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1월 23일(수)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 동의안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민생본부 소관)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5.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6.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창조경제산업실 소관)


7.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기획조정실 소관)


8.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9.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12 지진관련 내진성능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 동의안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민생본부 소관)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5.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9.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12 지진관련 내진성능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
6.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창조경제산업실 소관)
7.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기획조정실 소관)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0시 8분 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추경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만큼의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9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우리 일자리민생본부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님, 방금 종합검토 결과 보셨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봤습니다.
김위한 위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2013년 10월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을 했으면 바람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되어 있는 위원을 교체를 했고, 또 기금운용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와 함께 개정하려다 보니까 시한이 늦어졌는데…
김위한 위원  3년씩 걸렸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위한 위원  아니, 지금 이 경상북도 행정이 말입니다. 조례개정 부분이나 기금날짜 연장 이런 부분을 보면… 이 건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이런 건이 몇 개 있었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것 행정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라고 여기에 앉아계신 것 아니에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직사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그러면 결국은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은 그동안 안 줬습니까, 3년 동안?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줬습니다. 지급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지급했어요? 기금이 있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저희들이 ’16년 말 기준으로 37억 47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용했어요? 어떻게 줬어요, 이것을요? 그냥 돈 있으니까 준 것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니지요. 여기에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김위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준 것이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이자수입으로 지급을 한 것이지요.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준 것이잖아요. 이자가 나왔으니까 돈을 준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김위한 위원  그러면 결국 이게 조례가 안 됐는데도 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닙니다. 조례는 있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기간 지났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것에 대해 우리가 그 규정 개정이 늦어졌는데…
김위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내용을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3년이 지난 후에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개정안에 반영한 것은 3년 지나서 반영한 것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세부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어떤 세부내용 말씀이십니까?
김위한 위원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규정에 대한 세부내용들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이 기금운용과 관계있는 분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척하라는 것이 이 권고사항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권고가 나오고 3년 동안 그런 것을 검토하셨어요? 지금 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 3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지요? 그동안, 권고가 나오고 나서 3년 동안 그것을 적용했냐고요. 권익위 그 사항을 적용하셨냐고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들 중에 이 제척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없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권고규정을…
김위한 위원  그것 없었다고 어떻게 아시는데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동안에 우리가 이분들 명단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김위한 위원  아니, 개정도 안 한 상태에서, 도에서는 이것 개정도 안 했잖아요, 3년 동안?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김위한 위원  안 한 상태에서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닙니다.
김위한 위원  확인하셨어요, 그동안?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2013년 10월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모든…
김위한 위원  알고 계셨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모든 조례를 다 개정하지 못한 점은…
김위한 위원  알고 계시면서 개정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권고한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맞지요? 방금 알고 계셨다면서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권고사항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개정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권고사항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적정시점에 맞추어서 개정을 한…
김위한 위원  적정시점이 3년이 지나서…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3년이 늦어졌다는 점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김위한 위원  지금은 적정시점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이제 12월 31일 이전에는 우리 규정 자체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조례 존속기한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요. 그전에는 개정이…
김위한 위원  조례 존속기한이 31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적정시점이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물론 우리가 모든 조례규정을 다 찾아내어서 그 제척규정을 3년 전에 마련하지 않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김위한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시점을 언제 하는 게 맞을까 싶어서 찾다 보니까 올 12월 31일까지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가 맞다고 생각해서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위원님, 저희 집행부의 실수를 부인하는 말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이 권고안이 떨어지면 모든 조례를 다 찾아내어서 그 조례에 맞춰서 빨리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권고사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그 규정사항을 모두 집어넣지 않은 것은 저희들의 실수라고 인정을 합니다.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인데 정말 어이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내용을 보다 보면. 사전에 먼저 해야 될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많아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이때 해야 되겠구나, 안 하면 안 되니까, 기간이 지나버리니까 그때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좀 있더라고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인정합니다.
김위한 위원  지금 경상북도 행정에 그런 게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예, 그래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남성, 여성의 비율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하시지 왜 안 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저희들이 그 점도 미비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현재 우리 기금위원회가 남자 7명, 여자 6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6할 규정에 맞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않았는데 위원회에서 조항에서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별을 고려하여’라고 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위원장님,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이 기회에 반영 안 된 부분도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도기욱  지금 내용에서 말입니까?
이홍희 위원  예, 이번 기회에. 다음에 또 이 건 때문에 별도 개정을 할 필요 없이 이번 기회에 개정될 때 그 내용도 같이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도기욱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6조3항에 보면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민생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들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로 하는 규정으로 위원회 의결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서 진행시키는 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위원장 도기욱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이홍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 발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제6조3항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민생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를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민생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들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로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창규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창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님, 김창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본 안건에 대하여 김창규 위원님이 수정하신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창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 동의안 

(10시 40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6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일자리민생본부소관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일자리민생본부소관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본부장님, 여기 케이앤 지방상생 1호 투자조합 출자하고 그 뒤의 케이앤투자파트너스하고 한국벤처투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이것을 원래 관리하는 곳은 한국벤처투자입니다. 한국벤처투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하는, 국가가 보증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한국모태펀드라는 펀드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은 케이앤, 원래 펀드가 있으면 운영사들은 다 따로 있습니다. 케이앤투자파트너스에서 이 운영을 담당해서 우리 경상북도를 위하여 100억, 이것이 지방상생펀드로 우리 도내 기업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입니다. 이 한국모태펀드에서 50억을 투자하고, 경상북도가 10억을 하고, 구미시가 20억을 하고, 구미대학이 5억을 하고, 그다음 운영사인 케이앤투자파트너스에서 5억을 하고 나머지 우리 지역의 금융기관이 10억을 하면, 우리 행정분야에서 부담하는 액이 경상북도 10억, 구미시 20억 해서 30억이 되면, 여기 조약규정에 의해 여기에서 만들어진 돈 100억 중에서 구미시를 포함하는 도내 벤처기업에 무조건 60억 이상을 투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 벤처기업들에게 투자가 됨으로써 벤처기업들이 아이템은 뛰어난 데 비해서 자금이 모자라는 지역의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말 그대로 지방상생펀드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전체 모금금액이 100억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100억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100억 중에 구미시가 20억 투자하고 도가 10억 투자하면 나머지 70억은 어디에서 나온…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한국벤처투자에서 50억을 냅니다. 그리고 구미대학이 5억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운영사인 케이앤투자파트너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5억을 부담하고요. 나머지는 이것이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지역의 금융기관들이 10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방향성은 좋은데 돈 100억 가지고 벤처기업에 투자를 어떻게 해줍니까, 그러면?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운영사인 케이앤투자파트너스에서 IR을 받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있는 벤처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IR에서 설명을 하면 그 IR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하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신용보증재단은 사실 우리 지역기업들에게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투자가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은 자기들이 어떤 돈을 얼마를 한다고 해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때 그 이차보전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투자를 해서 투자수익금이 발생하면, 나중에 다 정리가 되고 나면 도분은 도분대로 회수되는 투자입니다, 대출이 아니고.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결국은 투자했던 구미나 또는 경상북도의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부분입니다. 이런 투자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면도 있고 또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들에 투자함으로써 외부에 안 빠지도록 하는 필요성도 있어서 이 부분은 지역과 같이 가는 상생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금액이 과연 적정하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보통 출자가 이루어지면 300억에서 100억 정도 사이로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내어서 키우자고 하더라도 한국벤처투자가 국가 전체 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지금까지는 여기서 우리한테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처음 지방상생펀드로 한 것이니까 일단 1차로 100억을 조성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고 난 이후에 2호, 3호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아마 이런 상생펀드는 지역과 기업이 같이 가는 모습, 또 그럼으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 결국 투자했던 자치단체도 어떤 면에서는 같이 이익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상생기업이라고 하지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한두 개 기업에만 벤처기업 투자한다고 해서 그 기업들이 과연 우리 지역의 경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네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런 것도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창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김창규입니다.
  7쪽에 보니까 유한책임조합원이 있는데 유한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출자한 사람이 지분만큼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모태펀드라고 했는데 모태펀드는 흔히 말해서 펀드를 위한 펀드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한국벤처투자라고 국가가 운영하는 관리사가 현재 모태펀드를… 모태펀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한국모태펀드입니다. 한국모태펀드의 규모가 한 4조 정도 됩니다, 총.
김창규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태펀드라고 하면 개별 펀드에 투자를 직접적으로 투자해서…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보통 모태펀드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방금 본 위원이 말한 내용하고는 좀 다른 펀드인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일반적으로 모태펀드 같은 것들은 정말 수익을 내고자 하는 곳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국가전체의 벤처 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모아서 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한국모태펀드는 수익달성이라든가 이런 성격적 측면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  본부장님, 이 펀드를 지금 현재 두 개 회사에 의뢰를 하는 모양이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닙니다. 케이앤투자파트너스는 운영사고 이 기금을 모금하는, 기금의 규모가 한국벤처투자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4조 정도의 모태펀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일이 운영을 못합니다.
정상구 위원  우리가 지금 한 4억을 이 펀드에 투자할 예정 아닙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정상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위탁을 하면 투자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케이앤투자파트너스에서 할 것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금융에서, 그리고 보통 삼성이나 LG 이런 데서 펀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정상구 위원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아까 말씀대로 믿을 수가 있으니까, 기업체가 튼튼하니까 그것을 보고 한국벤처투자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정부기관도 사실 펀드 해서 지금 손실 보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원금만 보존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펀드를 해서 다 날릴 수도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TP에 가셨었을 때도 이 투자펀드 관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도에서 경북TP로 출연해서 한 게 네 가지 형태의 펀드가 있었습니다. 희망경제투자 1호부터 3호까지 있었고, 그다음 KoFC-대경파이오니어챔프 2010-18호 펀드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가 희망경제 1호부터 3호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던 이유가, 이 펀드는 사실 조성목적 자체가 수익률 이전에 2007년에서 2009년까지 경제위기 때 우리 지역기업들을 좀 살리자는 의미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28억 정도의 손실이 났고, 2010년도에 안정적이 되고 난 이후 KoFC-대경파이오니어 펀드는 무려 35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펀드들은 이익이 발생합니다. 물론 제가 100% 손실이 발생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지방상생펀드는, 투자는 손실이 있을 수도 충분히 있는…
정상구 위원  지금 펀드매니저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하잖아요,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월급 받는 것은 얼마… 이 펀드매니저들은 개발을 해서, 그분들은 수당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자기들이 수억의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료위원도 그랬듯이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런 펀드를 처음으로 투자한다고 하니까 우려성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본부장께서 오늘 우리가 승인해주면 이 펀드를 이제 투자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중히 해서 잘하셔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다른 일반기업이 아니고 경상북도잖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금융에서 펀드를 해서 원금까지 날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또 미국경제도 어렵잖아요? 금리도 인상시킨다고 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펀드만큼은 투자를 잘해 주셔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감사합니다.
정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정권말기 때 오면 이상한 형태의 어떤… ‘중소기업을 살린다.’ ‘희망을 준다.’ 해서 뭐를 많이 만들어요. 그렇지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한국모태펀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이런 기획안이 우리 도로 온 지가 언제냐고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이것은 올 하반기에 기획안을 만들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조합원 결성도 안 되었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결정이 이루어져야 12월 26일경에 이 조합이 결성되는 것입니다.
박성만 위원  이것이 중앙정부부처의 기획안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누가 어떻게 해서 온 것이에요? 절차를 한번 이야기해 봐요, 과정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해서 경상북도에까지 와서 이렇게 펀드에 출자하도록 동의안까지 들어왔는지 과정을 설명해보라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자기들이 펀드를 만든 것들 중에서, 지금 다른 지역에도 지방상생펀드라는 형태의 펀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직접 우리한테 하지는 않고 운영사인 케이앤투자파트너스가 한국벤처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으로 경상북도기업들을 지원하려고 하니까 경상북도도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어서…
박성만 위원  됐어요, 스톱!
  그러면 16개 시‧도 전체가 다 참여합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는데 그것은…
박성만 위원  그러면 16개 시‧도 중에 검토하고 있는 시‧도가 어디 어디예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한국모태펀드에서 어느 지역에 펀드를 할 때에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밸리-플래티넘 청년창업펀드라는 명칭으로 해서 111억 원을 투자하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신성장산업투자펀드라고 해서 74억 원을 투자하고 있고 이렇게 각 지역마다 명칭은 다르게 하는데 한국모태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펀드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요즘 하도 뉴스에 비선들이 뭘 만들어서 기획안을 올린다고 해서 기절초풍할 지경이야, 지금.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이것은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정부관계자들도 국회에 와서 그런 것과 관계없다고 해놓고 다 터졌잖아, 지금. 싹 다 터졌다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하는 것까지도, 대한민국 국민이 연금 낸 돈으로 그 작당을 했다고. 모든 것을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예 그러지 말고 경상북도가 주체가 돼서 일자리민생본부가 도비를 몇 백 낼 테니까 경상북도에 있는 중소기업체들 다 참가해라, 그것이 가장 안전성 있지 않나,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요? 경상북도에 있는 NH농협, 대구은행, 그다음에 시‧군별로 있는 새마을금고, 너희들이 다 출자하고 중소기업들을 시‧군별로 선별 받아서 제대로 펀드 하나 만드는 것이 안 맞아요? 책임소재를 누구한테 떠넘길 필요도 없이? 이것은 무슨 사모펀드 비슷하게 만들어 와서 말이지…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이것은 사모펀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박성만 위원  아니, 터지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야, 또? 주인 없는 돈 4억 출자했다 해서 대충 운영하다 보니 터져버렸어, 누가 책임질 거야? 장상길 본부장이 책임질 거야? 아니잖아! 이런 게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것이지, 지금 봐서는. 실질적으로 가렵고 힘든 부분에 투자해 주는 것이 낫지. K스포츠, 미르재단 이런 것 국회에 와서 설명할 때 다 그렇게 했다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어쨌든 저희들은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절실하게 필요하냐, 이 말이야.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지금 12월 26일까지…
박성만 위원  아니, 이 펀드가 우리 도의 중소기업들한테 절실하게 필요하냐, 이 말이야. 간절해요? 우주의 기운에 물어보니까 간절하더냐고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우리 미상장 벤처기업들은 사실상 다른 데 가서 펀드를 조성할 길이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경제 쪽을 총괄하는 집행부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안 같으면 올리지도 말아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는 문제 제기를 자꾸 할 필요가 없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만 위원  지사 임기 이제 1년 6개월 남았어요. 마무리 잘하고 나가는 것이 안 좋겠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위원님,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상장 벤처기업들이, 우리 지역벤처기업들이 사실상 어디에 가서 이렇게 투자받기가, 한국모태펀드라든가 이런 정부에서 완전히 보증하는 펀드는 투자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기업펀드는 사실 투자하고 난 다음에 수익률 뽑아가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런 것처럼 안정적인 펀드는…
박성만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만 그렇고 지금 뒤에 있는 도청 집행부 직원들로 봐서는 확신에 찬 눈빛이 아무도 없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본부장인 제가 확신이 차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하여튼 조금 냉철하게 분석해보고 정말 시기적절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이 동의안이 가야 되는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저희들이 꼭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하도 불신의 시대이다 보니까 뭐든지 못 믿겠어,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장상길 본부장님, 본 위원은 지금 박성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16개 광역시‧도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유사한 펀드를 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현재 10개 시‧도에서 지역엔젤투자매칭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강원, 충남, 경남, 전남 등.
윤성규 위원  그 10개 시‧도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그 사례를 한번 검토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원 사례를?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어떤 지원사례를 말씀…
윤성규 위원  기이 하고 있다면서요, 10개 시‧도에서? 그 벤처투자에서 투자했던 사례를 분석해본 사실이 있느냐고. 벤처투자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성공했다고 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런데 투자는 기간이 만료되어야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현재 여기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면 저희들도 정밀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물론 최종분석은 그렇게 나오겠지만 지금 중간단계에서도 벤처회사에 투자를 해주는 펀드들이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고 이런 것은 실패했고 이런 것은 좀 잘되고 있다든가 하는 이런 것을 미연에 뭔가 분석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저희들이 분석해서…
윤성규 위원  펀드사에서 벤처회사에 투자한 것이 다 성공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경북체질에… 전남이면 전남, 전북이면 전북 특유의 지역적인 기업의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윤성규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에 과연 벤처투자를 했을 때 과연 잘 접목되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 분석자료를 제시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올해 4억, 내년 6억 해서 10억을 투자하면 우리 기업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유한책임은 출자한 지분만큼 책임지는 것이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업무집행조합원은 무한책임조합이라고 봐도 되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전부 다 투자한 범위 내에서…
김창규 위원  사업개요에 보니까 업무집행조합원 해서 케이앤투자파트너스에 5억, 유한책임조합원 해서 지자체, 기관, 법인에 45억, 특별조합원 해서 한국모태펀드 50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분별로 하면 유한책임조합원 지자체, 기관하고 법인하고 해서 45억은 자기 지분만큼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무한책임조합이기 때문에,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것이 업무집행조합이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케이앤투자파트너스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도에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케이앤투자파트너스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니요. 관리사에서 책임을 져야겠지요. 최종책임은 이 모태펀드를 만든 곳에서… 우리는 투자한 부분…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50억은 한국모태펀드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50억은 누가 책임집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자기들 모태펀드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해서 케이앤투자파트너스가 5억 원을 한 이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것은 자기네가 내는 것이니까…
김창규 위원  아니, 우리 경상북도가 투자를 했잖아요? 투자를 해서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받은 회사가 케이앤투자파트너스인데 한국모태펀드가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니요. 예를 들어서 100억 범위 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전부 다 유한책임으로 정리가 되겠지만, 상상할 수 없는 경우이지만 100억의 범위를 벗어나는 책임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는 운영사하고 최종관리사 두 군데가 책임을 지는 형태가 되어야겠지요. 현실적으로 이 투자펀드는 펀드모금 100억이 모인 이상 100억 바깥에서 어떤 책임을 지는 경우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는 하는데 지금 사업개요의 내용에서 구분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5억에 대한 책임을 어디에서 지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자기들이 지는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 자기들이 어디라는 말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케이앤투자파트너스가 업무운영사이니까 거기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처음에 출발은 별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중요한 사안입니다.
김위한 위원  중요한 사안이지요, 금액 4억이 일반인으로 봤을 때는 꿈도 못 꾸는 돈인데. 이것 오늘 추경에 올라왔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김위한 위원  올라왔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직 심의를 안 했으니까요.
김위한 위원  추경 사업명세서에는 올라왔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4억 올려놨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것 왜 이렇게 급하게 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합이 12월 26일까지 결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왜 조합이 12월 26일까지 결성이 되어야 하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참여 주체가 저희들만이 아니고, 우리는 10% 참여자고 나머지는 한국모태펀드하고 해서 주관리사가 그렇게 운영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김위한 위원  그러면 이게 한국모태펀드라든지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중소기업진흥관리공단입니다.
김위한 위원  거기에서 운영하는 펀드에다가 케이앤 쪽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거기가 운영사입니다, 케이앤이.
김위한 위원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경상북도 기업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기회이지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위한 위원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꼭 12월달에 이렇게… 전부 다 보면 정리추경이에요. 지금 다 정리단계라고, 예산들이. 맞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내년 1월 1일에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것은 우리 도 문제가…
김위한 위원  아니, 그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쪽도 거의 공적 기관이잖아요? 준공적기관 아닙니까, 거기도? 그렇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준공적기관이 아니고 공적기관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예산 하고 바쁜 철에, 정신없을 때예요. 계산하기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12월 26일 날 이것을 조성할까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것은 뭐…
김위한 위원  업무가 중복되잖아, 그렇지요? 대부분 공직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일 많은 것 싫어하시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의욕을 가지고 있는 한국모태펀드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게 1월 1일로 한다고… 5일만 차이 나도 관계가 없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어쨌든 한국모태펀드에서는 올해 내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욕에 넘치는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김위한 위원  아니, 그것은 그쪽 입장이고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반사람의 상식으로 봤을 때 12월 31일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크거든요. 맞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김위한 위원  그런데 26일 같으면 5일 차이에요. 일주일 더 밀린다고 해서, 일주일만 더 미뤄버리면 일이 쉬워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위원님, 그렇게 이것을 이상하게 보면 그렇지만…
김위한 위원  공직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일처리를 참 싫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싫어하시는 일을 이렇게 하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우리는 그 모태펀드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투자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니까…
김위한 위원  아니, 그것은 맞다니까요, 아까도 말씀하셨기에 의도는 알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해가 안 가는 게, 2017년 1월 2일 날 해도 충분한 것을 왜 구태여 연말에 이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 사정이 무엇인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자기들이 그냥 빨리 이것을 올해 내로… 제가 말씀드린 사정이라는 것이 올해 내로 어떻게든 이것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위한 위원  올해 내로 하면 어차피 지원이 올해 내로 됩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니지요. 올해 내로 하면 내년에 이것이 빨리 지원이 될 수 있지만 내년에 하면 또 내년에 다시 시작해서 하다보면 내년도 또 한참 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부터…
김위한 위원  본부장님, 일주일 차이에 뭐가 밀려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회계연도가 바뀌어 버리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회계연도를 바꾸어서 하면 차라리 나을 것인데 왜 회계연도를 당겨서 하느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니요. 거기에서 의욕적으로 하자고 하는데 제가 그 이유를 어떻게…
김위한 위원  아니, 의욕이 일주일 차이인데?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김위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본부장님, 문제는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투자를 통해서 손실이 일어날까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이홍희 위원  투자손실이 일어났을 때 10개 기업에 투자해서 1개 기업만 성공하고 9개 기업은 손실이 나더라도 또 성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기금운용 면에서는 한 가지 제안을 좀 할까 싶은데요.
  이런 펀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앞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은 기업과 지역이 같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이런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결국은 지역기업이 생기는 것이고, 지역기업이 망하면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투자했던 사람도 망하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데 이제 모든 중소기업들한테 주고 있는 운전자금을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싶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것은 대출입니다.
이홍희 위원  물론 대출이지요. 대출받아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역할인데 그 보전해 주는 이자부분도 매년 수십억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운영해온 그것만 해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아마 약 1000억 정도 이상을 경상북도가 이자로 보전을 해줬지 않겠느냐. 그래도 중소기업들이 운전자금 때문에 특별하게 더 좋아졌다든가 더 나빠진 부분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운전자금을 조금조금 줄여가면서 이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분분하신 것 같은데, 이게 또 예산에 지금 4억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온 부분인데, 이것을 추경하고 같이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 도기욱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출자동의안입니다. 우리가 출자동의안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삭감해도 관계없습니다. 출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예산심의까지 같이 해버리면 좀 곤란하고…
김위한 위원  아니, 이따가…
○위원장 도기욱  예, 이따가 추경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예산은 별도로 또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동의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와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자리민생본부 및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민생본부 소관)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5.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미래전략기획단장, 투자유치실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 한해도 도민의 복리증진 및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쁜 가운데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일자리민생본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일자리민생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미래전략기획단장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투자유치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투자유치실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투자유치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일자리민생본부장, 미래전략기획단장,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님, 10월 30일까지 본부 소관 집행률 제로인 것이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인지 가르쳐 주시고요. 투자유치실장님, 현재 10월 30일까지 집행률 제로인 것 몇 건이고 금액 말씀해주시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님도 현재 기획단에 10월 30일까지 집행률 제로인 것이 몇 건이고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 알고 계십니까? 
  우선 장상길 본부장님!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로가 너무 많아요, 집행률 제로가.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위원님, 저도 지금 우리 국의 집행률 제로인 사업들에 대해서 건수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대부분의 내용은 알고 있는 사안들인데요.
  우리 국은 일자리 관련, 중소기업 관련 이런 것이다 보니까 연말 12월 달이 되면 포상이라든가 중소기업 지원대상 이렇게 포상이 좍 있습니다. 연말에 시상식이 있게 되면 그때 대부분 평가포상금으로 집행되는 돈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의 예산들 중에서 집행률 제로인 사업들은 거의 전부 다 12월 말쯤 되어야 한 번만에 다 집행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현재단계에서 환태평양 교류협력사업 이런 것들은 사드 배치로 인해서 지금 환동해권경제협력…
김위한 위원  본부장님, 연구용역비도 포상금에 들어갑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여객자동차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은 보통 우리가 연말에 하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계약이 완료되면 바로 12월 중순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위한 위원  민간위탁금도 해당됩니까, 거기에?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교통역량 강화 워크숍 이런 것들도 일종의 민간위탁…
김위한 위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 7000만 원 집행률 제로.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것도 12월 초순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상 기간들 중에서 10월 달 이후에 집행하는 사업들이 좀…
김위한 위원  중소기업 융합 프라자 및 세미나 지원.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것은 11월 말에 개최하기 때문에 개최가 되어야만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지금 이맘때 되면 몇 %쯤 되어야 돼요, 통상적으로 사업이라는 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사업의 성격상 다릅니다마는 대규모 사업들은 거의 다 집행이 완료되고요. 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용역, 워크숍, 평가포상금, 그리고 11월과 12월에 개최해야 하는 세미나 이런 작은 것들이 주로 있지 대규모 사업들은 집행이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중소기업 육성 업무추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인가요? 4000만 원인데 1000만 원밖에 사용하지 않아서 집행률이 25%입니다.
  본부장님, 투자실장님, 단장님, 여기 지금 집행률이 이런 것은 다음 예산 때 삭감해도 되는 것이지요? 성격상 차이가 좀 있겠지만 방금 말씀한 대로 용역부분이라든지 늦게 나가는 부분, 그다음에 포상금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12월 달에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실제로 보고 집행률이 떨어지고 불용액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에서 삭감해도 된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사무행정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돈이 하도 많아서 못쓰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것은 12월 달까지 집행되는 것을 보고…
김위한 위원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사업이라면 거의 80% 정도, 성격 차이가 있겠지만 80% 이상, 90% 가까이 집행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액수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꼭지가 많거든요. 무슨 세미나, 워크숍 지원, 포상금 지원 이런 것들이 꼭지가 많습니다.
김위한 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제 행사에 집행을 했어요. 집행을 했는데 집행률이 10% 미만인 경우도 있어요. 행사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집행을 했으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글로벌통상협력과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중에 35만 8000원 해서 집행률이 7.2% 나와요.
  해외자매도시 등 교류사업, 이것 많네요. 이게 많은데 지금 전체 집행률이…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위원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해외자문위원 운영 실비보상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15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그중에 1000만 원이 무엇이냐 하면, 이 자문위원들이 오면 행사실비 일비를 2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행사실비 일비가 계속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김위한 위원  이게 이제 다음부터는 필요 없는 예산이네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이런 것은 자부담하는 것이 맞지, 우리가 해외자문위원 자기가 오는데 우리가 일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부담해라, 이래서 1000만 원이…
김위한 위원  그리고 해외자매도시 교류사업에 행사운영비 집행률 29%, 30%가 안 됩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 집행률 46%, 자매우호도시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률 65%,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대행사업비 집행률 49.4%. 이게 전체이지요, 해외교류 강화 사업?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집행률 자체가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다 끝난 사업 아닙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집행률이 떨어진 사업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글로벌통상과 사업들 중에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실비보상 같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자부담하도록 하자, 그리고…
김위한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다 치자고요. 그것은 그렇다 치는데, 이 사업을 지금 완료했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완료했는데 집행률이…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위원님, 올해는 좀 특수적 상황이, 올해 예산 중에 글로벌통상과에서 집행률이 줄어든 사업들이 좀 있는 이유가 대중국, 대환동해 교류 이런 것들이 사드문제로 인해 사실상 냉각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이…
김위한 위원  본부장님, 매년 그 말씀 하셨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김위한 위원  그 말씀 거의 매년…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사드가 올해 처음인데 제가…
김위한 위원  아니, 사드부분을 왜 지금 이야기하십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것으로 인해서 대중국…
김위한 위원  매년 그런 것이 있었다니까요. 메르스, 구제역 이런 식으로 매년 있었다니까요, 우리나라의 이슈사항들이.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구제역, 메르스 이런 것은 국내적인 문제고요. 그러니까 주로 집행되지 않았던 예산이 국내예산들이고 이것은 대외예산들이…
김위한 위원  대외를 중국하고만 했습니까? 방금 말한 것이 전부 중국 것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중국이 많습니다. 중국도 많고 러시아도 있고 환동해권 관계…
김위한 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국제부담금 있지요.? 국제부담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매년마다 금액이 얼마 되는지 모릅니까, 부담금이라는 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정해져 있었지요.
김위한 위원  예산이 1500 정해져 있었는데 집행을 1260만 원 했어요.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환율관계가 있고요.
김위한 위원  매년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김위한 위원  그런데 금액도 좀 맞지 않고 해외자문위원 운영도 집행률이 17%, 기타 포상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제교류협력 지원 집행률 53.7%. 국제교류 쪽에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환동해 관련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쪽하고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한 예산들이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았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잠깐 쉬시고요. 투자유치실로 넘어가 봅시다. 투자유치실이 어디지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투자유치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6건에 약 26억 원 정도가 집행률 제로로 나타나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입지시설보조금이 19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12월 중에 집행해야 되는데 이유가 투자유치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심의가 되어야 집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저희가 투자유치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12월 초에 19억 3000만 원을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투자유치포상금은 7000만 원인데 이것도 12월 22일 날 개최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협의회 개최 비용이…
김위한 위원  실장님, 일일이 다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이 7000만 원 되어 있었어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집행을 4만 6000원을 했네요? 이것은 뭐예요? 4만 6000원은 뭐예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그것은…
김위한 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받았습니까? 7000만 원은 포상금인데 제로가 나왔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투자유치실 내에 경자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자청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경자청에서 유공자패 만드느라고 4만 몇 천 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 집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위한 위원  하나만 만들었어요, 하나만요? 4만 6000원에 한 개를 만든 것이에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한 가지 패 만든 것입니다.
김위한 위원  하려면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본청 것은 저희가 12월 22일 그때 제작을 합니다.
김위한 위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3000만 원이 있어요. 그중에 1000만 원을 집행했으니까 33.3%지요, 그렇지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김위한 위원  나머지 67%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언제 집행합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영남대하고 KOTRA하고 같이 채용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도비 3000만 원으로 다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KOTRA하고 영남대를 잘 설득해서 1000만 원씩 분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2000만 원을 전액 다 감액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위한 위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2017년도 예산에도 이것 1000만 원 올랐겠네요, 그렇지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편성 안 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아, 편성 자체를 안 했어요? 잘하셨네요.
  그리고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6억 4000만 원은 집행을 다 하셨습니까? 올해 사업 끝났습니까, 이것?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거기에 저희가 1억…
김위한 위원  사업 다 끝난 것이지요, 이것?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사업 다 끝났고요. 저희가 1억 1000만 원을 감액할 예정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렇지요?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이것도 사업 끝났습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 두 가지 사업 다 끝났어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이 건은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젝트인데 유치한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통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진입도로에 아스콘 공사를 해 준다든지 그리고 신호등, 가로등 이런 것을…
김위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다 끝났냐고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사업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잔액은 사업비 감액 조정할 예정입니다.
김위한 위원  본예산 때 감액한 금액만큼 올리지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김위한 위원  더 올라오면 안 됩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알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기업노사지원과에 기능인 사기진작 사업 다 끝났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전체 예산서를 가지고…
김위한 위원  그게 8100만 원인데 집행을 6000만 원 했어요. 그러면 사업 끝난 것이지요, 이것?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최고 장인 심사위원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위한 위원  아니, 기능인 사기진작 사업인데…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거기에 다 들어있는…
김위한 위원  이게 지금 아직 진행형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진행형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6000만 원 나간 것은 무엇인데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최고장인들한테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이 나간 것입니다.
김위한 위원  수당 나간 것입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나간 것이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월 단위로 지급을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11월, 12월달 것도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받은 것은 오늘 날짜예요, 이 자료가. 그러니까 11월 달도 나갔을 거예요. 11월달 것도 나갔을 것이라고요. 이것이 언제 나갑니까? 매월 며칟날 나가는데요, 수당이? 30만 원씩 나가는 것 아닙니까, 최고장인?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매월 며칟날 나갑니까, 지출이?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월초에 나가는…
김위한 위원  그러면 나갔네요, 그렇지요? 11월달 나갔네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12월달 것이 남아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11월 21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나갔네요, 그렇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김위한 위원  그래도 금액이 좀 남는데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나머지는 심의위원회 위원회 수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도 금액이 남아요, 위원회 수당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2000만 원 이상 남아 있어요, 돈이.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저희들이 초과되는 액수라면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요. 이것 예산에 절대 반영하시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알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나중에 본예산 할 때 추가로 본 위원에게 이 제로사업들 자료를 좀 줄 수 있습니까, 집행현황을?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당연히 본예산 하기 전에 저희들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것을 좀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알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님, 설명조서 9쪽에 도청신도시 운행 손실 지원금이 있습니다. 6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우리 신도청 교통편의를 위해서 신규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시내버스는 지금 안동시에서 22번 버스가 8대 해서 일일 48회 운영되고 있고, 예천은 신규로 예천버스 두 대가 하루 14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규 노선입니다.
윤성규 위원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안동, 예천 시·군에 나온 이것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부장님, 우리 3백만 도민 중에서 동남권, 예를 들어 포항‧경주‧영천‧경산‧칠곡‧구미 동남권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비율이 얼마쯤 될까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동남권 전체를 하면 거의 50%에 육박하지 않겠습니까?
윤성규 위원  50%? 본 위원은 한 6, 70%가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경제뿐 아니라 교통,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실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간부들이 계시는데 한번 분석해 보시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이게 지금 터미널에서 들어오는 신규버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경상북도 전체 주민들에게 이게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전부 다 안동터미널까지 오신다든가 예천터미널에 오시면 지금까지는 안동터미널, 예천터미널에서 노선버스가 여기로 연장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단 안동, 예천뿐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를 놓고도 대중교통에 대해서 새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요. 도청이 대구에 있다가 신도청으로 오면서 도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 불편함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대중교통을 검토해 보라, 이 말씀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때까지 이것을 한번 안 짚어봤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동, 예천만 기준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구미‧경산‧포항… 포항에서 안동까지 오는 버스를 새로 신설한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포항에서는 지금 안동터미널까지 오고요.
윤성규 위원  그것이 신설한 것이냐고요, 아니면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니, 신설은 아니고 기존에 운영되는…
윤성규 위원  언제부터 했었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포항∼안동 노선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노선은 있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것이 우리 도청이 옮겨옴으로써 새로 한 것은 아니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새로 그것은 아닙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포항, 경주, 또 제가 거주하는 경산, 구미 쪽에 있는 분들을 생각해볼 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신설 내지 증설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공감하시겠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공감합니다.
윤성규 위원  꼭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앞 7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가 12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이게 원래 저상버스가 그동안 2015년까지는 시‧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국가에서 다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 올해 시‧군의 신청을 받은 결과 54대를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고 국가에 신청을 하고 우리 도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시‧도별로 요구한 데 대해서 균형화 시켜서 분담한 결과 우리 도는 43대만 지원할 수 있다고 그 비율을 딱 정했기 때문에 우리 도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윤성규 위원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100%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국가사업인데, 이것이 국비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신뢰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 앞의 말대로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인데, 이것은 국가정책의 신뢰 문제가 있다. 그에 따라서 도는 물론이고 각 시‧군에 대해서도 일반버스 관계하시는 분들, 또 특히 장애인들을 비롯한 약자들이 바라볼 때, 버스회사들은 올해 우리가 몇 대가 들어오니까 어느 노선 지역에는 꼭 저상버스를 놓겠다는 약속도 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54대에서 43대로 11대가 축소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그분들의 상실감이라 할까, 또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문제 된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국가하고 또 시‧군 신청을 우리가 적절히 조정해서 앞으로 이런 신뢰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꼭 명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할 시간이 되었는데 마치고 할까요? 아니면 식사를 하고 다시…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기획단장님이나 일자리본부장님이나 투자유치실장님, 오늘 추경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다음 주에 내년도 본예산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대언론홍보비 집행내역을 예산편성에 정확하게 어디 어디라고 기재해서 오십시오, 이번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지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경북미래전략기획단 같은 경우에 경북미래전략과제 선도프로젝트 추진기획 홍보, 올해 어디에 했어요, 이것?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중앙언론하고 지역신문에 저희들이 그때 상황 봐서 골고루 집행을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오늘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도 좋아요. 보면 대구신문, 영남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신문 여기에 500만 원, 1000만 원을 6월 7일, 7월 7일, 6월 3일 날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막 줬어.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산서에 철저하게 언론사 적어, 아시겠어요? 누구든지 순서대로 찾아와서, 이것 누구 지시로 주는 거야? 언론사 기준을 누가 정했냐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아마 전체 도정 예산하고, 도의 홍보비를 책정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기조실이나 대변인실하고 상의를 해서 전체 사업내용 관련해서 홍보비 절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별로 홍보수요에 따라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본 위원 박성만이 도의원을 4선 하면서 언론의 집중질타를 받을 용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뭐냐? 경상북도 언론홍보비가 대충 얼마라고 생각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전체 총괄금액은 아마 기조실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대충 얼마라고 생각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오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아마 그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말이지, 2016년 1월 1일부터 딱 10월 달까지 자료만 받은 것이 110억이야. 지금 연말에 언론사들이 행사가 얼마나 많아요. 지사 풀 사업성으로 나갈 수 있는 언론 대외홍보비가 어마어마하다는 소리야. 매월 10억 이상이 홍보비로 나가고 있어. 3백만 도민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일 아니에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만큼 홍보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얼마만큼 될까? 죄송하지만 여기 언론 중에 처음 들어본 언론도 엄청나게 많아, 나는. 이게 말이 돼, 안 돼? 
  그리고 언론사별로 천차만별이야. 기준도 원칙도 없고, 시와 때 기준 전혀 무시해버렸어. 누구든지 집행부에 달려가서 “어느 신문사입니다.” 명함 주고, “우리 행사하겠습니다, 돈 주십시오.” 아무 조건 없이 준 것이야. 정산서 다 받았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이거슨 정산시기가 도래하면 정산은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박성만 위원  정산서 받아 가지고 있는 것 있냐고, 자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일부 저희들이 6월 달에 집행했고 했던 부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일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아니, 지금 집행이 다 끝난 부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전부 가지고 있어야 돼.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내년도 예산 들어올 때 제시 안 하면 아예 내가 삭감 다 해버릴 거니까.
  최소한도로 3백만 도민한테 ‘이러이러한 명분으로 모 언론사에 돈을 주었고 이 돈으로 이렇게 극대화를 시켰고 도민들에게 이런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육하원칙이 때려질 정도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돈의 행방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이 홍보내용을 도민들은 피부로 느낀 것이 전혀 없어. 아예 10억을 갖다가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직접적 현금으로 줘버리는 것이 어때요? 더 낫지 않나? 장상길 본부장, 어떻게 생각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만 위원  이렇게 퍼부으니까 지사 잘했다고 하겠지, 언론에서. 예? 허구한 날 두드려 맞는 것은 의회고 말이지. 말도 안 되는…
  하여튼 다음 주에 예산서 가지고 올라올 때 명시 안 하고 숨겼다든가 그것을 편법으로 집행하려고 했다는 의도가 보이면 절대 이번에 의회에서는 용서치 않아. 
  의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의‧의결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심’ 자가 무엇입니까? ‘살필 심’ 자 아니야? 의원들이 살펴보겠다는데 혹시 숨겼다가 꼼수 부리면 절단날 줄 알라고. 아시겠지요? 자료 철저하게 제출해 달라고, 부칙에 다 달아달라고, 이번에 예산서 들어올 때. 아시겠지요? 왜 대답이 없어요, 세 분 다?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기획조정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기획조정실? 일자리민생본부장이 본부장 안에서의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심의‧의결해 주겠다는데 기획조정실하고 무슨,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거기가 예산부서니까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편성…
박성만 위원  아니, 이미 예산 편성을 요구했을 것 아니야, 일자리본부에서. 거기에 대언론홍보비를 분명히 계상해서 넣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쓸 용도를 상세하게 설명해서 의회에 제출하라, 이 뜻입니다. 말귀 못 알아들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희 단의 사례를 들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저희들 같은 경우 올해 홍보예산이 2억 9000입니다. 저희 단의 전체 예산에 비해서 비율이 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 단에서 홍보를 하는 부분들은 일단 중앙부처의 예타사업이라든가 국비사업 위주로 신규사업들을 많이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하고 나서 올해도 저희들이 7건에 대해서 148억 확보를 했고, 총사업비를 놓고 보면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국비라든가 예타사업 선정을 할 때 대도민 홍보,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들을 주요사유로 삼고 있고, 예타할 때 언론에 홍보했던 내용들도 기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전체사업비 중에서 일정부분은 정책목표에 따라서 당초부터 어디 언론사가 정해진 데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매일신문, 영남일보. 그런 부분들은 대변인실, 그다음에 기조실하고 협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까지 예산서에는 어느 언론사라고 못을 박고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잖아.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저희들이 별도로…
박성만 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언론사가 그 예산을 홍보를 했어. 그럼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했으면 그 홍보에 대한 결과물을 의회에서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라는 것이 좀 추상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역 언론이라든가…
박성만 위원  도민들한테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번에 최순실 농단 사건이 터진 것이 어디예요? 언론이 사회공개역할을 정확히 해주었기 때문에 터진 것이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오히려 김관용 도지사가 손석희의 집중조명에 나가서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경상북도 도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홍보가 빠르고 도민의 긍지심을 높일 수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그런 부분들도 아마 대변인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정해져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대변인실하고 기획실하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박성만 위원  본부장님이나 단장님이나 뒤에 간부들이 앉아서 100억 이상이라고 그랬을 때 아마 다들 깜짝 놀랐을 거야. 이게 어떻게, 언론사에서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그냥 수시로 막 나가, 하루에도.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 현안사업에 1천만 원 요구하면 여러분들 쉽게 쉽게 판단하나? 한번 들어 봅시다. 하나, 안 하나?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저희들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만 위원  의원이 통상외교 차로 외국 한 번 나간다고 그러는데 갖은 이유 다 달고 말이지. 언론에는 그렇게 아무것도, 뭐가 그렇게 겁이 납니까? 뭐가 그렇게 죄진 것이 많아요? 당당하게 맞서야지.
  이번에는 투명하게 좀 갑시다, 예?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저도 의원직 걸고 갈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꾸 일자리민생본부에만 질의를 하네요.
  도청신도시 운행 손실 지원이, 우리가 올해 1차 추경을 몇 월달에 했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1차 추경을…
박현국 위원  여기 와서 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4월에 했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런데 이 손실지원이 왜 2회 추경에 와 있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이게 2회 추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차량이 운행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타는지는 몇 개월은 두고 봐야 되거든요.
박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손실 산출을 어떻게 했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총거리에다 안동시는 ㎞당 77.1원으로 하고 운영수지에다 예천군은 ㎞당 129.7원으로 해서 뽑아진 수치입니다.
박현국 위원  여기 세부사항은 무엇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실질적으로 안동시하고 예천군에, 안동시의 22번 버스가 운영이 되는데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이것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두 명 정도 탑승을 하니까 사실상 거의 전액손실, 운행하는 만큼 손실이 발생, 물론 내년쯤 되면 안동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가 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늘어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대당 안동 버스 평균 승차인원이 1.67명이고요.
박현국 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평가를 할 거예요, 산출을?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올해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차량은 운행하는데 사람이 안 들어갔는데…
박현국 위원  아니, 몇 년마다 한다는 것이 안 정해졌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내년부터는 이것을 좀 정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 손실보상 쪽의 이것을…
박현국 위원  아니, 당초에 손실지원을 하면서 몇 년마다 조사키로 한다, 손실을. 이런 것은 계획이 안 되어 있었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일단 올해 1년을 한번 보자는 쪽이었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냥 1년만? 협의가 그렇게 되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1년을 보자는 얘기였습니다. 올해부터 손실보상을 하고 이후부터는 다시 한 번 전반적인 점검을, 일단 올해는 일어난 현상이니까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실보전을 해주고요.
박현국 위원  이것이 버스 측 주도로 되었어요, 아니면 도청 일자리본부가 주도해서 이것을 산출했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버스 측에서 운행한 자료를 우리가 회사로부터 제출을 받아서 그것을 검증한 결과입니다.
박현국 위원  자료를 받아서? 검증을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실질적으로 하루에 몇 명쯤이 운행되는가, 평균승차인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지요.
박현국 위원  아니, 그것을 어떻게 점검을 했냐는 말이지요, 그 점검을.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버스수입이 있고 버스 탄 사람이 있고 하니까 그것은…
박현국 위원  탄 사람을 그러니까 어떻게 조사를 했냐는 말이에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보면 2015년도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요금조정 검증 연구용역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운영수지가 ㎞당 77.1원이다. 농어촌버스는…
박현국 위원  됐어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안동터미널에서는 버스가 신도청까지 오고 예천에서는 왜 도교육청까지밖에 안 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안동터미널 쪽에서 오면 도교육청을 거쳐서 신도청까지 오게 되는 것이고요. 예천에서 오는 차는 우리 도청을 거쳐서…
박현국 위원  아, 저쪽으로?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저쪽에서 오는 차니까…
박현국 위원  그렇게 됩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오면 도청을 거쳐서 교육청으로, 더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박현국 위원  아니, 예천도 저쪽에서 바로, 예천에서 우리 오늘 밥 먹고 왔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구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이렇게 들어온…
박현국 위원  그러면 지금 편도 2차선으로, 4차선으로 하거든요. 그쪽으로는, 신도로로는 시내버스가 안 온다는 말이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지금 이 노선을 계속 운영하는 이유가 12월달이 되면 여기로 직통노선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하기 위해서 여기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예, 그리고 교통문화원 운영비 지원이, 교통문화연수원이 구미에 있는 것이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박현국 위원  거기에 행감을 갔었는데, 제가 여기 사업개요를 보니까 9억 1300만 원이 1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 연수원장이 얘기하는 것이, 보니까 돈이 없어 못 하는 모양이에요.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용불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 들었어요, 누가? 사용불가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사용불가 정도는 아니고…
박현국 위원  연수원장이 사용불가라고 그러는데…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개수를 하지 않으면 사용이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디 재산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교통문화연수원 재산이지요.
박현국 위원  재산이 교통문화연수원 것이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그렇지요. 교통문화연수원 재단 것이지요.
박현국 위원  거기에 우리가 1년에 9억 원의 사업비를 주면서 우리 도에서 잘못되었는지 그 연수원에서 잘못되었는지, 그 재단의 재산을 사용을 못 하도록 관리를 했다면 어느 쪽에서든지 문제가 안 있겠어요? 예산을 주는데 왜 사용을 못 하도록 그렇게 관리가 됐냐는 말이에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대부분의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시설이, 사람들이 출장을 많이 하지 숙박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박현국 위원  숙박 안 하면 숙박시설을 뭐하려고 지어놨어요? 이게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박현국 위원  그러면 연수원장하고 관리하는 기관에서 가서, 원장이나 본부장이 가서 닦든지, 장판을 닦아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지 개인재산도 아닌 것을… 돈은 자꾸 이렇게 가져다주면서 그런 시설관리도 제대로 안 되게 해서 되겠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우리가 그 시설을 다시 개‧보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안 한지는, 예를 들어서 개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숙박인원이 거의 없으면 그것을 굳이, 한번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박현국 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온돌로 해서 그것을 사용… 이제는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용도로 좀 쓸 수 있도록, 거기 보니까 건물을 부분적으로 임대도 하데요, 다른 용도로.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그것을 그냥 처박아놓으면 결국 가서는 점점 더, 내가 거기 가보니까 나중에 문 닫을 것 같아요, 그따위로 관리하면. 여기서라도 임대를 줘서, 식당도 주고 뭐도 주고 합디다. 다른 것으로 해서 수익이 조금 생기도록 해야지 그냥 가만히 놔두면 고정투자만 되어있고 가만 놔둬서는 될 것 같지 않아요.
  2017년도에는 예산을 줄 때 그런 부분을 명확히 얘기를 해서, 안 되면 예산을 조금 더 주더라도 수리를 하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개‧보수를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장기적으로 저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도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안 되면 탁구장이라도 만들어서 사람들 와서 탁구라도 칠 수 있도록 하든지, 예를 들어서. 그냥 딱 못 박아놓고 있으면 그것을 어쩌자는 것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창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우리 동의안 할 때 했는데 케이앤투자파트너스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선정은 우리 도에서 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케이앤투자파트너스 말입니까?
김창규 위원  예.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거기서 제안이 들어온 것이지요.
김창규 위원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른 펀드에서는 안 들어오고 이 회사 하나만 들어왔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먼저 자기들이 모태펀드의 동의서를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니까 모태펀드를 케이앤투자파트너스가 받아와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 10월 달에 창업투자회사로 등록이 되었더라고요. 채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보통 운영사는 그렇게, 관리사는 장기간 펀드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사는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 10월이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사이니까요.
김창규 위원  우리 아파트 분양할 때 보면 일명, 지금 우리 파트너스 같은 경우하고 시행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보통 거기는 사업주체가 하나 있기 때문에 시행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우리 경상북도와 모태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어오지는 않는다는 말이지요. 기존에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창업투자를 하는 기존의 연혁이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평가를 받고 선정을 해주는 것이 맞지요, 우리 도에서 선정을 할 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연혁을 봤을 때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주요사업에 보면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이것도 지금 선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1년 동안 파트너스에서는 두 개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런데 거기서 그걸 하자면 일단 모태펀드를 하는 한국투자… 사실상 위원님, 저희들이 투자파트너사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전문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누가 판단해서 이 사안을 결정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우리는 케이앤투자파트너스보다 한국벤처투자를 더 믿는 것입니다. 거기가 최대주주이니까요, 50%를 투자를 하게 되니까. 우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한 한국벤처투자를 믿는 것이지 그 운영사를 믿고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관리사를 믿는 것이지요.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지분양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파트너스가 부도가 났을 때,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도가 났을 때 그 모태펀드에 투자했던 회사에게 동의를 못 받으면 지분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
김창규 위원  경상북도에서 4억을 투자했는데, 5억을 투자했는데 그 금액에 대한 지분정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일단은 협상에 의해서 해야 되겠고요.
김창규 위원  아니지요. 지금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의 동의를 다 못 얻으면…’ 부도가 났는데 얻기가 힘들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사안 아니겠습니까?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투자가 어렵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이런 것은 아주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마는 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인지를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그냥 의뢰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 괜찮다고 해서 돈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밖에 있는 기업이 그렇게 투자하는 데 있습니까? 그러면 개인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좀 면밀히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여기 말고도 다른 투자회사도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신규회사잖아요. 지금 1년밖에 되지 않은 회사인데 굳이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봤을 때 본부장님이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질의는 양도문제였고 이번에는 지분문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 등등 업무집행조합원의 파산 경우, 그리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탈퇴를 하고 싶어도 만약에 한국벤처투자에서 ‘안 돼’라고 하면 이 파트너스는 탈퇴를 못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김창규 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선정을 하시는 것이 맞다. 앞으로도 펀드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계속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번에는 그냥 했지만 다음에라도 좀 확실하게 짚고 선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재무상태를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예요, 잉여금이, 1년 동안 했는데.
  자, 벤처투자는 잉여금이, 물론 자본금도 많고 잉여금도 많은데 지금 현재 케이앤투자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자본금에 비해 잉여금이 마이너스예요.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부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들은 일단 인정드려야 하는 것이 기존의 벤처투자를 믿고 했는데 앞으로는 투자안을 할 때는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실에…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김창규 위원  설명자료 5쪽의 유치기업지원 프로젝트에 감액사유를 보면 ‘기업의 신청 수요 감소로 사업비 감액 조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기업에 1억 이내로 지원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원하는 업체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실제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스콘공사라든지 가로등, 표시판 이렇게 사업유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경우에 무리하게 큰 규모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창규 위원  실장님, 여기 보면 환경정비, 도로‧교통시설 정비, 정주여건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주여건 개선은 좀 포괄적이지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포괄적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도로나 교통 정비부분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의 구조물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구조물은 그런 것은 안 되고…
김창규 위원  구조물은 일체 안 되고, 구조물이 일절 안 되면 정주여건 개선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갑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정주라는 개념이 꼭 민간인이 사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무소가 유치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이 사인 같은 것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준다든지, 또한 그렇게 해서 사무실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정주여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회사 들어가는 입구에 가로등이 좀 어두침침한 것을 개선해준다든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치기업지원 프로젝트는 저희가 항상 긍정적으로 대합니다, 왜냐하면 유치한 기업들이 재투자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감액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정해진 예산을 전부 다 소진하는 것은 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는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실장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가질의,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투자유치실, 제2추경에 얼마 늘어났습니까? 정리추경에 얼마 늘어났어요? 증액된 것 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10억…
김위한 위원  10억만 됐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저희가 10억 170만 원 증액했고요. 감액…
김위한 위원  그것은 국비지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저희가 투자유치가 많이 돼서 국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증액 추경한 것입니다.
김위한 위원  나머지는 다 감이고요. 다른 특별한 것은 없지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없습니다.
김위한 위원  예, 됐고요.
  그다음에 미래전략기획단에 물어보겠습니다. 용역비가 11억이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김위한 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내역를 보면, 보통 용역 계약하면 선금 몇 % 나갑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선금은 안 나갑니다.
김위한 위원  용역비는 선금 없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
김위한 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별도의 기준은 없고 용역사의 사정이라든가 우리 예산집행의 편의성을 봐서 선금 요구를 하면 일부 주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금을…
김위한 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요즘 조기발주 이야기도 있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공사하고 달라서 용역 관련해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안 받아가도 받아가라고 하는 판인데…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금액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예타 관련해서 2억 5000씩, 3억씩 나갑니다마는 일반기본구상용역은 금액이 2000만 원 미만 대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것을 선금, 기성금 이렇게 나누어서 줄…
김위한 위원  단장님, 저는 지금 2000만 원 단위가 아니고 억 단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억, 3억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시‧군 공동미래전략과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발주가 20일 날 됐데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원래 1차 추경 것입니까? 올 4월 달에…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그것은 저희들 본예산에 있었던 부분…
김위한 위원  본예산에 있었던 것을 11월 20일 날 발주했다고 여기 넣어놓은 것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차 추경 때…
김위한 위원  1차 추경이 맞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1차 추경인데 1차 추경 것을 지금 11월 20일 날 발주했다는 것은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저희들의 올해 용역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11건을 명시이월했지만 위원님들이 그간에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연초에 발주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올해 저희들이 명시이월되는 것은 5건이고, 다만 저희들이 용역 발주하는 데 있어서 정책협의라든가 현장수요 조사 그다음에 용역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이런 절차를 받다 보니까 추경 때 확보했던 것들은 하반기 때 발주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단장님, 그것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서로 아는 것인데 그래도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예산 올릴 때는 나름대로 준비하고 예산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준비하고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좀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버스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으로 버스 오니까 지원금이 정리추경에 들어와 있네요, 안동하고 예천 것, 그렇지요? 그러면 이 버스들이 지금 어디에 정차하지요, 주차를 어디 하지요? 여기서 그냥 돌아갑니까, 아니면 섰다 갑니까, 어디에?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여기 회차지에서 돌아갑니다.
김위한 위원  회차지가 어디 있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저기…
김위한 위원  회차지 안 만들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니요. 지금 임시로 되어 있는데, 간이버스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보면? 간이버스정류장 맞은편에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본 위원 말은 회차장 식으로 만들어놓은 데가 없습니까?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시내버스는 만들어놓았고 시외버스가 안…
김위한 위원  시내버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시내버스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이 시내버스잖아요. 시내버스 회차지 만들어놨지요? 그것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구담 지나서 다리 건너서 우측입니다.
김위한 위원  맞지요? 우측에 있는 것이지요? 그 농지 쪽에 해놓은 것이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김위한 위원  그것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 도비 나갔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차고지 조성해서…
김위한 위원  본부장님.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도비 3억하고 시‧군비 5억하고 나갔습니다.
김위한 위원  우리 도비 나간 것 맞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운행현황 상황 자료로 하나 넣어주십시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향후 창조경제산업실 및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민생본부,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창조경제산업실 및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 후 일괄토론 시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산업실과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 9.12 지진관련 내진성능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 

(14시 57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10항 9.12 지진관련 내진성능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9.12 지진관련 내진성능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12 지진관련 내진성능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12 지진관련 내진성능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지방세 확대 감면하면 경상북도 같으면 얼마 정도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예상되는 금액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까지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직접 대수선 행위나 건축을 통해서…
김위한 위원  대략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동의안에 따른 예상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위한 위원  1천만 원이요? 1백만 원? 대략적 금액을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한 1억 미만 정도로 추계는 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실제로 도민들 혜택이 없다는 말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이…
김위한 위원  경상북도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경상북도 전체에서 혜택 볼 수 있는 금액이 1억밖에 안 되면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행위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드리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풍이 온다든가 다른 재난,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에 의회에서 항상 이렇게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또 유인하는 측면에서 조례개정…
김위한 위원  감면을 주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또 국회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한 100일 정도의 기간에 일부 이것을 하기 위서 동의안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거기에서 감면혜택 볼 수 있는 것이 1억 미만이라고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정확하게 추계를 해봐야 되지만 지금 사실 정확하게 추계가…
김위한 위원  예, 지금 정확하게 추계는 안 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경주 지역에서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대수선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위한 위원  도민에게 혜택이 좀 많이 갔으면 싶은데 실제로 혜택이 그렇게 안 가는 것이 좀 안타깝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실장님, 이 동의안을 특별하게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출했는데 그 사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내진성능을 갖추어야 되는 의무건축물이 아니더라도 9월 12일 이후 내진성능에 맞추어서 신축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지원토록 하는 것이고,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으로 증액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수선은 잘 아시다시피 기본 밑의 구조하고 지붕구조를 둔 나머지 구조물을 대수선해서 하는 경우에는 100%까지, 대수선에 따른 취득세 부과분을 감면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 내용은 그런 것인데 이것을 굳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경주지진사태 이후에 이런 사례가 많이 들어와서 이것을 고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 생겨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까 사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1억 미만이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하고 대수선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수선하는 경우에 기존까지도 100분의 50을 감면해준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100분의 50으로 늘리는 부분에서, 또 대수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이 늘어나는 부분, 신규로 취득가액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신규로 세액이 부과되는 부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1억 미만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9월 12일 지진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아마 내진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또 실행을 하는 분들도 일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좀 드리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지방세 중에서 여러 세목들이 많은데 취득세만 감면되고 나머지 세금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다른 부분은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직접적인, 그 기간 중에 납부기간이 도래됐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법에 따른 도의 어떤 조치로 인해서 감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신규 세금부담이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보다 고액입니다. 일시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을 통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새로운 내진성능보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런 재난, 재해 지정받은 데 따른 지방세 감면해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만약에 지진으로 전파가 되어서 무너졌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대체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홍수로 자동차가 완전히 멸실된 부분을 다시 대체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연재해에 따른 취득세 감면과 면제 부분입니다.
이홍희 위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규정대로 대수선이나 또는 보강하는 건축물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보수를 한다든가 또는 개축을 하면 여기에 따른 혜택은 하나도 못 받는다는 것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은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부분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내진성능 안 하고 그냥…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진으로써 무너졌다, 지진으로써 반파가 되었다, 이 부분을 원상회복하는 부분은 자연재해에 따라서 내진성능의 보강이라든가 이런 기능보강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지방세가 감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건축물내진성능확인서를 첨부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이렇게 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일반설계사무소는 구조기술자가 없어서 잘 안 하는데 그러면 이 진단서 확인하는 데도 비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창규 위원  그런데 이 비용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냥 수수료 몇천 원, 몇만 원 이런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현지 확인을 해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이 감면혜택을 주는 취지는 좋지만 거기에 따라 일반주민들이 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저도 지방세 업무를 전체 정책차원에서는 과장도 해봤습니다만 현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징수를 하는 직접 일선공무원은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문제점과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주민의 부담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고 혜택은 주되 새로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9.12 지진관련 내진성능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9.12 지진관련 내진성능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창조경제산업실 및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창조경제산업실 소관) 

7.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기획조정실 소관) 

(15시 12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6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기획조정실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동안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창조경제산업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금년 한 해에도 도정발전을 이끌어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기획조정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창조경제산업실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합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고생하십니다. ICT융합산업과에 사물인터넷제조융합기술사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
김위한 위원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사물인터넷제조, ICT융합산업과에.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위한 위원  아니, 그런 사업 있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김위한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사업 다 끝났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사물인터넷?
김위한 위원  사물인터넷제조융합기술사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이 사업이 올해 끝났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사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김위한 위원  예산은 집행 다 했고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올해 예산은 다 집행했습니다.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김위한 위원  집행 언제 하셨는데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저희들이 4월 달에 5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5000만 원 남겠네,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
김위한 위원  불용액이 5000 나오겠네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 사업이 9월 시작해서 그다음 6월까지 하고…
김위한 위원  이것이 당초예산 아닙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김위한 위원  당초예산 아니에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우리 회계연도는 1년 단위로 가는데 이 사업은 9월부터 해서 그다음 6월까지 가고, 사업회계가 다릅니다. 공모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불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12월에 또 집행해야 됩니다.
김위한 위원  끝났다면서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이번 1차년도…
김위한 위원  올해 사업이 끝났다면서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1차년도 사업이…
김위한 위원  그러면 1억이 다시 넘어가서 내년에 5000만 원을 쓴다는 말입니까? 올해 5000 쓰고 2017년도 5000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올해 6월까지가 1차년도고요.
김위한 위원  그래서 5000 썼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그리고 내년 6월까지 또 5000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김위한 위원  그러면 이월입니까, 이것?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이번 12월 달에 집행합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산 회계연도는 1년으로 따지지만 공모가 6월 달에 된 것은 당해 6월부터 그다음 6월까지가 사업기간 1년도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럼 제가 몇 개 불러드릴게요. 차세대공진형 무선전력전송산업기반구축 자치단체자본보조 4억, 집행하셨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
김위한 위원  경상북도주력IT분야 역량조사연구용역비 6000만 원, 홀로그램기반 경북문화관광자원화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3억 5000, 집행 다 하셨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11월에 다 집행합니다.
김위한 위원  언제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11월.
김위한 위원  오늘 며칠인데?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지금 현재…
김위한 위원  제가 방금 불러드린 것은 다 제로입니다, 집행률이.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이것이 사업기간 도래하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주기하고 사업 주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사물인터넷제조융합기술개발은 11월 말까지 해서 2차년도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김위한 위원  11월 말부터 해서 ’17년도까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이것이 ’16년 6월부터 ’17년 5월까지가 2차년도 사업입니다. 1차년도 사업은 올해 6월로 끝났고요. 그래서 2차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11월 중에 해서…
김위한 위원  실장님, 방금 말한 그런 사업 연차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 세부적인 것까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예산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산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올해 사업이 끝났다는 말씀하셨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올해 1차년도 사업이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김위한 위원  예, 1차년도 끝났는데 1차년도 사업예산이 1억이었어요. 1억이었는데 거기서 5000만 원을 집행하고 5000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차년도 사업은 끝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5000만 원이 불용처리되는지 이월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우리가 그것을 이번에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도 맞는 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연도하고 예산연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1억을 해서 1차년도분 6월 끝나는 것에 한 번 집행을 하고, 내년 6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집행해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이 1억이 올해 안에 다 집행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나머지, 지금 말씀하셨던 무선전력전송, 그것도 중앙 투‧융자심사 완료되면 경산시에 교부해서 지방자치단체보조로 해서 집행을 완료하고요.
김위한 위원  경상북도주력IT분야 역량조사, 이것은 연구용역비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입니까, 1차 추경예산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것은 당초예산입니다.
김위한 위원  당초예산인데 연구용역비가 아직도 집행 안 되었다는 것은 뭐지요? 무슨 일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이것은 우리가 절차가 딜레이된 것도 있는데 절차를 좀 거쳐야 돼서 11월 30일이면 제한경쟁입찰을 거쳐서…
김위한 위원  아니, 11월 30일 하는 것은 좋은데 왜, 당초예산이면 작년 이맘때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1년 끌 일이 뭐 있었어요? 1년까지 끌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한 번 교부받아서 저희들이 늦은 부분도 있고 제한경쟁입찰을 하면 요새는 회계심사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늦은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조금 딜레이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하나 더 할게요. 경북소프트웨어 설립‧운영에 관한 연구용역, 이것 발주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지금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김위한 위원  용역 발주했다고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용역 발주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계약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계약했으니까…
김위한 위원  계약해서 끝나가잖아, 지금.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끝나가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계약금 얼마 주셨는데요? 계약금 집행 얼마 하셨는데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
김위한 위원  완료 후 완납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
김위한 위원  여기 청정에너지 쪽에 봐도 집행률이 제로인 것이 몇 개 있어요. 전문인력양성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제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에너지전문인력양성, 이게 지금 집행률이 제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이맘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이것은 지금 11월 30일 날 집행하게 되어 있는, 11월 말에 나갑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때 미집행되었던 것하고 향후계획하고 다 자료가 준비되어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이것은 소방서 등의 태양광사업인데 다음 주 중에 집행됩니다.
김위한 위원  이것도 연말에 집행되는 겁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김위한 위원  이것 왜 이렇게 늦게 돼요? 이게 당초예산입니까, 1차 것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이것은 명시이월돼서 온 것인데…
김위한 위원  명시이월돼 왔는데도 아직도 이것을 집행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위원님, 이렇습니다. 소방서 등 태양광에 한 10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9개 사업이 집행 완료되고 지금 다음 주 중에 1건만 남은 것입니다.
김위한 위원  예산이 얼마인데요, 전체예산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6억 1200만 원입니다.
김위한 위원  이 보조사업이 말입니까, 도비가?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도비가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이 도비가 시설비 6억 1천?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200만 원.
김위한 위원  6억 1200만 원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김위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신성장산업과에 하나 물어볼게요. 신성장산업과에 11월 21일까지 집행률 제로 건수가 몇 건쯤 됩니까, 금액하고? 너무 많아요, 지금.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지금 코스메틱센터, 그다음에 차량융합부품제품화지원, 항공산업육성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글로벌코스메틱센터는 저희들이…
김위한 위원  39억짜리고요, 그것은.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절차를 거쳐서 이번 12월 초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세대차량융합부품제품화지원 기반조성은…
김위한 위원  25억짜리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11월 25일까지 우리가 절차를 마치고 집행하고, 항공산업 육성하는 4억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신성장산업과에 이번 11월 21일까지 집행률이 제로인 것이 너무 많아서요. 건수가 많고 금액도 많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이것이 사업하고 연관되어서 그런 것인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하고 진행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주기 때문에…
김위한 위원  경북벤처박람회 벤처투자유치설명회 했잖아요. 설명회 하셨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김위한 위원  그전에는 집행한 것 없고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집행을…
김위한 위원  그전에 집행했고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김위한 위원  오늘부터 언제까지?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26일까지 합니다.
김위한 위원  지금 집행 얼마쯤 합니까, 26일까지 하면. 집행 예상금액이?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전액 집행됩니다.
김위한 위원  전액 집행이면…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5000만 원.
김위한 위원  21일부터 26일까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행사경비…
김위한 위원  유치설명회 경상사업보조예요, 이것. 민간경상사업보조비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김위한 위원  뒤에 설명 제대로 해주세요. 지금 남은 돈 3000만 원밖에 없어요. 남은 돈이 3000만 원밖에 없는데 무슨 5000만 원을 해줘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
김위한 위원  총 5000인데 2000 집행하고 지금 3000만 원 남아있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래서 11월 초에 집행을 하고 지금 나머지 3000만 원도 다 집행예정입니다.
김위한 위원  미래전략기획단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관 쪽으로 가겠습니다. 학습활동지원포럼 동아리행사운영비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이것 예산 집행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구체적인 예산집행상황이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소속, 직책,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호진  정책기획관 김호진입니다.
  현재 우수동아리평가포상 관련해서 지금 실부서에 저희들이 신청공문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것은 포상금이고요.
○정책기획관 김호진  예, 포상금입니다.
김위한 위원  행사운영비. 포상금 500만 원 집행 안 한 것은 연말에 집행할 것이고, 받으니까. 그러니까 행사운영비?
○정책기획관 김호진  ……
김위한 위원  행사운영비 4500만 원 집행하셨냐고요.
○정책기획관 김호진  실·국 포럼 지원하는 내용 같은데요. 예, 저희들이 지금 2000만 원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학습포럼동아리활동지원 행사운영비 4500만 원.
○정책기획관 김호진  예.
김위한 위원  그런데 무슨 2000만 원이래요.
○정책기획관 김호진  잔액이 2000만 원 남아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언제 집행하셨는데요?
○정책기획관 김호진  지금 실·국별로 워크숍이나 포럼행사를 개별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사안별로 내용을 별도로 좀 봐야 됩니다.
김위한 위원  본 위원 자료에는 이것이 3000만 원 남아있는데요, 집행금액이 1490만 원이고.
○정책기획관 김호진  지금도 실·국 받아서 개별행사 집행계획이 있어서 그 금액이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위한 위원  20일 자료라니까, 이것. 20일부터 지금까지 무슨 행사하셨던 모양이지요?
○정책기획관 김호진  지금도 실·국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김위한 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1억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미집행되면 안 되잖아요, 광역행정업무추진 관련해서.
○정책기획관 김호진  ……
김위한 위원  광역행정업무추진 관련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이게 아직 미집행된 것이 있네요.
○정책기획관 김호진  죄송하지만 제가 그 금액내역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김위한 위원  광역행정업무추진, 정책기획관 쪽에.
○정책기획관 김호진  예.
김위한 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아직 미집행…
○정책기획관 김호진  제가 사업명칭을 잘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호남상생사업으로 해서 1억 예산 중에 8000 집행하고 지금 2000 잔액 남아있는 상황 같습니다.
김위한 위원  8000 집행 언제 하셨는데요?
○정책기획관 김호진  어제 집행된 것 같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연구용역비 13억 있지요?
○정책기획관 김호진  예.
김위한 위원  연구용역비 13억 있는데 지금까지 지출된 게 9000만 원밖에 지출 안 되었어요. 이것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월된다 할지언정.
○정책기획관 김호진  위원님께서 늘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김위한 위원  아니, 그것은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죄송합니다. 연구용역사업비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명시이월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월이 되어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사실 11월, 12월 달에 집행되는 부분이 큰 부분입니다, 성격상.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집행부분이 조금 덜 나가 있고요.
김위한 위원  이 포괄용역비 13억 우리가 내줄 때는, 이게 당초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내주고 추경도 또 1억 붙인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할 때는 도에 정말로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추경에 명시이월…
김위한 위원  지금 이월이 53.7%예요, 이월률이. 특히 연구용역부분에서,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실·국들도 대부분 이 연구용역비에서 이월이 많이 돼요. 당초예산조차도 연구용역을 11월 달에 발주한다니까요. 왜 그렇게 업무를 하시는지를 잘 몰라서, 이해가 좀 안 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 그다음에 이월되지 않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업주기에 맞춰서 연구용역이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기재부의 예타시기하고 맞추고 각 부처의 중요사업 시행시기하고 맞춘다고 설명은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사업추진에 있어서 그만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의를 드리고…
김위한 위원  진행을 좀 빨리했으면 싶어서요. 정책기획관실에 통계정보관리 및 지역통계생산 그래서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이게 100% 이월돼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전체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전산개발비 명시이월을 1건에 2억 원을 넣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예, 2억인데 이것을 지금 집행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명시이월로 추경에 잡았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100%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사실 전문가회의라든가 이 부분하고 또 그다음에 경제 총조사…
김위한 위원  실장님, 이 예산이 당초예산입니까, 추경예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당초예산입니다.
김위한 위원  처음에 예산철 되면 안 된다고, 돈 달라고 막 사정사정하시면서… 2017년도 사업에 해도 되는 것이었네, 충분하게 사전검토하고. 결국은 사전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요. 사전검토가 안 되었으니까 사전검토 하느라고 12월까지 온 것이고,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본 위원 볼 때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탄력적 예산운용 그래서 행사운영비 이것 집행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재정포럼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김위한 위원  예, 예산편성 및 탄력적 예산운용.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
김위한 위원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 재정포럼은 저희들 자체행사로 재정 탄력적운영이라든가 집행의 효율성, 운영의 효율성 부분인데 이게 행정자치부 개최 지방재정발전세미나로 대체하면서 저희들이 자체포럼을 개최를 안 해서 이 부분의 예산을 절감한 부분으로, 그래서 이번에 집행을 안 한 부분입니다.
김위한 위원  예산절감 너무 많이 하셨어요, 너무 많이 하셨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이제 우리…
김위한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마무리 좀 할게요.
  전체적으로 제가 물어봤던 것은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관장하시는데 이런 것은 좀 꼼꼼하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 본예산 부분도 저희들이 삭감부분이라든지, 안 그래도 올해 2017년도 예산이 5000억인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꼼꼼하게 봐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말씀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내부유보금 14억 4200만 원, 잉여금이라고 보면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
김창규 위원  삭감한 것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창규 위원  이것을 일명 잉여금으로 보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추경에 세입부분에 잡힌 것은 1회추경 때 감액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재원으로 활용한 부분으로… 회계연도가 바뀔 때 개념으로 보면 세계잉여금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창규 위원  실장님, 저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부유보금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볼 때 잉여금으로 보면 됩니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기업으로 말하면 사내유보금이지요? 그러니까 잉여금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잉여금을 삭감한다는 것은 자금흐름에, 예산 설정하는 데 불완전한 요소를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 안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
김창규 위원  물론 용처가 없어서 삭감을 했다고 하지만 흐름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잉여금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업으로 말하면, 기업과 경상북도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기업으로 말하면 재원을 놔두고 있는 것이지요, 잉여금은.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이지요, 기업식으로 말하면. 마찬가지로 예산에서 돈을 놔두고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만약에 회계연도가 변화하게 되면 세계잉여금으로 명확하게 떨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회계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서 저희들 사업예산으로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감액시킨 부분이 사실 유보금으로 남아 있다가 그 부분을 활용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재원출처가 정해지지 않고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잉여자금을 투자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맞을 것 같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실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산업실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삭감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몇 가지 되는데 특히 주요사업설명자료 3쪽에 보면 시장창출형 로봇사업 이랬는데 이것은 지방비 매칭을 위한 감액 이렇게 했는데 일시적인 감액입니까, 아니면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감액된 것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을 위해서 보통 한 3억 정도를 세워놓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로봇공모사업이 나오면 그것에 매칭하기 위해서 돈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창규 위원  기한이 도래돼서 지금 삭감된 것이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2억 1500만 원 중에서. 그건 어떻게 보면 풀비처럼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한번 보시면 의료서비스로봇융합지원사업을 우리가 1억 1800만 원 신규계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에서 우리가 이것을 감액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의료서비스로봇융합지원센터로, 이게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이게 1억 1800만 원을 신규계상하게 되는 것인데 이 2억 1500만 원에서 빼서 1억 1800만 원을 이쪽으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의료서비스로봇이 공모사업이 돼서 20억이 확보돼서 2억 1500만 원을 감액해서 그쪽에 신규 투입하는 것이고요.
김창규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하고 7쪽에 보면 여기도 삭감부분인데 지금 영천시민운동장 개‧보수 때문에 행사를 못 해서 그런 모양인데 이것은 삭감된 이유가 준비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국제항공포럼하고 월드드론페스티벌 이것 삭감하는 것은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항공포럼을 개최한 이유는 우리가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가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비로 항공기복합재를 200억을 새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포럼을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는 드론페스티벌까지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영천시가 항공산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놨는데 운동장을 전국체전 때문에 개‧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수부지로 옮기려니까 고수부지가 또 안전문제가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니까 영천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랬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영천시에서 다른 시‧군에 못 주겠다고 해서 끝까지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래서 우리가 제3안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그래서 이번에 월드드론페스티벌을 뺐고 내년에도 월드드론페스티벌은 안 하고 내년에는 아예 빼버리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국제항공포럼은 저희들이 이번에 항공기복합재 200억이 들어왔고, 우리가 드론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드론사업을 12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드론페스티벌은 하지 않고 항공포럼에 드론포럼을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스쿨운영사업 지원, 이것도 삭감부분인데 보조사업선정심의회 자격미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게 원래 작년에는 한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업자가 나타나서 한 2000명 정도 주민들하고 이‧통장 이런 분들하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부족으로 3000만 원 정도로 하니까 1차 유찰이 되었습니다. 2차에도 적격자 미달로 해서 사업을 못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 외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에너지절약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것은 제외시켜버리고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가고 이것은 또 저희들의 준비부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실장님, 잘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웨어러블디바이스 꼭 좀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 및 토론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위원장 도기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자리민생본부‧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부위원장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자리민생본부,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창조경제산업실, 기획조정실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미래전략기획단장, 투자유치실장, 창조경제산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
  도기욱    김창규    김위한
  박성만    박현국    윤성규
  이홍희    장경식    정상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전문위원      이완교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안병윤
정책기획관김호진
예산담당관정규식
세정담당관안창호
혁신법무담당관최병호
상생협력본부장장창호
서울지사장송덕만
공항추진기획단장이상기
창조경제산업실
실장박성수
창조경제과학과장김호섭
신성장산업과장강성익
ICT융합산업과장강병일
청정에너지산업과장손원
일자리민생본부
본부장장상길
일자리창출단장임성희
청년취업과장조성희
사회적경제과장김인형
기업노사지원과장유수호
글로벌통상협력과장김한수
미래전략기획단
단장김상철
투자유치실
실장홍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