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2回 慶尙北道議會(定期會)

內務委員會會議錄

  • 第4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3年12月4日(土)場所 內務委員會
議事日程

1. 1994年度慶尙北道歲入歲出豫算案內務局所管



審査된 案件1. 1994年度慶尙北道歲入歲出豫算案內務局所管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4年度慶尙北道歲入歲出豫算案內務局所管 

○위원장 이창우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경상북도세입세출예산안내무국소관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성원과 격려로서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 내무행정은 민주봉사행정 구현, 건강한 국토사업 본격 추진, 지역사회의 진흥, 지방자주재원의 확충,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향토문화 체육진흥, 국제교류의 내실화에 목표를 두고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내무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516억7,500만원으로서 전년도 세입예산액보다 131억5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5.4%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각종 경상적 경비는 과감히 줄이는 대신 도민복지증진을 위한 필수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으며, '93년도까지 각 실국별로 분산 계상되었던 본청 인건비 158억4,600만원을 내년도에는 내무국으로 일괄계상함에 따라 총규모는 1,276억5,900만원으로서 전년도 세출예산액보다 119억9,6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10.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으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보통세가 2,005억3,100만원, 소방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등 목적세가 87억8,500만원, 과년도수입 20억8,400만원 등 2,114억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본청 구내식당 등 재산임대수입 2억1,500만원, 자연학습원 시설사용료 등 사용료수입이 900만원, 민원업무처리 등 수수료 수입이 2,400만원, 이자수입 15억원 등 17억4,8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19억9,100만원, 이월금 150억원, 융자금회수수입 3,800만원, '89수해복구채무상환 시군부담금 등 4억1,4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잡수입 16억1,100만원, 과년도 수입 7,000만원 등 19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이 105억5,7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일반여권발급, 도서개발사업 보조금 등 일반행정비보조 8억3,700만원, 문화 및 체육비보조로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보수사업비, 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비 등 80억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기관운영비로 휴일근무수당 등 기관공통운영비 78억3,700만원, 봉급, 제수당 등 급여관리 158억4,600만원등 236억8,300만원, 서무관리비로 부서단위운영비등 서무관리 13억9,000만원, 주요행사 의전활동비지원 등 의전관리 1억7,200만원, 도정업무수행에 따른 일반전화사용료 등 통신관리 6억100만원등 21억6,300만원, 인사관리비는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지원 6억원 등 인사관리에 9억3,800만원, 시험문제 출제수당 등 고시관리 1억1,800만원등 10억5,600만원, 국민운동지원비로 새마을사업각종사업지침 및 계획서 등 국민운동지원 1억4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 새마을사업 23억5,300만원 등 83억3,600만원, 문서관리로 보존문서배지제작, 문서체송원여비 등 2,400만원, 민원실 운영비로 여권 발급전산요원 인건비, FAX중계민원처리용지 및 필름 구입비 등 민원실관리 9,200만원, 해외여행수속안내 리후렛제작 등 여권발급 1,000만원 등 1억300만원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비로 지역여론수렴활동, 지방공무원 연찬회 등 시군행정지도 3억4,700만원, 세정관리로 세무원부정리원 인건비, 지방세정평가 우수기관상사업비등 지방세관리 3억4,000만원, 도수증지인쇄, 세외수입 우수기관상사업비 등 세외수입관리 4,500만원 등 3억8,600만원, 회계관리로 청사관리원 인건비, 정수물품신규 및 대체취득비 등 회계관리 6억3,000만원, 차량유지비, 공무원자가운전유지비 등 차량관리 2억2,500만원 등 8억5,600만원, 재산관리로 국유재산관리경비, 다목적회관건립 등 국공유재산관리 12억8,100만원, 전기요금, 난방연료비, 청사청소 용역비 등 영선관리 8억700만원 등 20억8,900만원, 농어촌개발양여금 사업비로 오지개발사업 130억700만원, 지역개발비로 광고물 시범 가로조성, 도서종합개발사업등 특수지역개발 10억8,000만원, 자연학습원 운영비로 공무원 봉급, 자연보호 및 도민정신교육생급식비, 강사수당 등 사업소운영 8억5,400만원, 예술문화비로 퇴계학연구집 발간, 충효교실운영,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보조 등 일반문예진흥 8억1,700만원, 도립국악단원 인건비 등 예술단운영비 6억8,900만원,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및 신라문화제 개최경비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등 문예행사 10억7,700만원 등 25억8,400만원, 문화재관리비로 무형문화재기능보유자 생계비지원, 국·도비 문화재보수사업 등 88억2,0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비로 생활체육진흥사업비 지원 8억2,200만원, 체육회운영비지원 8억5,000만원, 체육시설정비확충 12억9,600만원 등 60억5,400만원, 지방채상환으로 제31회 도민체전준비 1억2,000만원, '89수해복구비 3억1,800만원, 김천의료원 증축비 1억2,100만원등 국내차입금상환 6억1,200만원, 지방세징수 교부금이 555억9,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저희 내무국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와 개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으로부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1)
  (참조)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2)
○위원장 이창우  잠깐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세출부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다하고 하려고 하니까 지금 기관공통운영, 급여관리, 서무관리, 의전관리, 통신관리, 인사관리, 고시관리까지 사항별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또 넘어가는 것이 좋을상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세입부분중에서 과년도 10월말 현재하고 과년도까지 합계 도세체납액이 100억이 약간 넘습니다.
  연말을 기준하면 이보다 더 늘어난다고 추산이 되는데 지금 이 도세중에서 지나친 과표인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조세 저항이 없는지 그런 이유 때문에 세금이 덜 걷히고 있는 게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아마 이런 얘기가 됩니다마는, 20페이지에 실과별 국내여비라든지 일반수용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나치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비용들이 너무 1등과, 2등과를 나눠가지고 꼭 같게 편성해 놓고 있는데 인원이나 직급이나 이런 걸로 봐서 좀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떤 과는 비용이 지나치게 적을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내무부지침을 꼭 준수해야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1페이지에 보면 공무국외여행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연수다 이런 것이 합해져 있는 것인지는 구분을 꼭히 이 서류로 봐서는 알수 없습니다마는, 공무여행여비가 만약에 연수에 관계된다면 작년 연수보다 금년에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면에서도 그렇고 국제화되고 개방화되는 시대에 있습니다.
  이럴 때에 많은 공무원이 국외여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3페이지에 보면 교환기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전화관계를 관련지어서 하나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 2, 3㎞이내의 구외전화를 하나 증설을 했을 때에 드는 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지방에 있는 도의원들이 대단히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보조하는 직원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들의 사무실에 시군 전화를 연결해서 도정을 수행하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편의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그렇게 했을 때의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25페이지하고 뒤에 가서 연결이 됩니다마는 공로연수공무원의 해외시찰 가족여비, 혹은 앞에서 보면 명예퇴직이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의 직원중에서 명예퇴직자가 얼마나 되며 공로연수 대상자는 얼마나 되고 또 여기에 따른 내무부의 지침이 있는지 지침이 있다면 그 지침에 준하면 명예퇴직자는 몇 명이나 대상이 되고 공로연수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여기에 근거를 두지 않고 예산에는 반영을 해 놨는지 어떤 근거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을 해 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돌아오는 농촌, 돌아오는 고향"을 만들기 위해서 고향에서 휴가보내기운동 같은 것을 지금까지 전개를 했는데 여기에 다소 여러 가지로 투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권오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  권오식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란에 보통세가 금년 세입이 2,005억3,100만원의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198억6,7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세가지로 구분해서 보통세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취득세라든지 등록, 면허세가 금년 금융실명제 이후에 지금 현재 전반적인 경기의 침체화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취득세가……
  또 등록세가, 물론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취득세 같은 것은 좀 증가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이렇게 증액조치 했다는 것은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만들어졌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8페이지,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화원운전면허시험장이 954평에 1억1,900만원, 포항 운전면허시험장이 433평에 1,3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세입이 이렇게 되면 954평과 433평으로 약 반정도가 되는데도 1억1,900만원이고 1,300만원에 대한 임대수입이 들어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월금에 있어서 작년도에 비해서 5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3년도 세출예산 잉여금이 150억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게 아직 결산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 내역이 어떻게 해서 계산이 지금 나왔는지 정부 추경을 하고 결산을 마쳐야만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예산을 전반적으로 대충 감을 해 봤을 때도 이 정도보다는 다소 좀 많은 금액이 세계잉여금으로 남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차질이 있지 않았느냐,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번에 우영길위원께서도 공무원 국외출장비를 계상했는데 사실 그 출장을 갈 수 있는 직급이 누군지 그것도 한번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채수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목 위원  채수목위원입니다.
  내무국 '94년도 세출예산안을 보면 '93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가지고 무려 119억9,006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고통분담과 예산절감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고통분담정신으로 예산절감을 하였으나 업무추진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판공비에 있어서 '93년도대비 '94년도는 어느 선까지 상향조정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같은 내무국 산하이면서도 정·판공비 배정이 물론 필요에 따라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민원담당관은 전연 배정되지 않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근 위원  이태근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과년도수입 20억8,400만원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93년도 10월말 현재 도세 체납액이 106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부적으로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현년도가 60억이고 전년도가 46억원 이렇게 되어서 106억이 되었는데 물론 산출근거야 전년도 대비해서 과년도 수입을 이렇게 20억 잡아놓았습니다마는 체납액의 20%밖에 지금 이게 계상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좀 더 잡을 수가 없는지?
  이 부분은 독촉을 해서 체납된 것을 제대로 좀 받으면 과년도수입세입이 훨씬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우공무원수당이라고 나오는데 대우공무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인데 본위원이 질문하고 나서 설명이 대단히 좀 어려운 부분은 서면으로써 현황을 좀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대우공무원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대우공무원수당 나가는 것이 우리 본도내에 전부 다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 제도가 우리 지방직공무원들과 중앙정부와의 어떤 차별제도로 생긴 문제가 아니냐, 이것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억지춘향으로 이렇게 대우공무원 제도를 만들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지금 제도적으로 폐지를 하면 어떻게 될는지, 폐지를 하고 지방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차별받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제 지방화시대가 되었고 자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중앙정부의 공무원하고 지방정부의 공무원들하고의 차이점을 이 대우공무원 제도를 해 가지고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제도가 아니냐 이래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답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주거안정자금지원 사업이 대단히 참,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좋은 안을 내어서 직원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또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의원들도 의정활동에 대단히 보람을 가지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운용된 세부적인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재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직제개편에 따라서 문화와 체육이 하나로 뭉쳐져서 지금 한 부서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문화와 체육이 하나로 뭉쳐짐으로 해서 업무수행이 지금 본위원이 보기로는 대단히 애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 관계나 행사 문제, 문화재 관리·유지·보수가 사실은 과거 정부의 집행형태로 봤을 때는 대단히 중요치 않게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전이나 행사나 체육이나 문화재 관계가  단히 복잡한데 이 문제를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고 애로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소감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분명히 예산에 반영이 되어 나올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묻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전구에서 우수한 문화재가 가장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전국의 한 20%를 점유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타도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소위 문화재를 총괄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들을 발간해서 소개를 하고 또 학술연구기관에 이것을 제공해 가지고 연구자료로 쓰기도 하고 또 유지 보수 발전시키는데 대단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벌써 완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경상북도도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는 걸로 본위원은 믿고 있었고 도 추진이 되는 그런 조짐들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국장께서 우수한 문화재를 집대성해서 이것을 책자로 발간해서 각급 학술연구기관에 연구자료로 제공하고 또 문화재를 우리가 집대성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를 한번 발간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예산을 지금 현재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어디에서 좀 끄집어 내서 이것을 추가로 한번 수정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결산이나 감사에서도 본위원이 물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대가야문화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업비가 3,000만원인가 이래 투자가 되어서 한국고대사연구회에 지금 발주가 되어서 이미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고대사연구회에 집필의뢰된 부분을 보면 접근했는 그 분야가 대단히 좀 좁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접근하는 분야가 한가지라도,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 하나를 이야기하더라도 학자에 따라서 전부 학설이 틀리고 주장하는 바가 틀립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이것을 집대성해야 되겠는데 형식적으로 어느 학자 한사람한테 줘 가지고 그 편견을 가지고 이걸 정설로 채택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여러 학자들한테 연구논문을 의뢰해서 의견을 맏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신라문화권이나 유교문화권에 투자되고 있는 학술투자에 비해서 이것은 예산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예산입니다.
  현재 퇴계학에 투자되는 돈만 해도 얼마입니까. 또 신라역사에 투자되는 돈이 본도에서 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이런데, 이 적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도정을 우리가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가야문화에 대한 역사적인 발굴이나 이것을 정립시키는데 전혀 의지가 안 보인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수차 촉구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더 확보를 해서 좀 추진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서 묻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임창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창구 위원  임창구위원입니다.
  작년 6월달에 우리가 공무원경상비 또 봉급을 3% 인상했는데 듣기로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반납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납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만일 내무부에서나 상부기관에서 압력을 가한 일이 있는지, 일반 하위직공무원들이 이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21페이지에 국제교류원 시마네현 파견경비가 2,64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과연 자매도시로서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친선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체재비, 업무추진활동비,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지금 한일관계가 다소 친선적인 호전을 보이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독도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욕친선, 굴욕외교라는 이런 항간의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삭감되었는데 올해는 증액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증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김각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각현 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내년도예산을 심의하는 마당에 금년도예산과 비교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의 예산은 작년말에 도의회에서 심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6월달, 6월11일에 아마 내무위원회에서도 수정가결이 된 것으로 압니다.
  6월11일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내었지요?
  그 내용은 대부분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반경상비를 대폭 자진삭감을 하고 그 재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데 많이 전용을 하는 이런 예산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6개월정도 이제 예산운용을 하다가 나머지 6개월분을 경상비에서 대폭 삭감했는데 6개월동안 나머지를 운영해 보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예산 제출해 놓은 것을 보면,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작년도보다도 경상경비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늘어난 요인이 6개월동안 자진해서 사감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활하는 입장에서 경상경비가 많이 증액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내무국예산을 운영을 해 가면서 무리하게 예산을 삭감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얼마만큼 부활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경상비가 올라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무행정비가 33억8,2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93년도보다 무려 약 58억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특히 지방세관리가 24억이나 감액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세수를 증대하는 면에 있어서는 지방세관리에 더 강화를 해서 해야 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약 24억이나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기구폐합에 따른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수증대에 대한 의지가 결여된 데서 나온 것인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죽 이렇게 보면 감액이 되었다든가 증액이 되었다는 것이 항목별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이 줄었는 것인지 증액이 된 것인지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액수가 나오고 거기에 따르는 사업개요설명서가 죽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분야에서 중요한 것이 증액이 되고 삭감이 된지 내용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 서류를 봐가지고는 도저히 알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안설명서에 보면 숫자설명밖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출예산에 어떤 분야가 많이 줄었다, 그러면 줄었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어떻게 되어서 이게 줄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래 제안설명을 해 줘야 듣는 사람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지, 현재 제안설명을 보면 숫자의 나열밖에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봐 가지고는 어떤 내용의 것에 중점이 있는지 도저히 지금 알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안설명을 할 때에 그러한 요인별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제안설명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권형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형태 위원  권형태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목적세에 있어서 지역개발세에 '94년 경제성장률 7.1%로 봤고 물가상승률을 50%로 봤는데 50%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가상승이 1년에 50% 되었다는 뜻인지, 그게 50%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이 예산서를 만들었는지 그것 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에 세외수입 본청분 '93년도 이전 미수납액 8,300만원, 지금 수입예상액을 7,000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에 수해복구부담금 그랬는데 수해복구부담금뿐인지 다른 금액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 점을 좀 알려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오지개발사업비 해서 100억 가까이 지금 돈이 나와 있는데 본청에서 요구한 금액은 얼마이며 본청에서 요구한 금액의 몇 프로나 여기에 반영되어 나왔는지 그것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연가보상금이라해서 연간 20일중 15일을 연가를 안 갔을 때 아마 이 연가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같은데 선진국을 보면 연가가 보통 30일 내지 40일로 지금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 하여금 휴양을 좀 시키고 또 자기자신이 재충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연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로 봐서는 연가를 가지 마라는 뜻인 것같아요.
  외국을 보면 연가수당을 줘 가지고 휴가를 보내는데 우리나라는 휴가비를 주지는 못할 망정 안 가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해 준다는 것은 연가를 가지 마라는 뜻인 것 같아서 과연 이렇게 사람을 쓰도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있는지, 그 규정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또 그 규정이 있으면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경규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작년도보다도 예산이 5억2,4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5억2,4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왜 이걸 묻느냐하면 사실 내무국에는 꽃이라고 그러면 인사를 쥐고 있는 곳이라서 어느 타부서든지 말이지 정말로 그 부서를 갖다가 탐내고 있고 또 거기에서 모든 인사가 잘 이루어져야 모두다 공무원들 사기도 진작도 되고 거기에서 모두다 신바람이 나고 이러는데 인사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버리면 정말로 공무원의 사기가 확 떨어져서 일할 맛이 나지 않아서 저하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또 5억4,000만원이나 증액이 됐으니까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장치를 하는지 또 그걸 세분화해서 할려고 그랬는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새해에는 부탁을 하나 드릴 것은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공무원 중에서 정말로 모범공무원이 있습니다.
  숨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 중에 몇몇 공무원이 잘못해서 전체 공무원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정말로 공무원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하는 공무원이 있어서 그렇지 전부 열심히 하는데 그 중에도 부모를 모시고 정말로 효도스럽게 살면서 공무수행도 열심히 하고 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을 잘 관리해서 그런 공무원들이 사기가 안 떨어지도록 잘해야 되는데 인사관리를 하는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왕왕, 말없이 일만하는 공무원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타곳에 가고 전출이 되고 혹은 또 알아주지도 않아서 진급도 안되고 이래 가지고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인데 금년도는 그런 분들을 분리해서 인사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것도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세목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세목 위원  권세목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일반서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5억500만원으로 '93년보다 40%나 증액이 됐는데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는 작년보다 6억9,2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도에 행정기구보다는 일선 행정기구의 조직구성비에 있어 가지고 인력이 일선행정기관이 많이 모자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일선행정기관일수록 상당한 업무의 과다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인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일선행정조직운영비로 3억4,700만원이나 감액을 했는지, 그리고 금번 우리들이 앞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자치제 취지에도 조금 어긋나는 이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푸른책자이겁니다.
  도로사용료수입이 말입니다, 5,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 도로사용료수입은 어느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그 내용도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25페이지에 보면 수수료수입이 400만원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수수료 수입이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400만원의 감소요인이 생긴 원인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르는데 수수료가 죽 나와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이라든지 7급, 9급 공개경쟁시험이라든지 이런데는 시험수수료가 1,000원으로 계산됐는데 택시운전자격시험만이 3,000원, 또 토목시험수수료는 1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수료 수입에 차이를 두는지 이 내용도 아울러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36페이지에 보면 법령위반차량과징금이 1,000만원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각종 차량이라든지 이런 등록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 나는데 어떻게 이 과태료수입만은 1,000만원만 증액요인이 발생했는지 이것도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38페이지에 보면 송이채취권매각 1,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이채취권이 몇 개 건에 위치는 어디인지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상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권형태위원님 추가하십시오.
권형태 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융자금회수에 있어서 새마을소득특별 지원금융자금인데요.
  '91년도 보면 3,600만원, '92년도 보면 250만원 회수가 됐는데, 거기 보면 또 똑같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잉여금, 거기에 또 마찬가지로 우수농고생 융자금회수가 있는데 이것은 '93년도 것을 얘기합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이것은 연도별로 2년거치 상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권형태 위원  그러니까 그건 다르다 이거죠?
○내무국장 노병용  예.
권형태 위원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농촌을 지키자, 지금 젊은 사람들이 농어민이 되어 가지고 고향을 지키자는 뜻에서 아마 정부에서 이런 시책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현재까지 이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과연 자기 고향을 지키고 자기 고향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는지, 또 그 성과는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지, 만약 성과가 좋다면 이 사업을 더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그 문제하고 현재까지 회수금액이 계획대로 회수가 되고 있는지 또 계획에 차질이 와서 회수가 덜 되고 있는지 그런 점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우영길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우영길 위원  아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92년도 일반회계세입결산서를 보면 지방세미납액이 672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미납액이요.
      (「67억……」하는 이 있음)
  예, 67억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에 여기 46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 금액이 맞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누계인지 설명하실 때 같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권오식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권오식 위원  일괄적으로 전체 나열이 되어 있는 지사님하고 부지사님, 국장의 활동비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대체로 서무관리에 4억7,532만원, 의전관리에 8,000만원 등 이렇게 활동비로 전부 다 계상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와 직급별로의 판공비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서무관리와 시군구 행정운영에 대한 것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의 내역도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난 2일날 행정개혁평가보고서, 행정쇄신자문위원보고서에서 보고시에 각 시·군 부시장, 부군수를 모아놓고 그 날 평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7, 8개 시·군이 우시시·군, 또 최우수시·군해서 시상을 50만원씩 시상금을 주는 걸로 제가 현지에서 현장에 있으면서 목격을 했는데 이 보고내용에 대한 책자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과연 문민정부가 탄생한 이후 몇 개월이 되지 않는데 과연 공무원이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느냐하는 식으로 사실 의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부지사께서 그 내역을 소감대로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본위원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행태개선 111가지 운동전개, 경상북도가 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숱하게 해놨어요 과연 이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또 아마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과연 이렇게만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필요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하는 자체도 아주 참 절대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지 않았겠느냐, 삭감할 이유도 없고 심의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 예산편성 그대로 의결해주고 방망이나 쳐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지만, 여기도 보면 검소한 모범적인 생활, 호화외식 안하기 등등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보면 연찬회라든지 등등 하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도 이러한 행정쇄신에 대한 결과, 형태의 결과가 잘 됐다고 평가했는 이 내역은 과연 이거 누가 작성했는지 어떤, 내 그 날도 이야기 했습니다.
  많은 이런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이 많은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건 아직까지 구태의연한 것 아니냐, 공무원자세를 근본적으로 좀 바꾸어야 되겠다, 도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그런 자세로 좀 바꾸어라 하는 식으로 지적을 좀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보면 상당히 많은, 예를 들어 이야기 할 때 시상문제도 그렇습니다.
  시상 뭐, 여비관계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당초예산에 해놓고 추경때 또 해서 뒤에 가면 나중에 불용액이 또 발생합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이젠 지양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 지사님이나 직급별로의 판공비나 정보비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우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다음 시간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이태근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태근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라서, 하도 우리 경상북도 도정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도 짚어갈 수 없고 해서 본 내무위원회에서 한번쯤은 거론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아까 우영길위원님께서 명예퇴직자 문제로 해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곧 시장·군수가 몇 분이 명예퇴직을 하고 자리를 떠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또 신문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시장·군수 빈자리가 내무부에서 전부 내려온다는 그런 설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도 지방고위공무원들이 앞으로 그러면 희망이 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본회의에서 물어야 될 이야기입니다마는 조금 논외 발언이 되는 듯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며 지금 현재 방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우  채수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수목 위원  한가지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지사님의 특수활동비에 5억7,532만원이 책정됐는데 거기와, 업무추진비에 1억7,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국장님의 정·판공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잘 몰라서 문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그러면 답변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우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대하여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내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영길위원님께서 세입이 과년도 도세 체납이 늘어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조세저항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또 도세에 대한 체납액수가 매년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들어서서 각종 경기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8만8,000건에 가깝게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저항도 '93년도 금년도가 작년도에 비해서는 다소 좀 늘어납니다.
  작년도 10월달까지 조세 저항 건수가 37건인데 금년도는 약 50건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한테 저희들 검토를 해서 상세하게 요인을 설명을 해 주고 관계조문을 습득을 해서 이 분들한테 체납액을 조기에 완납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서당 운영비가 내무부 지침을 꼭 준수를 해야 하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과별 부서당 운영비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이 지침에, 예산편성지침에 실과별로 정원과 업무량에 따라서 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히 문서, 총무과같은 문서계같은 데는 문서관리에 관한 수용비가 다소 많고, 또 시군을 지도하는 데는 여비가 좀 많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기본경비는 지침에 의해서 각실국과가 공평하고 사업비는 업무의 양에 또는 새로운 업무에 따라 가지고 별도로 경비가 계상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무해외연수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은 어느 정도이냐, 금년도 '93년도 당초예산에 1억4,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일부 변경이 되어서 1억5,000만원 정도가, 현재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비가 국외연수여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때에 약 5,000만원 정도의 해외연수여비가 추가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93년도에 약 1억5,000만원에서 6,000만원, 그래서 거기에, 실적에 비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1억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교환기 2, 3㎞내에 설치했을 때에 전화비용이 얼마나 드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의원의 사무실에 설치할 검토에 대해서 의향을 물으셨는데, 이 교환기는 내무부의 예규에 따라 가지고 도하고 시군의 산하기관만 설치 가능하도록 이렇게 현재는 예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회 회선하는데 연간 회선료가 약 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 관계 예규를 개정하면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금년도 명예퇴직 대상자와 이 공로연수에 대해서 내무부 지침이 있느냐, 또 근거가 있게 반영되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93년도 도본청의 명퇴공무원은 11명입니다.
  그리고 공로연수공무원은 3명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명예퇴직대상자는 약 9명 정도 되고 공로연수대상자도 약 7명 정도 됩니다.
  명퇴대상자는 34년생이후가 되고 공로연수는 33년생이전이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매년 전·하반기로 해서 명퇴대상자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상자 중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그렇게 명퇴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정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매년, 중앙에는 총무처에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심사가 1년에 두 번입니다.
  중앙의 심사가, 또 도도 거기에 따라 맞춰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로 공무원들한테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고향에서 휴가보내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도농간에 화합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여름휴가 고향에서 보내기 운동을 우리 도에서 대대적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역시 추진해 본 결과 향우회를 통해서 각 시군에서 1,800개 이상 단체가 참여를 했고, 16만7,000명이 고향을 다녀갔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고향특산품 판매도 약 10억4,000만원 정도 또 고향돕기 성금이라든지 각종 물품을 기탁했는 액수도 약 4억3,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고향이 발전하는 고향의 발전상도 우리 향토출신들이 몸소 실천하도록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녀들도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도 고향피서안내 책자라든지 향우회 출향단체별로 고향의 소식을 전하도록 해서 좀더 금년도보다도 활발한 고향을 찾는 이런 운동을 전개할 정도로 성과가 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로, 결산 지방세미납이 106억원이나 되는데 '94년 금년도에 과년도수입으로 47억을 계상했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약 106억이 결산서에 작년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연도폐쇄기까지 계속 체납을 정리하면 상당히 그 액수에서 줄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서 과년도에 약 50% 좀 넘게 이렇게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완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불용처분해야 될 것 결손처분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액을 계상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오식위원님께서 보통세중에서 취득세 증액조치는 상당히 어려울텐데 이렇게 많은 증액으로 계상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취득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세금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부동산거래는 상당히 감소되는 추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지난번에 신축규제가, 몇 년 동안 신축을 하는 것을 규제했던 그런 지침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물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는 취득세가 적게 나옵니다마는 건물을 신축을 해서 신규취득등기를 함으로써 등록세라든지 거기에 따른 세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는 약 30% 정도 줄어든다, 토지거래는, 그리고 건물은 약 4.5% 정도 거래는 줄어진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신축은 약 36% 정도 늘어난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작년 '92년 10월말에 연간132만5,000평의 건물이 신축이 되었는데 금년도 10월말까지 약 180만9,000평해서 36.5%가 건물신축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데이터를 쥐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용 실수요자에 대해서 차량구입도 지금 현재 완료단계에 접어들어서 자동차가 근본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완전히 둔화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동차를 대형화하고 고급화하는 이런 경향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대체하는데 따른 세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취득세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과표가 작년도보다도 토지가 10%, 건물이 약 9%정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화원운전면허임대수입과 포항이 차이가 상당히 큰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임대료 차이가 나는 주요사유는 부지면적이 화원이 포항보다 12배입니다.
  그렇게 크고, 또 공시지가가 평당 화원이 62만8,000원인데 포항은 33만원입니다.
  약 2배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사항설명서와 같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물은 비슷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월금 150억이 결산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나타내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월금은 그 전년도에는 205억인데 금년도에 이렇게 한 50억 적게 봤는 이유는 작년도에 '93년도에 예비비가 51억인데 예비비를 안쓰면 예비비 그대로 이월되어 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51억을 다쓰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월이 안되고 그 다음에 1차 추경시에 경상비가 약 80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월금이 작년도보다는 적게 된다, 그러나 금년도에 아직도 세액이 지방세가 좀 더 들어올 수 있고 또 각종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결산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월금을 많이 남길려고 이러다가 보니까 150억 정도 가까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식 위원  잠깐만요, 세계잉여금이 남으면 거기에 세금을 물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세출결산을 하고 차액이 세계잉여금입니다.
권오식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 국세청에 세계잉여금에 대한 세금은 부담을 안합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안합니다. 부담 안합니다.
권오식 위원  일반 단체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은 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부담을 하는데, 국고 이런 데 대해서는 그것이 없다는 말이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그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공무원국외출장을 갈 수 있는 직급을 물으셨습니다.
  국외여행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직급에 관계 없습니다.
  금년도에 10월말까지 간 내용을 보면 4급이상 공무원이 24명이 갔고, 5급이 82명이고, 6급이하가 126명이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군·도 합해서 모두 232명이 외국을 다녀왔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직급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업무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외국에서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출장목적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는 크게 구애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수목위원님께서 내무국 예산이 119억9,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내무국 산하에 같은 과에서 판공비가 상이한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각 실·국·과별로 해서 거의 각 실과장에게 판·정보는 일률적으로 액수를 같이 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일이 판·정보비를 써야 할 이런 특수한 주관 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100만원 내지 200만원이 더 계상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특별한 과에 액수가 의외로 더 많다든지 부족하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장의 판정보비를 시책경비에 거기 포함을 한 것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무국장 판·정보비는 지방과의 지역여론수렴에 2,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민생안정대책간담회 경비로 해서 500만원 해 가지고 내무국장의 판·정보비는 2,500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태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과년도수입체납액의 20%밖에 안봤는데, 20억을 잡았는데 더 잡을 수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년도 수입 목표액은 현재 체납액의 약 106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놨습니다마는 사실은 10월말까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리잔액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7억원 정도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되어 가지고 체납액 정도가 확실하게 될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들어올 것을 계산해 보면 이것은 10월말 현재 106억인데 47억원 정도로 연말까지는 나머지 액수는 돈을 체납정리기간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일 계획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7억에 대해 가지고 43.9% 저옫 이렇게 목표액을 잡다가 보니까 20억5,0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체납액 관계가 지난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 동안 체납정리기간으로서 돈이 많이 들어온다, 들어오고 나면 잔액이 47억인데 거기에서 약 44%정도 돈이 들어올 것이다, 나머지는 결손처분요인도 있고 기타 사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정도밖에 못받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우공무원수당에 대해서 액수가 얼마가 되고 중앙정부와 차등되는 사항이고 시군비방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항 아니냐,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은 월 대우를 받는 공무원 봉급의 약 6%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100만원정도의 봉급이 되면 6만원정도 더 줍니다.
  더 주는데 이것은 우리 도내에서 한 503명이 대우공무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앙뿐 아니라 지방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승진소요연수가 되면 거기에서 한 1, 2년 더 근무하면 승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상당히 승진이 좀 밀려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사기를 앙양시켜 주기 위해서 중앙정부적인 차원에서 지방공무원 중앙공무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5급공무원을 경우에 우리가 3년 되면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도 7년동안이나 승진을 못했을 경우에 일단 대우공무원으로 해서 다소 사기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지금 사무관의 경우에 서기관대우 같으면 어떤 부처에서는 서기관이 되지는 않았지마는 서기관이라고 부르는 이런 부처도 처음에는 좀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런게 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어쨌든간에 봉급의 일부로 조수로써 좀 대우를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으로서는 그렇게 거부반응은 없는 이런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안정자금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거안정자금은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를 가장 높여주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돈이 부족해 가지고 집을 사려고 그러는데도 못사고 또 전세금에 보태려고 그래도 재원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금년도에 상당한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저희들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이러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모두가 협조를 해 주셔서 작년도에 이런 시책을 채택했는 걸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와 체육이 동시에 통합 운영을 하다보니까 업무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이질적인데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느냐, 애로사항이라든가 개선할 문제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업무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한 과장밑에서 다소 이질적인 성격은 있습니다마는 역시 거기에는 전담하는 또 양쪽 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열심히 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량이 다소 많다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처음 이걸 합쳤고, 앞으로 운영을 계속해 가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대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문화재 총괄자료, 타도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늦느냐, 저도 문화재대감을 발간하는 안을 검토를 하고 금년도 예산을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 예산이 그대로 잘 확보가 되다가 나중에 도에서 기채를 하지 않고 우리가 긴축재정을 운영하다보니까 도리없이 또 다음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면 허용하도록 예산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대가야집필위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접근방향이 좀 좁다고 지적을 하시고 규수분들한테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수시 검토해서 좋은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얻는 방안으로 우리가 연구용역업체와 협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수정예산 요구 문제는 아직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까지는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시장, 군수 명예퇴직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지금 현재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답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지 내무부에서 온다고 그러는 것이 확정된 사항은 아직까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시도공무원들의 사기를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마 윗분들이 잘 처리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창구위원님께서 봉급인상은 작년도에 3%를 반납을 했는데 상부의 압력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압력은 아닙니다.
  봉급은 전반적으로 금년도에는 '고통을 분담한다'하는 차원에서 각……
  물론 저희들 공무원도 그랬습니다마는 각 분야에서 다 그렇게 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보수에 관한 사항은 총무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지방에서 거기에 정부의 방향에 따랐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공무원 보수가 약 6.8%정도 계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시마네현 파견경비에 대해서는 일하는 것이 뭐냐, 굴욕적인 사항이 아니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국제화시대에 일본의 시마네현에서는 저희들 세울에다가 일본 시마네현의 사무실을 갖다가 설치를 하고 세계의 영국 뉴욕 여러 개 국가에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국가의 대도시에다가 사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지금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도는 지금 일본에 마침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 나라의 좋은 제도, 우리가 받아 들일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서 파견시켰는 이러한 제도라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비가 '93년도 삭감을 했는데 '94년도 증액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증액이 된 내용은 우리의 새로운 사업 중에서 국제자문대사 제도를 도입을 하면 아파트를 거기에 임차하는 걸로 해서 이게 4,000만원 들어가 있고, 재무국을 또 통·폐합 하다보니까 고거에 재무국의 예산이 1억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들어가서 1억5,000만원이 작년도 비해서 경상비가 늘어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각현위원님께서 '93년도 예산편성이 6개월도 안 되어서 대폭 삭감을 했다, 그 결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94년도에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늘어난 것이 아니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94년도에 증액된 액수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추경시에 정부 신경제추진과 고통분담에 대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재원을 돌리고자 판·정보비는 물론 이고, 여기, 급량비까지 해서 경상비를 5%에서 30%까지 차등 삭감을 했는 바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행태개선과 행정간소화 등에 튼 변화를 가져왔기마는 급량비, 여비 등은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고 다소 애로는 많았습니다.
  또 특히 재해복구라든지 영농지원등에 동에 노고가 많은 각 군부대라든지 또 도정현장의 수요에 발빠은 이런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의 애로라든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할 할 수가 있셌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최소한의 경상비를 반영을 했고 행태개선과 행정간소화를 하는 등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을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무행정에 대해서 54억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세수증대에 대해서 또 24억을 감소를 했다 이것은 기구가 폐지된 거냐, 의지가 결여된 거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세수증대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줄여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구가 폐지가 되어서 이만한 액수가 줄어졌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항별로 감액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제안설명에서 숫자를 나열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역시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한된 지면을 가지고 상세하게 나타내지를 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충분하게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형태위원님께서 목적세의 물가상승률 50%가 뭐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50%가 아닙니다.
  5%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과년도 수입 시군부담금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과년도 수입의 시군부담금은 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 그게 4,800만원……
  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있고 또 광산업체 등에 대한 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이런 것들이 주로 과년도 수입에 대한 시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지개발에 요구한 금액이 몇 %가 반영이 되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저희들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10개년계획으로 전국의 읍면에 평균소득이라든지 발전상이 평균소득이하로 들어가는 읍면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도지역에 74개 읍면입니다.
  74개 읍면인데 여기에 대해서 10년 계획으로 해서 매년 책정을 해서 10년동안에 20억을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가 5년째인데 5년째 소요되는 액수가 106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100%을 다 보내주고 내년도도 필요한 액수를 그대로 보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보상금은 선진국은 30일 내지 40일간 하는데 우리는 20일간 하면서 그것도 보상금에 계상하는 것은 연가를 안주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대다수 공무원들은 이 연가보상금을 거의 안 타고 있습니다.
  연가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바쁘다든지 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1년동안에 약 5일간도 못 노는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다소 정신적으로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이 되면 연가를 다 못가는 분들한테는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형태 위원  그러면 연가 가는 사람은 연가수당을 줍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연가 가는 분은 안 줍니다.
  연가 가는 분은 안 주고, 연가를 못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못가니까 그 대신에 이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만큼 일을 하니까.
권형태 위원  제가 아까 물은 것은 연가 가는 사람도 연가수당을 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예, 과거에는 이 연가를 가고 할 때 변칙적으로 여비도 한 건씩 달아가지고 조금씩 해서 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행정 행태가 많이 개선되어 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아주 원칙대로 책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제도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권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가급적 그런 선진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농사인구의 몇 %나 되느냐, 또 계획대로 회수가 차질이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수혜대상자 대부분이 영농후계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주요 성과하고 융자금 회수상황은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지원은 451명에 4억5,000만원, 농고 화훼기술 육성지원이 8개 학교에 6,800만원 이렇게 해서 미상환되는 사례는 잘 없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융자 확대방안을 계속적으로 영농정착 농고생이라든지 농민후계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융자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대개 100만원으로 거의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액수도 좀 상향조정하는 방안으로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형태 위원  최소한 비닐하우스 몇 개라도 지을 정도면 참 좋겠는데……
○내무국장 노병용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서경규위원님께서 인사관리의 증액 5억4,000만원 이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전에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기금 6억이 종전에는 서무관리로 있었는데 이게 인사관리로 넘어왔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이고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액수가 들어오다가보니까 대폭 늘어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것은 좋은데 좀 잘 하라하는 질책의 말씀으로…… 무슨 뜻인지 깊이 이해를 하고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세목위원님께서 서무관리에 5억 증액된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서무관리가 주로…… 이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운영비는 감액되었는데 일선 업무가 중요한데 일선 조직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액하는…… 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역행하는 처사가 아니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선 행정운영비가 6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주요한 내용은 울릉군의 무주택공무원 아파트 건립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게 5억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종전에 일선 지방행정에 있다가 지금은 기관공통운영비로 갔는 게 1억1,400입니다.
  그 외에 불었는 사업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권세목위원님께서 세외수입에 있어 가지고 도로사용료 수입하고 수수료 수입 400만원이 감소된 이유, 그 다음에 시험수수료가 줄어진 이유 뭐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로사용료는 각종 도로를 점용할 때 과징하는데 이것은 '93년도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정도에 올라올 것이다고 보고.
  그 다음에 수수료수입이 400만원 감소된 이유는 전산업무처리수수료가 100만원 증가되었는데 민원처리수수료가 이게 자꾸 무료화하다 보니까 감소가 될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또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을 계상한 것은 이것도 전년도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넣어놓았습니다.
  송이채취권 매각에 대해서도 이것은 청송 주왕산하고 경주 남산 이런 데 우리 도유림에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송이값이 상당히 좋아서 아마 연말에 좀더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평년수준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각종 시험수수료 관계가 왜 단가가 다 틀리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임용시험은 1,000원이고 자격시험은 대충 2,000원이고 이렇게 되는데 각 부처에서 별안간 실시하는 것은 또 그 부처에서,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자격시험 문제는 또 그 부처에서 소요경비 하고 투자하는 경비를 계산해 가지고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권오식위원님께서 지사, 부지사, 판·정보비에 대해서 시민으로 답변하라고 하셨는데 제출하겠습니다.
  지방과 업무추진비 관계는 아가 제가 말씀드린 여론관계 수렴을 위해서 내무국장 판공비, 정보비 2,000만원이 지방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경규위원님께서 아까 인건비를 각 실국…… 빠졌습니다.
  '94년도 인건비 158억원을 내무국에 일괄계상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사실상 별로 증액된 것이 없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각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우  예, 김각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각현 위원  지금까지 설명을 한 내용과는 직접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지원하는 지침적인 면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의 하부조직에 읍면이 있는데 읍에 있는 주민들은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이 되고 난 뒤에 면으로 있을 때보다도 예산면에서 지원이 되는 게 별로 없고 도리어 혜택을 덜 받고 있다는 불평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읍이 사실은 읍이라하지만 소재지만 도시화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락은 전부 다 면의 마을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읍이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 말이에요.
  면만 지원하고 읍내에도 오지에 속하는 마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률적으로 오지개발사업에서는 읍을 완전히 제외시켜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원을 안합니다.
  또 새마을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읍이라는 것이 상당히 면보다 더 큰 데인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1억이면 1억으로 균일배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원을.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면 읍에는 상당히 면보다도 예산지원면에서 혜택을 덜 받고 있다 이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무국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또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지, 이것이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도 자체에서는 시정이 안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우  답변듣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김각현위원님께서 군 하부조직으로서 읍면이 있는데 읍의 주민이 불평이 많다, 이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오지개발사업비도 제외되고 새마을사업도 변하고 똑같은 동격예우를 받아서 읍의 면모를 유지 못한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오지개발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214개 읍면이 있는데 오지개발이 전국의 평균에 못 미치는 것이 74개 면입니다, 명 관계는.
  그런데 마침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지역이 우리 도에 지금 울릉은 낙도개발이니까 제외하고 달성하고 경산만 지금 면이 평균 면 수준에 다 높아졌고 그 외에는 전부 2개 내지 3개씩 있어 가지고 도내에서 74개 면이 오지로 이렇게 딱 되어서 이것은 앞으로 평균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90년도에 결정되었는 것이 앞으로 '99년도까지 계속 추진되어 나갑니다.
  그러나 새마을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읍은 지금 또 도시새마을의 성격이 좀 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고 할 때에도 가급적이면 구색을 맞춥니다.
  반드시 읍도 넣고 면도 넣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앞으로 읍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읍의 새마을사업 추진하는 것은 면하고 또 사소 틀리는 점이 있습니다.
  읍에는 하수구정비라든지 안길포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그래도 면보다는 다소 좀 낫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실태조사 해 보면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읍은 그 대신에 소도읍가꾸기사업이, 읍만 중점적으로 또 하는 이런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각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읍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이 토목사업이라드닞 도시계획사업이 있는데 그 외의 마을이 대부분이거든요.
  읍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고향의 풍산읍만 하더라도 풍산읍의 소재지는 도시화가 되어 있지만 나머지 부락은 전부 다 자연 부락으로서 다른 면의 마을과 거의 여건이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무국장 노병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각현 위원  예.
○위원장 이창우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세목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세목 위원  답변중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수수료수입중에서 왜 하필이면 생계가 어렵고 또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런 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기사자격시험에만 수수료를 3,000원 받느냐, 또 토목시험수수료는 어덯게 해서 1만7,000원이나 받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 대답이 부서별로 투자액에 비해서 수수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투자가 이 분야에는 얼마나 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투자가 많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국민형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정부가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공평하게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수수료받는 게 들쑥날쑥하다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송이채취권도 도내에 몇 군데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같은 특별한 해를 예로 들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송이 1㎏에 적어도 한 3, 40만원 가는데 1,500만원이라고 하면 불과 한…… 도내에 송이채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도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세수를 확대해야 되는데 구태의연하게 과거의 세수에만 비해 가지고 현실에 안 맞는 수입을 책정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도내에 송이채취권을 판매하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며 그 지역마다 금액은 서면자료로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예.
권세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권오식위원님.
권오식 위원  아까 자료가 지금 준비 안 되었습니까? 판·정보비.
○내무국장 노병용  자료를 빼야 되겠습니다.
권오식 위원  자료가 있어야 그 내용을 보고 또 보충질의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할려고 그러는데 자료가 이 예산심의에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내어달라고……
○내무국장 노병용  뽑을려고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한시간 내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권오식 위원  오늘 예산심의를 마치기 전에 좀 빼 주세요.
○내무국장 노병용  우영길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우영길 위원  국장님께 한번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전화를 설치하는 것은 기관내에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의원 개인은 뭔지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고요.
  도의원은 도의회에 나왔을 때만 의원인지, 우리 경상북도의 내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주관으로 보지는 않는지 혹시,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조금전에 권오식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지사의 최근 연도별 판공비 '92년과 '93년을 밝혀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판공비를 많이 지원해야 될텐데 내무국 자체에서 요청할 때 축소한다고 해서 근원적으로 적게 요청해 가지고 활동에 제약을 주는 부분은 혹시 없는지, 우리 도의원을 흔히 생각하기는 업무추진비를 깎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도의원들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정활동비를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축소해서 혹시 도의원들도 묶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조금전에 대답하실 때 결산서류에 나타난 금액, 결산서류를 낸 후에 세금이 더 걷혀 가지고 여기에는 줄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 21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언제 또 수입으로 잡아서 하는 건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결산서류는 회계연도 폐쇄기를 완전히 거친 후에 만든 결산서류인데 여기 세입예산설명서에 보면 과년도 46억2,000만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46억2,000만원하고 결산서류에 나와 있는 67억2,000만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런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추가로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채수목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채수목 위원  8페이지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화원 운전면허시험장하고 포항 운전면허시험장이 평수는 배가 되는데 임대수입이 1억1,906만6,000원이고 포항의 시험장은 1,308만1,000원이고, 또 화원 운전면허시험장 식당은 57평인데 2,199만9,000원이고 포항 운전면허시험장 식당은 48평인데 3,9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나는데, 수입면에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우  예, 이태근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사항별설명을 할 때 문화재 관계는 설명이 안 되었는데 미리 질문을 하게 되어서 조금…… 보충질문은 나중으로 미루기로 하고, 우선 앞에서 빠졌던 게 있습니다.
  여기 20페이지에 보면 국제관계자문대사 아파트임차료를 계상해 놓았는데 국제관계자문대사의 아파트임차료는 해놔놓고 기타 무슨 인건비나 활동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제관계자문대사가 무엇을 하는 건지……
      ( 관계공무원석에서 - 「활동비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활동비를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1,200만원이라 해도 월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국제관계자문대사의 역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길래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지 설명을 좀 곁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먼저 권세목위원님께서 수수료에 대해서 택시기사자격이 있는데 수수료 3,000원, 토목직에 대해서는 1만6,000원이나 된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공무원임용시험하고 자격시험하고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전부 주관부처에 따라 가지고 액수가 다 틀립니다.
  우리가 총무처에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은 전부 도수입증지로 해서 다 1,000원씩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은 다 1,000원씩인데 자격시험은 전부 개별 관련규정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부주관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부동산중개법 관련규정에 따라 가지고 2,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교통부주관 택시운전기사는 자동차운수사업에 의해 가지고 3,000원을 받도록 이렇게 전부 다 해당부처에서 규정을 딱 정해놓았습니다.
  이 규정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시험출제를 하고 위원들하고 뭐하고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 가지고 요새는 전부 독립채산을 하도록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건설부의 토목직 자격같으면 대개 응시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수입증지로 들어오는 것은 임용시험 1,000원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이채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농어촌개발국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송이값이 상당히 폭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의 경우에 비한다 그러면 송이값이 그렇게 금년도와 같이 폭등했는 이런 현상은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세외수입에 대해 액수를 확실하게 몰라서 어느 정도의 숫자를 계상해서 넣었습니다마는 일단 이 액수가 아무리 가격이 폭등되더라도 세입으로 도내에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바로 나중에 세입세출결산을 하면 세계잉여금으로 전부 나타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영길위원님께서 행정전화 가설 문제에 대해서 도의원 개인을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도의원님은 어디까지나 도의원님입니다.
  여기에 계셔도 도의원님이고 지역에 계셔도 도의원님인데 다만 행정통신운영관리규정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단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예규이기 때문에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의 판·정보비를 적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상당히 필요한 액수를 했습니다마는 도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예산부서에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원님에 대한 활동비에 대해 가지고는 이 사항은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류에 나타나는 액수하고 현재 금년도에 계상했는 것하고 차이나는 것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 당시의 시점에 따라서, 아직도 12월말까지 두달동안의 갭(Gap)이 있고 그 동안에 각종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가 일소기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액수에 대해서는 12월말에 우리가 재원이 없으면 이것을 잉여추가재원으로 해서 예산편성하는데 다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세계잉여금으로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국장님! 조금전에 물은 것을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92년도 것을 묻습니다.
  '92년도. '92년도 결산한 서류가, 과년도라는 것이 '92년도분 아닙니까?
  '92년도분이 결산서류하고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제안설명서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금년도까지 폐쇄기까지 더 걷히는 얘기가 아니고 '92년도 걷혀서 이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92년도 결산서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은 67억이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46억원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지금 돈이 들어오고, 차액은.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차액은 그 동안에 지금 돈이 들어오고 67억 중에서 지금 46억이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92년도에서 결산이 남았을 때는 67억원으로 넘어왔는데 그 동안에 차액이 21억이 징수가 되고 현재 46억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채수목위원님께서, 화원운전면허시험장 식당 57평에 2,199만9,000원, 그 다음에 포항운전면허시험장 식당은 48평에 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원의 구내식당문제는 좀 복잡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업체에 들어오는 입주업자들끼리 과당경쟁이 '91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당히 크게 한번 불어가지고 오기로 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일이 지난번에 한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상당히 경쟁이 많아 가지고 사용료관계가 높이 올라갔고, 포항은 우리가 공시지가하고 임대료수입을 산정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적정한 가격으로 임대가 됐는 이런데에서 차이나는 요인입니다.
채수목 위원  면허시험장도 이거 엄청나게 차이나는데……
○내무국장 노병용  면허시험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화원은 6,700평이고 포항은 540평입니다.
  이래서 12배 차이가 나고 부지단가도 공시지가가 62만8,000원, 배입니다.
채수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평수만 보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내무국장 노병용  이태근위원님께서 자문대사활동경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자문대사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는 1,2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문제는 외무부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없다가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형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우  예, 권형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형태 위원  한 두가지 더 물어볼랍니다.
  자녀학비보조금에 보면 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상 형식이고 생색내는데 불과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대개 아이들이 자기집에서 다니고 자기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교통비도 적게 들고 또 공납금도 액수가 적습니다.
  진짜 학비보조 한다면 대학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자녀가 대학을 다닐 때 되면 그보다 더 큰 놈 장가도 보내야 되겠고 시집도 보내야 되겠고 또 부모네들도 대개 이제 사망시기가 되기 때문에 가계상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은 대개의 학생들이 객지에서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학비가 누구보다도 많이 드는데 적게 드는 중고등학생에게 지원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참 혜택을 받아야 될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학비보조가 안 되니 이런 걸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료업무보조수당인데 전에는 각 면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보건지소라는 것은 보건의료진료소가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개가 간호보조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면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돈은 20만원씩 보조되고 또 그 면에서도 어느 정도 업무수당이 지급이 되었었는데 얼마전에 전부 보건소 직원으로 획일화 됐습니다.
  보건소 직원으로 간 뒤에는 이런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혜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업무수당을 받고 있는데 유독히 이 사람들만 없기 때문에 직원상호간에 위화감도 생기고 또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봐서는 열등의식도 생기고 사실상 근무의욕도 상당히 많이 잃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되어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여건하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받는 모든 혜택도 같이 해야 안 되겠느냐,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 가지고 이런 뒷말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이태근위원님.
이태근 위원  간단하게, 답변이 좀 미진해서.
  국제관계자문대사, 봉급은 중앙에서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봉급은 거기서 주면 아파트고 활동비고 다 거기서 주지 왜 여기서 줍니까?
  우리 지방 정부에서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지방정부에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봉급을 거기서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좀 깨끗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우  그 다음 또 서경규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서경규 위원  서경규위원입니다.
  지방세 고액체 남자 명단을 받아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고액체 남자명단에 주로 된 사람들이 저눕 주식회사를 가진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가진 분들을 대충 또 분류를 해보면 취득세를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취득세는 무슨 물건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장을 한다든지 하는 동안에 이런 것은 능히 취득세를 받아 낼 수 있는 기한이 있었을텐데 어째서 이렇게 미루고 있다가 취득세를 못받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제가 볼 때는 이런 고액체납자들을 그럭저럭 이러다가 나중에는 말이지 결손처분을 해버려 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금 체납했는 일반인들은 떠날 수도 없고 주거이전을 마음대로 못하니까 억지로라도 체납하는 사람이 없이 소액이라도 내는데 이런 주식회사를 하는 사람은 하다가 어디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래서 그런 문제를 만들면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이 결손처분된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권형태위원님께서 자녀학비보조문제에 대해서 대학생들한테도 좀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대학생들한테는 국비에서 주로 융자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융자를 받아서 졸업을 하고 난 후에 갚는 제도가 학교별로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 여기 위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비에 대해서 대학생에 대해 가지고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가급 대학에서 상당한 장학제도라든지 학자금보조사업 관계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것이 우리 소재하는 대학에서 이런 협조요청이 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권형태 위원  그러면 융자가 되면 금리는 대개 얼마나 됩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금리는 아주 최저, 무이자입니다.
  학교에서 거의 무이자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아주 선호를 많이 합니다.
  졸업을 하고 이것을 2년거치 몇 년 이렇게 갚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가지 대학생들에 대해서 자녀장학금문제를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도 자체적으로 장학을 위해서 주는 이런 사항은 시상금을 주는 성격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태 위원  융자하고 보조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가급적이면 보조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내무국장 노병용  알겠습니다.
  또 의료보조에 대해서 진료소의 문제관계는 보건소에 편입되다가 보니까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사환경국과 협조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형태 위원  지금 알고는 있습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예, 알고는 있습니다.
  이태근위원님께서 국제자문대사에 대한 역할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자문대사 문제가 국제교류 활성화하고 국제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이제는 중국이라든지 기타 여러 나라하고 손님도 많고 관련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외무부에서도 대안이 각급 대사를 지냈는 분들, 전문지식이 많고 외국어에도 능통하고 또 그 외국사정도 많이 알기 때문에 본부에서 대기하고 있는 대사분들을 시도하고 협조를 해서 시도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을 경우에 부지사급으로 예우를 해서 봉급수준이 부지사급보다 다소, 1급이 많습니다, 대사급 중에서.
  그래서 부지사급으로 예우를 하겠다고 그러면 외무부에서도 협조를 하겠다, 또 그렇게 해서 앞으로 국가, 자치단체의 발전이 역시 국가발전이다 이렇게 해서 외무부가 중앙부처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분이, 우리가 대사가 그런 제도가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우리 도에 외국의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대화라든지 또 우리가 앞으로 자매경연을 한다든지 또 그 나라에 수출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상당히 유익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서 앞으로 내년도부터 설치할 이런 예정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상국가가 없고,
○내무국장 노병용  그러니까 우리 외무부에, 외무부의 외무공무원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죠?
○내무국장 노병용  예, 외무부에 소속하는 외무부 공무원으로 각국에 순회대사를 하다가 지금 본부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런 분도 많고, 또 본부의 외교안보연구원이라든지 가면 외교관들이 아직까지 부임하기 전에 상당히 연구도 하고 하는 분들이 대사를 하시다가 온 분도 있고, 또 지금 나갈 분도 있고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모셔올려고 그러는 데는 대사를 많이 지낸 분들 중에서 여기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현재 각 시도에서 하고 있는 데가 여덟 개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오래전부터 하고, 부산도 하고, 대구도 지금 있습니다.
  대전, 경기, 충북, 전남, 경남, 이렇게 벌써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화 추세, 자매결연, 이제는 외국에, 이제 우리가 자치단체도 지역경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비중을 둔다고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한 경제개발이라든지 수출 개척 문제, 이런데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거기에 아파트, 여기 오시면 봉급은 거기에서 주더라도 일단 우리가 집은 하나 준비가 되어야 되겠고 또 업무추진비가 한달에 본인 정보비, 판공비 정도해서 한 100만원 정도, 또 별도로 사무실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 연간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는 되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규위원님께서 체납액 명단을 말씀하셨습니다.
  못받은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고액체납자는 100만원이상이 고액체납자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니까 5년동안에 행정기관에서 독촉 한번 안 보내고 그대로 5년동안을 경과했을 때 그 시효소멸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고의적으로 능력을 조사를 다해서 도저히 납부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1년에 한번씩 돈을 납부를 하지 않을 때 최고장 나가는 날로부터 또 5년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가산금이 붙어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체납자 체납정리기간을 자주 만들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징수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감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인데 앞으로 이 결손처분 고액체납자 명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도 어느 시에서 주식회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딱지를 갖다가 딱 붙여 가지고 체납을 하니까 당장 종업원들이 일할 수 없는 이런 여건에 처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 이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당해 시군의 공무원들이 거의 고의적으로 어떻게 체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결손처분한다 하는 일은 아마 지금 우리 지방세정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아마 제가 생각합니다.
서경규 위원  국장님,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성주군에 가야개발 같은데 이런 것은 공장도 아니고 종업원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방금 말씀대로 종업원이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종업원도 없고 말이지 그냥 회사만 차려놓고 있는 것이야 얼마든지 받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 그대로 2억 몇 천만원이나 이렇게……
○내무국장 노병용  받아냅니다.
  지금 가야개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서경규 위원  아직 미수금이 그대로 있고 이런데, 이런 것 뭉텅뭉텅 큰 돈을 받아들여야지 좀 돈이 되지 일반에 거의 얼마 되는 것 그거 뭐 받아내 가지고서야 돈 됩니까?
  그런데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빨리 받도록 좀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노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벌써 속개를 한지 1시간반이 되었습니다.
  한 10분동안 휴식을 하고 또 할까요, 그대로 계속할까요?
  사항별설명을 그대로 듣도록 할까요?
      (「일단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우  속개를 선포합니다.
  '94년도 내무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항설명서를 내무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항설명서를 전부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원이상 되는 중요한 사항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3)
이상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한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각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각현 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사업 새마을운동단체보조 3개단체에 5,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도협의회에 3,0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새마을단체는 3개단체에 5,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바르게살기에는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40페이지에 중견간부양성과정 교육비부담, 고급간부양성과정 교육비부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한가지는 새해부터는 없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 방침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 계상을 해 놨는지 그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보면 다목적회관 건립이라 해서 4개시군에 7억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넘어가면 별도로 55페이지에 보면 청도 온막 다목적회관 건립 이래 가지고 2억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어요. 1억. 이것은 뭐 구분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따로 따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권오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식 위원  30페이지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내역을 보면 약 10개 시군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뭔지, 편중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우선 설명해 주시면 보충질의로서 또 다시 하겠습니다.
  그외 각종 상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상사업비를 본위원이 몇 가지를 전체 뽑다가 원체 많아서 도저히 뽑을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추진 유공 470만원, 자연보호헌장 선포 제10주년 유공자 119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유공단체 30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 유공 400만원 등등 이렇게 해 가지고 실국의 행정지도의 창안제안공무원 시상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있고 세정관리도 은닉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포상금 해서 1,000만원, 지방세 세정평가 연구발표 우수기관상해서 3,500만원 이렇게 전부다 계상을 해 놨는데 이러한 많은 상을 주려면 그 공적조서는 누가 작성을 하고 있으며, 이 상에 대한 권위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상문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곁들여서 상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느 과에 대한 지적을 하기 보다도 전반적으로 전체 내용을 검토를 해 봤을 때는 현재 워드나 팩스 등으로 해서 전반적인 업무가 전산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지침이나 교육용 교재라든지, 각종 서식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자체적으로 전체에 복사기를 이용해서 다 사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다 편성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유인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유인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중의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책자라든지 서식같은 것, 여러 가지 보면 이게 어느 인쇄소에다 줘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게 워드로써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도뿐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 유인비가 많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어떤 별도의 재원을 염출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유인비를 계상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심이 갑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임창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창구 위원  국민운동지원에 대해 가지고 역시 새마을사업 10억6,127만원이 삭감되고 그 다음에 건강한 국토사업에 10억9,300여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제가 보기는 새마을사업이 하는 일이 안길포장이라든가 하수도정비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로확·포장 그 다음에 하천복개 이런 사업인데 역시 건강한 국토사업도 보니까 이 사업이 유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구가 많은 걸 통·폐합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자꾸 이 기구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전부다 들어오게 되는데 건강한 국토사업이라고 그래서 이 사업내역에 보면 마을공동마당설치라든가 또 도계지역 환경정비 으뜸사업 이런 게 거의가 유사한데 어떻게 새마을사업은 이렇게 삭감이 되고 또 건강한 국토사업은 증액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어촌개발양여금사업에, 52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가 130억700만원입니다.
  이 오지개발사업이 어느 지역인지 그 사업내역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54페이지 특수지역개발에 돈이 엄청나게 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이태근위원님.
이태근 위원  앞에서 김각현위원님과 또 임창구위원님께서 새마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을 좀 묻겠습니다.
  새마을사업 분야의 전년대비로 약 10억6,1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늦게 추경했는 것을 총계에 의해서 대비하면 약 24억이 감소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말이 좀 길어집니다마는, 지금 농촌에는 인구가 얼마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실 사회진흥과 농촌진흥원에서 농촌운동에 지금 출연하고 있는 각종…… 새마을지도자 남녀가 있고 농촌진흥원에서 지금 거느리고 있는 농촌지도자 남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H회원이 있고, 영농후계자 조직이 있고 그래서 한 2, 30가구밖에 없는 동네는 이런 저런 조직에 들어가면 동네 전원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고 있는데 새마을사업분야의 지금 현재까지 국가적인 방향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대로 간다면 존치를 위한 비용 지불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무국장께서 답변할 소관은 못됩니다마는 이러한 농촌지도자, 4H, 영농후계자, 새마을남녀지도자 이런 것 별 게 아닙니다.
  대개다가 지방주민들 동네에서 지도자격에 있는 사람들 이리뽑고 저리뽑고 내리 넣을려고 이런 것하고, 비용도 아주 영농을 겨우 할 정도만 줘가지고 아무 결실이 없는 운동들을 지금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비춰봐 가지고 사실은 과거의 새마을운동이 순기능이 굉장히 커서 나라발전에 큰 공을 했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오히려 역기능으로 지금 나타날 걸로 이래 보입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운동이 경상북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우수하게 과거에 이렇게…… 6공이 처음 시작할 때 청문회에서 새마을이 마구 질타를 받고 이래서 이 새마을조직법에 대한 법률도 개폐 문제가 논의가 될 때도 경상북도에서는 이걸 아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잘 해 왔습니다.
  그랬던 것이 금년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이런 사업비가 줄어지고 이렇게 되어간다면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좀 심각하다고 보는 점이 오히려 국민운동차원에서의 새마을운동이 순기능보다도 역기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본위원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김각현우원님께서도 무슨 근거로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나 하는데 그런 내용속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직을 지금까지 오랬동안 관변조직을 만들어 놔놓고 지금 유지 관리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유지가 될는지, 또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고 사업비가 줄어졌을 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오늘도 시끄럽습니다.
  오늘 각 지역에 UR문제 때문에 농민회 같은 데서 오늘도 지금 시장가에 나가서 트랙터를 몰고 나오고 경운기를 몰고나와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억6,000…… 약 24억 사업비가 감소될 걸로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추경에도 새마을사업에는 계속 줄어져서 추경에는 조금 밖에 안 올라가서 전혀 없어질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농촌에 투자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줄었는지 줄었는 내역을 설명이 가능하면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예관계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하기 전에 본위원이 먼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늦게 보충질문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재 65페이지에 보면 화랑사상연구집 발간에 2,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퇴계학연구집이 이번에 발간하는데 14집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4,500만원을 투자합니다.
  이 퇴계학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투자를 더 해 줘야 됩니다.
  또 화랑사상연구집도 지금 이것도 더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과거 이판석지사로부터 시작해서 죽 본위원이 감명깊게 들었는 지사의 시정방침으로 봤을 때 가야문화에 대한 그런 대단한 소신을 밝히고 지금 여기에 대한 연구논문집에 대한…… 전혀 지금 실무자로부터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작년에 또 3,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연구집 발간한다 해 가지고……(청취불능)…… 이것 이대로 가면 20년 가도 이 문제는 완결 안 납니다.
  도대체 도청전체 예산의 몇 %가 된다고 이렇게 미진한 이런 태도로 나가야 되느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대충하시고 말았는데 계획을 느릿하게 잡아서 소신없는 답변말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론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국민과의 대화 비용을 차량임차 비용을 여기에 얼마 올려놨는데 이 국민과의 대화를 누가 하는 건지 꼭히 도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건지 묻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세무조사 비용으로 지금 얼마 올려놨는데 이 세무조사를 관내·관외로 이렇게 조사를 한다면 세무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페이지, 53페이지 정수물품 구입한다고 해서 1억3,900만원, 53페이지에 1,5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정재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택 위원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한가지 보충질의부터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에 1억5,010만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9,79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총무과, 지방과, 세정과, 민원담당관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담당관실에 대해서 상당히 이 민원부서는 우리가 음지에서 수고를 하시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업무추진비가 기관공통운영비의 대상이 여기에는 총무과, 지방과, 세정과에는 대상이 되어 있는데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총무과에 6,000만원, 지방과에 190만원, 세정과에 3,600만원 이래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사, 국장, 부지사라고 이래 명시를 해 놓고 있는데 이 금액은 총무과에 얹어놓고 지사님이 쓰시는 건지 또 지방과에 국장이라고 해놓은 이것은 국장이 쓰시는 건지, 또 세정과 3,600만원은 부지사가 쓰는 것인지 이런 점을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볼 것같으면 업무추진비에 총무과, 지방과, 사회진흥과, 세정과, 회계과 죽 해 가지고 전부 60만원씩 다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별도로 여기에 총무과, 지방과, 세정과에 업무추진비라고 이래 되어 있는 것하고는 어떻게 상이한 점이 있는지 이 점을 좀 밝혀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직무수행비 6,732만원, 또 지역안정대책추진 1억1,000만원, 내무행정역점시책추진 4,000만원 이래 해서 여러군데에 얹혀 있지마는 실지로는 동일한 성격의 것을 여기저기 항목만 변경해서 얹어놓았는 것이 아닌지 이 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징계위원회 부의안건 300만원, 인사관리 부문입니다.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징계위원회 부의안건 300만원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인사관리 부문에 자랑스런 공무원 시상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랑스런 공무원 시상이라고 할 것같으면 시상을 좀더 가치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예산이 너무 사업명칭에 비교해서 좀 약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점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 도에서 여러 가지 이러한 운동단체에 시군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전부 얼마나 되는지 이 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진흥 부문에 가서 문화예술, 문화재, 체육지원업무추진지도라고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경상북도농악경연대회 개최경비지원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문화원에 지원하는 금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선 시군에 지원하는 금액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농악경연대회 하는 데에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시상 관계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전년도 최우수팀에게는 하등 상금배려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시상에서도 제외하고 있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나름대로 출연금을 부담해서 출전했는데 전년도의 우수팀이라고 해서 시상에서도 제외하고 참가경비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조도 하지 않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결정은 어떠한 기준에 의거해서 결정하고 있으며 각 일선 시군에서 빠진 지역은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각 시군에 소규모숙원사업은 다 있다고 봅니다.
  빠진 지역이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상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경규 위원  첫 번째 질의는 건의할 것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도민교육원이 예산심의할 때 거기에 보면 원내배수로공사가 2,300만원이고 원내도로포장공사가 1,000만원인데 거기에 용역비가 2,300만원에 대해서는 315만원이고 1,000만원에 대해서 용역비가 250만원이다 이러는데 이게 잘못하면 나중에 공사비보다 용역비가 비싸게 들어갈 우려가 없지 않아 있고 예산절감도 걱정되고 해서 오늘 내무국장님한테 건의합니다.
  이러지 말고 도청에다가 설계용역을 일괄적으로 한번 모아 가지고 설계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설계를 각 부서별로 해 주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 안 되겠느냐 이래 싶어서 건의를 먼저 한 가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작년도 문화재보수사업 현황을 보면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고택수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데 고택을 우리가 볼 때에는 옛날에 잘 살고 권세도 있고 또 명문으로 존경받던 가문의 집안들이 대충 고택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을 보수해 주는데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 훌륭한 집안의 집은 저렇게 고치는데 우리 집안에는 고칠 것도 없고 하니까 옛날에 우리 집안은 못 살았는 것같은 그런 위화감도 생기고 하는데도 극것을 고칠 때 전액 부담해 주는데 전액 부담하지 말고, 거기에도 명문집안이니까 자손들도 있고 돈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도 조금 돈을 내어 가지고 그래 하면 남 보기에도 좋고 그럴 것인데 전액을 부담한 다니까 제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지고 그런 돈을 오히려 문화재발굴사업 그런 데로 돌리고, 그런 명문집에는 또 여러 자손들이 많으니까 능히 보수 안하겠나 이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작년도에 보면 효자비와 열녀비 보수를 많이 했는데 금년도예산에는 그런 것이 안 보입니다.
  제가 못 찾아서 그런가 몰라도 없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 내무위원회있을 때에 그런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열녀비다 효자비다 도로변에 있는 이런 것을 정비하고 이러면 길을 가다가 그런 것을 보는 청소년들에게 정말로 산교육도 되고 그런 것을 표본으로 해서 마을을 가다듬는 그런 게 된다 싶어서 그런 사업비투자가 참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는 그 사업비가 하나도 책정되지 않았는데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문화재를 보수할 것이 많은데 총수리비가 얼마나 들겠는지 한번 계상해 조셨는 지 해 봤다면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우영길위원님.
우영길 위원  중요성이 더하고 덜한 것을 관계치 않고 순서대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영어, 일어, 중국어, 속기 학원 위탁교육을 행정의 국제화를 위해서 지금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제 예산서를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에 지금 예시한 이런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구태여 여기에 다가 별도로 편성한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도의원들 세분이 해마다 참여해서 25일간 결산검사를 합니다.
  또 공인회계사 두 사람이 같은 기간에 검사를 합니다마는 여기에 지급되는 수당이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어서 양질의 공인회계사가 여기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 할 의향이 없는지, 지금이라도 다른 부분의 예산을 감해서라도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교육생급식이, 좀 잔잔한 문제입니다마는 급식에 편성된 예산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하고를 수치로 그냥 나누어 보면 금액이 잘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하나 묻고, 그 다음에 도민정신교육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혹시 관련부서에서 나오셨으면…… 도민교육은 어디에서 하시지요?
      (○사회진흥과장 김도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도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도민교육원에서 합니다.)
  도민교육원에서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도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도민교육원에 이것하고 꼭같이 지사의 기념품이 주어지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혹시 이것말고 다른, 거기에는 도민교육인원을 9,800명 정도 교육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말고 다른 인원이 별도로 있는지, 교육원에 위탁하지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 문화재, 체육지원업무추진지도 해서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 지도비는 3,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정작 문화재행사업무추진비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많아야 하는 건지 구분할 수 없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그 다음, 신라문화제가 있습니다.
  이 신라문화제는 우리 경상북도의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상북도 행사가 5억의 예산중에 고작 1억을 지원해서 도행사를 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이라도 행사를 오히려 격년제로 하든지 더 늘여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경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회에 소속하는 내무국이 예산부서에 요청한 예산요구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난해 결산심사에도 보니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던데 예산편성을 지나치게 과단위로 편성하다 보니까 힘센 과는 좀 많이 가고 해서 오히려 불용액이 생기는 원인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생기도록 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요구한 부서에도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집행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각현 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김각현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각현 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좀 묻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시면 체육 관계에 체육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활체육진흥사업비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8억2,254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지역단위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등 사업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길게 나와 있는데 도비에서 2억5,758만원을 지원하고 기금 5억6,496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가는 설명이 나와 있네요.
  표에 어린이체능교실, 노인체육대학운영 등 10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언제부터 도비지원, 기금지원을 해 가지고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러한 도비,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두고 되고 있는지 이것을 평가를 해본 일이 있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니까 도단위종목별 생활체육육성지원이라 해 가지고 또 비슷한 것이 또 나와요, 1,000만원.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체육동호인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육성·정비 이래가지고 1,000만원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하고 위에 생활체육진흥사업비지원 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밑에 난에 보니까 전국동호인생할체육대회출전경비 10종목 이래서 1,000만원이 또 나와 있어요.
  체육동호인 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한다 이랬는데 체육동호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떠한 계층에 있는 어떤 사람들인지 그것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서 둘째줄에 보면 체육회운영비 지원 이래가지고 8억5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지금 각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모든 기부를 지금 못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회는 도비에서 지원하는 경비만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조금전에 얘기한 이런 것을 전부다 기금 중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종전에 보면 체육회 부회장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물론 상당히 체육에 대한 관심도 높고 또 상당히 열성도 가지고 재력도 있는 분들로 부회장 여러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대개 열성이 많고 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내가 몇 억을 내겠다 이렇게 모두 약속한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 분들이 그러면 언제부터, 지금 체육회 부회장님들이 몇 분인지 또 그 분들이 과거에 약속했던 기금을 염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염출이 되어 있는지 그러한 개인별 내역에 대해서도 여기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두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채수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수목 위원  세입세출안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어제 3일날짜로 매일신문에 대구시광역시역조정안마련 5개위성자치시를 만든다는 것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나온 것을 보면 경산시는 수성구 고산지역을 압량면과 합해서 경산시륽 만들고 또 하양시는 동구 안심지역과 하양읍을 합해서 하양시를 만들고 또 성서시는 다사면을 합하고 달서구 성서지역을 합해 가지고 성서시를 만들고 화원읍과 옥포면을 합해서 화원시를 만들고 칠곡시는 북구 칠곡지역하고 지천면하고 동명면을 합해 가지고 5개 위성자치시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수성구 편입은 가창을 수성구에 편입을 시킨다는 이러한 내용이 보도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로서도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 여기에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더 질의가 없으면 답변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우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대하여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내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각현위원님께서 새마을보조 3개단체에 5,000만원과 바르게살기협회의 3,000만원에 대한 지원은 기준이 상이한데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새마을보조 3개단체는 토탈(total)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바르게살기 기준은 3,000만원만 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견간부양성반과 고급간부양성반에 대해서 한가지는 없어졌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중견간부양성반과 고급간부양성반, 그 다음에 종전에 정책관리자반이라고 해서 세가지가 있었는데 정책관리자반이 없어지고 중견간부 양성반과 고급간부양성과정 두가지가 지금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목적회관건립에 대해서 4개 시군에 7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또 청도 온막에 대해서 1억원이 별도로 계상된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시군 읍민회관은 공유재산 측면에서 회계과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고 면민마을회관은 지역개발차원에서 사회진흥과에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생활체육진흥사업을 언제부터 실시했으며 실효성을 평가해본 일이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은 금년도에 3억9,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체육진흥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효성을 평가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에 끝이 나면 다음 결산시에 한번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님께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10개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 이유와 사업선정기준과 정재택위원님께서 일부 시군에 치중하는 사유, 또한 일부 시군은 누락이 됐는데 빠진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분 양해하신다면 동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34건에 28억5,000만원으로 도비가 20건에 3,000만원, 시군비 8억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94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시군으로부터 144건 161억의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도비가 156억이고 시군비 5억으로 해서 161억이 됐습니다.
  지원요청이 있어서 일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담당관실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의 예산형편 때문에 20건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도에 기채를 하지 않고 가용재원으로서 이 재원이 빈약한데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포괄사업비와 추경시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반영하는 방안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보충으로……
○위원장 이창우  예, 하십시오.
권오식 위원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본위원이 '93년도에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분명히 본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어디까지나 각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원사업의 요청이 있다고 분명히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게 의원이 로비(lobby)를 해서 했는 것이냐, 어떤 의원이 이 적은 돈을 가지고 숙원사업에 대한 로비(lobby)를 했느냐하는 식으로도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내가 내무국장한테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기채를 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94년도 당초예산에는 기채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93년도는 216억이라는 기채를 해 가지고 각 의원들 앞으로 숙원사업 또는 여러 가지 사업성에다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기채를 안한 것은 어디에 있는지, 물론 국장님께서 직접적인 예산담당부서의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기는 하겠지만 본인이 질의한 동기는 , 20개 건입니다.
  건수가 20건인데 약 10개 시군에 대해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예산이 내무국에 편성하는 예산 아닙니까?
  내무국에 얹어놓은 편성이면 국장은 어디 소속 국장입니까?
  내무국장은 내무위원회 소속 국장 아닙니까? 그렇죠?
  내무국장이 내무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국장이면 여기에 20건에 소요됐는 이 예산이 우리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 앞으로 어느 정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내무국소관에서 내무위원회 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모든 업무를 연관해서 추진하는 국장으로서, 내무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 앞으로는 단 한 두 건도 없지 싶습니다, 그게.
  어떠한 입장에 서서 지금 답변을 할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심의를 받으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내무국장으로서는 소속위원회 의원들한테 어디까지나 가장, 모든 것이 업무적으로 원활한 그런 협조체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 물론 지역개발비에 대한 예산이 전체가 다 편중을 하지 못하고 해서 다소 이게 땜질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었다하는 간접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개입니다.
  소규모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요, 그렇다면 내무위원회, 물론 우리가 87명 전체 도의원이 골고루 지역사업을 전부다 해야 되겠지만 내무국장으로서 내무위원회에 와서 예산편성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결을 받고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모든 것을 원활히, 전액 이 예산을 전부다 심의의결 하도록 지금 서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를 하고 타위원회 것만 얹었다는 것은 담당부서의 예산부서에 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국장으로서는 책임을 지고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의 숙원사업은 분명히 올려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담당국장이 자기 소속 위원회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국장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별도로 하고 난 후에 사실상 내무위원회에 대해서 요구했는 사항을 별도로 기획관리실하고 또 위에 분들하고도 협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획관리실에서는 별도로 답변서가 준비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전체 위원님들에 대해서 요구했는 사항들을 위원님별로 전부 정리를 다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액수가 큰 것 가지고 조정이 안 되니까 이 내무국의 소규모사업이 원래는 이게 건설사업하고 새마을 사업하고 성격이 좀 비슷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도로 치수 여러 것이 하고 난 후에 위원님 별로 어느 정도의 실링(Ceiling)이 돌아 가도록 전체 조정을 여기서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한 두서번씩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관계를 우리가 여러 가지 도정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좀 배려를 해 달라 이렇게 수차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기획관리실의 답변은 물론 수정예산에서도 일부 조정을 하겠지만 앞으로 포괄사업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특별히 집행하는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답변을 묵시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대로 예산 확정 부서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도에서는 전체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방침을 결정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전담하는 부서가 아닌 담당국장으로서는 부득이한 일 이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권오식 위원  예, 그렇다면 예산의 부서에 의해 국장이 담당 실무자 또는 국장인 실장께서 그렇게 많은 것으로서는 국장이 그래 묵시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직접적으로 내무국장이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러한 예산이 분산되어 있고 일부 사업성 예산이 다른 어떤 일반 경상비나 다른 것 같으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런 사업성의 소요되는 이런 예산을 얹을 때는 전체 위원들 골고루 사실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다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별로 전부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 위원  그러면 이거 제출해 주세요.
  지금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제출하고 난 뒤에 예산 다른 심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태근 위원  권오식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의 이야기는 전제가 소규모 숙원사업이 까딱 잘못하면 이 속기록을 다음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오해가 되어질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의사 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소규모주민 숙원 사업이 어떤 특정지역에 특정 의원의 로비(lobby)에 의해서 배정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그리는 말씀입니다.
  그 점 오해없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혹 본 내무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할거주의에 빠져 가지고 도정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을 의원들이 그저 떡갈라 먹듯이 갈라 먹는 식으로 하는 사고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 나오신 관계관들이나 또 이 속기록을 보는 분들이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 이런 부분에 오해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일괄답변을 하시고 다음에 보충질의에 대해 가지고 또 이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우원님께서 상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자연보호라든지, 국토유공이라든지, 건강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을 하든지 또는 줄일 의향은 없느냐, 또 상사업의 공적조서를 누가 작성을 하느냐, 오히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권위가 없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상사업비는 사업목적에 따라서 시상내용이 다소 상이하고 있습니다.
  공적조서는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각 부서별로 작성이 되고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사업을 줄이는 문제는 사업주최의 업무의욕을 복돋우기 위해서 그대로 존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자들의 바램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징수 포상금 문제는 과년도의 체납액이라든지, 탈루세원을 발굴했을 때 5% 범위내에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시상계획은 당초 모든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일괄적으로 수립해서 맨 계획을 예산편성하는 것이지요?
  맟주어서,
○내무국장 노병용  시상계획은.
권오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에 추경때 분명히 또 시상문제가 올라 옵니다.
  1차, 2차, 3차, 4차라든지 언제든지 추경때 마다 이 시상문제가 늘 예산에 편성되어 올라 온다고요, 그때마다 상을 얼마만큼 주느냐, 무계획적으로 주는 것 아니냐, 당초예산의 상이라는 것은 당해년도 모든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추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것으로서 끝마치면 충분히 좋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추경때 분명히 안낸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분명히 시상액이 이렇게 상사업별로 해서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필요한 그 이외에 다음 추경때 예산편성있을 때 시상문제가 편성을 안 하겠다는 보장을 약속 할 수 있습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이 상사업비가 저희들 사업을 하는데 마다 추진부서에서 업무의 분발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분야별로 시상을 많이 할려고 그러는데 이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들 예산 요구를 해도 많이 삭감되는 분야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도민상 문제도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되어서 이것을 추경에 올린 예가 있고 이번에도 시상별로 아주 액수를 사업성격하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요구를 해도 확보 못 한 이런 분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또 집행을 하다가 보면 또 이 업무가 커지고 또 단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부족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금년도 긴축예산을 짜다 보니까 다 반영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가부를 갖다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권오식 위원  그러면 시상관계가 말이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편성된 이 시상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여기에 사업별로 다 뽑으려다가 많아서 뽑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자료를 말이지요.
  상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했는 자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 위원  상사업별로의 시군 상이면 시군 상, 개인 상이면 개인 상 어떤 단체이면 단체 상 건명별로 해서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냐면 말이지요, 우리 계수조정할 때 까지 필요 할테니까 조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예, 세 번째로 각종업무가 전산화되고 있는데 유인비가 과다책정되는 것은 재원을 염출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사실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장부라든지 페이지 수가 많은 것은 수용비에서 인쇄해서 지출하고 간단한 것은 복사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임창구위원님께서,
권오식 위원  아니, 그렇다면 하고 있다는 이야기 보다도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복사기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데 많이 계상을 했다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내무국장 노병용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 위원  그렇지요?
○내무국장 노병용  예, 그런데.
권오식 위원  다른 여타의 자금 염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아닙니다」하는 이 많음)
○내무국장 노병용  그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수용비같은 것이 변태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과연 일을 많이 합니다.
  수용비문제도 이 예산서 책자 하나 만들어 내고 예산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징계위원회 의결요구서 같은 것 되면 징계위원이 한 10명 가까이 됩니다.
  8명, 9명정도 되는데 책 하나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금을 염출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알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 위원  상당히 많다 말이야, 이게 사실.
○내무국장 노병용  임창구위원님께서 국민운동에서 10억원이 삭감이 되고 건강한 국토사업에 10억9,30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그 사업이 유사한데 새마을은 삭감되고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은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과거의 새마을사업이 지금 건강한 국토 사업으로 해서 세항이 사업이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종전의 농촌새마을 사업이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 오다가 보니까 한 쪽에는 감이 되고, 한 쪽에는 증이 되고 이렇지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이게 마이너스된 것은 없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왜 구태여 가릅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이것은 중앙의 사업지침관계를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이제 앞으로 농어촌새마을 사업을 그 쪽으로 건강한 국토사업에다가 전적으로 주 업으로 두겠다 주사업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수시로 가다 그 사업을 역점을 두기위해 가지고 세항이름을 명칭을 자주 바꿉니다.
이태근 위원  글쎄요, 그것이 결국은 건강한 국토사업이든, 새마을 사업이든 지금 이제 현재에서 느끼는 농촌주민들의 그 생각이 아까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한 마을에 한 이, 삼십 가구 되는 주민들은 거의 이 단체에 소속이 다되어 있는데 또 안 그래도 같은 이름으로 그냥 두어서 그냥 하면 좋은데 구태여 우리 정부의 조직 명칭도 말이지, 새마을을, 사회진흥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것을 봤을 때는 이제는 아무래도 정부가 농촌을 떠나는가 보다 정부의 마음이 농촌에서 떠나가는가 보다 쌀도 개방을 하고 말이야, 뭐 요즘 그런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구태여 이렇게 가는지, 대단히 좀 염려스럽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예산적인 그런 계수적인 측면에서도 물어 봤지만 그런 마음에 오는 어떤 그런 것도 제가 좀 물었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앞으로 어떻게 농촌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냥 이렇게 가다가 터질 때는 터지고 가는데까지 가보자하는 심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눈치만 보고,
○내무국장 노병용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21개 군에 74개 면이 되겠습니다.
  그 면별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특수지역개발에 대한 감액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102억3,30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소도유가꾸기 사업하고 광산지역개발 사업이 아직까지 교부세가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부세가 확정이 되면 이것은 수정요구해서 계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임창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새마을 10억이나 감액이 되어서 추경까지 24억이나 감소되는데 이 사업이라든지, 새마을사업이 앞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을 하셨는데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 맨같은 사업이고 위에 우리가 항만 바뀌었지 사업내용은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새마을에 대해서 사기를 잃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기대책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랑사업 연구집이 2,000만원이고 퇴계학이 4,500만원이 되는데 연구집으로 너무 빈약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년 10월부터 '95년2월까지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계상되었는 것은 많은 액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가급적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다른 동료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혼자서 대가야 문화에 대해서 자꾸 거론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사실 지방의회 개원되고 나서부터 지나간 지사들께서 가야문화, 대가야문화 계속해서 연설용으로써 먹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시책이 나오는가 싶어서 2년을 기다려도 안 나오길래 본위원이 도정질문때 이 문제를 거론을 해서 아마도 그 당시에 문화 쪽에서 담당하고 있던 부서에서 이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갖다 얹은 게 3,000만원을 얹어서 연구집 발간을 하는데 아마도 본우원 생각에 좀 까다로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저 사람이 상당히 까다롭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 임기가 '95년도에 다 끝이 납니다.
  골치아픈 사람 집에 가고 나서 그때 가서 생각하자하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도정을 수행을 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가야문화의 역사가 말이지요.
  우리 상고사의 한시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사의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대책이 의원생활 4년 동안에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지연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느냐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집행부를 설득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질책을 하고 꾸중을 하자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유교문화의 주요한 여러 석학들이 많았고 한 맥을 이뤘던 퇴계연구집이 14집이 나올 동안에 그 한 연구집 발간 하는데 돈이 4,500만원이나 들어 가는데 한 시대를 포괄하고 있던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논쟁하자하는 얘기에 돈 3,000만원 해놓고 지금 '95년5월달이 뭡니까?
  지금, 도대체 몇 년 가자는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거기에 돈이 수 천만원 수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연차사업으로 접근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접근을 하자고 옆에 충고를 하고 이야기 개진을 했는데 이것이 일반 정책과 같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넘어 가서는 될 이야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재고해 주시고.
○내무국장 노병용  예.
이태근 위원  이 문제 한 번 다시 깊이 생각해서 재편을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국민과 대화 차량비 160만원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원거리 참석자에 대한 자동차 임차료입니다.
  다섯 번째 세무조사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도 있고 관외에 총체로서 법인체가 1,691개 법인체가 있습니다.
  이 법인체에 대해서 2년 주기로 현장 출장을 해서 법인의 결산서하고 장부하고 납부세하고 이것을 일일이 대사를 해서 저희들 확인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정수물품에 대한 내역을 서면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택위원님께서 기관공통 운영비가 1억5,000만원 17페이지에 있고 20페이지에 민원 담당 부서에 총무과, 지방과, 세정과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쓰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19페이지에 있는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지사, 부지사, 국장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도지사, 부지사, 국장의 경비이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판·정보비에 올려 가지고 계상을 하고, 부지사는 세정과에 올려져 가지고 계상을 하고, 국장은 지방과에 올려 가지고 계상을 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액수는 업무추진비는 각 과에서 각 과장들이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직무수행비에 대해서 항목만 설정한 것이 아니냐고 지역안정대책이라는지 도정주요 시책이라든지, 도지사 주요시책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냐고 해 놓았는데 거기에 전체 들어가 있는 액수가 지역안정대책비 도정주요 추진시책비 혹 기타해서 4억8,600만원이 거기에 줄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판·정보비가 되겠습니다.
  4억8,600만원입니다.
  또 징계위원회 부의안건 3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징계위원회 심의조서가 증거서류, 근거서류, 그 다음에 진술서, 답변조서하다가 보니까 한 건당, 한 사람당 보통 많은 것은 20페이지 내지 30페이지씩 갑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보통 여섯 명, 일곱 명 징계하면 책자 두께가 상당히 페이지 수가 많습니다.
  연간 징계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실제 소요되는 유인물비입니다.
  징계협의조서 유인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인쇄를 해가지고 징계위원들한테 다 돌리는 내용들입니다.
  문화예술진흥에 3,1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30명에 대한 추진 지도여비입니다.
  출장여비입니다.
  또 경북농악경연에 대한 경비지원에 대해서 문화원에 주느냐 시군에 주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군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경산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경산시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랑스런 공무원 수당 420만원이 예산이 빈약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년에 12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부상으로 시계 하나씩을 구입을 해서 부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상품의 예산액입니다.
  경북농악경연대회에 대해서는 시군에 지원을 해 주고 시상관계에 있어서는 전년도 팀에 대해가지고 참가비도 보조 안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심사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만 전년 우승팀은 그냥 참가만 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액수가 적습니다마는 한 3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 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 방법도 좀 실질적인 연습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택 위원  잠깐만요, 시상을 하는데 전년도 우승팀에게는 시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우수한 팀은 우수한 팀을 계속 발굴을 하고 장려를 하고 사기를 북돋워주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금년도 시상계획에서 작년도 우승팀에게는 시상에서 제외를 한다.
  그러면 시상한 팀에게는 격려 보상금이 상당히 나가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근년도 우승팀에게는 제외시킨다고 하는 것은 사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기관공통운영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민원담당관실에 대해서 전혀 배려를 하지 않았는 것은 음지에서 수고를 하시는 이런 부서에 대해서 사기진작 면에서 고려를 하지 않나하는 이런 데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셨고, 또 총무과에 지사님 판공비,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지방과에 국장님 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세정과에 부지사 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특별히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이것은 예산집행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도의 총 주무과가 총무과입니다.
  의전에 대한 주무과가 총무과이고, 또 총무과에서 도지사의전을 전담하다가 보니까 부지사님 것을 예산에 계상할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번잡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에 재무국에서 주무과가 세정과입니다.
  재무국 주무과에서 부지사님 예산을 집행 하도록 이렇게 했고, 또 지방과는 내무국에서 내무국장 액수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일단 거기에 넣어서 분산해서 집행하는데 편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민원담당관 부서에 대해서만 여기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다른 실과에도 별도로 판·정보비는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민원담당부서에도 저희들 다른 실과하고 똑같이, 실과장은 같이 평준화되어 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서경규위원님께서 도민교육원 배수로 교량에 있어 가지고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도청에 설계단 구성을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용이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용역비를, 종전에 설계단을 구성해서 과거에 운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중에서 고택수리에 대해서 위화감이 있으니까 전액 부담하지 말고 문화재발굴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93년도 효자열녀비에 대한 예산투입이 많았는데 왜 금년에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역시 금년에도 예산을 2억이나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중간에서 거의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 예산 조정을 하다가 처음에는 당초에는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예산이 도저히 짜여지지를 않아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 건수와 수리비는 얼마냐고 질문하셨는데 도내 문화재가 1,236점이 있습니다.
  보수대상이 800여점이 되기 때문에 액수관계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출을 하기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우영길위원님께서 교육원이 있는데 영어, 일어 교육을 시내 사설학원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국제화 추세에 비추어 가지고 외국어 실력을 좀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시간외에 학원에서 공부하는 풍토도 조성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외국어 지식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1개월동안에 사설학원에 다니도록 120명 정도를 수강료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한번 생각을 하고 시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수당을 양성화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수당은……
우영길 위원  잠깐, 국장님! 잔잔한 것 하기는 안됐지마는, 이 답변이…… 의회에 지금 내무국 전체가 다 옮겨져 와 가지고 토요일날 일과시간이 끝나 가지고 지금 시간이 6시가 넘어까지 답변을 하는데 성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조금전에 얘기한 20명해서 3개 반으로 자료를 내 가지고 60명으로 해놓고 대답은 120명이라고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됩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된다, 성의가 없다는 얘깁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계산상 120명 나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 지금 자료에는 20명해서 3개 반이라고 해 놓고는 대답은 120명이라고 대답하면 이것은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창우  실무과장께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과장 김상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속기학원위탁교육 3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3만원×20명×3개반×2회로 되어 있습니다. 20명을 3개 반으로 하면 60명이 됩니다. 60명을 2회에 걸쳐서 하니까 120명이 됩니다. 그래서 120명이 한 달에 3만원씩 지급을 받게 되면 360만원입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했던 사람을 보수교육해서 2번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2회니까, 그 사람을 2회 한다고 나와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자료가, 그렇지 않아요?
      (○지방과장 김상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보수교육…… 그것이 상·하반기로 한다는 뜻이고 한 사람이 두 번 받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내무국장 노병용  두 번쨰, 결산검사 수당 양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결산운영조례에 일당 5만원으로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항은 전국이 아마 결산조례에서 준칙에서 그렇게 되어서 일당을 5만원씩 주는 것으로, 대학교수도 5만원 공인회계사도 5만원, 이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보호교육인원과 급식인원이 상이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 자연보호 교육은 1박2일에 3,000명이고 2박3일 짜리가 3,000명 해서 계획인원이 6,000명입니다. 이래서 교육기간의 차이로 해서 교육인원과 급식인원간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도민교육원에 도민 정신교육기념품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연학습원에 도민정신교육기념품이 계상된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도민 정신교육은 금년도 9,700명 희망자에 대해서 실시를 했으나 도민교육원의 수용능력 초과인원 약 4,000명을 자연학습원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도민교육원의 수용능력 초과인원은 자연학습원에서 실시키 위해 가지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영길 위원  잠깐만, 이것도 나중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바로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우영길 위원  지금 도민교육원의 교육능력은 자료에 의하면 4만8,000명입니다. 지금 실지로 지금까지도 1만명 이내로 교육을 해왔고 내년 계획이 9,800명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능력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 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도민교육원에 지금 4만8,000명을 교육할 능력이 있는데 교육할 교육생이 없어서 1만명 이내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연 3년간 이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내년에도 교육을 9,800명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능력이 없어서 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은 바로 해 주셔야지, 이런 것은 바로 해 주셔야 합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담당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사회진흥과장 김도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도민교육원에서 시행하는 농업시책반이라든가 소득작목반, 농기계훈련반에 대해서는 답변을 일괄 못드리게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정신교육차원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교육 정신교육은 전체 8,300명인데 여기서 일반인에 대해서는 도민교육원에서 하고, 초·중·고·대학생에 대해서는 자연학습원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싶어서 자연학습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자연학습원에서 시행하는 초·중·고학생에 대한 정신교육 선물을 도민교육원하고 일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그렇게 되어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학생은 자연학습원에서 하고 일반인은 도민교육원에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 학습원에 한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질의에서도 역시 교육기관을 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이런 얘깁니다. 여기 능력이 있는데도 그 조직도 약할 뿐 아니라 그 교육생을 다 안넣는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런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사회진흥과장 김도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능력을 떠나서……)
  예, 이것은 능력을 떠나서 학생은 별도로 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사회진흥과장 김도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 다음에 부인들만 하고,
      (○사회진흥과장 김도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이것 국장님께 자료를 잘못 제출한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네 번째로 문화제행사비에 대해서 3,100만원과 100만원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3,100만원은 여비로 문화제행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은 과운영비로 계상을…… 100만원이 문화제행사에 대한 운영비가 100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라문화제행사비, 도 행사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5억중에서 1억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신라문화제행사비 5억중에서 현재 신라문화선양회의 기금이 3억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3억을 보유하고 있고, 이번에 도비 1억하고 시비 각 1억씩 부담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요구부서도 잘못이 있고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하는데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물론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현위워님께서 도단위종목별생활체육지원이 1,000만원이고, 전국동호인생활체육 지원이 1,000만원인데 이 내용들이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도단위종목별생활체육은 우리 도에서 전국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전국동호인생활체육지원도 역시 도 단위 대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표현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각각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생활체육에 필요로 하는 예산입니다.
  세 번째로 성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8억5,000만원의 예산을 체육회에 지원을 했는데, 부회장단의 개인별 출연내역은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체육회예산이 총 24억1,2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되고, 그래서 이 중에 도비가 17억5,000만원하고 교육청에서 2,000만원하고 그 중에 또 부회장단 출연금이 3억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단 출연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부회장단 입금내용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수목위원님께서 신문에 경산시등 5개 시를 대구시에 둔다는 기사를 봤는데 경북도에서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가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저도 그 신문을 보고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를 못했습니다. 경북도의 4개 시군을 대구시안에 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첫째, 이론적으로 검토를 해 볼 때 도시계획위주로 대구시를 확장을 한다고 그러면 경산시를 대구시로 넣고 군을 넣고 또 그 다음에 영천을 넣고 경주를 넣고 나중에 포항까지 다 넣어야 될 이런 문제가 이론적으로 성립이 됩니다.
  도시계획 위주로만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현재 도시행정은 도시계획 구역을 확대하는 것 보다는 광역행정협의체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렇기 때문에 대단위 도와 대도시권의 행정협의회를 두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론적으로도 이것이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법률적으로도 현행 자치법상에 직할시에 자치구를 두도록 되어 있지 시군에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할 때는 첫째는 지방자치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또 시군간 경계조정은 또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서 법률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대구직할시를 구역을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별도로 대구직할시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을 갖다가 따로 제정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래서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할 또 명칭 구역을 변경할때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신문에 났는 그 내용대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이 대구직할시 구역변경에 관한 법률을 정해야 되고 자치법을 다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뒤따르고 또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여건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하도록 하십시오.
이태근 위원  우영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보충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안 계시니까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를 위한 회계사 지정 문제가 어떻게 보기로는 조례를 좀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비를 5만원으로 지금 주고 있고 확실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상북도 일원에…… 하여튼 지난번 경우를 보니까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회계사로서 지정을 한다 하니까 조금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회계사가 아주 소수이고 또 보수가 낮고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젊고 탄력있는 그런 젊은 회계사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래서 회계검사의 질이 떨어지더라,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 해서 좀 이 지역을 개방해서, 지금 아무래도 개방화시대이고 국제화시대가 되었는데 개방해서 좀 넓게 좋은 인재를 좀 불러서 지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게 있어서 국장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인제 선임을 하되 그런 부분은 결국은 일비지정 문제인데 회계사협회의 협정보수를 못따라가는 것 같애요. 그렇게 받으면 회계사협회내에서도 자율적으로 낮은 보수에 응해서 일을 하게 되면 아마 자유규제가 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 생각해서 그걸 처리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 .
○위원장 이창우  정재택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택 위원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관리 및 여론수렴에 979만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 '93년도에 집단민원관리 및 여론수렴을 위해서 얼마의 금액을 지출했으며 또 이 집단민원관리 여론수렴을 위해서 한 실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집단민원에 대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행정협의 차원에서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할 그러한 생각이 없으신지 이 점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민운동지원에 여러 가지 사업항목이 많이 나와 있는데 국민운동, 자연보호, 건전생활우동, 바른생활실천운동, 국토대청결운동, 건강한 국토사업추진,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이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이게 무엇이 무엇인지 감을 잡기가 힘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격이 비슷한 것은 한데 묶어서 내실있게 효과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걸 한가지 묻고 싶고요.
  또 요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새마을운동을 통합을 해서 그야말로 하나의 국민운동으로 알차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중앙에 건의하실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본 내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우영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영길 위원  지금 질문이 아닙니다마는 전번 질문에서 소위 조직관리를 하고 있고 경상북도의 살림살이를 해 가는 내무국장에게 국회의 국회의원은 별개의 기관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을 어떤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이래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도의원은 도의원입니다."로 우스갯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과연 일개 경상북도의 행정을 관리하고 있는, 범위안에서 하고 있는 내무국장이 장난기 섞인 이런 대답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배석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 아닌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은 자유이겠지마는 이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법을 고치고 의원의 신분보장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불쾌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는 사석에서나 기회 있을 때 마다 도의원에 대해서 위상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위상을 높이는 일에 노력하고 있다고 이래 얘기를 합니다.
  통칭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묻는 데 대해서는 영구히 남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이 자리에서 도의원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우스갯소리로 받아넘기려고 한다면 과연 좋은 관계가 유지되겠는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일반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은…… 하물며 내무국장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데 대단히 의구심을 가진다 하는 것으로 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관계공무원석에서 - 위원장님, 그 답변만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른 사항은 답변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먼저 하십시오.
○내무국장 노병용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위원님께서 아까 도의원을 어떻게…… 밖에서의 경우에는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행정전화를 설치를 할 때 물론 도본청, 의회내에서는 도의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 사무실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 도의원은 밖에서는 위상이 뭘로 보이느냐, 이렇게 질문을……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밖에서 별도로 사무실을 예를 들어서 대구시나 인근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사인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받아 들이고, 어디까지나 밖에 계서도 사인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평상시에 생활하셔도 도의원님이다 이러한 답변이지 절대로 우스개로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휴게실에서 "기관이냐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제가 '탁' 오는 것이 "아하! 그 질문이었구나"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농담으로 "아, 도의원이 도의우너이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했지 제가 여기에서 답변 했을 때는 '사인'이냐 안 그러면 '공인'이냐? 이렇게 개념을 불었을 때 제가 '공인으로서 도의원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드렸지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만일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 준비되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정재택위원님께서 집단민원여론관리에 대해서 여론수렴에 대한 지출액이 얼마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단민원을 효과적으로 행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협의 차원에서 추진할 용의가 없으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집단민원에 대한 여론관리 문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저희들 여론모니터라든지 또 관계 주민들로부터 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단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각종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지역이기주의 문제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되고 있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국민운동차원에서 집단민원 관리 및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에 대해서 건강, 여러 가지 단체를 한데 묶어서 내실있게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은 어차피 그렇게 같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분류하기 위해서 예산 편의상 이렇게 갈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통할하는 방안을 예산부서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새마을운동 통합 문제는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중앙에 그런 사항을 거의하는 길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걸 전체를 다 검토를 못하고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앞의 이 내역을 보면 아까 국장님 답변이 위원별로의 전체 소요예산해 가지고 고루 편성이 되어 있다, 다소 또 미흡한 것은 내무국에 대한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주민소득사업으로 해서 좀 책정을 했다 이렇게 관계 예산담당관실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들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이런 자료를 받으셨으면 이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이 내용을 일일이 전부 하나하나 다 검토는 못했습니다.
권오식 위원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앞에 있는 것을 보니까 손경호 의장의 경주에 보면 45억이 들어가 있어요.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계산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효현∼충효간 도로개설에 1억2,500만원입니다.
  천군시도 도로개설이 6억입니다.
  보문로확장이 12억5,000만원입니다.
  천군로 확장이 20억5,000만원입니다.
  동국대학 진입로 확장이 1억입니다.
  성동제방도로 확·포장이 3억입니다.
  형산강 고수부지조성이 1억, 탑동수문자동화가 4,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맨…… 지금 검토를 잘 못해서 내가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일례로 이 앞에 있는 위원들을 이래 보면, 우리 박팔용 의원인데요, 성내도시계획 도로확장에 구 성내동사무소에서 모암동으로 하는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우리 내무위원회 것 내가 지금 대조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내무국장한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러면서도 국장께서는 어떻게 내무위원회에 나오셔서 우리 내무위원님들한테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체면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기획관리실장님을 이 자리에 좀 불러줄 수는 없겠습니까?
○위원장 이창우  지금 퇴근하고 안 계실 겁니다.
  오늘 아니더라도……
○전문위원 김옥곤  7일자 계수조정할 때……
권오식 위원  그러죠. 그러면 그렇게 조치를……
  계수조정할 때 7일자 기획관리실장을 좀 본 위원회에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7일날 기획관리실장을 출석하도록……
권오식 위원  아까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관계공무원들이 다 계시고 한데 금년 사업에 216억원의 기채를 했고 '94년도 당초예산에도 기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이야기를 듣고 금년도 기채를 하지 않은 원인중의 하나가 '95년도 단체장 선거를 하게 되면 선출된 단체장에게 채무부담행위를 많이 과중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래 하는 방안도 기채를 하지 않은 이유중의 하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조금 시각을 달리하는 것이 어차피 기채를 하자면 채무 부담행위를 많이 해서 기채를 하든 안하든간에 모든 사업은 우리 도민의 숙원사업이고 지역의 개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94년도 당초예산에서 기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 마무리할 공사를 '95∼'96년도에 가면 1억5천내지 2억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물가지수에 의해 가지고 앙등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다면 주민의 불편이 몇 년동안 더 늘어나면서도 막대한 소요예산이, 그 만큼 도비에서 지출이 가중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물론 기획관리실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기채도 하지 않고 사업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조금 심하게 이야기해서 업무적으로 무사안일한 계획서를 세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잠깐 지나가는 사이에 기획관리실장에게 왜 기채를 안하느냐 했더니 1회 추경때 기채를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1회 추경에 기채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추경 당시의 세입이 얼마인데 기백억의 기채를 내무부에서 승인해 주겠습니까?
  당초예산이 아니면 몇 백억이라는 기채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기획관리실장한테 이야기해야 될 것을 여러 내무국 공무원한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빼다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이야기한 유인비에 대해서 이렇게 과중한 유인비가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유인비가 이 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인비만 하더라도 낭비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지 말고 이런 예산을 도민을 위하는 직접적인 숙원사업인 마을안길포장을 하든지 하나의 어떤 사업성예산으로 좀 돌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솔직히. 그렇다면 더 더욱 잘 살 수 있는 농촌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것을 아까 실질적으로 내무국장이 관계가 없으면서도 관계 전체공무원앞에서 본위원이 질타했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참고하셔서 이 문제를 분명히 기획관리실장 또는 예산담당관한테 통보를 하셔서 차후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질의가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더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옥곤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장노병용
총무과장한희섭
지방과장김상호
사회진흥과장김도환
세정과장김한야
회계과장이재민
민원담당관이창국
문화체육과장석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