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1년 11월 7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정상진·황이주 의원)
1.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14시 15분 개의)

○의장 이상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영수  의사담당관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10월 28일에 제출한 경상북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경상북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경상북도 관광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은 문화환경위원회에, 경상북도교육감이 10월 28일 제출한 경상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10월 18일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조례 9건과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이송한 경상북도 교육상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10월 31일, 11월 3일, 11월 7일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으로서 농수산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어촌마을 애로사항 및 소득 증대 방안 모색을 위해 포항시 지역을 현지확인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선진의정활동 및 운영위원 마인드 함양을 위해 제주도를 현지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10월 28일 우리 도의회와 해군 제1함대사령부간 자매결연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외의 활동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Ⅳ. 기타 의정활동 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정상진·황이주 의원) 

(14시 18분)
○의장 이상효  우리 안건 상정에 앞서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천군 출신 농수산위원회 정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의원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제가 5분 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현장 소리를 전해 드리고자 5분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3백만 도민과 우리 80만 농업인을 잘 살게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관용 지사님, 우리 도공무원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축산농가들은 구제역에 걱정이 앞서서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예방에 있어서는 정기접종과 자율접종, 일제접종을 해서 예방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마 11월부터 항체 형성이 80%가 되지 않으면 돼지는 60%의 항체 형성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로 벌금을 내게 법이 정해졌습니다.
   도축장의 이야기입니다. 한우를 도축했을 때 항체 형성이 안 되었을 때에 벌금을 내어야 되는 이런 형편에 과연 현 주소에서 구제역에 관한 접종은 바르게 되어 있는지, 또는 벌금을 과태료를 내어야 되는 것을 축산농가들이 알고 있는지, 이 부분이 미진했을 때 돌아오는 과태료에 수납자는 축산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먼저 접종에 관한 철저한 예방접종,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돌아올 불이익을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축산농가들에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순보 국장이 주축이 되셔서 구제역이 되든 각종 축산질병에 관한 점검반을 편성해 주십사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것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 구조를 보면 수의사 또는 방역지원본부의 공무원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추운 겨울날 정말 장갑을 껴도 손이 시릴 때에 옳게 방역이 되는지, 옳게 방역이 되지 않는 소는 축산농가가 벌금을 내어야 됩니다. 철저한 접종이 될 수 있도록 방역점검단을 편성해서 시·군별로 공무원들을 투입해서 항상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추곡수매에 관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아마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각 읍면 이장단들 회의에 가시면 공히 들으실을 겁니다.
  일기 조건이 좋지 않아서 쌀값 하락에도 올해는 어쩐 일인지 쌀값이 좋습니다. 벼가 산지에 지금 5만 3000원에서 6만 6000원을 합니다, 40kg 기준에. 그렇게 되니까 공공비축미 수매가는 내일, 모래부터 시작됩니다. 11월 9일부터 아마 수매가 시작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1등 기준이 4만 7000원일 겁니다. 특등이 아마 4만 8550원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지원해 주고 보상해 주는 차원을 어떻게 했느냐, 수확시기를 점검시기로 해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벼 가격을 전국 평균을 내어서 1월 달에 그 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 정부에서 1등 가격으로 4만 7000원은 지금 지급하고 나머지 가격에 대해서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전국 벼시장의 시세를 평균을 내어서 그 차액만큼을 메워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10월 달에는 쌀값이 아주 약했습니다. 그러나 10월, 11월 아마 12월이 되면 쌀값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불 보듯이 뻔한 것은 우리 농가들의 불이익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또 대안을 만들어줘야 적어도 우리 농업인들이 실망하지 않는 그런 수매에 응하지 않느냐, 이장님들이 아마 거의 수매를 못하겠다고 할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비축미는 또 수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가격이 4만 7000원과 5만 6000원은 너무 차이 나니까 전년 대비 2.5%밖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1만 원, 8000원, 9000원의 차액이 되는 것을 줄 건지 이런 것들도 우리 농수산국장님께서 대안을 만들어서 일선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꿈을, 또 열심히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줄 수 있도록 대안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효  정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황이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울진 출신 기획경제위원회의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합법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원자력 관련사업이 가장 비민주적이고 가장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핵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해 놓고도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수원과 원활한 국가에너지 수급정책이라는 이유로 악법을 만들어놓고 민의를 무시하는 정부측의 오만함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한수원은 설계수명 40년에 울진 원전 1, 2호기의 잦은 고장에 증기발생기를 교체하기로 하고 폐증기발생기 6대를 원전부지 내에 보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증기발생기 1대의 크기는 길이가 20여m이고 무게가 700톤이 넘습니다. 당시 한수원은 기본 설계자료만 제출하면 건축허가가 나는 전원개발촉진법만 믿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안 본 의원이 이 시설은 경주방폐장에 보관하는 핵폐기물보다 오염도가 훨씬 높다라는 이유를 주장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이에 울진군과 울진군의회가 저와 함께 문제 제기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공론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론을 무시하고 한수원은 건물을 완공했고, 최근에 울진군에 사용승인 신청을 했습니다만 울진군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기발생기 3대를 한수원이 보관함에 따라 울진군은 한수원을 상대로 건축법 위반으로 10월 31일자로 경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수원은 건축법상 7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군이 통보를 해야 하고 통보가 없을 경우는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인식을 하고, 그래서 결국 울진군과 법정 다툼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사전에 울진군민들에게 공청회, 설명회 한번 열지를 않았습니다. 또 지자체의 의견 수렴 한번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어줬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의 기술로는 이 위험덩어리의 시설물을 경주방폐장으로 옮겨갈 기술력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 언제까지 울진원전 내에 보관하겠다라는 만료 시점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임시저장고가 아니라 영구시설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다 건축허가는 정부가 내어줬지만 이 건축물에 대한 사용허가는 울진군이 갖고 있는 만큼 울진군에 사용승인 신청을 했는데 울진군이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원자력은 불법적으로 이것을 보관했습니다. 여기에다 보관료 한 푼 내어놓지 않겠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해 또 우리 후학 육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헌법 1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가 과연 헛말입니까? 힘 있는 정부권력 앞에 정부권력의 악법에 돈 많은 공기업의 오만함에 우리는 그냥 숨죽이고 살아야만 합니까? 울진군민들도 자랑스러운 경북도민입니다. 그 동안 울진군민들은 국가의 에너지정책 수급을 위해 많은 일익을 담당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픔과 설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울진군민이 불이익과 설움과 소외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도 자랑스러운 경북도민임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이 민선시대 그들의 대표이고 우리 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임을 이번만큼은 꼭 보여 주기를 고대하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법률자문단 지원 등 적극적인 측면 지원이 필요하고요. 문제 해결시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또 정부측에 악법 개정을 요구하고 영덕군 등 신규 원전신청 지자체에 유보 또는 철회 요구제안 등 공동대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두서없이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효  황이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30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의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시 31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정호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2011년 11월 22일 11시와 2011년 11월 23일 11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예, 이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 34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서 심정규 의원과 윤성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심정규 의원님, 윤성규 의원님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14시 35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또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그리고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 의원수 60 인
  이상효    황상조    송필각
  강영석    고우현    곽광섭
  구자근    권영만    김기홍
  김대호    김말분    김명호
  김세호    김영기    김영식
  김원석    김종천    김창숙
  김하수    김희수    김희원
  나기보    나현아    도기욱
  박권현    박기진    박병훈
  박성만    박진현    박태환
  배수향    변우정    서정숙
  심정규    윤성규    윤창욱
  이  달    이상용    이시하
  이영식    이용진    이정호
  장경식    장두욱    장세헌
  장영석    전인철    전찬걸
  정상진    정영길    채옥주
  최우섭    최학철    추재천
  한재석    한창화    한혜련
  홍광중    홍진규    황이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이주석
정무부지사이인선
공보관권오승
감사관전상배
미래전략기획단장전용환
환경특별관리단장김광호
기획조정실장윤종진
정책기획관송경창
일자리경제본부장김학홍
투자유치본부장이진관
문화관광체육국장김충섭
농수산국장박순보
환경해양산림국장김남일
보건복지여성국장김승태
건설도시방재국장안종록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민병조
행정지원국장정병윤
소방본부장강태석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황병수
보건환경연구원장허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황인철
교육정책국장김순기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영조
의사담당관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