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年度行政事務監査

農林水産委員會會議錄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農林水産局

日時 1992年11月26日(木)場所 農林水産委員會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지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국에 대한 경상북도 의회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농림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기능 외에 안건 심사와 '93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목적을 가짐과 아울러 이를 본 도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뜻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 사항으로는 '92년도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92년도 예산집행사항 '93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농림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며칠 동안 저희 산하 사업소 사무감사에 연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업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하여 업무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올해 저희 농림수산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보살핌으로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적극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사업추진과정에서나 중앙부처의 계획변경과 저희들이 잘못 등으로 사업이 부진하거나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시정해서 농어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과장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사항)
  이상으로 대략 간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덕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잠깐 휴식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위원장님! 질문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 말씀이 지금 현재 '9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유인물의 신빙성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세입총괄에 전부 보면 일반회계 부분에 전부 싹 다 돌아갔습니다. 아까 했던 두 부분이 돌아가 버리면 일반회계 예산액 부분 총액도 돌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비교란도 돌아가 버리고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돌아갔는지를 맞춰 보니까 다 안 맞아요. 이게 싹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돌아가 버리면 '92년도 예산집행액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예산액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상덕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위원은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원병 위원님!
최원병 위원  위탁영농회사가 금년도에 23개소 지원기준이 회사당 8,244만원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수수료 기준요율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회사별로 자의로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도내에서 위탁영농회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민단체에 많은 지원을 해서 대단위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해서 수수료도 좀 적게 받는 그러한 회사가 되어서 농민들의 손익과 직결될 수 있은 특별한 제도개선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 어초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27억이 지금 투자가 되고 국비가 21억, 도비가 5억 2,100만원 지금 됐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계획이 얼마이며 또 그 지역에 계획대로 투자가 되었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좀 뽑아 주시고 또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하고 난 뒤에 과연 인공어초를 투입해서 우리 수산증식에 큰 기여를 했는지 그 실태조사를 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못했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못했다는 것을 좀 밝혀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입찰내용은 재무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공어초 입찰내용에서 여론상 한 사람한테 계속 그 사업을 주고 있다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초의 사업계획과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참여한 업체 또 참여업체 중에서 어느 업체가 그 사업을 시행을 했는지 '90년, '91년, '92년 3년간에 걸쳐서 공사발주업체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업사업이 지금 사양기에 접어들어서 금년도에 제가 얼핏 보았습니다마는 지난해보다는 한 40% 잠견이 축소되었다 하는, 생산이 적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 40%가 감소된 입장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상묘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잠업에 대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 특히 이 잠업을 관리하는 데가 양잠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잠업이 계속해서 사양기에 접어든다면 과연 전문관리하는 양잠협동조합이 필요가 있는지 이것도 검토를 한 사실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잠업사업이 안 되는 데도 이 사람들이 많은 잠구나 상묘를 공급하고 난 뒤에 또 수수료를 받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업농가가 수익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기피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지속해 가면서 우리 잠업농가에 그러한 수수료 부담까지 꼭 줘야 되는가 하는 의문도 좀 있고 또 잠업협동조합이 없을 때에도 행정에서 이 잠업을 지도하고 모든 공판을 하고 쭉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주에 말이죠 경주군 외동 석계리에「골프」장이 허가 난 지가 한 3년쯤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허가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주민들이 이 사업을 반대합니다. 찬성하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간에 사이가 나빠져서 이웃에 살면서도  사실 길·흉사까지도 참여를 안 하는 그러한 용의가 이웃이 되고 말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취소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덕  황규열위원님!
황규열 위원  울릉에 황규열위원입니다. 조금전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가운데 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돼지수매 등 수입쇠고기 값 인상 조치로 돼지 값 하락을 방지하고 생채가격 하락에 따라 식육가격도 적정선으로 인상 조치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돼지사육 농가에서는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원성이 대단한데 국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생채값이 하락이 되면 자연적으로 식육가격도 하락이 되어야 시장경제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으로 신문에도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게 맞지 않다면 금년도 상반기 생돈가격대 하락비율과 고기값의 인상비율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 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덕  조영일위원님!
조영일 위원  오늘도 여러 가지 예산관계라든가 또는 전년도 여러 가지 업무실태에 대해서 국장님이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요사이 U·R 라운드가 곧 타결이 되어서 신문에도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웃 일본이나 우리 한국이 막대한 개발 압력을 받아서 피해를 입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연수를 미국에 가봤습니다 마는 「캘리포니아」쌀이 60kg 한 가마니가 우리 나라 돈으로 22,000원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80kg 한 가마니에 보통 11만원 내지 12만원 갑니다마는 미국쌀이 60kg 한 가마니에 22,000원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을 구입하는데 참깨를 구입합니다. 구입하는 데는 유통공사에서 중공의 참깨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진율은 얼마나 되며 또 현재 우리 국내 참깨 가격은 얼마인지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당국이나 정부에서 물가상승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가상승을 이야기할 때마다 공산품 오르는 것도 조금도 얘기를 안하고 우리 농산물이 시장에 나가서 흉년이 들었다던가 또한 생산량이 줄었다고 해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마치 정부의 물가가 농촌에 출하되는 여러 가지 물건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상승이 된다라고 연일 신문이나 언론계통에서 보도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행정당국에서 여러 가지 물가상승에 대한 문제점을 각 언론사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T.V를 보면 장바구니를 보는데 사과 하나 사고, 고구마 하나 사고, 채소 한다발 사는데 비싸다고 장바구니가 상당히 무겁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산품 이야기하는 것은, 데모하는 것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채소가격이 농산물가격이 내려갈 때는 대책이 전혀 없고 올라가면 억제하는 그런 행정당국의 처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응책도 우리 경상북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비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아까도 사과단지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도의회가 열리고 난 뒤부터 시장해서 앞으로 사과를 계속적으로 식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여러 가지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수출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책이 있습니다. 뭐를 합니다 해서 오늘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기 관계관 여러분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에서 무분별하게 식재를 하는 것을 말리지 못하고 놔두는 현상이 오늘의 사과 실정이, 농산물 실정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한번 더 돌이켜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옛날 같으면 우리가 식량이 모자라서 벼 증산왕이다 사과 증산왕이다 해서 거기 능금아가씨나 또한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상까지 현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에 알맞는 곡식을 생산해 가지고, 과정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책은 없으면서 벼 증산왕이다 사과 증산왕이다 해 가지고 생산하는 데만 현재 몰두하고 있습니다.
  사과 증산왕이나 또 벼 증산왕은 1년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또 우리 경상북도가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더 문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안 그래도 사회 각층에서 여러 가지 우리 경상북도가 주재가 되어서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사회 각계각층에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농기계가 한 단지로 가든가 그 동네로 가든가 하면 되는데 개인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그것도 농사 많은 사람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농사 많은 사람은 정부의 융자도 받고, 자기에 대한 재산도 있고, 농기계 살 형편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가 없어서 경지정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오지마을에는 이 농기계가 전혀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지급을 중지를 하고 단지나 안 그러면 이·동에 대해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현재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가공공장이나 「쥬스」공장이나 여러 가지 정부가 2001년까지 42조를 투자해서 농촌을 살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가 다음 달에 타결이 되어서 여러 가지 농산물 수입이 지금도 쌀 이외는 개방이 다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마당에 이것을 장려를 해 가지고 과연 앞으로 농민에 대한 빚만 지우는 것이 아닌지 사실 의심이 갑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아까 축산단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령에 축산단지를 할 적에 그 주민이 우리 도청 입구까지 와서 데모를 하고 자기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기 지구에 축산단지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하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대비책, 또 두 번 다시 주민이 반발할 수 없는 그런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요사이 안 그래도 수입 쇠고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우리 한우고기는 우리 한국 사람의 기호에 맞는 아주 좋은 고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보면 우리 한국소와 똑같은, 우리 한국에서 정자를 들여 가지고 와서 현재 미국에 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부터 시작해 갖고 쇠고기 수입이 완전히 개방되면 순수한 한국소를 우리가 길렀기 때문에 한국에 수출했다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을 뿐 아니라 보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 정자가 어떻게 해서 외국에 반입이 되는지 그 경로를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뽕밭 조성에 대해서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 지역도 1년에 가을, 봄으로 누에고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마다 물론 일손이 없어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둘째는 가격이 안 맞아서 도저히 생산을 못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지금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막대한 국고지원을 해 가지고 조성해 놓은 뽕밭도 지금 다 파내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도 둘러보지 않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뽕밭 조성은 한다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앞으로 현재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고치가격은 얼마이며 중국에서 들어온 가격은 그 가격은 얼마인지 비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 나라가 농산물로 이웃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답답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소위 수출을 해서 여러 가지 농민이 적자가 나면 수출에 대한 그 이익을 농민회에서 환수를 하고 또한 정부가 1년에 몇 차례씩 농민에게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그 지역에 알맞는 품종을 선택해 가지고 정부와 계약재배를 해서 그 계약재배는 정부가 일단 그 지역에서 계약 재배했던 것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시장에 알맞는 출하를 하고 또 생산을 유도해서 만약에 과잉생산이 되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 재배한 농가에 정부에서 보상하는 그런 제도를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도 무분별하게 장려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알맞는 특산품을 생산해서 정부와 계약 재배할 수는 없는지? 또한 우리 경상북도에서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또 제일 마지막으로 보면 경상사업비에 '93년도입니다. 보면 가축질병방역예방 및 중앙연락연구업무추진여비 해 가지고 1,442만 8,000원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뒤에 계속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3군데나 현재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서 2중, 3중으로 본청에 하고 또 출장소에 하고 연구가 계속 천수백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꼭 이것을 업무추진비를 여기에다 포함시켜야 되는지 안 그러면 적당한 양만 해야 되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덕  황봉식위원님!
황봉식 위원  수산증·양식 시설입니다.
  어민보호 측면으로 보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직영할 수 있는 종묘배양장 다양하게 말입니다. 크게 좀 투자를 해서 다양하게 생산할 수 없으신 지,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우리 현재 동해바다에 돔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옛날에는 돔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마, 미역 이런 종균을 바다에 뿌리고 또 전복을 양식해 가지고 뿌렸기 때문에 돔이 북쪽에서 많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자생하고 있습니다. 돔은 전복만 먹고삽니다. 전복은 미역만 먹고살고 다시마나, 그런데 지금 전혀 사라진 품목 하나가, 공피라는 게 전혀 사라졌습니다.
  지금 2, 3년 기간에 송라직영검문소쪽에만 일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산입니다. 도시민들이 횟집에 와 가지고 공피 떨어졌다고 난리입니다. 도시민에게는 기호도가 아주 높습니다. 시장판매를 하고 싶어도 없습니다. 회 파는 데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큰 배양장을 만들어 가지고 어민들에게 이득이 가게끔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 지? 그 다음 수경재배입니다. 영일군 청하에 자부담으로써 일본에서 기계를 수입을 하고 토마토 외 몇 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분들이 생산을 좀 많이 했을 경우는 판로가 가장 문제입니다. 영일군청에는 군수님이 토마토를 선물을 하고 파는데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특작과에서도 지금 신규로 수경재배 1,000평을 내년도 사업에다가 넣어 놓았는데 신규로 도가 돈 들이는 것보다도 이미 개인이 투자를 하고 일본 가서 6개월이나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얻어왔던 이런 곳에 보조금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특작과에서 도와줌으로써 우리 경북에 가장 큰 수경재배단지가 될 것입니다. 특작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조림입니다.
  조림 사업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조림 사업하는데 나무품종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산에 심었던 나무가 경제성이 있는 건지? 옛날처럼「아카시아」나 소나무나 또 낙엽송이나 이런 재래식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덕  권인기위원님!
권인기 위원  권인기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주요해역수질오염도를 검사를 했는데 그 전 해역이 COD를 …… 화학적 산소 소모량이지요?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또 감사자료에 보면 이종 어항지정연도, 지정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10년 동안 한번도 도어항 심의를 개최 안 했습니다. 10년 동안 상황이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로 자료에 의하면 도내 가두리 양식업자 21명인데 가두리 양식장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또 보면 허가세 제한조치로 있는데 제한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네 번째로 아까 동료 위원도 잠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뽕밭 조성면적과 가구수, 그 다음에 보조금 총액을 말씀하시고 또 금년에 잠종 90,000매를 생산을 해서 농가에 20,000 상자를 수주했습니다. 정상적인 고치를 생산을 하려면 얼마나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촌에 보면 농림소득 증대로 각광을 받고 있는 표고버섯, 영지라든지, 천마, 또 앞으로 누에도 천잠해 가지고 참나무를 먹인 답니다. 참나무 숲은 충분한지 또 앞으로 이런 작목에 대해서 보조가 융자를 대폭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성국위원님!
강성국 위원  예, 강성국입니다.
  우선 먼저 제가 수산에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수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의전관리, 경상경비가 어민생활안정대책추진비 그래 가지고 3,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예산의 사업실행실적 현황을 뽑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불법어업단속활동비라는 것이 2,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이 사업실행실적에 대한 경비 지출현황을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이 어민교육현황입니다.
  우리가 금년도 초에 상임위 질의시에 우리 지금 동료 위원입니다 마는, 어민들의 생활형식이 어민들의 영세 어려움 때문에 소비성 및 하루살이 생활 형식으로 굉장히 어민의 정신이 해이해져 있기 때문에 어민정신교육 및 어민의지개혁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하면서 교육계획이 금년도 우리 사업에도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는 이래서 저희가 교육실적현황을 자료를 요구한 바, 교육을 실시한 바가 없고 '92년 12월 21일부터 29일까지 교육을 시키겠다고 지금 계획서를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 저는 어업에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우리 경상북도 연안인 동해안은 11월, 12월이 최고의 성어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올 여름내 비성어기를 두고 12월 21일부터 29일까지 교육계획을 세운 이유는 무엇이며 왜 하필 12월에 교육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솔직히 답을 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안 연안환경오염문제입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한번 동해안을 가본 적이 있는데 영세어민들 하고 대화한 내용입니다. 영세어민들이 동해안 연안환경오염이 심화가 되니까 영세어민들은 어민들의 소유하고 있는 배가 전부다 영세하다 보니까 소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형이다 보니까 연안부근에서 조업을 계속해 왔는데 연안환경이 오염이 되니까 고기들이 연안으로 안 나온다 이겁니다.
  바다 멀리 깊숙이 있는데 배가 소형어선이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그 연안 깊숙이 조업을 하러 들어가지도 못하고 해안 쪽으로 고기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더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민들한테 들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라고도 나중에 밝혀 달라고 해도 밝혀 드리겠습니다 마는 그랬을 때 해안환경오염문제를 어떤 해결책을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영세어민들의 소형선박을 지원을 해서라도 중형 선박으로라도 교체를 시켜주든지 해야 만이 이 분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림과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계획이 우리 '92년도 계획에도 보면 방제면적이 동해안하고 동해안 북부지역 지금 현재 솔잎혹파리 강원도로 많이 북상을 했기 때문에 현재 보면 영덕, 울진, 봉화, 영양, 이 지구에 집중 우리가 솔잎혹파리 방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또 깊이 관찰을 해서 그 쪽이 솔잎혹파리가 극심한 지역이라 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지 지금 현재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 내륙산간지역에는 송이를 많이 채취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송이 생산채취지구에 계속 솔잎혹파리 방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송이채취량이 감소가 되고 생산이 저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담당과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이 송이, 내륙지역이라도 송이를 계속 채취해야 될 산간지역에는 계속 솔잎혹파리 방제계획이 들어가서 앞으로 이것 사실 소득 산림부산물로서 소득작목인 이 송이채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솔잎혹파리 방제계획지구에 계속 방제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통과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사과착색봉지 금년도 공급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당초에 우리 사과착색봉지 공급계획이 8,111만 2,000매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국비가 4억 5,422만 7,000원 지원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유통공사에 조례상으로 생산단체 직접 또 판매를 이렇게 해서 12,335매가 당초에 우리 행정 전체가 도비지원을 내서 공급할 계획량에서 제외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일선 시군에서 소요농가에 신청을 받았던 양에서 1차 조정을 한 후에 또 12,335매가 줄어드는 바람에 또 2차 조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결론적으로 사과착색봉지 사용농가에서는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을 수 있느냐? 처음 신청했던 양보다 한 70%밖에 안 되는 데서 다시 또 재조정을 해서 배정을 했을 때 사업농사계획에 차질이 왔다 이런 질의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랬을 때 내년도부터는 생산자 단체에서 직접 가져가는 것을 사전에 우리 도청에서 방비를 해서 전량이 우리 도비보조와 국비보조로 해서 우리 도내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덕  권경호위원님!
권경호 위원  예, 권경호위원입니다.
  사과나 고추에 대해서 점적 관수시설을 확대보급 추진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우박피해 사과를「쥬스」공장에 전량 수매토록 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는 능금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 우선 수매원칙을 주장하고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말씀하신 것과 상이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가축방역문제에 대해서 금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시한 농가가 행정기관과 수의사가 실시한 실적농가와 상이하다는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이에 대한 수습 해결 내용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벼건답집하 재배가 농촌에 일손 부족현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답집하 재배를 파종방법을 일선 시·군에 중점적으로 시달하셔서 농가에 홍보토록 하는 것이 효과가 지대하리라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 소맥분에 유독한 농약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을 지양하는 차원에서도 본 도에서는 농가에 소맥재배를 적극 권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도시설문제에 대해서 사업비를 충분히 감안하여 개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개설할 때 있어서 사업비에 맞추어서 그냥 거리를, 양을 개설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관리가 또 형편없이 되어 있는 곳을 청송군의 어느 지역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설하되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성국위원의 질문과 중복되는 점이 약간 있습니다마는 지난 8월에 본 위원이 경북과 강원도 경계에서 동해안을 따라 포항까지 오면서 항주변 살펴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곳이 많은 곳을 볼 수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후포항 동편 쪽에 수질이 오염되어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정화해야 될 것으로 보아져서 이에 대한 환경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도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덕  정상태위원님!
정상태 위원  예, 정상태위원입니다.
  우선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사항에 보면 사업소나 시장·군수에게 조치 지시한 후에 결과 보고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국장님 설명중에 벼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 국비, 도비, 시군비가 보조되어 가지고 사실 효과는 있었다고 하는데 작년에 엄청난 양이 보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보급되고 난 뒤에 보급된 시기가 늦어서 그런지 골주만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어린 묘 육종을 안한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벼 병충해 항공방제 이것도 도비, 시군비 보조로 해서 나가는데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서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약을 치기 위해서 방제복, 농약안전사용장비, 농약안정사용「마스크」공급량이 이것도 구두로 나가는데 시군 배정근기 제가 보니까 경지면적으로 배정했던 것도 아니고 수치가 맞더라고요? 그 근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자료에 보면 경지면적으로도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 근기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에 뽕밭 조성문제는 권인기위원도 얘기하고 모든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뽕밭 조성자금이나 잠실건축자금이 지원되고 난 뒤에 타목적으로 전용된 것이 없는지? 있다면 이것도 국비, 도비, 시군비가 '92년 한 해만 해도 총계 투자액이 192억이었고 그 다음에 보조금액만 해도 14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타목적으로 전용했던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회수를 하든지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줄 때에 그런 사람을 선정하지 말고 꼭 할 사람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특별하게 꼭 될 만한데 과감하게 투자를 하든지 하는 방법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작년 이맘 때 감사시에 영덕에 내수면개발시험장에 갔을 때 시설이 미비하고 침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전촉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에 올해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가지 시설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지만 확보해 놓고 올해 7억여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부지만 확보해 놔놓고 착공도 하지 않고 계획이 12월 20일날 착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겨울공사로 인해 가지고 부실공사에 위험성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톱밥발표돈사에 대해서 축산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성공을 했는지 제가 봤을 때는 폐수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축산농가가 톱밥발표돈사를 썼을 때 돼지 기관지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성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홍보지에 내년 '93년도부터 진흥지역이 되면 진흥지역 범위구역 내에 농민들에게는 보조 등 지원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씀이 맞는지?
  그 다음에 기계화 영농단에 겸해서 위탁영농회사 부분입니다. 지금 위탁영농회사 이 부분에 보조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에 인력이 부족한데 이 사람들이 위탁영농을 해서 부족한 일손을 도와 주라는 목적으로 위탁영농회사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영농회사가 농촌에 일손 도와주기는커녕 자기경영, 즉 돈벌이 위주로 되어 있다. 그럼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인력이 드는 것은 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부분 위탁만 합니다. 논갈이, 논썰이기 그 다음에 수확 외에는 안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기계화영농단이 생겨 가지고 기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라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못자리 설치, 그 다음에 방제 이런 것까지 다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안 합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기계화 영농단에 과감히 지원을 하고 위탁영농회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사업밖에 안 하는데요? 이것을 도에서 분명히 위탁영농회사에 부분위탁이 아니고 전면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질문을 드렸고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권경호위원님 질의에 중복이 되지 싶은데 지금 우리 경북사과「쥬스」공장에 대한 우리 도에서 너무 홍보선전을 하지 않느냐? 우리 거기에서 경상북도에서 사과가 생산되는 것은 거의가 거기에서 가공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양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를 못합니다. 외부로 보기는 엄청난 양을 많이 하지 싶지만 하루에 20t이던가? 10시간 하니까,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지금 경북사과쥬스 공장을 사실은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경북 과수업자들이 살 수가 있는데 아까 또 국장님이 설명하신 데 보면 낙과나 피해과 즉, 낙과는 8월달, 7월달에 떨어지기 때문에 벌써 시기가 지났습니다. 남았던 것은 우박피해과인데 우박피해과가 아직 경북지역에 한 반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처리과정, 보통 kg 당 250원 그 다음에 20kg 한 상자에 5,000원으로 수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5,000원으로 수매하면 지금 잡과, 홍옥, 유고, 스타킹, 스타그림손 팔지 못하는 게 이게 막 밀려들어갑니다. 지금 시중에 5,000원 안 합니다. 2,000원, 3,000원 합니다. 이럴 때에 국장님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 그저께 경주 임업시험소를 감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재소재연구를 하고 있는데 분재소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품종별로 본수를 확실히 점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제가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밀반출 위험성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과수농가가 낙과방지제 스토폴이라는 낙과방지제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이랬을 때 전국에서 과수업이 사과가 70%를 가지고 있는 경북에 이 스토폴이라는 약이 들어 왔을 때 우리 경상북도 농업을 맡아보는 담당관님들께서 이것을 시험도 해보지 않고 이렇게 피해를 받도록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 지금 이것 외에는 지금 낙과방지제 약이 국내에서는 생산되는 게 없습니다. 내년도 문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덕  지금까지 질의하시지 않으신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이복수위원님!
이복수 위원  국장님께서 장시간 보고를 하신 가운데 상당히 농촌을 위하는 그런 많은 정책들을 제시를 했고 또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 중에는 여러 가지를 일시에 시기적으로 급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농촌의 직접적인 현실과 거리가 동떨어지는 그러한 시행착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농촌은 무엇보다도 제일 시급한 것이 현재 일손부족이 많이 큰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손돕기 기계 성금이 아마 10억 8,800만원인가 성금이 모금이 되어 가지고 농가에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한 있다면 내년도 책정목표는 얼마가 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농촌이 어려운 가운데 현재 작금에 와서 모든 축산물 축산농가에 전반적으로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비록 근간에 양돈문제가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양돈뿐만 아니고 산지에 송아지 값이 만일에 내려간다던가 또한 육계업자가 연쇄적으로 도산을 한다던가 또한 육계사업에 수직계열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육계용 병아리가 너무 많이 생산되어 가지고 값이 너무 하락해서 그 병아리를 매장을 하는 그러한 사례들도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어려운 농촌에 현실적인 문제, 또한 축산문제에 전반적인 문제를 현재 당국에서는 그저 산지 값이 내려가면 판매가격을 내리는 등의 그저 소극적인 그러한 시책들만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농촌구조조정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는 축산업분야에 1,100억이라는 그런 막대한 사업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축산업이 조정이 되기도 전에 도산할 그러한 걱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축산가격의 안정책을 시급히 해결하는데 행정당국에서는 농수산부라든가 중앙 부서에 가격안정에 대한 대책을 건의 한번 한 사살이 있는지, 만약 그 사실이 있다면 다음 시간에 공문서 사본을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모든 육류가격이 회복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국내에서 소비촉진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국내가 아닌 국외로 수출하는 게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도하에서는 수출실행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촉진을 위한 그런 대책은 서 있는지, 서 있다면 그것도 보다 성의 있고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덕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대략 1차적인 질의는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고려하고 또 집행기관에서 답변 준비시간을 위해서 고려하고 또 집행기관에서 답변 준비시간을 고려하고 또 집행기관에서 답변 준비시간을 위해서 앞으로 2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오전에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워낙 질문사항이 많아서 조금 답변이 미비한 점도 있을 겁니다.
  보충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규열위원님께서 돼지 가격이 하락하여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않는다. 생돈 값이 내리면 소비가격이 내려야 하는데 연동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돼지 값 안정을 위한 향후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돼지가격의 동향과 안정대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돼지 값을 지난 8월에 90kg 한 마리에 13만 4,000원 하던 것이 추석절 이후 계속 하락해서 현재는 10만원 선으로 경비 수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돼지 값 안정을 위하여 11월 7일부터 양돈조합과 포항축협에 14억원을 방출해서 자율 수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92t 수매가 되었습니다.
  11월 13일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해서 수입쇠고기 가격을 15.8% 인상을 했습니다. 500g 당 2,850원 하던 것을 3,300원으로 인상한 바가 있고 11월 19일 식육어소 돼지고기 판매가격은 평균 20% 인상하였습니다. 600g 당 3,000원에서 2,400원으로 낮췄습니다. 11월 24일은 도내 양축농가 소비자 단체 300여명이 축협도지회에 모여서 돼지 생산조절결의대회와 돼지고기 요리 강습회 등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11월 25일 전국 육가공업체 수매자금 100억원을 방출해서 7,000t을 수매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격추이를 보아 10만원 이하로 떨어질 시에는 정부가 가격안정을 위해서 무제한 수매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조영일위원님께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고 쌀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책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U·R 협상에 대한 최근 진전으로 봐서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쌀 개방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쌀 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외국산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소비자 기호에 알맞는 양질미를 개발 육성하고 있으며 밥맛이 좋고 수량성이 높은 일품벼, 만금벼, 잔미벼, 동진벼 등을 확대 재배토록 하고 기계화에 의한 생력재배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서는 지금 개발국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한 것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공사에서 중국산 참깨를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 및 판매 실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입 물량은 '91년도에 14,800t으로 본 도 배정량은 2,550t입니다. 수입가격은 kg 당 710원인데 유통공사에 경락가격은 kg 당 4,500원 내지 4,800원으로 수입가에 약 6.,6배입니다. 시중 가격은 수입산이 kg 당 5,200원에 비해서 국내산이 kg 당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율은 유통공사에 수입가격 대비 경락가격의 마진율 약 570%가 되겠습니다. 입찰 참여업체 및 판매량은 도·소비상 280개소에 2,346t 92%가 되고 판매량이 압착식용유협회가 209t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위원님께서 사과재배를 무계획하게 증가하여 생산과잉 상태에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과는 수입개방 대책작목으로 책정이 되어 농민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작목입니다. 도에서는 농민들에게 무계획한 면적확대를 못하도록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한편 장기대책으로 능금조합에 쥬스공장을 건립케하여 생과를 소비토록 했으며 또한 미국 수출의 벽을 열기 위하여 미식물 검역기준에 적합한 병충해방제체제를 연구 중에 있어 현재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위에 사과쥬스는 지금 혼탁 쥬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청정 쥬스 기계를 다시 도입해서 더 쥬스 생산량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영일위원님께서 식량과 사과 등 농작물 다수확 증산왕 시상제도를 개선하거나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농작물 다수확 증산왕 시상제도 농수산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재배기술이 크게 향상되고 모든 재배여건이 변화 개선되고 있으므로 중앙에 대한 시상제도를 농수산부에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농가들에, 독농가들에게는 하나에 사기진작책도 된다라는 것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일위원님께서 농기계 보내기 운동으로 모금한 성금, 농기계가 단지나 리·동에 가야 하는데 부농 개인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개인지급을 중지하고 단지나 리·동에 지급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농기계 보내기 운동으로 모금한 성금 농기계 기증은 위탁자가 현금 또는 현품을 마을이나 특정농가에 지정 기탁할 경우에는 위탁자의 뜻에 따라서 지정한 마을이나 농가에 기증하게 되고 지정기탁이 아닌 현금과 현품은 일정기간 성금을 모금한 후 중앙 KBS나 서울신문 농림수산부입니다. 중앙과 도 접수 분을 시군에 배정하고 시장, 군수가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에서 필요한 농기계의 구입신청을 받아 구입마을에 영농회에 기증하여 공동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조영일위원님께서 고령 축산단지 조성시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지정 등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시는 대학교수, 축협, 지도소등 축산 전문가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지 선정시부터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수입개방에 대응한 정부에 축산시책 등을 충분히 설득시켜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조영일위원님께서 한우를 미국에서 비육하여 내년이면 국내로 수입된다는데 한우 정액의 수출 경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미국에 한우와 똑같은 소를 사육한다는 것은 '92년 2월 12일 한국일보에 국제농업개발원 이병화 원장이 허위로 발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육중인 황갈색 소는 일본에서 '76년도에 수출한 갈모하우라고 '92년 2월 28일 농수축산신문에 해명되었습니다. 다시 조영일위원님께서 누에고치가격이 낮아 양잠을 기피하고 있으며 뽕밭을 없애는 일이 있는데 계속해서 막대한 자금으로 뽕밭조성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국산 고치 값과 중국산 고치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누에고치에 반당 소득은 46만원 정도로 타작목에 비하여 낮고 인력이 장비에 집중적으로 많이 소요되어 양잠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특히 양잠농가에 양잠규모가 영세하여 더욱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는 앞으로 양잠농가의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양잠규모를 농가당 뽕밭 50a 이상 마을당 3ha 이상으로 집단화하고 모든 작업을 생력기계화하여 노동력 부족해소와 생산비가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고치 값은 1등 기준 kg 당 8,558원이며 중국 수입산은 3,956원으로 우리 나라 고치 값이 중국산보다 2배정도 비싸며 품질은 우리 나라 것이 월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이 잠업은 사양산업이고 이것이 외국산 중국산을 수입해서 쓰면 더욱 경제적이다고 얘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것마저 우리 나라가 잠업을 하지 않는다 하면 중국산 고치에 대한 가격통제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많은 보조금을 줘가면서 전략사업으로 다소나마 유지를 해야 된다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조영일위원님께서 우리 나라와 일본 농업 비교시 일본은 지역에 알맞는 품종을 재배하는 경우 정부계약수매 및 가격하락시에 보상제도가 있는데 우리 도는 정부에 건의 또는 이러한 시책들을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일본에는 채소의 경우 지정산지제도라 하여 양배추, 오이, 무, 배추 등 주요 채소 13개 품목에 대하여 특정산지와 품목재배 면적을 지정하고 지정된 소비지역에 출하하는 경우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의 일부를 보상하는데 기준 가격이 높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88년부터 이와 같은 제도로 마늘, 양파에 대해서는 생산출하 약정에 의한 하한가격 수매제도 및 무, 배추에 대한 농협포전수매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될 때 고추에 대해서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생산약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생산조절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본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농가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계속해서 중앙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서 '92년도 마을, 양파 수매실적은 마늘이 4,360t 생산에 820t을 수매를 했고 양파는 788t을 수매를 했습니다. '92년산 무, 배추 포전수매실적은 1500t에 635t을 수매했고 배추는 3,800t 에 786t을 수매했습니다. 다시 조영일위원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 사업비 중 가축질병예찰 및 중앙연락시험여비가 중복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의 여비는 본소와 4개 지소에 각각 따로 이 계상되어 있으며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본소 1,422만 8,000원 동부지소 632만 4,000원, 서부지소 741만원, 남부지소에 800만 3,000원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영일위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일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수입 참깨 관계 때문에 우리 농협에서 전국에 제일 명성을 자랑하는 예천 참기름공장이 서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정부책임입니다. 신문 보도에 보면 가짜 기름이라 하는데 가짜 기름 아닙니다.
  중국산 참깨가 섞여 있다는 것이지 소위 꿀만 드는데 설탕을 넣었다든가 딴 불순물을 넣어 가지고 그게 가짜지 참깨가 맛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는 몰라도 가짜 참기름은 절대 아닙니다. 이래서 신문기사에 보면 농협에 가짜 참기름을 판매한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사문제도 생겼고 농협중앙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상당히 겪었습니다마는 가짜 기름 아닙니다. 중공산이 이렇게 싸게 소위 6.5배에 대한 싸게 들어보는데 요사이 일반시장에 가보면 중국산 참깨하고 국산참깨를 파는데 어느 것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봐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 행정당국이 가격표시를 해 주든 안 그러면 원산지 표시를 해주든 거기에서 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요 또 우리가 분별하기 쉬운 것 같으면 모르지만 어려운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가 순농민의 잘못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진을 보면 소위 6.5배 마진이 생기는데 유통공사에서 수입하는데 그에 대한 수입 마진은 유통공사에서 그 마진을 착복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데 쓰이는 겁니까?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마진율은 유통공사에서 해서 진흥기금으로 흡수되지 싶습니다.
조영일 위원  그런데 가격을 그렇게 싸게 가지고 들어온 이상 하루에 매는 품삯만 하면 그 참깨 사고도 돈이 남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현재 우리 참깨단지다 뭐 농산부에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무분별하게 수입하는 과정에 중국산 농산물하고 또 우리 국산 농산물을 비교를 해 보면 거의 10배에 가까운 그런 가격 차이가 생기는데 이런 시기에 와 가지고 소위 중국을 상대하는데 국가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익인 줄 몰라도 우리 농민들의 살림살이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부인을 못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리 정부에서 여러 가지 권장을 하고 농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대선 공약을 하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현 상황인 이런 시점에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하는 것을 특히 행정당국이나, 정부 당국에서 건의를 해서 농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산지 표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것을 분사포장을 하면서 잘 이행이 안 되고 상인들의 손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것이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에 또 활동부진, 이런 것을 들어서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해서 농어민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길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조영일 위원  예, 거기에 대한 차액금을 농사를 지어서 손해를 보는 소위 농가에게 환원시켜 줘야 되는 것이지 그 어떤 자금을 조성한다 이런 이야기는 할 것이 아닙니다마는 정부에서 수입하는 것 보면 농산물 수입하는데 전부 대회사가 농사 짓자는 대회사가 전부 농산물 수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농민의 소리를 여러 번 했지만 사실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그대로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제도 제가 개발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가 건의하기 전에 공무원 스스로가 이런 체제하에서는 안 되겠다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정부에 건의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국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사실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농민의 어려움을 다 같이 몸소 실천하는 공무원상이 좀 되어 주었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봉식위원님께서 경북도에서 직영하는 종묘배양장을 신설할 필요성은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연안어장에 자원조성과 양식어장에 원활한 종묘공급을 위하여 자치단체종묘배양장에 설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도에서 소요되는 수산종묘는 매년 2,200만미 정도이나 생산능력은 1,300만미로 900만미 정도가 부족합니다마는 올해 국내 최대시설인 국립수산진흥원 울진종묘배양장이 준공되어서 매년 1,200만미를 생산할 수 있어서 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30억 이상의 시설비와 연간 10억원의 관리비가 소요되는 자치단체직영종묘배양장의 설립보다는 기존의 민간배양장에서 생산되는 종묘를 매입해서 방립하는 것이 투자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요판단 및 지역여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종묘배양장 설립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30억이 소요되어도 옳은 종묘장이 안 되고 소규모 종묘장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전복이나 이런 치패를 구입해서 살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수익성이 안 높으겠느냐? 이렇게 판단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앞으로 수요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감안해서 저희들이 꼭 종묘장을 설치해야 되겠다하는 판단이 서면 위에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일군 청하면에서 자력으로 수경재배를 하고 있는데 판로에 문제가 있으므로 신규 수경재배에 대한 투자보다는 기존 시설에 대한 지원용의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수경재배는 연작장해 대비 및 청정채소 생산과 단위수량 증대 등에 장점에 따라서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재배기술보다는 소비자의 인식이 낮아서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원은 기존시설지구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영일군에 수경재배농가에 요구가 있을 시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를 가 봤습니다. 미니 토마토, 지사님 모시고 한번 가 봤는데 아직까지 미니 토마토가 시장에 나왔을 때 이게 미니 토마토인지 뭔지도 소비자한테 잘 인식이 안 가서 토마토 끝물이냐? 토마토 새끼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미니 토마토에 대해서 수출문제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여러 가지 국내소비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어떤 개인 측면에서 홍보비를 엄청나게 계상을 해서 이 홍보에 조금 치중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황봉식위원님께서 조림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식재수종은 무엇이며 앞으로 심은 나무가 경제성이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북지방의 기후와 토질에 적합한 수종은 잣나무, 낙엽송, 해송, 리끼데다, 느티나무, 자작나무, 상수리나무 등 19개 수종을 선택하여 식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카시아 나무는 사방지에는 심고 있으나 일반 조림지에는 식재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는 수요가 많은 상수리나무 등을 확대 조림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현재 조림하고 있는 수종은 정부가 권장하는 경제수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우리가 경제수종이다. 잣나무, 밤나무 이런 것이 경제수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직까지 중앙에서 이것을 경제수종으로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몇 번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수종의 개념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 수종 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것이 상수리나무이다. 참나무입니다. 상수리나무가 이게 펄프양도 많고 모든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이런 나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경제수종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한 가지 문제점은 이 참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데 상당히 활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묘목이 확보가 어렵고 이래서 당장에 이것을 확대 식수는 할 수 없다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다음 권인기위원님께서 해안어장환경오염으로 인한 영세어민 소형어선 대형화와 연안어장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안어장에 오염원은 도시하수와 분뇨 등에 의한 생활 오·폐수와 공장의 산업폐수 마을과 어선에서 버리는 쓰레기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연안어장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산업폐수와 생활오수가 어장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오·폐수 및 분뇨처리장시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소형어선을 대형화시키는 문제는 근해어업허가를 정한수로 제한하고 있어서 제도적으로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장의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매월 15일을 바다청소의 날로 정해서 주요 항만어항공동어장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마는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국비 1억 2,300만원 얻어서 연안자원에 가장 중요한 산란 서식장인 공동어장 1900ha에 해저퇴적물 제거 폐어망 제거 해저생물 제거 등 어장 정화사업을 실시할 것이며 계속 도에 주요시책 사업으로 지속적인 어장 정화사업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해안이 서해나 남해에 비하면 청정해역이라고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동해안도 점점 오염되어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민들이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지장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은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수협과 관련시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해역별 수질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COD가 평균보다 초과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물으셨습니다. 연안에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구가 밀집되고 산업시설이 증가되면서 생활 오·폐수와 산업폐수가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마을이나 배에서 버리는 쓰레기 등이 주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이 분야는 환경분야이므로 저희들 소관에서는 깊이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환경분야와 보사국과 협조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권인기위원님께서 이종 어항 지정이 10년 동안 변동사항이 없으며 그 내용과 사유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관내 어종 어항수는 총 26개항이 있었으나 어선세력이 많고 어획고가 높은 울진, 오산, 구산항을 '89년에 수산청 지정항으로 승격시켜 확대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 이종항은 24개소입니다. 이종항 승격요건을 말씀드리면 그 지방어선이 20척 이상이고 타지에서 이용하는 어선이 연간 30내지 120척과 어획량이 100t 이상이 되어야 함으로 이 요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어항을 이종항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어항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건에 적합한 어항은 승격시켜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기 위원  국장님!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예.
권인기 위원  이 제이종 어항에 허가 요건을 이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지로 여기에 해당하는 항구가 있으면 언제쯤 지적할 것입니까?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실제 이런 요건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우리 심사위원이 있으니까 심사를 거쳐서 이종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권인기 위원  언제쯤 하실 겁니까?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도 자체로 이 조사가 나와서 승격을 시킵니까?
      (○수산과장 김동길 집행기관석에서 - 여건이 갖추어져 가지고 신청을 받는다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장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승진을 시켜 줍니다.)
  에, 그러면 언제든지 가능합니까?
      (○수산과장 김동길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만 갖추어지면 신청이 됩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권인기위원님께서 사두리 양식허가 기준에 제한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1년 9월 6일 내수면 가두리 양식처분 기준을 설정을 해서 신규면허는 전면 금지하고 연장허가시는 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결과 부영양화 상태로 수질이 악화된 수면은 연장허가를 불허하고 철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부상사료 사용 또는 사료유실방지대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권인기 위원  지금 답변에 부영양화 상태가 되면 허가를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예.
권인기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부영양화 상태인데도 허가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보건연구원에 붙어 있습니까? 수질검사내용이?
권인기 위원  있습니다. 그런데 부영양화상태인데도 지금 허가건수가 금년에 4개네요? 그리고 지금 금년에 허가건수 4개인데 부영양화 상태인데도 허가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부영양화가 아니고.
      (○수산과장 김동길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수산업에 대한 단계를 5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부영양화는 1년의 기간을 두오 가지고 민원을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1년이 경과한 뒤에 수질조사결과 부영양화 상태 이상으로 악화되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인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부영양화 상태이면 계속 허가할 겁니까?
      (○수산과장 김동길 집행기관석에서 - 저희들 관내 어장에 계획은 '98년도에 완전히 끝납니다. 수질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도 없고 물이 보니까 현재로서는 부영양화 상태에서는 1년간을 연장할 수 있고 수질이 좋으면 연장해 주지만 앞으로 부영양화 상태가 되면.)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원지라든지 식수로 이용하는 이런 저수지에 대해서는 전혀 허가가 억제되어 있습니다. 단지 농협용수나 이런 저수지, 순전히 농업용수로 쓰는 저수지 이런 것은 이제는 고기를 완전히 철수시킬 때는 적어도 1년 정도, 새끼를 낳았을 때는 걸립니다. 새끼가 있는 것을 마구잡이로 없앤다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서 1년까지만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인기 위원  그러니까 일단 부영양화 상태라도 살 고기를 옮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년까지 연장을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다음 기회는 연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부영양화 상태가 계속되어도 허가를 한다 이겁니까?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1회에 한해서 1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권인기 위원  그러면 금년에 허가 내는 것은 끝이 나지요? 내년에 허가 나지요?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예.
권인기 위원  다음에 지금 '98년도까지지요? 허가 나는 게 그렇지요? 맞습니까? 맞지요? 그러면 '98년도까지 앞으로 몇 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산과장 김동길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 안동의 경우는 관리자인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일체 수면사유통일안입니다. 그래서 수질 …… 이전에 수면을 관리하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아예 이제는 수면사유를 허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98년 되면 전면 허가가 없다 이거지요?
      (○수산과장 김동길 집행기관석에서 - 예.)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권위원님! 댐에 이야기입니까?
권인기 위원  예, 댐도 마찬가지이고 또 상수원도 마찬가지이고 농업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상수원이지 그때 많이 오염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생활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용수도 오염되면 마찬가지로 농산물로 오염 다 됩니까?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안동댐은 끝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권인기 위원  전부 다 끝나지요?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예.
권인기 위원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그 허가를 허가이전에는 철거 못하지요? 허가 전에는 철거 못할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예.
권인기 위원  그런데 허가조건에 보면 항상 수질 오염이 되면 철거하게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합니까?
      (○수산과장 김동길 집행기관석에서 - 저희들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하천이나 도시는 수질오염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못하지만 COD 관계는 관리할 수 있고 환경보건연구원에서 매년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보건연구원에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수질이라든지 수질이 나쁜 도시라든지 그런데 봐 가지고 서로가 전문성을 내가지고 어느 지역에 ……)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고 그렇습니까? 허가조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허가할 때? 맞습니까?
      (○수산과장 김동길 집행기관석에서 - 그럴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데이터에 의하면 사전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도에서 주관을 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받고 연기를 더하든지 그래야 되지 놔 놓고 나중에 부영양화, 영양화 상태가 되면 못 먹는 물 아닙니까?
      (○수산과장 김동길 집행기관석에서 - 앞으로 일을 하지만 내수면개발시험장이 확장보강이 되어 가면 저희 자체에서 수시로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다시 권인기위원님께서 뽕밭 조성면적과 가구수 그리고 보조금 총액은 얼마인지. 그 다음 잡종생산을 90,000상자를 생산하여 농가에 20,000상자를 공급하였는데 정상적으로 생산하면 얼마나 생산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 작년말 뽕밭 면적은 2,789ha 이며 올 봄에 식재한 38ha를 합하면 2,827ha의 뽕밭이 있습니다. 양잠농가는 6,300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뽕밭 조성사업비는 8억 7,700만원으로 뽕나무 250만 7,000주를 공급할 계획이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봄에 식재하고 남은 150만 주는 가을에 심을 예정입니다. 잠종생산은 농림수산부 원잠종 생산계획에 의거해서 3,600상자를 생산하여 감모율을 제외하고 3,000상자는 잠종생산업자에게 공급하였습니다. 이 원잠종으로 정상적으로 보톤 잠종을 90,000상자 정도 생산할 수 있으나 도내 소비량 수출예상량을 감안해서 실제 생산량은 39,000상자입니다. 앞으로 농림수산부에 건의하여서 적정 수준의 원잠종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기 위원  국장님! 답변 아직 덜 하셨지요?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또 있습니다. 다시 권인기위원님께서 표고 및 영지버섯 재배 ……
권인기 위원  국장님! 잠깐만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금년에 잠종을 20,000상자를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생산할 때 몇 t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잠업특작과장 송병주 집행기관석에서 - 630t)
  630t 생산할 수 있습니까? 이 숫자는 맞춘 숫자 아닙니까?
      (○잠업특작과장 송병주 집행기관석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잠종을 20,000상자를, 우리 잠종 90,000매를 생산해 가지고 20,000상자는 농가보급하고 20,000상자는 수출했다 그랬지요?
      (○잠업특작과장 송병주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20,000상자를 정상적으로 누에를 먹였을 때 630t이 나옵니까? 그러면 지금 90,000매 같으면 몇 상자입니까?
  잠종이 90,000매이면 상자로 얼마됩니까?
      (○잠업특작과장 송병주 집행기관석에서 - 60,000상자입니다.)
  60,000상자 되지요 그지요?
      (○잠업특작과장 송병주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나머지 20,000상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잠업특작과장 송병주 집행기관석에서 - 수출이 한 40,000상자 했습니다.)
  수출 20,000 안 했습니까? ……
  그것은 또 조금 있다 대답해 주시고 지금 누에 한 상자가 한 40kg를 생산한다고 보고, 맞습니까?
      (○잠업특작과장 송병주 집행기관석에서 - 40kg 생산 못합니다. 한 30kg 됩니다.)
  그럼 30kg 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더 잘 됐네요. 20,000 상자는 어디 갔습니까?
      (○잠업특작과장 송병주 집행기관석에서 - 원잠종 30,000상자를 보통 잠종 90,000상자정도 생산할 수 있지만 소비량하고 수출예상량을 감안해 가지고 40,000상자 생산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00상자는 저희들 누에치는데, 나머지 20,000상자는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00상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만약에 오차를 친다 그러더라도 한 10,000상자는 어디 갔습니까? ……
  예, 그리고 이 뽕밭을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예, 그것은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보조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 잠업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권인기 위원  만약에 앞으로 이 보조금 줘 가지고 뽕나무를 자꾸 장려해 가지고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5년이 지나고 난 후에 나중에 뽕나무를 베 내고 싶은 농가가 있을 때 도에서 보상을 하겠습니까?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뽕나무를 베어내는데 보상이라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권인기 위원  아직 검토 안 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예.
권인기 위원  제가 말씀 안 해도 잠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생력자금도 신규농가로 나가지요?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예.
권인기 위원  앞으로 이 보조금 줄 때요.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전업농 육성하는데 많은 배려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권인기위원님께서 표고 및 영지버섯 재배에 필요한 참나무는 충분한지 보조 또는 융자지원계획은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산림면적이 138만 정보 중에서 참나무류는 40만 정보에 축적은 1,370㎡입니다. 그리고 표고 및 영지버섯 재배에 필요한 15년 내지 30년생은 12만 정보에 160만 ㎡의 축적을 가지고 있어서 연간 20,000㎡ 정도 약 200만본이 되겠습니다. 표고 및 영지버섯 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15년생 미만의 어린 나무가 많고 오지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금릉, 문경 등 일부 지역에서는 자목 부족 현상이 있어서 타군에서 수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참나무류에 대해서는 천연림 보육작업을 계속 실시하고 인공조림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표고재배에 대한 융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3억 5,000만원을 융자 조치하고 계속해서 '93년도에도 융자할 계획입니다.
권인기 위원  국장님! 그러면 표고버섯이나 영지, 천마하는 분들에게 나중에 산림 허가할 때 특혜를 줍니까?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실수요자에게는 특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인기 위원  알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다음 권경호위원님께서 사과, 고추 점적 관수는 계속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우박피해사과는 전량 수매한다고 하였는데 능금조합에서는 조합원분만 우선 순위하고 있는 바 보고내용과 상이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점적석 관수사업은 농활기금사업 등으로 535ha 에 점적식 관수를 시설을 했고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중앙에 852ha를 확대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우박피해 사과 수매문제는 현재 능금조합에서 조합원 사과를 우선 구입하는 경향이 없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능금조합과 협의해서 우박피해사과는 조합원, 비조합원 차별 없이 전량 수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박피해 사과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일정을 짜서 언제는 영양군 어디에 어느 면에 것을 받는다 이렇게 일정별로 능금조합과 협의해서 수매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우박피해는 전량이 수매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경호 위원  국장님! 언제까지 계획을 완료하시겠습니까?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계획은 다 수립되었습니다. 되었고 수매기간이 아직도 워낙 시험가동이 본격 가동이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수매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권인기 위원  그러면 그 피해사과를 어디 저장해 놓아야 되겠네요?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우선 그것을 이게 공장에 들어가면 세척을 하게 되니까 땅을 깊이 파고 저장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비닐을 덮어 씌워서 우선 저장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겠고 지금 능금조합에서 저장할 수 있는 저온 저장고가 지금 아직도 건축 중에 있고 1동은 완전히 완공되었습니다만 2동이 400평입니다. 아직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건축이 되어야 수매물량을 지금 저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일 위원  국장님! 사과 오히려 먹지도 못하는 그것은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피해농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권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우박피해라든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실을 말하는지 몰라도 지금 과실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T.V에 비치는 썩은 사과가 비치는 관계로 각 지역에 전부 다 실망했다 합니다. 그 쥬스가 …… 여론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사과쥬스는 옳은 맛을 내고 또 인체에 여러 가지 해가 없는 그런 과실을 쥬스를 만들어 가지고 공급해야 되는데 썩어 빠진 것, 먹도 못하는 것 이런 것을 과실해서 누가 먹을 것이냐? 하는 것 이야기는 일방적인 이야기입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그런데 조위원님! 말씀도중에.
조영일 위원  그래서 우박피해를 입었던 것은 저도 과수원을 합니다마는 우박피해 입었던 것은 약간의 멍이 든다든가 표시가 있을 뿐이지 먹는 데는 조금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계가 없어도 여름에 낙과되어 가지고 떨어져서 먹지 못하는 능금은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마는 그런 능금은 능금조합 아니라 누가 건의를 해도 앞으로 품질향상을 위해서도 절대 썩은 사과는 쥬스를 만들면 안 돼요. 이야기 듣지 말아요. 듣지 마시고 충분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과실은 몰라도 먹지 못하는 과실을 해 가지고 누가 먹을 것인데요. 그게 그것을 T.V에 비춰 가지고 어디 회의에 모임에 갈 때마다 어휴 썩어빠진 능금 그것 말이지 도저히 아무도 못 먹겠다 라는 이야기 일방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 듣지 말아요. 듣지 말고 능금조합이고 상의해 가지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과실을 쥬스를 만들어서 공급해야 만이 그 쥬스 공장이 살아나는 것이고 외국수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좋은 사과를 생산하는 것이 바로 그 공장을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그런데 썩거나 이렇게 사람이 못 먹을 정도의 사과는 안 들어갑니다. 아예 능금조합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권경호 위원  예. 제가 질문하는 것도 우박피해에 한해서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불량품은 저장 안 하리라 보고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권위원님 질문 다 받고」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권경호위원님께서 가축방역 실시 실적이 상이한데 어느 쪽에서 잘못 되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는 수의사가 시술을 하고 실시대장은 읍·면직원이 기록하면서 동시에 실시하는데 군위군의 경우에는 7,617 …… 실적은 7,486 조사결과 4,962동으로 65%밖에 안 됩니다. 관계공무원 12명은 조치하였습니다.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권경호위원님께서 벼건답집하재배가 일손 부족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재배방법을 시·군에 시달 농가에 홍보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벼 건답 집하재배는 '91년도 78ha에서 금년도에 460ha로 590%를 확대 실시하여서 재배기술을 이미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농가에 널리 보급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4월 13일 경주군 현곡에서 도내 농업관계관 500여명을 참석시켜 가지고 연시대회를 가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가에 대한 재배기술지도를 강화해서 재배면적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권경호위원님께서 수입 밀가루에 대한 농약검출 보도가 있는데 우리 밀 재배를 적극 권장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밀 살리기 추진단체에서 밀 재배 확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수익성과 유통가격 면에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작물입니다. 도내 밀 재배면적은 '80년도에 5,765ha 였으나 그후에 매년 감소해서 '92년도에는 고령, 성주 등 8개군에 일부 농가에서 14ha를 재배했고 내년도에는 9개군에 약간 늘어서 59ha가 파종되어 다소 늘 가망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리, 마늘, 양파 등 다른 작물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외국산에 비하여 품질이 좋지 않아서 이것을 농민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성을 대략 보니까 반당 한 20만원밖에 안 됩니다. 반당 20만원 가지고는 농가에서 도저히 이것을 재배할 수 없고 또 이게 재배기간이 모심기를 넘어서 수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밭에나 심을 수 있고 논에는 도저히 재배가 어렵다하는 것이 위에 농수산부 판단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은 사업비를 충분히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할 것임에도 사업비에 맞추어 시공함으로써 문제점이 있으며 임도개설 후 사후관리가 미흡함으로 앞으로 임도개설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임도시설 사업비는 km 당 3,200만원으로서 일반도로 시공비에 비하여 택부족입니다. 기본단비에 의거 현지 시공난이도를 판정해서 약 20% 정도 증감 시공토록 하고 있으며 내년도 단비는 '92년도에 비하여 약 28% 증가한 4,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므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으며 기이 개선된 임도 436km에 대하여는 '92년까지 50km를 보수하였고 이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보수하여 임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임도시설, 제가 군수할 때도 이 임도시설비가 어떻게 이렇게 낮느냐? 이렇게 실무자보고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일반도로 km당 하는데 한 2억이 소요되는데 4,100만원으로 과연 도로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배수로가 없어 가지고 다시 길이 아닌 원상복구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권경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까지 사후관리가 소홀하게 되어 있는 곳을 지금 곧 동절기가 아닙니까?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예.
권경호 위원  산하를 순시를 해야 되는데 산불예방을, 그렇다면 지금 기 개설되어 있는 임도에 잡목이 많이 나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는 곳은 지금 당장 사후관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권경호 위원  예.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그렇다면 대책은 없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이제 시장·군수책임 하에 지방비를 확보해 가지고 감시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관련해서 보수를 하고 또 시공이 산림조합에서 했는데는 2개년간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권경호 위원  지금 개설했는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올라가 보면 잡목이 많이 나서 올라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시·군에서 지방비 부담이 어렵게 된 곳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는지 그게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집행기관석에서 - 연간 30km 내지 50km 정도 보수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데 감안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보수해 나가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소홀하게 되어 있는 곳을 어떻게 하더라도 산하를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속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이상으로 권경호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경호 위원  한 가지 남았는데요?
  항 정비개선책! 되었습니다. 아까 권인기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같이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추세척기를 '93년도에는 30대를 보급하겠다고 이래 말씀하셨는데 생산농가에서 희망을 할 때에는 주문전량을 공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고추세척기요? 30대로 한정을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생산농가에서 주문을 할 때에는 주문된 전량을 공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돈은 농가에서 부담합니까?
권경호 위원  글쎄요. 대금은 주문자가 부담하더라도 전량을 주문을 하는 양에 전량을 공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 지금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만 그것은 제작회사와 별도로 절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권경호 위원  그 다음에 사과만상 피해방지설치계획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본 도에서는 생산농가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설치방지기계를 공급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방지기계가「프로펠라」인데요. 지금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국내에서 지금 만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의 농업공학계통의 교수들한테 지금 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기계를 만들 수 있다면 반당 소요대수가 몇 대쯤 되겠습니까?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반당 2대입니다.
권경호 위원  이거 용역이 되는대로 보급하실 계획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쉬어 합시다」하는 이 있음)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다 됐습니까? 권 위원님!
권경호 위원  예.
○위원장 이상덕  잠시 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정상태위원님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민원사항 접수처리 과정에서 시장·군수에게 이첩지시후 결과보고를 받은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올해 들어서 11월 1일까지 총 접수 건수가 704건입니다. 그 처리 내역을 보면 직접 여기서 처리했던 것이 693건 이첩처리했던 것이 11건입니다. 이첩처리에 대한 보고 받은 건수가 8건, 보고를 아직 못 받은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상태위원님께서 어린 묘 공급육묘장은 보조지원을 해서 보급시기가 늦어서 골재만 설치하고 어린 묘를 재배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올해 어린 묘 공급육묘장 설치 요령은 1월 15일날 시달을 했고 동설치에 대한 보조금은 3월 20일날 전액 배정하여 4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어린 묘 공동육묘장은 마을 영농회 기계화 영농단 등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 보조지원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동육묘장에 필요한 자재는 농가가 직접 구입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가지도를 강화해서 적기에 설치하여 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공방제대상 지역은 어떤 곳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벼 재배 100ha 정도 대단위 단지로서 헬기가 비행약재살포에 장해물이 없는 지역으로 농약대는 농민이 부담하고 항공방제를 희망하는 지역을 시군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도에 보고하면 대상지구로 선정하여 용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실적을 보면 '90년도에 10,420ha, '91년도에 12,750ha, '92년도에는 10,000h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을 확대실시하고자 하나 희망지역이 없어 확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상태위원님 네 번째 질문입니다. 농약 안전사용장비 방제복에 마스크, 노약자 방제기 지원에 대한 시군배정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마스크는 농가호당 2매 기준으로 배정을 하고 방제복과 노약자방제기는 시군 신청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보면 마스크가 62만개이고 방제복이 17,171, 노약자 방제기가 753대가 되겠습니다. 정위원님 다섯 번째 질문해서 뽕밭 조성과 잠실건축에 많은 자금을 지원한 후 타 목적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있다면 보조금을 회수할 의향과 잠업을 대단위 단지 등에 과감히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뽕밭 면적은 2,827ha 이며 '90년도부터 '92년까지 3년간 심은 뽕밭은 569ha입니다. 또 잠실은 11,657동이 있으며 이중 간이잠실이 6,141동이고 유벽잠실이 벽이 있는 잠실이 5,516동이 있습니다. 뽕밭과 잠실은 보편적으로 10년이 지나면 노후화 되어서 활용할 수 없는 것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10년이 넘는 뽕밭을 굴채하고 잠실도 노후화 된 것은 뜯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간혹 일부 농가에서 잠업이 저소득 작목이고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잠실과 뽕밭을 버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또 다시 누에농사를 지어야 할 것이므로 지금 회수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서 앞으로 좀 위원님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과거에는 뽕밭 조성면적을 중앙에서 하달해 가지고 이것을 강제 비슷하게 해서 이 면적을 확보하라고 하는 이런 경제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전적으로 하고 싶어서 잠업을 하는 농가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는 시장·군수의 억지 권유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수익성도 낮고 하니까 한 2년 정도 하다가 버린 또 이런 뽕밭을 캐거나 여러 가지 잠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없다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5년을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전용했을 때 보조금을 회수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또 생기면 앞으로 잠업농가가 더욱 더 줄어들 이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하로 자꾸 줄어든다고 하면 잠업이 우리 땅에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 안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이것을 할 사람을 좀 대단위화해서 하든지 이렇게 한번 계획을 바꾸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개발시험장 이전 지연 사유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이전계획은 총 예산 20억을 투입하여서 '92년부터 '94년에 완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92년에 이전부지매입 및 본관 2층 중 1층을 신축하고 '93년, '94년 2년 동안에 본관 2층 및 각종 시설물 완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금년도입니다 마는 사업추진이 부진한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험장 이전부지 5,000평 매입문제가 매우 어려워서 이전적지를 찾기도 곤란했고 매입대상 필지 소유주들의 매각 불응으로 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현재는 14필지 4,927평을 매입 완료하여서 본 사업추진에 가장 어려운 과정은 해결되었습니다. 현재 이전대상부지에 대한 토목 및 건축설계가 완료단계에 있고 앞으로 건축공사를 착공하더라도 동계공사를 하지 않고 이월해서 명년도 예산분과 동시에 추진되도록 해서 앞으로 전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상태위원님께서 톱밥발효돈사는 폐수문제는 해결되지만 기관지 질병이라든지 성장에는 문제가 있다는데 사실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톱밥발효돈사는 축산폐수처리 이외에 사육환경과 육질개선 성장률 향상 무기질 비료생산 등의 이점이 있으며 다만 수분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발효가 잘 되지 않으면 각종 기생충의 발생으로 기관지염 등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800만원의 예산으로 기생충 발생 상황을 조사를 하고 구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률을 도종축장에서 시험한 결과 톱밥 발표돈사에서 사육한 것이 일반양돈농가보다 1일 증체량이 625g에서 769g으로 향상되었다고 하는 것이 시험결과 나타났습니다.
  다음 정상태위원님께서 내년도 정부에서 지정하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많은 지원을 받아서 설립된 위탁영농회사가 회사의 영리에만 치중한 나머지 어려운 농작업의 수탁기피 등 농민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부분위탁보다는 완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경지정리 사업비의 전액국고지원과 농지매매자금지원 및 농지소유상한선에서 확대 등의 지원과 아울러서 전업농가 우선 선정과 농기계 구입자금 보조율을 20%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도내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상황을 보면 위탁영농회사에도 영농을 위탁한 농가 5,635호중 완전 위탁이 1,744호, 부분위탁이 3,891호로서 약 70%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나 농가에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경영지도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서 위탁영농회사가 영리에만 급급하지 않고 회사설립목적에 따라 건설하게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정상태위원님께서 사과 낙과 방지제 미성알파 디글로프로액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3년도부터 약재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홍보지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생산회사로 하여금 사용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공급토록 하고 과수재배농가에 대하여 겨울 농민교육시에 안전 사용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 능금조합, 농약판매상을 통해서 판매시 안전사용법 설명을 의무화하여 낙과방지제 사용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에 희석농도를 준수하고 적기 사용준수 등을 교육을 하겠습니다. 또 정위원님께서 도에서는 쥬스공장이 농민이 출하를 희망한 전량을 받아 준다고 홍보하였는데 현재 희망물량이 50%는 납품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권경호위원님에게 답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능금쥬스공장 구입가격은 상자당 5,000원인데 시장에는 3,000원선의 거래가격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희망전량을 능금쥬스공장에 받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쥬스공장에도 원료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일시에 전량수용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경북능금조합과 협의하여 시군별 일정별 납품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일이 좀 소용될 뿐이지 농민희망 전량이 납품되도록 만생종에 대해서는 전량이 납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상태위원님께서 임업시험장에 식재된 분재소재가 품종별 본수 점검이 어렵고 밀반출의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임업시험장에 식재된 분재 소재는 20만 본으로 수종별로는 소사나무가 10만본, 애기사과가 10,000본, 단당풍이 20,000본, 팽나무가 5,000본, 느티나무가 5,000본, 청이단풍이 20,000본, 낙산홍이 20,000본, 황피누릅이 20,000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종별로 식재되어 있고 견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종별로 표지판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식재 후 현재까지 도난은 없고 밀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10월말에 가건물을 지어서 경비에 임하고 있고 저희들이 어차피 수출할 때는 우리가 식재한 본수를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비에 더욱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90만원을 들여서 창고 외 2층 경비사를 현재 신축 중에 있고 내년도 1월 중순 완공 즉시 입주하여서 경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국장님! 제 질문에 전체 답을 하셨던 줄 압니다. 우리 도에서 보조사업분 도보조나 국가보조나, 시군 보조사업이 하나의 관리소홀로 해 가지고 자금이 딴 데로 유출된다 이렇게 한 마디로 본 위원이 말 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거의 인정을 하시는데 아까 우리 뽕밭 조성문제 잘 한번 관찰을 해 보시면 얼마 많은 돈을 안 나옵니다. 강제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하는데 10만원, 내지 20만원 나오는데 금방 가지고 가 가지고 보는 데서 심는 체 하면서 구덩이 파 가지고 다 버립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비 나왔는거 없애 버리고 없어요. 또 그런가 하면 잠실 건축 다 짓습니다. 지어 가지고 보통 한 동에 20평씩인데 2동씩이나 안 그러면 한해 건너 한 동씩 해 가지고 2동씩을 지어 가지고 소 우사로 바뀌었던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반 이상이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사과 저장창고로 바꾸어 놓은 것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지금 국고보조나 도보조비가 원래 목적에서 돌아서 가지고 딴 것을 했을 때는 이것은 행정관청에서 과감하게 감독을 해 가지고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안 막아주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벼 어린 육묘 이것도 똑 같습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량이 남았습니다. 남아 가지고 줄 때가 없으니까 늦게라도 막 줘버렸습니다. 시군에서 도에서는 그렇게 안 했지만 시군에서 그냥 줘 가지고 골주하고 그 다음에 어린 육묘상자 받침판 두 가지가 나갔는데 이것이 쓰지도 안하고 그냥 하우스만 지어 놔 놓고 그냥 딴 것 합니다. 요사이 같으면 가 가지고 채소하고 하우스 속에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여튼 시군에 지시를 해서 타 목적으로 못 쓰도록 사실 골주 1동에 하려고 하면 구조가 많기 때문에 반금도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개인 가지고 싶어 가지고 전부 그렇게 가지고 가 가지고 딴 것으로 타 용도로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좀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고 위탁영농회사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탁영농회사도 원래 정부에서 지원하는 목적이 보통 1개 위탁영농회사에 7,000만원씩 지원이 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큼 지원을 해 놔 놓고 완전 자기영리입니다. 물론 그 자금에 대한 이자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들 인건비라든지 남아야 되지만 원래 목적에는 위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지도를 좀 해 주시고 아까 한 가지 다시 질문을 할 것 있는 것은 진흥지역에 대해 가지고 농기계 보조가 전업농에 한해서 20% 보조가 됩니까? 원하는 사람이 다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석에서 - ‘마이크 불사용’청취불능)
  예, 잘 알았습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이제 정상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도 사실 동감입니다. 보조를 줘 놓고 저희들 공무원이 나태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이래서 본연의 목적이 되지 않고 전용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총체적인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여부를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 계시는 이복수위원님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덕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아까 강성국위원님께서도 오거든 말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복수위원님 첫 번째 질문이 농촌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농촌일손 돕기 성금모금운동을 내년에도 계속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있으면 목표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서 농촌일손 돕기 운동은 올해 처음 국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농촌일손 돕기와 농기계보내기 운동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금모급은 출향인사, 기업체, 사회단체 등 애향심에 의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범 도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목표액을 정함은 어려운 실정이며 성과거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복수위원님께서 축산물가격이 소를 비롯해서 돼지, 육계 등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축산농가가 도산위기에 있습니다. 소극적 시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함으로 축산물가격안정을 위해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건의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가격회복을 위한 소비촉진도 중요하나 수출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돼지고기 수매자금 지원요청 3회 우리가 한 바 있습니다. '92년 4월 17일, 10월 31일, 11월 21일 그 다음에 닭고기 및 계란수매자금은 1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4월 17일입니다. 그 다음에 본도에 배정된 수매자금은 돼지 14억원, 닭 3억원으로 양돈조합, 포항축협 및 양계조합에 지원됐습니다. 사본은 별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고기의 안정적 수출을 위하여 수출규격돈 생산농가를 지정하고 규격돈 생산에 필요한 사료비 인건비 등 추가비용이 1두당 10,000원씩을 축산진흥기금에서 지원되도록 중앙부서와 협의 중이며 내년도부터는 지원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상 이복수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고 최원병위원님도 오거든 ……
○위원장 이상덕  예, 답변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예 최원병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탁영농회사에 농자금 위탁자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이 있는지 자율 요청하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위탁영농회사의 자금료 결정은 지역여건과 일반노임 등을 감안해서 자율결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위탁작업료를 보면 논갈이에서 수확하여 전과정을 완전 위탁하는 경우 300평당 도내 평균 14만 6,000원에 비하여 위탁영농회사의 작업료가 13만원으로서 16,000원이 저렴하고 일반 농가 위탁비는 16만원으로 이에 비하면 30,000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위탁영농회사가 영세한데 농가에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위탁영농회사에 수수료를 적게 해서 농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50ha 이상 집단화된 대규모 영농형태로 설립시에 부담경감을 위해서 '93년도에는 농기계 구입비 9,068만 4,000원, 시설비 3,300만원, 경영비 2,000만원 총 1억 4,300만원으로 금년도에 6%가 증액 지원될 계획이며 농가부담경감과 편의제공을 위하여 농기계 구입비 50%를 보조하고 운영비와 농기계 구입비 50%를 보조하고 운영비와 창고시설비를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96년까지 읍, 면당 1개소 이상 총 244개소를 설립하여 농민들에게 영농편의 제공과 영농비 부담을 경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최원병위원니께서 금년도 인공어초시설에 27억원 중 국비 21억원과 도비 5억 1,200만원의 지원되었는데 지역별 총 계획과 내역은? 이렇게 물으셨고 또 인공어초를 시설하여 수산증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의 실태조사여부와 못한 이유는? 이렇게 물으셨고 또 인공어초 시설입찰은 재무국에서 하나 매년 1개 업체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는 바 '90년 '92년까지 입찰참여 업체 수 및 공사발주업체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총 시설 적지 33,168ha 중 '71년부터 '92년까지 총 11,164ha에 70,775개의 어초를 제작 투자하였습니다. 지역별로 시설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주군은 총 계획 5,985ha에 2,088ha 35%를 시설했고 영일군은 총 10,016ha에 3,577ha 36%를 추진했고, 영덕군은 총 8,152ha에 2,521ha 31%, 울진은 총 9,016ha에 2,988ha 33%를 시설했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지역 실태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도에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실태조사를 위해 '92년 제1회 추경예산에 4억원과 '93년 당초 예산에 4억원을 요구했으나 미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수중촬영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래서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수산진흥원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개년간 '89년, '90년, '91년 국립수산진흥원 포항수산연구소에서 '89년, '90년, '91년 영일군 흥해읍 용한리하고 오도, 칠포리 지선에서 어초투하지역에 효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비시설지보다 시설하지 않은데 보다는 시설지구에 1.6배 내지 2.8배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볼 때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이 수산자원생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어민들의 좋은 반응이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90년에서 '92년까지 인공어초 제작입찰 참여업체수 및 공사발주업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90년도에 입찰참여업체 수는 1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경북이 5개 업체이고 타도가 9개 업체공사 시공업체는 경주 인공어초는 보성건설에서 하고, 영일 인공어초는 대화기업에서 하고, 영덕 인공어초는 풍국건설에서 하고, 울진은 상강건설에서 했습니다.
  '91년도에는 지난해는 입찰암여업체 수가 12개 업체인데 공사 시공업체가 경주인공어초는 역시 보성건설에서 하고, 영일에는 대화가 아니고 영진건설도 바뀌어졌고 영덕은 역시 풍국건설에서 하고 울진은 역시 상강건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입찰참여어체 수는 9개 업체인데 역시 경주는 보성건설이고 영일은 대화기업 영덕은 풍국건설, 울진은 상강건설이 되겠습니다. 입찰 관계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최위원님 말씀대로 1개 업체가 계속해서 ……
최원병 위원  재무국장 좀 부를 수 없습니까? 위원장님! 정식으로 통보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생략하고 연락해서 올 수 있으면 오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째서 1개 업체가 3년 동안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있다 하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업자들끼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이것은 재무국장보다 회계과장님 내용을 환하게 알 겁니다.
최원병 위원  회계과장을 부르든지 담당 부서에 전화해 가지고,
      (「회계과장을 좀 오라고 하지요?」하는 이 있음)
  올 수 있으면 오시든지 안 그러면 정식으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출석요구서를 제출해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물어 보십시오.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최원병위원님께서 고치 생산량은 작년보다 40% 감소되었는데 계속해서 잠업을 지원해야 하는지? 그리고 양잠농가에 수수료를 받아서 유지하는 양잠협동조합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올해 고치 생산량은 630t으로 지난해 1,050t 보다 40% 감소된 게 사실입니다.
  농촌 노동력의 부족과 고치가격 인상율이 5% 정도밖에 안 되어서 농가에서 누에사육을 기피하는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에고치 생산은 전통수출산업이며 생산전량 수매가 가능함으로 뽕밭을 집단화하고 기계화해서 앞으로 더욱 육성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되고 우리가 중국산 고치를 수입하는데 있어서도 가격 재배 장치로 우리 국내 잠업을 없앨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내 양잠협동조합은 8개 조합이 있습니다. 양잠조합은 특수조합으로서 농업현동조합법 제4080호에 의거해서 도에서 지도 감독하던 것을 농업협동조합에서 감독하도록 이관되었으나 앞으로 양잠협동조합에 존속과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병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양잠업이 사양기에 접어들어 있는데 금년도 계획도 금년도보다 사실 잠견이 한 40% 줄어들면 모든 계획도 40%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내용을 보면 하나도 준 게 없어요. 더 플러스되는 그러한 현황이고 또 양잠농가가 그렇게 어려운데 양잠협동조합이 경북에 8군데를 있으면서 사실 우리 같으면 안강에서 경주까지 나가는 그러한 굉장히 불편한 곳입니다. 옛날에 양잠협동조합이 없을 때 행정에서 모든 상묘를 공급하고 농협이 수수료를 조금씩 받아 가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왜 이러한 기구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보면 무식하다 못 배웠다 하는 얘기를 지금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으면서도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간편하게 모든 행정을 보고가야 되는데 지금 무식한 사람들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 더 어리둥절하게 만들어 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이 양잠협동조합 생길 때 행정에서 이 기관이 필요 없다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는 이런 기관이 안 생깁니다. 행정에서 뭔가 이런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도와준 것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없애는 것은 행정에서 좀 주관을 해서 양잠협동조합이 있음으로 인해서 전체 잠업농가에 어떠어떠한 피해가 있다. 그러니까 이 기관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건의라도 한번 해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원병위원님께서 경주 외동 석계리 골프장 허가연기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간 불화를 일으키고 있으니 취소할 용의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은 내무국 생활 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원병 위원  이 골프장에 산림 훼손하고 할 때는 허가는 여기에서 해 준 거지요?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그것은 복합민원으로서 이제 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일단 허가관계는 전부 내무국 생활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원병 위원  분야별로 산림허가는 농림수산국에서 해주고 그렇게 나누어서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일괄 허가를 내무국에서 해 줍니다.
최원병 위원  내무국에서?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예 그래서 서면으로 우리가 협조를 하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원병 위원  좋습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강성국위원님 보고를 할까요?
정상태 위원  잠깐 보충질문 좀 할게요. 아까 국장님 위탁영농회사 수수료 문제 지역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한다 이러시는데 자율적으로 하는 것 맞습니다. 좋은데 300평당 즉, 반당 13만원이면 평당 434만원인데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도 행정에서 너희 얼마 받느냐? 물어 보니까 농촌지도소 쪽에서나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관례로 평당 700원 이하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당 21만원입니다. 21만원 주고도 못할 겁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해도 자기 힘드는 것 모판설치, 모판운반 이런 것은 안 해 줍니다. 논갈이 쓰레질 이런 것은 하고 논두름, 밑비료치기 이런 것 안 합니다. 자기들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양작 해주고 논둑깎기 1년에 2번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자기들 인력이 든다고 자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농약 2번 치고 액제나 또는 유제를 3번 치는데 이것은 자기가 쳐주지요. 그 다음에 수확만 하면 운반도 안해 줍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요. 전반적으로 다했을 때는 평당 700원을 줘도 안 합니다. 지금 보고를 잘못 받고 계시는 겁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예 한번 다시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원병 위원  국장님 제가 오기 전에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답변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말이죠 사실 정부가 위탁영농회사 설립을 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정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으면 농민을 조금 생각하는 차원에서 수수료를 받고 괜찮은데 지금 그러니까 600평을 위탁영농 했을 때 지금 제대로 농로가 잘 되어 있고 한 데는 쌀 3가마를 지주한테 돌려주고 그 외의 것은 자기 다 가지고 갑니다. 또 조금 농로가 불편하고 한데는 쌀 2가마니 줍니다. 그러면 정부가 돈 지원해 주고 개인적으로 말이죠. 개인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고 이 사람 사업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단위 영농회사를 설립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농민단체 농민을 위해서 농민을 보호하고 농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농협 같은데 줬을 때는 사실 제반경비를 제하고 남는 전체적인 수확에 대해서는 전부 환원을 해 줍니다. 이 사람들은 순수히 자기 사업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얼마를 받아라 무슨 지침이 내려가서 우리 농민들이 불편 없이 또 큰 피해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설계된 영농회사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앞으로 할 회사에 대해서도 지침서가 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지금 현재의 위탁영농회사의 설립기준이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더라도 수수료 문제는 정비를 해야 되겠고 이게 안 되었을 때는 대단위 영농회사를 설립해서 농가소득을 도와 줄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회사로 바꾸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예, 알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은 어디 출타 중이고 용도계장이 이리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강성국위원님 질문사항을 안 계십니다마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덕  예, 답변하십시오.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어민 교육을 12월에 하는 이유를 …… 이것은 과장이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안어장환경오염으로 인한 영세어민 소형어선 대형화와 연안어장오염방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연안어장의 오염원은 도시 하수와 분뇨 등에 의한 생활 오·폐수와 공장의 산업폐수 마을과 어선에서 버리는 쓰레기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연안어장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산업폐수와 생활용수가 어장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시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소형어선을 대형화시키는 문제는 근해어업허가를 정한수로 제한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강성국 위원  국장님! 그거 말입니다.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선박 하는 것이 아니고 연안에 가니까 지금 영세민들의 무동력선 있지요? 조그마한 것 말입니다. 이 분들 이야기가 그겁니다. 죽겠다고 그래요. 우리 갈 데도 없고 들어 갈 데도 없다 나룻배 같은 것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있데요? 부부간에 다니는 사람있대요. 그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기가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니까 군인들 통제지역 같은데 이런 데는 있대요. 그래서 거기 가만히 들어가서 잡아오는데 들어갔다 잘못 되어서 잡혀 가지고 혼나고 말이지요.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그런데 이 연안오염문제는 사실은 생활여수가 제일 심합니다. 그리고 어민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 고기를 가지고 와서 전부 배를 따 가지고 그 폐기물을 전부 다 버립니다. 이래서 어민과 우리 일반 군민, 시민들 그 다음에 행정관청 전부 각성을 해야 됩니다. 행정관청에서도 이 생활폐수가 그리로 안 들어가도록 충분한 시설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 앞으로 이것을 과감히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성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그 다음에 강성국위원님께서 '92년도 솔잎혹파리 방제계획은 동해안 북부, 영덕, 울진, 영양, 봉화 등지에 치중하고 있으나 내륙산간 지역에 송이 생산지역에도 계속 방제하여서 송이 증산에 기여할 용의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솔잎혹파리 방제 수관주사 실시면적 5,800ha 에 58%인 3,363ha를 송이생산 지역 우선 방제했습니다. 송이 생산지에 발생된 솔잎혹파리 피해도가 준이상지역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우선 방제하여 송이 증산에 기여하겠으며 내륙지방인 안동, 영풍 등지에도 발생면적에 따라서 계속해서 방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92년도 사과 착색봉지 배정에 있어서 생산자 단체에서 개별구입 등으로 인해서 배정에 혼란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수는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2년도에 총 공작 8,100만매 중에서 도주관 공급이 6,877만 7,000매이고 생산자단체 개별공급이 1,233만 5,000매로 공급체계의 이원화로 시군간 균형공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시군에 신청할 기준으로 해서 무리가 없도록 생산자 단체가 일괄 도에서 공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김동길  강성국위원님께서 저보고 설명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나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장관리 3,000만원과 내수면 불법단속비 집행내역은 양해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민교육을 12월달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솔직하게 수산과장 담백하게 한번 말을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어항기하는 것은 2월달, 7월달인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5월달부터 오징어가 계속 났습니다. 나가지고 금년에 어항기가 없는 것으로 그래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 뿐 아니라 수협에서도 매년 교육을 계획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6,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안전조업과 수칙에 대한 것은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칙사항 등을 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거기에 대상은 어촌계장, 선정, 기관장, 선원 이래하는데 공교롭게도 4월부터 8월달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4월달부터 8월달까지 하는데 중복해서 하기는 어민들 동원하기도 어렵고 또 번잡해서 저희들은 8월 이후에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8월달, 9월달에 예년 같으면 고기가 그래 안 나는데 올해는 성어기가 10월달이 아니고 8월달부터 계속해서 성어기가 되어 가지고 어민을 동원하기가 어렵고 해서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강성국 위원  과장님! 답변은 굉장히 좋습니다. 성어기가 계속 되었다 이러는데 과장님이 지금 제 이 발언을 왜 하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재 배분되기 전에 농수산전문위원님 김용수 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나온 적이 있지요?
○수산과장 김동길  예.
강성국 위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저도 어촌에 가보니까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어촌에 계시는 어민들한테 욕 얻어먹을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가보니까 정말로 과부들도 많이 술집 주점들도 많고 정말로 내가 들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김용수위원 지구에 가서도 내가 김용수위원하고도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지금 현재 수협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조업법이라든가 조업규제법 이런 것만 교육을 하고 있지 정신교육은 교육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보니까, 맞지요?
○수산과장 김동길  예.
강성국 위원  정신교육이나 또 우리 의식교육이나 정신교육을 한 적이 없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어민들이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정말로 가니까 농민보다 우리가 더 어렵다 자기네 스스로가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하면서 솔직히 때에 따라서는 정부 비방 이야기도 하고 또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 우리 주민들 좀 잘사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이런 식으로 포언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계속 이렇게 방치해 갔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래서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빨리 도 차원에서라도 빨리 그 사람들한테 정말로 인정된 교육을 시켜주고 좀 생활에 안정감을 갖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그러는데 제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솔직히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계속 성어기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제가 자료요구하고 이것을 지적을 안 했으면 금년도에 교육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실 계획이셨지요?
○수산과장 김동길  아닙니다.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
강성국 위원  계획에 12월 21일부터 29일까지인데요? 또 선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이것도 ……
○수산과장 김동길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통감을 합니다. 수협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강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차원에 입각해 가지고 정말 어민들도 정부의 시책이나 수산발전방향도 아시게 되겠고 또 관계법을 해독해 가지고 많이 아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어업 질서도 확립하고 또 어민들의 어촌계를 위해서 협동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협동정신 고취문제도 정신과 아울러서 교육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같은 일이 없도록 책임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덕  용도계장 언제 옵니까?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지금 출발했답니다.
      (「10분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상덕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셨어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최원병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최원병 위원  질의내용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회계과장 조성환  예.
최원병 위원  우리 도에서 국비하고 도비를 27억원을 지금 인공어초 부분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90년, '91년 '92년 3년간에 걸쳐서 참여업자하고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경주 인공어초는 보성건설에서 3년 동안에 걸쳐서 하고, 영덕은 풍국에서 3년간하고, 울진도 상강에서 3년하고, 영덕은 1년하고 난 뒤에 '91년부터 '92년까지 풍국건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3년 동안에 한 업체가 계속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내정금액이 얼마인지 내정 금액이 얼마이고 입찰, 낙찰 금액이 얼마인가? 이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성환  예정금액하고 낙찰금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급히 달려왔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
최원병 위원  지금 복사해 오라고 하세요.
○회계과장 조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인공어초 공사는 입찰 참가자의 실적제한이므로 수산청 인공어초사업지침 제11조에서 사업자 선정을 본 사업의 특수성과 해상시설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사업수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선정하라는 지시와 사업주관과의 실적 제한 요구 사유를 검토한 바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로서 제한경쟁입찰운영요령 제2조2호에 규정된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에 해당되어 제한 경쟁에 입찰공사로 보았으며 또한 본 공사는 어초를 제작하여 투하 위치까지 해상운송 및 수중설치 과정에서 안전관리상 많은 위험부담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본 공사를 시공한 실적과 경험 있는 업체를 선정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실적제한 경쟁입찰에 부하였으므로 그러한 사항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에는 14개 업체가 참가했고, '91년에는 7개 업체, '92년에는 7개 업체가 참여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다소 그런 점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은 입찰에 대해서 특수업체에 낙찰시키려는 그런 하등의 이론은 없다고 봅니다. 
최원병 위원  그러면 제한사유가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회계과장 조성환  이것은 제한사유 자체가 발주 부서에서 그렇게 명기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최원병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제한을 많이 했다는 것은 어느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특혜를 주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보성건설이 어째서 3년 동안에 경주군만 할 수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성건설이 금년도에는 경주군에 하고 '91년에는 영덕에 했다던가, 울진에 했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3개 기업이 계속해서 3년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뭔가 좀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회계과장 조성환  저도 작년에 8월달에 회계과장 부임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공사가 같은 공사면 그 공사의 여건이라든지 또 현지 정부품셈이 적용하는 현지여건이 가장 잘 아는 회사가 낙찰율이 가장 많습니다.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인공어초에만 국한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원병 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 봅시다. 보성건설이 3년 동안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행정에서 입찰할 때 떡 나누듯이 나눠 가지고 지역별로 어디는 어디 먹고 어떤 식으로 하라하는 그러한 암시적인 그러한 내용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 또 인공어초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 회사들 얘기가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그러한 암시가 없었으면 3년 동안에 이런 식으로 걸쳐서 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상강 같으면 울진에 공사를 해 봤으니까 그 지역의 내용은 잘 안다 하지만 사업경쟁해 가지고 서로가 돈벌이는 기업들이 있는데 어째서 다른 기업은 종사할 수 없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바뀐게 없잖아요?
○회계과장 조성환  그래서 그것은 다소 그런 점이 수긍이 안 된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여건도 그렇고 실적제한을 하다 보니 참가업체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이루어졌고,
최원병 위원  7개 업체가 금년도에 참여를 했으면 4개는 역시 여기 탈락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잖아요? 그대로 넘어 온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성환  7개 업체 자체도 우리가 전국을 했던 것이 전국에서 왔던 업체가 거의 지역업체를 다소 밀어 준 것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자체로서는 하등에 의혹을 가질만한 그러한 행정상에 한 조치는 없다고 봅니다.
황봉식 위원  참가자 실적 근거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있어야 근거를 두고 1차부터 '90년부터 시작을 했으며 충분한 업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업체를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에 말입니다. 어초를 전문성 있게끔 어떠한 큰 업체에다 줘 가지고 전라도는 말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역에 영세업체들한테 반발이 많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이러니까 업체를 바꾸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 과장님은 말이지 이런 근거고 지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줘봐요?
○회계과장 조성환  참가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업법에 의한 토목공사법 면허 소득자로서 인공어초 시설공사 건당 공사금액 3억 5,000만원 이상 준공실적 또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써 시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봉식 위원  우리 지역에 3억 5,000정도 공사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시골에 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해 가지고 얘기가 지금 됩니까? 지금 한 업체가 3년이나 계속하고 했다는데 앞으로 좀 바꾸겠다든지 지역업체를 주겠다든지 그런 얘기는 못하고 전라도하고 경상북도하고 법이 다릅니까? 설명을 한번 해 봐요.
○회계과장 조성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참고해서 앞으로 내년도 인공어초를 그런 방향에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최원병 위원  3억 5,000 제한이 내용이 인공어초 사업을 3억 5,000 실적 있는 건설회사에 준다고 하는 그것이지요? 바로 그거지요?
○회계과장 조성환  예.
최원병 위원  그러니까 3억 5,000이 사업할 사람이 사업 못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성환  그것이 수산청 지침에 의해서 그래 된 것이지 저희들 경리관의 재량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최원병 위원  처음부터 3억 5,000 인공어초를 한 실적이 있는 업체만 기준 했습니까? 첫해부터? 아니지요? 첫해는 아니지요?
○회계과장 조성환  '91년도는 모르지만 '91년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1년 8월에 와서 '91년도하고 '90년도는 제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최원병 위원  그런데 안 했더라도 제가 묻는 얘기는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시행할 때 제안사유가 인공어초를 3억 5,000만원 한 실적이 있는 업체를 제한한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첫 해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첫해 3억 5,000하고 난 뒤에 그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성환  그것에 대해서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에는 2억 5,000 '91년에는 3억 5,000 금년도에는 5억으로 제한한 사항입니다.
최원병 위원  제한했는데 인공어초한 실적을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성환  예.
최원병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건설회사가 말이야 수백 개나 되는데 이 사업을 못한다고 제한합니까?
○회계과장 조성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저희들도 발주 부서의 지침에 위배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최원병 위원  발주 부서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조성환  발주 부서가 수산과 아닙니까?
최원병 위원  수산과장님!
      (○수산과장 김동길 집행기관석에서 - 예)
  제안 사유를 설명해 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가?
정상태 위원  그리고 잠깐 회계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잠깐 질문 좀 같이 받아 주세요. '90년도 2억 5,000 실적이 그때 14개 업체가 참석을 했는데 14개 업체가 전부 그 당시에는 2억 5,000을 넘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회계과장 조성환  예.
○위원장 이상덕  등록업체가, 그 다음에 '91년도 7개 업체가 등록을 했으면 우리가 규정이 3억 5,000으로 박았으니까 7개 업체가 다 3억 5,000이 넘었던 사람만 등록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조성환  예.
정상태 위원  그 다음에 '92년도에는 5억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5억 실적이 다 있는 업체만 7개 업체가 참석했습니까?
○회계과장 조성환  예.
정상태 위원  그 근거가 있다면 지금 최원병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하고는 안 맞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90년도에 처음에 할 때 2억 5,000 잡으니까 보성건설이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91년도에 가서 하니까 보성만 한 3억 5,000 넘으니까 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3억 5,000으로 했고 그 다음에 또 보성이 '91년도에 하고 나니까 앞에 것하고 다 합해 버리니까 그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 '92년도에 5억을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최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원래 가격이 있을 겁니다.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수산과에서 내정가격이 있을 겁니다. 입찰하기 이전에 내정가격하고 그 다음에 업자들의 입찰가격 그 당시에 참석했던 입찰자들 7명이면 7명, 14명이면 14명 입찰에 응했던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성환  예, 알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재무관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기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조성환  예.
권인기 위원  특수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제한경쟁 입찰을 한다고 했지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조성환  예.
권인기 위원  그러면 특수기술을 요하는 수중투하를 정확히 했는지 조사를 합니까?
○회계과장 조성환  그것은 준공검사 발주 부서에서 실지 저희들 의뢰하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 자체가 경리관이 발주 부서에 위배되어서 저희들 실적제한은 안 합니다.
권인기 위원  그럼 정확한 투자는 어디에서 검사를 합니까?
○회계과장 조성환  투하는 해당 수산과에서 하고 입회는 저희들이 준공해서 현장에 가서 입회할 때는 저희들 회계직 공무원이 따라 가서 입회를 해 주는 겁니다.
권인기 위원  정확한 장소에 투자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조성환  2년 동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후에는 틀림없이 투하를 했다고 봅니다.
권인기 위원  투하가 정확히 안 되었으면 돈을 안 주지요?
○회계과장 조성환  예.
권인기 위원  과장님! 정확히 투하가 되었습니까?
      (○수산과장 김동길 집행기관석에서 - 예 해 가지고 수중 촬영해 가지고 동시에 ……)
  정확하게 제 자리에 들어갔다 이 말이지요?
      (○수산과장 김동길 집행기관석에서 - 예)
최원병 위원  과장님! 아까 그 설명하고 정확히 수중 투하되었다는 그것을 확인했다 하시는데 확인한 사진 촬영한 게 있습니까?
      (○수산과장 김동길 집행기관석에서 - 예)
  다 가지고 있지요?
      (○수산과장 김동길 집행기관석에서 - 예)
○회계과장 조성환  사진은 다 있습니다.
최원병 위원  그것은 제출해 주시고 제한 사유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봐요.
○수산과장 김동길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고 또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사업이 국가사업입니다. 예산 내용을 봐서도 80%가 국비이고 20%가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제반지시를 수산청에 안 따를 수 없습니다. 예산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서 저희들이 인공어초 집행지침에 보면 어떤 업체를 선정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사실적이 있고 아주 유능하고 경험 있는 회사를 갖다가 사업자로 선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지침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완수하는 것보다도 경험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공 부서에서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했고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이나 실적에는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병 위원  그런데 우리가 묻는 것은 그러면 중앙 부서에서 제한을 2억 5,000, 3억, 5억하라고 하는 내용 한번 봅시다.
○수산과장 김동길  그것은 없습니다. 중앙에서는 ……
최원병 위원  제한금액 5억이니, 3억이니 하는 것은 과장님이 냈지요?
○수산과장 김동길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품의를 해 가지고 서류를 내 주면 입찰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주무과에서 과장이 수산과장이 너 기술과장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가 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느냐고 의견이 옵니다.
최원병 위원  의견이 나오는데 5억으로 제한하라 하는 것은 내보냈나요?
○수산과장 김동길  우리는 5억 이상 경험 있는 우수업체에 하는 것이 좋겠다 ……
최원병 위원  그것 수산과장 한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김동길  그렇지요.
최원병 위원  그렇지요?
○수산과장 김동길  예.
최원병 위원  거기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김동길  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수한 업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축적되고 경험의 축적은 ……
최원병 위원  보십시오! 한번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한하는 것 말이죠 큰 회사 한 군데 주려고 하면 5억 아니라 10억 해 버리면 하나 줘 버리는 것 아닙니까? 많은 업체를 참여시켜서 경기절감만 하는 것은 생각 안 하고 기존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산과장 김동길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시설사업에 나쁜 점이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자기들 빠른 시일 내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기간이 많이 걸려도 정말로 잘하는 그런 회사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그렇지 않은 것은 오히려 사업 수행에 바람직 안 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최원병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설계에 의해서 100% 다 원만히 되었다고 봅니까?
○수산과장 김동길  저는 설계에 의해서 완전히 되었다고 봅니다.
최원병 위원  되었다고 봅니까?
○수산과장 김동길  예.
최원병 위원  그러면 제품에 대한 시험분석결과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김동길  제조하게 되면 그 전에 강도 측정해 가지고 시험지가 나와 있습니다.
최원병 위원  시험한 결과 내용 있습니까?
○수산과장 김동길  예, 가지고 있습니다.
최원병 위원  완전한 제품이라고?
○수산과장 김동길  예.
최원병 위원  틀림없지요?
○수산과장 김동길  예, 있습니다. 없으면 시행을 못합니다. 찍지를 못합니다.
최원병 위원  완제품을 가지고 도가 완제품을 도가 도 자체에서 한 게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업자가 한 게 아니고.
○수산과장 김동길  저희들은 못하고 도가 세무서에 의뢰해 가지고 그래 합니다.
최원병 위원  업자가 한 게 아니지요?
○수산과장 김동길  업자가 한 게 아닙니다. 도에서 합니다.
최원병 위원  도에서 견본하나 가지고 가서 의뢰해 가지고.
○수산과장 김동길  예, 그래 합니다.
최원병 위원  그런데 그 사실대로 시행했습니까?
○수산과장 김동길  그래 했습니다. 서류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최원병 위원  업자들이 가지고 가 가지고 요즘 만드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려운 애도 만드는 세상인데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수산과장 김동길  아닙니다. 서류를 보시면 알지만 저희들은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의혹의 소지는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71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20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최원병 위원  그러면 하여튼 5억을 제한한 특별한 사유는 앞으로 이 사업을 큰 기업에 줘서 확실한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수산과장 김동길  예, 그렇습니다.
최원병 위원  그러면 이 입찰참가자격이 2사람 왔을 때와 10사람이 참가했을 때 낙찰가격에서 조금 차질이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수산과장 김동길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 부서가 저희들 낙찰관계 그것은 깊이 검토한 적도 없고,
최원병 위원  그러면 이 어촌은 5억 이상 납품한 사실이 없으면 다른 기업은 능력이 없어 참가 못하는 것을 판단했다는 그런 결과네요?
○수산과장 김동길  그런 결과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최원병 위원  건설회사에 답변 한번 받아 볼까요? 제가.
○수산과장 김동길  시설실적이 있는 업자가 와서 제한하는 거지 지금 현재 딴 토목 하는 사람이 자격을 가져 가지고.
최원병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제한사유가 인공어초를 생산하는 업체에 제한했습니까? 처음부터 당초에 첫 해할 때?
○수산과장 김동길  첫해 할 때는 …… 제가 '85년부터 과장했기 때문에 그전부터 쭉 해 나왔습니다.
최원병 위원  몇 연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수산과장 김동길  71년도부터 했습니다.
최원병 위원  71년도 것 볼 수 있겠지요?
○수산과장 김동길  그것은 나중에 서류보면 알겠습니다.
최원병 위원  영구보존 서류지요?
○수산과장 김동길  그것은 나중에 서류보면 안 알겠습니까?
최원병 위원  영구 보존 서류지요?
○수산과장 김동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0년 보존 같으면.
최원병 위원  그러면 최근에 와서 '72년 것은 보관하고 있겠네요?
○수산과장 김동길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것 알아 봐 가지고 있는 것은.
최원병 위원  '82년도 것?
○수산과장 김동길  알아봐 가지고 있는 것은 제시하겠습니다.
최원병 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82년도 마지막에 보관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 있지요? 그것을 저희들이 질문한 내용 그 내용을 복사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 주세요.
○수산과장 김동길  예, 알겠습니다.
최원병 위원  그 다음에 투하할 때 촬영했던 바 다 밑에 들어갔던 것 바닥에 넣는 것만 찍어서 안 되고 투하해서 바다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수중 촬영한 것 있지요?
○수산과장 김동길  예, 있습니다.
최원병 위원  그것 금년도에 700개 같으면 700개 다 찍은 것 있지요? 그것하고 알았지요? 하나만 찍어서는 안 됩니다.
○수산과장 김동길  지구별로 투하한 장소 찍어 놓은 것 있습니까?
최원병 위원  바로 그것 아닙니까? 10개 그 지역에 투하해야 되는데 하나 찍어 가지고 촬영했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김동길  하여튼 지구별로 투하한 사진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찍을 수는 없는 거고.
최원병 위원  없어요?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수중에 들어가 가지고 다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지요?
○수산과장 김동길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면 수중 촬영해 가지고 파손된 게 없는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최원병 위원  전체적인 700개 설계내용하고 그 다음에 촬영해 놓은 것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서 보내 주세요.
○수산과장 김동길  예, 알겠습니다.
최원병 위원  과장님! 보성건설하고 풍국, 상강이 회사들이 어디 본사를 두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김동길  경북입니다.
황봉식 위원  전부 경북뿐입니까?
최원병 위원  아까 자료요청 했던 것 있지요? 회계과에 낙찰금액하고 예정금액하고 그거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조성환  낙찰율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병 위원  내정가격하고.
○회계과장 조성환  원래 설계금액하고 설계금액에다 내정가격 …… 낙찰금액 이 세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지금 안 나오고?
최원병 위원  설계금액하고 다 빼고 내정금액하고 낙찰금액 그것만이라도 얘기해 주시고 오늘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조성환  '90년도 울진 관계는 설계금액이 4억 1,800만원, 내정가격은 4억 700만원, 그리고 낙찰금액은 4억 100만원입니다. 낙찰율은 98.5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전체 액수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최원병 위원  바로 이것만 보더라도 98.52% 나온다고 하면 귀신이네 건축하는 사람 귀신이네?
      (웃는 이 있음)
○회계과장 조성환  위원님! 제가 회계 업무 본지가 1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저께 재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설계하는 것도 정부품셈에 의해서 하는 거고 또 현재 낙찰을 보는 회사에도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낙찰율을 멀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있느냐 하면 사정을 많이 해 버리면 낙찰율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낙찰율 관계는 현재 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원병 위원  이 설계금액이 4억 1,800만원 같으면 내정금액이 4억 700만원이면 그러면 이 설계금액을 가지고 이 설계는 우리 도에서 한 것 아니지요? 설계사에 의뢰해서 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김동길  토목기사가 합니다.
최원병 위원  토목기사가 하지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래 끼리끼리 다 어울려서 하네요 토목기사 한 대가리 먹고, 수산과장 한 대가리 먹고 또 재무과 한 대가리 먹고 세 대가리 먹어 버리네 그러니까 98% 백번 해 줘야지.
○회계과장 조성환  추호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원병 위원  이제 증명할 수 없는 그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지 그럼 구두로 해 가지고 얘기해 버리면 누가 압니까? 내정금액을?
○회계과장 조성환  그렇기 때문에 정부품샘에 있는 것은 전국 일률적으로 같은 것 아닙니까? 어저께도 저희들 재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루종일 우리 국장님도 맹세를, 저희들 추호도 사정했던 금액이 없다는 얘기도 했고 설계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 우리 공사에.
최원병 위원  지금까지 한 공사는 정확히 했다 이거지요?
○회계과장 조성환  예, 정확히 했습니다. 저희들 자신 있습니다.
최원병 위원  자신?
○회계과장 조성환  예.
최원병 위원  녹음기도 없고 전자탐지기도 없고 내가 특별히 무슨 권력이 있어 가지고 전자감지기를 댈 수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성환  이것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같은 공사에서 낙찰금액이 동일한 경우도 저희들 올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첨에 의해서 결정된 경우인데 요사이는 그만큼 고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최원병 위원  그러니까 추첨하는 추첨 똑같이 낙찰금액 나온 것은 과장은 과장대로 가르쳐 주시고 설계하는 사람은 설계하는 사람도 가르쳐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회계과장 조성환  설계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설계하는 쪽하고 우리 사정하는, 그래서 경리관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발주 부서하고는, 그래서 분리하는 겁니다.
정상태 위원  그리고 말이죠. 여기 설계가격이 4억 8,000인데 내정가격을 4억 700을 잡았으면 말이죠 잡을 때 2.5%를 잡았다구요. 보통정부공사나 모든 공사가 3% 이상을 잡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 잡아 놨던 것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정가격 잡을 때 말이지요.
○회계과장 조성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제반공사 같은 것은 상당히 율이 높을 때는 4% 내지 6%를 잡고 보통 도로라든지 특수성을 감안하는 것은 2.5%에서 거의 2%에서 4% 내에 잡은 거지 꼭히 이런 것을 한정되어 ……
정상태 위원  여기에 잡아놨던 것은 최소한에 가격으로 내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2.5%로 했기 때문에 지금 '90년도 울진 건만 내가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도 세 군데를 했는데 '91년, '92년이 있는데 그것은 보면 더 알겠는데 그것을 좀 자료를 내 주세요.
○회계과장 조성환  예, 자료를 복사를 해 드리지요.
정상태 위원  예. 지금 복사해서 주세요.
○회계과장 조성환  자신 있게 확인해 가지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까 우리 어정계장이 급히 했기 때문에 정리해 가지고 왔는데 혹시 착오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 겁니다. 위원님들 감사도 며칠 동안 오래 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리관 명의로 확인을 해 가지고 꼭 드리겠습니다.
최원병 위원  우리 대개 생각해서 말씀하시는데,
      (웃는 이 많음)
○회계과장 조성환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내일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추호도 의심 받을 일은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최원병 위원  그것 오리발 안내면 공무원 끝나는데 뭐 자꾸 하십니까? 저희들 지금 보면 85% 내에서 거의 한 85% 수준에 거의 낙찰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모든 공사가 알았습니까? 주관하는데서 이 내정가격을 올려주면 올려주는 만큼 절 한번 더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제가 더 조사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해 봅시다. 누가 정확히 잘 했는가? 과장님은 추호도 한 치도 어긋남이 없다하시는데 어긋남이 없을 것으로 보고.
황봉식 위원  과장님! 끝으로 우리말입니다. 위원들이 집행부에 질문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답변은 그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98.52%라는 이 낙찰 최저 입찰입니까? 기준치 입찰 어느 쪽입니까? 입찰할 때 ……
○회계과장 조성환  최저 입찰인데 그게 85%를 현 제도에서는 하회해서는 안 됩니다. 85%는 올라가야 됩니다.
황봉식 위원  그런데 이거 입찰 7명 입찰보고 떡 값 조금씩 주고 그래 했으니까 이래 98.52% 딱 떨어지지 그냥 해 가지고 될 턱이 있는가? ……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칩시다.
○회계과장 조성환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참 추호도 의심 안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낙찰제도에 대해서 금년에 우리 최국장님 오셔 가지고 두 번이나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에서 도정을 위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덕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감사를 마치게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감사 후 조치사항이 있으면 관사를 경유해서 전문위원에게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림수산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장시간 진지하게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장으로서 농림수산국 감사를 마치고 강평의 일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의 국제화시대에 부응해서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고양시켜야 된다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세계 농업의 조류는 고도의 기술농업전개로 고급 농산물의 생산 그리고 저렴한 생산비로 경쟁력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는 공세형의 수출농업 위주로 그 흐름이 바뀌었지만 오늘의 한국농업은 제한된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로 도민의 편에 서서 각종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함께 느낀 사항을 몇 가지 밝혀 두고자 합니다. 먼저 고무적이고 칭찬 받을 만한 사항은 첫째, 식량증산생산부문에서 전국 다수확 우수상, 쌀, 보리 부분은 획득은 집행부의 행정지도의 노력이라고 평가됩니다. 둘째 농산물 가공식품연구개발 노력은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퇴비공장 설치 사업도 고무적인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첫째 위탁영농회사의 철저한 지도와 가축방역 및 도축검사의 철저를 기해 주시고 셋째, 모든 사업부문에 의욕적인 것은 좋으나 시범 시설만 하고 잘 된다 잘 된다 하는 과대 선전은 금물이며 확대보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특히 '92년도 예산집행 상황이나 각종 피감사자료에 있어서 계수가 맞지 않는 것은 감사에 임하는 최소한의 성의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대외적으로 유출되는 모든 자료는 정확성을 기해 공식적인 공신력을 갖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김덕배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점은 지역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본도 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주근호
○피감사기관참석자
농림수산국장김덕배
농산과장장성원
축산과장신덕용
수산과장김동길
잠업특작과장송병주
산림과장김종한
재무국회계과장조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