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경상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0년 12월 24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5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6.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o 5분 자유발언(구자근 의원)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5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6.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10분 개의)

○의장 이상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미시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구자근 의원) 

구자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9대 경북도의회 초선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을 통하여 느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경북도와 교육청에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의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소속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최근 3년간 의무고용비율은 모두 3% 이상으로 법적인 기준은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 출연한 산하기관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은 2.0%로 저조한 수준에 있으며, 10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의 경우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2008년도 1.09%, 2009년도 0.94%, 2010년도 1.59%로 법적 기준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촉구합니다. 먼저 장애인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는 장애인 일자리 3000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보면 행정도우미와 같은 1년 미만의 비정규적인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정규직의 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 또는 통합교육과 직업훈련을 적극 지원하여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개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으로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선발할 자원이 없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장애인은 교육과 훈련에서 비장애인에 비하여 소외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장애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교육과 직업훈련의 현장에서 장애인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경북도의 경우 현재 일하고 있는 729명의 장애인 중 중복장애를 포함하는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148명으로 고용장애인의 20.3%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으며, 교육청의 경우는 337명의 장애인 중 겨우 32명 9.5%만이 중증장애인입니다. 경증장애인들보다 중증장애인들이 더욱더 일할 기회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북도와 도교육청 내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특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별 학교와 도내의 도서관에 지적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 사서보조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적절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진다면 사서의 도움을 받아 도서를 정리하는 일은 쉽게 수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장애를 개인의 특성으로 이해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경북도와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편의시설 설치와 더불어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도청과 산하기관, 그리고 교육청과 산하기관에서 많은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대한 지원정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사회복지정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긍정적인 차별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차별정책은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본주의사회의 분배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 불이익을 받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진급, 대학 입학 등에서 유리하게 대우하는 적극적 차별정책입니다.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경제활동과 사회적 지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나 지원을 받게 된다면 평생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되지만, 일을 하여 자립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의 생산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고 경북도와 교육청이 발전시키고 공유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모 중앙언론 기사에 난 국내 첫 1급 시각장애인 여성박사 윤상은 씨의 “‘꾸지 못할 꿈은 없다.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퍼뜨리고 싶다.”는 말이 귓가를 맴도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경인년을 보내고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거듭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구자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17분)
○의장 이상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의원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열흘간 7개 반의 감사반을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64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정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금년도 도정 추진계획과 실적, 예산운용 상황, 그리고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는 64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시정처리사항 53건, 건의·촉구사항 156건으로 총 209건의 시정처리 및 건의·촉구사항이 있었으며, 이를 도 및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이정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5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1시 20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청도 출신 김하수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이 2009년 2월에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유에 맞게 적합하게 정비되었습니다. 다만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과 기금운용관에 ‘기금담당국장’, 그리고 기금심의위원회 위원과 분임기금운용관에 ‘기금담당과장’이 각각 동일한 사람으로 규정된 사항과 중복적인 조문의 내용,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 일부 조문은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한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고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능을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법과 재해구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사유에 적합하게 이루어졌으나 현행조례의 기금 존속기간은 재해구호법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 조례에서 별도의 기금 존속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은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2010년도 7월 행정안전부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하고, 국가 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별정직공무원도 공고에 의한 경쟁방법으로 임용하고 비서관 및 비서와 외국인을 초빙하는 경우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별정직공무원에게도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훈련 기간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별정직공무원도 휴직과 결원 보충, 근무성적의 평정, 시간제근무 등에서 일반직공무원과 똑같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사유에 적합하게 개정되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휴직, 교육훈련, 인사관리 등에 있어 그동안 일반직공무원과의 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계획안의 심사근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하여 4년마다 수립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전체 사업은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 1개는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 18개의 개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되어 계획 공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4건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2011~2014)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요약서(2011년~2014년)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예, 김하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5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5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9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숙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1일 자로 소규모 통·폐합 계획에 의거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8개원과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1개교를 폐지하고 원아수 증가지역에 병설유치원 3개원을 신설하는 한편, 택지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 지구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각각 1개교 신설하며, 그 외에 주소가 변경되는 학교의 위치변경 및 교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는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서정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32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의원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영길 의원입니다.
  경상북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사항별 심사내용과 쟁점사항들을 재검토하고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 및 추가확보 분을 정리하고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을 조정한 것으로서 세입·세출 부분 모두 증감 변동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도 중앙정부의 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 등을 최종 정리한 것으로 세입·세출 부분 모두 증감 변동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보고서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정영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40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과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준비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도의회와 집행부가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신년도 첫 집회인 제245회 임시회로서 2011년 2월 9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 의원수 61인
  이상효    황상조    송필각
  강영석    고우현    곽광섭
  구자근    권영만    김기홍
  김대호    김말분    김명호
  김세호    김수용    김영기
  김영식    김원석    김종천
  김창숙    김하수    김희수
  김희원    나기보    나현아
  도기욱    박기진    박병훈
  박성만    박진현    박태환
  배수향    변우정    서정숙
  심정규    윤성규    윤창욱
  이경임    이  달    이상용
  이시하    이영식    이왕식
  이용진    이정호    장경식
  장두욱    장세헌    장영석
  전인철    정상진    정영길
  채옥주    최우섭    최학철
  추재천    한재석    한창화
  한혜련    홍광중    홍진규
  
○청가 의원
박권현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이삼걸
정무부지사공원식
감사관장성욱
미래전략기획단장박기원
기획조정실장윤종진
정책기획관송경창
일자리경제본부장김학홍
투자유치본부장이진관
투자유치단장이광희
문화관광체육국장최영조
보건복지여성국장최관섭
건설도시방재국장안종록
행정지원국장정병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민병조
소방본부장한상대
농업기술원장채장희
보건환경연구원장허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김화진
교육정책국장김순기
행정지원국장이동출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오정석
의사담당관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