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경상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0년 11월 15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11년도 경상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5.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


6.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반대에 관한 결의안


7. 도청이전 신축비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


8.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o 5분자유발언(김명호·김창숙 의원)
1.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11년도 경상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5.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
6.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반대에 관한 결의안
7. 도청이전 신축비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
8.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 휴회의 건

(14시 47분 개의)

○의장 이상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영수  의사담당관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11월 5일 제출한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세 건은 기획경제위원회,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안 등 여덟 건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상북도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은 문화환경위원회, 경상북도농어업 자유무역협정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수산위원회,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은 건설소방위원회, 경상북도교육감이 11월 4일에 제출한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네 건은 교육위원회, 경상북도지사가 11월 9일 제출한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경상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에게 10월 26일 이송한 경상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 등 8건은 오늘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6개 상임위원회에서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2박 3일간 일정으로 경기 여주, 전남 구례, 강원 양양 등 3개 지역에서 의원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타 의정 활동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Ⅳ. 기타 의정활동 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명호·김창숙 의원) 

○의장 이상효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가능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동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2년은 임진년입니다. 2012년 임진년 6월 2일 그날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420년이 되는 날입니다. 임진란 이후 60년마다 돌아오는 7갑주년(甲週年)이 되는 날입니다. 
  임진란 당시 영의정으로서 도체찰사를 겸하며 사실상 전쟁을 지휘했던 서애 류성룡 선생은 종전 후 하회로 귀향하여 징비록을 집필했습니다. 
  “다시는 임진란과 같은 참담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참회와 염원에서 그 수난의 내용을 낱낱이 기록하고,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는 시경의 구절을 따서 책이름을 징비록이라 붙였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우리는 병자호란을 겪어야 했고, 식민통치를 경험했습니다. 국권회복 65주년인 오늘날은 일본정부의 허무맹랑한 독도영유권 주장에 또 다시 나라 안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1950년 임진년 5월 24일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부산 피난정부시절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경상북도지사 신현돈을 제관으로 하회에 보내 문충공 류성룡 선생 가묘에 치제(致祭)케 했습니다. 또한 당시 문교부장관 백낙준에게는 하회마을의 풍남초등학교에서 호국정신을 기리는 강연회를 주관하게 했습니다.이것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만들어서 보낸 제문입니다.
  전란 중이었던 이승만 정부로서는 매우 지극한 정성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만, 그것이 최초의 독창적인 사례는 아닙니다. 
  임란이 끝나고 60년마다 돌아오는 매 임진년에 국왕은 임란공신과 선무공신 중에서 그 공이 지대했던 아홉 명의 공신을 위하여 단제사(壇祭祀))와 사제사(賜祭祀)를 모셨습니다.
  1832년 임진년 2월 6일 순조대왕은 다음과 같이 하교했습니다. 
  “충렬공 송상현과 문열공 조 헌, 충렬공 고경명, 충무공 이순신이 순절한 장소에는 국난에 목숨을 함께 바친 장수들과 더불어 단(壇)을 쌓아 치제토록 하되, 제관은 본도(本道)의 수령 가운데 직질(職秩)이 높은 자를 가려서 차출하라.”
  “문충공 이항복, 문정공 윤두수, 충익공 정곤수, 문충공 류성룡, 충장공 권율의 가묘(家廟)에는 승지를 보내 치제케 하되 사판이 시골에 있는 자는 도내의 수령으로서 일찍이 승지를 지낸 사람을 가려 제관에 차출토록 하라.”  
  이때는 이미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240년이 지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순조대왕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공신들과 장수들을 이토록 극진히 예우했습니다. 
  실제로 순조대왕은 임진왜란 4갑주년인 1832년 임진년 4월에 친히 제문을 짓고 경주부윤 정예용으로 하여금 문충공 류성룡 선생 가묘에 치제케 했습니다. 이것이 순조대왕의 제문입니다. 
  다시 60년 뒤인 1892년 임진년 5월 25일 임진왜란 5갑주년에는 고종대왕이 안동부사 김가진으로 하여금 문충공 류성룡 선생 가묘에 치제케 했습니다. 이것이 고종대왕의 제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상북도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경북도민은 삼국통일의 주체였던 신라의 후손들입니다. 퇴계 학맥으로 상징되는 한국정신문화의 본산이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의기의 땅입니다.
  이제 2014년 신도청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웅도 경북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확고히 재천명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2012년 임진년 6월 2일 60년 만에 돌아오는 임진왜란 7갑주년을 맞이하여 문충공 서애 류성룡 선생의 공적을 기리는 추념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여 주십시오.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은 스케일로 재현될 수 있도록 조사 연구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스스로 헌관(獻官)이 되어 한국정신문화의 본산인 웅도경북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역사인물에 대한 추념의 차원을 넘어서 한민족공동체의 정체성과 영남인으로서의 자긍심, 그리고 후손들에 대한 역사교육의 장으로서도 깊은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특히 독도에 대한 침탈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는 일본당국에게는 독도를 수호하는 경상북도민의 단호한 의지를 재천명하는 부수효과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깊이 통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창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민주당 비례대표 김창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44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산시 평산동에 있는 코발트 광산을 역사평화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산시 평산동에는 대원골이라는 골짜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한 많은 골짜기는 일제 당시 강제노역에 시달린 백성들의 원혼과 한국전쟁 직후 무고한 민간인 수천 명이 국가권력에 의해 처참하게 살육당한 원혼들의 한이 서려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곳 사람들은 대원골 입구에 폐허로 방치된 폐광을 ‘들미광산’, ‘보국코발트광산’이라고 부릅니다.
  보국코발트광산은 일제가 태평양전쟁에 쓰인 군수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만든 한반도 최대의 코발트 광산으로 1930년대 말에서 1940년 초까지 운영되었습니다.
  전쟁에 패한 일제가 폐갱처리 없이 떠나고, 전쟁이 터지자 당시 군경은 대구형무소와 경산 인근 지역 보도연맹원들을 인민군에 동조할 위험이 있다며 폐갱도와 대원골에서 적법절차 없이 무차별하게 처형을 하였습니다. 이 곳 주민과 유족들은 많게는 1만 명에서 적게는 3500여 명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경북도의회에서도 이미 지난 2000년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발트 광산은 지난 2005년 평산동 일대에 대규모 인터불고경산골프장이 들어서면서 대원골이 완전히 훼손되고 폐갱도 일부 유실된 상태입니다.
  다행히 유족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수직갱도 두 곳과 수평갱도 두 곳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역사적인 현장을 생명존중을 상기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곳 코발트 광산은 일제의 지하자원 수탈현장이자 민간인 희생사건 현장이라는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현대사의 주요 유적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제의 지하자원 수탈현장인 영양의 용화광산은 이미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지난 2009년 11월 17일 국가기관인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코발트 광산 사건은 과거 좌익경력으로 인해 남하하는 인민군에 협조할 위험이 있는 잠재적 적으로 간주되어 각 지역 경찰, 그리고 경북지구 CIC 및 지역파견대, 국군 제22헌병대에 의해 사살되었다고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예비 검속자들과 대구형무소에 미결 또는 기결수로 수감되어 있던 사람을 불법 사살한 민간인 희생사건’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비록 전시였다고 하더라도 민간인들을 예비 검속하여 적법절차 없이 사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별도의 추가적인 조사, 위령제 봉행, 위령탑 건립, 현장 보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북도가 이 지역의 대표적인 현대사 현장인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 광산이 더 이상 훼손되기 전에 역사평화공원으로 조성해 후손들에게 평화 인권교육 현장으로 물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상북도가 빠른 시일 내에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평산동 역사공원조성사업이 추진되어 훼손되어 가는 현대사의 현장을 보존시켜줄 것을 간절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2시 14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4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4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5시 15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관용 
  (보고)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경상북도)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기  지금부터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경상북도)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5시 33분)
○의장 이상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영우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경북교육 주요시책과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경상북도교육청)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행정지원국장  이동출 행정지원국장 이동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우리 경북교육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북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11년도 경상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5시 45분)
○의장 이상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경상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현기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예산안 제안설명과 연계된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고를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2010~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요약)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5.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 

(15시 46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또한 이동출 행정지원국장이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고를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2014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
  2010~2014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요약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6.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반대에 관한 결의안 

(15시 47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6항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전인철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구미 출신 전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4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에 관한 결의문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대구시는 2009년 4월 대구시민의 먹는 물 해결을 위하여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방안 기본구상에 착수하여 대구취수원을 구미시 도계면 일대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워 한나라당에 건의하고, 기획재정부는 2010년 8월 한국개발연구원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수원 이전계획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대구취수원의 구미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취수원 이전계획을 즉각 백지화 하고 대구와 경북이 상생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최근 몇 년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포항·구미 국가산업단지, 3대 문화권의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그리고 각종 국제대회 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닦고 있음에도 대구시의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계획은 경상북도는 물론 구미시와 한차례 협의 없이 도민의 이해와 협조 없는 대구시의 일방적인 처사로써 비민주적인 행정의 표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강행한다면 취수원 하류지역의 유지수 부족으로 인한 수질악화로 경북수출의 75%를 담당하고 있는 구미공단의 공업용수 수급차질로 지역산업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낙동강을 끼고 도는 해평들 등의 농업용수 공급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이 확대 지정되면 구미시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거니와 개별공장 입지제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가중, 그리고 수도요금 인상 등의 문제점은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특히 대구시는 2008년 12월 2억 7000여만 원을 들여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낙동강 개통 취수원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구미지역 상류로 취수원을 이전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경북도민은 물론 대구시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해야 할 것이며, 대구시는 취수원 이전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대구와 경북이 상생협력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결의안을 채택하여 대구시의 취수원 구미이전 계획을 즉각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하고, 대구·경북의 화합과 상생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에 관한 결의안의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화환경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반대에 관한 결의안 심사보고서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반대에 관한 결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전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반대에 관한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청이전 신축비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 

(15시 52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7항 도청이전 신축비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기욱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예천 출신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도청이전 신축비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는 대구시가 1981년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오랜 기간 도청이전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08년 6월 9일 도청이전 예정지를 확정하였고, 현재 도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3백만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청이전사업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차질이 우려되는 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도청이전 신축비 전액을 국비 요청하기 위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청사는 1965년 대구시 중구 포정동에서 현재 위치인 북구 산격동으로 이전하였고, 1981년 7월1일자로 법률에 의하여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본의 아니게 도청소재지와 관할구역 간 불일치로 인해 도민들이 행정·재정적으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이후 청사이전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가 대구시와 분리된 지 27년만인 2008년 6월 9일 도청이전 예정지가 안동·예천 일원으로 확정되었으며, 2014년까지 청사를 완공하여 도민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목표로 이전추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률에 의하여 직할시와 분리된 4개 도 중에서 경남과 전남의 경우는 이미 도청이전을 완료하였고, 이제 우리 도와 충남만 남아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도 국가차원의 지원필요성을 인정하여 2008년 3월 28일 청사이전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사신축 지원에 관하여 규정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인 2005년에 이전한 전라남도의 경우 법적 지원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사신축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인 1687억 원, 현시가 2243억 원을 국가에서 지원하였으나, 우리 도의 경우에는 특별법에 지원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현 청사의 공시가액 기준으로만 책정한 845억 원만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총 신축비용 3184억 원 중 약 73%인 2339억 원을 지방재정으로 충당하여야 할 처지에 있어 청사이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청사신축이 지연될 경우 도청이전을 염원하던 도민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096만 6000㎡, 약 330만 평 규모의 도청이전 신도시의 조성과 분양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청사건립에 따른 지원예산을 과거 전남 도청 이전 시 국비지원 선례와 동등하게 전액국비로 지원하여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도청이전 신축비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청이전 신축비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도청이전 신축비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5시 59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 중에서 도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위하여 이정호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정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2010년 11월 29일 오전 11시와 2010년 11월 30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이정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6시)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서 김세호 의원님과 김영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세호 의원, 김영식 의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 건 

(16시 1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11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분 산회)


○출석 의원수 61인
  이상효    황상조    송필각
  강영석    고우현    곽광섭
  구자근    권영만    김기홍
  김대호    김말분    김명호
  김세호    김수용    김영기 
  김영식    김원석    김종천 
  김창숙    김하수    김희수 
  김희원    나기보    나현아
  도기욱    박권현    박기진
  박병훈    박성만    박진현
  박태환    배수향    변우정
  서정숙    심정규    윤성규
  윤창욱    이경임    이  달
  이상용    이시하    이영식
  이왕식    이용진    이정호
  장경식    장두욱    장세헌
  장영석    전인철    전찬걸
  정상진    정영길    채옥주
  추재천    한재석    한창화 
  한혜련    홍광중    홍진규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정무부지사공원식
공보관김창곤
감사관장성욱
미래전략기획단장박기원
기획조정실장김현기
정책기획관송경창
일자리경제본부장김학홍
투자유치본부장이진관
문화관광체육국장최영조
농수산국장박순보
환경해양산림국장김남일
보건복지여성국장최관섭
건설도시방재국장안종록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민병조
행정지원국장정병윤
소방본부장한상대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최태환
보건환경연구원장허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김화진
교육정책국장김순기
행정지원국장이동출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오정석
의사담당관김영수
지방행정사무관김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