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1년 12월 8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 조례안


5.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관광공사 자본금(현금)출자 계획안


7.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8.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3.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5.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나현아·전찬걸 의원)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 조례안
5.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관광공사 자본금(현금)출자 계획안
7.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8.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3. 201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5.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7분 개의)

○의장 이상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가능한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나현아·전찬걸 의원) 

○의장 이상효  먼저 의성군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나현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의원  의성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나현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은 11.3%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농촌지역은 3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도래하였습니다. 우리 경북의 고령화 비율은 16.7%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특히 군위는 39.4, 의성군은 38.5%로 고령화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고령화는 건강보험의 적자를 야기하는 중요 요인으로서 2015년도 5조 원, 2020년도에는 1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사회보험의 근원이 흔들리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위·의성지사에서 1년간 약 3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증명되고 있으며, 초고령사회에서 건강한 삶의 중요성이 더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의 원인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저출산과 의료기술 발달에 의한 평균수명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균수명의 연장은 100세 시대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100세 시대는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건강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경상북도의 노인복지 정책을 보면 보호를 위한 지원, 소일거리 중심의 일자리 사업, 여가문화 활동 지원 등에 금년 한해 3800억 원을 지원하였고 내년도 예산에는 4000억 원이 계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심리적·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전무한 수준에 있습니다. 다만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34개 생활체육연합회를 중심으로 연합회당 연간 300만 원을 지원하는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경북은 이미 고령사회이며 일부 시·군은 초고령사회에 있습니다. 고령사회는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무위고를 극복하기 위한 일거리와 문화여가 활동을 통한 노후생활 영위가 바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심리적 건강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노후생활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소개)
  예, 방금 보신 내용은 10년 전부터 의성지역에서 주 3회 이상을 지속적으로 45군데에서 1300여 명의 생활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국선도입니다. 국선도를 통하여 정신적 수련과 신체적 건강을 확보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백만 도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령사회에 적합한 다양한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생활체육연합회 지원으로는 고령시대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태파악과 함께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지원 정책도 중요하겠으나 미래를 내다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인건강과 생활체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노인복지 정책이 지속적으로 수립, 추진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예, 나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전찬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걸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울진 출신 전찬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북은 역사의 고비마다 분연히 떨쳐 일어나 밖으로부터의 시련을 극복하고 언제나 역사와 나라 발전의 중심에서 자정과 영광을 지켜왔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에서 낙동강 방어전을 통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큰 역할을 했으며, 이런 희생을 바탕으로 나라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정의로운 우리 경북인의 정신은 아직도 면면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전후에 공권력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민간 학살은 1950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시작되어 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까지 계속되었고, 이 기간 동안 자행된 민간인 학살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고 우리 경북도 여러 지역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알려진 사건만도 부역혐의 사건, 보도연맹 사건 등이 있으며, 부역혐의 희생사건은 인민군 점령시기에 우리 군·경이 부역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민간인들을 집단 살해한 사건이며,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당시 도내 지역에 주둔하여 활동했던 군·경이 좌익활동과 무관한 비무장의 민간인들을 국민보도연맹이라는 이유로 집단 살해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입니다.
  우리 도내 민간이 학살 희생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밝혀진 희생자 수가 총 3475명으로 이 중 부역혐의 279명, 보도연맹사건 1470명, 미군폭격 299명, 기타 1427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도내 민간인 학살과 관련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한 39건 중 36건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로 규명 결정이 내려져서 그나마 희생자와 유가족의 참혹했던 아픔을 헤아리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본 의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진실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가족 및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억울한 희생에 대해 최소한이나마 위로받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국가와 도 차원에서 제도적·정책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민간인 희생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행한 사건입니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령사업의 지원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 기록을 정정할 것,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의 역사를 바르게 기술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와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우리 도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희생된 분들의 명예회복과 다양한 추모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각 시·군마다 위령탑을 건립하여 불행한 역사 속에서 희생당하신 분들의 고혼을 달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연 1회 정부에서 주는 작은 금액으로 실내체육관 등에서 흰 천에 명단이 적힌 영혼들에게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 것을 볼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위령탑 건립은 당연히 추진되어야 하며, 위령탑 건립을 위하여 해당 시·군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우리 도에서는 위령탑 규모와 지역실정에 맞는 건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도지사께 촉구합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이미 반세기가 넘어 6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과거 암울했던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여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규명된 진실의 토대 위에서 희생된 분들을 추모, 위로하고 화해와 화합을 이루어 내어 우리의 후손들에게 밝고 희망찬 미래를 남겨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3백만 도민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전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두 분의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23분)
○의장 이상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해 본 의원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7개 반의 감사반을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72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정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예산운용상황, 그리고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는 72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 69건, 건의·촉구사항 194건, 미담·수범사례 5건, 제도개선이 3건으로 총 271건이며, 이를 도 및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이정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 조례안 

(11시 26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 조례안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포항 출신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5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류하천 관리와 강변문화 관광개발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의 한시기한 연장과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의 한시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며, 다른 조례의 직명개정을 위하여 본 조례 부칙 제3조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의 한시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연장으로 판단하며, 2010년 8월 9일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의 부칙 개정으로 관련조례의 개정은 조직개편과 함께 조속히 개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정원의 한시기한 연장과 쌀산업FTA대책과장의 상시정원 전환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정원의 한시기한 연장과 더불어 5급 이하 1명을 증원하고, 한시정원인 농수산국 쌀산업FTA대책과장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낙동강살리기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정원의 한시기한 1년 연장과 FTA의 확대 등에 대비하여 도의 농·축·수산업에 대한 효율적 대책을 위하여 한시정원인 쌀산업FTA대책과장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여 업무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기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목적은 경상북도의 국제화 그랜드플랜 계획에 의거, 국제교류·협력지원, 개발도상국·해외 우호 도시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경상북도의 국제화 등을 위한 기금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도민들의 국제화 마인드 및 도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으로 경상북도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조례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제협력기금 조성 및 국제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사업으로 개발도상국, 외국의 도시, 민간단체 국제협력사업, 도내 거주 외국인 우호증진사업을 지원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10년까지 기한을 두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경상북도에서는 국제협력기금을 조성하여 개발도상국과 외국의 우호도시를 지원하는 등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새마을 운동·문화·농업의 세계화, 도내 거주 외국인 복지향상 등의 사업으로 경북의 이미지를 세계화하는 등 위상을 높이려는 계획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위의 사업을 위하여 국제협력기금 100억 원을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하여야 된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 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관광공사 자본금(현금)출자 계획안 

7.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11시 34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관광공사 자본금(현금) 출자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5 세계군인 체육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영식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안동 출신 이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우리 문화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세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에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 및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수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국외소재 문화재를 환수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는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에 대해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환수활동 기관 및 법인은 도지사에게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사업실적보고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환수활동 기관 및 법인의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 수행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외소재 문화재를 환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의 제정에 동의하였으며, 다만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일부 용어와 환수활동 기관 및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미비하여 수정하는 등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관광공사 자본금(현금) 출자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에 출자하고자 할 경우에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경북관광공사 설립과 경북관광개발공사 매수대금으로 총 2531억 원 규모의 자본금을 경상북도관광공사에 출자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자 총액은 2531억 원으로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매수대금 1941억 원과 이자 564억 원 등 2505억 원 중 계약금 40억 원은 설립자본금으로 2011년도에 출자하고, 잔여 매수대금 및 이자 2465억 원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분할출자하며,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에 소요되는 창업비와 운전자금, 설립 초기 3개월분의 인건비 등 25억 원은 설립자본금으로 2011년도에 출자한다는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우리 도가 주장하는 매수대금 1718억 원과 이자 249억 원, 한국관광공사가 주장하는 매수대금 1941억 원과 이자 564억 원을 두고 협상이 진행 중인데 출자금액보다 높게 협상이 타결될 경우 추가 출자를 해야 하는 것을 우려하여 한국관광공사가 주장하는 매수대금과 이자를 적용하여 계획안을 제출한데 대하여 만약 출자금액보다 높게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2012년에 추가 출자 승인을 득하여 출자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당초계획안 대로 승인될 경우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장하는 안을 우리 도가 수용하는 것으로 비쳐져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출자금액을 우리 도에서 주장하는 매수대금 1718억 원과 이자 249억 원으로 수정하고, 설립자본금 65억 원 출자시기에 대하여는 금년 내 법인 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2012년에 출자하도록 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이시하 의원 외 9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2015 세계군인 체육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66차 국제군인체육연맹총회에서 2015년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의 문경 개최가 확정 발표됨에 따라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범정부적 행정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 문경을 주 개최지로 하여 도내 7개 시·군에서 개최되는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생산유발,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군인들의 제전을 개최한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으며, 지난 7월 개최된 제5회 리우 세계군인체육대회에서 북한 선수단장이 표명한대로 북한의 참가가 성사된다면 우리나라의 안보 불안 해소와 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예산지원,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등 범정부적 행정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세계군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여타 주요 국제대회와 같은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충분한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관광공사 자본금(현금) 출자 계획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관광공사 자본금(현금) 출자 계획안
  2015 세계군인 체육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2015 세계군인 체육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이영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관광공사 자본금(현금) 출자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문화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관광공사 자본금(현금) 출자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 세계군인 체육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5 세계군인 체육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3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농수산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권현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청도 출신 박권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제안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세 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의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의 수정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3조 3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였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6조 제1항 제1호의 인용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조례 제8조의 기금사업의 대상 중 유사한 내용 항목을 삭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을 추가하며, 조례 제9조 3항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심의회 명칭을 “경상북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 5항의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위촉위원에 여성농업인단체 대표 등을 추가하였고, 제4조 6항은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맞게 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하였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며 간사 1명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 3항은 위원회 개최에 참석한 도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의 일부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사용되는 관련 법령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제안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박권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보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농수산국장 박순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효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0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숙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정례회에서 지금까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상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의 일부가 개정되어 본 조례의 제2조와 제4조 등을 개정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조례 제2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특수목적고등학교 관련 제90조제1항과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관련 제91조의3에서 조문이 개정된 내용들을 제4호와 제7호에 각각 반영하는 것이고, 조례 제4조는 2011년 4월 20일 유치원 수업료 징수방법을 신설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의 개정안이 유아 보호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부합되게 정비하려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서정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3. 201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 52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기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도기욱입니다.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2012년도 예산안은 사상 첫 6조원대의 재원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지원, 투자유치, 도청이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예결위에서는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투자효과가 도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예산심사의 근본취지를 살려 단 1건의 증액도 없는 삭감위주의 심사원칙을 지켰습니다.
  또한 해당 심사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여 가능한 많은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경상북도 관광공사 출자 등 41건, 153억 293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의 교육지표에 맞게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경쟁력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그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급식소 증·개축교 시설비 등 43건, 75억 8182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효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59분)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지사를 대신해서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인사말씀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주석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출발한 2011년도 도정은 아쉬움도 있었지만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면서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 처음으로 수출 500억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북경제의 맥박이 힘차게 뛰고 있으며, 현장소통을 통해 정부합동평가와 매니페스토 실천평가에서 최우수를, 2011년 대한민국 소통경영 종합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정을 일자리와 투자유치에 집중한 결과 투자유치 6조원, 일자리 6만 7000개라는 구체적인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낙동강은 보를 개방하면서 신낙동강시대의 개막과 함께 2015세계물포럼을 유치해 지역발전에 획기적 전기도 마련했습니다. 
  지난 5일 울릉일주도로가 반세기만에 다시 이어지는 기공식을 하고 사동항 개발과 울릉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등 하늘길, 바다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에 강, 산, 바다는 국가 녹색성장의 생생한 현장으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유엔WTO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지자체가 투자해 성공한 국내 최초의 공연인 엑스포 주제공연 플라잉(Flying)이 수출되는 길을 열기도 했습니다. 
  경북의 새마을운동 세계화가 대한민국 대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로 인정받는 등 경북의 글로벌 역량을 국제사회로부터 다시 확인받은 것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앞으로 높아진 경북의 글로벌 위상을 적극 활용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는 새로운 경북의 지평을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올 한해 어려움 속에서도 얻은 값진 성과는 300만 도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각별한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특히 오늘 본회의에서 2012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그간 마련한 경북발전의 틀을 토대로 경북의 꿈을 더욱 구체화 시켜 결실을 거두는데 소중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상북도)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15.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2시 5분)
○의장 이상효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인사말씀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영우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7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교육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2012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11년도 마무리를 위한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참조)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각종 교육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추진해야 할 사업들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예,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개회 이후에 정말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또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를 뒷받침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들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 의원수 53인
  이상효    송필각    강영석
  고우현    곽광섭    구자근
  권영만    김기홍    김대호
  김말분    김수용    김영기
  김영식    김원석    김종천
  김창숙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나현아    도기욱
  박권현    박기진    박병훈
  박성만    박진현    박태환
  배수향    서정숙    심정규
  윤성규    윤창욱    이경임
  이  달    이상용    이시하
  이영식    이왕식    이정호
  장경식    장두욱    장영석
  전인철    전찬걸    정영길
  채옥주    추재천    한재석
  한창화    한혜련    홍광중
  홍진규    황이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이주석
정무부지사이인선
공보관권오승
감사관전상배
미래전략기획단장전용환
환경특별관리단장김광호
기획조정실장윤종진
정책기획관송경창
일자리경제본부장김학홍
투자유치본부장이진관
투자유치단장이광희
문화관광체육국장김충섭
농수산국장박순보
환경해양산림국장김남일
보건복지여성국장김승태
건설도시방재국장안종록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민병조
행정지원국장정병윤
소방본부장강태석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황병수
보건환경연구원장허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황인철
교육정책국장김순기
행정지원국장정오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영조
의사담당관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