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年度行政事務監査

農林水産委員會會議錄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農漁村開發局

日時 1992年11月25日(水)場所 農林水産委員會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개발국에 대한 경상북도 의회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농어촌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기능 외에 안건심사와 '93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목적을 가짐과 아울러 이를 본도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뜻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감사사항으로는 '92년도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92년도 예산집행사항, '93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 및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농어촌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항상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농어촌개발분야에 대한 감사를 받기에 앞서서 지난 1년간 저희들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해 왔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하거나 잘못 된 점도 없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사항을 오늘 지적해 주시면 이를 시정하고 명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정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농어촌개발국 소관 '9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93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덕  국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상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한 4, 5명 먼저 질의를 하시고 그 질의 답변을 받고 다음 질의를 하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식 위원  황봉식위원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으로 오신데 대해서 농림수산위원으로서 환영합니다.
  먼저 지하수입니다. 한 공에 10ha 6,000만원 국비입니다. 지표수하고 지하수하고 다르기 때문에 질문입니다. 깊이가 몇 m인지 몇 인치를 파이프가 들어 있는지 양수기 품명, 마력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진흥지역 지정신청 됨으로서 앞으로 새로운 농지정리계획, 농민들의 의욕이 있는 ……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농지매매구입사업 융자입니다. 현실적으로 농촌에 정부가 책정해 있는 현실가격보다도 농지지가가 높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가보다 엄청나게 매매되는 곳이 있습니다. 국장께서 이런 불공평한 지역등급조정이 가능하신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내수면입니다. 농어가가 작물이 되지 않는 곳에 내수면 양식장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허가가 어떤 곳에 허가를 해 주며 이미 허가가 난 농가는 작년부터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출하홍수조절을 하고 소득증대 저장시설입니다. CA창고 평수입니다. 농가수확량에 따라서 저온창고 평수입니다. 조정할 수 없으신지 또 앞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현재 볼 것 같으면 수산물 공장이 전부 도산 상태에 있고 핵과류입니다. 이미 설립되어 있는 영세가공공장에 지원 장려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하시고 국장님의 능력에 따라 경북도 농민들의 사기앙양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규격출하사업지원 30개 품목은 지역과 품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개발국장 자리에 계시는데 경북농민을 위해서 유통구조개선사업의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농민소득을 위해서 국장으로서의 방안이 있을 텐데 발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덕  다음 최원병위원님.
최원병 위원  금년도에 말이죠. 관광농원 조성현황, 거기에 보면 업무계획서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인가해준 내용이 거기 있을 겁니다. 그 전체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영천에서 하고 있는 관광농원있죠. 영천에서 하고 있는 관광농원 사업계획서, 인가·허가서류를 지금 바로 좀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덕  조영일위원님.
조영일 위원  여기, 칠곡의 조영일입니다.
  감사자료나 또한 예산 편성하느라 여러 가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우수농산물 수출촉진 해외시장 조사현황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수농산물 수출촉진에 있어서는 요새 각 우리 국장님이나 또한 우리 농수산위원회나 전체 농민 할 것 없이 우수농산물 수출촉진을 어떤 것을 수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그 현황을 말씀드리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농지전용건수 및 농지전용내역을 여기 자료제출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지전용을 어떤 것을 했으며, 또 농지전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려 주시기 휴경면적 내역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농촌에 가보면 휴경 면적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쌀 생산을 또 농산물생산을 해 가지고 생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 해 가지고 현재 농사가 그렇게 노는데도 불구하고 농지 전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반 민원실에 가서 서류를 접수하면 무려 몇 달이라는 그런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간소화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농어민후계자 구독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는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현황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농어민후계자는 돈을 받고 사업을 하다가 대도시로 이주하고 있는 농어민후계자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후계자에게도 …… 우리 지역에도 보면 후계자가 없는데도 구독신문이 계속 우체부로 하여금 배달되고 있습니다. 아마 현황설명을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상세하게 했더라면 구독신문을 뿌린다 하더라도 그 신문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돈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낭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농지관리위원회를 해산시킬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묻겠습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농사전용이라든가 또한 농지를 팔고 사는데 각 읍면지구마다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가뜩이나 우리 농촌출신들이라든가 또한 토지를 팔고 사고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고 시간을 간소화시켜 줘야 되는데 한번 접수를 하면 군청의 민원서류가 거의 달포를 넘기는가 하면 또 거기에서 농지관리위원회로 넘어와 가지고 또 거기에서 심사를 해야 되고 또 그것도 한, 두 건은 심사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한 두 건가지고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집을 못한다 해서 몇 건이 모여야 만이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농지를 팔고 사고하는데 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비용은 고사하고 간에 이 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이 현재 100억이 …… 이게 2001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0억을 ……
      (「500억!」하는 이 있음)
  500억입니까? 우리 농협도 2001년까지 45억을 경상북도에서 모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도, 농협, 축협, 수협, 각 농민단체 …… 이래 가지고 모금을 해서 그 돈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경상북도가 단독으로 해서 이 500억을 줘서 하는 것인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농어민후계자대회 및 성혼사업현황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번에 본회의에서 농촌 총각 장가가는데 우리 경북지사님이 앞장서서 중국교포 처녀들이나 중국처녀들한테 성사를 시켜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사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질의만 했던 것이지 조금도 거기에 대한 현황도 제가 들은 사실도 없고 현재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농민도 후계자 대회를 너무 자주 여는 것이 아니냐, 일반단체도 모르지마는 농어민후계자대회를 1년에 몇 번씩 개최하는데 그 경비가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어민후계자대회도 필요시마다 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1년에 축소를 시켜서 경비가 덜 드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국장님에게 부탁드릴 것은 이제는 우리 농수산위원이나 도의회의원들이 정부를 긁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이라든지 직원으로 하여금 출장을 나가서 과연 농민이 또 지역국민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발굴해서 정부에 건의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덕  다른 권인기위원님.
권인기 위원  권인기위원입니다.
  농민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91년 11월 30일 농민후계자사업의 인원이 4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92년 11월 현재 927명입니다. 또 1년 사이에 552명이나 사업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91년도 11월 30일 4억 3,200만원인데 '92년 현재 미수액이 24억 2,600만원입니다. 업무보고용 감사자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19억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이유를 말씀하시고 앞으로 농촌을 위해서 많은 융자 보조금이 나올 건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92년도 각 농지개량조합이 국고내시분 배정에 대해서 자료하나 주시고 그 다음 '92년도 농지개량조합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일용잡급으로 채용하는 인부임으로서 5개월 이내로 조정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6개월인데 5개월로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지역의 농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UR기획원이 결성이 되고 또 금년에는 농정기획과가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UR기획원의 활동실적이 뭔고 하면 경북지역농업종합개발계획 1차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로 금년도에 이 지침서에 의하면 투자계획이 1,800억입니다. 실지로 이만큼 투입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사실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이 책에 보면 재정운영방식에 있어서 개선부분이 획일적인 보조 내시방식에서 보조금신청제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건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덕  김창수위원님.
김창수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창수위원입니다. 조금 전 조영일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에 있어서 미혼후계자 성혼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참고로 지난 추경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몇 군데는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93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덕  황규열위원님.
황규열 위원  연일 감사준비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권인기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부분에서 부실후계자들을 정리하고 난 뒤에 현재까지 융자금 미회수분에 대한 회수계획과 전액회수가 가능한지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부실후계자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산물 유통시설사업 중에서 농산물 집하장시설이 우리 농촌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설계획이 238개소에 65개소가 설치되어 약 27%에 불과한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 출신인 울릉도에는 집하장이 1개소도 없습니다. 앞으로 울릉도에도 집하장을 설치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덕  이복수위원님.
이복수 위원  예. 농산물유통시설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농산물저온저장고 7개소를 건설하는데 16억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 도내에 159개소에 총 보관능력 97,000톤의 저온창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93년도 계획에도 그것도 몇 개소에 약 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관능력 97,000톤의 저온창고 내에 현재 보관되어 있는 품목이 어떠어떠한 품목이 얼마정도 보관이 되어 있으며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거의가 보관창고 내에 양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양파가격이 극히 하락해서 생산농민들이 많은 손해를 입었고 또한 내년도에도 양파의 작황의 호황으로 인해 가지고 양파가격이 극히 떨어지는 그러한 우려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많은 보관창고 내에 많은 양의 양파가 보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양파를 수매한 보관창고업자 내지는 대량 양파생산 농민들이 현재 지금까지 보관해도 보관비를 못 건지는 그러한 가격이 아주 심각한 사태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80년도 초반에 정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각 지역에 많은 저온시설이 설립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역시 농산물이 보관했던 가격이 하락함으로 해서 많은 창고업자 내지 농가가 도산한 사례가 있었고 또한 이번에도 이러한 식으로 계속 유통시설을 확충만 한다면 당국의 특별한 대책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시 농산물유통업자 내지는 대량 생산농가가 도산할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저온창고 내에서 보관되어 있는 농산물의 품목과 저장량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덕  시간조절 상 계속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병위원님.
최원병 위원  금년도에도 우리 경북고향 장터 등을 실시해서 굉장한 판매실적을 올리고 농어민소득에 많은 기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두 번 우리가 고향장터를 실시하는 것보다는 영구적으로 경북의 농어민이 가서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유통센터라든가 직판장을 도 차원에서 좀 건립을 해서 농어민소득과 장기적으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할 용의가 없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금년도에 우리 경북 능금회에서 가공공장을 건립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200억이 넘고, 국비가 24억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비는 지원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24억 정도 된다면 우리 경북은 능금이 전체 우리 국내에서도 굉장히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도가 너무 무관심 하는 것 아니냐, 또 만약에 능금조합이 이걸 성공을 못했을 때는 능금농사 짓는 사람이 경북능금조합하고 같이 쓰러진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방안을 연구 검토한 사실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경북지역의 미곡조합 처리장 또 저온저장고, 집하장 이러한 시설을 굉장히 지금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내용을 보면 우리가 신문지상을 봤을 때 50%를 지원한다 이렇게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5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공시설을 하는 단체가 거의가 다 농협이 주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대한민국 농협이 많은 고정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또 이 모든 시설내용을 보면 손익하고는 거의 적자 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고정자산을 투자하고 난 뒤에 농협이 손익분기점에 미달하기 때문에 농협이 쓰러졌을 때 바로 농민존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내용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앞으로 이게 지금 국비로써 도저히 안 되겠다면 도 차원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복되는 내용 같습니다마는 우리 농어민후계자들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에서 불러서 하는 행사, 또 전국적인 행사, 도에서 행사, 이래해서 행사가 1년에 중복되는 게 한 두 번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농어민후계자는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일손이 바쁜 시기에 또 그런 행사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행사는 경비도 좀 절감하고 또 이 행사를 2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3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그러한 계획도 한번 세워봤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 행사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켰다든지 내용이 충분해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면 어떤 차원에서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덕  강성국위원.
강성국 위원  예. 강성국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요구를 많이 했고 또 자료를 뽑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관광농원개발계획에 한번만 지적을 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상주 하남동간의 김치장 외 4명이 '86년도 조성계획에 의해서 총 예산이 1억 9,300만원 중에 3,300만원 이 융자로 해서 지금까지 조성이 되지를 않고 있는데 조성 중이다. 이래 되어 있는데 '92년 추가지원이 3,000만원을 추가지원융자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조성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추가 3,000만원을 융자지원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가로등사업이 '92년도가 10,662개로 계획이 되어서 10월말 현재 10,647개소가 설치 완료되었다 되어 있는데 여기 제가 한 가지 꼭 지적을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뽑아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이 문서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이것이 누구도 볼 수 있은 문서입니다. 이 계수에 대해서 정확성을 좀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간다 했을 때도 누가 봤을 때 의원들이 그것도 지적 못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 또 여러분들이 이 문서를 만드신 분 자체도 이 문서가 정확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78페이지하고 79페이지의 10월말 현황하고 시군별 추진현황에 보면 울릉도가 '92년 계획이 40개입니다. 밑에 10월말 실적까지가 22개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개가 지금 미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의 현황으로 봤을 때는 18개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중간에 보면 예천 같은 경우는 보면 '92년 계획이 782개인데 밑에 예천에 보면 또 추진사항에 보면 784개 이 왜 이렇느냐 하면 이 계수라는 것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서 자체가 계속 우리가 보관을 해서 누가 봤을 때 우습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계수관리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농어촌가로등사업의 문제가 저는 사후관리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후관리대책에 보니까 아까 국장님 사항설명에 앞으로 전담관리자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이게 문제가 된 게 농어촌가로등이 이제는 오지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가로등이 결과적으로 켜져 있는 가로등보다 제가 봤을 때는 꺼져 있는 가로등이 더 많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읍면에서 파악을 해서 수리를 해 주라고 하면 이 업자들이 전부 다가 이 전업사들이 대구시나 중소도시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로등 한 두 개 꺼졌던 것보고 수리하라고 그러면 수리비가 안 나오는데 내가 뭐 하러 가느냐 안 갈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사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서줘야 되는 거지 지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제가 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로등의 등을 수은등을 하느냐, 형광등이냐, 백열등이냐 이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은등 같은 경우는 자동인데 그 뭡니까? 「서머스타」라고 하는 햇빛이 ……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불 들어오는 이것도 있고, 또 수동으로 스위치를 올려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고장율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고장율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은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농작물 옆에 있을 때는 농작물의 개화가 안 되고 수정이 안 되어서 피해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작년도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사실이랍니다. 제가 또 지도소에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마는 그랬을 때 이런 것을 전체 감안을 해서 앞으로 이 가로등 설치는 우리가 굉장히 정부사업으로 좋은 사업이지마는 사후관리에 정말로 이것은 좀 신경을 써줘야 될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차후에 서야되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주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정주사업에 대한 견해입니다. 지금 현재 기성이 24개 지구고 내년도 '93년도 15개 지구를 신규로 해서 지금 현재 '92년까지 480 투자되어서 지급하고 내년도에 270을 투자를 한다 이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중앙양여금사업이 71%해당되니까 도에서 어쩔 수 있느냐 이러지 말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사업의 어떤 견해를 바꿔줬으면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정주권사업했던 동네를 좀 가봤습니다 마는 금년 우리가 지금 '92년도까지 도로확장 132.7km를 도로확장을 해 줬습니다. 마을안길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가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자연부락단위로 동네가 과거에 한 70호, 80호 살다가 지금 현재 2, 30호, 30호나 17호밖에 안 사는데도 지금 현재 마을안길을 해 가지고 시멘트 4m 포장, 6m 포장해 가지고 해봤다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동네가 앞으로 2, 3년 후면 그 동네가 한 집도 안 살 동네가 될 동네인데 그렇게 도로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위의 지침사업으로는 그렇게 도로를 잘 뚫어 놓으면 도시에 가 있는 사람이 다시 농촌으로 이주해 들어오니까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해 놓는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업자체가 허무맹랑한 사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의 의견으로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지금 농촌의 산지에, 자연부락단위로 2, 3호씩 떨어져 있는 가구를 집단화시켜서 …… 지금 현재 농민들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집단화 시켜서 하다못해 연립주택을 지어도 이제는 마당이 필요 없는 거니까 차라리 그래서 집단이주를 해서 집단으로 마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활대책장비 중에 소형관정이 29,528공중 사용가능이 28,899공, 불가능이 639공이며 양수기가 4,319대 중 사용가능이 3,766대, 불가능이 553대, 송수호스가 77만 8,900m 중에 가능이 68만 2,600m, 불가능이 96,300인데 이것이 일선 시군읍면에 가보시면 매년 수리비는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겉에 번지르르하게 페인트칠만 하고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려고 들에 나가서 물을 푸려고 했을 때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체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우리 군사정권시에 나왔던 농기계도 있다고 제가 봅니다. 그때 제가 알기만 해도 군인들이 직접 감사한다 하고 읍면까지 와서 양수기 들칠 때인데 그때 있던 장비가 아직까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양수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지금 사용불가능이 지금 조사가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년도 계획에 과감히 어떻게 폐기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조곡매출사업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곡매출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양곡의 양특적자나 또 보관 여석관계 때문에 우리 양곡과장님이나 각 시군 양정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조곡매출업자들이 조곡에 대한 양질미 선호에 따른 지역의 양질미를 매출을 하다보니까 우리 양곡관리에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질미가 생산 안 되는 벼가 그 지역의 …… 예를 들어 가지고 해발이 높은 지역이라든가 산간오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곡매출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군을 지적한다면 지금 봉화군 같은 데는 금년도에 추곡수매 여석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곡매출이라든가 우리가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좀 어떻게 조정을 좀 해서 양질미 생산되는 지역 …… 조곡하고 좀 산간오지 양질미가 안 되는 지역하고 좀 어떻게「버터」제로 하든지 해서라도 좀 양곡보관관리에 차질이 안 생기고 조곡수매 관리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어떤 방안이 안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시설현황에 대해서 직판장이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실시계획에 보니까 대도시분이 14개 중소도시분이 14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느 지역소재 위치를 서면으로 하나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유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참여했던 농민들의 의견인데 서울에 우리가 녹색시대니 농산물직판사업을 여러 번 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제가 들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산물이 1차 농산물이 있고 2차 가공산물이 있습니다. 농산물직판장에 가보면 거기에 보면 고향장터에 가보면 2차 가공농산물은 모든 위치나 또 판매시설이나 모든 조건이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1차 농산물인 농민이 진짜 밭에서 뽑아 가지고 들고 간 농산물은 천시되어 한쪽 구석에 가서 진열을 하고 앉아 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2차 가공하는 것은 돈이 많은 기업들이 갖다 놓은 농산물의 가공물이니까 진열도 번드레하고 좋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거기에 참여했던 우리 농민들이 여기에 와서도 우리가 또 천시를 받아야 되느냐, 너무하다, 저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진열대도 멋지게 해 놔 놓고 문 앞에 좋은데 …… 저도 저번에 한번은 가보니까 사실 저도 실감을 했습니다. 입구에 가니까 2차 가공산물 딱 진열되어 있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은 저 뒤에다 갖다 놔 놓고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그런 정신적으로도 좀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우리가 …… 기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는 거니까 1차 우리 농민들이 직접 들과 나가는 농산물이 그래도 팔리든 안 팔리든 간에 소비자 측에서 봤을 때, 또 가져간 농민들이 봤을 때 정신적으로도 가슴이 안 아프도록 좀 관계공무원께서 좀 할애를 좀 해주시면 ……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덕  다음은 이철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철우 위원  예, 이철우입니다.
  정부양곡수송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곡 정부양곡전체가 제가 알기로는 농림수산부와 대한통운 본사간에 수송계약이 이뤄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봐서는 도에서인지 아니면 관할 시군에서 작업지시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이유는 군산하에 출장소 대한통운이 3개, 4개 있고 아니면 관할 옆에 재력이 있는 출장소가 있고 이래서 시군에서 작업지시 하는 걸로 공영이 전연 없고 대한통운차만 다 된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앉아 있는 그 위치의 물량도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상례가 많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덕  다음 전수봉위원님.
전수봉 위원  예, 전수봉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UR한중수교 등 국제화시대에 대응한 농수산업 경쟁력강화라고 안이 나와 있습니다. 참 좋은 안입니다. 거기에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둘째로 국제시장에 기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지, 우리나라 농수산물이 국제경쟁력시대에 국제시장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인지 연구를 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농촌에서 한중수교를 …… 국제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거기의 농수산물이 만약에 우리 한국으로 온다면 우리는 농사를 뭘 지을 것이냐, 현재 아시다시피 산채, 도라지, 고사리 등등 많지요. 들어왔다 하면 다 죽습니다. 또 한 때는 미꾸라지 작년에 했지요. 해서 된다 하니까 들어와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농촌의 농사에 투자할 의욕이 모두가 없습니다. 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 방안은 참 좋은 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본조사가 있는지 그 대응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권장하면 책임을 져야 돼요. 여태까지는 책임 안 졌습니다. 권장만 해 놓고 끝에 가 가지고 안 맞으면 …… 손해 안 나요. 이자 다 받아요. 그런 제도는 한번 더 제고해 주시고 앞으로의 시책을 원만하게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덕  권경호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권경호 위원  정부양곡보관창고가 시설이 조금 미비하다고 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그냥 지붕에 쓰레트만 덮어놓고 그 안에 양곡을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관된 곡종이 장기간 보관되어 있을 경우에 수분이 적정히 유지되기가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미질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도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어민후계자가 총 6,340여명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434명이 농촌 정착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 이탈자 중에 394명이 도시 이주나 혹은 취업, 전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탈자의 지원했던 융자금 회수액이 확실한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사후관리가 소홀했다고 본다면 이에 대한 정책목표달성의 차질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점도 확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덕  다음은 정상태위원님.
정상태 위원  예, 정상태위원입니다. 우선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의 설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예를 든다면 상수도공사입니다. 상수도공사의 설계가 1차, 2차로 나와 가지고 1차는 배관을 원선만 묻는 공사입니다. 그러면 포장 해 놨던 곳에다가 파가지고 원선을 묻고 포장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면 지선을 빼기 위해서 또 그 부분을 헐어야 됩니다. 화력으로 압력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설계는 어디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감시감독을 어디서 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상하수도공사 때문에 노후 재료를 국도 옆에다가 그냥 아무 표시 없이 둬 가지고 야간 교통량이 많은 곳에 차량이 가다가 그것을 박고 사람이 두 사람 죽었던 사고가 올해 10월 28일날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28번 국도상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지역 …… 시행한 도로의 감시감독 소홀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 소비지 직거래사업확대 및 쌀 소비확대를 위해서 도에서 엄청나게 유인물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남미를 팔아주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는 샘플 쌀을 1kg 짜리를 수천개를 도비로 만들어서 서울시에다가 홍보를 했습니다. 호남미를 팔 때 시식용으로도 공짜로 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한 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공판장에 보면 경북 쌀보다는 호남미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에서 소비지직거래확대라든지 쌀 소비확대운동을 말만하지 실질적으로 했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옆집에도 안 했으니까 ……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 대구시와의 연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배수개선사업이나 아까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우리 농어촌개발국 소관인데 설계라든지 감독은 어디서 하는지 이것도 의성군 단북면 신하리에 배수장 설치공사를 하다가 부실 공사로 인해 가지고 지붕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은 국비낭비입니다. 이것 알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네 번째 지금 '92년도 벼 수매가 11월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중곡가제 또 농민을 위해서 양특적자가 엄청나게 나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행정부 차원에서 경영 소홀로 해서 양특적자가 나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 때문에 그렇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질문을 몇 가지하고 또한 개선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곡보관창고가 보면 1급, 2급, 3급, 농가기탁창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통일벼를 댈 때는 농가기탁창고에 많이 넣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1, 2, 3급 창고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매를 할 때 1, 2급 창고가 우선인데 주민위주로 편리를 위해서 상급창고에도 먼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상세하게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수치상으로, 하루에 한 검사원이 수매할 수 있는 양이 3,000가마입니다. 3,000가마를 톤수로 따진다면 120톤입니다. 그러면 수매장소입고료가 120톤에 톤당 5,330원, 그 다음에 이것이 3급 창고에 갔다가 입고시에 다시 1, 2급 창고로 옮겼을 때는 상차료가 톤당 1,580원, 거기에 출고료가 또 붙습니다. 1,928원 이래서 약 3,000가마가 3급 창고에 갔다가 다시 1급 창고로 갈 때에 총계 드는 비용이 136만 3,760원이 듭니다. 그런데 현장수매를 해서 거기에 넣지 말고 바로 차로 1, 2급 창고로 옮겼을 때는 그 금액이 약 82만 9,200원밖에 안 됩니다. 하루의 차익입니다. 그러면 개당 약 2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전체의 이고 물량을 따졌을 때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면 전국을 한번 따져보세요. 이것은 즉시 제가 얘기할 때는 '92년도 올해 분이라도 바로 이런 식으로 해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덕  오늘 참석하신 전 위원님께서 1차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12시 10분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답변 준비시간 겸 식사시간을 감안해서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상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오전에 각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중 비교적 중요한 사항과 정책적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바로 말씀을 드리고 또 계수나 실무적으로 ……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런 방향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국위원님께서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 노후된 장비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고 성능 또한 좋지 못하다. 이 장비를 폐기처분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시군에 그 현황을 조사한 바 관정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639공, 양수기, 원동기 등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폐기처분 …… 553대, 송수호스가 96,300m 에 달합니다. 이것은 공매절차를 …… 해서 연내에 폐기처분해서 효율성있은 장비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태위원님께서 쌀 소비촉진운동으로 호남에는 상당한 액수의 도비를 지원해서 소포장 견본을 많이 공급하려고 해서 쌀 소비촉진운동과 고향 쌀 판매운동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호남미 소포장이 공급되고 있다 우리 도와 대구시는 연계해서 우리 고향 쌀 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가 금년도 고향 쌀 팔아주기 목표가 액수로 환산하면 100억 상당입니다. 지금 전체는 약 50억 정도로 올라온 걸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마는 호남에서 견본미를 도미로 만들어서 판매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고 해서 이것은 아주 좋은 시책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직원을 호남에 …… 해서 어떤 경우로 어떻게 했는가 한번 조사를 하고 그것이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다면 우리도 그런 시책을 도입하는 것을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는 고향 쌀 팔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구시장과 대구시관내 각 기관장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참여를 촉진했습니다. 그랬더니 대구시장님도 지난 23일날 월요일날 확대 간부회의시에 도에 고향 쌀 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전 직원이 참여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는 도내 소비문제라도 좀 많이 소비되도록 우리 도 본청도 쌀사기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문을 냈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고향 쌀 수매운동에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영일위원님께서 농어촌진흥금 500억 조성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 배경과 기타 경위관계는 전번에 한번 설명 드린 적이 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0년만에 500억 조성이 목표입니다. 금년에 50억 조성입니다. 도가 10억을 본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34개 시군에서 35억 정도를 시군의 농지면적이라든가 숫자라든지 이걸 감안해서 시군이 35억 부담하고, 도지사가 10억 부담하고 나머지 5억을 농협, 축협, 수협이 부담하도록 관계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농협이나 축협이나 그런 데서는 관계이사회를 소집해야 이 문제가 결정이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억 농·축·수협 부담 중에 농협은 2억 4,000만원을 부담키로 결정이 되어 있고 축협과 수협도 아마 이달 중에는 관계 …… 어떤 절차를 거쳐서 협조가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 성혼사업추진부분에 대해서 조영일위원님하고 김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는 실제 농촌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고, 또 개인의 일생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 희망하는 미혼후계자와 중국에 있는 우리말을 하는 교포처녀의 성혼문제는 지금까지 상당히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의 신원이 파악되었고 희망자를 지금 파악해서 상당 부분은 저쪽의 동의가 왔습니다. 저쪽의 동의가 오면 저쪽의 인적사항과 모든 것과, 이쪽의 인적사항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만약에 결혼후의 어떤 갈등의 요인이 있나 없나 이런 관계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이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래서 신중을 기하면서 연내에 서로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타진해서 명년 1/4분기 중에서 성혼사업이 가능토록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농어민후계자가 아닌 딴 분야가지도 확대해 달라 하는 조영일위원님의 저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문제는 후계자 성혼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확대할 것이냐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원병위원님께서 능금 조합이 아주 거금을 들여서 쥬스공장을 지었는데 도비 지우너한 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2년도의 공장건립에 전체 115억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국고하고 융자금하고 자부담입니다마는 직접 여기에 공장건립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마는 진입 교량이 4억을 …… 놓는데 2억이 도비가 지원되었고 2억은 능금조합자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보고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CA 저장창고 이것은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능금조합이 이렇게 자체자원을 많이 들여 하는데 도가 그냥 있을 수 없다 이래서 CA 창고 1동을 예산이 통과된다면 능금조합의 ……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도의 일반적인 방침은 가능한한 어떤 자력으로써 가공산업이나 유통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는 자력에다 맡기고, 도저히 재력이 취약하고 능력이 없는 어떤 그런 기관단체 …… 주로 단협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에는 상당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도비 형편 때문에 골고루 배정 못합니다마는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병 위원  국장님! 답변 다 한 겁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최원병 위원  능금조합에 말이죠. 자부담이 114억인가 그렇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89억입니다. 금년도에 했던 것은 ……
최원병 위원  자부담 전체액이 얼마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89억입니다. 전체 금년도에 115억 중에서 국고부담과 융자가 27억이고 자부담이 89억입니다.
최원병 위원  능금조합이 그 많은 금액을 자부담을 해서 그 사업의 성패가 성공이 된다고 보십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제가 지금 알기로는 100% 사과쥬스가 아주 맛과 향기가 그대로 보존된 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고향장터와 제2녹색시대 행사에 이것을 시험을 하고 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일반 소비점이나 백화점에서 이것을 출하하라 하는 그런 성화같은 …… 있습니다마는 일정한 가공물량을 확보해서 어떤 수급에 차질이 없을 때까지 지금은 출하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능금조합이 …… 역량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제품도 좋고 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걸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병 위원  왜냐하면 말이죠. 이 능금이 사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수출도 안 되고 과수농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이제 능금조합에서 지금 낙과하는 것하고 이걸 뭐 5,000원씩인가 한 상자에 사들이고 있는데 이 수매는 사실 농민들이 원하는 물량에 거의 못 미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능금과수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우리 도비로써 많은 지원이 되어야 과감히 능금조합에서 사실 물량을 좀 장기적으로 확보를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과수업자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원하는 물량을 제대로 안 받아 주니까 사과 한 상자에 2,000원도 안 간다, 운송비도 안 나온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금액은 자체에서 투자하고 난 뒤에 앞으로 적자가 나와서 능금조합이 망하게 되면 과수 농사하는 사람이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에서 과연 이러한 많은 투자를 해서 손익하고 직결을 해서 손실이 없느냐, 이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국가보조를 받도록 좀 모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물량문제인데 능금쥬스 공장 설립도 …… 이제는 낙과가 한 상자에 2,000 내지 2,500원에도 사갈 사람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능금조합에는 과수농가의 어떤 소득의 향상을 위해서 낙과를 5,000원에 삽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능금재배농가에서 다소간의 이익을 드렸고 가공공장의 규모가 연 20,500톤입니다. 20,500톤 같으면 저희 도가 연간생산액이 45만톤 …… 약 7% 정도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장은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면 운영하는데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하기까지는 능금 조합이 상부 …… 농협중앙회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고 이 사업에 대한 수익성 문제와 앞으로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가 충분히 검토하고 지금 현재 능금조합 가공공장에도 농협중앙회에서 관계전문가가 와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국장님! 사과쥬스 공장이 인제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경북 능금 조합에서 낙과하고 그 다음에 우박피해과는 말씀은 안 하셨는데 우박피해과도 들어갑니다. 우박피해와 이것을 5,000원으로 수매를 함으로 인해서 그 전에는 2,000원도 못 하던 것이 5,000원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국장님이 …… 지금 현재 경북 능금 조합에서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양을 지역낙과나 또한 우박피해과를 전체량을 받아주지를 못해서 일반 상인들이 지금 2,000원에서 2,500원에 사 가지고 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능금조합에 들어 있는 조합원 것은 받아 주고 그렇지 못한 조합에 들지 않은 일반과수농가의 것은 하나도 받아주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수매방침을 결정을 지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운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지금 사과가 쥬스가 나올 때에 지금 낙과나 그 다음에 우박피해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과종류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사실 맛이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맛을 보시고 처음에 순수한 사과쥬스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홍보가 나가니까 사실은 그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농민들이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과쥬스를 먹어본 결과 거기에는 풋과일 냄새가 난다, 바로 거기에 양질의 좋은 사과가 안 들어가고 그런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앞으로 이 쥬스공장을 성공리에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도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낙과부분에 대해서는 능금 조합이 수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박피해사과는 수매하기 위해서 …… 이 수매관계는 농림국소관입니다. 거기서 대충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국과 협의해서 우박피해 농가라든지 이런 관계에 자금이나 이런 상태가 부족하다면 지원책을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덕  위원님들에게 협조사항을 하나 구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게 일단 끝나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이상으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말씀드리고 그 외에 보다 계수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실무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이재락  농어촌관계과장입니다.
  농어촌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봉식위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에 편입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진흥지역지정은 '93년도부터 시행이 됨으로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농림수산부에서 시달된 공문에 의하면 앞으로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로개설이나 농로확장보장과 경지정리사업 등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농지매매사업 자금지원과 농지소유 상한선 확대로 20ha 까지는 소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입농가선정과 농기계구입자금 보조율도 현재 10%에서 20%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진흥지역에 우선 지원되는 사업은 추곡수매와 각종 농산물가격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산지유통 및 가공시설 우선 설치, 농어민후계자 우선 선정과 생활개선사업 우선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구입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현실가격과 공시지가와의 차이가 있으니 불공평한 부분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촌의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탈농, 이농하는 농민의 농지를 구입해서 영농규모를 확대할 농민에게 농지구입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지침에 의하면 공시지가가 평당 25,000원 미만 농지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신력과 객관적인 판단기준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의대로 가격을 판정해서 자금을 유용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최원병 위원  10분간 정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덕  좋습니까? 위원님들.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상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및 우리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농어촌개발국 사무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마는 오늘 답변은 원칙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되 숫자적으로 여러 가지 국장님께서 기억하기가 곤란한 점 그런 점에 한에서 과장께서 조언을 하셔 가지고 국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은 제가 아마 말씀드리기를 일괄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의를 하게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수정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일단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시 보충질의를 해 나가게끔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봉식위원께서 농지구입사업을 지원하시는데 현실가격과 공시지역가격과 차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 농지구입에 애로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가격이 2만원밖에 안 가는데 공시지가는 4만원 간다, 이래서 실제 팔게 되면 돈도 안 되고 세금은 4만원 나온다 이걸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부가 농지함에 있어서 평당 25,000원으로 정한 것은 그 이상의 토지를 살 경우에는 어떤 농지에 대한 투기화 …… 이런 관계도 염려가 되고 또 그 이상의 농지를 구입해서는 도저히 농사에 어떤 수입문제를 보장할 수가 없다 이래서 가격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이런 이유로 해서 현실과 차이나는 곳이 간혹 있을 수도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을 조사를 해서 공지시가는 시군 단위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공시지가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조사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봉식위원님께서 농지에 양어장 설치목적으로 농지전용을 신청할 때 그 허가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어장 설치허가는 저희국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농지가 포함되었을 때는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림수산부 훈령, 도와 시군 조례가 전하는 바에 따라서 허가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절대, 상대농지 구분이 없이 3,300㎡미만의 농지를 양어장 설치를 원할 때에는 읍면장에게 신고로써 허가가 됩니다. 그러나 이 3,300㎡를 넘는 경우에는 상대농지 2,000㎡까지는 시장, 군수에게 허가권이 위임되어 있고 그 이상일 때는 도에서 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시 도에서 조사기준은 전용목적의 현실성, 전용에 필요한 최소면적, 인근농지의 피해여부, 집단농지의 잠식여부, 일조, 통풍 등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사확인 후에 그 의견서를 첨부해서 시, 군, 도로 …… 하면 조사를 합니다. 그 외에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있다든가, 환경오염평가 주무장관의 추천 등 종합 평가하여 그 여부를 결정합니다.
황봉식 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실예로 말입니다. 영덕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허가 내려고 하는 본인이 수십 차례 군청으로 하여 도까지 서류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께서 군수가 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군보다는 상위법이 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군수가 농민은 적당한 지역이라고 신청을 했는데 일단 허가를 해 줬다가 취소를 하고 군수가 그 지역에 애로가 있다고 해서 허가를 안 내주는 그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영덕군 지품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읍면 농지위원회에서 여러 심사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부적당하다 부결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그 의견이 군수가 또 그 의견을 덧붙여서 군수의 의견이 불가하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읍면 농지위원회와 해당 군수가 불가하다고 온 이상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심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읍면에서 왜 원래 읍면 농지위원회나 군수가 불가하다고 인정이 되면 도에 진단을 않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또 지침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문이 올라왔길래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은 안 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공부를 더 시켜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읍면 농지위원회하고 군 자체의 심사에 있어서 그런 걸로 나타나는 만큼 도에서는 딴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식 위원  앞으로는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앞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 신청한 분이 행정심판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청구는 농림수산부의 진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봉식 위원  국장님! 공무원이 동일서류를 가지고 처음에는 된다고 해 놓고 다음에 서류를 넣었던 바 안 된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서류가 도에 있을 겁니다. 1차는 된다고 하고 2차는 그 공무원이 안 된다고 하고 이런 공무원 공직에 둘 수 있습니까? 경상북도의 가장 높으신 국장님께서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제가 서류를 보기에는 서류상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어떤 기준의 판단이나 상황판단이 착오로 인해서 현 여건을 잘못 판단하는 일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판단하는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 사심이 없이 고의가 개입되지 않고 자기가 정당하게 했다고 하면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를 안 가보고 조사를 안 해서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금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황봉식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도의 과장 …… 저도 한번 가봤고 해주겠다고 직원이 약속을 해 놓고 차후에는 안 된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결론은 군수가 해주지 말라고 한다 이겁니다. 군수가 해주지 마라 하면 이 나라에는 이런 법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행정이 어떤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법상에 기속이 되어 있는 사항을 임의로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기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재량권을 과도하게 남용을 했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는 이것은 불가하니까 저희들이 감독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마는 ……
황봉식 위원  국장님은 그 서류 분명히 안 봤을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서류 봤습니다.
  읍면 농지위원회부터 안 된다고 되어 있어 ……
황봉식 위원  국장님께서 봤으면 국장님이 가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 농지위원회에서 불가한 걸로 올라왔고, 군수가 불가한 걸로 올라왔는데 도가 딴 도리가 없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몇 개 항목에 걸쳐서 농지전용이 안 되고, 불가하고, 문제가 있고 인근주민이 반대하고,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고 …… 무슨 골재 ……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와서 두 군데 다 불가의견이 왔던 것은 도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어서 반려를 했더니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농림수산부에 …… 행정심판요구가 왔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심판청구에 의해서 저쪽으로 …… 되면 행정행위를 기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해줘라 안해줘라 이러면 그대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농수산부의 그 행정 심판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봐가면서 차후대책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문제에 대해서 최원병위원님, 조영일위원님, 권인기위원님, 황규열위원님, 권경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후계자 행사를 너무 자주 개최해서 바쁜 농촌의 일손을 빼앗기고 이에 따른 대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데 대하여 이것은 과소비에 속하니까 2, 3년에 한 번씩 정도 축소 개최하는 방안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후계자와 관련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건설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도가 후계자와 관련된 행사는 도 자체적이기보다는 중앙행사에 연관해서 따라간 행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후계자연합회에서 자체행사계획으로 결정해서 행정기관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 전국적으로 협조를 하는데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행사도 있었습니다. 후계자대회라든지 등등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은 어제오늘이 아니고 직접 주무관청인 농림수산부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번한 행사개최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격년제 전국대회 개최를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취지에 따라서 가능한 한 좀 알차게 하면서 행사의 내용과 회수를 줄이는 문제를 신중하게 저희 단위에서 검토하고 저희 소관이 넘치는 것은 중앙에다 건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신문 구독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은 농어민후계자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정보와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차원에서 구매지원하고 있는데 도비 30%, 시군비 7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계자가 만약에 도시로 이주했는데도 후계자 신문이 계속 들어온다 하는 것은 이것은 즉시 조사를 해서 시정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되어 탈락한 인원은 '81년 이후에 총 927명입니다. 보고서 상 차이가 나는 것을 탈락요인이 있을 때마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특히 …… 금년에는 433명으로 많이 탈락한 것은 후계자 전부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탈락자에 대한 융자지원총액은 61억 9,900만원으로 되었고 이중 회수액은 61%에 해당하는 37억 7,300만원이었습니다. 미 회수액 24억 2,600만원입니다. 그러나 융자지원시에 농·수·축협에서 두 사람 이상의 연대보증에 의한 신용대출이나 농지를 담보로 융자 지원했기 때문에 회수는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많음)
○위원장 이상덕  조금 기다려 주세요. 권인기위원님.
권인기 위원  국장님께서 금년도에 552명이 난 것은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데 그러면 작년에 조사보고는 허위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81년 이후에 전체 한 것은 9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에 또 다시 조사해서 …… 금년도에 작년 것 합해서 금년 400명 합해서 9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인기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522명이 나타났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 관계는 우리 실무과장이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기 위원  예.
      (○농어촌개발과장 이재락 관계공무원 석에서 - 작년까지의 자료와 총체적으로 틀리는 이유는 농어민후계자 탈락요인은 한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례가 적발되면 읍면장이 조사를 해서 시장, 군수가 농협에 통보를 하게 되면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감사할 당시에 내었던 자료하고 지금 현재 자료하고 총계적으로 시점이 다르다 뿐이지 총체적으로 972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데 특히 금년도에 434명의 많은 인원이 탈락된 이유는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농어민후계자로 지정되어서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대로 두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7월달에 시군 읍면직원 한 사람, 농촌지도소 직원 한 사람, 농·수·축협직원 한 사람, 농어민후계자 대표 한 사람, 네 사람이 조가 되어서 농어민후계자 전수를 대상해서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영농 목적대로 종사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하니까 일시적으로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 볼일 보러 나간 경우도 있고, 또 이농을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것을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본인들에게 한달 여유의 기회를 또다시 부여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영농을 포기하고 나간 사람하고 일시적으로 나간 사람에 대한 그것을 구별을 하기 위해서 …… 그 결과 탈락된 것이 433명이 많이 ……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선정인원이 한 8,000명됩니다. 경북에. 한 15%됩니다. 전체에. 그러면 앞으로 이런 탈락을 방지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어촌개발과장 이재락 관계공무원 석에서 - 권위원님 이렇습니다.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걸 분석을 해 봤습니다. 농어민후계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농어민 후계자로서 지금 어렵게 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우리가 생계수단으로 하지마는 열심히 해서 우리가 성공했을 때는 우리가 도시에 나가 가지고 집을 지어 가지고 딴 장사를 할 수도 있고 현실보다 더 나은 차원에서 생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후계자로 지정된 사람은 시기가 따로 있느냐, 평생 후계자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래 도시에 …… 현재 이것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도시에 나가 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들이 못 나가게 막을 그런 방도는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선정을 하실 때 철저를 기해라 이 말씀입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이재락 관계공무원 석에서 -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농어민후계자 자금이 나갔던 것은 정착자금입니다. 정착자금을 받아 가지고 정착자금을 다 갚기 전에는 사실상 못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정착자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과장님 얘기하신 잘 살기 때문에 나갔다 ……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후계자들이 나갔던 것은 전부 못 살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올 7월달에 조사했던 게 전부 그래 가지고 나갔던 것 아닙니까? 여자들이 받았던 것은 결혼해 가지고 나갔고, 그 다음에 하다가 실패해 가지고 나갔고 이것은 후계자자금이 정착자금입니다. 정착자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말이 안 맞죠. 그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선정과정은 이래하든 저래하든 아무라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착의욕이 몇 %가 있느냐, 그건 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가지는 '81년도부터 농어민후계자에게 지원 …… 500만원에서 700만원, 800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1,000만원, 1,5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전업후계자에 대해서는 5,000만원가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실패한 사람도 상당히 많이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농촌에 정착의지가 있고 또 그렇게 할 사람을 엄선하도록 각종 읍면단위 위원회 농촌지도소단위 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좀 줄이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덕  국장님!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질의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질의는 해도 됩니다. 되는데 농어촌후계자지원에 대해서 말이죠. 도 당국에서는 그것을 성공을 했다고 봅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걸 한 마디로 성공여부를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농촌의 열악한 환경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작목이나 여러 가지 비교우위에 있은 작목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그 만큼 영농에 종사하도록 한 10% 이상의 탈락을 했습니다마는 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대단한 소득을 올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덕  저는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실패했다고 보는데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덕  그래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위원장 이상덕  예, 계속하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다음은 농지전용현황에 대해서 조영일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지전용면적과 현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농지전용면적은 '92년도의 경우 3,588건에 414만 1,373㎡ 이걸 ha로 환산하면 417ha 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용도별로 보면 공공시설이 도로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113건에 84만 8,935㎡ 20%가 되겠습니다. 학교시설이 6건에 62,229㎡ 2%가 되겠습니다. 관공서가 10,623㎡로 0.2%가 되겠습니다. 공장이 146건에 33만 ㎡입니다. 8%가 되겠습니다. 비농가가 한 것이 38건에 21,065㎡ 0.5%입니다. 농가주택 및 농업용으로 하는 것이 2,953건에 247만 4,000㎡입니다. 전체 절반이 넘는 59.8ha입니다. 양어장이라든지 기타 한 것이 39만 4,000 …… 9.5%가 되겠습니다. 이중 전체 허가 관청별로 보면 시장 군수가 처리한 것이 3,430건으로써 96%고, 도에서 처리한 것은 4%입니다. 전용계획을 별도로 도 단위에서 계획된 것은 없고 신청의 경우는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영일위원께서 ……
권인기 위원  국장님! 농지전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을 하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이 있죠? 지금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선 조영일위원이 말씀하신 농지전용절차를 간소화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 관계법의 허용행위와 제량행위가 명시되어 있고 제량행위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농지전용제도는 농지보존 차원에서 규제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신청서류가 복잡한 것은 사실이고 주민들의 불평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제도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시설에 관한 신고권이 시장 군수에게 읍면장으로 위임되어 있고 신고만으로 전용이 가능하도록 간소화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시장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농지전용허가권은 절대농지 660㎡를 1,000㎡로 확대했고, 상대농지 1,500㎡를 2,000㎡로 확대했습니다. 첨부서류도 행정기관에 비치된 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확인토록 개선을 했고 농어가나 생산자단체가 시설하는 농지시설에 대해서는 타 시설에 우선하여 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경면적에 대해서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지보존은 농어촌개발국에서 또 농지이용은 농림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별도로 농림국이 휴경면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91년도는 749건에 82억 7,200만원이 농어촌진흥공사에 들어갔습니다. '92년도 현재는 716건에 58억 9,600만원이 농어촌진흥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부과기준은 논은 11,901원, 밭은 7,141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용부담금은 '92년도에 387건에서 15억 7,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부과기준은 농지공시지가에 대한 20%가 되겠습니다. 전용부담금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2조 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2월 22일부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인기 위원  이 돈도 농진공에 보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다 갑니다. 농진공에 다 갑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 부씩 …… 저희들은 농지전용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리프렛」을 만들어서 읍면동단위에 모두 배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 위원  농진공 나와 있는 …… 감독권은 도청에서는 감독권이 없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우리는 감독권이 없습니다.
강성국 위원  없지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강성국 위원  문제입니다. 이것.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 다음에 조영일위원님께서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폐단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설치목적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농지 임대관리법에 따라서 시읍면당 매소씩 시군조례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하는 일은 농지매매를 확인하고 농지신고전용을 확인합니다. 관상수식재 확인이 되겠습니다. 관리위원회 운영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농지관리위원들이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동향은 가끔 듣고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자질향상과 업무능력의 제고를 위해서 11월말일까지 농수산부와 시군단위로 교육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교육을 강화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까 농진공에 대해서 …… 우리 도의 행정지시 받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기술적인 협조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지시는 안 받습니다. 우리는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김창수 위원  우리는 감독권이 없어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없습니다.
김창수 위원  거기는 어디서 지금 감독권이 ……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공사니까 농수산부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 다음에 조영일위원님께서 농정담당공무원이 상당히 구태의연하고 새로운 …… 안이 없다, 농민이 원하는 사항을 잘 파악해서 정부에 잘 건의하기 위해서는 출장을 좀 많이 보내고 선진지 견학시켜라,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분야별로 현지출장은 좀 강화하고 농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내용을 중앙시책과 도시책에 건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인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UR기획단 활동실적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경북지역농업개발 1차 5개년 계획에 금년도 1,800억원의 투자 여부와 앞으로의 재원확보 및 재정확보방식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UR기획단의 활동실적입니다. 지역농업종합개발 1차 5개년 계획은 '92년부터 '9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농어촌발전대책의 조기 가시화 및 공감대형성을 위한 우리 농어촌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홍보책자를 32,000부 발부해서 농가 10호당 1부씩을 배부를 했습니다. 또 국제농산물 검역동향과 주요국의 수입관계제도 책자를 발간해서 UR협상 타결 이후 각국의 농산물 수출입 관련제도를 홍보하여 우리 농산물 수출입에 관한 조합정보를 제공하는데 보탬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1일 UR기획단을 농어촌발전계획수립지도반으로 역할을 전환한 바 있습니다. 경북지역의 농업개발 1차 5개년 계획에 금년도는 1,800 투자 여부에 대해서는 금년 4월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기초 조사를 하고 '92년도 투자사업비 전체가 8,000억원 규모로 대충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금년말까지 이 계획이 모두가 소상하게 각 부처, 각 조합, 각 기관 다하는 게 집계되면 확연하게 드러날 걸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1,800규모에서 안 나왔습니다마는 나오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인기 위원  예, 지금 1,8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 재정계획에 의하면 말이죠. 중기재정계획서에 보면 금년도에 농업부문에 1,300이라 되어 있습니까. 국비가.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권인기 위원  그런데 실지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책이 그러면 거짓말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데요. 정부의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 42조 규모 중에는 우리 도와 시군이 투자하는 사업은 물론이고, 각 산림조합, 수협, 농협, 축협 또 교육위원회에서 벽지아동에 대한 급식하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 망라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그 계획보다는 엄청나게 투자규모가 불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권인기 위원  그리고 우리 도를 통해서 오늘 돈이 1,800이라 이말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닙니다. 도 산하에 정부 각 부처에서 투자된 ……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일이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도 거쳐가는 것만 아니고 도를 거치지 않고 농협을 통해 바로 가든지, 축협을 통해 가지고 바로 가는 것도 조사가 되고 다 ……
권인기 위원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재정계획에. 국고보조금이 1,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계획이 보면 1,300으로 되어 있어요. 국고보조금입니다. 융자가 아니고 전부 보조금만 …… 사실 우리 지금 경상북도는 전부다 농촌의 발전 …… 보조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보조금도 있습니다마는 융자도 많고 자부담도 많이 있습니다.
권인기 위원  예, 그러니까 보조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권인기 위원  보조는 많은데 보조가 지금 내용이 틀린다 이겁니다. 앞으로 …… 보조금이 이 계획하고 틀린다 이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그건 별도로 대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것보다 굉장히 불어난 걸로 저는 낙관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권인기 위원  계획은 그러면 ……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 계획은 당초에 우리가 연초에 …… 재정계획은 도가 이번에 했던 거고, 5개년 계획은 초에 했던 것과 다르죠.
권인기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1,800의 국가보조금이 확보된다고 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마 그 이상일 걸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조금이지마는 보조금자체가 도시군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외에 딴 부분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다 망라가 됩니다.
권인기 위원  작년에 추경할 때 국가보조금이 줄었죠? 줄었습니까? 불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국가보조금은 해마다 불어나는 것이 추세입니다.
권인기 위원  불었어요? 불었습니까?
  분명히 대답하세요. 금년에 추경할 때 줄었습니까, 불었습니까? 지금 얼마가 줄었는지 압니까? 아! 그게 아닙니다. 그걸 뺀 숫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모르십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통계숫자를 대비를 해서 별도 보고를 권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십시오.
권인기 위원  그런데 이 책은 말이죠. 이것은 연습장이 아닙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경북 농업발전 …… 해놓고 이게 실행이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 대책에 보면 어떻게 썼느냐 하면 이 재원조달을 하려고 하면 국고내시분이 아니고 신청제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이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그것도 확실히 모르고 계십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도 산하에 정부 각 기관 조합단체 그것까지 다 합해서 하기 때문에 작업이 아직 덜 되었다고 아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그게 재원별로, 단체별로, 사업별로 확연하게 나옵니다.
권인기 위원  사실 농정기획과가 생긴 것도 바로 농촌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 농정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경북 농업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맞습니다.
권인기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추경할 때 예산이 불었는지 줄었는지도 모르고 …… 그것 좀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계속 답변 해 주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래서 앞으로의 예산의 출자 등 재정운용방식은 획일적인 보조 내시방식에서 보조신청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 내에 전체가 …… 규모는 정부단위에서 42조 중앙투자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군 단위 계획은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상향식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고 그 사안이 지금 집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집계가 되는대로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기 위원  예, 그러면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국가보조금 내시제가 아니고 신청제로 고칠 수가 ……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신청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들 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인기 위원  예,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래서 이 보조가 획일적으로 중앙에 내려오는 것은 주민들의 그것 할 의욕이 부족한 어떤 사업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으로부터 보조를 얼마 달라하는 신청방식을 …… 해서 거기에 의해서 필요한 재원을 중앙에서 갈라주는 것이 보다 의욕적이고 사업성과가 나올 것이나, 그런 방향으로 지금 유도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상덕  예.
조영일 위원  제가 아까 질문한 데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덕  예, 하십시오.
조영일 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로 답변에 수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의 수립을 …… 아까 제가 잠시 볼일이 있어서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듣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이겠습니다 마는 답변이 끝나기 전에 내가 왔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 수립에 있어서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500억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금년도 기금이 정확한 기금이 정부에 양여금이나 교부금이나 또한 농협, 축협, 수협, 농민단체가 목표하고 있는 게 얼마인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농협은 2002년까지 45억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 추진계획이 어떤지 농산물유통자금이 금년 1년에 우리 경북지사께서 1년에 5억씩을 조성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는 그 자금이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유통자금은 계속 그대로 존속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하고, 단행되는 것인지 그것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그것은 이렇습니다. 정확한 그것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농업진흥기금조성계획입니다. 진흥기금입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앞으로 향후 10개년 동안에 500억을 조성을 목표에 있고 매년 50억씩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금년도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가 10억을 내고 시군이 34개시군 입니다 마는 그것이 농지나 농가규모에 따라서 등차가 되겠습니다마는 35억을 내고 45억이 됩니다. 나머지 5억은 농협과 수협과 축협이 내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지금 통보 온 바에 의하면 2억 4,000은 내년도에 예산을 내겠다, 축협, 수협은 관계이사회나 관계임원회의를 거쳐서 조만간 통보를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성하게 되면 지금은 경상북도유통기금이 20억이 있고 당초 계획은 5억씩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본 예산에 농업진흥기금 10억으로 계상되어 있고 5억은 출연하는 것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요구해도 삭감되는데 이리로 통합이 될 겁니다. 앞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들 실무 …… 의견은 그렇게 가지고 있고, 이것은 지금 현재 당장 없앨 수 없는 것은 경상북도의 유통기금운영조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흥기금 예산이 50억이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유통기금을 여기에 편입하는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영일 위원  그런데 왜 진흥기금은 국장님 아시는 대로 어떠한 목적이 서 있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진흥기금은 저희들이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UR관계가 여러 가지 협상의 고비가 있고, 쌀 개방문제 때문에 정부가 ……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땐가는 UR이 어느 정도 타결될 것으로 보고 UR이 타결되면 농민단체나 농민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형식이라든지 보조금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체로 재원을 조성해서 이렇게 놔두면 UR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 규정을 피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대비해서 지역 나름대로의 특화산업도 살리고, 또 특작도 개발하고, 가공을 하고, 이런 등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그 기금을 조성하자.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면서 그것의 조성이 적어도 반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일체 쓰지 말자 이런 계획 하에 시군의회에다가 시군의회의장단을 모아서 세미나도 가졌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공청회도 갖고 또 전문대학교수나 관계관으로 하여금 자문도 받고 해서 자체적으로 UR파고를 대비하기 위한 자체의 어떤 기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일 위원  500은 융자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보조도 포함되는 겁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거기는 지금 현재는 융자로 할지 보조로 할지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관계조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가 …… 도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 해서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일 위원  그런데 곁드려서 국장님한테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정부가 농촌정책을 세우는 것을 보면 말로는 농민을 잘 살게 만들고 또 우리 노대통령도 여러 가지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국장님께서의 여러 가지 잘잘못 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정부가 농정정책을 세우는 것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위의 보고나 지방실정이나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우리 정부에 보고를 해야 정책수반에 큰 허점이 안 생기는 것이지 이때가지 여러 가지 농촌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면 무분별하게 군은 군대로 또 각 기관별로 통계가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현지 실정을 모르고 통계를 내어서 농산정책을 하다 보니까 현재 농사가 외국 농산물이 들어오는 것도 생각지도 못하고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려고 하다보니 현재 농촌정책이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제는 지나간 것은 원망해도 도리 없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진흥기금을 모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농민을 또 농촌을 …… 이제는 행정공무원이 연구할 때가 안 되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관계관님은 뭔가 이제는 내가 월급 타 먹는 그런 월급쟁이가 아니고 ……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관계공무원들은 나하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나중에 우리 후손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 …… (청취불능) …… 한번 생각해서 농촌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좀 파악해서 기반부터 시작해서 기본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감사합니다.
황규열 위원  국장님! 진흥기금 50억을 조성하고 또 우리 유통기금 30억을 조성 …… 지금 19억이 조성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한데 합해진다 하면 금년에도 한 5억이 ……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것은 합해진다고는 할 수 없는데 ……
황규열 위원  금년에 5억이 이미 계상이 안 되었다 하니까 19억으로써 끝이 나버리는 겁니까? 30억을 계속 조성을 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 관계는 진흥기금이 조성하게 되면 그것과 성질상 같은 점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 지금 현재 20억은 …… 도가 가진 것 없고, 모두가 다 관련생산단체에 융자가 되어 있고 현금 가진 것은 없습니다.
황규열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조성하는 것은 70억이 되겠네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걸 목표를 어떻게 할지, 그걸 포함할지 그 업무를 전체적인 발전심의회를 여러 가지고 그 대책을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황규열 위원  우리 30억 조성 …… 그것은 어떻든 계속해서 추진해서 조성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정상태 위원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유통기금이 30억 해서 94년까지 지금 현재 도가 출연했던 게 19억, 이자가 1억 2,000 이래 해 가지고 지금 20억 2,000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도에서 5억을 출연하려고 하는 게 1억 떼 놓고 4억밖에 안 내 놨습니다. 맞지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맞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유통기금조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올 3월달에 만들었죠? 만들어 놨는데 그 놈이나 그 놈이나 똑같은 진흥기금을 또 만듭니다. 진흥기금을 UR을 대비해서 500억을 10년으로 해 가지고 1년에 50억씩 도가 10억, 그 다음에 시도, 그 다음에 농협, 축협, 수협 해 가지고 40억, 이렇게 해서 연간 50억씩 16만 500억을 모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UR이 되면 단체에 보조를 못한다, 이렇게 되면 도가 500억을 모아도 농민들에게 보조는 못합니다. 어차피. 맨 저리자금으로 융자가 나가든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되면 차라리 지금 현재 유통기금이 자료가 되어 있고 있은 데에다가 그 규모를 키워 가지고 농촌단체들한테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대로 해야지 이것 놔두고 또 한 개 만들어 가지고 …… 이것은 맞지 않는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내년 '92년도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예산을 다룰 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통기금이 약 20억입니다. 원금하고 이자 합해서, 그것은 지금 현재 농·축협이라든지 생산자단체에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융자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농업진흥기금은 일정한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계속 증식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UR이 만약 타결이 되었을 때 보조형식은 안 되는 거고 그러니 자조기금 그래 가지고 각 단체가 자조기금으로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야 저리로 융자를 하든지 그것은 볶아 먹으나 삶아 먹으나 자조단체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 지역농업을 세워보자 그런 뜻에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설치한 기구입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성국위원님께서 '86년도에 지정된 상주 동문관광농원의 조성이 지연된 사유와 추가자금 지원사유는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동문농원의 현황은 '86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소재지 상주 화남면 동관리에 있고 규모는 2.6ha입니다. 농가가 5호 참여되고 있고, 사업비는 1억 9,300만원이고, 융자가 3,300만원, 자부담이 1억 6,000만원입니다. '92년도에 3,0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조성지원 및 지원사유는 관광농원지정 이전에는 청정미나리 재배단지로서 문장대를 이용해서 오는 관광객을 목표로 지정되었으나 그 문장대까지 가는 국도가 미 포장으로 인해서 이용객의 유치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도포장완료시에 개장키로 계획이 되어서 오전 중에 '93년도 포장이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와 때를 맞추어서 추가융자 지원이 되었습니다.
강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다음은 전수봉위원님게서 UR협상과 한·중 수교 등 국제화시대에 대응한 우리 농산물의 경쟁적 강화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역농업의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여 전국 처음으로 UR합동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92년 2월달에는 농산물 교역자유화 종합대책을 수립, 농축산물 161개 품목에 대한 경쟁력 정도를 정밀분석 경쟁력강화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쟁작목에 대해서는 협업단지조성, 시설현대화, 특화작목 시험장을 설치 시험하여 해외수출을 증대시킬 그런 계획이고 …… 인삼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경쟁가능품목인 버섯 등 52개 품목은 기술개발과 기능 쇄신으로 경쟁력이 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규모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취약작목인 곡류나 감자 등 93개종을 생산구조개선 작목전환 등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을 구체적으로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 수교에 따른 대응방안으로서는 국제시장 기반조사실시 여부에 대해서 또 질문하셨습니다. 한·중 수교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 영향력의 분석과 대응방안 강구를 위해서 '93년도에 중국농산물 시장조사 계획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또 중국농산물의 값싼 농산물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를 안 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300만원까지 벌금을 물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단속 받을 시군에 보내어서 원산지의 표시를 미 부착했거나 또 중국의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또 우리가 수출대상국인 EC라든지 여기에다가 조사단을 구성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할 계획에 있고 지금까지는 작년도에 계획이 되었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구주에 대한 시장조사는 한 바가 없습니다. 특히 중국수입농산물에 대해서 주로 도라지라든지, 더덕이라든지 미꾸라지라든지, 모든 산채가 이것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경영에 있어서 농작물재배에 있어서 투입재원과 나오는 가격에 대한 원가분석이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 가격이 저렴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의 특히 특작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이 싼 농산물이 자유무역의 원칙아래 무작정 수입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와 대비해서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고품질농산물의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또 우리 농산물이라는 표시를 완전히 해서 우리 농산물이 대부분 중국의 어떤 농산물보다 우수하고 맛이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가 현혹되지 않도록 각종 교육과 홍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항도 도종합 10개년 계획이 금년말까지 수립이 된다면 구체적인 사항을 여기에다가 포함시켜서 별도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봉 위원  고맙습니다. 추가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떤 정책적으로 입안이 되어서 …… 사실 중국산이 들어오면 우리 농민이 설 땅이 없습니다. 농민이 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있고, 현재 해외시장 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농산물이 해외시장에 대응품목이 개방되어야 되고 아까 수입품에 대해 가지고 시장에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무엇을 단속합니까? 원래 원산지명은 붙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 둔갑하고, 아니면 혼합하고 하는데 단속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내가 보기는 시장 나가면 전부 무슨 …… 원산지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이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농산물이라는 ……
전수봉 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하니까 내가 물어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수입농산물에는 표지를 붙이게 되어있지 그 규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그맣게 붙였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떼어버립니다. 그래서 규격하고 붙이는 방법하고 스카치로 이런 식으로 못 부치도록 관계법령을 개저오록 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일 묻지요. 그것 공무원들 내일 내가 혼나게 한번 물어볼까요.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은데 …… 잘 알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농산물유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봉식위원께서 CA 저장창고의 면적을 농가수확량에 따라 조절하고 보급하고 이를 확대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CA 저장고는 선진농산물의 저장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청도 각남농협 200평과 안동 일직농협에 200평을 추진해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93년도 계획은 역시 2개소입니다. 생산자단체에 지원하고 그 사업성과에 따라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원병위원이 질문 주셨습니다 마는 이것 참 경북능금조합이 큰일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CA 저장에 있어서 전체 50%가 보조가 나갑니다. 도비 50%, 시군비가 30%, 본인부담 20%입니다. 아주 이런 …… 보조사업입니다. 능금조합에다가 한 동을 드릴 ……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역의 안배를 위해서 딴 데 하나 드리고 …… 아마 농협 이외에는 딴 데에는 안 갈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봉식위원께서 ……
최원병 위원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저온저장고, 집하장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의 몇 %라야 되겠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것은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 다음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최원병 위원  예.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다음에 황봉식위원께서 농산물가공사업 추진에 있어서 영세농어민 가공공장에 대한 지원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89년도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가공산업은 전통식품개발과 산지가공산업으로 농가마을 공동사업과 생산자단체가 참여하고, 산지가공산업은 생산자단체 및 일반업체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책은 공장설립시 마을공동생산과 단체 및 국고보조 50%, 융자3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능금조합에 …… 국고를 못 얻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우리가 50% 줬습니다. 일반 업체는 융자가 70%, 자부담이 30%입니다. 대상업체 선정은 농수산부에서 확정합니다. 다음에 황봉식위원께서 규격 출항사업의 대상품목과 대상지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상품목은 표준거래 단위가 설정된 포도, 딸기, 메론, 토마토, 참외, 수박, 사과, 배, 단감, 귤, 복숭아, 자두, 감, 밤, 오이, 호박, 당근, 배추, 시금치, 상치, 깻잎, 파, 버섯, 감자, 고구마, 양다래, 피망, 파인애플, 화훼류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전 시군이 해당됩니다마는, 품목신청이 없는 포항, 경주, 점촌시, 울릉군은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황봉식 위원  국장님 추가질문 있습니다. 제가 물었던 농산물 가공에 있어 가지고 핵과류라 하는 것은 복숭아종류입니다. 세계에서 질이 좋다고 하는 영덕 봉숭아 밭 부근에 이미 통조림공장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개인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이런 훌륭한 복숭아 통조림공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생산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고 또 울진 쪽에 가면 우리 대게를 선진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이게 좀 게가 안 잡힘으로 해서 공장들이 폐업을 하고 지금 있은 공장들도 도산에 허덕이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옛날부터 전통적인 우리 경북 권에서 기존하고 있었던 공장들 보호 대책은 어떠하신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지금 말씀드린 대상품목 중에는 일부는 가공산업을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전통사업에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장래성이라든지, 소득성이라든지, 지역에 끼치는 영향 등등 …… 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농수산부에 계속 건의해서 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에 자금이 나간게 금년도도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 또 그 지역의 특화사업과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상덕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좀 휴식하고 나서 ……
정상태 위원  예,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리도 딱딱하고 분위기도 딱딱하기 때문에 분위기도 좀 가라앉히는 겸해서 10분간 휴식을 ……
○위원장 이상덕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상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황봉식위원님께서 농산물유통구조개선 대책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구조상의 문제점은 유통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중간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등 중간 마진이 아주 높고 생산자단체의 산지유통기능이 미흡하고 상인들이 산지유통을 주도하고 있다고…… 이런 쪽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대책은 농어민의 공동생산, 공동출하 능력의 배양과 아울러서 작목반 등을 적극 육성해 나가면서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시설을 확충하여 유통단계를 점차 축소해 나가는 한편 산지와 소비지간의 직거래 사업의 확대를 위해 소비지 직판장의 개설과 또 경북고향장터라든지, 제2녹색지대 행사, 백화점 이벤트 행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를 중심으로 가공공장을 확대 건립하여 생산농어민이나, 생산자 단체 등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봉식 위원  답변 다 했습니까?
  저의 질문은 국장님이 우리 개발국에 오셔 가지고 우리 경북권이라도 농민들 보호대책에 연구를 하셨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국장님 산하에 우리 경북 농민이 약 200만 있습니다. 이걸 국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연구를 해 주셔야 우리 농민들 이익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열심히 했다고 하겠지마는 좀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연구를 해 주셔야 우리 경북농민들이 이득이 오는 게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하고 계속 연구해서 이 어려운 농촌의 UR 파고를 극복하기 위한 데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영일위원님께서 우수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하며, 해외시장 조사는 했나 안 했나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아까 작년도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조사를 할 것으로 계획은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 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해서 집행부에서는 4,000만원입니까? 4,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걸 꼭 통과해 주시면 경북지역 유망품목인 사과를 비롯한 전략품목 13개, 가공식품 35개, 개발가능품목 46개 등 총 94개 품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외시장조사와 수출촉진단 파견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못한 사업인 만큼 '93년도 예산에는 꼭히 확보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규열위원님께서 농산물직판장 시설이 238개소가 되는데 지금 현재 65개가 건설되어서 27%에 불과하다, 자조한 이유와 울릉의 집하장을 개설할 용의는 …… 말씀 계셨습니다. 농산물 집하장은 산지유통시설 중 가장 필요한 시설로써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92년도에는 국비사업 12개소, 도 자체사업 6개소, 설치한 바 있습니다. '93년에는 우리 도가 17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2001년까지는 지역조합별로 1개소 정도를 설치할 목표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릉군 집하장설치는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복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온저장고가 7개소라고 했는데 보관중인 품목과 저장료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일반 저온저장고 사업은 농림수산국에서 다 합니다. 품목이라든지 그 안에 …… 다하고, 그리고 일반 저장고는 농림수산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에 대해서 과거에는 저리융자해서 저온저장고 짓던 것은 '82년도인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생산자 단체인 단협에 …… 농협입니다. 농협에 대해서 특수한 새로운 저장기술 …… 이런 관계는 …… 그걸 하고 또 그걸 못할 100명 정도의 중규모 저온저장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품목별 보관품목에 대해서는 농림수산국에 이런 질의가 있었다는 것을 전하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제가 아는 것만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 전체 저장고를 알아보니까 159개가 있습니다. 저장품목은 마늘, 양파, 단감, 밤, 양배추, 사과 등이고, 현재 양파가 7만톤, 마늘이 22,000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농림수산국장이 보고토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최원병위원님께서 고향장터 등 농산물 직판장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양했다고 칭찬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도시에 직판장 시설을 영구적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대다수 농산물직판장은 소비자는 싼값에 구이하고 생산자는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시설로써 내년도에 1차로 대구에 1개소를 설치하고 '94년도에 2차로 서울에 점차 확대 연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원병위원님께서 저온저장고 집하장 등 사업비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투자사업비보다 이것이 턱없이 적다 도비지원 용의는 없느냐, 되어 있습니다. 집하장이나 이런 사업들은 주로 농수산부에서 국비가 오고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도비나 시군비 얼마 부담하고 자체 얼마 융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책정한 기준이 실제 건축비보다 많이 드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집하장뿐이 아니고 각종 농수산 가공 이런 종합처리시설이 그렇습니다. 이 시설은 저희들도 '92년도에는 50% 우리 자체사업은 좀 이보다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원액이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93년도 사업에는 국고 50%, 지방비 20%, 융자 20%로 자부담 10%는 하도록 일괄 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직판행사시 가공상표만 좋은 위치에 설정하고 1차 상품은 구석진 곳에서 팔도록 하고 있으니 농어민의 사기앙양에 굉장히 말이 안 된다. 이걸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도가 주관했던 경북고향장터에서는 농협별로 시군별로 판매장을 배정했으므로 다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림수산부가 제2녹색시대 행사는 중앙이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시도단위로 1개 관할을 했고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는 별도 천막 속에 해서 한 코너를 줬는데 그것은 거의 다 …… (청취불능) …… 넓은 면적을 …… 차 떼기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사실 어떤 사기 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실제 현지에 가서 묻겠습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농수산부에 이런 의견이 많다 하는 것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황봉식위원님께서 지하수개발 1공에 대한 시설규모 및 양수기 마력수 소요예산사업비에 대한 질의가 ……
강성국 위원  국장님! 보충질의가 아니고 제가 유통가공과에 ……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 직판장에 대도시분 14개하고 중소도시 4개 소재위치 좀 ……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반조성과의 지하수개발시공에 대한 시설규모를 …… 이게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황위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조성과장님 ……
황봉식 위원  예, 잠깐 설명해 주시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거기에 큰 소리 보고를 하세요.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지하수개발 관정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암반관정이 깊이 90cm 이상이고 파이프 규정이 200mm로써 1일 채수량이 300톤 이상 채수량이 되어야 만이 합격품이 됩니다. 이래서 공당에 약 3,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것이 금년도 기준입니다. 그 다음 충적관정에는 깊이 10m 내외로써 파이프가 250mm로써 1일 150톤 이상 채수량이 나와야 만이 또 합격품이 됩니다. 이것은 공당 약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은 깊이가 약 19m 내외로써 파이프는 40mm로 하루에 50톤 이상의 물이 채수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공당의 소요사업비는 약 4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황봉식 위원  과장님 제가 몇 년 전에 듣기로는 우리 UR대비나 하우스하는 촉성채소하는 농민을 위해서 정부가 암반지하수 온수를 개발해서 집단화하는 고소득작물 시설에 투자를 하겠다 이랬는데 정부가 그런 발표를 해 놓고 지금 쑥 들어가 버리고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과장님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죠?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예, 그 문제는 농촌진흥원에서 아마 시범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관정이 개발의뢰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기술적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직접 사업을 취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상황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황봉식 위원  진흥원에서 합니까?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황봉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다음은 황봉식위원님께서 진흥지역지정 후 경지정리 …… 앞으로의 사업대책이 어떠냐 금후 미 시행 경지정리면적은 약 9,300ha 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경지 정리한 것은 제일 초기에는 1「노뜨」가 300평, 또 600평, 1,200평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형기계화 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적이 좁습니다. 또 재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00평에서 6,000평 단위로「노뜨」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재 경지 정리하는 것이 비용이 더 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재 경지 정리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지정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국고 보조가 70%, 도비하고 시군비가 10%씩 20%, 주민부담이 10%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역에는 국민부담을 내년부터 전혀 없애도록 했습니다. 국비로 전액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권인기위원님께서 도내 농지개량조합의 국고지원 배정내역에 대해서 제시하고 보조기준 등 일용인부임 계상액을 5개월로 단축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합비의 배정 사항 이것은 지금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조합비가 이렇습니다. 과법에 수리조합이 있을 때는 반당 수세가 30km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반당 5km 받고 있고 이 5km 받는 것은 전체 조합비의 12% 상당밖에 안 됩니다. 약 88%가 국고보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직은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또 이 조합비를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이 또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상당히 조정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인부사역 기간을 2개월 단축한 것은 농수산부에서 판단이 왔습니다. 농업용수공급기간은 실제로 5개월 하면 족하다. 농업용수 공급기간 때문에 인부를 사역하는 건데 6개월 하지 말고 1개월 단축해서 5개월 하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농수산부에 건의해서 종전대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인기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다음에 강성국위원님께서 농어촌가로등 설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아주 많이 해주셨다고 …… 감사 말씀을 드리고 이 관계자료에서 78페이지 79페이지에 예천군, 울릉도의 경우 왜 등수차이가 나는 이유가 …… 이것이 784라는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782입니다. 그 다음에 40이 아니고 37입니다. 이것 저희들 원안은 괜찮습니다 마는 유인이 잘못 되었던 걸로 ……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과정에서 숫자 오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료 검토를 철저히 해서 착오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로등 고장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이 오지까지 단시일 내에 가로등을 했습니다마는 이 가로등 관리를 잘못하면 전력의 소비는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있고 자체적으로 파손된 전구를 제대로 안 고치고 ……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등 두등 꺼진 것을 가지고 전업사에 시키면 이것 뭐 고치는 값보다는 출장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째 가로등시설 자료를 가장 좋은 KS 마크 규격품으로 사용하도록 그리하고 있고, 또 농산물 피해지구 …… 저녁에 가로등이 있으면 콩 같은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이전 또는 가로등의 사용기간을 제한토록 하고 또 가로등은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고장수리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이 고장나서 실제 농어민에게 활용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 금년도에는 연2회 또 군에서 1회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정주권 개발사업 ……
정상태 위원  국장님! 가로등 설치문제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농작물피해에 대해 가지고 그런 지역은 딴 곳으로 옮긴다는 이야기, 그렇지 않으면 사용기간을 제한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은 거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옮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농작물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좀 내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건의사항인데요, '92년까지 기 설치되어 있는 게 27,209동, 그런데 지금 이동별 자체자금으로 가로등 설치해 놨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자체자금 조성을 했던 사업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 설치만은 자체자금으로 설치해 놨던 전기료가 이동에서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지원으로 했던 이 가로등은 다 나오는데 이것을 양성화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찾아 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제돈으로 하고 동까지 또 전기료 낸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조례상 맞지 않습니다. 조사를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황규열 위원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계획이 타 시도는 100% 전부가 완료가 다 되었는데 ……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92년이 아닙니다. 내년까지 완료입니다.
황규열 위원  내년까지 완료입니까? 여기 전부 100% 다 되어 있는데 단 울릉군이 아직 59%까지 지금 진도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무슨 뭐 큰 ……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울릉군에 내년까지 다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황규열 위원  딴 데는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울릉군만 아직 59%예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약속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다른 군에는 올해 것 계획목표의 100% 다 했는데 울릉도는 어떻게 해서 알아보니까 금년도에도 세 번이나 유찰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늦었답니다. 그래서 착수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어쨌든 간에 100%를 다하겠다고 ……)
  이게 뭐 재료비 수송비 지원이다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아닙니다. 어느 지구이든지 간에 지원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하던 사업자가 없어서 유찰을 세 번이나 하고 이래서 공기를 놓쳤다고 그렇게 답변합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질의할 성질은 못 됩니다마는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수송이 필요한 물자에 대해서 이 가로등 관계도 그러면 한 등에 25만원 아닙니까?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한 등에 25만원인데 그 25만원 계상의 딱 되어 있고 일반 수송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게 없죠?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어떤 수송에 필요한 이런 사업은 울릉군이 자연적으로 지연되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이 쪽의 시군은 차량이라든지 교통이 원활하여 관계없는데 울릉군에는 수송비가 어떤 물품이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수송비가 무한정 많이 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실지 운임정도는 특별히 어떤 여기서 국가에서 계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간부회의시나 그것 좀 건의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국 위원  기반조성과장님! 한 가지만 여기 가로등 관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그렇고 …… 이 계획이 말입니다. '92년 계획이 10,662등인데 이 읍면별 사업계획이 등수 배정된 내역은 근거가 뭡니까?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읍면별은 저희들이 여기서 ……)
  아니 시군별로 배정한 근거가 뭘로 배정하는 겁니까?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당초의 기본계획 전체 총 대상자수에서 지금까지 하고 남았던 숫자를 가지고 어느 정도 비율을 감안해서 배정을 해 줍니다.)
  아니 제 이야기를 ……'92년 사업계획이 10,662등 맞지요?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예, 10,662등.)
  이 계획을 시군별로 당초 사업계획에 배정한 근거가 뭐냐 말입니다. 배정 근거가 뭡니까? 시군별 배정근거가. 등수 배정근거가 ……
      (「리동수에 따라 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제가 봤을 때 리동수도 아니고 읍면수도 아니고 이것 뭐 가지고 배정한 겁니까?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그것은 총 대상 등수에서 '91년도까지 하고 그 다음 또 남았을 것에 대해서 '92년도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지금 현재 말입니다. 내가 또 어느 군을 자꾸 들쳐서 안 됐는데 가로등수가 어느 군 같은 경우는 1,000등이 넘고 요, 어느 군 같은 경우는 200여등씩 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울릉도는 지금 또 작은 데니까 40개인가 …… 되어 있는데 이 배정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겁니다.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그것은 시군의 부락마을로 5등을 기준으로 안 했습니까? 그러면 시군에서 우리가 등수를 총 계획등수를 받아 가지고 그것은 목표 총 대상에다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연차별로 배정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 법정 리동수에 배정을 했단 말입니까?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시군에 배정해 올 때 자연부락 수에 대해서 5등으로 기준해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하여튼 내년까지 다 할 테니까 그리 알아주십시오.
강성국 위원  과장님 그리 말씀하시는데 그 답변은 …… 더 안 하겠는데요. 이것요 좀 공정하게 배정 좀 하십시오. 공정하게요. 제가 이것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야기가 이상해집니다.
권인기 위원  기반조성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자료가 좀 늦게 나와 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92년도 조합비 보조 …… 여기 내용이 나오는데 이 교부 결정기준은 뭐고 지역에 대한 ……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예, 조합비 운영경비는 부족경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조합비와, 고정자산처분비와 기타 수입과, 그리고 시설물의 규모, 개소수와 종류, 면적 등을 감안해서 시설물이 유지관리비로 지원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지원 기준은 우리가 지침에 다 세워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농수산부에다가 그 기준을 우리가 적합한 것이냐 하는 걸 검토를 해서 하는데 그 대충 내용으로 보면 현재 그 조합의 직원수, 또 출장소수, 그 다음에 대의원, 이사,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재활피해로 인한 부채상환 등을 감안해 가지고 관리비를 농수산부 훈령에 정한대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차등이 납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정주권 개발사업선정에 대해서 안길포장을 하고 얼마 안 되어서 또 상수도관을 묻는다고 포장을 한다, 이런 관계가 낭비가 아니냐, 또 분산마을을 하는 것보다 집단마을을 하는 곳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현재 농촌지역에 면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것을 주민공청회와 군 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업무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포장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또 다시 하수구를 묻는 것은 이것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의견을 주신 집단마을과 분산된 가옥 어느 게 좋으냐 이 문제는 제 나름대로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좀더 떨어져 있고 좀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어떤 취락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단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이것도 일선 공무원들이 제사집의 떡 나누듯이 아무데나 이렇게 놓은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를 통해서 일단 용역을 해서 정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 금년도에는 24개 면을 했고 내년도에 15개 면을 합니다. 좋은 의견을 생각하고 한번 전문적인 어떤 자문을 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상태위원님께서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 아까 …… 두 가지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제가 아까 질문했던 요지는 말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할 때 설계를 1차 설계, 2차 설계, 두 번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낭비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업체를 선정을 어떤 사람을 했는지 모르지마는 국도변에 사업을 하기 위한 자재를 마구 방치를 해 가지고 야간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감독관청은 어디냐, 그렇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어차피 또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주민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주민이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았다 …… 그 다음에 아까 주택문제가 나왔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집단하고 분산하고 …… 사실 전원농촌을 위해서는 분산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농촌주택사업이 실패작입니다. 지금 25 평형 집을 지으려고 하면 대지 값은 빼 놔 놓고도 3,000만원 이상이 듭니다. 지어 놓고 금방 뒤돌아 서 가지고 팔려고 하면 한 2,000만원도 안 줍니다. 농촌부채만 듭니다. 그렇다면 집단화를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정주권개발사업이 일본의 모형을 따라 농사는 옛날에 살던 집에서 하고 그 다음에 밤에 와서 잠자고 생활하는 것도 도시근교 여럿이 사는 데에서 문화생활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본을 받아 가지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맞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집을 짓는 것은 분산형은 그렇다면 맞지 않습니다. 분산을 했기 때문에 집을 지어놓자마자 전체 농민들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집을 지었던 사람들이 부채만 지고 있습니다. 짓는 날로 팔아먹을 수가 없어서 팔려고 해도 본전이 안 나옵니다. 이런 것은 기획을 하는 본청에서 잘못되었던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도 생각할 때는 맨 처음에 기본계획을 잡을 때에 원래는 집단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 가지고 분산형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도 올해 저희 면 같으면 의성군의 다인면하고 금성면이 두 개가 되었는데 올해 다인면에 27동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안 하려고 하는 것을 강제로 떠 맡겼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대답을 좀 해주세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기본계획수립의 절차상에는 주민공청회를 해서 그 의견을 그 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청회라 하면 주민이 그렇게 진지하게 참여해서 다 그렇게 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본이나 서구의 영향을 …… 본따서 앞으로 미래의 농촌을 이런 형으로 가꾸겠다 이런 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공청회부터 주민의 어떤 …… 먼 앞날을 내다보고 직접적으로 이해가 관계되는 것인 만큼 진지하게 참여토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공청회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청회를 할 때 벌써 기본계획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를 해 가지고 그 공청회 여론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을 아까 내가 어디서 하느냐고 물었는데 그 했던 사람이 거의 기본계획을 다 해놔 놓고 와 가지고 공청회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우리 지역의 면단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회장이 그 방법은 안 된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저녁에 와 가지고 거기에 참석했던 공무원이 “당신이 그렇게 해서 되느냐”이런 식입니다. 그게 무슨 놈의 공청회입니까? 그게. 여기에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농수산부에서 정책적으로 …… 사업이 됩니다마는 이 모든 면단위의 기본계획, 군단위 기본계획은 농어촌진흐공사로 하여금 전부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 현재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용역은 전부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술단이 맡아 가지고 전면에 해당 면에다가 매년 농수산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현지조사를 합니다. 일단 조사를 했던 사항을 가지고 그 면에서 그 면의 군에다가 일단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그 공청회에 이의가 있으면 전부다 이의가 있는 대로 받아 들여서 전부다 내용을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정이 된 자료를 최종적으로 심사를 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수정했던 자료를 군에서 심의를 해서 그 다음에 도에 올라와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려가면 그것이 매년 사업순위도 그것이 그 지역의 …… 또 그 마을의 동네에서 전부다 모여서 주민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사업지구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과 같이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건 절대 수정하도록 우리가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공사 그 하는 계발계획에 대해 가지고 시공설계는 사업시행자는 어디까지나 시장 군수에게 전부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을에 상수도하겠다 이러면 상수도에 대한 사업비가 우리가 내준 범위의 10억 범위 내에서 그 마을 그 면 군이 지적을 해서 사업선정을 하면 설계, 시공, 감독을 전부다 군수 책임 하에서 자체적으로 전부다 이뤄집니다. 그래서 준공 검사까지 전부다 시장군수 책임 하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상수도 관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오늘 듣기에 처음입니다 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앞으로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시는데 아가 질문사항하고 조금 틀리는 게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가 농림수산부에 직접 지도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 아까 대답을 하실 때 했는데 지금 현재 농어촌개발문제에 설계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 인제 그런 게 있다면 도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지시를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아닙니다. 그 ……)
  과장님이 분명히 지시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용역을 받아 가지고 일단 면 군을 통해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 계획을 …… 책자를 말입니다. 그때 가 가지고 거기서 내부사항이 만약에 아까와 같이 주민의 이의가 있는 사항을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넣었다고 하면 그런 사항은 우리가 고치도록 확정단계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
  그러면 지금 현재 정주권개발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계획이 다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그 문제는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군수니까 군에서는 저희들은 볼 때는 전부 주민의견이라든지 그것이 전부 결정져서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아까 말씀을 그렇게 안 합니까? 기획을 기본계획을 다 해 가지고 난 다음에 공청회를 해버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공청회를 해 버리니까 누구 어떤 사람이“이것은 안 맞다 이렇게 해다오.”이러니까 …… 공갈쳐 버리고, 이렇게 된 …… 지금까지 되었던 것이. 제 말이 참 말인가 거짓말인가 한번 알아보세요.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 말이 맞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기획되어서 계획되어 있는 것, 추진하고 있는 것.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떤 사안이건 저희들이 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검토하신다 하면 안 되죠. 하다가 말문 막히시면 검토하신다, 검토하신다.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으면 아무라도 다 하겠네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다하지.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 다음에 ……
      (「국장님! 제가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원병 위원  여기 오시기 전에 안동군수님 하셨죠. 안동군에 자연부락 수가 몇 개 부락 수입니까? 알고 계시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전체에 한 400개 되니까 일반 동이 400개 되니까 자연부락이 한 800개정도 될 겁니다. 자연부락까지 합하면 한 800개정도 될 겁니다.
최원병 위원  자연부락이요? 한 800개정도 ……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안동이 제일 크니까.
최원병 위원  예. 그런데 79페이지 자연부락수 안동에 나온 것 80 …… 해 놓은 이것은 무슨 숫자입니까?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92년도 추진 현황에 대한 자연부락 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주는 부락도 있고 안 주는 부락도 있습니까?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92년도에 줄 수 있는 자연부락 수입니다. 그 계획이. 그 나오는 계획이 숫자가. '92년도의 자연부락에 대상되는 그 부락수를 내었던 겁니다.)
  이 숫자가요?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숫자가 아니다, 대상숫자다 이거죠?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예, 이것은 '92년도 겁니다. '92년도 대상 자연부락 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한 개 군의 자연부락 수가 100개 같으면 10개면 10개 거기에 같은 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어떻게 됩니까?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이 전체는 '89년도에서부터 이것이 계획이 섰기 때문에 '89년도에서 전체 저희들 군의 물량을 받아 가지고 수합된 것이 10,917마을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마을당 5등으로 기준 해 가지고 48,459등으로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현재까지 이 수는 불변으로 해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수정도 안하고 그때 받은 숫자를 그대로 지금 현재 …… 나오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가로등은 군에서 신청하면은 100% 다 해 줍니까?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아닙니다. 그게 '89년도에 당초에 군 오지 자연부락에 대해서 많은 사업량을 책정할 때에 시군에 저희들은 계획을 받을 때에 신청 들어온 것이 10,917마을에 대해 가지고 48,459동으로 들어간 기본총수를 두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걸 빼 가지고 빼나가다 보면 남은 숫자가 마을하고 등수차이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부락 수가 처음에 잘못 되어 …… 이것 자꾸 수정을 해야 되는데 농수산부에서 이것이 마을이 끝날 때까지 이 숫자를 당초 보고된 계획은 그 물량은 그대로 놔두고 현재까지 수정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숫자 차이가 다소 납니다.)
  그러면 이 감사자료에 말이죠. 자연부락 수까지 죽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연부락 수가 얼마인데 지금 해당되는 자연부락 수가 얼마나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자연부락수’하고 이래 가지고 내 놓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착오가 있습니다. 표를 더 상세하게 만들어야 ……)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느 군에는 5,000개 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000개정도 한 데도 있는데 이것 뭐 힘대로 빼앗아간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절대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금년도까지 다 …… 때문에 ……)
  내년가지 마무리하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을 다 넣었던 거고, 안동군에 아까 물으셨는데 무슨 뜻으로 물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 다 확정되어서 제가 이 계획에 참여하지는 절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강성국 위원  과장님 그게 자연부락당 5등이 아니고 5가구 당 1등 아닙니까?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아닙니다. 자연부락당에 마을당 5등으로 기준을 하라고 이렇게 당초 계획은 그렇게 '89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89년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예, '89년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89년도에 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 맞춰 가지고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숫자 차이가 납니다.)
최원병 위원  89년도에 말이죠. 그러면 자연부락당 5등 같으면 전체적으로 이 계수가 자연부락당 5개씩 해 가지고 개수가 맞춰진 겁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맞지요. 우리 자연부락이 한 10,000개 되거든요. 그러니 한 50,000개 …… 그럴 겁니다.
최원병 위원  그래요. 그러면 ……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5등 기준입니다.)
  5등씩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면서요.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5등 기준으로 했습니다.)
  기준으로 하라고 했다면서요. 기준이 5등 아닙니까? 맞지요?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배정이 된 겁니까?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등수에 대한 것은 당초에 자연부락 마을에 대해 가지고 5등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군에다가 계획을 잡아 가지고 농수산부에다가 요청을 했던 숫자고요. 그 뒤에 '91년도까지 나오는 그 숫자하고 꼭 등수가 마을마다 5등으로 딱딱 끊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더한 것도 있고 덜한 것도 있고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숫자의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더 해줬습니까? 더 한 부분 …… 5등 더 추가된 부분은 어떤 데 더해줬고 ……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것은 시장 군수가 했을 거예요. 다섯 건 기준해 가지고 해당 연도에 시장 군수 …… 물량이 나가면 정부로서 조금 큰 돈은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한 지점 더 주고 적은 데는 적게 하고 …… 시군 전체 물량은 부락당 5등이라는 게 맞을 겁니다.
최원병 위원  시군전체 물량은 자연부락별 5등인데 예를 들어서 안동군에 자연부락이 100개 있을 때 500개를 정확히 배정을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렇죠. 그것은 맞을 겁니다.
최원병 위원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으면 자연 부락수에 나온 것 있죠? 여기는 없죠 지금. 여기 내용은 안 나왔죠? 군단위 자연부락 수가 여기 안 나온 것 아닙니까?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죠, 분명히 되어 있죠?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예.)
  5등씩 되어 있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한 10,000개 됩니다. 우리 자연부락이. 한 10,000개 돼요. 도내 일반 리동이 한 5,200개 5,300개 되는데 자연부락이 한 10,000개 돼요.
최원병 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도내 각 군별로 자연부락 내용 가져오세요. 지금 가져와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자연부락 현황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최원병 위원  서면으로 …… 말고 가져와요. 지금.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가지러 가는 대로 또 별도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
최원병 위원  하나씩 뿌리 빼고 합시다. 우물쭈물 해서 자꾸 넘어가려고 하지 말이지 …… 여기 계산기 좀 가져오세요.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서류 가져올 때까지 정회해야지」하는 이 있음)
      (「다음 보고 …」하는 이 있음)
조영일 위원  국장님 다음 답변하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세 번째 질문사항은 보수개선 사업의 설계 및 공사감독은 누가 하느냐, 의성 신하지구 사고발생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정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본 사업의 공사 설계감독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성군 단북면 신하지구 사고발생은 도에서는 아직까지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성국위원님께서 조곡매출업자가 소비자의 양질미 선호도에 따라서 산간오지의 미질이 나쁜 벼는 조곡매출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곡매출 실적이 부진해서 보관 여석상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산 추곡수매를 감안하여 보관 여석의 부적지역은 우선적으로 조곡매출을 하도록 사전에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는 조곡매출 뿐만 아니고 일반 가공도 보관 여석을 감안해서 여석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92년 10월부터 봉화군의 보관 여석이 부족 된다는 것을 사전 파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곡물협회 도 지역에 매출협조 요청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 업체에서 미질이 봉화군이 나쁘다는 이유로 매출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체의 이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강요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는 이런 관계에 강요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정부의 양곡 매출이나 이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히 조화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국 위원  국장님 그것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 이것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양질미의 선호도 관계 때문에 지금 굉장히 …… 매출업자들도 지금 현재 보니까 자기네들이 봐서 어느 지역에 …… 좋다 이래서 거기 것을 사는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결론적으로 이걸「밸런스」를 맞춰주는 일은 그걸 좀 팔 때 오지 것을 같이 조금 배분을 해서 넣어 가지고 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렇게는 안 되고요. 앞으로 그런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우리 …… 금년에 배부토록 했습니다. 이제는 정부고시 가격이 정부의 양곡단가에 의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내정가격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붙이겠다 입찰을, 좀 미질이 좋은 의성이나 이런 데의 좋은 데는 가격보다 이상씩은 떨어질 거고 또 어떤 데는 그렇게 …… 이것을 공동해서 매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 위원  그런데 지금 소비자나 매출업자나 전부 다가 지금 금액의 조금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양질미를 우선으로 하여 ……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맞습니다.
강성국 위원  결론적으로 그것이 인제 우리가 거기에 대비한 사항을 ……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양질미가 아닐 때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적체현상이 발생한다고 지금 보장 안 할 ……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안 나와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적절히 조절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방법은 …… 예를 들어서 미질 좋은데 한 80%, 봉화 같은데 안 나가는 데는 한 20%, 조곡 매출업자한테 그렇게 해서 분배 …… 그렇게 하면 ……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내년에 가서 방법을 구상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철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양곡 수송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부양곡을 정부와 대한통운간 계약에 의해 수송을 하는데 대한통운 출장소 소재지 양곡을 타 지역 소재 통운 출장소에 수송 지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하셨고 이것을 대한통운이 또 독점하는 것도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맞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양곡에 대한 운송 도급계약은 농림수산부장관과 대한통운사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관할하고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단위 수송지시는 시군 분임양곡관리반입니다. 관리반이 각 통별로 출장소 소장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관할 시군의 시군 양곡 분임 관리하는 …… 합리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경호위원님께서 정부보관창고 시설미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붕에 스레트만 덮고 보관하니까 장기보관시 적정수분 유지곤란과 미질 저하의 원인이 되는데 이 보관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고의 등급은 사정기준에 의해서 특급, 1급, 2급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창고는 1, 2급 창고는 지붕을 철근 콘크리트로 방수 처리하게 되어 있었고, 3급 창고는 요새는 없습니다마는 3급 창고는 소위 말하면 새마을 창고입니다. 이 창고의 경우에는 스레트 또는 함석으로 덮고 있는 게 더러 있습니다. 단열재를 하더라도 단열재는 15mm 이상 처리하여 방열, 방습, 방수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보관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시군 합동으로 천장이나 벽체 및 바닥면에 습기가 없는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침습면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창고 등급을 재조정하고 보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창고주 부담으로 이고 조치함으로써 보관상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창고가 있으면 즉시 저희들이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태위원님이 추곡수매에 따른 양곡보관문제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시고 미처 저희들이 생각 못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양곡보관은 1급 창고에 우선 준하는데 주민의 어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임시 보관창고에서 농가 기탁창고를 …… 과거의 새마을창고입니다. 하다가 충분히 1, 2급 창고로 바로 직송하는 것보다 가마당 210원이나 200원정도 추가로 소요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은 성능이 좋은 1, 2급 창고에 합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는 농민의 편의와 또 우리가 추곡 여석이 부족할 때는 또 활용하기 때문에 더러는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마는 마을 단위의 소위 새마을창고 농가기탁창고에 보관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습니다. 또 이제는 주로 벼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오지는 그런 게 없고요. 그래서 1, 2급 창고에 보관 여석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산간지역이 많습니다. 수매장소에서 전량 창고로 수송시에는 어떤 경우는 역조작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수송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 (청취불능) …… 범위 내에서 수매장에서 우수창고로 직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가기탁 찾고 또는 새마을창고라 합니다마는 이것이 6개월까지는 이전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마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완하면 그 차이는 좀 적어진다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순리를 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국장님! 그런데 말이죠. 지금 현재 1급 창고나 2급 창고는 지을 때에 정부지원자금이 그 당시에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양곡창고를 못 짓기 때문에 개인에게 지원을 조금 해 주고 개인이 자금을 들여 가지고 짓도록 만들어 가지고 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양곡 통일벼가 줄어져 버리고 양곡수매가 적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1, 2급 창고가 전국에 또 경북에 비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거기에 정부에서 그것을 하라고 요청을 해놔 놓고 거기에 우선적으로 안 봐준다 하는 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정부양곡관리차원에서 지금 3급 창고는 전부 개인 사과창고나 그냥 옛날에 잠실하던 것 이런 걸 고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통 3월말 내지 4월달 되면 이고조치가 되고 오래가도 한 5월달 되면 이고조치가 다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다가 한 두달 내지 석달간 있다가 나오면 전부 쥐가 다 쳐버렸습니다. 다 쳐버려 가지고 재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 가지고 …… 흙을 갖다 넣고, 왕겨를 갖다 넣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게 다시 1급 창고로 들어갔을 때 꼭 1급 창고에는 보통 쥐가 없습니다. 훈증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없는데 이고하고 나면 1, 2급 창고에 쥐가 바글바글 합니다. 그러면 정부양곡관리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한 양특적자에도 막대한 손실이 옵니다. 이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 이때까지 이야기한 것을 우리 면행정이나 군행정에 가서 물어보면 현지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맨 처음에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액으로 모든 경비를 따져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창고가 모자라 가지고 할 수 있다 하지마는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이 일선 시군으로 지시를 해서 내일부터라도 현지 수매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그 관계는 한번 더 현지현황과 문제점을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하고 저희들 양곡관리에 ……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덕  양곡관계 마쳤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다 마쳤습니다.
  일단 아까 질의하신 것은 답변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상덕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상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태위원님.
정상태 위원  아까 답변 중에 부실후계자 자금 회수문제가 나왔는데 총계 19억 7,400만원 중에 지금 11억을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습니다. 물론 후계자자금이 나갈 때에 보증인이 있고 담보 물건이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부실 후계자의 자금이기 때문에 회수가 빨리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를 언제까지 하시려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 너무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부풀게 과대선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선전하는 것은 좋습니다. 경북능금 쥬스공장이 우리 도에서 과대선전을 해 가지고 우리 과수농가가 그 낙과라든지 우박피해과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팔지 못하는 가격 떨어졌던 것을 다 수매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농림수산국 소관이지 싶습니다마는 대답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과연 참말로 다 할 수 있는지 아까도 보니까 계획을 해 가지고 다한다 이랬는데 다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얘기해 주시고 …… 알고 있습니다. 아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세 번째 맨 농어민후계자문제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위원님하고 일문일답을 하실 때에 위원장님은 후계자육성문제가 실패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은 성공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하게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좀 아시는 대로 발표를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농어촌가로등 자체자금 조성으로 설치한 것 전기료 양성화 문제 …… 국장님이 인정을 하셨는데요. 하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자체자금 조성했던 동네에서 벌써 많이 물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올해는 못하더라도 '93년 1월부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지매매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매매가 대도시에도 보면 지금 현재 빌딩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여관 등등 짓는 데에 여기는 농지매매가 …… 농지가 아니지마는 규제를 안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우리 농촌만 안 그래도 자구 피폐화가 되어 가는데 …… 물론 농지매매는 하나의 투기성으로 해서 규제를 해 가지고 농지에 대해서는 투기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는지는 모르지마는 이번에 대통령공적사업에도 보니까 농지매매를 좀 원만하게 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상세하게 규제를 빨리 풀 수 있도록 건의를 올려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질문을 추가로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하십시오. 권인기위원님.
권인기 위원  농어민직업훈련을 금년도에 3,111명을 시켰는데 그 예산은 21억입니다. 이렇게 직업훈련을 시키고 이 취지 …… 현황은 어떤지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병위원님.
최원병 위원  우리 도내에 농업을 하는 분과 어업을 하는 전체적인 우리 종사원이 도민의 3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예산에 우리 농업과 어업을 하는 분을 위해서 충분한 사업계획이 짜여져 있는지, 짜여져 있다면 어떤 부분에 우리 농촌과 어촌을 위해서 짰으며, 만약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미비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덕  강성국위원님.
강성국 위원  질의가 아니고 제가 세입세출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나와야 질의를 좀 할 건데 자료 빨리 좀 내 주십시오.
최원병 위원  질문 없으면 아까 하던 것 계속 좀 해도 됩니까? 아까 하다가 남았던 것 ……
○위원장 이상덕  예.
최원병 위원  기반조성과장님, 지금 질문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하던 것 한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가로등 설치계획이 자연부락 당 한 5등이 될 것이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배정을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사실 내용은 틀리죠?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틀리죠?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틀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군은 많은 지원이 되고 또 어떤 시군이 지원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군수가 도에 좀 출입을 하는 사람은 그 지역에 많은 혜택을 보고 출입을 안 하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비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배정할 때는 전체적인 인구수를 따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정확히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번 더 묻겠습니다.
  79페이지에 이것도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문제입니다. 합계란에 연간 계획에 보면 등수가 10,662등입니다. 138페이지 보면 사업량이 합계란에 보면 1,662등입니다. 1,662등이 맞는지 10,662등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할 수 있지요? 이것은.
      (○기반조성과장 류하성 관계공무원 석에서 - 예, 그것은 실무자인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자료에 보면 정오표가 붙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 (청취불능) ……
최원병 위원  정오표가 어디 있습니까?
      (「제일 앞에 ……」하는 이 있음)
  정오표 언제 내어줬습니까? 정오표 내어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자료에 제출서류에 정오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없죠? 그러면 과장들은 가지고 있고 감사하는 위원들은 이 정오표가 없어야 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잘못 되었습니다.
최원병 위원  잘못 되기 전에 평소에 의원을 어떻게 보길래 이 따위로 해 가지고 가져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자료 제출하면서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밀어 넣어 놓고 자기들은 정오표 붙여 놓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줘 놓고 정오표 붙여 놨다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엉터리 같으면 지금까지 감사한 게 모든 게 다 엉터리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서!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상덕  예, 조영일위원님.
조영일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작년에 '92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우리 계수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그 때도 이 숫자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이래 가지고 나중에 어느 숫자가 맞나 해서 우리 강성국위원이 …… 저는 전자계산기를 가져오고 저기는 주산 가져와서 다 놨어요. 놔 가지고 나중에 오자가 어느 것인지 확인하고 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역시 공무원 태도는 버리지 못하는 그런 습성이 있네요. 가만히 보니까. 오늘만 어물쩡하면 넘어가는 것이다, 또 질의하면 “아이구 잘 하겠습니다.”하고 끝나는 시기는 벌써 지나갔습니다. 벌써 2년째입니다. 지금. 우리는 밥만 먹고 나면 계수 맞추는 일이라요. 우리 직업이 딴 분은 몰라도 우리는 직장에 돌아가면 계수 맞추는 게 일입니다. 돈 1원 틀리는 것 다 찾아냅니다. 그런 직장이라요. 그런데 하물며 소위 경상북도 국장을 위시해서 과장, 계장님들이 뭔가 한 가지라도 옳게 좀 처리하는 그런 습성이 보이지가 아니하고 되는대로 했다 하는 게 바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벌써 다 끝내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데 그런 일을 만든 게 바로 여러분이요, 밤새도록 앉아서 고생해도 조금도 반성의 빛이 없는 것이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이래서 오자 정정을 붙이고 …… 신문에 광고합니까? 오자 정정붙이고 하게! 그냥 넘어가면 그뿐이고, 오늘 지나면 내일 하면 그 뿐이고, 이러한 무사 안일한 자세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시책이 여러 가지가 엉망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농업정책이 엉망이라 하는 것 ……여러분의 책임도 있습니다. 옛날에 시장 군수하면서 뭐 했습니까? 말만 “농민을 위한, 농민을 위한 ……”무슨 농민을 위한 …… 여기가!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세가 답변에 충실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성의만 보인다면 벌써 끝나고 치울 이 답변을 어물쩡 넘기려고 하다가 우리 동료 위원한테 …… 그런 …… 답변이 불성실하다 하는 것을 한번 더 인식하셔서, 한번 더 살펴보고 공부 좀 하세요. 이제는 옛날처럼 밑에서 올라오는 것 도장만 찍는 기계가 아니고 이젠 공부를 하는 자세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여튼 남은 우리 질의하시는 동료 위원 중에 답변을 …… 질의한 내용은 충실히 답변해 주시고 뭔가 성의를 좀 보여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한번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또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덕  딴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을 듣겠는데 답변을 지금 즉시 할 수 있습니까?
강성국 위원  좀 쉬었다 하죠. 자료를 아직 못 받아 가지고 ……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상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추가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태위원님께서 부실후계자 자금회수계획이 시한은 언제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농림수산부에서 시달된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 실시요령에 따라서 저희들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농림수산부장관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는 후계자의 선정과 사기 진작과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농촌진흥청장은 후계자의 추천과 영농기술보급지도, 다음에 농·수·축협은 융자금취급기관으로서 사업자금의 융자, 융자금관리, 농자재구입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관계는 모두 입보가 다 되어 있은 상태입니다 마는 부실 후계자에 대한 회수가 미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농·수·축협이 하루 빨리 자금 회수하도록 협조하고 저거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정상태위원님께서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 중 성공한 사례가 있은 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농어민후계자사업은 많은 사람 중에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성공사례집을 이렇게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발간집을 한 부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신 농지매매 규제조치 완화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농지매매허가제도 폐지 건의에 대해서는 지난 금년 5월 30일 제65회 도의회 임시의회에서 조영일위원 외에 35인의 제안에 의하여 농지매매규제해제촉구결의안에 따라서 6월 18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건의 중에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회시를 주시겠다 하는 …… 실무적으로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낙과도 능금조합이 쥬스공장에 수매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준공시기가 1월달 내지 10월말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낙과는 수매를 못했습니다. 다만 낙과시기가 7, 8월이기 때문에 우박피해에 의한 그것은 당초에 시험과정에서 다소 수매는 했습니다. 본격적인 수매는 내년도에 가면 계속 되니까 낙과철에 많이 수매할 걸로 그리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자금에 대해서는 kg 당 250원씩 해 가지고 상자 당 그것은 중하품입니다. 5,000원 정도로 봐서 4억 5,000만원 정도를 단기 융자토록 농수산부에 지급 건의를 해 놔서 아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연락한 바에 의하면 그 정도 자금은 능금조합에 지원될 걸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자금으로 설치한 농어촌가로등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은 자기 자금 들여서 설치하고 난 다음에 요금까지도 물고 있다 이것은 불합리가 아니냐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자체로 설치한 가로등 중에서 영구히 설치 유지 관리가 가능한 가로등이 몇 등이나 되느냐, 사용료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조속한 시일 내에 파악해서 가로등에 대한 전기사용료는 전액 시군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책에 세워서 늦어도 내년 1월중에는 부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인기위원님께서 농어민직업훈련을 금년에 마치는데 취업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어민훈련자 중에서 취업 …… 그것은 3,054명이 취업했습니다. 전체 수료인원 5,867명에 대한 52%가 취업을 했습니다. 정보처리분야가 가장 높습니다. 47%, 자동차정비분야에 22%, 중기운전분야에 12%, 기타 19%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수료인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1,841명중에서 아직 다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243명밖에 취업 못 했습니다. 이것도 전반적인 불경기 영향인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원병위원께서 ……
권인기 위원  국장님! 앞으로 미취업자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직업 알선을 하고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정보센터에 넣어서 취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원병위원님께서 '93년도 예산에 농업분야에 투자한 내역과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떤 거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별도 유인물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병 위원  예, 좋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다음에 제가 사과드릴 …… 말씀을 잊었습니다마는 가로등관계 유인물을 정독을 하지 못하고 부실한 자료를 위원님 앞에 낸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후는 절대로 사전에 정밀한 대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정오표가 있으면 사전에 붙이고 정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이번만 좀 용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기 위원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양곡 조곡매출업체가 양곡가공 신청을 했을 때는 전량을 배정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정부양곡 어떤 업체요?
권인기 위원  조곡매출업체가 ……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조곡매출업체 …… 예. 지금은 조곡매출은 물론입니다 마는 양곡가공관계는 소정의 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하면 전량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통일벼가 좀 가격이 쌉니다. 그걸 가지고 몇 군데 좀 나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덕  권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권인기 위원  예,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농어촌개발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위원장으로서 강평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의 국제화시대에 부응해서 농수산업의 경제국 강화를 고양시켜야 된다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세계농업의 조류는 고도의 기술농업 전개로 고급농산물의 안전농산물의 생산, 그리고 저렴한 생산비로 경쟁력에 있어서 뒤지지 않는 공세형의 수출농업위주로 그 흐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이 한국농업은 제반 여건상 실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로 도민의 편에 서서 각종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몇 가지 사항은 우리 모두가 늘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첫째 농지전용허가 문제는 가능한 한 농민들의 편에 서서 안 되는 방향보다는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전국 13개시도 중에서 허가 내기가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곳이 바로 경북이라고 합니다. 바로 꼭 같은 허가조건하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둘째, 농어민후계자의 선정과 사후관리는 늘 대두되는 문제로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각종 자료의 계수는 정확성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의 수감기관의 성의는 보여주셔야 합니다. 넷째, 집행기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일부는 탁상공론 행정사업이 아니냐는 질타가 비등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일반적인 인식에 배반되는 자기 앞가림만 하는 자화자찬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단계에 있어서는 거창하게 출발을 했지마는 실제 성과는 미미하고 더욱이 농어민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성과는 거의 없다는 것을 겸허하게 수렴해서 허장성세가 되지 않도록 계획과 실행, 내적 외적 평가가 일치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시는 좀더 열의와 성의를 갖고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300만 도민이 눈을 부릅뜨고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고지식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답변이 아니라 도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염두에 두고 좀더 진지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들이 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수고는 많았습니다. 본래 잘 안 되는 일이 애는 더 먹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점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본 도 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에 대한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주근호
○출석공무원
농림수산국장김덕배
농어촌개발국장조건영
농어촌개발과장이재락
농산물유통과장금중만
기반조성과장류하성
양정과장박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