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2回 慶尙北道議會(定期會)

內務委員會會議錄

  • 第7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3年12月17日(金)場所 內務委員會
議事日程

1. 1993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가. 內務局所管


나. 民防衛局所管


다. 消防本部所管


라. 公務員敎育院所管


마. 道民敎育院所管


2. 慶尙北道새마을所得特別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慶尙北道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5. '94年度道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6. 嶺南圈消防學校設置運營行政協議會規約案


7. 邑面의里長報酬現實化建議案


8. '9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의件



審査된 案件1. 1993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가. 內務局所管
나. 民防衛局所管
다. 消防本部所管
라. 公務員敎育院所管
마. 道民敎育院所管
2. 慶尙北道새마을所得特別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慶尙北道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5. '94年度道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6. 嶺南圈消防學校設置運營行政協議會規約案
7. 邑面의里長報酬現實化建議案
8. '9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의件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이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했던 계유년의 한해도 저무는 가운데 금년에는 마지막으로 갖게 되는 상임위원회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우리 내무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3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경상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 및 봉화군출신 류인희의원 외 31인이 제안한 이장보수현실화건의안 그리고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3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가. 內務局所管 

나. 民防衛局所管 

다. 消防本部所管 

라. 公務員敎育院所管 

마. 道民敎育院所管 

(10시46분)
○위원장 이창우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내무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내무국장입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무국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먼저 금년 한해동안 저희 내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연초에 계획한 일들이 잘 마무리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내무부주관 지방행정연수대회, 국토대청결운동종합평가, 지방세정종합평가 부분에서 우리도가 전국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다시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지난 6월17일 제1회 추경이후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증가된 세입예산과 각종 경상비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도민복지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총규모에 있어서, 세입은 기정예산액 2,614억1,500만원보다 9.8%가 증가된 2,872억5,800만원으로서 258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330억3.600만원보다 15.8%가 증가된 1,541억7,800만원으로서 211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이 2,037억4,400만원이었으나 81억9,000만원이 증액된 2,119억3,400만원으로서 보통세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준공 및 자동차등록 증가에 따른 등록세가 79억700만원, 면허세가 3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목적세중 소방공동시설세가 건물기준과표 동결로 4억6,000만원이 감액되고, 안동댐, 임하댐수력발전량 증가에 따른 지역개발세가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에 따라 3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이 305억6,700만원 이었으나 5억1,300만원이 증액된 310억8,0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행정재산임대료수입 3,000만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 및 교부세자금 지연으로 예금이자 수입이 6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도 귀속수입 7억원, 공영개발사업단부지 도로편입지 보상수입 8,300만원, 과년도분 세외수입 3억2,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건강한국토가꾸기시범사업, 지역개발사업비 등에 3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일반여권발급에 따른 일반행정비보조 1,700만원, 우수마을특별지원사업을 위한 지역개발비 보조 4,000만원이 증액되고 문화 및 체육비보조로서 태풍 로빈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복구비 등에 1억9,100만원이 증액되고, 생활체육진흥사업 등에 3,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는 태풍 로빈피해 복구비 차입액으로서 165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은 총무인사행정에 기정예산액이 91억800만원이었으나 2억200만원이 감액된 89억600만원으로서 연금관리중 일용인부 국민연금사용자 부담금 집행잔액 1억5,800만원이 감액되고 서무관리비중 국악단원 급여 등 인건비와 일용인부임 등 집행잔액으로 8,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무국외여행여비, UR대응 지역안정대책추진, 연말불우이웃 및 군경교도소위문 등 경상비 부족분 1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사고시 관리비중 각종시험문제 출제수당 등 집행잔액으로 1억4,100만원이 감액되고, 일용인부퇴직금, 공무원사망유족보상금 등 기본경상비 부족분 1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무원 교육 및 훈련비중 지방공직자연찬회경비 절감 등 집행잔액 4,600만원이 감액되고 시군 행정운영은 기정예산이 7억2,500만원이었으나 '93행정관리사업 우수기관 상사업비 등 경상사업비 부족분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관리는 기정예산액이 26억2,100만원이었으나 도직제개편에 따른 종전 재무국소관 인건비 등 잔액 4억1,200만원이 감액되고, 탈루세원발굴 및 과년도 도세체납액 징수포상금 등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관리는 기정예산액이 66억6,00만원이었으나 영선관리비중 전기요금부족분 등 2,000만원이 증액되고, 민원실 출입문 경사로 및 계단설치 등 집행잔액 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마을사업은 기정예산액이 107억6,900만원이었으나 새마을사업비중 '93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건강한국토사업 '93년도시범사업,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114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연보호활동비중 국토대청결운동사업추진 유공자시상금 등으로 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연학습원 운영중 급여 등 집행잔액 2,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은 기정예산액이 16억5,000만원이었으나 문예진흥비중 국악단공연급식비 등 4,200만원이 감액되고 국악단관리 등 기본경상비 6,700만원이 증애고디었으며, 문화행사비중 '93대전에스포 경북의날 행사 홍보물설치 등 집행잔액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기정예산액이 96억5,000만원이었으나 지정문화재 관리비중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비, 목조문화재 소화전 설치, 안동하회마을 주요 민속마을 전기 개보수 등 2억4,000만원이 증액되고, 방충방연제 도포사업비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체육진흥관리는 기정예산액이 101억4,600만원이었으나 제32회 도민체전준비 사업비로 경기장 시설비 부족분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교육은 기정예산액이 11억9,700만원이었으나 국비지원계회 변경에 따라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기정예산액이 543억6,700만원이었으나 '92년도 4/4분기 및 '93년도 3/4분기까지의 도세징수액에 따라 96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이 1억900만원이었으나 융자금회수, 예금이자수입 등으로 200만원이 증액된 1억1,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이 5,600만원이었으나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사업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감액되고, 경상경비 절감과 융자금회수수입 발생에 따라 예비비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박승호  민방위국장입니다.
  199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을 걱정해 주시고, 특히 민방위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진지하고도 의욕에찬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금번 민방위국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국고보조금의 조정과 민방위운영관리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민방위시설장비에 기본경상비, 비상대책업무비의 감액된 부분을 경정 편성한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에 있어서 기정예산이 7,438만7,000원이었으나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115만2,000원이 감소되어 세입예산은 7,323만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이 18억4,844만6,000원이었으나 인건비 및 국고보조금 등이 이번에 1억139만6,000원이 감액되어 총 세출예산은 17억4,705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인력동원 보상금중 국고보조금의 조정에 따라 115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민방위운영관리비중 7월16일 조직개편 등으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9,259만6,000원과 인력동원보상금중 국고보조금의 조정에 따른 38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방위시설장비중 제세공과금에서 사유미발생으로 61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상대책업무중 을지훈련급식비가 예산절감차원과 인원축소로 274만4,000원과 보상금중 동원업체비상기획부 산업체견학비 160만원을 각각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한해동안 민방위국업무에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소방본부장입니다.
  19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도민을 위한 도정이 되도록 늘 걱정해 주시고, 또한 내실있는 소방업무가 되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말씀을 드리면서, '93년도 제2회 저희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10개 소방서 야간근무수당 및 급량비외 부족분, 경산소방서장의 명예퇴직수당 및 감찰활동비 등과 면 소방차고 신축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12개군), 소방시설 점검 및 지도여비 부족분, 소방차량매입 조달수수료 등 부족한 사업비,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0개 소방서의 결원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그리고 기타 절감예산 및 집행잔액을 삭감조정 편성하여 금번 소방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32억5,691만9,000원보다 3억4,646만6000원(1.5%) 감액된 229억1,045만3,000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10개 소방서 야건근무수당 및 급량비 부족분 5,951만7,000원, 경산소방서장 명예퇴직수당 및 감찰동원비 3,198만6,000원, 119구조대장 기관운영판공비(포항, 구미) 160만원, 면 소방차고 신축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12개부) 1,236만원, 소방시설 점검 및 지도여비 부족분 2,800만원, 소방차량구입 조달수수료 등 부족한 사업비 1,189만8,000원,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1,000만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부족분 370만5,000원, 경주소방서 난방연료비 부족분 등 515만6,000원을 절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금년 한해동안의 소방본부 소관 업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슴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25만원으로서 공금예금이자수입 125만원, 불용품매각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4억3,922만1,000원으로 '93년도 기정예산액 15억485만원보다 6,562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원 기본운영 및 교육시설관리를 위한 교무관리에 정년퇴임식  경비 특별판공비에 4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 인건비에 3,022만 4,000원, 복리후생비에 1,139만5,000원, 본관방수공사 등 시설비 집행잔액 70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운영 및 교육기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교학관리에 있어서 컴퓨터 등 물품구입비 집행잔액 2,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고견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민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교육원장 금중만  도민교육원장,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민교육원의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 따뜻한 성원과 많은 지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도 한해동안 저희 도민교육원의 교육실적은 도민의식함양 고취를 위한 도민정신교육 5,748명(34기)과 농산물 개방화에 대응한 기술농업 및 농기계교육 4,395명(29기) 등 모두 1만143명(63기)에 대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위 교육실시에 따른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총괄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로 145만7,000원을 감액하고 교육원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2,475만1,000원을 증액하여 기정 세출예산액(15억9,890만9,000원)보다 2,329만4,000원이 늘어난 12억2,22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의 불용액 최종정리를 위해 급여 30만6,000원, 상여금 115만1,000원 등 145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로 직원 1명 중원에 따른 복리후생비 444만1,000원, 기관운영판공비 부족분 11만원과 경상사업비로 100만원, 주요사업비로 노후창문교체공사비 1,920만원 등 총 2,475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교육원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모쪼록 저희 도민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말 필수사업비만을 계상하였음을 헤아려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와 개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국입니다, 4페이지.
  (참조)1993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내무국소관검토보고
  다음에는 민방위국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참조)1993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민방위국소관검토보고
  그 다음에는 소방본부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참조)1993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소방본부소관검토보고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참조)1993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공무원교육원소관검토보고
  다음에 도민교육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참조)1993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도민교육원소관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하여 질의를 한 후 국·원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  권오식위원입니다.
  안동하고 임하댐의 수력발전량 증가로 8,600만원이 증액된 그 근거와 산출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경상적 세외수입중에서 이자수입이 6억4,600만원이 감액된 그 이유는 예금관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행정 조직운영에서 경상사업비중에 '93년도 행정관리 우수기관 상사업비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사업비를 또 편성해서 꼭 상을 줘야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각 과별로 다 이런 경향이 있는데 시군행정 운영에 대한 인건비를 보면 지금 당초에 17억8,900만원, 추경이 13억8,600만원 이렇게 되어서 약 4억2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감이 된다고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하는 연금부담액이 과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인건비가 감이 된 그 이유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 판·정보비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동안에 50%를 감액하라는 내무부의 지시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회 추경에 판·정보비를 반영, 편성을 한 그 이유는 별도로 내무부의 지시가 있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우  예, 임창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구 위원  임창구입니다.
  서무관리 경상사업비에 국외여비가 4,600만원, 그 다음에 정보비가 4,300만원, 판공비가 1,000만원 증액되었는데 곳곳에 여비, 정보비, 판공비가 증액되었는 바 제1회 추경시에 삭감된 사항을 추경에 다시 계상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규 위원  도민교육장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에 여러 가지 거기의 청사나 모든 시설묽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소홀했다고 지적을 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에 보니까 1,900만원을 노후창문교체공사비로 쓰겠다 하는데 이거 말고는 없습니까?
  이것만 고치면 완전히 되는 건지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우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근 위원  이태근입니다.
  지방채를 165억5,400만원 발행했습니다.
  이 상환재원을, '94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지방채상환계획을 봤습니다마는 상환재원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한번 더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에 4,100만원을 감액해서 불용이 되었는데 지난번 엑스포에 경북의 날 행사를 가봤을 때 각 도관을 만들어놓은 모양을 보니까 상당히 애를 쓴 흔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실제로 도관을 시설하고 만드는데 우리 도에서 돈이 얼마나 들었으며 성과가 어떠했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내용이 좀 부실하지 않느냐, 좀 형식적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이와 유사한 일이 있을 때 거울삼아서 다시 그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끔 한번 정리를 해 보는 장이 오늘 좀 되었으면 싶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합니다.
  교육원에 좀 묻겠습니다.
  정년퇴임식 경비 특별판공비를 5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공무원이 평생을 공직에 몸을 바치고 떠나가는 자리에 아마 직원들이 조촐하게 앉아서 퇴임식을 이래 하는데 어디 술집에 가서 술을 먹거나 또 크게 파티를 한다든지 이런 걸 안한다 하더라도 요즘 물가가 비싸 가지고 그저 밥한그릇 먹고 간단하게 퇴임식을 한다 하더라도 5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50만원 가지고 교육원에서 어떻게 쓰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많은 비용을 쓰는 것은 아닌데 본위원 생각으로 너무 빈약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봅니다.
  원장님 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답변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한 5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우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대하여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내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식위원님께서 안동댐, 임하댐 지역개발세 8,600만원에 대한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이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은 지하자원입니다.
  광물과 지하수, 온천수에 대한 발전용수에 따라 가지고 과세가 됩니다.
  이 중에서 발전용수에 대해서는 세율이 10톤당, 그러니까 10㎥당 1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년 11월달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신고, 납부된 금액이 안동댐이 9,679만원, 임하댐이 9,564만원 이렇게 해서 총 1억9,243만3,000원입니다.
  이번에 그 발전 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징수가 되는 것이 8,6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와서 발전량이 많은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이 사항은 실제로 납부된 액수입니다.
권오식 위원  거기가 댐주변지역의자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발전량에 대한 5/1,000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그것하고는……
권오식 위원  그것은 각 당해 시군에 들어가는 거죠?
○내무국장 노병용  이것은 용도가 그렇게 안 되고, 지역개발세는 이 발전용수뿐 아니고 광물도 있고, 우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개발세로 받은 것은 도로사업이나 치수사업이나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아마 그런 것이 상당히 감안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자수입이 감소한 사유를 물으시고, 예금관리가 잘못된 건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실적이 10월말 현재 10억4,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봤을 때 앞으로 한 6억원 정도가 더 들어오리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예산대비해서 72% 정도가 됩니다.
  이래서 아마 총 16억5,000만원 정도가 될 걸로 이렇게 저희들 전망을 하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예금이자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액을 지금 정리를 해 줍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 당초에 좀 의욕적으로 예금이자수입을 좀 많이 올리겠다고 국고보조나 교부세에 대해서 빨리 수령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정부에 여러 가지 경제정책이라든지 이 국제적으로 미치는 불황관계 때문에 정부에 세금이 잘 안 걷혀졌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경제기획원에서 각 부처에 제때 국고를 배정하고, 또 사업비라든지 교부세가 제때 못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건 우리 도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영향이 미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관리가 잘못됐다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애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수기관 상사업비 1,800만원을 연말내에 집행이 가능하냐고 질문하셨는데, 사실 이에 사무관리계상하고 상사업비가 연말에 저희들 사무관리개선, 민원행정쇄신, 사무장비확보, 청사관리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종합평가를 합니다.
  이미 평가는 완료했는데, 지난 번에 저도 예산을 당초 올렸다가 이게 삭감이 다 돼 가지고 평가완료해 놓고, 우수기관까지 다 정해 놔 놓고 지금 상금을 못 주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산군 장천면이 1등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우수기관이 고령군 다산면이고, 장려기관이 달성군 다사면 이렇게 지금 평가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줘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주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각 중앙부처에서도 이 3개 기관에 대해서 몇번 와서 현지도 보고, 과연 이 행정의 시범기관이 되겠느냐 이런 것도 확인하고 간 이런 입장입니다.
  꼭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심정입니다.
권오식 위원  예, 그렇다면 당초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삭감이 됐다는 것은 그 자체의 시상에 대한 그 내역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하고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편성을 했다가 삭감을 했다면, 이 예산을 삭감을 했다면 그 사업을 하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됐는데,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시행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는, 본위원이 왜 자꾸 그러냐 하면 이 시상문제도 너무 남발하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초 예산을 보면, 이 시상이 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죠?
○내무국장 노병용  아닙니다.
권오식 위원  상사업비로 나와 있습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예, 상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오식 위원  장비를 구입합니까? 아, 시상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무국장 노병용  상사업비는 가급적이면 좀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상금 좀 많이 줘야 됩니다.
  이런 건 예산 안 깎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무원들이 그런 걸, 우리는 원래 옛날부터 '돈내기'하는 게 많은데, 이런 걸 걸어놔 놓으면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 같은 것은 좀 안 깎는 게 좋겠습니다.
  의견 좀 물어봐 주시고……
      (웃음소리)
권오식 위원  상 많이 자꾸 주면 상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생색을 많이 내는 그런 입장이 돼 가지고 안 깎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아니, 누구 이름 하나도 안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그 기관표창하기 때문에 모두가 단합돼 가지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조직이 삽니다, 그렇게 하면.
권오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다음에 권오식위원님께서 인건비 4억이 그 감액이 된데 따라서 연금부담이 가중하게 되고, 또 감액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들 재무국이 합쳐져 가지고 재무국이 없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급여가 1억5,300만원, 상여금, 수당하니까 약 4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번에 예산편성 부서가 알아보니까 연말에 인건비가 약 한 20억이상이 절감이 됩니다.
  이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이 4급에 몇 호봉, 중간 호봉입니다, 항상. 이러다 보니까 꼭 연말에 과부족이 생깁니다.
  대개 이런 것이 결산 잉여금으로 엄어가서 다음 연도에 잉여재원으로, 추경재원으로 남아야 되는데 이건 전부 재원이 없다보니까 정리해 가지고 연말까지 달달 긁어 쓰는 이런 경우도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좀 남아돌아가는 것이 이게 그렇습니다.
권오식 위원  그래도 많이 남으면 연금부담액이 상당히 과중한 게 아닙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그것은 역시 연금 공무원의 급여액에 대해서 55/1,000가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권오식 위원  아, 이거 인건비가 예산에 과다하게 이게 남았다 그러더라도 실질적으로 연금부담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지난 해입니까?
  '92년도인가 그랬을 때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 관계공무원석에서 - 「최종예산이기 때문에 최종 정리하고 그렇게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내무국장 노병용  이게 인건비는 우리가 봉급을 다 지출하고 그 액수의 55/1,000를 추경하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예산의」하는 이 있음)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은 정리추경을 마지막에 다 하고난 후에 거기 주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기획관리실에서 전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29억을 이번에 전체 감액을 시키는 문제가 나옵니다.
권오식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이 정확한 예산을 완전히 정리를 하지 못하면 연금부담액이 과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 위원  그렇죠?
○내무국장 노병용  예.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예산편성 그 기준이 정부의 부처에도 반드시 몇 호봉을 기준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하는 것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딱 떨어지게 맞는 이런 것은 안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부 소요액을 파악해 가지고 최소액수를 갖다가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산부서에서 종합 정리하고 있습니다.
권오식 위원  그러나 인건비 자체가 이렇게 과중하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을 하면서 이렇게 물론 아까 내지 그 시·군 행정에 대한 인건비가 4억이라고 그랬지만 지금 부서별로 상당히 많은 인건비 예산이 지금 이번에 감이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계획이 좀 무계획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인건비만큼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직급별로 호봉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하면 적정한 금액을 맞춰내지 않겠느냐, 아주 정확하게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이제 국장님 말씀할 때는 약 20억 정도가 예산에 예입됐다고 그러면, 그런 가용재원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건데 사실 무계획적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예. 다음에 판·정보비 50% 감했는데, 추가하도록 내무부 지시가 있었느냐고 질문하셨고, 또 임창구위원님께서 판·정보비 5,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이유하고 물으셨습니다.
  두 분 같이, 양해하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무부에서 판·정보비 더 계상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집행을 해 보니까 금년도 판·정보비가 '92년도 당초 예산하고 비하면 57%가 되고, '92년도 작년도 최종 예산하고 비해 보니까 35%입니다.
  35%인데 그 정도 가지고 금년도에 참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지금 연말을 맞아 가지고 불우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격려도 해야 할 때가 상당히 많은데 예산은 벌써, 받아 놓은지가 오래 됐습니다.
  이래서 연말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도지사 판·정보비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창구위원님, 국외여비 4,600만원해서 많이 계상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외여비 관계는 작년도, 이것도 당초 예산에 너무 많이 깎았습니다.
  작년도에 1억9,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1억7,000만원 쓰고 2,000만원 불용액으로 놔 뒀는데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을 다 깎아 버리고 9,8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이 국제화, 세계화 하고 있는데, 돈 너무 부족했습니다.
  지금 스물세 사람이 4,600만원 상당액수가 개인이 모두 자부담하고 전부 다녀왔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정산액수가 이 정도 되니까 이 점을 이해하시고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근위원님께서 지방채 165억 상환재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지난 번 건설부가 전부 조사를 다 해 가지고 국가보조 가지고 돈을 다 내려줘야 되는데 국비사정이 지금 안 돼서 지방채에서 발행해 가지고 지방에서 기채해 가지고 쓰고 나면 전부 국비로 내년도 다 주겠나 이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자까지 다 정부부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역할만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잠깐만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지방채 발행을 해 놓으니까 제도상의 문제가 생기는데 부기상 지방채가 이렇게 많음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우리가 이게 사실은 재무구조가 경상북도가 상당히 건전하다고 이래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걸 지방채를 그냥 끌어안고 있으니까, 내년도 가용재원을 기채를 좀 하고 싶어도 장부상에 기채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 뭐 건전재정 운운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구요.
  이런 것을 좀, 우리 내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예산과목 다루는데는……
  문제가 되겠기에, 일부러 알면서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국고에서 나중에 전부 충당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상황같으면 이걸 기채로 해서 부기를 지방에 국채로 이래 얹어 가지고 나중에 재무구조가 건전하다느니, 염려스럽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차기 연도에 예산운영하는데 문제를 일으켜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어오.
  이런 것은 국장들께서 같이 수렴을, 회의할 때 이런 걸 고려가 돼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예, 알겠습니다.
  엑스포 4,100만원이나 감이 됐는데, 이 도 관리시설 소요경비하고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성과하고 시설문제는 이건 또 지역경제국에서 다루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 뜻을 지역경제국에 충분히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기 감액되는 것은 홍보시설물 관계가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절감집행하고 남은 액수가 그 항목에 다 끌어 모았는 것이 4,200만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다음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  이태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의 정년퇴임식 경비가 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좀 적지 않느냐고 말씀 계셨고, 또 그 내용은 뭐냐고 말씀 계셨습니다.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의 금년 연말에 퇴임하는 공무원 퇴임식 경비가 50만원에 대해서는 다과비하고 기념품대, 식장현수막을 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소의 경비로써 저희들이 행사를 치르도록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염려를 해 주셔서 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이태근 위원  교육원의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  60명입니다.
이태근 위원  기년품은 뭐 해 줍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  저희들 기념품은 금반지라도……
이태근 위원  금반지 몇 돈 해 줍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  한 4돈이나 5돈 정도하고……
이태근 위원  손가락에 들어갑니까?
  4돈해 가지고……
      (웃음소리)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  저희들 성의로 일단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식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본청에 주요부서에 근무하다가 나가는 공무원들을 보면 저 상당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이 한직이라고 해서 예산을 조금 적게 받은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  아,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사님이 주는 그런 기념품은 공무원에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행운의 열쇠라든가 이런 것이 다 돼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교육원 자체에서 행사하는 경비입니다.
권오식 위원  50만원 가지고 60명의 인원이 다과회라든지하고 기념품까지 하고, 현수막하고 충분히 될까요?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  저희들이……
권오식 위원  원장이, 출연 좀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  그건 뭐……
      (웃음소리)
권오식 위원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창우  다음 도민교육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민교육원장 금중만  도민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경규위원님께서 도민교육원 행정사무감사시 청사시설물 관리가 소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노후 청사 보수비 1,9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되는 건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도민교육원에서는 '94년도 당초예산에 청사 개·보수비 사업으로 원내 배수로라든지 보도파손 부문 이런 공사 전체 5건입니다.
  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창문으로 1,900만원만 계상된다면 다 되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규 위원  그걸로 다 된다 말이지……
○도민교육원장 금중만  예, 내년도 예산이 한 1억3,100만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서경규 위원  그거 말고 할 것 많이 있던데…… 왜,
○도민교육원장 금중만  예, 전부 보수로 하고 파손 부문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위원장 이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세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세목 위원  예, 권세목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당초에 수수료 수입으로 12억을 잡아 놨다가 이것을 감액을 하고 기타 잡수입으로 또 24억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비가 12억1,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선진외국의 예를 보면 이 조기교육이 필요하다 이래서 오히려 그 유아교육쪽으로 예산을 더 할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유아교육비를 이렇게 많이 큰 금액을 삭감을 했는지 이 내용도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유아교육비삭감 몇 폐이지지요?
권세목 위원  200페이지입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유아교육비, 우리 내무국소관 입니까?
권세목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진흥비……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권세목위원님 그거 내무국소관 아닙니까?
  내무국소관 노병용 권세목위원님께서 수수료수입에 12억이 감액되고 잡수입 24억을 말씀하셨는데 수수료수입 관계가 이게 과목이 원래 잡수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 수렵, 이번에 경상북도가 수렵을 해제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렵허가, 총포사용허가할 때는 건수별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잡수입으로. 이게 잡수입으로 들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년도 기간이, 산림과에서 허가를 하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도수입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아마 5년마다 한번씩 각 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 도에서 하다가 보니까 당초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수입이 24억이 들어온 그 예산입니다.
  유아교육문제는 주무국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삭감내용을 알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질의가 더 없으면 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우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에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우  속개를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새마을所得特別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慶尙北道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5. '94年度道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위원장 이창우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2회 정기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내무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내무국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3건의 개정조례안과 내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는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금이 1억800만원으로 금액이 적을 뿐 아니라 도내 14개 농업고등학교 우수 농고생만을 대상으로 자금을 운영·지원하는 사업의 한정상 문제로 보아 특별회계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미약하므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의 세입 및 상환금은 특별회계세입으로 한다는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의 소득 증대사업을 위한 융자금에 한하여 지출토록 용도를 지정하였습니다.
  융자금 지원용도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자금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일반회계로의 자금 이입시 타용도에 사업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으로서 종전 내용은 제8조2항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의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한다」를 「이 자금의 용도는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의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지출한다」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둘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91.9.1)에 의거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청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우수농고생 영농정착지원금 융자한도액 및 대부기간을 학생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년거치 1년상환에서 3년거치 2년상환으로 조정하여 우수농고생의 영농정착을 위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 조례시행과 동시에 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일반회계에 이입토록 경과조치를 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개정 공포('93.2.24)됨에 따라 도 조례를 동법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 제5조제2항의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중 상업지역에서만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공업지역에서도 표시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며
  둘째, 조례 제6조제1호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추가 지정하고,
  셋째, 조례 제11조의 안전도검사를 수탁·대행하는 민간단체 소속직원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필요시 도지사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며,
  넷째, 조례 제15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을 위탁받은 자의 교육계획 수립기한을 1월말에서 2월말로 하고 조례 제14조제2항의 교육 계획공고는 2월말에서 3월말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조례 제7조 별표2의 옥외광고물들의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 규정으로 현행 이·미용업소표지 간판 수수료가 시 1만5,000원, 군 1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가로형 간판과의 형평을 고려 시 4,000원, 군 3,000원으로 수수료를 경감하고자 하며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중에 지상 표준 규정이 삭제 되었습니다.
  여섯째, 조례 제19조 별표5 권한의 위임사항으로 고속국도의 주요경계시설 간판의 규격설정권을 시장·군수에게 권한위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 시설을 마을회에 무상위탁관리가 가능토록 공유재산 무상위탁관리범위를 확대하고 동일자치단체내에서 국·공유재산 임대료 산출기준과 납기 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코자 합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특별회계 통·폐합조치에 따라 재원이 부족하여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공유임야특별회계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영세서민의 재산권보호와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마을회에 무상위탁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운영을 추가 삽입하여 무상위탁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현행 10/1,000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산림법시행령을 준용토록 개정하여 국유임야 대부료의 요율과 공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2층 이상의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현행 2층은 부지평가액의 1/2을 1/3로, 3층은 1/3을 1/4로, 4층 이상은 1/3을 각 1/5로 하고, 지하실은 현행 1/3에서 지하 1층은 1/3, 지하 2층은 1/4, 지하 3층 이하는 각 1/5로 개정하여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의 불합리한 기준을 바로잡아 국유재산 임대요율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대부료 납부기한을 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하여 30일 연장하고, 현행 조례는 1981년4월30일 이전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는 시지역을은 300㎡, 기타지역은 400㎡이하의 소규모 토지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시지역에서는 1천㎡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천㎡이하로 확대 조정하여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특별회계 통·폐합조치에 따라 재원이 빈약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공유임야 특별회계 관련 조항을 삭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공유림의 보존, 확대 등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동의안의 취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에 취득, 처분할 도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도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내년도 도유재산 취득 및 처분내용은 토지매입 4건 4만7,543평, 22억2,300만원, 건물신축 20동 2,217평, 47억3,100만원, 토지매각 3건 1,147평, 14억9,100만원, 건물매각 9동 404평 1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재산은 도로관리사업소 부지내 위치하고 있는 사유지 300평(139백만원)을 매입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상주군 공성면에 감시험장 부지 3만1,463평(1,375백만원)을 매입하여 연구실 등 건물5동 590평(1,106백만원)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양군 영양읍에 고추시험장 부지 13,180평(647백만원)을 매입하여 연구실 등 건물 7동 594평(1,113백만원)을 신축할 계획이며 군위군 소보면에 소재하고 있는 사과시험장 부지 2,600평(62백만원)을 추가 매입하고 연구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농촌진흥원내 병버섯 재배사 등 건물4동 460평(969백만원), 청도 복숭아시험장 가공실 1동 100평(300백만원), 안동북부시험장 저온창고 등 건물 2동 50평(145백만원)을 신·증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제개편에 따라 산림환경연구소가 신설되어 경주시 배반동에 건물 1동 423평(1,098백만원)을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처분재산은 '93년7월16일 직제개편에 따라 산림환경연구소에 통폐합된 구 치산사업소(안동, 중부, 서부) 부지 3건 1,147평(1,491백만원)과 건물 3개소 9동 404평(100백만원)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개정안과 '94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으므로 생략하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경상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참고자료)
  둘째, 경상북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참조)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참조)옥외광고물정비관리현황
  다음에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조)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참조)마을조직현황
  그 다음에 '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유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참조)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검토보고
  (참조)도유재산현황및대부현황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이태근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손보는 과정이 대단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상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검토의견에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방금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그 중에서 자금지원책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우리 전문위원도 그렇게 검토보고를 했고, 검토의견을 제시를 했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김옥곤  그 다음 것은 나중에.
○위원장 이창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내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근위원님께서 이 회계제도가 폐지가 되면 특별회계 자금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 소득사업특별회계 관계가 예산규모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입이나 세출 한 특별회계로 그대로 유지하기는 좀 빈약한 감이 있어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흡수를 해서 그대로 그냥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으로 집행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우수농고생이나 이런 학생들이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수요가 많으면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기가 더 용이한 이런 문제가 됩니다.
  혜택받기가 더 좋다고 하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지금은 그대로 융자를 하고 회수했는 것을 일반회계 수입으로 그냥 다 들어 가는데 앞으로 새마을특별회계로 운영되어 가지고 운영하던 것을 일반회계로 흡수됨으로써 이 사업은 더 활용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이런 이점이 되기 때문에 유리하도록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흡수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경규 위원  예, 서경규위원입니다.
  이 금액이 1억800만원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학생을 연도별로 보면 한 37명씩 이렇게 밖에 하지 못했는데 일반회계로 이게 편입되면, 그런데 특별회계로 있다가 일반회계로 가면 앞으로 우수한 농고생이나 이렇게 오면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예, 지금 신청들어오는대로 늘어나면 늘어 날수록 그대로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서경규 위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바꾼다 이 말입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그렇습니다.
  그대로 흡수를 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는 앞으로 특정재원 그 한도내에서만 융자가 가능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일반회계되면 융자하는 것이 들어오는대로 다 해 줄 수 있는 이런 범위가 넓어집니다.
서경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구 위원  일반회계가 되면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다 사용하는 범위가,
○내무국장 노병용  예, 그렇습니다.
임창구 위원  저도 그것을 질문할려고 했는데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관리 운영하는 주요골자에 보니까 교육위원회를 교육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이 명칭을 변경하므로 득과 실이 어떻게 다른지, 이 명칭변경을 우리가 한번 할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바꾸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규정상에 나와 있는 명칭을 갖다가 과거에 교육위원회로 되어 있고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사실대로 변경해 주는 것 뿐이고 도장을 새긴다든지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명칭만 우리가 바꾸어주면 됩니다.
임창구 위원  명칭변경을 하면 어떤 유익이 오는지,
○내무국장 노병용  유익한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불러준다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임창구 위원  그러니 자꾸 복잡하고 일반이 들을 때는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김옥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조례상에 교육청이 아니고 교육위원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가 없어지고 교육청으로 바뀌기 때문에 조례도 교육위원회를 없애고 조례도 바꾸는 겁니다.
  이름을 교육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청이거든요, 과거에는 교육위원회입니다.
  그 조례에 교육위원회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없애 버리고 지금 교육청으로 바뀌었는 것입니다.
  딴 이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지금 조례나 바꾼게 많습니다.
  우리 경찰국하는 것이 경찰청하듯이 이렇게 다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바꿀 때마다 자꾸 명칭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임창구 위원  제가 이제 그것은 왜 경찰국을 경찰청으로 바꿀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득과 실이 있기 때문에 뭐 행정상 어떤 편의가 제공되기 때문에 더 좋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바꾼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그 민간인들이 혼돈만 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 물오 본 것입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미 그것은 문교부에서 바꾸어졌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후속조치를 취해주는 것입니다.
임창구 위원  그것도 다 아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후속조치인데 위에서부터 바꾸어서 우니 여기에 유익한 게 있는냐, 유익한 것 없으면 위에서부터 바꿀 필요가 없는데 자꾸 계속 조령모개식으로 자꾸 바꾸거든요.
○내무국장 노병용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위원장 이창우  권세목위원 질의 하십시오.
권세목 위원  이제 그 말씀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이라든지 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폐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수요가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국장님 대답이 아마 앞으로는 전 수요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대담을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예산범위는 수요에 맞게 예산이 확보될려는지 이런 것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사업비 명목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자꾸 적은 금액을 가지고 여러 분야로 쪼개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주머니는 한 주머니인데 괜히 말이지, 이름만 할아버지 돈이다, 아버지 돈이다 이런 식으로 명목을 붙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고생들이 정착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현실에 맞는 이런 좀 정리된 이런 분야에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혼돈도 안 생기고 또 주위에서도 조금 알아 보고 이해가 안 쉽겠나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같은 정부예산을 가지고 영농후계자 자금이다, 또 새마을 자금이다, 이런 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 가지고 이래 할 것이 아니라 전부 통폐합해 가지고 한 분야에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유도가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앉아서 답변드려도,
○위원장 이창우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수요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이게 이렇습니다.
  영농후계자나 우수농고생이  졸업할 당시에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새로운 사업을 해 보겠다고 의욕을 많이 느끼는 그런 연도가 될 때에는 융자금이 상당히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또 그 당시의 어떤 특용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졸업연도에 따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을 때는 농고생들이 의욕을 가지고 신청할 때가 많이 들어오고 또 그렇지 못하고 영농의욕을 잃고 있는 이런 학생들이 많을 때는 확 줄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있을 때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서 소득증대사업을 갖다가 지원을 한 번 해봤습니다.
  농가에서 자금이 없고 뭘 한 번 해봐야 되겠는데 아이디어는 없다, 이렇게 해서 미꾸라지를 한 번 양어하는 것으로 사업을 한 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에 미꾸라지 양식사업을 가서 배워 가지고 왔습니다.
  배우는데 한 두달 가까이 걸렸는데 그 당시에 최고 액수로 융자해 줄 수 있는 액수가 3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농가에 대해서 300만원을 해주었는데 역시 처음에는 성공을 하다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잘 안되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예산의 액수 규모가 적고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사업의욕을 많이 느끼는 학생들이 있을 때는 그 액수가 많이 나가고 또 그렇지 못할 때는 연도가 상당히 줄고 하기 때문에 종잡아서 수요를 판단하기는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 질문하셨는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융자금이라든지 각종 융자금의 종류가 너무 재우너별로 틀린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의 재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또 농림수산부에서 국비를 가지고 국비자금으로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 농협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재원에 따라서 이게 다 틀리다가 보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이것은 소득지원특별회계에서 나간다, 또 저것은 어떤 농어민후계자 자금에서 나간다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한 번 운영하는 면에서 가급적 한번 해 보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보충질의합시오.
권세목 위원  그런데 이제 자금지원에 대한 말씀이 나오셨는데 저희들 의원입장에서 농고생을 갖다가 농촌에 정착시키기 위해 갖고 자녀들 앞으로 농촌에 정착하게 되면 충분한 지원자금을 매정해 주는 것으로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 이래 권유를 할 것 아닙니까?
  이래 얘기해 놓고 나중에 막상 가 가지고 지원을 받을려고 그러면 사실 우리 의원들이 홍보했는 내용하고 틀리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 되었을 때는 도의원은 싱거운 사람이 되고 말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고 제가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조금씩 생색만 내는 이런 저걸 하지 말고 이제 합병을 시켜 가지고 하라고 그러는 것은 사실 영농자금을 지원 받자면 분야별로 나누었을 때 사실은 지원혜택을 받는 당사자로 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무부서마다 가가 서류갖추어 주어야 되고 또 해 달라고 하는 것 다 해 줘야 되는데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부처 돌아 다니다보면 일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도와 줄 바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또 쓰는 사람이 그렇게 불편을 안 느끼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지 돈 한 이삼백만원 도와 주는데 실지로 요새 참 돈의 가치가 없어 가지고 돈 이삼백만원해 봐야 주는 정부입장에서는 많다고 생각하고 또 수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이것 사실은 별도움이 못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자금지원을 받는데 전부 여러 분야로 나누어 놓으면 가가지고 부서마다 말이지요, 여러 가지 갖출 것 갖추는데 많이 시달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차제에 이런 것도 좀 대책을 세워서 조금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행정적인 어떤 절차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질의가 더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위원님이 질의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창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창구 위원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광고물 취급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 조례가 개정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92년도에 2만2,153건, '93년도 11월말까지 1만2,200건이 정비 또는 철거를 당했습니다.
  지금 영세시민들이 간판 하나를 제작할려고 하면 아주 적게는 10만원, 크게는 몇 백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광고물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PR하기 위해서 그냥 간판업자에게 가서 간판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간판업자가 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시민들이 그냥 간판을 부착해 달라 하니까 부착해 주는데 이게 철거될 때 시민들이 엄청난 재산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판업자에게 사전교육을 시켜서 서민들이 간판을 부착시켜 달라하면 이것은 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간판을 안 해 줘야 되는데 간판을 해 주고 난 다음에 또 거기에는 단속공무원이 나옵니다.
  단속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시민들하고 옥신각신하고 참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제작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착이라든가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간판업자에게 교육이 되어서 간판업자가 단 광고물은 절대 철거한다든가 또 정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 시민들에게는 이런 문제를 계도하고 계몽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옥외광고물 정비라든가 불법광고물 정비를 할 때는 사전에 시민들에게 계도하고 계몽해 줄 그런 용의는 없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우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경규 위원  예, 서경규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조례개정안의 주 골자가 광고물에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도시보행자를 여러 가지로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고, 또 특히나 상업지역에 하던 걸 공업지역까지 확대하고, 그리고 광고물의 안전도검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검사원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검사원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검사원 자질, 말하자면 기준은 어디다 둬 가지고 검사원을 할려는지, 또 이 검사원을 만들어 가지고 방금 임창구위원님 말씀처럼 오히려 이런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교통조절이 잘 되면 되는데 오히려 권리행사를 해 가지고 민폐의 요소가 있을는지도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사님의 신분증발행이라고 여기 쓰여 있는데 지사님의 신분증을 받아 가지고 오히려 권리남용을 해 가지고 민폐의 소지가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예방책ㅇ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세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우  예.
권세목 위원  권세목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이·미용업소표시간판수수료가 시 1만5,000원, 군 1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4,000원, 3,000원으로 수수료를 경감한다 하는 내용인데 인하하는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미용업소에만 해당되는 건지 또 다른 업소에도 해당이 되는 건지, 또 이렇게 인하하게 된 배경이 어떤 건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임창구위원님께서 간판업자의 사전교육으로 부실간판 제작방지하는 문제하고 사전에 시민에게 충분하게 계몽을 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간판업자에 대해서는 정기교육이 3년마다 한번씩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법령이 개정되면 1년에 한번씩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교육을 한번 했고, 금년도에도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임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간판업자들의 교육만 가지고도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시민들도 어떤 계약규정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의뢰했는데도 만일에 당신들이 부실간판을 해서 간판이 철거된다든지 다시 정비가 되는 대상에 들어갈 때는 배상을 청구한다 하는 이런 사항을 계약조항에 넣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간판업자들이 교육을 갖다가 받지를 않으면 저희들이 제재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두가지를 조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신문에도 공고를 합니다.
  간판에 대해서는 관계 정비하는 대상이 어떻고 또 기준은 어떻다 하는 것을 수시로 보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옆이라든지 옥외간판 문제가 현재 좀 지적들이 많이 있고 합니다마는 이건 다소 시일이 좀 가야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점은 임위원님 말씀을 좀 만들어서 최소화 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경규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검사원 자격기준하고 오히려 민폐염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물으셨는데, 이 검사원 자격기준 관계가 금년도 처음으로 이제 이 조례에 지난번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오히려 자격증 만들어 주면 남용할 이런 소지가 없느냐 하고 우리 실무자들하고는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일단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정비를 하는 자격증을 발행하는 사람은 최소한의 우리가 소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쳐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절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발급하는데 최소인원을 단계적으로 해 볼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일단 도시자의 자격증을 준다하는 것은 그렇게 남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거기에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유발시켰을 때는 반드시 행정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명심을 하고 발급을 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세목위원님께서 시하고 군하고 간판수수료를 갖다가 인하시키는 문제는, 특히 이·미용업 간판 허가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다른 업하고 일치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가로용간판에 전부 네온싸인으로 하는 것은 3,000원,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용사 관계만 시하고 군단위에서 그 간판보다도 한 3배 내지 4배 더 많습니다.
  이래서 그것하고 균형을 맞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권세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우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세목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말입니다.
  물론 맨 처음에 수수료를 조정할 때 이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다른 수수료보다 월등히 좀 비싸게 조정했을 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그 당시에는 이·미용사영업은 그때 각종 전기라든지 에너지 절약할 당시에 다른 네온싸인 같은 것은 전부 그 당시에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미용사영업은 이게 세계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처음으로 다 에너지 절약대책에 포함 안 시키고 예외로 해 줬습니다.
  그 때 처음 하다가 보니까 정부에서 에너지시책에 어떤 면에서는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좀 많이 부담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편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권세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질의가 더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우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근 위원  예, 이태근위원입니다.
  역시 검토의견상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이 공유재산 무상위탁 관리대상인 그 마을회의 법적인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이 본안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관련이 있다 하면 관련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과거에 마을 주민들이 돈을 전부 출연을 해서 마을회관의 부지를 사고 마을회관을 지금 운영하는 리동이 다소 여러군데 있다고 지금 봐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등기를,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이장명의로 하거나 또 과거에 동민의 이름으로 있던 걸 그냥 건물만 지어 가지고 그냥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마을회라는 법적인 성격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걸 등기로 할려니까 자치단체장, 그러니까 군수앞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의 정서는 어떠냐 하면 이걸 군수앞으로 해줘서 군수재산이 되면, 원래 이 돈이, 재산이 마을 주민들이 내어서 했던 건데 이걸 군수한테 줘버리면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또 있고, 마을회의 법적인 성격이 확실히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런 것이 시골에 있는 리동에 전달이 안돼 가지고 과거에, 동민이 자꾸 바뀝니다.
  이사를 가고 이농현상이 생기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바뀌니까 과거에 있던 사람은 다 떠나고 새로 바뀐 사람들만 한 30년 지나니까 이 건물의 주인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지금 있는 그런 분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본안이 제안된 이 자리에서 마을회의 법적인 성격을 규정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데까지 준용이 되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바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감사합니다.
  이태근위원님이 마을회에 대한 법적 성격을 물으셨는데 이것 사실 법적 성격으로는 지금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회라는 게 법적 성격은 지금 아닙니다.
  마을회로 해서 등기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다만 마을회가 마을을 대표하는 성격을 지금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영농회장, 개발위원, 이런 분들이 그 마을의 공동이익을 위해 가지고 어떤 자생조직으로 만들어지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민법상에는 현재 마을로 해 가지고 총유의 재산으로 등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유사한 걸로 해서 얼마 전부터 아마 문중재산이 말이지요.
  그 문중으로 해 가지고 민법상에 등기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성격인데 현재로 봐서 마을회 이렇게 해 가지고 등기가 된다든지 이것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편의상 그 지역의 공동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자생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말이죠.
  대부를 하면 원칙상 민법상에 우리가 정부에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니까 방법이야 이런들 어떠냐, 저런들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 사회가 굉장히 규격화 되고 세분화 되고,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제조항도 둘 수가 없고, 받을 돈도 받을 수가 없고 줄 돈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법률적인 바탕이 되지 않으면 대부라는 것은 대부하는 사람과 대부 받는 사람과,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성립돼야 됩니다, 민법상에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현실이니까 지금 이걸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갑과 을 사이에 민법상의 정확한 개념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대부라도 무상대부라서 그렇지, 우리가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무시하고 넘어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민법상의 법적 시효가, 재산 법적 취득시효가 15년입니까, 20년입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20년입니다.
이태근 위원  20년이 지나면 그냥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데 만약에 마을에서 말이지요.
  법적성격이 없는 문중처럼 앞으로 그런게 성립이 됐을 때, 이것은 우리 것이다고 했을 때 국가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게 개념이 달라져 가지고 마을에 돈을 받아야 될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바탕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의 법무담당관실이나 이쪽에서 빠른 시일내에 성격을 결정해 놓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없이, 이것도 하나의 법률입니다.
  이것도 법인데 조례가, 법률을 만들면서 바탕없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른 데 준용할 경우도 많으니까 이건 도에서 정립 안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행정기관에서는 주민화합이라든지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가지고 그 마을에서 마을 전체조직,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리동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영농후계자, 이런 분들이 화합을 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에 이익이 되는 이런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하면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마을 공동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항들은 나중에 소송이라든지 이런 큰 분쟁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예요.
  거꾸로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농촌 새마을도로 낼 때 아주 시가가 쌌습니다.
  쌀 때 동네 주민들이 이 길은 무상으로 우리가 내 놓겠다 해 가지고 정부에서 등기를 받지 아니하고 길만 냈습니다.
  지금 소유권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상해 달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거꾸로 안 생긴다고 우리가 뭐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한 30년 지나면 개념이 거꾸로 됩니다, 완전히.
  그럴 때를 대비해서 확실히 법률적인 바탕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검토하겠습니다.
권세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우  예, 권세목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세목 위원  그런데 이태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좀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연도는 본위원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리동별로 말이지요.
  동네 산이라든지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몇 년전에 일선 시군에서 그걸 파악해 가가지고 그럴 어떻게 환수를 시켜 가지고 요새 좀 시끄러운 데가 더러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앞으로 이 한계를 도에서 분명히 짚어줘야 동민들이 말이지요, 합심협력해 가지고 동네 공유재산도 만들려고 그러고, 이렇게 의욕이 생기는 것이지 과거에 만들어 놓았는 것고 군소유로 한다든지 면소유로 다 해 버리니까 그런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마 도내에도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앞으로 그에 대한 국장님이나 도당국의 견해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그 내용도 아울러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그런 경우가 도내에 한 대여섯 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것을 중앙부처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경우에는 마을 공유로 하도록 다 넘겨주라고 그랬습니다.
  자치단체의 소유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시가 나갔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을주민들의 성금이나 모금으로써 이루었는 사항을 소유권 등기가 안 된다고 해서 자치단체의 소유로 하라고 하는 한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다시 자치단체의 소유로 하지 말고 마을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해 줘라 이렇게 해서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세목 위원  예. 그 법적 뒷받침은 됩니까? 그게.
○내무국장 노병용  그 뒷받침은 마을 총유로 해서 그대로 등기가 됩니다.
  민법에 의해서.
○위원장 이창우  질의가 더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재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우  예, 정재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택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만 마을의 대표가 각 사업별로 틀리는 겁니까?
  마을의 대표가 누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현 조례가 '81년4월30일 이전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라고 했는데 특별히 그게 한정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마을에 대한 대표자 관계는 사실상 마을마다 그 당시에 규약을 정해준 게 있습니다.
  마을에 규약을 해 가지고 이것을, 그 마을규약이지요.
  마을규약인데 거기에는 대표자를 원래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규약이. 대표자를 선출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대표자를 선출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한 2년 하고 나니까 대표자가 바뀌어지고 이미 등기는 그렇게 토지대장이라든지 각종 임야대장에는 정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대체적으로 영농후계자 누구, 새마을지도자 누구, 리동장 누구 이렇게 해 가지고 연명으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정재택 위원  단일명의가 아니고 연명으로 한다 말입니까? 대표자.
○내무국장 노병용  그렇게 해서 연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안 되었을 때는 그냥 마을 총유라고 해 가지고 어느 마을이 소유주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현재 우리가 새마을회규약으로는 일단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대표 누구 이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정재택 위원  도유재산을 마을에 위탁관리를 시킬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책임자가 분명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대표자가, 아까 성격도 논의가 돼왔습니다마는 이 점이 조금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앞으로, 대표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이겁니다.
  권리와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마을 공동주민이 대표가 되느냐 거기에서 선출된 특정인이 대표가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
○내무국장 노병용  그런데 그게 마을마다 저희들은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자 선출을 하고 나니까 한 2년 지나고 나면 또 대표자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적인 번잡성을 가지고 옵니다.
  이래서 처음부터 마을 총유로 해서 그대로 하는 데가 상당히 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또 2년후에 이 대표자가 바뀌면, 대개 보면 새마을지도자나 마을이장이 되는데 이장이 바뀌고 나면 또 각종 대장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귀찮아서 마을 총유로 그대로 어느 마을, 소유가 어느 마을 공유, 총유로 그대로 어느 마을, 소유가 어느 마을 공유, 총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나갔습니다.
정재택 위원  대표자 선출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새마을규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택 위원  마을대표자가 변경되면 또 변경신고를 해야 됩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물론 해 줘야지요.
  그래서 그게 번잡성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각종 세금이라든지 계약 갱신할 때 명의가 나가지요.
  그래서 그걸 안하고 그냥 그대로 한번 하고 놔두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어느 이장 누구, 그런데 벌써 이미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은 이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장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번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특정건축물에 왜 '81년 이전이냐고 이래 말씀하셨는데 '91년4월30일 이전의 특정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무허가라든지 모든 것을 양성화를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서경규 위원  딱 하나만……
○위원장 이창우  예,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경규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을 현행은 10/1000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산림법시행령에 준하도록 개정하여 국유임야대부료의 요율과 동일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내용을 좀, 얼마다 하는 것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노병용  전에는 10/1000 일률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공용·공공용의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산림법시행령에 50/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업, 채석 목적은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50/1000인데 그대로 했고, 그 다음에 그외의 기타 목적은 50/1000을 100/1000으로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가 50/1000인데 이걸 100/1000으로 했습니다.
  올렸습니다.
서경규 위원  그러면 정주권사업 했는 것도 그렇게 합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정주권사업은 지금 현재 광업, 채석, 목축, 조립용, 수목원 목적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된 것 여기에 제외하고 기타 목적은 100/1000이니까……
서경규 위원  그러면 정주권은 얼마입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거기에는 공공용 목적이니까 정주권 관계는 50/1000입니다.
서경규 위원  50/1000입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예, 공용, 공공용 목적이니까.
서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질의가 더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창구 위원  우리 경상북도의 도로라든가 공공시설 부지에 민간인 부지가 편입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지, 만일 민간인 토지가 편입되어 있다고 하면 경상북도가 사용료를 내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의 민원인데 민간인이 국·공유지를 사용할 때는 상당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민간이 부지가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에 편입될 때는 도나 국가가 한푼도 배상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이런 예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하는 배경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질문한 이 내용에 대해서 만일 개인부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공공시설에 편입되었다고 하면 도가 그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우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저 혼자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이게 '94년도에 재산을 취득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진흥원에서 취득할 자산이 많은 것 같은데 소요예산 전체를 확보했습니까?
  또 그리고 예산심의가 지난번에 있었습니다마는 확보를 했다면 어느 정도 확보를 했으며, 혹시 심의때 삭감이 일부 되거나 혹시 또 조정이 되었으면 이것이 예산하고 관리계획하고는 항상 같은 선상으로 가게 되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이 안 따라가면 관리계획을 변경하든지 예산을 다시 추경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한번, 여기에서 이런 문제만 확실히 되면 다른 문제는 안 없겠느냐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임창구위원님께서 민간인 부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즉 말하자면 사유재산을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 상당히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공유재산 측면에서는 국·공유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의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것은 건설도시국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중앙 다른 부처에 근무할 때 전국적으로 이 상황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거기에 의하면 각 도마다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의 경우 같으면 부산도로에 사유지가 들어가면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또 대구시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경상북도에도 각 시군마다 다 조금씩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장 조사해서 즉각적으로 대응방안이 없기 때문에 아마 상세한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를 않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해당 국에다가 임위원님 뜻을 전하겠습니다.
임창구 위원  우리 경상북도의 소유 대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내무국장 노병용  우리 경상북도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공공목적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사유재산을 도로라든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분야별로 조금씩 있을 것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해당이 건설도시국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목적이 도로라든지 이런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근위원님께서 재산취득동의에 대해서는 먼저 소요예산이 다 확보되었느냐, 삭감 조정한 내용이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삭감 조정이 되면 결국은 관리계획이 수정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상주 감시험장 토지매입비도 13억이 필요한데 4억7,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고 9억을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신축비도 약 3억이 확보가 못 되고, 그 다음에 영양고추시험장도 약 2억1,200만원이 확보가 안 되고 건물이 3억1,200만원, 그래서 5억2,400만원이 확보가 안 되고, 또 농촌진흥원의 버섯재배사도 약 3억1,300만원이 확보가 안 되고, 산림환경연구소도 지금 2억5,000만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총체적으로 약 23억8,200만원이 지금 예산의 조정 또는 확보를 못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확보액은 전체 45억7,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선 관리계획을 일단 동의받고 그 다음에 내년 연도내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국장한테 좀 묻습니다.
  이게 원칙은 돈부터 잡아놓고 사업을 결정할 게 아니고 소위 관리계획동의를 먼저 받아놓고 예산이 따라가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 바늘이 가고 실이 가야되는데 실이 가고 바늘이 따라오는 그런 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그런데 이렇습니다.
  예산이 전액 다 삭감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도 해석됩니다마는 일단 부분적으로 확보가 되면 원인행위를 하고 들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동의안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태근 위원  그래서 노파심에 관리계획을 내어놔놓고 오늘 동의를 받아서 결정이 되는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요식행위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동의를 먼저 반았더라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좀 적지 않았었나, 또 사업이 아주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는 기틀이 안 마련되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먼저 이것이 제출되어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순리이고, 또 예산 확보하는데도 좀 큰 도움이 되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예.
○위원장 이창우  권세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세목 위원  여기에 보면 과수선별작업실이라고 20평 나와 있는데 우리 농촌진흥원에서 1년에 생산되는 과수의 양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농촌진흥원시험국장 최부술  진흥원시험국장 최부술입니다.
  진흥원에 과수를 시험하는 시험포장면적이 9.6ha입니다.
  9.6ha인데 그 중에 사과가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시험연구내용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대추라든가 감, 포도, 이런 면석을 절반 심어놓았습니다.
  거기에 지금 선별시설은 주로 시험연구쪽에 사과의 과일선별이고 이제 몇 년후에 될 것 같으면 감도 추가로 있고 복숭아도 있고 한데 현재로서 잠정적으로는 사과에 대한 선별연구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우  소개를 선포합니다.

6. 嶺南圈消防學校設置運營行政協議會規約案 

(15시43분)
○위원장 이창우  의사일정 제6항 영남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영남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그간 저희 소방업무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배려와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한 영남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비간부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 과정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소방인력을 양성하고자 경상북도지방소방학교의 건립을 추진 중 내무부에서 소방교육 종합발전 계획에 의하여 내무부 소방학교는 간부교육중심의 전문교육기관으로 운영하고 서울, 충남 등 지방소방학교는 비간부 소방공무원의 교육기관으로 교육체제를 확립하여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교육발전방안을 강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 건립추진 중인 지방소방학교를 경기, 광주, 경북에 권역별로 신설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비간부의 신임·기본·전문교육실시를 위한 시설과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한 권역내 시·도지사가 행정협약을 체결하여, 재원분담과 교육운영 사항 등을 협의 추진운영하고자 지난 10월 우리 도와 부산, 대구직할시 경상남도에 본 규약안을 4개 시·도에서 각각 당해 지방의회에 상정토록 송부하였습니다.
  본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구성은 영남권 지방자치단체인 부산, 대구직할시,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로, 위원은 관련 시·도지사로, 회장은 소방학교 소재지의 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주요기능은 소방학교 관리 운영 및 교육계획 수립과 시행과 재정분담에 관한 사항 등으로 협의 조정하는 것입니다.
  협의방법은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 찬성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상정된 의안에는 없습니다만 본 협약안을 10월30일 상정 후에 내무부에서 11월25일날 개최된 각 시·도 소방학교 관계관 회의시에 영남권 소방학교의 명칭은 경상북도 소방학교로 4개 시·도 규약에서 통일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정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이상에서 보고드린 영남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경북소방학교 운영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영남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가 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영남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검토보고
  (참조)소방학교기구정원예산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경규 위원  소방학교가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 내역이 이게 나와 앗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총 소요예산 중 부산, 대구, 경남도에서 위탁교육비가 1억1,700만원인데 이게 지금 협의가 아직 안됐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성규  지금 말씀드릴까요?
서경규 위원  예, 바로 말씀하세요.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줘야 제가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 묻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앉아서 바로 답변하……
○위원장 이창우  예,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성규  현재 아까 보고드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4개 시·도 소방학교 관계관 회의석상에서 이것이 이렇게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협의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1억1,700만원의 내용은 소방학교에서 내년도에 1년동안에 시킬 교육인원이 1,008명입니다.
  부산이 159명, 경남이 422명, 대구가 162명, 우리 경북이 265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1인당 15만7,500원씩해서 모두 총 1,008명분이 1억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항목이 22개 항목입니다.
  교재비, 초빙강사 수당, 전기료, 세탁, 청소, 난방 이러한 등으로 부담하고, 그 내용이 1인당 아까 말씀드린대로 15만7,500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정재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택 위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해서 소방학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4개항을 두고 있는데, 제7조의 3항에 「협의안건의 합의는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조정기능은 어떻게 할 계획이며, 또 이 소방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물론 협의회에서 이런 것을 논의해야 되겠지만 소방학교설치목적이 즉 교육인데 교육비분담관계 등에 대해서 서로 각 시·도에서 의견조정이 안된 경우에 있어서 특별한 도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대책이 있는지, 또 여기에 따른 예산을 특별히 중앙에서 지원을 받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 점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바로 드리면 됩니까?
○위원장 이창우  예, 바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먼저 정재택위원님께서 제7조제3항, 제1항의 그 전원이 찬성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조정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전원찬성이라는 것은 시·도지사 네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든지 시·도지사로서 찬성하는 전제조건하에 하고 있습니다.
  또 할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의해서 협의사항의 조정은 내무부장관이 해 주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이 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도 관계관 회의를 내무부에서 해서 이러한 15만7,500원이라는 액수까지 전부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분담관계에 있어서 도의 계획이나 대책관계, 예산지원 관계를 물으셨는데, 현재 내무부의 방침에는 예산까지 뚜렷하게 내년도에 얼마를 하겠다는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의 계획이나 대책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내무부에서 조정해 주는 것으로, 또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경규 위원  소방학교를 거금을 들여서 건립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소방학교를 갖다가 4개 지역에서 교육을 하고 하면 그 지역에 기여하는 특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득이 있다면 어느만큼 있고, 만약에 손해가 있다면 어느만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바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서위원님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4개 지역에서 와서 교육을 할 때 이득과 손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숫자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다만 경상북도에 와서 3개 시·도가 와서 교육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경북이 26%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74%의 사람들이 와서 경북에서 한 사람당 6주간씩 여기서 숙식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다 못해 여기서 농산물부터 소비되는 것, 여러 가지가 전부 다 경북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북에서 투자하는 것은, 당초에는 경북의 소방공무원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3개 시·도가 와서 이미 만들어진 교육시설에서 장기간 앞으로 몇 년이든지 계속 교육을 할 때 거기에 따른 이득은 뭐 상당히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손해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이 쓰는 시설에서 아까 말씀드린 22가지의 각종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일체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 경북에서 손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좋습니다.
김각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우  예, 김각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각현 위원  잘 몰라서 하나 묻겠습니다마는 위탁교육 인원이 1,008명이고, 1억1,700만원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아마 경북에 265명을 빼고 금액 4,100만원을 뺀 금액이죠?
○소방본부장 이성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각현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용이 좀 다른데…… 그러면 당초에 경북에 265명이라는 것은 당초부터 이러한 영남권소방학교로 목적을 두고 설치한 것는 아니죠?
  경북소방공무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성규  예, 맞습니다.
김각현 위원  그러다가 이제 위탁인원을 늘리게 됐는데, 그럼 시설면에서는 충북히 이렇게 이 사람들을 위탁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갖추어지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성규  예, 시설 충분합니다.
김각현 위원  그럼 경상북도는 여기 나와있는 265명 이 인원밖에 교육을 안하는 겁니까?
  또 별도로 있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성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대로 저희들은 경상북도의 소방공무원을 교육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내년도에 1,008명이라는 것은 완전히 신규 임명된 직원만 우선 1년간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을 교육시키고자 했을 때는 전문 과정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을 만든 겁니다.
  소방사의 신규임명, 가령 장비조작요령에 대한 것, 구급인원에 대한 전문교육, 구조인원에 대한 특수훈련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신규 임용자부터 완전 해소하라 이래돼서 내년 1년동안에는 이렇게 다른 3개 시·도까지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운용을 하면서 검토해서 가지고서는 시설운영 면에서 여유가 생기면 이러한 전문과정도 중간중간에 끼워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008명 이상의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가령 경북소방학교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경북에서 265명이 내무부 소방학교의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 되면 자연히 우리 경상북도에서 부담하는 교육비가 전부 중앙에 가서 거기서 소모하게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각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정재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택 위원  경북소방학교가 설치되면 앞으로 소방교육이 경북에는 충분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성규  예, 충분합니다.
정재택 위원  신규임용자하고 포함해서 전부 충분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성규  예.
정재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권오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식 위원  이 소방학교의 소재지가 공교롭게도 본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의 이해를 다소 돕기 위해서도 이런 질의를 한가지 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아까도 본부장님이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뒤에 뭡니까, 다시 조정이 되는 조정내역을 이렇게 배부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2조의 명칭란에서도 봤을 때 「협의회의 명칭은 영남권소방학교설치운영협의회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2항에, 「영남권소방학교의 명칭은 경상북도소방학교 이하 소방학교라 한다」라고 이렇게 바꾼 걸로 조정이 됐는 걸로 되어 있네요?
○소방본부장 이성규  예.
권오식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경상북도내 우리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학교의 명칭이 '경상북도소방학교'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실시되는 경인권, 서울이죠, 경인권하고 광주권하고 영남권으로 이렇게 묶어서 즉 경상북도소방학교 그 권역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4개 시도를 합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4개 시도에 하나밖에 없는 소방학교로 이렇게 설립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영남권소방학교라고 명칭을 가졌을 때는 타시도, 즉 경상북도를 제외한 3개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설립을, 영남권 했을 때는 하기가 곤란하지만 경상북도를 놓고 이렇게 소방학교라고 명칭을 붙인다면 타시도도 자체적으로 소방학교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기우에 불과합니다마는 다소 그런 우려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이, 회의석상에서도 또 주요 그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주위의 분위기, 이 상황을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이 소방학교의,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 소방학교의 부지나 여건은 아주 최적지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수몰이 된 그 지역에 학교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상당히 좋은데 다만 본위원의 지역구기 때문에 현지를 가보면 조경이 사실 하나도 없다 이래됩니다.
  또 더더욱 지금 훈련탑이라든지 완벽을 시설을 하는 걸로 했지만 앞으로 현재의 '94년도의 교육계획이 1,0008명, 그 이후도 더 많은 인원이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됐을 때는 훈련의 장소가 다소 아직 시설이 미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추가공사를 하고 완벽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바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남권 그리고 경북소방학교라 할 때의 차이에 따른 견해는 현재 당초에 할 때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영남권이니까 '영남권소방학교'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10월말에 의회에다가 상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25일날 회의를 하면서 어차피 이것이 '영남소방학교'라 해서는 안 되겠다, 경상북도에 있으니까 '경북소방학교' 또 광주에 있는 것은 '광주소방학교', 경기는 이제 '경기소방학교'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하는데 이유는 내무부에서 지방마다 소방학교를 두면 규모가 작아져서 시설이 부실해 질 것 아니냐 그러니 이것을 권역별로 해서 각 4개 또는 3개 시도지사가 합심해서 내실있는 소방학교를 운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서 다른 시도에서 학교설치 승인신청을 해도 내무부에서 일체 승인자체를 안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물론 구두입니다마는 내무부 민방위본부장이나 관계관으로부터 장관님의 방침에 의해서 당분간, 언제 될지 모르지만 소방학교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권역별로 하겠다 이래서 기본방침을 정부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이나 대구에서 아무리 학교를 설치하고자 해도 당분간은 허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요건이 최적지인데 조경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인원에 비해 시설미비에 대해서 추가계획을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2차년도 계획에 이해서 내년초에 준공이 되면 우선 일단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이 미비가 됐다든지 좀 미흡한 부분은 그때가서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더 훌륭한 소방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계에 소방학교가 많습니다.
  일본만 해도 군도부현이 47개소가 있습니다만 소방학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5개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학교에 대한 투자, 교육 관계는 저희들이 말을 못합니다.
  심지어 영국이나 이태리같은데는 2차 대전 당시의 공군기지입니다.
  상상만해도 얼마나 넓은 땅인지 아실 겁니다.
  그런 것을 전부 소방학교로 만들어 놨습니다.
  저도 일본하고 독일하고 이렇게 가면서 소방학교를 볼 때마다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하니까 거기에서 훌륭한 소방관이 양성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소방학교는 지금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의 시설대로 되면, 물론 내무부소방학교는 오래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설도 그에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소방학교도 지금 훈련탑은 저희 경북 것보다 조금 크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은 우리가 오히려 낮지 않나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조경사업 말씀하신 것은, 조경관계는 지금 현재 예산속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청사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이어서 시설하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정재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택 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방학교설립을 특별히 내무부의 승인사항으로 하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이 소방교육을 실시를 해야 될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보는데 그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에서 물론 예산 때문에 이런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 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문은 제가 오늘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관은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해야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상북도에 두는 소방학교도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관으로 봐서 승인을 받아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저희 경상북도에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해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재택 위원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는 특별한 입법취지가 있는지 이걸 물오본 겁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재택 위원  예.
○전문위원 김옥곤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인사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인사문제는 장관에게 내부적으로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택 위원  이게 인사사항이 아니고 소방학교의 설치에 관해서……
○전문위원 김옥곤  학교의 설치에 관해서인데, 학교에 필요한 교장이나, 이러한 것이 따릅니다.
  그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소방학교설치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요.
정재택 위원  질의의 기본이 그게 아니고, 외국의 소방학교, 방금 본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외국에는 소방교육을 받을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소방학교를 많이 건립을 하고 있다 이런 실정을, 현황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소방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소방교육을 모두 충분히 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내무부에서 소방학교설립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승인권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수요에 대비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내무부에서 승인권을 특별히 갖게 된 그런 입법취지의 배경이 무엇인지 이 점을 좀 설명을 해달라하는 이런 질의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입법취지는 소방학교라고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지방에 두는 관서에 대한 개괄적인 승인권을 내무부장관이 갖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역실정에 맞는 소방교육을 제대로 할려고 하면 방금 대로, 다른 나라에서는 완전 지방자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맞는, 지방실정에 맞는 그러한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얼마 안 가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내무부의 통제·감독 이러한 기능이 좀 조정 또는 변경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정재택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한 추가로 배경이라 그럴까,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경상북도소방학교'라고 했을 때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소방학교를 설립할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즉 말하자면 지방자치가 정착이 완전히 되면 자율적으로 그런 것을 시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의 우려에서 그 자체를, 승인권을 왜 내무부가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어떤 입법취지가, 즉 지방자치단체별로의 조례로서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도 질의를 하신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덧붙여서 만일에 소방학교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역별로 해체하고 각 시도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체적인 소방학교를 설립했다고 그랬을 때 현재의 이 시설이 도내의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은 도저히 교육시설이 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랬을 때 의용소방대를 교육시킬 의향이 없는지 그런 어떤 계획은 없는지, 그래서 다시 말해서 권역별로 이걸 해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학교를 설립했을 때는 그 큰 시설을 상당히 놀리는 어떤 그런 결과가 초래되니까 그걸 의용소방대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즉 소방공무원 못지 않게 의용소방대 대원이 필요하거든요.
  절대적인 교육이 필요하니까 그러한 계획이 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권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부터 우리 경상북도의 소방학교를 설립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로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방관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교육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하다가, 아까 제안내용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소방관의 기본신임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부터 해소하라 해서 부득불 내년도 1년간 만큼은 소방사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우선 실시하기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만일에 다른 시도에서 소방학교를 만들어도 우리 경북소방학교에서 신임과정뿐만 아니라 의소대의 간부나 또는 현실적으로 지금 군에서 화재진압 이러한 업문에 당하고 있는 의소대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까지 다 포함한다면 저희들이, 소방학교가 노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소방과정에서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소방관의 신임과정이 있고 또 유류같은 위험물 관계가 있고 또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소방시설반이라는 것이 있고 또 현장에 가서 소방시설을 검사하는 점검지도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구급, 그 다음에는 구조, 그리고 실제로 불을 끄는 화재진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방장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장비관리반, 또 여러 가지 그 장비를 조작하기 위한, 심지어 자동차는 화학소방차 조작요령이 다르고 고가 사다리차 조작요령이 다릅니다.
  이러한 것도 전부 과정별로 다 하다가 보면 저희들이 정말 훌륭한 소방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과정까지 또 있습니다.
  화재나 났을 때 현장에서 이 화재는 어떠한 원인으로 났느냐 하는 것까지 조사할려면 화재현장조사, 경찰서로 얘기하면 감식반까지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교육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소방학교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다른 시도에서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학교를 놀리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질의가 더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가 더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방본부자의 제안설명과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영남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邑面의里長報酬現實化建議案 

(16시19분)
○위원장 이창우  의사일정 제7항 읍면의이장보수현실화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제81회 경상북도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중 제안자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할 수 없어서 유보되었으나 본인이 출석하였으므로 본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류인희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희 의원  봉화군 류인희의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전번 심의때 내무위원장님과 간사님에게 읍면장보수현실화에 대해서 수정 및 조정안을 위임하였습니다마는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건의안을 낸데 대한 의견을 존중해서 오늘 다시 불러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장보수현실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나가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설명이 필요하다면 유인물에 의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가 된 거니까 본인 제안자가 수정이나 조정안을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읍면의 이장보수현실화에 대한 주문과 제안설명을 필요로하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게 유인물이 배부된 대로 이해가 되신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조정·수정안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위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제안자인 류인희의원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든지 안 그러면 설명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임창구 위원  유인물로 대치하기로 동의합니다.
류인희 의원  그럼 동료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위원장 이창우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우  예, 임창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창구 위원  류인희의원외 31인이 낸 읍면의이장보수현실화건의안에 대해서 유인물 2페이지 라항, "가능하다면 이장보수를 9급공무원 초임금인 월 22만원 정도"를 삭제하고 "가능하다면 이장보수는 그 지역의 사정과 특성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이렇게 건의안을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수정동의안입니까?
임창구 위원  예.
○전문위원 김옥곤  "가능하면 이장보수를 그 지역의 사정과 특성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이렇게 동의안이 되겠네요?
임창구 위원  예, "22만원 정도를" 그걸 삭제하고……
○전문위원 김옥곤  "9급공무원 초임금인 월 22만정도를"까지 삭제하고 이걸 결정하자는 그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채수목 위원  그게 좋겠네요.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금방 임창구위원께서 동의를 하신데 대해서 또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권오식 위원  자구를, 문맥자구를 다시 정립을 해 가지고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안의 문맥을, 수정하는 문맥을 재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임창구 위원  정리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그러면 동의안에 대한 자구수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우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창구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택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택 위원  임창구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다면 이장보수를 9급공무원 초임금인 월 22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이 문항은 삭제를 하고 "이장보수는 그 지역의 실정과 업무량에 따라 지급하고"라고 문안수정을 하고 라항의 셋째줄에 "50세대 미만 리는"이래 되어 있는데 그 앞에 "가급적" 세 글자를 추가로 삽입을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금방 정재택위원께서 임창구위원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찬성합니까?
임창구 위원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서경규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또 다른 개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 읍면의이장보수현실화건설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정재택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의件 

(16시40분)
○위원장 이창우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태근 간사가 지금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곤  예,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3년11월22일부터 11월26일까지 5일간 실시한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올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결과, 그리고 주요 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감사의 목적은 3페이지입니다.
  목적과 감사의기간, 그리고 감사실시대상기관, 또 감사실시경과 이 4가지는 여러 위원님께서 현지에 가서 임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요 감사실시내역도 여러 위원님께서 현장이나 본위원회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의해 가지고 감사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페이지가 25페이지 여섯 번째입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해서 내무국과 민방위국, 그 다음에 소방본부, 도민교육원 이런 순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유인물 낭독을 해야 되겠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인물로 갈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고 간사님과 상의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우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겸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예산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의 알찬 결실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의 건강과 가내에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옥곤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장노병용
총무과장한희섭
지방과장김상호
사회진흥과장김도환
세정과장김한야
회계과장이재민
민원담당관이창국
민방위국
국장박승호
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이성규
공무원교육원
원장강채규
도민교육원
원장금중만
농촌진흥원
시험국장최부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