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2回 慶尙北道議會(定期會)

內務委員會會議錄

  • 第6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3年12月7日(火)場所 內務委員會
議事日程

1. 1994年度慶尙北道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繼續)


2. 1994年度慶尙北道一般會計歲入歲出修正豫算案



審査된 案件1. 1994年度慶尙北道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繼續)
2. 1994年度慶尙北道一般會計歲入歲出修正豫算案

      (12시36분 개의)

○위원장 이창우  자리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4年度慶尙北道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繼續) 

○위원장 이창우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1994년도경상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3일간에 걸쳐 각 국장 및 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의 질의로 충분한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계수조정을 세부적으로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계수조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계수조정결과를 본위원이 수합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른 논의는, 깊은 논의는 충분히 했으니까 바로 계수조정 동의안을 받아서 계수조정 결정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마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 1,554억2,409만9,000원에 대해서 삭감을 1억9,658만7,000원, 그리고 증액을 2,000만원, 이것은 자연학습원에 토양개량비로 증액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제관계 자문대사 아파트임차료 4,000만원, 국제관계 자문대사 특수활동비 1,200만원, 국제관계 자문대사 캐비넷 등 구입비에 449만7,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통신관리에 있어서 공공요금이 '92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불용액이 상당액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또 이것을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당초에 4억6,154만4,000원에서 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그리고 기초질서지키기 유공민간인 시상부문에 269만원 계상된 것을 삭감을 하고, 또 같은 항목에 기관시상에 200만원, 그리고 주민등록전문요원위탁교육비에 240만원, 이 세 가지를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운동지원 일반수용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구입에 있어서 영사기 두 대를 사는데 한 대 1,800만원씩 해서 3,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삭감을 하는 것이 옳겠고, 그 다음에 멀티비젼 2,000만원 구입하는 예산도 이것을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관리에 지방세정평가상사업비에 당초에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당초에는 전액을 삭감을 하는 것이 옳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가 그래도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의 예산을 줄여서 한번 운용토록 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00만원을 삭감을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체육 부분에 문화예술관 종합문예실 음향장치설비비에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을 삭감하고, 전시물품구입 이것은 도내 전통공예품을 구입하는 계정과목인데 이것은 6,300만원중에서 700만원을 삭감하고, 경상북도농악경연대회 개최경비지원에 2억5,380만원 요구했던 것을 이중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민교육원의 운영에 있어서 사업운영시설비 1억2,548만6,000원중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삭감액은 1억9,658만7,000원이 되고 또 여기서 2,000만원을 자연학습원에 토양개량비조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증액을 해 줌으로 해서 순삭감액이 1억7,658만7,000원으로 이렇게 되는 안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세입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 내무국 예산 1,276억5,968만3,000원중 1억8,158만7,000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억6,158만7,000원이 순삭감된 1,274억9,809만6,000원을 수정예산액으로 하였으며, 또한 도민교육원 예산 18억5,844만1,000원중 1,500만원 삭감한 18억4,344만1,000원을 수정예산액으로 조정하고, 소방본부,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인정하였으며, 삭감한 1억7,658만7,000원은 지역개발사업비로 활용되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우  이태근위원께서 말씀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우  속개를 선포합니다.

2. 1994年度慶尙北道一般會計歲入歲出修正豫算案 

○위원장 이창우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소방본부장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은 인부임 600만원만이 추가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노병용  내무국장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0일 개회이후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정에 관한 질문, '94년도 예산안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내무국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4일에 내년도 저희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안 편성이후 국고보조금의 증감, 일부 사업지구의 변경 등으로 기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중 증감사항이 발생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내무국 소관 '9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의 수정내용은 당초 2,516억7,500만원이었으나 84억7,500만원이 증액된 2,601억5,000만원으로서 당초대비 3.3%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의 수정내용은 당초 1,276억5,900만원이었으나, 164억9,900만원이 증액된 1,441억5,900만원으로서 당초대비 12.9%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중 당초 '94년도 국유재산매각 수입액을 5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재산매입 희망자 증가등 추가세입이 전망되어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중 소도읍개발 9억5,000만원, 광산지역개발비 8억6,300만원, 면민복지회관건립 11억원, 지방청사정비기금 25억원,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 17억원 등 교부세 내시에 따라 71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중 오지개발사업비·국고지원금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감액 4,100만원, 일반행정비 보조금중 도서개발사업비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약 5억6,000만원, 지역개발비 보조금중 도서개발 사업지원 국고보조금증액 내시에 따른 4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수정내용은, 서무관리비중 중국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국어 통역원 일용인부임 600만원, 국민운동지원비중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한 도민의식 전환과 자율참여촉구를 위한 시청각 교재 제작비 및 순회교육 강사여비보상 등 800만원, 새마을사업비중 영일 대보 해안도로개발 사업지구 변경 및 새마을사업 특별지원사업비 등으로 80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비중 국토대청결운동의 추진상황 기록유지를 위한 VTR 및 멀티비젼제작용역비 2,000만원, 마을공동마당설치사업 시군지원확대를 위한 2억5,700만원,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 교부세지원금 17억원 등 19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정관리비중 은닉세원의 발굴 및 체납세 징수의 원활을 위한 보상금 2,0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비중 청사정비관련 교부세지원액 미확정에 따라 유보했던 도본청 및 사업소의 청사 재해복구 보험료 3,300만원, 지방재정공제회에 대한 지방청사 정비기금 출연금 25억8,600만원, 국유재산관리업무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억원등 31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오지개발사업비중 내무부의 지방양여금지원 감액 내시에 따른 양여금 4,200만원, 도비 1억9,600만원 등 2억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비중 내무부의 교부세 내시에 따른 소도읍 개발사업 8개 읍, 광산지역개발 11건, 면민복지회관건립 11동 등 관련사업비 88억7,2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국고보조감액 내시에 따른 사업비감액 1억1,600만원 등 87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재관리비중 훼손 및 퇴락으로 보수가 시급한 달성 현풍향교 등 14개소의 문화재 보수사업비 3억4,500만원, 체육관리중 한국마시회기금 지원에 따른 영양군 문화체육센타 건립비 10억원, 당초 채무부담으로 계획했던 도민체전 경기장 정비확충 사업비 15억원 등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저희 내무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소방본부장 '94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특히 소방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저희 소방본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 234억2,000만원과 증액예산 16억3,000만원으로 수정 총 예산액은 250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수정예산을 말씀드리면, 소방장비보강에 따른 지방교부세 5억원이 되겠으며, 세출수정예산은 소방장비보강 20대분으로서 16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에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용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항은 설명서를 통하여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의 분량이 적으므로 검토보고와 사항별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는 모든 위원이 질의를 한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우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근 위원  소방본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길어지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방차 20대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우  예,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경규 위원  위원장님, 수정예산안은 보니까 이것은 지방양여금하고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대해서 나온 것인데, 결국 여기서 전부 사없하는 것 뿐이고 여기에 큰 이의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봤을 때는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질의에 답변을 받고 서경규위원님 동의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답변이 복잡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성규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29대분 18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내시가 5억과 합쳐서 16억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우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서위원님 질의 종결의 동의입니까?
서경규 위원  예.
      (「동의에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창우  서경규위원님께서 질의를 종결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또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더 없으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서면답변서(이태근위원질의에대한답변)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옥곤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장노병용
총무과장한희섭
지방과장김상호
사회진흥과장김도환
세정과장김한야
회계과장이재민
민원담당관이창국
문화체육과장석창순
소방본부
본부장이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