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1년 11월 23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이경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김창숙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강영석 의원(농수산위원회)

(11시 8분 개의)

○의장 이상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의장 이상효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질문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듣고 다른 의원이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도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 이경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장 이상효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경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경임 의원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박연합 비례대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경임 의원입니다.
  갈바람의 그리움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뒹구는 낙엽에 추억까지 함께 춤을 추는 가을의 끝자락에서 먼저 본 의원에게 제251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지역 인재 육성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된 해로 영남의 젖줄 낙동강이 정비되어 웅장하고 아름다운 경관의 보(洑)가 만들어져 도민들이 낙동강의 수려함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생활속의 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변지역 개발이나 지류하천의 정비 등 많은 일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 정비된 낙동강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경북이 다시 한번 낙동강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지역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제 오후 한·미 FTA 체결 소식에 농업도인 경북도의회 의원으로서 농민들의 한숨 소리가 저의 가슴을 압박하는 것 같은 착잡한 심정에서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한 경북도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미 FTA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하여 협상이 완료되었으며, 현 정부에서 추가 협상을 통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양국의 국회와 의회 비준을 거치면 발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0월에 미국은 상·하원 모두 한·미 FTA 비준을 마쳤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우여곡절 끝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러한 한·미 FTA 체결이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주요 제조업 중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발효 이후 수출증가액이 자동차 5510만 달러, 전기·전자 4090만 달러, 섬유 3300만 달러 등 총 10년간 연평균 1억 3570만 달러이며, 수입증가액은 전기·전자 3220만 달러, 일반기계 870만 달러, 자동차 470만 달러 등 총 592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도의 주요 제조업 중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발효 이후 자동차 2441억 원, 섬유 811억 원, 전기전자 319억 원, 화학 544억 원 등 10년간 연평균 총 4308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축산 분야는 한·미 FTA 발효이후 4415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됩니다. 특히 쇠고기 1186억 원, 참외 611억원, 사과 577억 원, 포도 515억 원, 돼지고지 527억 원, 닭고기 224억 원 등의 생산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피해가 발생하는 농어업 분야의 한·미 FTA 극복을 위하여, 첫째, 전국 유일의 “농어업 FTA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운용하고, “농업 CEO 2만 명 양성”, “FTA 대책기금 2000억 원 조성” 등을 통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축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 100대 먹을거리 선정, 고부가 생명산업 육성, 친환경 축산허브 구축, 강소농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보전 직불제 및 폐업지원을 통한 정부의 단기적 직접피해를 보전해 주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지사께서는 한·미 FTA 비준과 발효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북도의 입장과 큰 틀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산 감소로 피해를 보는 농축산 분야의 세부대책과, 수출증대로 생산 증가가 예상되는 제조업의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는 시점에서 피해를 보는 업종에 대한 세부적인 분야별 구체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생산 증대로 고용과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확대·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 발효된 한·EU FTA의 경우 우리 도내 인정 수출자 지정 업체 수는 139개에 머물고 있어 유럽과 FTA의 효과를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한·미 FTA 체결 이후 자동차 세율 개편에 따라 23개 시·군에서 줄어드는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는 자동차 세율을 현행 배기량 기준 5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하도록 되어 있어 도내 23개 시·군의 경우 총 73억 원의 세수가 감소되며, 특히 포항 15억 5000만 원, 구미 12억 원, 경주에 7억 8000만 원, 경산에 6억 9000만 원 등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재정을 더욱 압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구제역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벌써 도내 곳곳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축산농가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많은 축산농가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재앙은 전국적으로 248만 두를 매몰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는 42만 8738두를 매몰하여 사육두수의 19%가 매몰처리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제역의 발생과 확산으로 축산농가에서는 심적·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직접적 재산피해액도 3700억 원이 발생하여 90.5%의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제역 발생으로 경북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재앙이었음에도 경북도의 대응책은 지난해 구제역 발생 전과 달라진 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보면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백신 접종, 예방접종 추진 실태 점검, 방역요령 교육, 가상훈련, 기동방역기구 편성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구제역 백신접종을 통하여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 외에 나머지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안동에서 발생하여 올해 4월까지 구제역 확산으로 구제역 재앙 수준의 엄청난 재정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서도 구제역 발생 원인과 확산경로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발표예정이라는 감사원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도가 자체적으로 구제역 발생원인 규명과 확산경로를 파악하여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초기대응이 잘못 되었거나 부실했던 것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명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해처럼 대규모의 구제역이 발생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되풀이되는 매몰 작업에 또 공무원을 동원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보다 올해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관광객들이 지출하는 금액도 2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500만 위안 이상의 재산을 지닌 중산층이 1억 1000만 명, 5000만 위안 이상 재력가가 12만 명에 이르고, 특히 5000만 위안 이상 부자비율은 해마다 7〜8%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건강관리에 지출의 10% 이상을 투자하고 있고, 해외여행과 쇼핑에 관심이 많다고 보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중국 내륙의 시안, 청두, 우한 3곳에 지사를 설치할 예정이며, 앞으로 매년 10만 명씩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과 관련하여 경북도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을 연계해 본다면 3대 문화권 중심의 전통문화역사 유적지 관광, 고택·종택·민박을 활용한 한국형 숙박체험, 경북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순환테마열차 운행, 추억의 수학여행, 경북주말테마여행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자원과 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한 보고 체험하는 위주의 관광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현재 경북도가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관광시책 및 자원들이 과연 중국관광객이 선호하거나 매력을 느낄 정도인지 우리가 냉정하고 깊이 있게 평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해외여행, 쇼핑,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중국의 1억 1000만 명 이상의 관광 수요를 생각한다면 이들을 불러들일 획기적인 경북도의 관광 정책과 관광마케팅 상품 및 추진 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본의 목재수입항을 관광레저항으로 탈바꿈 시킨 ‘시미즈항’과, 쓰레기섬을 예술섬으로 변화시킨 ‘나오시마섬’은 인구가 줄고 낙후된 지역에서 연간 4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미래의 주요 관광 타깃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이 경북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상품의 개발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유치 준비에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1년 동안 경북을 찾는 중국 관광객의 수가 얼마나 되며, 선호하는 관광 상품이나 관광지역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래의 주요 관광 타깃이 되고 있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북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정책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의 구상과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현장의 성범죄 및 성추행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영화 ‘도가니’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장애인의 성범죄와 성추행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이를 추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현장에서도 2009년부터 2011년 9월말까지 발생한 성범죄 및 성추행 현황을 보면 총 7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현황을 보면, 초등학생 43명,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7명, 특수학교 학생 4명, 기타 1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폭행 및 성추행 가해자들은 이웃 주민 등 지인이 많고, 지역 내 상급학교 학생, 교직원, 택시기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나이가 어려서 힘이 약하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피해 대상이 된다는 점과, 가해자들 중에서는 지역 내 상급학교 학생들에 의한 집단 성폭행과 성추행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믿고 있는 교육현장 관계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판단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과 특수학교 학생의 성폭행 및 성추행 예방 대책과 발생 후 이들의 아픔을 상담하고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학교단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직원과 지역 내 상급학교 학생에 의한 성폭력 및 성추행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행과 성추행은 나이가 어린 학생들에게 평생의 상처가 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발생 후의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강력한 예방 프로그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도의 폐쇄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상당부분은 신고되지 않거나 의뢰되지 않고 숨겨지는 사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지와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신체적으로 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과 성추행은 반드시 우리 교육의 현장에서 추방될 수 있도록 교육감과 교육정책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은 문경 학생교육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문경 학생교육관은 2009년 1월에 개관하여 발명교실, 과학교실, 영재교육지원센터, 창의교육지원센터, Wee센터, 방과후지원센터가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기준으로 21개의 교실에서 발명교실 1800명, 과학교실 1800명, Wee센터 1979명, 방과후지원센터 200명, 영재교육지원센터 2750명, 창의교육지원센터 1140명 등 총 9669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문경교육지원청의 전체 학교 32개교의 전체 학생 9706명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교육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의 창의력과 체험을 통한 학습능력 개발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창의력 개발과 더불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현실적인 교육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범사례가 문경학생교육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문경학생교육관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의 창의적인 인재 개발과 체험을 통한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좋은 수범사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관의 관리 인력은 창의교육지원센터 전담직원 1명과 발명교실 보조원 1명뿐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의 보강과 함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경 학생 교육관과 같은 수범사례를 교육여건이 열악한 다른 농촌 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예, 이경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관용  이경임 의원님께서 한·미 FTA 발효에 대한 대책과 구제역대책, 중국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도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면서 특히 지역경제와 농어촌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특히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지도를 해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 FTA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무역을 통해서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고 경제영토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날로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FTA 체결국 간의 무역이 전 세계 무역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하고 무역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가 90%가 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경우 FTA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그간 전 세계 7개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지금도 세계 주요 경제권과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이 체결된 곳이 칠레, 싱가폴, 아시아인 인도, EU, 페루, 또 협상 진행되는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등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FTA는 지난 2006년 협상을 시작해서 그간 수차례의 진통을 겪었으나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곧 발효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우리 경북의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기, 전자와 자동차부품, 섬유 등 주력 제조업 분야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장이 펼쳐지겠지만 지역 농어업 현장에서는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굉장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그간 우리 도에서는…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감기가 아직 덜 나아서, 목감기가 들어서 떨어지다 말고, 떨어지다 말고… 미안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에서는 한·미 FTA 추진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각 분야별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경북의 주력 제조업 분야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FTA발효 이후 향후 10년 간 연평균 1억 3570만 달러 규모의 수출증가와 4308억 달러의 생산증대 등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기업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북은 전기, 전자, 자동차부품, 기계, 섬유 등 FTA 주요 수혜업종들이 지역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FTA로 인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올 연말 개소예정인 경상북도FTA활용지원센터를 컨트롤타워로 적극 활용해서 FTA 정책개발 지원과 정보제공, 업체상담 등을 상세히 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애로해소와 지역 기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한 FTA 활용 설명회와 종합실무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지역기업들이 FTA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FTA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경북은 한우가 21%로 전국 1위, 돼지가 11%로 3위를 비롯해서 사과가 전국 1위입니다, 64%. 포도 51%, 복숭아 44% 등 주요 농축산물의 최대 산지로 FTA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그간 우리 도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FTA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전담기구인 쌀산업FTA대책과를 신설해서 체계적인 대응기반을 구축했으며, 특히 민선 4기 출범 이후 경북농민사관학교를 설립해서 농어업에 경영개념을 접목해서 농어업전문 CEO양성에 현재 4574명을 배출했습니다,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자주재원으로 조성한 농어촌진흥기금은 지역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중한 밑거름으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2000억 조성계획에서 현재 1437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FTA의 높은 파고는 지역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 11월 지자체로서는 가장 먼저 정부에 피해보전직불단가 현실화와 직간접피해 전 품목 지원, 농가금융지원 강화 등 12가지의 제도개선사항을 요구했으며, 친환경축산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대체과수재배단지 조성 등 총 19개 8000억 원 규모의 정책사업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차원의 FTA 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중앙정부, 시·군, 농민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서 경북의 농어업 현장을 반드시 지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세율 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현행 다섯 개의 세율 구간이 3단계로 조정되면서 시·군의 세수 약 73억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행안부에서 휘발류와 경유에 과세되는 주행분 자동차세 세율을 조정해서 자동차세 감소액 전액을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액에서 보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한·미 FTA는 분명히 위기임은 틀림없습니다. 3백만 도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은다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로 바꾸어 낼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경북의 기업과 산업단지를 불이 꺼지지 않은 산업현장으로 농어촌 마을 구석구석을 정말 살맛나는 농어촌 현장으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경상북도는 농업을 주로 하는 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장 앞장서서 시·도와 협력, 정치권과 새로운 대안들을 구체화 시킬 것이고 추진단계도 강력한 추진체계를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고 미래의 경쟁력이 있는 농업현장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섭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이경임 의원님께서 한 해 동안 경북을 찾는 중국관광객의 수와 이들이 선호하는 관광상품과 관광지역, 그리고 미래의 주요 관광타깃이 되는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상북도의 차별화 된 정책과 관광상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경임 의원님께서 우리도의 관광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많은 중국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고속경제성장에 따라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 하고 있어서 아시아 최대의 여행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여유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2011년도 해외 여행객은 5700만 명을 전망하고 있고, 2020년에는 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방한 외국인 크게 늘어나서 모두 880만 명 외국인이 한국을 다녀갔으며, 그 중에서 중국관광객은 188명으로 전체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는 외국 관광객은 일본인데 일본인이 302만 명이 왔습니다.
  금년 9월 현재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관광객이 700만 명으로 그 중 중국 관광객은 167만 명이며, 이는 전체 외국관광객의 23%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방문객의 통계는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를 통한 표본조사 통계에 따르면 2010년도 외국인의 우리 경북지역 방문비율은 약 19.1% 160만 명 정도이고 그 중 중국관광객은 약 30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분들이 경주, 안동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관광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10년도에 경북관광 대도약을 위한 중국관광객 유치방안을 마련하고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과 실버여행, 기업 인센티브 여행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깃마케팅으로 경주와 포항을 중심으로 한·중 청소년 캠프 여행상품을 기획해서 매년 1000명 정도의 청소년 관광객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는 중국 실버관광객 1000명이 경주를 방문하고 중국 길림성, 하남성, 하북성 등 6개 성의 중국의 노인대학협회와 실버관광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한·중 노인문화 예술관광 기반을 마련 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한류를 활용한 한류드림페스티벌과 K팝허브 댄스 경연대회, 한류스타 팬 미팅에 외국관광객 7400명이 방문을 했고, 이 중에서 중국관광객은 약 20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행상품을 선정하고 주력 마케팅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여행상품 또한 자연자원과 전통문화 자체를 상품으로 하는 것을 판매하기 보다는 한류 또 다양한 공연 상품, 한방을 활용한 테라피, 템플스테이 등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체험을 결합한 상품개발과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는 해양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서 일본 후쿠오카와 포항간 크루즈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의 쇼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면세점 유치라든지 야간관광상품 개발, 중국관광객 기호에 맞는 음식 개발은 물론 친절, 청결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주요도시에 대한 홍보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지역주민 일자리가 창출되고 주민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효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보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농수산국장 박순보입니다.
  이경임 의원님께서 자체적인 구제역 발생원인과 확산경로 조사 미실시 이유와 초기대응 부실 책임소재, 대규모 구제역 발생시 향후 대책 및 매몰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자체적으로 구제역의 발생원인과 확산경로를 파악하여 발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제역 발생원인과 확산 경로 조사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조사 보다는 국가차원에서 대학교수, 수의사 등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구제역 역학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에 따라서 과서 국내에서 발생된 네 건의 구제역도 정부차원에서 구제역 역학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0년, 2002년, 2010년 1월, 4월 네 번 정부에서 역학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구제역의 발생원인과 확산경로가 매우 다양한 만큼 정부의 최종 발표 시에도 가장 관련성이 높은 사항만을 선별해서 추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발생원인과 전파 경로에 대해 지금까지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과 가능성이 정부의 최종발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언론 등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미흡한 초등대응으로 구제역 확산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감사원에서 구제역 진행 전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중 감사결과 발표되면 이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제역 방역대책과 매몰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구제역 최종 발생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 가축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국 약 139농가에서 발견되고 있고 우리 도의 경우 8개 농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장 축산농가의 구제역 의심신고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전국적으로 17곳 우리 도에서 14건의 지금까지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특히 구제역 바이러스가 활성화되기 쉬운 동절기를 앞두고 구제역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구제역 방역특별대책을 수립해서 구제역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부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전에 구제역을 발견하고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 농가, 방역본부, 지자체가 함께 하는 3중 예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하루 1회, 방역본부는 주1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월1회에 사전예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매몰농장 등에 대해서는 월1회 이상 구제역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구제역 근절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관건인 만큼 구제역 공무원실명제를 운영해서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한층 강화했고 도축장 출하 소, 돼지에 대해서 주1회 이상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의 발생에 대비하여 초등 대응태세 확립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 초기부터 강력하고 신속한 초등방역을 위해 23개 시·군에 민·관·군·경 2000여명으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편성·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예방접종 중인 유형 이외의 구제역 발생으로 대규모 매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안전기동대를 신속히 투입하여 매몰지원에 따른 전파위험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특별대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서 구제역 재발방지는 물론이고 유사 시 조기에 진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농수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영우  이경임 의원님께서는 교육현장의 성범죄 및 성추행에 대한 대책, 문경학생교육관 운영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각종 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시면서 다양한 계층의 여러 요구들을 조정하고 특히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이십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먼저 교육현장의 성범죄 및 성추행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영화 ‘도가니’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장애인의 성범죄와 성추행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교육의 현장에서도 성범죄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폭력과 성추행은 발생 후 상담이나 치료보다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성범죄와 성추행 예방을 위하여 다각도로 대처할 것이며 성범죄 및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생 성범죄 및 성추행 예방대책으로 현재 각급 학교의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유해정보를 차단하고 있으며, 학년별 연간 10시간이상 성폭력예방 및 성교육도 실시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으며 학생 성교육 지도서 및 성폭력예방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사건발생 시 대처요령도 철저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내에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부분의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성범죄 및 성추행 예방대책으로는 교직원 및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해교육과 장애학생 대상으로 성폭력 대처방법 및 자기결정력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에게는 처벌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장애학생 성범죄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상설모니터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내 Wee센터와 연계·협력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진단, 치유의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급학교 학생에 의한 성범죄 및 성추행 예방대책으로는 성범죄 예방 사전교육과 하급학생에 대한 성폭력 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단위학교 학칙을 개정하겠습니다. 
  교직원에 의한 성범죄 및 성추행 예방대책으로는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자질함양과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지역 및 학교별 연2회 이상 품위손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품위유지 및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으며, 또한 성범죄자 징계양정 결정 시에 중징계 처벌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성범죄 및 성추행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면 문경학생교육관 운영에 관해서는 해당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이경임 의원님께서는 문경학생교육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보강, 그리고 지원확대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폐교활용 수범사례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문경학생교육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보강과 함께 지원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학생교육관은 폐교된 신기초등학교 대성분교를 활용하여 발명교실, 영재교육지원센터, 창의교육지원센터 등 6개의 교육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경학생교육관은 연간 9700여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어 9500명이 되는 문경지역 학생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다양한 체험활동 및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열악한 농촌지역 교육여건의 한계를 극복한 우수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관의 관리인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의교육지원센터 전담 1명, 발명교실보조원 1명 외에 발명교실 담당교사 1명, 과학교실보조원 1명, 방과 후 지원센터 보조원 1명, Wee센터 5명 등 모두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과학교실 1명과 방과 후 지원센터 1명은 평소에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교육관 업무도 지원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근무하는 인력 두 명을 교육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방과 후 지원센터 인력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약속하여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경학생교육관 시설 및 외부 환경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인력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여 교육관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폐교활용 수범사례를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경북 도내에는 문경학생교육관처럼 폐교를 활용하여 종합교육센터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영주지역의 영주종합체험장, 상주지역의 상주교육관, 봉화지역의 봉화문화예술체험장 등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에는 예천지역에서 발명교실, 영재교육센터, 교과교실 등을 융합한 글로컬인재교육원이 개원되었습니다. 이처럼 폐교를 활용하여 농촌지역의 창의적 체험학습장 및 지역문화의 중심지로 활동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수하게 운영되는 지역의 수범사례를 타 시·군에 널리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지자체와도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경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의원님 양해를 얻어서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5분까지는 전부 다 출석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이상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경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임 의원  오전에 한·미FTA에 대한 대책, 구제역 관련 대책, 중국 관광객 유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교육청과 관련해서는 교육현장의 성범죄 및 성추행에 대한 대책과 문경학생교육관 인력지원과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본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입니다.
이경임 의원  오전의 답변서를 보면 한·미FTA 활용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원한다고 했는데 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어디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지난 2007년부터 저희들이 FTA를 차근차근 준비해왔습니다. 이번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구미상공회의소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 컨트롤타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임 의원  그럼 한·EU FTA에 따른 도내 인증수출자 지정업체수가 적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임 의원  EU와의 FTA가 발효된다는 것은 그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발효된 이후 인증수출자 지정업체수가 적다는 것은 정책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의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도 합니다마는 이 사항은 현재 6000유로 이상, 연 수출액이 6000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인증수출자제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록된 업체 159개 업체는 아주 대규모 업체고 나머지 업체들은 1년에 수출하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조만간 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FTA 활용지원센터가 생기면 이 센터를 활용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아직 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실무교육도 실시해서 모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임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제조업 분야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차원에서 실질적인 수출증가를 견인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저희들 그동안 계속 업무를 추진해왔지만 이번 FTA 발효를 앞두고 노력을 더욱더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도의 FTA 활용지원센터를 컨트롤타워로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그동안 저희들이 지난 2007년부터 계속 지역경제 영향분석 용역이라든지 세미나, 설명회를 개최해왔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업종별, 공단별 FTA 활용 순회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여기에 중점을 둘 계획이고, 또 중진공과 함께 해서 합동컨설팅도 계획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임 의원  그렇습니다. 한·미FTA는 이제 우리의 생활이 됩니다. 농수산 분야의 피해에 대하여서는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아울러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경북도의 실질적인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입니다.
이경임 의원  2010년 경북관광 대도약을 위한 중국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방안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지난해 저희들 도에서 중국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의견 중에서 핵심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중장기 과제로 나눠서 제시된 의견 중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과제를 보면 중국에 대한 현지 홍보 강화라든지 현지 홍보사무소 운영, 또 전담 여행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이경임 의원  국장님, 핵심적인 것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주로 하는 게 팸투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쇼핑센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상품개발 중심으로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디다. 과연 중국 관광객 유치에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대구시의 경우도 의료관광을 특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의 특화된 상품개발과 전략 마련을 위한 중국, 그러니까 관광객 유치 T/F팀을 만들어 운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  저도 이경임 의원님 의견에 전격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중국 관광객이 현재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래서 T/F팀을 비롯해서 행정조직이 보강되고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관광객 유치와 또 관광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조직이 관광마케팅사업단이 있습니다. 이 사업단에서 해외관광, 국내관광, 관광홍보 등을 파트별로 나눠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고 관광객의 패턴이 변하고 있고 이런 추세에 맞춰서 T/F팀을 비롯해서 마케팅 조직을 좀더 탄력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향적으로 재정비 검토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임 의원  예,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입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하게 늘어나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경북도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농수산국장 박순보입니다.
이경임 의원  지난해에 발생한 구제역 발생원인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원래는 10월 중에 나올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임 의원  연말까지 나온다고… 확실합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임 의원  예측입니까? 또한 답변서를 보면, 만약 구제역 발생으로 대규모로 매몰해야 할 경우 안전기동대를 투입한다고 하는데 원래 이 안전기동대를 설립한 이유와 역할, 또한 규모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안전기동대는 지난겨울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저희 도에서 처음에서 창설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구제역이 발생을 하니까 구제역에 투입할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서 살처분, 매몰 작업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동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가지 원인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구제역이라든가 가축질병이 상시화된다고 생각했을 때 사전에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사님 지시 하에 안전기동대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안전기동대 인원은 125명이 선발되어서 4개 권역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임 의원  국장님, 원래 안전기동대가 행정지원국 안전대책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이경임 의원  그러면 다시 창설하셨다는 말씀은 농수산국에서 다시…
○농수산국장 박순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구제역을 위해서 업무분장을 해 가지고 안전기동대는 구제역 담당을 하되 소속은 행정지원국에 소속을 뒀습니다.
이경임 의원  그럼 사전에 이들 안전기동대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안전기동대는 처음에는 저희가 실제,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주로 농업인단체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뭔가 저희 공기관하고 연관을 맺으면서 지역에서 역할을 하는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기동대를 처음에 구성을 했습니다. 또 이분들은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상시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상시 투입할 수 있는 분들로 다시 재정비를 해서 125명을 선발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임 의원  그러면 항상 안전기동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 사람들 교육도 하고 불시 점검도 하고 기동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임 의원  구제역의 피해는 지난해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방역을 통한 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태세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도민이 구제역의 재앙으로부터 고통 받지 않도록 정책당국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경임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효  마쳤습니까? 예, 이경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창숙 의원(문화환경위원회) 

(14시 18분)
○의장 이상효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지역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3백만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사업 문제점과 국비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4대강 사업이 완공이 되면 홍수예방은 물론 수질개선, 그리고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되는 것처럼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중에서 낙동강 사업만큼은 그동안 경북도와 정부가 내세워 온 각종 홍보가 자연의 이치를 무시하고 잘못된 통계에 근거한 홍보였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홍수와 관련해서 정부와 경북도는 4대강 공사로 인해 홍수피해가 줄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근거로 2006년 홍수로 인한 피해액이 1조 5356억 원이고 2011년 피해액은 1041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실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통계를 악용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선 기간설정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홍수피해가 가장 많은 시기의 2006년도와 홍수피해가 가장 적은 시기의 2011년도를 선정해서 비교 분석했습니다. 2006년도와 2011년도에 같은 기간끼리 상대비교해 보면 2011년도의 정확한 피해액은 대충 735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래도 2006년보다 피해액은 낮지만 2006년도의 피해지역 중 강원도의 피해액이 무려 1조 1841억 원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의 홍수피해액은 사실상 3515억 원 정도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 경북의 특산물인 성주 참외농지와 고령 수박농지가 침수되어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집행부는 수십억 원의 혈세를 들여 온갖 언론매체를 동원해서 4대강 사업을 홍보하고 4대강 준공식을 열어 도민을 기만함으로써 홍수피해 농민에게 두 번의 고통을 주고 말았습니다.
  수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여 있는 물은 썩는다는 것을 우리는 글로써도 배우고 경험으로도 배웠습니다. 본 의원은 4대강 사업이 시화호와 같은 사례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시화호는 1년이고 2년이고 맑고 깨끗한 물이 아니라 썩는 물과 악취를 풍기는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4대강사업 지역주변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게 되면 4대강은 현재보다 더욱 수질이 악화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친수구역법은 1993년부터 시행된 준농림지 제도의 규모와 비슷하거나 그 파괴력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효 의장, 황상조 부의장과 사회교대)
  가령 팔당호의 경우, 준농림지 제도 아래서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인구증가는 133%, 아파트는 500% 이상, 숙박·음식점은 275%, 산업시설은 180%가 늘어나 결국 팔당호의 수질악화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친수구역법은 4대강 양안 2km의 개발을 허용해주고, 이제껏 물이용 부담금으로 보호하고 매입했던 수변구역을 해제해서 어떤 개발이라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수질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8조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그 빚을 갚기 위해 무분별한 개발을 하더라도 우리 경북도는 막을 방도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벌써부터 한국수자원공사는 친수구역 주변에 골프장 등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훗날 악화된 수질을 개선하려고 할 때는 돈으로 셈할 수 없는 엄청난 비용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4대강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우리 경북도의 예산요청사항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4대강 후속사업으로 20조 원 규모의 지류·지천 정비사업 계획을 발표했고, 경북도는 이와 관련하여 낙동강 지류·하천 살리기 사업에 5800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다가 결국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되어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800억 원의 예산신청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준설을 한 본류와 지류 합천지점의 역행침식으로 하상유지공 설치가 시급하고, 보 설치로 수위가 상승해 노후제방 파이핑 현상이 발생하며, 이 때문에 민원발생 및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가 저하될 여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낙동강 사업으로 지방하천 개수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낙동강 사업에 따른 지류·지천 피해방지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시급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최근 5년간 4대강사업 실시 전후 도내 지류하천 피해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의 답변은 ‘피해 없음’ 으로 답신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지난 5월 교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류하천 하상변동조사단’을 편성하여 낙동강 및 지류하천 70개 하천에 대해 하상 변화상태와 저수로 침식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 결과 낙동강 살리기 사업 준설공사로 인해 감천, 영강, 공덕천, 인노천, 송야천 등 36개 지류하천에서 침식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37개의 하상보호공을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명명백백한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피해가 없다고 답신하는 집행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환경론자와 4대강 반대론자들은 그동안 꾸준히 4대강보다 지류·지천 정비사업이 우선이라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낙동강은 70개의 지류하천이 만나 형성되는 강이기 때문에 지류가 깨끗하면 낙동강도 자연히 깨끗해지고 지류의 총 수량을 줄이면 낙동강에도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 같은 자연의 이치를 무시하고 진행된 사업으로 인해 우리 경북 도민이 받아야 할 다양한 혜택들이 낙동강 유지·보수하는 데 쓰여져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바탕해서 도지사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황이 이러한데도 아직도 4대강사업이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도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한국수자원공사의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생태환경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는 난개발이 발생할 경우 난개발을 막을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북도에서 요구한 국비예산이 정부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국회에서조차 증액해 주지 않을 경우,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낙동강 지류하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낙동강 상류의 상태가 심각해서 지류하천이 위험에 직면해 있는데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 준설공사로 인해 일부 지류하천에서 두부침식, 역행침식 등의 침식현상이 발생하여 지난 5월과 6월에 하상보호공 설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 지역에서 침식현상이 동시다발로 일어나서 긴급 예산지원 등이 필요할 때 도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을 신속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향후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유지·보수 등 지자체 예산의 소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 삼성병원 고용승계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대체하는데, 잠깐 지사님께 호소드리겠습니다.
  경산 삼성병원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관계 성립이 안 된다고 방관해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지사께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만큼 기존 노동자를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직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출근투쟁 549일, 거리에서 노숙투쟁 30일과 여린 여성대표자가 단식 8일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점 지사님께서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산 삼성병원 문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고, 서면질문과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경산 삼성병원 관련 서면질문 -
  2011년도 도내 노사분규 발생 건수는 모두 3건으로 이들 모두는 임금인상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산 삼성병원(전 경상병원) 사태는 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주와 근로자간 고용 승계와 관련된 것으로 노동자들이 길바닥으로 내몰린 지 540여 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병원측은 단 한 번도 노동자들과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 경상병원이 경영 부실로 문을 닫고 인수한 경산삼성병원은 당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전원 고용보장을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법원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8명의 구 경상병원 퇴직자 중 182명이 고용계약청약서를 제출했으나, 이 가운데 면접 불참자와 병원 개원을 방해한 일부 조합원 등을 제외한 132명을 채용 대상자로 확정해 놓고도 실제로는 62명만을 신규채용 방식으로 선별 채용하였습니다. 노조측은 옛 경상병원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재고용 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병원측은 새 인력을 외부에서 공개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조측은 인수과정에서 현 병원측과 법원이 체결한 고용보장합의서를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500여 일째 길바닥에서 투쟁하고 있지만, 병원측은 단 한 번도 대화에 응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병원측은 노조원들의 정당한 투쟁과 요구에 대해 폭력, 상해, 업무방해, 집시법위반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추진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생활권과 노동권이라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못한 채 야만적인 공갈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러한 병원이 어찌 지역 사회의 대표적 병원이 될 수 있으며, 인술을 행하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경산삼성병원의 구태의연한 비민주적 처사는 경산시와 경북도의 일만이 아닌 민주사회 전체의 치부이자 잘못된 의료기관의 암울한 모습일 뿐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노동자들은 겨울이 오는 길목에서 길거리 집단노숙 농성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비록 민간병원이라고 해서 도가 직접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만 속단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모두 우리 도민이요, 병원을 개설할 때 인·허가를 내준 기관도 경북도였다는 점을 감안해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년 반이 지나도록 분쟁해결의 실마리조차 풀지 못하고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대구지방노동청, 경산시와 협조하여 도 차원의 중재 내지 최소한의 대안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의 입장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산삼성병원 노사분규 관련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도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무상급식 경비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2011년 도 교육청 예산심사에서 2학기 면단위 무상급식 예산이 4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행법적 급식은 혜택이나 지원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아이들의 권리입니다. 이 점을 바탕에 두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1년 10월 현재 도내 초·중·고별 무상급식 현황을 파악한 결과, 무상급식 실시 학생 수는 8만 6728명이며, 도내 전체 학생 35만 7230명의 24.3%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현재 무상급식 경비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저소득층 자녀 6만 2444명, 소규모학교 학생 1만 5597명, 자치단체지원 8687명으로 저소득층 자녀와 소규모학교 학생을 제외한 순수 무상급식 수혜자는 8687명, 도내 전체 학생의 2.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금년 3월 1일과 비교해서 학생 수는 4871명이 증가하고, 급식경비 지원은 9억 3277만 원이 증가하여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도내 전체 학생 수에 비하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현행 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의 최상위법인 교육기본법 제8조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학교급식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농어촌 지역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를 비롯하여 입학금, 수업료,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법적 측면에서 볼 때 무상급식 경비지원은 합법적이며 마땅히 실시되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본질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학교급식은 항간에서 이야기하는 복지 포퓰리즘과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점심시간 식당 앞에 설치한 급식체크기 앞에서 급식비를 내지 않은 카드를 내밀 때 경고음이 들릴까봐 발걸음을 돌리는 어린 아이들의 안타까운 표정과 마음을 우리 모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이들까지 불리한 영향을 받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속성으로 치더라도 학교에서 먹는 것만큼은 사회적 불평등의 연장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무상급식은 법적으로나 교육 본질적으로나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가르쳐야 하는 교육과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학술원 백과사전은 학교급식에 대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해주고, 정서·신체적 발달을 이루기 위한 학교활동이며, 영양 교육을 통해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법규와 문헌에서 학교급식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경비지원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우리 경북도는 어떠합니까? 
  도내 전체 학생의 24.3%만이 무상급식 경비지원을 받고 있으며,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5개 시·군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년부터 도내 모든 시·군이 무상급식 추진에 동참하겠다고 교육청에 통보 온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해주신 시·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면단위 무상급식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라면, 무상급식 실시대상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읍·동지역의 중학생까지 확대되어야 마땅합니다. 교육은 전 국민적 관심사이며 인적자원을 관리·개발하는 것은 교육청만의 소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앞으로 무상급식을 읍·동으로 확대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에 따른 시·도 간 격차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완을 해야 하겠지만, 시·군 간 격차는 경북도가 시·군 간 재정력 정도에 따라 급식경비지원을 보충하든지, 경북도가 발 벗고 나서서 시·군이 급식비의 절반을 지원하도록 적극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탕하여 도지사와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법적 측면에서 보나 교육 본질적 측면에서 보나 무상급식 경비지원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마땅히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무상급식 대상자가 점차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무상급식 경비지원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도지사와 교육감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 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서는 경북도의 지원이 절실하고, 그 외 교육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북도와 도 교육청 간 긴밀한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장학금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는 관내 중·고등학교 취학대상자 내지 재학생 중 특출한 재질은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 중 장학생을 선발해서 특별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감사원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도내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2302명입니다. 2010년도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된 고교 1학년 780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소득을 확인한 결과 도시 근로자 4인 가구 연평균 소득이 5000만 원을 넘는 학생이 170명, 21.8%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모의 연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은 178명,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은 432명,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은 150명이며, 심지어 8000만 원 이상도 20명이나 있었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은 부모의 연소득이 5000만 원 이상, 심지어 8000만 원 이상인 학생까지도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 포함시킬 정도로 재정이 넉넉한 기관입니까? 
  게다가 부모가 현직 교직원인 특별장학생은 192명이나 됩니다. 2008년도에는 58명, 2009년도에는 64명, 2010년도에는 70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원인에 대해 특별장학생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학비 부담이 어려운 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없이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만 어떻게 3년 동안 구체적인 기준 없이 시행해왔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보수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도교육청 학비 감면 지침은 공무원과 교직원 등이 소속 직장에서 자녀의 학비보조금을 받는 경우 자신이 재직하는 직장에서 학비보조 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학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중 지원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교직원 자녀 중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192명 중 부모가 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재학하면서 특별장학생이 된 학생은 45명입니다. 
  특별장학금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잘못된 선정 기준 때문에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얼마나 힘들게 학교에 다니고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뇌에 찬 반성이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바탕 해서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당초 특별장학생 제도의 취지는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특별장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별장학금 제도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선정 기준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심사를 거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잘못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 도정질문은 주민의 소망을 모아 넉넉한 경북이 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상조  김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창숙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으로 대체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창숙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관용  김창숙 의원님께서 낙동강사업의 문제점과 국비예산 확보방안, 그리고 삼성병원 노사분규 관련, 또한 무상급식 경비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는 친환경문화 또 특히 윤리특위활동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셨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또 진행사항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00리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삶의 터전이자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생명의 강입니다. 과거에는 13개 고대국가가 번성하였고 근대에는 조국수호의 최후의 보루이자 국가산업화의 대동맥이었습니다. 앞으로 녹색성장시대에 동해안 백두대간과 함께 경북발전의 신성장축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정부의 국책사업인 낙동강살리기를 통해 낙동강의 꿈을 하나하나 실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사업의 최대현장인 낙동강은 6개의 보를 개방하면서 새로운 낙동강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물그릇을 늘려 해마다 되풀이되는 홍수와 만성적인 물 부족이라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었고, 자연과 어우러진 명품 보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어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낙동강변에 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는 1000만 평의 농경지가 새롭게 단장되고 낙동강에서 남한강까지는 자전거로 달리는 국토녹색길이 연결되었습니다. 앞으로 낙동강사업으로 마련된 녹색인프라에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사람과 자연, 문화가 함께 하는 더불어 낙동강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낙동강에 사람들이 찾아와 즐기는 국민여가 레포츠공원을 만들어서 3대 문화권 등 지역의 역사문화와 연계해서 녹색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본류사업과 아울러 우리가 주장한 반변천, 내성천, 감천 등 4대강 하천정비에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내어서 낙동강사업의 완성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드웨어 중심의 일시적 일자리보다는 레저관광, 생태학습, 친환경농업, 물산업 등 지속가능한 새로운 강문화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 특히 대구·경북이 유치한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4대강의 성공된 모습을 낙동강을 통해서 세계인들에게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물포럼 주체는 여러 나라의 경쟁을 통해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에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커진 물그릇 덕분에 낙동강변 주민들이 홍수 걱정에 한시름을 덜었으며, 실제로 상주시의 경우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낙동지역 농경지의 대부분이 침수피해를 입었으나 낙동강사업으로 올해 7월에 내린 집중호우에는 본류 수위가 낮아져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낙동강사업의 효과가 현장에서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낙동강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하천법상 낙동강과 같은 국가하천은 시·도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 4대 본류의 제방, 저수로, 다기농보 등 주요 하천시설의 유지·관리는 정부에서 전액 국비로 직접 수행할 계획이며, 시·도에서는 생태공원, 자전거길 등 주민편의 및 친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맡도록 하는 역할분담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친수시설에 대해 일정부분 지방비를 부담하게 돼 있어 더 많은 국가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낙동강사업 전담조직인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을 내년까지 더 연장을 해서 사업의 마무리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지천, 지류, 또 강 주변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낙동강 친수구역개발은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바탕으로 선 계획, 후 개발의 원칙 아래 난개발을 사전에 막겠습니다. 앞으로 친수공간은 지역특성과 개발수요 등을 감안해서 주거, 상업, 문화, 관광, 레저 등 복합기능을 갖춘 지역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 경우에도 수변공원의 특성 등을 고려하고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댐과 보의 연계 운영을 통한 안정된 수량관리과 낙동강변의 오염원을 원칙적으로 차단해서 수질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낙동강 상·하류의 공동이용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서 낙동강유역 4개 시·도, 27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낙동강연안정책협의회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낙동강을 중심으로 지역과 지역, 사람과 문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더불어 낙동강시대를 열어 새로운 강 문화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사항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상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병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입니다.
  우리 김창숙 의원님께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법적인 측면과 지원 확대에 따른 경비 지원대책, 도와 교육청간의 긴밀한 협조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는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경북문화정책 수립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서,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운동본부 경북본부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많은 열정을 쏟고 계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무상급식을 둘러싼 보편적인 복지냐, 선별적인 복지냐를 두고 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을 교육복지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최소한 먹는 것에 대한 구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또 무상급식 전면시행 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금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로 연결되면서 과연 경제적으로 넉넉한 아이들에게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주장으로 나뉘어져 각각의 주장에 따른 새로운 복지정책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급식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보는, 즉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과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우는 일이야말로 국가적 백년대계이므로 중앙정부와 힘을 모아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무상급식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증진과 함께 지역간 소득격차 해소 차원에서 매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각 분야별로 정책 추진에 따라 다양하게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수농수축산물 32억 원, 학교우유급식, 농수산관련 고등학교 급식 등에 27억 원 등 총 5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3억 원 정도를 더 증액하여 62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100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며, 교육청에서는 오는 2014년까지 읍·면지역의 초·중학생 전체와 동지역의 초·중학생 2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확보가 관건이므로 도와 교육청, 시·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행정협의회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교육청 및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무상급식을 비롯한 교육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창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상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영우  김창숙 의원님께서 무상급식 경비지원 등 확대방안, 그리고 특별장학생 선정기준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소관업무 뿐만 아니라 특별히 무상급식추진본부 경북본부장을 역임하시면서 여러 차례 각 단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단체들과 저와 여러 차례 협의도 거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의 나직하면서도 호소력이 있는 질문에 여러 가지 많은 반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장학생 선정기준과 운영방법 중 첫째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조례의 특별장학생 선정기준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장학생은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초 경상북도교육감이 지급하는 아주 명예로운 장학금이므로 학비부담이 어렵고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성적제한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하다 보니까 성적이 낮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배려가 다소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특별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관련조례 개정도 검토하여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보다는 학교생활에서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요사이 시대적 추세가 성적보다는 어려운 학생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둘째, 특별장학생 선발에 철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장학금 제도는 심사과정이 1차 단위학교 자체에서 심사하여 적격자를 추천하고 2차로 도교육청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특별장학생 선발이 제도와 목적에 맞게 단위학교 추천심사 과정에서부터 선정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심사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으며, 또한 도교육청 심사과정에서도 적격자가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서 선정된 학생, 학부모의 직업, 재산상태, 학생의 성적 등을 면밀히 재점검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과정을 거침으로서 이중수혜 및 고소득자 자녀가 배제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대해 회수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지침에는 학생자신이 노력해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 이를 배제할 경우 학습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해왔으며, 학비보조를 받는 자녀에게 중복으로 감면받는 학비를 반환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나 오래전부터 지급해온 특별장학금의 반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1년 내지 3년이 지났으며 인원수가 많아 지금 특별장학금을 회수조치 한다고 하면 학부모의 민원제기 등 상당한 반발이 우려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침개정, 관련법규 준수, 철저한 심사 등을 통하여 중복으로 혜택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히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무상급식 경비지원에 관해서는 해당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상조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김창숙 의원님께서는 무상급식 경비지원에 대한 견해와 무상급식 대상자 확대에 따른 경비지원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이시며, 복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관심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앞서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안동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님과 교육위원회 소속 추재천 의원님에 대한 답변내용과 같이 무상급식을 2012년도에 면지역 초·중학생, 2013년도에 읍지역 초·중학생, 2014년도에는 동지역 초·중학생 20%까지 확대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을 포함하여 2014년이 되면 학생수 12만 6000명에게 567억 원을 지원하여 전체 초·중학생 대비 50%가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2014년까지 전체 초·중학생 50%에게 실시하는 사유는 전면 무상급식에 1000억 원이 소요되어 도교육청 가용예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여 교육환경개선, 교육기자재 확충, 교수학습에 투자하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어 균형적인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어촌지역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부터 점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2012년도 56억 원, 2013년도 240억 원, 2014년도 280억 원이 소요되나, 도교육청 50%, 기초자치단체에서 50%씩 분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추가재원 마련을 위해서 매년 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23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교육청의 무상급식 계획에 동의하였으며, 향후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상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창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민병조 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단장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서면답변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보내주신 답변서를 보면 친수구역 지정 시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안전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민병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숙 의원  국장님, 이 법이 친수구역특별법이죠, 이게?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민병조  예,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김창숙 의원  이 법은 기타 어느 법령보다 이게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인데, 나머지 법령에 대해서 특별법과 관련된다면 이 29개 모든 법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건 잘 아시죠?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민병조  의제처리가 되는 것은 그 법들이 적용이 배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사전협의는 다 받습니다. 사전협의를 받아서 그 법에 적법해야 최종승인이 나게 됩니다.
김창숙 의원  국장님, 이 특별법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법들이 모두 쓸모없이 됐다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이고…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민병조  의제처리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창숙 의원  아니,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법인데, 다른 특별법보다 이게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거스른다면 우리 도에서 기존 법까지 모두 무너뜨립니다. 법질서를 모두 훼손시키는 겁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민병조  법구조상 일반법보다 특별법을 우선하지만 그 의제처리라고 하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하나하나 허가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모든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이 건이 승인되면 각 개별법에 의한 승인을 간주한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창숙 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친수구역 조성사업 시행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개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이거 지방공사 지정해놨는데, 2항에 보면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사업시행자로 어쩌면 수자원공사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려고 지정했습니다. 이 법이 특수목적사업임에도 이거 보면 한번에 알 수 있지요. 그래서 특별법으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수자원공사와 무분별하게 이 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해서 개발하더라도 우리 경북도가 어떤 막을 방도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민병조  특별법상에 보면 환경보호장치가 있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관계부서장과도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김창숙 의원  국장님, 어쨌든 이 특별법은 국가하천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천구역 양안 2km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게 환경, 주거, 관광레저시설 등 사실상 모든 개발사업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정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저 개인 의견이 아니고 법 등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특별법은.
  그리고 또 가장 심각한 것은 강 주변에 난개발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오염원들이 우리 강 주변으로 다 흘러듭니다. 그러면 강의 수질과 상수원의 심각한 오염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민병조  의원님께서도 아까 질문에 팔당호 사례를 들었지만 그런 사례를 방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자는 그런 측면에서 일정구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창숙 의원  그러니까 친수구역의 특별법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을. 이거는 수자원공사를 밀어주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황상조 부의장, 송필각 부의장과 사회교대)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민병조  그리고 한 측면을 보면 이게 지역으로 봐서는 강을 활용한 어떤 지역발전의 기회가 됩니다.
김창숙 의원  어쨌든 국장님, 이 법에 대해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 우리 경상북도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해서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민병조  염려하시는 대로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또 지자체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충분히…
김창숙 의원  단장님, 수자원공사가 8조원에 대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서 그냥 이 환경법을 다 지키겠습니까?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민병조  그거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김창숙 의원  어떤 법입니까? 그 법이 하천법입니까? 하천법보다 이게 더 상위법입니까?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민병조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숙 의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 경상북도가 이 특별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민병조  예. 그러겠습니다.
김창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사업과 관련해서 안종록 건설도시방재국장님.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입니다.
김창숙 의원  국장님!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김창숙 의원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위해 가지고 우리 지류하천 살리기 하천정비사업에 1570억 원을 정부에 건의했는데, 본 의원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을 바꾸어서 추가로 확보하셨다면서요?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영남일보 사설에 보시면 4대강 사업이 맞물림에 따라서 정부가 내년부터 2020년까지 지천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해가지고 국가하천에 4000억, 그 다음에 지방하천에 8600억으로 총 1조 2600억을 투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국회에 갔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먼저 4대강 사업에 하다보니까 지천을 꼭 정비 좀 해야 되겠다. 지천이 수해가 문제가 아니고 낙동강 본류에서 잘 되어 있는데 지천에 가면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 게 실제로 지류하천을 꼭지를 못 달고 하천정비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지방하천에 1500억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국가하천에 4대강에 500억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지로서는 없지만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창숙 의원  어쨌든 우리 계속된 사업이 9248억 원하고, 우리 낙동강 하천살리기 사업에 1570억 이게 모두 합치면 1조원이 넘습니다. 어쨌든 낙동강 지류하천 살리기 사업으로 1570억 원이 확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집행부를 믿어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지금 예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과다하게 요구하는데 우리 전체 정부에서 확정한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하는 총액이 2조 원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도에서 삭감된 예산이 1조 원 이상을 증액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타 시도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저도 국회에 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체의 SOC 투자를 보면 남해하고 서해 쪽으로 집중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도가 도면 동해안 쪽이나 북부지역으로 상당히 지금 SOC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 대해서 북부지역이라든지 동해안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것을 이론상에 우리가 정립을 해서 의원을 설득을 시키고 해서 SOC는 작년보다 많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숙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낙동강 사업은 이제 마무리된 상태에서 진짜 중요한 낙동강 지류하천 살리기 사업은 어쩌면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조금 궁금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될까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낙동강 하자 공사를 위해 가지고 매년 수천억 원의 국민의 혈세가 들어갑니다. 이 낙동강 사업은 원천적으로 본 의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수천 년 흘러온 강줄기를 몇 년 만에 이렇게 돌려놓는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서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환경재앙이 발생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요? 우리 경북은 노거수 한 그루도 굉장히 소중하게 보호하려고 하고 전통문화유산을 굉장히 보호하고 소중히 생각합니다. 자연친화적 개발을 하도록 낙동강을 지키지 못해서 본 의원은 경북도의원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낙동강은 앞으로도 끝없이 흘러야 할 우리들의 강입니다. 우리 도민이 더 이상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장밋빛 환상에 젖어 가지고 과대한 홍보를 하지 마시고요. 도민에게 아픔을 주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낙동강 지류가 370개 되고, 직접 들어가는 것이 37개 하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치수, 이수, 또 더 나아가서는 수질환경 개선, 또 수생태 보호 이런 식으로 해서…
김창숙 의원  국장님, 그런 명문 하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수천 년 흘러온 강을 바꾸어놓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연차적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숙 의원  우리 수천 년 흘러온 이 강입니다. 이 강을 몇 년 만에 이렇게 바꿔놓고는… 이런 재앙을 누가 도대체 방지하고 이 재앙을 맞는다면 누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 의원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  예.
김창숙 의원  들어가시고, 다음은 무상급식 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하고 본청 정책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국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우선 학년별 무상급식 시행에 대하여 교육청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교육청부터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김창숙 의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저희들 판단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중학교를 하지 않는다면…
김창숙 의원  학년별 무상급식에 대해서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학년별로 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년별로 끊어서 한다면 상위학급의 학년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 도저히 급식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학년별로 실시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학년에 관계없이 초·중학교 모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본청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우리 지역별로 보면 학년별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 경북교육청과 같이 지역별로 하는 데도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정책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우리 주무부서가 우리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 무상급식은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우리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내 23개 시·군 모두 내년부터 무상급식 추진에 동참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굳게 믿고 싶습니다만 만약 특정 시·군이 재정력이 너무 취약해서 어느 다른 이유에서 못 하겠다고 할 경우 이럴 경우에 대비한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내년부터 우리가 시·군에서 50% 부담을 합니다. 하는데, 시·군 간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또 조정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송필각  김창숙 의원님, 추가 시간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김창숙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두 분 국장님 다 군대 갔다 오셨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예, 갔다 왔습니다.
김창숙 의원  군대가서 국장님 밥 돈 내고 먹었습니까? 아니지요?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군대는 병역의무이기 때문에…
김창숙 의원  국민의 4대 의무 아시지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 교육의 의무도 무상교육은 무상급식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우리 군대 가서 있는 아이들 돈 내고 없는 아이들 그냥 먹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김창숙 의원  같습니다. 국민의 4대 권리입니다. 4대 의무입니다. 우리 교육의 의무도 당연히 평등하게 받아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병윤  사실 우리 복지예산이 우리 도 예산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각종 복지예산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추가로 또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입이 되면 다른 데서 상대적으로 조금…
김창숙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법령에서 정한 것만큼만 시·군에서 무상급식을 위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국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특별장학금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의장 송필각  김창숙 의원님 질문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김창숙 의원  우리 특별장학금의 운영 목적은 고등학교 취학 대상자중 특출한 재주는 있으나 학비 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창숙 의원  이것 학비 부담이 어려운 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라는 것인데, 또 하나는 중복해서 지원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이 부분도?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김창숙 의원  우리 도교육청이 개정한 지침을 보면 학비 부담이 어려운 자가 누구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할 것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창숙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 두고자 하는 것은 지침이든 조례든 학비 부담이 어려운 자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명시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인 기준, 이를테면 차상위계층 자녀라든지, 한 부모 가정 학생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창숙 의원  사회복지법에 규정한 한 부모 가정이나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학비 중복지원에 대해서 지침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학비 부담이 어려운 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규칙이나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방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런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김창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조례를 개정 추진해도 되겠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김창숙 의원  어쨌든 추진해도 되는 것으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환수 조치할 의향은 어떻습니다.
○부의장 송필각  김창숙 의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교육감님 답변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이미 오래되어 있고, 숫자가 많고 당시에 시작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그때…
김창숙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학교에서 학생이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받았다는 겁니다. 그 학교의 교사가 자기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1, 2, 3년을 계속 받았는 학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저는 촉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당시의 지침이 지금의 기준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김창숙 의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정확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당 지급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시인하셔야지요? 명확한 규칙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되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행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의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성적이 극히 우수한 자, 즉, 본인의 탁월한 능력에 의해서…
김창숙 의원  국장님, 특별장학생 제도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장학금 지급은 가능하도록 당시에 이 특별장학금 제도를 만들 때에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의의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김창숙 의원  국장님, 계속 오면서 법 개정이 되어서 지침서가 개정될 때에는 환경이 어려운 자, 학비 부담이 어려운 자 이렇게 어려운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창숙 의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교육청에서는 부당 지급을 했다는 거지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잘못했는 거지요. 행정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똑바로 명확하게 해야 되지, 왜 없는 아이들이 이런 불혜택을 봐야 됩니까? 그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예, 지적 고맙습니다.
김창숙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송필각  김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강영석 의원(농수산위원회) 

(15시 5분)
○부의장 송필각  다음은 상주 출신 농수산의원회 소속 강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필각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용 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주 출신 농수산위 소속 강영석 의원입니다.
  금년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흔히 강산이 두 번 변한다고 하는 세월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도전에 어떻게 응전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경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난 20년간 변화하고 발전했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정체되고 퇴보한 것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고 있지는 않습니까? 금년에 우리는 두 번의 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공항이 울렸고, 과학벨트는 상처 난 가슴에 또 다시 소금을 뿌렸습니다. 
  중앙정부의 수도권 중심정책과 경북을 홀대하는 정치적 결정에 분노하고 규탄하면서, 차후에도 이렇게 간다면 경북인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강력한 경고 또한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는 처절한 자기반성과 비판이 있어야 합니다.
경북의 계속된 어려움이 도민의 단결부족, 혹은 중앙에 우군이 적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도의 기획능력과 논리와 설득력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또 정치적 해결능력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마다 용두사미가 되고 좌초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도에 정부와 정치권, 의회와의 원만한 활동을 위한 시스템이 있는지, 아니면 그 작동에 문제는 없는지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무조건 들이대기와 밀어붙이기, 한탕주의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도의 가장 큰 현안사업인 도청이전 사업에 대한 염려 때문에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0년 4월 29일 경상북도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안동시 및 예천군 일원을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도청이전 사업은 행정타운 조성 중심의 1단계, 도시 활성화의 2단계, 신도시 완성의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됩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도청이전 사업이 시작된 지 1년 반 가량이 지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조성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의 시행능력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도가 발주해서 2010년 2월에 완료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계획에 따른 필요재원이 제때 조달되지 않으면 각 단계별 개발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1단계 개발사업 진행 후 2단계, 3단계의 개발은 도시의 성장 추세 및 국내 경제상항에 따라 유동적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처음부터 권고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1단계 사업은 총 투자금이 1조 949억 원인 반면 분양수입은 573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지를 동시에 보상하고 있는 현재의 방법은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향후 투자 재원 확보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필각 부의장, 이상효 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더욱 혼란스럽고 걱정이 되는 것은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수립한 도청이전 신도시건설사업 자금조달계획을 보면 1단계 사업기간인 2014년까지 1조 2227억 원이 투자되는 반면, 분양수익은 1534억 원에 불과해 최초의 용역보고와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의 견해에 양쪽 어느 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2단계 사업의 시작은 고사하고 1단계도 마치지 못할 상황이고, 지금 현재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럽발 경제위기가 우리 국내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도청이전사업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예상하지 못한 미분양으로 계획보다 분양수입이 5% 감소하면 순현재가치는 -505억 원이 되고 투자비용이 5%증가하면 순현재가치는 -494억 원이 됩니다.
  이는 분양수입의 감소나 투자비용의 증가에 따라 순현재가치가 0보다 작게 되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전망되어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는 엄청난 리스크와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사업예정지구인 안동시와 예천군의 주택보급률은 각각 133.5%와 166.3%로 경상북도 평균 133.1%보다 높습니다.
  이는 1인 가구 비중의 증가와 미분양 발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도시가 조성될 경우 미분양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도청이전신도시의 조기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단체의 동반이전도 기대만큼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동반이전을 희망하는 유관기관 사회단체들은 오히려 재정보조와 조성원가 이하의 토지공급, 사무실 제공 등을 기대하고 있어 우리 도와 경북개발공사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도를 업무 대상으로 하는 263개 유관기관·단체 중 180개 기관이 대구시에 소재해 있고 83개 기관만이 경북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앙정부 산하기관 21개는 경북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으며, 공공기관 역시 전체 36개 가운데 86%인 31개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따른 대구광역시의 반발과 함께 실질적인 이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앙정부 산하기관 공공기관은 이전 희망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이전하더라도 가족 등의 동반이전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는 혁신도시나 세종시와 관련된 여론조사 자료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유관 사회단체는 146개인데 경북권 시·군에 소재한 것은 51개입니다. 시·군 소재 유관 사회단체를 신도청소재지로 옮길 때는 기관 소재지 시·군의 엄청난 반발과 갈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유관기관 이전을 위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 유관기관 219개 중 도청과 동반이전 대상인 80개 기관을 비롯한 총 130개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2010년 2월 조사에서 전체 유관기관 219개소의 26%인 57개소만이 이전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1단계 분양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도청소재지 기반조성사업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재원이 필요하고 공사기간이 지연 또는 장기화될 소지가 다분하고 적기에 분양수입이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단독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의 사업리스크가 더욱 커졌습니다.
  단독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것은 LH공사가 과도한 부채로 사업 참여를 거부한 데도 원인이 있지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평균 당기순이익이 65억 원에 불과하고 순자산이 1067억 원으로 총사업비의 5%에 불과한 경북개발공사를 선정한 것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청이전은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도청이전신도시조성사업의 타당성과 추진방식, 재원조달방안, 사업시행자의 시행능력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감사원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도는 경북개발공사의 자본금을 증액하여 사업에 필요한 공사채 발행한도를 높이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2010년 2월에 농업기술원, 농업자원관리원, 종합건설사업소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 중인 시험포장, 사업소 부지 등 98필지 건물 8동을 용도폐기하고 4월 27일에 출자가액 1234억 원을 편법 출자하는 등 합계 1695억 원의 공유재산을 현물출자하여 공사의 차입한도를 증액했습니다.
  행정재산을 용도폐기 하는 과정을 보면 2010년 2월 2일 경북개발공사 자본금 증자방안 결정, 2월 5일 출자대상재산 확정 및 관련기관 통보, 2월 12일 도 공유재산심의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속기관과 도 총괄재산관리관 간에 행정재산 용도폐지 신청주체와 재산이관 문제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는 스스로 정책결정의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행정재산 용도폐기가 적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도폐지 신청자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법규에도 없는 직속기관의 재산관리관이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도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했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받아야 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현물출자 절차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8대 도의회인 2010년 3월 제239회 임시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현물출자를 승인은 받았지만 현물출자와 관련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임에도 기획경제위원회에 배정되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행정재산 용도폐기와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지도 못했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기획경제위원회로 배정한 것은 의회가 잘못한 일입니다.
  동 안건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가 두 번에 걸쳐 제대로 심의할 수 있었음에도 집행부와 의회사무처가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의회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행정재산을 출자하면서 출자조건이 ‘출자공유재산 중 사업소 부지는 이전 시까지 무상 임대하여 사용, 이전이 결정된 후 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청사 및 부지확보 제공, 출자조건 이행을 위한 대책은 별도 수립 후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목적을 다한 재산을 용도 폐기하여 출자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권리를 동일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점유 및 사용 등의 부당한 조건을 설정하여 출자하는 것은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자본금을 확충할 의사 없이 신용을 과대 조작하는 형식적 출자입니다.
  이런 잘못된 출자로 경북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에 제동이 걸린 상태이며, 신도시조성사업 재원확보 또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자조건을 폐지한다면 재산을 출연한 기관들은 현 사업소에서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출자조건을 폐지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술원을 비롯한 각각의 사업소들은 집주인인 아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집주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집을 판 이런 형식이 되었습니다.
  경북개발공사가 이전부지와 청사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으며, 실제로 이전부지 제공을 요구하는 출자사업소에 대해서 공사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상북도의 행정처리의 현 수준입니까?
  본 의원은 잘못 용도 폐기된 행정재산 1234억 원을 포함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현물출자금 1695억 4032만 5000원은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2010년 4월 27일 용도 폐기된 행정재산을 포함하여 1695억 원의 공유재산 출자로 차입한도를 증액한 공사는 사업재원이 차입금으로 이루어져 막대한 이자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차입 가능액을 순자산 2762억의 400%를 기준하여 1조 1048억 원을 발행할 수 있으며, 차입 가능액 1000%가 승인될 시 2조 7620억 원을 차입할 수 있다는 것만 표기하여 이런 부실한 제안서를 작성하고 그다음 날 4월 29일 바로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11년 3월말 기준으로 보면 공사의 부채가 1948억 원, 순자산은 1732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112.5%입니다.
  금년 5월 13일 사전 승인된 공사채 4500억 원을 포함하면 부채비율이 372.3%나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4년까지 필요한 투자금 1조 2227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7500억 원 정도를 추가로 차입해야 하는데 추가차입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추가차입을 하려면 도에서 현금을 2000억 정도 추가로 출자하든지 농업기술원 등 행정재산을 출자한 직할기관들이 당장 이전을 하고 또 500억 정도의 현금출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모두 불가능 할 것입니다.
  2014년까지 1단계 분양수입금을 153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동안 금융비용은 1169억 원 지출이 예상됩니다. 2016년도에 예상하는 경상북도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683%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LH공사의 2010년 말 부채비율이 559%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LH공사의 사례를 경상북도개발공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경북개발공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현물출자자산 14건을 163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또 종합건설사업소 부지는 경북대학교병원에 매각하려다가 현재 행정목적으로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매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사는 경북대학교 병원과 2010년 11월 16일에 부지공급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약이행보증금 10억 원을 받고 본 계약은 종합건설사업소가 이전하면 체결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 협약 제5조에는 필요한 경우 물건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를 발급하기로 해놓았고, 경북대학교 병원은 동 부지에 임상실습동을 건립하기 위한 국비예산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에서는 종합건설사업소보고 빨리 방을 빼라고 재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민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어야 할 도청이전사업이 잘 못 가고 있는 것은 도지사를 보좌하는 공무원들이 지사에게 올바른 판단 정보를 제공 하지 않고 목적을 위해서는 편법을 동원하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 5명의 참고인을 채택해서 농업기술원 이전문제와 함께 도청이전사업을 점검하려고 했으나 행정안전부에 가 있는 두 명의 참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10만 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 하는 다소 무리수를 두는 계획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직속기관 동반이전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재산을 용도폐기해서 현물출자 한 직속기관들의 동반이전계획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를 이전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도청이전 만큼이나 명분이 있어야 하고 미래비전을 담아야 하는 농업기술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일부 간부 공무원들은 농업기술원을 제2행정타운에 5만 평, 시험포장은 개발예정지구 외부에 16만 평을 취득해서 이전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시험포장 16만 평을 일반회계 도비예산으로 취득해야 하는데 최소 8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 이상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청사건축비와 이전비용 등 1200억 원이 또 추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도는 추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경북개발공사 또한 청사부지 5만 평을 무상 제공하느라 분양수입 650억 원이 감소하여 사업시행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잘하고자 하는 일이 해당지역에서는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청이전 목적이 경북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함이듯이 농업기술원은 농도 경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농업 농촌에 대한 미래비전을 담을 수 있는 곳으로 분리이전 해야 한다는 것이 도민의 뜻입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농업기술원이 도청과 인접해서 한 지역에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사례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원 이전의 상징성, 장래성, 접근성, 정치성 등 이러한 것을 고려한 이전지 선정이라야 모두가 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8개 항목 평가에서 1위를 한 상주시를 최적의 농업기술원 이전지로 추천하면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사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경북의 미래를 우리가 만든다는 오만함에 빠지지 않았는지 되돌아봅시다. 미래를 위한 초석을 놓는 것은 현 시대를 사는 우리의 역할이지만 그 미래는 후손들에게 빌린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지도자의 연민 없는 발전추구는 국민을 아프게 합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희망이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늘 우리는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도 국민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경북에도 지방이 있습니다. 그들도 도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강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관용  강영석 의원님께서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정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으로서 특히 낙동강살리기 와 도청이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질문하신 그런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시기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준비도 함께 할 것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청이전은 3백만 도민의 오랜 숙원이자 미래경북 천년의 새로운 도읍을 마련하는 역사적인 사업입니다. 지난 2008년 6월 그간의 논란을 뒤로 하고 도청이전지 확정에 대한 역사적인 결단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도의회에서 도청이전추진위원회 구성승인과 지원조례 제정 등 추진 동력을 마련해 주셨고, 도청이전특위를 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도의원 여러분의 지혜로운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도청이전은 단순히 소재지를 변경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경북발전의 새로운 성과와 거점을 마련해서 지역균형발전과 융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으로 도청이전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도청이전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지역정치권, 충남과의 공조를 통해서 국비지원 및 절차 간소화의 근거가 되는 도청이전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지난 민선5기 조직개편시 도청이전추진단을 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붙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신청사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며, 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약 60%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도청 및 도의회 신청사 등이 입주할 행정타운 부지에 대한 보상은 완료하고 지난 10월부터 부지조성사업을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신도시 조성은 내년 4월까지 실시계획과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내년 상반기 중 기반공사를 착공하는 등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었고 이해를 해 주셨고, 아픔도 함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장기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2조 3386억 원 정도 추정하며, 단계별 개발에 따라 1단계 1조 2280억 원, 2단계 6747억 원, 3단계 441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예산에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재원마련 추진에 차질 없도록 도정의 전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우선 조성원가 절감과 자금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국비확보가 관건인 만큼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국비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도청이전 신축비 4055억 원 중에 2000억 원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이전신도시 부지 내에 상수도 시설, 하수처리장, 생태하천,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등 기반시설 예산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서 분양가 인하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청사 진입도로 두 개 노선도 정부사업으로 확정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그리고 시·군을 연결하는 지방도와 산업도로 등에 대해서도 정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택 및 병의원 학교 등 초기생활권 조성사업을 보다 신속히 해서 택지의 조기 분양으로 사업성이 제고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시행자로 경북개발공사로 선정하게 된 것은 도청이전특별법상 개발사업 시행이 가능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북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과도한 부채로 신규사업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서 부득이 경북개발공사를 지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개발공사 신도시조성 사업을 위한 자본금 확대를 위해 도의회 승인을 얻어 도유재산인 농업기술원을 용도 폐지하여 현물출자 하였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직속기관 사업소 이전 문제는 도청이전신도시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 산하기관과 유관기관 단체가 함께 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산하기관 이전은 대구에 소재한 도 산하기관과 경북을 관할하는 유관기관 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상황 변경에 따라서 구체적인 접근도 가능하다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는 도민의 자존심 회복은 물론 경북발전의 백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앞으로 우리의 주도로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서 경상북도 재정여건을 본다면 재정자립도 30% 되지 않은 열악한 실정이고 국책 내지 대형사업 유치 추진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좀더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가 절실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특별히 부탁을 올립니다.
  경북의 백년대계를 위한 새로운 터전을 우리 시대에 우리 손으로 결정하면서 절차와 과정도 공정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 했으며, 경북의 새로운 도읍지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도민의 모두 박수와 축복 속에 성공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서 정책추진에 많은 심사와 숙고를 겸하겠다는 말씀을 더 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효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강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의원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본부장님, 본 의원이 본 질문을 하면서 직속기관을 무리하게 동반이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 이전지를 상주시로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분리이전 하는 이런 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기본적인 답변은 원칙적으로 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동반이전은 변함없는 원칙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도청이전추진단장 민병조  예, 도청이전을 하는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지역균형발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강영석 의원  좋습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민병조  신도시에 집적을 해서…
강영석 의원  좋습니다.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근무인원 서너 명 되는 유관기관까지도 이렇게 다 옮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향후 조만간 우리 도가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하게 되지요? 그럼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신도청 소재지로 이전하시겠습니까?
○도청이전추진단장 민병조  원칙적으로는 대구에 소재한 직속기관, 사업소, 유관기관 단체를 우선적으로…
강영석 의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하면 신도청 소재지로 이전하시겠느냐고 지금 물었습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민병조  원칙적으로 관광개발공사는 경주에 있지 않습니까?
강영석 의원  그러면 다른 직속기관들은 신도청 소재지에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옮기겠습니까? 안 옮기겠습니까?
○도청이전추진단장 민병조  우리 경북지역 내에 있는 유관기관…
강영석 의원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대상기관에 따라서 옮기는 것도 있고 안 옮기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도청이전추진단장 민병조  기본적으로는 경북지역에 있는 기관단체에…
강영석 의원  이런 고무줄 잣대를 가지고 도청이전사업을 하면 우리가 도청이전을 목적하는 그런 취지가 달성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을 원칙적으로 동반이전 한다는 것이지 무조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분리이전, 또는 제3의 장소로 이전, 또는 도청이전과 별개로 추진 이렇게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청이전추진단장 민병조  저희들 지금 현재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농업기술원의 신도시 내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석 의원  상황이 이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어도 무조건 농업기술원을 그러면 도청소재지로 몰고 가겠습니까?
○도청이전추진단장 민병조  악조건…
강영석 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도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제2행정타운에 5만평, 그러면 130만 원씩 하면 그게 얼마나 됩니까, 땅값이?
○도청이전추진단장 민병조  5만평 하면…
강영석 의원  그 다음에 바깥에 또 16만평하면 얼마가 됩니까?
○도청이전추진단장 민병조  바깥은 안보다는 쌉니다. 싸고, 그 규모는…
강영석 의원  바깥이 안보다 싼 게 아니고요, 지금 도청이전 예상지의 평균 보상가는 한 12만 원대지만 개발예정지구 바깥은 지금 50만 원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 50만 원까지만 가겠습니까? 1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런 부담을 안고 농업기술원을 신도청 소재지로 일괄 이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재원이 없어가지고 이전을 못하는데 무슨 재원으로 또 그렇게 일괄 이전을 하신다는 겁니까? 
  도청이전 목적이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 경북의 역량강화, 또 경제적으로 보면 새로운 도약의 계기, 또 사회적으로 보면 글로벌시대에 우리 경북의 정체성 확보, 또 문화적으로 보면 경북의 자연과 문화자원은 보존 활용한다는 이런 큰 목적, 명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시지요?
○도청이전추진단장 민병조  예.
강영석 의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가 농도라고 주장하실 것 같으면 우리 지사님께서 늘 우리 경북은 농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농업기술원은 우리 농업의 상징입니다. 우리 도 농업의 상징인데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 로 이러한 도청을 이전하는 그런 목적에 상응하는 어떤 비전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청이전추진단장 민병조  예.
강영석 의원  어떻습니까? 어제 FTA가 국회에서 비준이 되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크게 상심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말로만 농도라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농업에 대한, 농정에 대한 정확한 비전이나 철학이 없다는 것이 이런 데서 증명이 된다면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를 농도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농도라고 주장하는 우리 지사님 말씀에 믿고 신뢰를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청이전추진단장 민병조  농업기술원이 신도시로 이전한다는 원칙이 방금의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에 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영석 의원  그게 아닙니다. 상징성이나 장래성 이런 걸 보고 우리 농업기술원을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청이전본부장님은 농업기술원을 신도청 소재지로 옮기는 것이 그런 도청이전 목적이라든지 우리 농도라는 그런 명분에 어긋나지 않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도를 왜 농도라고 하는지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청이전추진단장 민병조  그것은 우리가 전국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농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석 의원  그렇지요, 통틀어서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 경북이 전국에서 농어업 인구가 가장 많고요, 경지면적 또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주요 작목들이 보면 전국 1위 생산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도라고 하는데 이런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농업을 더욱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상징성이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신도청 소재지로 이렇게 무조건 몰고 가는 것은 도청이전 작업에 그건 어떤 부수적으로 끼워 팔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이런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도청이전추진단장 민병조  무조건이란 말을 좀 어패가 있고요, 어쨌든 신도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속기관, 사업소의 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어떤 특별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또 그 때 가서 판단을 할 수…
강영석 의원  도청이전 하는데도 재원확보가 문제고 농업기술원을 이전하는데도 결국은 재원이 문제인데 본 의원은 이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칠곡에 있는 농업기술원이나 농업자원관리원의 시험포장을 용도변경 해가지고 토지가격을 높여서 그것을 매각해가지고 그 재원을 제3의 장소라든지 아니면 남은 재원을 가지고 신도청 소재지 조성하는 데 빨리 지금 투입을 해야 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도청이전추진단장 민병조  예, 그렇습니다.
강영석 의원  그렇기 때문에 용도 변경하는 이런 계획을 우리 도가 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매각대금을 가지고 정말 농도의 위상에 걸 맞는 그런 지역을 찾아가지고 농업기술원을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도청이전추진단장 민병조  예,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농업기술원이 이전 시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강영석 의원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은 농업기술원을 제3의 장소로 이전할 수 있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청이전추진단장 민병조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강영석 의원  그러면…
○도청이전추진단장 민병조  제가 말씀드린 절차는…
강영석 의원  농민들의 소중한 꿈과 희망이 담겨있는 농업기술원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현물출자 해가지고 그것도 위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용도 폐기해 가지고 그렇게 이전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도청이전추진단장 민병조  절차에 맞게 했고, 지금 용도변경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각비용을 앞으로 이전비용으로…
강영석 의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은 우리 경북농민들의 희망입니다. 우리 경북 농민들의 희망을 계속 키워가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원이 이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곳, 경북농업이 계속 뻗어나가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장래성이 있는 이런 장소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 본부장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광역자치단체 중에 농업기술원과 도 본청이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도청이전추진단장 민병조  그건 제가 파악해보지 않았고…
강영석 의원  그건 말씀이 안 되지요. 이 중대한 도청이전사업을 하면서 우리 도의 가장 큰 직속기관이고 상징성이라든지 무한한 가치가 있는 농업기술원을 이전하는데 국내의 사례는 어떠한 건지,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 건지 이런 것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도청이전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도청이전에 대한 철학이 없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요, 경기도 도청은 수원에 있고 농업기술원은 화성에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농업기술원은 청원에 있고 충청북도의 도청은 청주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도청은 전주에 있고 농업기술원은 익산에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도청은 창원에 있고 농업기술원은 진주에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충남도청 소재지는 어디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도청이전추진단장 민병조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석 의원  예산은 농업기술원이 있는 곳이고요, 충남도청 소재지는 홍성입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민병조  홍성입니다, 예.
강영석 의원  예산이든 홍성이든 한 지역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도청이전이 완료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라남도 도청은 무안에 있고 농업기술원은 나주에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광역단체들이 농업의 상징성, 장래성을 찾아서 광역단체 속에서 농업기술원이 위치할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다보니까 농업기술원과 도 본청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하다못해 제주도도 도청은 제주시에 있고 농업기술원은 서귀포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농도라고 강조하는 우리 경상북도가 도청이전을 위해서 소중한 농민들의 꿈과 희망이 담겨있는 이 농업기술원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현물출자하고 도 본청과 같이 함께 세트로 이렇게 이전해서 되겠습니까? 
  보충질문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도청이전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또 농도 경북의 위상에 걸 맞는 농업기술원 이전작업이 되시라고 제가 우리 도청이전추진본부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 기본구상과 관련한 이런 타당성 분석보고서를 제가 한 권 입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도청이전본부에서 꼭 참고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추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효  강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영석 의원 보충질문 마치는 시점에 TBC에서 생방송이 마쳤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 의원 수 58인
  이상효    황상조    송필각
  강영석    고우현    곽광섭
  구자근    권영만    김대호
  김말분    김명호    김세호
  김수용    김영기    김영식
  김원석    김종천    김창숙
  김하수    김희수    김희원
  나기보    나현아    도기욱
  박권현    박기진    박병훈
  박성만    박진현    박태환
  배수향    서정숙    심정규
  윤성규    윤창욱    이경임
  이  달    이상용    이시하
  이영식    이왕식    이용진
  이정호    장경식    장두욱
  장세헌    장영석    전찬걸
  정상진    정영길    채옥주
  최학철    추재천    한재석
  한혜련    홍광중    홍진규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이주석
정무부지사이인선
공보관권오승
감사관전상배
미래전략기획단장김장호
환경특별관리단장김광호
기획조정실장윤종진
정책기획관송경창
일자리경제본부장김학홍
투자유치본부장이진관
문화관광체육국장김충섭
농수산국장박순보
환경해양산림국장김남일
보건복지여성국장김승태
건설도시방재국장안종록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민병조
행정지원국장정병윤
소방본부장강태석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황병수
보건환경연구원장허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황인철
교육정책국장김순기
행정지원국장정오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영조
의사담당관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