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3년 12월 17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3.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


12. 경상북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8.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1.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3.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
12. 경상북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8.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11시 7분 개의)

○의장 송필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희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현재 우리 도의회에서는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과정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생방송 및 녹화방송을 하고 있으나 그 공개범위의 확대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가 있어 비공개 대상 외의 본회의 및 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도민접근성 향상 및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해 오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형식의 표준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각종 서식의 통일 등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본 규칙에 명시함으로써 집행부의 행정수행에 대한 의회의 감시, 견제 기능을 보다 효율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규칙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임은 물론, 효율적인 의회운영의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김희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11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부위원장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예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매월 도청에서 실시하는 무료상담과 분기별 순회 무료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민의 권리보호와 법률서비스 향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타 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화로 도민의 욕구충족과 행정환경 변화 대응에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 계획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도와 시·군의 소관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문에 맞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 미취업자 및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마련과 체계적인 지원과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구인란을 해소하고 청년 미취업자 등의 고용여건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무료법류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홍 창조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송필각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결에 앞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일자리투자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본부장 김남일  일자리투자본부장 김남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합니다.
○의장 송필각  일자리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16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태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구미 출신 이태식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라 자치조례로서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행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촉진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 위원구성, 실무협의회, 회의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한 법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 확보와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의 환경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조례의 성안을 위하여 중복적인 문구와 문안 등의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화력발전의 대한 지역자원시설의 세율을 킬로와트시당 0.15원으로 규정하고 산출된 세액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부과 대상 지역을 경북도 행정관할 구역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정된 지방세법이 2014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신고납부 방법 및 과세대상 지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과 외국인투자기업 대부료, 과오납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연 3%로 규정하고 국제기구 또는 국제비영리민간단체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설 규정하고 공유재산 건물과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을 규정하고 사립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이 교육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대부 효율을 25/1000로 낮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자치조례로서 애국지사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월 10만 원, 조의금 100만 원, 위문품 지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존경과 예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다섯 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이태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및 제8항,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결에 앞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여성정책관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이순옥  여성정책관 이순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송필각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결에 앞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식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보건복지국장 박의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송필각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 

(11시 25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변우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구미 출신 변우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하고 도내의 친환경축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축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축산 인증 축산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소비촉진규정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변우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북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시 27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홍진규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군위 출신 홍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금번 제266회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창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빗물 관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예방 및 수질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빗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경상북도 빗물 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등 도지사가 빗물 관리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빗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빗물 관리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빗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빗물 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홍진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30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교육위원회 소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구자근 부위원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구미 출신 구자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 설치·운영 기간이 종료되는 생활지도과를 상설기구로 변경하는 조치는 전반적으로 적절한 조례제정으로 판단하였으나, 다만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청도 및 안동학생야영장을 폐지하고 학생수련시설을 화랑교육원 소속기관의 경상북도학생수련원으로 조직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수 변동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학교 이전에 따른 위치 변경, 그리고 교명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합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은 교육전문직원이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사항과 공무원 구분체계에서 기능직이 폐지되어 일반직에 통합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체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였으나 다만 잦은 행정기구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의 번거로움과 준용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지역교육청 소속 지역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구자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 및 제15항, 제1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8.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11시 35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호 부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명호 의원입니다.
  경상북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사항별 심사내용과 쟁점사항들을 재검토하고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 및 추가확보 분을 정리하고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을 조정한 것으로서 세입부문에서는 증감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삭감액은 없으며, 증액은 두 건 2억 5000만 원이며, 증액한 금액은 예비비에서 삭감 상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도 중앙정부 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 등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세입·세출 부문 모두 증감 변동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1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김명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증액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승수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기획조정실장 김승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의장 송필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42일 간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과 열린 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제267회 임시회로서 내년 2월 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 의원수 55인
  송필각    박성만    한혜련
  강영석    고우현    곽광섭
  구자근    권영만    김기홍
  김말분    김명호    김봉교
  김영기    김영식    김원석
  김종천    김창숙    김하수
  김희수    김희원    나기보
  나현아    도기욱    박권현
  박기진    박병훈    박진현
  박태환    배수향    배한철
  변우정    서정숙    심정규
  윤성규    윤창욱    이경임
  이  달    이상용    이시하
  이영식    이왕식    이정호
  이태식    장경식    장두욱
  장세헌    장영석    전찬걸
  정상진    채옥주    추재천
  한창화    홍광중    홍진규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주낙영
정무부지사이인선
기획조정실장김승수
창조경제산업실장김학홍
일자리투자본부장김남일
안전행정국장김재홍
문화관광체육국장송경창
농축산국장최웅
환경산림국장최종원
보건복지국장박의식
건설도시방재국장이재춘
동해안발전추진단장이두환
도청이전추진본부장박대희
소방본부장강철수
정책기획관편창범
대변인이상욱
감사관전상배
미래전략기획단장박성수
여성정책관이순옥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황병수
보건환경연구원장김광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교육정책국장권전탁
행정지원국장문영규
기획조정관김태원
감사관박선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의사담당관조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