조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이동대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그것도 같이……)
정재학 의원  그거는 다른 조치가 또 별도로 있고, 가령 영세주택을 설립할 경우에는 별규정이 있고 여기 지금 이것은 기존에 주택조합에도 세금을 부과했고 개인 조합원에게도 부과했던 이중과세를 조합에 한해서 면제를 해주면 결국 조합원에게 안돌아가 가게 되니까 이중과세를 면제하자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경호  그래요. 정재학의원님! 위원장님이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재학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손경호  예. 좋습니다. 나와서 하시지요.
전동호 의원  죄송합니다. 서로 이렇게 이해가 엇갈려 가지고 바뀌어진 것 같은데 지금 이동대의원이 묻는 말씀중에서 지금까지 조합이 한번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하고 분양받는 조합원이 다시 한번 부담하던 이중과세를 부당하니까 한번으로 줄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조합에는 줄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조합에는 종전에 50%를 감면을 했든 어떻든 간에 물리지 않고, 조합원이 분양받을 때 가서 과세를 한다. 그리고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을때는 또 취득세를 물리고,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이외에 사용했다거나 지정한 용도이외에 사용할 때는 다시 조합에도 물린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안 심의할 때 조합이 이 법을 악용해서 조합용 토지로 해놓고 면세를 하고 난 뒤에 분양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과세를 하게 되고 지금까지 무주택자가 조합을 구성해서 한번 물고 분양할 때 한번 불던 것을 조합구성할때는 물리지 않고 분양할 때 가서 물린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 되겠습니까?
      (이동대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손경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동대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동대 의원 의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이의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慶尙北道議會事務處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慶尙北道立國樂團設置條例案 

(10시37분)
○의장 손경호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경상북도립국악단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태항 내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항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엄태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대표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제정조례 1건. 개정조례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인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의 공보기능 보강과 의회 의장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두명의 인원을 증원하고자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의 사무직원 정수 '60명'을 '62'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행정 또는 별정 6급의 공보전담요원 1명과 별정 7급인 의장보조요원 1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인 경상북도립국악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화, 도시화, 개방화 추세로 인하여 심해가는 청소년의 탈선, 비행과 퇴폐풍조, 공중도덕의 결여, 전통문화의 후퇴 등 정신문화의 빈곤과 사회적인 병리현상이 대두되고 있어 민족의 얼과 정서가 깃든 국악의 보급을 통하여 메말라가는 민족정서의 함양과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역 문화창달을 위하여 경상북도립국악단을 창단하고자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립국악단은 민족정서함양을 위한 정기연주회와 수시연주회를 개최하고 국악교육을 위한 각종 국악교실을 운영하며, 국악단은 단장, 부단장, 상임지휘자를 포함한 8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원을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상임단원과 일정 수당만 지급하는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여 조직하며 또한 상임지휘자는 전문지식과 지휘력을 갖춘 자 중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고 국악단원과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결격자유에 해당되지 않는 만 18세에서 61세 이내의 자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는 '92년 9월 16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여 드린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손경호  엄태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립국악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慶尙北道中學校無試驗入學地域學校群抽籤方法및中學區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慶尙北道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8. 慶尙北道敎育委員會事務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案 

9. 慶尙北道敎育委員會敎育委員費用辨償條例改正條例案 

10. 慶尙北道學院의設立및運營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 

11. 慶尙北道敎育賞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43분)
○의장 손경호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중학교무시험입학지역학교군추첨방법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교육위원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윤기서 문교사회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서 의원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윤기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하여 9월16일 본위원회에 상정·의결된 여섯 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중학교무시험입학지역학교군추첨방법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포항시의 대도시화와 대중교통수단의 발달로 현재의 1학구 1학군을 1학구 3학군으로 분리하는 것과 학교의 신설. 통·폐합과 분교장 격하 등의 지역적인 여건의 변화로 불합리해진 학군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포항시의 경우 '92년 7월 9일 학부형 및 각계각층이 모인 공청회를 통해 다수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며, 또한 기타 지역의 일부 학구를 조정하는 것은 통학시간절약 및 교통편리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유아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설립한 국민학교 병설 유아원 및 '92년 9월 1일자로 설립·폐지 및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국민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에 편입, 삭제, 변경하는 것과 또한 행정구역이 변경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경상북도교육위원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는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현행 사무기구의 조직과 사무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위원회 규칙으로 규정 하는 것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동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의 설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의사국의 설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의사국의 직제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있어서 교육부에서 시달된 준칙의 직제는 '담당관제'가 없음에도 총무 및 의사담당관을 신설하였고 또한 준칙상 정원은 13명임에도 14명으로 속기사를 1명 추가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지역의 실정에 따라 정한 사항으로 타시도와 비교해 본 바, 타당성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는 교육위원에게 일비와 여비를 지금 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 제3항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교육위원에게 교육위원회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회기중에 공무로 여행할 때에만 지급하던 비용을 회기중에 교육위원회 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한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교육위원교육위원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상북도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상의 미비사항을 전면 보완함으로써 학원의 건전한 육성과 사회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사항을 살펴보면, 학원의 신규설립, 위치변경 및 과목증설시에 적용하는 동일 교습과정학원의 거리 제한규정 삭제, 학원의 강의실 또는 열람실의 연면적규모 신설, 실험·실습·실기 등을 필요로 하는 학원의 시설·설비·교구의 반당기중 및 교습과목별 반당정원 규정.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에 연수업무 위탁 및 직원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사항을 개정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제13조 수강료 신고 및 징수, 제2항 및 별표2에 30번 컴퓨터항목의 '나'항 프로그래밍 과정과 '다'항의 마이크로퍼스널컴퓨터과정의 조항은 수강생들이 교습과정 선택시에 혼란 및 경제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조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13조제2항의 「수강료는 1월 단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이 6월 이상인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2월 내지 3월 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수강하지 않는 달의 수강료는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을 '수강료는 1월 단위로 징수한다' 라고 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별표2의 30번 컴퓨터 항목의 '나'항 프로그래밍과정에 '고급반'을, '다'항의 마이크로퍼스널컴퓨터과정에 '기초반'을 추가 삽입하여 컴퓨터교육과정 선택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특히 이 조항의 고급반은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생에게 필요한 과정임을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는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의 규정에 따라 공적심사자의 관직명칭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변경하는 것과 용어의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및 개정조례에 대하여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손경호  윤기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중학교무시험입학지역학교군추첨방법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교육위원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2. 慶尙北道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3. 慶尙北道中小企業育成資金融資條例中改正條例案 

14. 慶尙北道都·小賣業振興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5. 慶尙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16. 慶尙北道事務委託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57분)
○의장 손경호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군·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만 산업위원회 간사님이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만 의원  산업위원회 간사 김영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9월 7일 본회의에서 다섯건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9월 16일 제68회 경상북도 의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보면 현행 조례의 과태료부과 징수 절차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입안사안별로 세부 부과기준을 설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무허가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위반사안별로 세부부과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지방세 징수별로 같이 별첨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융자금 신청시 구비서류를 간소히 하고 자금융자시 업체당 대출한도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이내로 확대하고, 융자기간도 1년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서류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기업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상북도군·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를 보면 군·소매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대규모 소매점의 매정면적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군·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중 대규모소매점 개설 허가시 매정면적 기준을 2,000㎡에서 3,000㎡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군·소매업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 소매점의 매장 면적 기준이 변경되, 대규모 소매점에서 대형점이 분리됨에 따라 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기 위임한 사항중 일부를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소매업진흥법상 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 대형점의 개선 허가 및 취소 등 기준을 매장 면적 2,000㎡ 미만에서 3,000㎡로 하고 시장 및 대형점에 관한 보고 감사를 현행 매장 면적 2,000㎡ 미만에서 3,000㎡로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기능장려법 및 동법 시행령 관계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된 지방  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등에 관한 권한을 기능관련 단체장에게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지방 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입상자에 대한 상금지급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구미직업훈련원장에게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이들 조례안의 심의는 먼저 도의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이어서 의원들의 질의와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고 가결하는 순서로 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섯가지 개정조례안을 전원 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손경호  김영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정재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의원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의 내용에 있어서 혹시……
  지금 이 개정 조례안 주 내용은 업체에서 규정된 대로 하지 아니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외광고물등을 설치하도록 허용해 줄 때 도가 어떤 수입을 받고 있는지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것을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지방수입으로서 중요요건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답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관계실국의 추가 설명을 한번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가능하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만 의원 의석에서 - 뒤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학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의장 손경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재학의원님. 답변은 추후해도 되는 거지요?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군·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7. 慶尙北道廳移轉推進特別委員會活動中間報告의件 

(11시08분)
○의장 손경호  의사일정 제17호 경상북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송필각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각 의원  경상북도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송필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6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의 그동안 추진 결과를 본의원이 중간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 제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후 지난 7월 13일 제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당 한명의 의원인 2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가 구성된후 3백만 도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전체회의 2회, 간담회  2회, 소위원회 1회씩 개최하여 본특별위원회가 활동해야 할 기본 방향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청이전추진 종합계획은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기본방향으로는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실적으로 현 도의원 임기내에 후보지를 결정하고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로 실질적성과를 거양하며 월 1회이상 회의개최로 특위활동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제 1단계는 '92년 9월부터 '93년 2월까지 6개월간 계획수립 및 분위기조성단계로 소위원회구성. 자문위원회위촉, 기획단설치 도청이전의 당위성을 홍보하여 조기 이전 분위기를 조성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월 2일 제2차 회의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그 구성내용은 권영창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소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하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획소위원회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김수광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홍보소위원회를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 위촉을 위해 사계 권위자를 엄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2단계는 '93년 3월부터 '93년 12월까지 10개월간은 도청이전 입지 기준설정 용역을 의뢰하고 타시도 및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며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와 순회공청회 실시, 주민 설문조사도 곁들일 계획입니다. 제3단계는 '94년 1월부터 '94년 3월까지 3개월동안 후보지 선정단계로 2단계에서 추진한 용역결과와 간담회, 공청회 및 주민설문조사를 토대로 도청이전 입지 심사기준표에 의거 세차례의 정밀 심사 및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세차례나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최종 후보지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만장일치의 호응이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4단계에서는 '94년 4월부터 '94년 6월까지 3개월동안 결의 및 건의 단계로 도의회 결의안을 채택하고 집행부와 협의하여 도청이전에 대한 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 정부에 건의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4단계를 거치는 동안 지역간의 갈등은 점차 해소되고 화합과 축제의 분위기 속에 웅도 경북의 도청소재지가 정해지리라 믿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업무가 워낙 막중하기 때문에 저희 21명의 위원들은 어떻게 하면 주어진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성원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본특별위원회가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청이전추진종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경호  송필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까?  이것 상당히 관심있는 사항인데 좀 질의나 토론을 하시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계십니까? 미안합니다. 엄태항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시겠습니다.
엄태항 의원  우선 도민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도청이전특위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특위구성 발의안에 나온 내용이 대다수가 수용되어서 이렇게 계획이 짜여진데 대해서 우선 특위 위원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후보지 선정의 최종결정과 특위활동이 '94년 6월까지로 이렇게 종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우리 특위구성하고 난 2년간이라는 오랜기간이고 또 우리 도의원 임기가 1년 남겨놓은 시점으로서 상당히 도의원간에도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이해가 좀 대립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서 그 기간을 좀 당길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도청후보지 선정을 위해서는 우선 먼저 도청이전에 따른 이전기관의 종류와 숫자 그 다음에 도청후보지의 규모, 면적, 그리고 건축비용,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렇게 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동원할 수 있는 재정의 규모 그다음에 확보방안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 최종후보지를 결정하고 난 뒤에 도청이전의 규모 및 면적과 소요예산 판단. 자금 조성방법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후보지에 따라서 지가나 이런 것이 차이가 많아서 예상 재원이 많을 때 그것을 확보방안이 없을 경우에 도청이전 시기는 상당히 늦어진다고 보는데 도청이전 선정하기 이전에 도청이전대상기관과 도청이전의 도시규모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방안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떤 고려가 있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경호  엄태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구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휘 의원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에서 도청이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이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될 당시에 본의원의 견해가 혹시 참고가 될까 또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지사님에게 질의를 드릴 때 도청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뜻은 지금 이렇게 「시나리오」가 참 그럴 듯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우리 일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때에 과연 가능하냐? 얼마나 많은 난관에 봉착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역시 한 10년전부터 관심을 가져온 사항인데 아마 현재 기존 시가지가 있는 안으로는 교통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안 어렵겠느냐? 어쨌든 아마 새로운 행정도시가 되어야 될텐데 이 도시에 반경 20㎞이면 20㎞, 이 지역을 도조례로서 우리 의회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도조례라든지 또 도민의 투표를 통해서도 계획을 잘하면 아래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10조이상의 도재정을 확보하면서 행정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느 도시로 경상북도 도청이 옮겨지는데 우리 도재정이 10조 이상이 확보되고 적어도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어느 지역으로 가도 우리 도민이 아마 좋다.
  극단적인 예로 내가 사는 지역으로 도청이 오는데 내가 10,000평 있는 땅 8,000평은 도청을 위해서 내놓겠다. 그런 어떤 지역이 있다고 하면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안 쉽느냐?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특별법이고 우리 의회에서 연구해 볼만한 조례다 하는 말씀을 제가 참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경호  강구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필각의원님 어떻습니까?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준비가 되었으면 답변을 해주시지요. 너무 바쁘게 하시지 말고,
송필각 의원  바로 질의하신 취지에 맞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엄태항의원님께서는 다음 도의원 선거의 시기와 맞물리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다. 이것을 좀 더 조기에 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획을 짜고 또 우리 특위에서 많은 논란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계획대로만 추진되어도 큰 성과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제가 중간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모든 단계별 계획이 좀더 앞당겨지면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저희들도 특위위원 모두도 좀더 조기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또 고심중에 있습니다. 이점은 참고해서 가능한한 좀 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연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청이전의 기관의 종류와 숫자, 규모, 비용 이러한 것들은 지금 저희들 단계별로 용역의뢰라든지, 자문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아주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용역이 의뢰되어서 결과가 나오고 하면 입지기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대에 모든 조건이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서 우리 도청이 이전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단계 후에 한다면 예산이 3단계 후로 도청이전을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 경우에 도청이청이 연장된다고 본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설명드린 것으로 같이 답변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강구휘의원님께서 도청이전 특별법 제정을 말씀해 주셨고 다음 기본 시가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반경 20㎞이면 20㎞ 그 이내에서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하셨고 또 누가 도청이전을 위해서 토지를 희사할 분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 들이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면 도청이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든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이라면 또 그런 가운데 어떤 희사하는 분의 어떤 토지가 나온다면 굳이 말자고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래……
      (강구휘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현재 일선 시가지에 구획정리를 할 경우에 전답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55% 전,후로 자기가 차지하는 땅 45% 전, 후밖에 안됩니다. 전답일 경우에, 그렇다면 도청이 가는 지역에는 어느 시,군이든지 그 인접지역에 구획정리하는데도 50%를 내는데 도청을 위해서도 50%를 내도 모든 군민전체의 재산땅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그런 조건으로 우리 군으로 오시오! 그래도 경상북도 어느 군이든 다 요구를 할 것 아니냐? 충분히 공감대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도민의 합의점을,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도 좋고 또 우리가 도청이라 하면 몇 천억의 돈이 드는 것도 재원으로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구휘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의장 손경호  예
      (조영일 의원 의석에서 - 도청특위간사는 우리 전체에 대한, 도청에 대한 질문 접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선 연구하는 대로 보고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중에 있기 때문에 같이 간사를 책임있는 매체를 질의하는 것은 너무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봤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도청이전이 추진될 경우에 어떠한 질문한계를 느낄 때는 모르지만 지금 아직까지 추진결정도 없고 경과보고만을 드리는 판인데 책임있는 추궁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렇게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다. 전체 회의, 본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토의할 때 참고가 되십사하는 그런 의견이 아닙니까?
      (「예.」하는 이 많음)
  예. 그렇게 받아들이는……
      (강구휘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간사에게 질의를 드리지 않았는데, 질의 드리지 않은 간사가 대답을 해주셨고 제가 의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얘기드렸는데 간사한테 추궁한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일동웃음)
  조영일의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의장 손경호  예, 송필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 진행과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68회 임시회 7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꽉 짜여진 의사일정에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6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조영일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예 하시지요. 아직 산회하기 전이니까요.
      (웃음)
조영일 의원  칠곡에 조영일의원입니다. 며칠 안있으면 전국의장단회의가 있다고 의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장단에 건의한 사항은 국정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여러분! 국정감사는 제가 말씀리지 않아도 국회의원들이 내려와서 어떻게 감사를 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국회 고위직에 있는 사람에게 정치점선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건의사항을 했느냐? 작년도 '91년도에는 정부교부비나 양여금이나 중앙에서 보조하는 것 이외에는 도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쌓아서 하는데는 국정감사를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사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 국회상위도 결성되지 않고 또한 국회도 열리지 않는 판에 국정감사부터 논의하는 이야기를 제가 T.V를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국정감사를 우리 도에서 도비나 지방채정 자금을 제외한 중앙교부금은 국회의원이 모라도 지방의 재정가지 국회의원이 지방에 까지 감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의장님이 전국의장단회의시 각 지역에 국회의원이 직접 내려와서 작년처럼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도의원으로서 이해가 안간다를 생각해서 우리 의장님에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번 국회의장단회의시는 우리 의장님이 도의원들이 직접 맡아서 감사하는 것으로 건의해 주시고 또한 우리 행정감사를 해보면 직접적으로 서류감사가 아니고 문답식으로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는 아예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들어본 일도 없고 작년에 처음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부터는 우리 도의 지방에서는 우리 도의원이 직접적으로 감사를 하고 중앙에 부여된 예산은 중앙의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하도록 이렇게 의장단 모임에서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해가 안간다면 이해해 주시고 특히, 오늘 제가 부탁드릴 것은 우리 의장님이 항상 머리 속에 새겨서 꼭 국회의장단회의시 논의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손경호  조영일의원 감사합니다. 바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9월 19일날 민주자유당 김영삼총재께서 영천지구 안동지구 창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대구공항에 도착한 일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일날 8시 50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전날 대구시의회의원 간담호가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체적 의논이 되기를 방금 조영일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지방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의회가 담당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 받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의 건의문을 19일날 김영삼 총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되고 그 날도 역시 오후에 우리 시.도의장협의회 회장이신 서울특별시 의장께서 저한테 직접 전화 오셔가지고 "오늘 김영삼총재가 거기 내려 가셨으니까 국정감사에 대한 강력한 건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제정법개정에 대한 것도 강력하게 좀 저지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10월 9일날 전국시도회의 의장회의가 대구에서 개최됩니다. 그때 이 문제가 상당히 각 시도 의회의장간에 공감대를 일으켜 가지고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현재의 그러한 결심이라기 보다도 마음가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조영일의원 말씀에 고맙게 느끼면서 간단히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안계시면 산회해도 좋겠지요?
      (「예.」하는 이 많음)
  예.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수 71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의환
의회담당관장경곤
지방행정주사장은재
지방행정주사보김정현
지방행정주사보김두영
속기사변성주
속기사최종권
속기사송효곤
속기사조희분
속기사김미향
속기사이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