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5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2월 6일(화)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


4.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202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


8.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일자리민생본부 소관)


9. 2017년도 당초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
4.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202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
8.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일자리민생본부 소관)
◦ 2017년도 당초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 53분 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와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전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규 부위원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부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감사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수정이나 삭제 및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바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7쪽에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3호에 보면 ‘영천시로부터 연구원 부지의 조속한 인도를 주문한다.’ 해놨습니다. 최초 연구원 설립 당시 영천시와 협약에는 연구원 건물과 부지가 모두 연구원으로 인도하기로 되어 있으나, 현재 건물만 인도되었다. 인도란 말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거든요. 인도란 것은 실제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게 인도가 될 수 있고, 이게 그러면 제가 그날 주장한 것은 소유권, 인도는 항상 변경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소유권을 가져와야 된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걸 최소한 ‘현재 건물만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소유로 되어 있고’ 이렇게 수정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협약서에 보니까 ‘인도’라는 말을 써놨던데 그 당시에 하면서도 이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아마 그런 표시를 안 했나 생각해 봅니다마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만 인도되어 있고’ 하는 부분을 ‘인도’를 빼고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소유로 되어 있고’ 하는 말로 수정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도기욱  그러면 혹시 ‘인도되어 있고’라는 게 그 협약서 내용에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까?
윤성규 위원  협약서 그때 사본 여기 안 가지고 왔는가?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지 1만 평을 부지 조성해서 경북하이브리드연구원으로 인도하기로 되어 있더란 말이야, 그때까지는 건물을 안 지었기 때문에. 그래 인도라는 말이 그때 개념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건물은 인도되는 것이 아닌데 건물은 바로 지어서 그 하이브리드연구원으로 아마 건물 지을 때부터, 건축허가 낼 때부터 그렇게 되어서 등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거든. 그러니 이 ‘인도’라는 말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거든, 그랬다면.
  만약에 영천시에서 토지와 건물을 같이 완성해서 같이 인도했는데 건물은 소유권 해주고 토지는 안 해줬다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없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긴 있는데…
  그러니 토지를 인도 받고 건물은 하이브리드연구원에서 바로 소유를 해서 지었는지, 아니면 영천시에서 소유권을 해서 이전을 받았는지 그것을 내가 확인을 못했거든. 
○위원장 도기욱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당초에 윤성규 위원님께서 요구한 내용을 적은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윤성규 위원  건물은 이야기 안 했어요.
○위원장 도기욱  그래요?
윤성규 위원  예, 이런 표시해 놓으면 건물도 역시 영천시의 것을 받은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도기욱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확인해 보시고 등기부등본을 지금이라도 연락해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바로 처음부터 부품연구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영천시로부터 이전을 받은 것인지, 인도를 받은 것인지 그것은 뒤에 문제라고 하더라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윤성규 위원님 외 또 다른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어때요? 바로 됩니까, 확인이? 
  다른 토론내용은 없죠? 
  그러면 잠시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분 기록중지)
(11시 17분 기록개시)
○위원장 도기욱  속기해 주세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최초 연구원 설립 당시 영천시와의 협약서에는 연구원 건물과 부지가 모두 연구원으로 인도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 건물만 인도되어 있고 부지는 인도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을 주문을, 건물만 소유권이 연구원으로 등기되어 있고 부지는 연구원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을 주문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창규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창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창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창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본회의회의록 제6호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배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배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전략기획단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김위한 위원  지금 7조제1호 중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남북교류협력 지원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은 본 위원이 몇 번이나 지적을 했지만 경상북도의 미래 먹거리를 찾고 이런 것을 해야 될 부서인데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담당을 한다? 이것은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것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해당 다른 실·국에서 집행부에서 해서 맡아서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우리 국내 상황에 놓고 봤을 때 이제 남북교류와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들 중에서 상당부분이 미래전략과제들을 도출할 수 있는 여지들도 많습니다.
  남북관계 쪽에 교류를 토대로 해서 그와 관련되는 어떤 산업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런 과제발굴과 연계해서 한다면 아마 미래부서에서 이렇게 맡아서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올해 2017년도 본예산을 봐도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북한에 대해서 무슨 과제를 발굴하셨고 뭘 하셨는지, 지금 여기 대표적으로 북한에, 남북통일 관련해서 앞으로 통일 후에 뭔가를 과제를 만들어낸 게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김위한 위원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당장이 아니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아닙니다. 연초에 저희들 의회 업무보고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북관계 관련해서 이제 9대 전략과제들을 벌써 보고를 드린 바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남북관계 경색 때문에 힘들지만 미래전략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단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남북교류협력 업무, 주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임명한 것은 업무성격상 적절하지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7조제1항을 삭제할 수 없는지?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시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도기욱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지금 현재 보시면 현행 기준이 기금운용관이 미래전략기획단장이고 지금 개정을 이번에는 남북교류협력 지원 사무담당 부서장으로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업무분장상, 규칙상 미래전략기획단장이지만 이 조례의 문제하고 관계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나중에 업무라든가 조례에 관련되는 업무규칙 개정할 때 검토가 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김위한 위원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 회칙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지금 보시면 7조에 현행 기금운용관이 현행 규정이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 중에 이렇게 보시면 제7조 기금의 회계공무원 현행과 같고, 기금운용관이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 되어 있는데 남북교류협력 지원 사무담당 부서장으로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만약에 내용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자치국으로 가게 되면 자치국장이 담당부서장이 되는 것이고, 기조실로 넘어가게 되면 기획조정실장이 그 기금운용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 개정에 있어서 이 문제를 지금 하는 부분보다는 추후에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남북교류협력 지원사무가 어디에 관장되는지에 따라서 조례하고 관계없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위한 위원  지금 단장님 그 말씀은 이것이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행은 저희들 업무분장상…
김위한 위원  분장상 지금 있는데…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미래전략기획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규칙으로…
김위한 위원  그러면 단장님 생각에는 이 담당부서가 어디로 가면 최고 좋다는 생각입니까,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기존에 이렇게 보면 통일서원제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에서 소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밖에 실크로드, 문화대축전이라든가 문화체육 관련해서는 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총괄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렇게 맡았던 부분은 저희들 처음에 조직을 담당조직하고 기금을 신설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북교류협력을 통해서 어떤 경북의 미래성장 또 발전전략,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서 미래전략기획단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위한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손을 놓으면 어느 부서로 가면 좋은지 판단하실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총괄기획 쪽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남북교류 관련해서는 저희 미래단에서 총괄을 하면서 거기에 나왔던 기획, 정책들 이런 부분들은 소관에 가장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는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저희들 남북교류 관련해서는 올해 기금이라든가 조직이 처음 생겼고 저희들 9대 발전전략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여건 때문에 추진이 사실상 좀 곤란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동해안 중심으로 SOC라든가 관련되는 정책들 이런 부분들, 저희들 앞서 동해안의 해양자원개발클러스터 이런 부분들도 실은 길게 보면 남북교류하고 동해안 쪽에 자원 개발하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북쪽, 그다음에 북한, 그다음에 유라시아 쪽하고도 연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큰 틀에서 보기 위해서는 저희들 미래단이 되든 어디가 되든 총괄기획부서가 반드시 필요한 업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 부서가 통일 관련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생각하지만, 담당부서가 미래전략기획단인 데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지 본 위원이 오해를 하고 있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김위한 위원  담당부서 자체가 좀 부적절한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우리 담당부서는 어떻게 보면 어디에 놔도 특별하게 다를 것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금이나…
김위한 위원  위원장님, 미래전략기획단의 전체예산 대비 미래전략기획을 하고 이런 돈이 거의 없어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26억 가지고. 전체 26억이죠, 그렇죠? 그중에 정체성, 통일 빼버리면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단 말입니다. 미래전략 우리가 먹거리 찾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업무들이 미래전략기획단에 있다 보니까 경상북도 먹거리 찾고 이러는데 뭔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런 업무를 좀 떼어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그것은 없고요. 
○위원장 도기욱  참고로 배진석 의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배진석 의원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당사자로서 우리 김위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한 많은 공감과 또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만들어진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고 또한 우리 통일에 대한 사실은 전반적인 인식과 또 이런 부분들의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야 될 어떤 조직상의 미흡한 부분이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금을 만들어가고 또 향후 가까운 미래에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경북이 어떤 주도권을 갖고 가고자 하는 고육책의 일환으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위한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 조례안에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 할지라도 취지를 충분하게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또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조례안 속에 제9조1항3호에 종전에는 ‘도의회 의원’을 개정안에는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뭡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아마 이 부분은 도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의회 차원에서 관련되는 전문가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폭을 넓혀 놓은 부분입니다.
이홍희 위원  넓혀 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를 시켜놨는데.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아닙니다.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는 이제 의원님들이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아니지, 그것은. 도의회 의원이라고 못을 박는 것은 도의회 의원으로서 여기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지만,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결국은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 위원회 설치 조례에 보면 전문가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전의 조례에는 도의회 의원이라고 명시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도의회의 의원들도 반드시 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는데, 이번 개정조례에는 의회의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결국은 도의회 의원 이외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도의회 의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는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위원들이 20인 이내로 되어 있고, 현재도 도의원 한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부분들은 의원님들 중에서 추천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밖에 의회에서…
이홍희 위원  그러면 도의회 의원이라고 하지 말고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배진석 의원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남북교류협력의 위원장이 지금 누구죠? 행정부지사님이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의원  그래서 도의회 도의원이 될 수 있는 부분과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함은 물론 이걸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것이 도의원이라고 명시하는 것보다 오히려 줄어든 게 아닌가라고 보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은 확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지사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이 도의회 부지사 밑으로, 의전 상 이렇게 보면 밑으로 위원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차원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었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도의원으로 추천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기금의 운용과 목적상 또 이런 집행부와 행정부 간에 이것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별도의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넣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도의회의 어떤 의사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우리 배 의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각종 위원회에 위원장이 부지사 아닌 무슨 일반 대학교수도 위원장 할 수 있고 또는 국장이 위원장 할 수도 있고 그 속에 위원회에 도의원들도 있으면 다 위상 면에서는 오히려 그 밑으로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마치 도의원의 위상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위원회라 하는, 위원으로서 역할 하는 것은 그 위상,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와 관계없이 그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의 위원이고 또 위원장의 어떤 역할이지, 굳이 그런 위상관계는 어떤 위원회에 굳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굳이 도의회 의원이라고 해도 관계없는 것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느냐, 다른 것은 다 잘했다 하더라도 굳이 이럴 필요는 없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지금 보시면 당초에는 도의회 의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남북교류위원회에 이제 김명호 도의원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남북교류 관련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관여도가 조금 더 많아져야 되겠다는 게 한 가지 더 이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도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의원님 한 분 정도 이렇게 위원회 안에 포함을 시켜놨지만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당초에 이렇게 변경했던 부분들은 도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다른 위원들을 선정할 때 복수로 도의회에서 좀 더 추천할 수 있도록 관여도를 조금 더 높여놓은 부분이 있고요. 당초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는 저희들 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에서 입법정책관실이라든가 기타 행자부라든가 법제처에 관련되는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들 할 때 도의회 의원보다는 앞서 제가 첫 번째 사유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못 박지 말고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법 취지에, 입법하는 데 좀 더 매끄럽다는 그런 부분들을 받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해서 플러스알파로 의회에서 좀 더 의견을 주실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제 방금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어떤 측면에서 이해가 되지만, 도의회 의원을 그렇게 말한다면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이렇게, 도의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을 굳이 다른 사람이라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아닙니다. 의원 플러스해서 다른 전문가라든가 민간인들을 추천 가능하도록 지금은…
이홍희 위원  그러면 여기 20명 안에 경상북도에 추천하는 인원이 다른 5명, 6명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도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 구성할 때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죠. 꼭 도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만 넣으라는 부분이 아니고 의회에서 저희들 나중에 확대 조성하고 이렇게 하고 할 때 추천을 이제 의회에서 받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의원님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홍희 위원  그러면 당초 1에서 3항의 내용이 현행과 같다고 되어 있는데 그 1, 3중에서 현행이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회 내용 중에?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아마 여기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20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이홍희 위원  1, 2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어떤 사람이라고, 얼마든지 굳이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를 안 해도 아마 1항에 1, 2호가 다 그런 사람으로 이미 다 해 있을 것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항에 보면, 9조1항에는 ‘둘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2항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위원은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다만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만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홍희 위원  1, 2호는 뭡니까, 그러면? 1, 2호 생략은, 이것은?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1, 2호는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2호에는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도의회 의원, 그다음에 도 관계공무원, 도‧시‧군 관계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럼 4, 5호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4호는 도‧시‧군 관계공무원입니다. 그다음 4항, 5항은 위원회 임기하고 그다음에 간사조항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1호에서 4호까지도 이미 얼마든지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안 해도 얼마든지 그 속에 다 포함…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위원장 권한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행정부지사가 도의원 1인 포함해서 20명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회 관여가 더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의원 한 분뿐만 아니고 다른 분도 추천해 주시면, 저희 미래단에서 만약에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이런 사람들은 꼭 20인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도의원 한 분 포함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당연히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 조항 개정취지는 도의회의 관여도를 넓히기 위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경상북도의회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의원을 제외해도 문제가 없고 또 의원을 2명을 해도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의회 의원이라는 이야기를 빼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 의회 의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및 기타 이렇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수정 의결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배진석 의원님, 답변하실 때에 정확한 자리를 말하면 김상철 단장 그 옆에 앉으셔서 같이 답변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배진석 의원님 발의하셨으니까 우리 이홍희 위원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배진석 의원  존경하는 이홍희 위원님께서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내용을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홍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관련되어서 위원 구성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조에서 지금 기존에 도의회 의원 부분을 신설되는 개정조항에서는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과연 경상북도에서 추천하는 사람에 도의원이 포함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오히려 도의원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오히려 줄인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도의회에서 추천이라고 하는 주체는 도의회에서 주관적인, 또 도의회에서 주체적으로 이것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은 도의회 의원 플러스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그래서 이 20인 중에 도의회 영향력이 그만큼 더 커질 수 있는 조항으로 만들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일 이것을 또 도의원 및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경우에 도의원도 또 도의회에서 추천이 되는 부분이라서 중복성의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기존 조항으로도 충분히 이홍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다 상쇄할 수 있는 조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은 원안대로 가셔도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홍희 위원님, 답변이 좀 되었습니까?
이홍희 위원  아무튼 간에 답변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이것이 심의하는 것인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여기 기획실장 나와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실장님,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분장하고 있는 이 업무를 다른 데로 옮길, 분장할 계획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남북교류에 관한 문제는, 그러니까 현재의 업무로서 행정국이라든가 업무의 종합성을 가지고 정책기획관실이나 둘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래전략기획단이 미래전략, 경상북도의 미래산업을 가지고 간다든가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하겠지만, 남북교류에 관한 문제는 사실 굳이 저희들이 하자면 남북교류에 대한 어떤 그런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남북교류업무라든가 이 부분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빼서 다른 데 분장하는 방법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토론이 끝나면 의결에 바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수정할 내용이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이홍희 위원께서 토론을 하셨는데 대표발의하신 우리 배진석 의원께서 거기에 대한 해명성이라 할까 이렇게 말씀도 하셔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문제를 이홍희 위원께서 토론하셨지만 수정동의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원안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이홍희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낼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시고, 의견은 일단 토론을 하셨지만 수정동의를 안 내시면 원안 통과되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별도로 수정동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수정동의하면 여기 또 토론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도기욱  또 해야 되죠. 재청을 받아야 되고요.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이 9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방금 이홍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의회 의원, 기존에 도의회 의원이 있는 부분을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해석을 하자면 도의원은 빠진다고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넣고 포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것을 포함하지 않고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의원이 아닌 사람, 일반인, 민간인을 추천하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홍희 위원님도 아까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조금 넣어주든지, 삽입을 시켜주든지 하셔야지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 내용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도의원도 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당초에 이 부분들 할 때 저희들이 당초 원안은 그대로였습니다, 도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현재 미래기획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삼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발의자가 배진석 의원입니다. 이것이 집행부 발의 같으면 당연히 단장이 답변하시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의원발의입니다. 그렇다면 대표발의하신 배진석 의원님이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 내용은 아까 당초에 답변하는 순서에서 우리 배진석 의원과 담당 미래전략기획단장을 상대로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얘기는 제가 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해도, 아니면 위원님 중에 어떤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답변을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창규 부위원장, 아까 이야기하던 것 마무리 한번 하시죠. 
김창규 위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 내용은 경상북도의회에서 누구든지 추천하면 된다, 결국에는 경상북도의회에 부여권을 많이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배진석 의원님?
배진석 의원  예, 취지는 그 취지가 맞고 또 그것 또한 입법정책관실에 검토를 받아서 만들어낸 문구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미래전략기획단장, 배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 

(12시 8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배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배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3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에 관한 인사검증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인사검증에 대한 제도의 목적과 순기능적인 측면, 시민사회의 지지 등을 감안하시고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수석전문위원 강대무입니다.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규 부위원장님.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 부위원장입니다.
  유보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유보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우리 김창규 위원님이 유보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사전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오랫동안에 걸쳐서 상의를 하였고, 또 이 조례안이 설사 법령에 조금 위반된다 할지라도 인사청문회 검증에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이 투명하고 더 발전되게 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또 동의를 해 주셨고 이 관계에서 자체적으로 의장단과 새로운 협약서 관계도 얘기가 나왔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의장단과 운영위원장과 여러 시간 동안 토의를 한 결과입니다. 이 후속조치로써 또 별도의 조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인식하시고, 대표발의하신 우리 배진석 의원님 발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도의회 60여 분의 의원님들 중에 서른세 분의 공동발의 그리고 세 분의 찬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공감을 하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 조례안이 시행되는 데 있어서 현행 법률과의 상치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회 또 우리 도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앞으로 개선되어 가야 될 방향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만 이 조례안이 현재는 유보된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꼭 찾아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또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조례안이 유보되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은 유감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우리 김창규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창규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아, 오셨네요. 바로 이어서 할까요? 계속할까요?
이홍희 위원  온 김에 빨리 하고 말지요.
○위원장 도기욱  예,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18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권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박권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박권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수석전문위원 강대무입니다.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담당 실장님? 이게 그러면 지금 현행 인구수는 같고 도세 징수실적과 재정력 역지수 이것을 하면 적용받는 시·군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검토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16개 시·군은 재정수입이 증대되고 7개 시·군은 좀 감소합니다.
  그런데 감소하는 시·군을 보면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경산시, 그다음에 칠곡군, 안동, 김천, 우리 도내 23개 시·군 중에서 조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재정이 여유가 있다, 잘산다는 시·군이 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잘산다는 시·군도 사실은 늘 재정여건은 어느 지역이든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현황으로 보면 사실 경주 같은 경우에는 한 5000억에서 6000억 정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재정 배분제도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와 지방 간에 재원배분의 문제가 불공평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교부세가 사실은 보전재원으로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줍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포항이 5000억이 줄었다 그러면 교부세가 현재 구조로 얼마가 더 가는가 하면 4000억 정도가 더 배정될 수 있는 구조, 80%를 잡았을 경우에, 90%를 잡으면 한 4500억 정도가 보전이 되고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는 교부세까지 다 전체적인 재정운용을 봤을 때는 한 500억 정도, 포항 같은 경우에 5000억 감소를 한다고 예상했을 때는 500억 정도가 최종적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늘어나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00억이…
    (「백만 단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백만 단위입니까, 죄송합니다. 10억, 죄송합니다, 포항시가 60억. 제가 단위를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 늘게 되면 교부세가 8을 곱하면 한 2억 내지 아마 1억 정도 다시 감소를… 그러니까 8억 정도 더 감소하는, 실질적으로 재정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한 1억 내지 2억이 예천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백만 단위로 해서 60억, 10억 이런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 조정교부금 개정이 문제는 당초에 도세 징수실적을 30%를 하려고 하다가 20%로 낮추면 도세 징수를 하는 시·군에서는 행정력은 말도 못하는 낭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징수실적에 대해서 오히려 징수교부금을 적게 주면 누가 세원을 발굴하려고 애쓰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도세 징수부분의 징수 위탁부분에 따른 부분은 실질적으로 먼저 도세 징수금액의 3%를 징수하는 시·군에 지원해서 징수에 필요한 실비를 보전토록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도세 징수에 따라서 인구 50만 이상인 포항 같은 경우에는 47%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은 27%를 받아서 공동재원에서 사실은 시·군에 지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징수 의지라든가 징수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크게 크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노력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강구를 안 하면 세원을 일부러 발굴하고 징수를 애를 써서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저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30% 주던 것을 20%로 낮추면 10% 정도, 전체 일반 조정교부금의 10%가 떨어지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박권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야 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서 헌신·봉사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청이전 이후 지역균형발전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정원조례 주요내용에서 분야별 정원조례를 보면 메르스 감염병 예방·관리에 따라서 인력 1명, 지진 및 원자력안전 기능 강화 인력 2명, 인터넷방송국 청내 모니터 1명 해서 총 4명인데, 이 중에 메르스 감염 예방에 따른 인력 1명과 지진 및 원자력안전 기능 강화 인력 2명에 대한 역할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그야말로 지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연구인력이라든가 전문적인 전담하는 쪽에 인력이 좀 많이 배치되지 않았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연구인력도 보강을 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 지진관련 자료의 수집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책마련에 따른 현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업무지원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내용이 되겠고, 메르스 또한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지만 메르스, 다양한 신종 감염병 이런 부분에 대한 발생 위험성이 증대하고 또 국민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작년 메르스 사태 그리고 올해 지진이 있었을 때, 본 위원도 원자력안전 기능에 대한 도의 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향후에 전문인력들이 도민들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보강과 기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는 인력들이 전부 일반직 5급 이하 직원들이란 말입니다. 즉 말해서 메르스라든가 감염병 예방·관리에 따른 인력을 1명이라도 늘리려면 좀 전문직 인력들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진도 마찬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번에 메르스 관련해서 정원을 증원하는 부분은 우선 보건·간호 8급 1명을 정원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르스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간호 그쪽에 넣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감염병의 대응기능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배진석 위원  보건·간호 8급 인력 1명이 메르스 감염병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역할이 뭐냐고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보건·간호 8급 1명을 정원에 반영하는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염병 대응 매뉴얼 관리라든가 감염병 정보공유라든가 감염병 교육훈련, 질병관리본부와 네트워크, 그다음에 민간의료기관과 네트워크 이런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겁니다.
배진석 위원  보건직 간호 인력 1명이 그런 기능들을 다 연관해서… 지금도 물론 다른 인력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우리 도 자체의 메르스 관련된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업무를 말씀하신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번에 물론 이 1명이 신규 증원돼서 이 증원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그것은 조직 내부에서 시켜야 되는 문제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데 보건·간호 8급을 1명 더 증원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전반적으로는 금년 2월에…
배진석 위원  어디에 배치가 됩니까, 이 인력은? 우리 지금 메르스 감염병 예방·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보건정책과에 배치할 겁니다.
배진석 위원  보건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하는데, 보건정책과 인력 중에 이 1명을 더 증원해서 현재 하고 있는 여러 업무 중에 조금 업무가 분장돼서 나누어진다 이런 측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금년 2월에 의무 5급 전문의 1명, 그다음에 9월에 보건·간호 6급 1명을 역학조사원으로 해서 이미 사실 정원에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새로 증원된 부분하고 이번에 또 간호 8급을…
배진석 위원  추가로 1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전반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메르스 관련이라든가 감염병 예방이라든가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배진석 위원  좋고, 지진 및 원자력 이 부분도… 이것은 어디에 배치되는 인력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이 부분은 지난번에 지진 나고 난 뒤에 우리가 지진방재팀을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방재팀으로 운영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일단 인력을 넣을 거고요.
배진석 위원  지진방재팀은 어디 소속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니오, 자연재난과에…
배진석 위원  자연재난과에 지진방재팀이 있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진방재팀을…
배진석 위원  이 두 분은 그러면 지진방재팀 소속으로 되는 겁니까, 자연재난과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1명이지요.
배진석 위원  2명이잖아요, 지진 및 원자력안전 기능 강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진 1명, 원자력 1명을 해서 각각…
배진석 위원  1명은 지진방재팀으로 가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1명은 동해안발전본부에 원자력…
배진석 위원  1명은 동해안발전본부에 원자력과로 가게 되고 이렇게 지금 나눠서 간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게 갈 겁니다.
배진석 위원  원자력안전 기능 강화 이 부분도 원자력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메르스나 감염병은 보건직이라고 치고 원자력 이 부분은 일반직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것은 지금 임기제로 해서 지질학과 전문가, 원자력 쪽에도 관련 전문가로… 우리 일반직으로 보호하지는 않을 겁니다.
배진석 위원  일반직으로 안 합니까, 여기 일반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 의하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원자력은 일반직이 아닌 공업직렬로 해서 전문 관련분야 전공자를 충원해서 뽑도록 할 예정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조례안 여기에는 일반직 5급 이하 2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기제까지 다 포함해서 일반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직 하면… 일반직 안에는 행정직, 시설·공업직…
배진석 위원  전문직도 다 일반직 안으로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임기제로 전문 지질 관련된 인력으로 보강할 예정이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전문임기제로 뽑아서…
배진석 위원  전문임기제로 보강할 예정이다, 이 말씀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원자력, 지진 다 마찬가지입니까? 두 분 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지진은 지질학과 전공자, 원자력은 공업직에 원자력 관련 학과를 나온…
배진석 위원  인력으로 할 것이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인력으로 뽑을 겁니다.
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예,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7~202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 

(15시 1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7∼202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7∼2021년까지 5개년에 대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202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방금 보고하신 중기기본인력계획 이것 누가 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우리 기획관실에서 각 실국의 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타당한 부분은 타당한 부분대로 반영시키고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짜는 겁니다.
김위한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짜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조직관리위원회가 우리 경상북도에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없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짜서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외부에서 이것을 보고 제3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저희들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것을 거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까지 외부에 조직운영에 관해서 별도로 컨설팅을 받는 부분은 제외하고 종합적인 중기인력계획을 짜는 데서는 없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컨설팅 받는 것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각종 개별적인 업무에 대해서 농업분야면 농업분야 아니면 다른 개별분야에서 컨설팅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조직관리위원회가 타 시·도에도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대부분 조직관리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다는…
김위한 위원  대부분이라는 것은 다른 데는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지요? 실장님, 딴 데는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세 군데는 있다고…
김위한 위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직관리 중장기계획을 내면서 최소한의 3자적 입장에서 안을 낼만한 사람이 지금 현재 없다는 거예요, 구조상. 지금 집행부의 구조상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실과에서 안을 올려서 그것을 취합해서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렇지요? 현재,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취합만 한다는 의미 속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저도 외부의 어떤 그런 조직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조직계장, 그다음에 정책기획관, 그다음에 기조실장 등등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부적으로만 다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위한 위원  한 번 정도 조언을 얻거나 이런 구조 자체가 지금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아마 미래 조직 인력예측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고, 저희들은 일단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을 줘서 조직운영에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의회에 보고드리고 하는 것으로 그냥 처리해 왔습니다.
김위한 위원  타 시·도는 조직관리위원회를 왜 두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3개, 조직관리위원회를 두는 도의 입장을 제가 정확하게 취지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조직과 인력운용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미래예측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위원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실질적으로 조직관리위원회가 그렇게 활성화되어서, 미래의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위한 위원  경상북도에서 이것을 좀 활성화시킬 의사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주신대로 반영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관리위원회를 운영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예산이 크게 많이 반영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그리고 이게 누가 봐도 좀 공평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충분히 그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장기예측성 부분 또는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인력이 들어오는 부분까지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예, 실장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우리 2017년하고 2019년에 14명하고 28명 계획하고 있는 것은 뭐지요? 뒷장에 보면 나와 있기는 하지만 문화체육관광 쪽하고 지역개발 쪽에 2019년에 28명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뭐 때문에 계획을 이렇게 잡아놓았지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6페이지하고 8페이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19년에 공공도립도서관 신설 17명…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017∼2021년도까지 이 책, 노란 책 있잖아요. 여기에 6페이지하고 8페이지 내용인데, 6페이지에 보면 집행기관에 2017년도에 14명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9년에 28명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뒤에 8페이지에 보면 2017년에 늘어나는 것은 보건복지에 6명, 산업경제에 6명, 그다음 환경관리에 2명, 방재·민방위에 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14명입니다, 16명인데 2명 줄어서 14명이고. 2019년에 문화체육관광에 17명, 지역개발 11명 이렇게 해서 28명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19년에는 도립공공도서관 신설에 17명, 동해안발전본부 기능 보강 11명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확한 요지를…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7년도에는 감염병 진단 전문인력 보강 6명, 그다음에 지역곤충산업화센터 및 환경에너지타운 운영 3명, 축산물 및 수산물 안전성 검사 인력 3명 이런 인력들이 지금 내년도에 보강이…
○위원장 도기욱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소방기관도 계속해서 평균 100명 이상 5년 동안 늘어나야 되는 입장이고 과거 5년에도 100명 이상 계속 늘어난 것 같습니다, 소방인력은.
  그런데 의회사무기구는 보면 105명, 2021년까지 똑같이 해 놓았어요. 의회도 더 늘릴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전반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성 강화라든가 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는 사항이고 사실 좀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의장단하고 논의해서 이것도 2021년까지 최소한 5명 이상 좀 증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개방직으로 해서 의회 전문인력이 늘어나야 된다는 이 뜻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하여튼 5명 이상, 5년 동안에… 1년에 1명도 아니고 말입니다, 어떻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의회 입장에서는 좀 답답합니다. 그래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전문보좌인력들이 꼭 필요하고 의회 인사독립 이런 것보다도 사실 이런 데 인력을 충원해 주는 게 의정활동을 돕는 데 어떻게 보면 상당한 성장요인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참고하여 경상북도의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에서 2021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민생본부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8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유수호 기업노사지원과장은 부친상으로 인해 금일 참석할 수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 및 도정발전 등 도민 모두가 잘 사는 경북건설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일자리민생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수석전문위원 강대무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일자리민생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은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박성만 위원  글로벌통상협력과 있지요? 글로벌통상협력과에 베트남 통상실크로드 엑스포가 2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용계획 내역, 계획서에 특히나 여기 홍보비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은 더 철저하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건 홍보비용은 없습니다. 제가 그걸 걸고 맹세합니다. 없습니다, 홍보비용은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의 의결로 넘어가면 이 베트남엑스포에 자료들을, 우리 글로벌통상과에 있는 것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엑스포라든지 문화관광 쪽에 있는 예산은 지금 없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박성만 위원  여기에 있는 20억 원이라도 제가 봐야 문화관광이나 경주엑스포하고 중첩된 부분이 있는지, 또 이렇게 과다하게 순수 도비가 집행되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경주엑스포는 국비를 지원받은 사례도 몇 번 있었잖아요? 이번엔 국비지원 전혀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일단 좀 제출해줘 봐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일자리민생본부 펀드 조성한 것 혹시 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내역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현황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시고 2016년도 올해 우리 일자리본부의 홍보예산 얼마예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당초예산은 7억 6900만 원이었고 10월까지 집행한 게 8억 3100만 원, 정확한 마지막 그건 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자, 봐요. 내년도 예산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중인데 올해 예산을 얼마 썼는지조차도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액수를 몰라요.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예산실에서 여러분들한테 일정부분 맡겨놓은 홍보비용도 있을 거예요. 그냥 예산을 편성해 놓을 때 본부장이 직권으로 쓸 수 없고 예산실과 지사실의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쓸 수 없도록 만든 예산이 너무 많아요, 홍보예산이.
  지금 연말까지 언론사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2017년도에 본부장이 파악하고 있는 홍보예산은 얼마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저희들이 안 그래도 다 찾아봤습니다. 다 하니까 인식캠페인 이런 것까지 다 찾아내면 한 12억 8900만 원 정도입니다.
박성만 위원  작년에는 당초예산이 8억이었어요, 그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7억 6900…
박성만 위원  그래 7억 6000이면 얼마가 늘었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한 5억 2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거의 더블이다. 그렇죠? 다른 예산은 여러분들이 감액예산을 하고 허리띠 졸라매겠다고 하면서 왜 홍보예산만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경상북도가 상품을 파는 주식회사입니까? 마케팅 하냐고요? 뭘 팔아먹으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홍보하지 않아도 연간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도청과 도의회를 오고 있어요, 도민은 물론이고. 이런 잘 지어진 건물 속에서 도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민생경제파트 같은 데는 허리띠 졸라매는 편성 여러분들이 해놨잖아요? 해 놓았는데 뭣 때문에 홍보비용을 이렇게 늘려 가는지 본부장이 아는 대로 한번 답변해 봐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청년실업이 심각하니까, 우리도 지금 제가 오늘 다 한번 찾아보니까 거의 홍보예산의 한 6, 70% 정도가 청년취업, 청년일자리 활성화 및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박성만 위원  그래 여러분들 항목에 청년취업과에 청년일자리 창출 활성화라고 해 놓고는 본예산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도와주고 홍보를 해야 하고 200만 원에서 50만 원씩 지원금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언론에 홍보비용으로 8억 5000 잡아놓았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이게 경상북도의 도정의 시스템입니다.
  뭐가 언론에 그렇게 잘못했고 구린 게 많고 질린 게 많을까? 이렇게밖에 결론을 못 내려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편성해 주시면 요긴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장난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통체계관리 같은 것 하면 민생교통과에서 이야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변인에서 홍보하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과에서 하고 국에서 하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보통 요즘은 다 국에서 합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총괄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다 국에서 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이런 다른 비용들은 절감을 하고 예산을 감액 편성도 하는데 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느낀 그대로 이야기해 보라니까, 도민들 앞에.
  지금 말이죠, 기획위원회, 우리 경상북도 기획경제위원회 여러분들이 표지 상으로 밝힌 공식적인 언론홍보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만? 51억이라, 2014년도 경상북도 전체 홍보예산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3년 만에 이게 뭐예요? 지금 본예산 들어가 보면 실‧국별로 다 두드려 얹으면 300억 가량 된다는 겁니다. 이 300억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지금 일자리민생본부에 관련된 사업들이 국비, 특별교부세 많은 것이 붙어서 버스라든지 지원하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박성만 위원  지금 순수하게 이거는 홍보비는 국비 10원 지원 없는 순수 도비라고, 순수 도비. 순수 도비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60명 도의원이 지역구의 현안사업에 5억 이상 요구했다가는 도청이 들썩거립니다, 도청이 들썩거린다니까. “국비지원 없이 순수 도비 5억으로 의원님 지역구 예산 절대 못합니다. 너무 부담이 갑니다.” 이렇게 나와. 제 말 틀렸어요? 여러분들, 뒤에 앉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데 300억을 쓸 때는 여러분들은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순수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거? 언론홍보비를 국비라도 좀 지원받아서 도비와 더불어서 또 기초자치단체와 더불어서 함께 갔다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그리고 글로벌통상과장도 여기 계시지만 2년 전에도 본 위원이 짚었어요. 이 엑스포 공인받았습니까? 한‧베트남엑스포 세계박람회기구로부터 공인받은 엑스포냐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우리 국내 국무총리실에 있는 행사 거기에서는 공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요. 세계박람회기구 BIE에서 보면 등록엑스포가 있고 인증엑스포가 있고, 그렇지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등록엑스포로 인정받은 것은 대전엑스포하고 여수엑스포예요. 지금 한‧베트남 관계는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일제 36년간의 위안부 할머니들 보상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렇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박성만 위원  성노예 때문에 일본이 배상하라, 그래서 100억, 꼴랑 돈 100억 가지고 했니, 안 했니 굉장히 우리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이 자리에서 어떨지 모르지만 베트남전쟁에 우리는 미국을 대신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가서 싸워서 지금 베트남에 가면 따이한이라고 있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박성만 위원  만약에 베트남이 지금 우리처럼 민주화의 의식수준까지 올라오면 먼 훗날 우리에게 따이한, 베트남 여성들을 참혹하게 했던 현장들에 대해서 보상하라고 들어와요, 분명히 들어온다고. 이런 걸 지자체인 경상북도가 베트남 제2의 호찌민하고 가서 한다고 해서 저는 큰 효과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정말 문화관광국과 함께 해서 경상북도가 경주엑스포를 몇 번 치러본 경험, 그리고 캄보디아의 경험, 이런 것을 해서 동남아의 교두보를 확보했는데 이제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 그리고 실질적인 일은 경상북도가 하겠노라.
  지금 우리 경상북도 살림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베트남엑스포 이런 걸 할 때 의회하고 간담회 한번 안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전체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경주엑스포가 이제 해외시장으로 가겠다고 하는 걸 충분하게 토론 한 번 거치지 않았다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이었고 그 결정에 따라서 예산 반영해 달라, 심의해 달라, 끝이라.
  그리고 이 엑스포 과정들을 문화라고 가려고 하다가 경제까지 덧붙여 가면 지금 일자리민생본부에도 이렇게 해 놓았지만 문화관광 쪽에도 엄청나게 예산 올려놨잖아요? 전체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제가 전체예산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박성만 위원  한‧베트남엑스포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힐 일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언론에 홍보비용, 가급적이면 경상북도의 창구일원화, 대변인실로 홍보비용 전이하십시오. 하시고, 지금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올해 집행했던 내역 그 기준으로 언론들 선정해서 하는 것, 이것 절대 의회에서 용납 못해요.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홍보 같은 것, 최소한 의회 와서 상임위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한번 하시라고요. 그리고 일단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반기 1분기에서는 이 예산을 집행 못하도록 저희들이 삭감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맹목적으로 너무나 추상적으로 언론, 지금 예를 들어 본부장님 보고 일자리창출 홍보에 2억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고 본 위원이 물으면 대답할 자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언론 홍보기관을 정해놓았다면 무슨 기준으로 정했느냐고 하면 본부장님 답변할 자신 있느냐고? 없잖아? 
  그래 디테일하게 이걸 정리해서 정말 투명하게 한번 집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라. 아시겠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렇게 할 자신 있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본부장님 예산 준비하고 질의응답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를 위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8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보고 계십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윤성규 위원  거기 보면 시골버스, 농촌형 교통모델, 울릉택시 등등해서 차량관계 지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어 자체도 좀 유사하고 지원내용, 업무내용이 유사한 게 안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저희들 수요응답형 시골버스와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은 우리…
윤성규 위원  아니, 그것뿐 아니라 뒷장에 149쪽하고도 죽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148쪽에 8호에 보면 도청 신도시운행 시외버스 결손지원 했는데 이것이 노선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5개 노선인데?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도청 신도시운행 시외버스 결손지원은 과거에 안동이나 예천까지 가던, 대구라든가 전 모든 노선이 있는 곳에서 안동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예천으로 가던 버스가 연장이 되어서 우리 여기 도청 앞에 나가면 ‘천년숲’ 앞에 거기 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들어오는 그 운행 내용들입니다.
윤성규 위원  5개 시외버스가 어디어디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5개 시외버스가 경북코치, 진안…
윤성규 위원  경북 뭐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경북코치.
윤성규 위원  코치?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그냥 경북고속이라고 일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윤성규 위원  좀 쉽게 이야기하시지.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파란색, 그런데 정확한 회사 명칭은 어쨌든 경북코치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경북고속이라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경북고속, 또?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진안고속.
윤성규 위원  그것은 어디 있는 거예요, 회사가?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여기에 있는 회사들은 다 경상북도 소재 회사들입니다.
윤성규 위원  진안, 또?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성.
윤성규 위원  아성.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천마.
윤성규 위원  천마.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금아.
윤성규 위원  잠깐만요, 금아.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윤성규 위원  금아고, 그럼 경북고속은 어디에서 안동까지 왔었던 거예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다양하게 있는데요, 인천에서 안동까지 오던 게 인천에서 안동 들어가서 신도시까지 오는 것…
윤성규 위원  경북에서 아닌 다른 곳에서 오던 것을 말입니까? 경북도내에서 운행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대구에서 오는 것도 있고요, 타 지역에서도 우리 여기 안동까지 차들이 와야 하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예를 들어서 경북고속이 그러면 포항서 안동까지 오던 것을 더 연장해서 우리 신도청에 온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맞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포항에서 안동까지 오던 게 여기 신도시까지 오는 게 있고요. 또 포항서 오는 그 차량도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만 선정해서 이쪽에 다시 오도록 연장을 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노선을 신규로 개발해서…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닙니다.
윤성규 위원  제가 먼저 추경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경북도청이 이 북부권에 옴으로써 절대 다수가 살고 있는 동남권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새로운 버스노선을 개발할 의지가 있느냐고 내가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윤성규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기존에 있던 것만 연장한다고 해서 도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거주하는 경산이나 또 구미도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미나 비교적 도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칠곡, 구미에서 칠곡을 거쳐서 신도청으로 온다든가, 경산에서 칠곡을 거쳐서 신도청으로 온다든가 이런 노선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도민들 편리를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도청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아닙니까, 어때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윤성규 위원  그래서 지원해주면 많이 안 오려고 하겠죠, 지금 처음 노선을 개발하면 수요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그러면 우리가 재정…
윤성규 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이렇게 지원 하겠습니다.” 그러면 5개 노선을 6개 노선으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도민들이 호응이 좋으면 10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기존에 있던 것만 연장한다고 해서 일 다 했다고, 우리는 돈만 지원하겠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저희들은 일단 안 그래도 버스재정지원금에 우리 도가 막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데, 그것은 가능한 한 연장노선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한 말씀만 드리면, 여기 들어오는 차를 저희들이 운행되는 차를 조사를 해보니까 1대당 하루에 0.6명쯤 탑니다. 그것 하니까 여기서 새로운 노선을 했을 때 사실상 이 부담이라는 것이 위원님, 저희들이 3억 1000만 원을 마련한 것도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당 한 0.62명 정도 탑니다. 그러니 이걸 오는 것을 0.62명을 위해서 새로운 노선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도기욱 위원장, 김창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용역으로서 우리 집행부가 용역을 많이 하고 용역을 요새 거의 다 100% 용역 안 합니까,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이런 것을 전체적인, 경북도 전체를 놓아두고 용역을 한번 해보시든지 그런 하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도록, 용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의 전면적인 신규노선을 여기까지 어떻게 설정할 건가에 관한 용역을 내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많은 도민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도청이 북부권으로 옴으로써 불평이 많습니다. 물론 거의다가 7, 80%가 자기 승용차로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못한 도민들이 많고, 또 여기까지 오면서 불편함에 대해서는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윤성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볼 필요가 있는데 단, 옛날에는 여기 단순히 안동에서 신도청까지 오는 거리만 측정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안동까지는 원래 다녔던 거니까 우리가 지원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장노선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치를 한 겁니다.
윤성규 위원  그 뒷면에 한번 보십시오, 뒷면에. 여기도 보니까 벽지노선 또 농어촌, 농어촌이 대부분 벽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농어촌 아닌 지역도 벽지가 있겠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노선이 있고요, 그중에서 지나치게 손실이 과다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그 노선을 벽지노선이라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윤성규 위원  그렇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대부분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벽지노선은 모두 다 시내 농어촌버스 노선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단지 그중에 손실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지정을 한 겁니다.
윤성규 위원  그걸 보면서 앞장에 다시 돌아가서 148쪽에 두 번째 보면 시골버스사업 지원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윤성규 위원  같이 연계해서 보면 5개 시‧군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이것은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벽지노선 비용,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저희들에게 지적한 사안이 벽지노선에서 마지막 운행 하는데 버스가 거기까지 다니는 것은 지나치게 비용이 과다하다 하니까, 그 노선을 차라리 거기까지는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게 차라리 1000원 택시를 운영하든지 아니면 작은 버스를 운행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는 제공하고 비용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그 마지막 노선은 수요응답형이라고 해서 이제 택시라든가 작은 버스를 운행해 거기까지 실질적으로는 다닐 수 없는 곳까지 연결시켜주는 건데, 대신 벽지노선의 지원비용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줄이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게 5개 시‧군밖에 안 되는 것은, 그런데 그걸 시‧군이 이 돈의 거의 대부분을 부담합니다.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하겠다고 하는 시‧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도비를 보태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군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윤성규 위원  소위 공모사업이네요, 그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렇죠, 시‧군에서 도에 대한 공모형태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신청을 하면 우리가 다 해줍니다. 신청을 하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윤성규 위원  비용부담 비율은 어떻게 돼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의 신청 없이 우리가 너희 70% 부담해서 무조건 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이 뭔가 용어선택이라든가 지원과목을 좀 이렇게 일원화, 한눈에 보기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 보니까 벽지노선, 농촌버스 방금 말씀드린 물론 경산, 제가 쉽게 이해하고 싶어서 경산시에서는 응모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봐서는 왜 시골버스 포항, 경주, 안동이 시골이냐, 이렇게 얼른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가, 저도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예산서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는 것은 맞는데 그게 회계과정이 이렇게 국비가 지원되는 게 있고, 우리 도비가 하는 게 있고 같은 비슷한 업무를 하는 데도 그런 측면으로 인해서 예산회계목상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은 사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도 또한 저희들이 최대한 앞으로도 그런 측면을 줄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149쪽 1, 2, 3번 한번 보십시오. 벽지노선,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그다음에 3호에 보면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 수입에 대한 지원을 하면 되지 버스 사는 것까지도 별도의 지원을 한다, 이게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민영…
윤성규 위원  물론 들어가지 않던 데를, 들어가기 싫은 회사를 억지로 우리가 너희 가라고 교통명령을 한다든가 권유한다면 지원을 하지만 이게 그래 나열식으로 이렇게 전부 막 나열해놓으니 말이죠, 이 밑에 또 저상버스 운행 이런 것을 앞으로 좀 더 개선되는 방향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서 31쪽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이것은 어떤 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우리 전통시장이 그동안에 지나치게 좀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현대화 시장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운영한 것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소프트웨어를 바꿔주자, 그 내용들을 좀 바꿔주자고 해서 시행한 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가 글로벌명품시장이라고 있고요, 또 하나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크기순, 지원액 순서입니다. 그다음 문화관광형시장이 있고요, 그다음 골목형 시장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중기청 공모사업입니다. 이 공모사업에 시‧군하고 우리하고 같이 응모를 해서 되면 중기청에 지원받는 액수의 일부분을 도비 15%, 시‧군비 35%를 보태서 그 시장을 바꿔주는, 그런데 우리가 문화관광형 시장이 한 11개쯤 있습니다, 지금. 
이홍희 위원  그럼 지금 3년 차 시장을 하고 있는 데가 청송하고 봉화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효과가 어떻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제가 아직 그 글로벌명품시장은 올해 안동구시장이 처음 설정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 상반기에 설정되어서 그것은 좀 시간이 지나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문화관광형시장이나 골목형시장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한번 가보신 용궁순대 있지 않습니까? 예천용궁순대 같은 것이 골목형 시장으로 소규모 예산지원으로 아주 성공한 모델의 이런,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를 바꿔주는 게 제가 봐서도 하드웨어로 이렇게 아케이드 해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우선 1차적으로 일반 대형마트처럼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서 한 곳에서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장보기가 가능한 그런 사람들의 소비패턴이 요즘 그런 소비패턴인데 그것을 전통시장에 접목시키려고 하면 그쪽도 편의성을 갖춰줘야 되잖아요? 우선적으로 편의성을 갖춰주려고 하면 하드웨어 쪽에서 편의성을 갖추기 위한 부분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 단계에서 소프트웨어를 바꿔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 소프트웨어만 가능하다고 저게 잘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드웨어 바꿔주는 데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들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하드웨어가 갖추어진 시장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매년 한 4월쯤에 공모를 한 번 합니다.
이홍희 위원  글로벌 명품시장하고 문화관광형 시장하고 골목형시장 그 전체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진행절차,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시장현황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그리고 참고로 글로벌 명품시장은 이제 아마 더 선정을 안 할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10개만 선정했거든요. 부산 자갈치시장하고 남대문시장 이래가지고. 10개만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이제 도비‧시비를 매칭펀드로 한다, 이 말이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국비를 제일 많이 줍니다. 국비가 50%. 저희들 자료 위원님께 따로 제출하고 한번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다음에 41쪽, 이게 광역이동지원센터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이번에 우리 이동호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에도 한번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통약자들에 대한,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2015년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가 좀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통행정부분 하는 데 대해서 이 광역이동지원센터라는 것은 장애우분들을 태워주는 나들이 콜택시 이런 것처럼 장애택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군별로 그냥 다 나누어 놓으니까 이것이 예산도 많이 들고 시‧군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장애우라고 하면 어디를 가고 싶으면 전화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화를 하는데 그게 시‧군별로 되어 있을 때는 그 시‧군에서 그 시‧군으로 다니는 것은 그런대로 가능하지만, 다른 시‧군으로 간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어려움이 호소가 되어서 장애인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에게 제안했던 게 경상북도 전체를 콜을 받아주는 장애인 이동지원센터를 만들어달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구미에 12월에 그게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이것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도내에서 센터로 전화하면 도내에 있는 콜센터에서 받아서 시내를 왔다 갔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군 간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러려고 하면 시‧군 간에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가까운 데서 장애인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장애인택시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것은 시‧군에 다 있습니다, 지금. 모든 시‧군에 다 있습니다. 그 시‧군에 있는 것과 그 시‧군에 있는 차를 그 시‧군에서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 콜만, 이제 커뮤니케이션만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실질적으로 이것이 없으면 기존에 차가 있으면서도 이용에 대단히 제한을 받아왔고…
이홍희 위원  시‧군 간에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 경북도 전체를 그렇게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직까지 처음, 작년도 말에 이제…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직 개장 못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이제 시범운영…
이홍희 위원  효과가 어떤지 아직까지는 모르겠네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이제 12월 말에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게 장애인센터 여기 경상남도는 택시운송조합은 아마 기존에 콜택시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센터를 주면 오히려 센터 구축비가 별도로 안 들어도 이미 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는 그렇게 한 모양인데, 구미는 어디에 그러면 위탁을 줬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우리는 교통장애인협의회에서 이것을 맡았습니다. 경남 택시운송사업조합 여기도 다 새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이것이 기존의 그것하고는 시스템이 다릅니다.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 시스템 구축은 어느 지역이든 사실…
이홍희 위원  이미 택시는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콜을 운영을 한 곳으로 해서 한 곳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데 하면 오히려 기존에 되어 있던 어떤 시스템으로 하면서 여기다가 기능 하나만 더 넣으면 되는데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택시 감차 이것은 매년 총량제 조사해서 결과 나온 것 가지고 택시 감차를 하는 모양이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시‧군에서 이걸 신청을 받습니다. 한데, 이것도 저희들이 좀 설명드릴 게 있는 게 저희들이 총 감차목표가 우리 경상북도가 현재 가지고 있는 면허 대수가 1만 255대입니다. 그중에서 18.74%인 1922대를 감해야 하는데요. 이게 국비하고 시‧군비의 대당 지원금이 1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시‧군의 의지가 중요한데 시‧군에서 여기에다가 상당한 돈을 더 보태야만, 보통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홍희 위원  실질적으로 그 감차가 시‧군에 예산이 없어서 감차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런데 2016년도에 11대가 되었는데요. 성주에서 6대가 되고 울릉에서 5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홍희 위원  그러면 성주하고 울릉도에는 감차보상을 얼마나 해줬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해준 국비는 390만 원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자기들 이것을 꼭 감차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대당 한 7500만 원쯤 보상해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시‧군에서 한 7000만 원쯤을 보상…
이홍희 위원  거래금액이 7, 8천만 원밖에 안 될 것인데 그것을 보상을 완전 다 해준 셈이네, 그러면.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쉬운, 이것이 정부가 감차목표는 세웠는데 제가 봐서도 전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총량제 조사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감차를 시키면 좋지만 그걸 국가에서 보상을 다 해주면서 감차시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저희 도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고 의지를 제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어서 저희들도 있습니다만, 대단히 위원님 말씀처럼 불합리한 방안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너무 내가 많이 물으면 또 그렇고 73쪽에 청년문화장터 푸드트럭 페스티벌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하려고 페스티벌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최근에 이제 법률로서 그동안에 푸드트럭이 위법하다고 하다가 그것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특정지역의 푸트트럭을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게 해주는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한 8대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8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는다고 하는데 전국에는 한 290대 정도…
이홍희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푸드트럭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제도상으로 뒷받침을 해줬으면 어디든지 가서 장사를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무 데서나 장사를 못하고 이미 기존 상권이 조성되어 있는 데는 못 들어오도록 하고, 또 자기가 장사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지역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확보되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푸드트럭이 그냥 떠돌이 신세로서 푸드트럭 역할을 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제도적 뒷받침을 해 줬으면 더 정확하게 이 푸드트럭을 가지고 가면 어디 공간만 있으면 어느 공간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정도로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안 해 주면 결국은 장사 잘되는 곳에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줘야 되지 싶은데.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위원님, 저도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게 규제개혁 한다고 해 놓고 푸드트럭은… 그런데 푸드트럭도 제가 봐서 좀 되는 곳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쉼터 이런 곳에 푸드트럭이 있는 것은 그런대로 괜찮고요. 공원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도청만 해도 이 주변에 푸드트럭이 있으면 아침에 충분히…
  그래서 규제개혁추진단하고 우리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이 문제를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장소에만 딱 묶어놓는 푸드트럭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가, 저도 우리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홍희 위원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사람과 만나보면 정말로 가고 싶은 푸드트럭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는 법에 의해서 못 간다, 뭐에 의해서 못 간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 푸드트럭을 해 줘놓고, 정부에서 청년창업을 위해서 또는 규제개혁을 풀어주는 측면에서 해 줘놓고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공감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 면에서 푸드트럭이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규제 부분도 풀어줘야 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제도적으로…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성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앞서 이홍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47쪽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그게 올해 만들어서 올 12월 달부터 운행이 된다고 했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12월 달에 시범운행에 들어갑니다.
윤성규 위원  시범운행에 들어가는데, 본부장님 장애인 관련단체가 우리 경북도내에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 교통약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교통약자라는 게 장애인을 주로 많이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교통약자라는 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관련단체가 몇 개, 몇 명 있는지 몰라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제가 정확하게 장애인단체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단체에 다 공문을 보내서 이것을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곳이…
윤성규 위원  장애인단체에 다 보냈다면 우리 장애인단체 경북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게 혹은 또 비공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몇 개 단체에 몇 명이 있고 어떤 장애가 있는지 그게 분석이 되어야 이 지원센터를 만든다든가 장애인을 위한, 하필 교통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원들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그런 게 분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까 구미에 설치했다는 겁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구미에 설치…
윤성규 위원  장애인 어느 단체에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한국교통장애인협회입니다.
윤성규 위원  교통장애인 맞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윤성규 위원  장애인도 교통으로 인한 장애가 따로 있고 일반 장애인이 또 따로 있거든요, 지체장애인. 사회단체가 구분해 보면 지방의원을 오래한 저로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체장애라고 하면 교통장애든 어떻든 간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다 통합되면 그게 좋은 현상인데 그렇지 못한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렇다면 교통장애인은 협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렇지요? 각 시·군마다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하는데 일반 장애인단체가 이것을 이용할까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당연히 그것은…
윤성규 위원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윤성규 위원  거기에 확답 내지 협의를 한번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이게 위원님,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는 말 그대로 장애우분들을 위한 시설인데 이용을 안 한다는 것은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연결만 시켜주는 것이지 여기서 직접 실어 나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윤성규 위원  연결을 시켜주는데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많은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빈도를 높이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통장애인, 지체장애인, 무슨 장애인, 장애인들이 많은 협의를 해서 공감을 얻은 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앞에 교통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교통위주로 한 장애인단체에서 주관해서 한다면 다른 단체에서 물론 자기가 이용하면 좋겠지만 호응을 그만큼 하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도가 주가 되어서 처음에 이 장애인콜센터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장애인단체들 전부다 해서…
윤성규 위원  장애인단체 전부다라니?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척수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이런 전부다 해서…
윤성규 위원  요청이 다 들어왔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윤성규 위원  선정할 때 그러면 하필 왜 교통장애인협회에다 했을까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니오, 거기도 다 응모를 했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정해 온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신청을 한 군데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이게 공모를 했더니만 한국교통장애인협회도 응모를 했고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렇게 다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PT를 다 했고요. 저도 들어갔었는데 민간인 기구로 해서 PT를 다 한 그중에서 가장 최고 점수를 받은 곳이 선정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뭘 한 게 아니고요.
윤성규 위원  물론 공정하게 심사해서 됐다고 본 위원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단체도 많은 단체의 회원들이 이런 사실이 있다, 우리도 호응한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우리가 일선 현장에서 보면 그렇지 못한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거예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윤성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예,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  주요사업설명 25쪽 한번 보십시오. 상가거리 문화축제 예산도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리고 지역도 보니까 포항시로 선정도 했네요? 이것 선정은 우리 도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상가거리 문화축제는 2016년도에도 했었고 그 전에도 했었는데 포항 중앙상가 실개천 일원에다가 하겠다고, 2016년도가 3회였으니까 2014년도부터 포항 상가거리 문화축제를 하고 싶다고 그 예산이 올라와서 2014년도 당초예산에 제1회 할 때 반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지역도 상가거리 문화축제에 관한 어떤 지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6000만 원 올라왔네요?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총 예산이?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정상구 위원  지금 대구시에서 서문시장에서 상가 전통시장을 올해 시행을 했는데 저도 한 번 가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통시장 상가활성화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을 제가 직접 느꼈습니다.
  느꼈고, 사실적으로 저희들 일반인들이 봤을 때 거의 백화점 위주로 주로 쇼핑도 하고 모든 것을 하다가 상가거리 문화축제를 하니까 전통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을 저는 크게 느꼈는데 거기 문화거리에 오는 사람들이,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학생이더라고요, 근 90%가. 물론 일반인도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지만 거의 거기는 없고 거의 대학생 수준으로 그 거리를 확보를 하고 또 거기서 조그마하게 구멍가게나 포장마차 하는 것도 학생들 위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방금 말씀대로 학교, 쉽게 말해서 대학생들이 많이 번화한 데 먼저, 물론 3회를 하니까 그렇지만 경산 같은 데는 사실적으로 12개 대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하면 얼마나 크게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꼭 지역의 신청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에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잘 활성화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그리고 33쪽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이 약 한 16억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또 서문시장 이야기했는데 서문시장에 이번에 화재가 났을 때 아주 큰 피해도 입고 지금도 아주 힘든 그런 상태 아닙니까? 우리 대통령도 잠시 내려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43개 시장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우리 전통시장이 모든 것이 낙후가 되고 아주 시설이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을 가지고 있고 올해 또 어떻게 방침을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우리가 200개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화재 문제를 전면 한번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냐 하면 기억하실 겁니다, 위원님. 2015년 추석 때 우리 경주 중앙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는데 한 1만 6800개 점포 정도를 시설을 완전히 개수를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에 한 21억 정도를 투입을 하고 2019년까지 100억 원을 총 투입을 해서, 우리 지역에 1년에 한 25억 정도 내외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1만 6800개 정도의 점포 전면을…
  그런데 한 해 동안에 사실 100억을 다 투입하기에는 저희들이 재정적 한계가 있으니까 4년에 걸쳐서, 올해 2016년도에 21억 정도 투입을 해서 한 4000여개를 했고요. 1년에 한 4, 5000개 정도씩, 4000개 정도씩 하면 4년에 걸쳐서 2019년이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1만 6800개 정도 중에서도 급하게 해야 하는 부분과 그나마 좀 괜찮은 부분을 4개년도로 나누어서 4년에 걸쳐서 완전히 개수해서 전통시장은 불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불을 내고 싶어서 내겠습니까. 홍보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개선사업을 할 때는, 여기도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많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서문시장 같은 그런 화재가 안 일어나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예산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해 주시고, 그리고 37쪽 한번 보십시오. 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정상구 위원  착한업소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에 대해서 있는데 위에 사업 필요성을 읽어보니까 물가안정 모범업소인 착한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통하여 주변업소 가격인하 유도,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도모를 위해서 지금 소상공인하고 이자 2%로 1년간 하는데, 이것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1000만 원입니다.
정상구 위원  그러니 내가 이거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지금 또 도비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소상공인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위원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이 큰 7조 7000억, 국비 예산 12조라고 하면서 돈 1000만 원 주는 것 가지고 이 큰 종이에다 글을 써서…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저도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위원님처럼 저도 1억을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이게 1000만 원인 게…
  행자부가 지정하는 착한가격업소라는 게 최근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한때 물가안정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던 그런 시점에서 행정자치부가 이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을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시·군에다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지역에 비해서 평균, 예를 들어서 울진에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평균가격이 5000원이라고 하면 5000원보다 좀 낮게 받으면서 서비스가 좋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을 해서, 그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뒤에도 한번 보시면 착한가격업소 지원 이래서 이것은 돈이 좀 있습니다. 5억 3300만 원을 가지고 쓰레기봉투라든가 위생용품 이런 것들을 업소별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은 지금 여기서 안 해도 사실은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현재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원하면 이차보전을 1년간만 해 주는 겁니다, 이자 2%를.
  그래서 이게 행자부가 지금 이것을 계속 관리지침으로 해서 운영을 해 달라고 행자부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상구 위원  자꾸 설명을 하지 말고, 어떻게 1000만 원을 줍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2016년도에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하나도 신청을 안 해서…
정상구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1000만 원뿐이더라는 말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니, 0원입니다.
정상구 위원  하나도 없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정상구 위원  그래서 ’17년도에는 1000만 원 세워놓았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게 ’15년도에 128만 원이 최고였었거든요.
정상구 위원  그래, 그렇게 설명하면 뭐 신청자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설정했습니다.
정상구 위원  그리고 뒤쪽 한번 보십시오. 아까 방금 뒤쪽이라고 하시던데, 뒤쪽은 5억 3000이네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정상구 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가 3대 7이네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정상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착한업소는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모범업소는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본부장님?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정상구 위원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군의 70% 안 있습니까? 이게 착한업소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범업소하고 동시에 같이 하거든요. 모범업소도 하고 착한업소도 하고 이렇게 선정하는 곳이 시·군에서는 지금 거의 대다수거든요. 왜? 지원 사업비 때문에, 3대 7이니까.
  거꾸로 되면, 우리가 착한업소를 다른 데에 많이 시행을 하잖아요? 소비업소나 이런 데 하는데, 지금 이쪽 편에는 3 대 7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무용지물이에요. 우리 30%는, 예를 들어서 지원비는 착한업소로 나가는데 나머지 시·군에서는 거의 다 같이 겸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대로 쓰레기봉투, 또 위생품 있지요? 모범업소도 다 나가거든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아니, 실태조사는 할 필요 없고… 시·군에서는 다 나가거든요. 나가니까 이것은 중복되니까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착한업소를 이미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니까 잘 좀 해 주십시오. 해 주고, 이것 담당자가 지금 누군지 부서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미 시행했으니까 진짜로 착한업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보람 있도록, 진짜로 도에서 잘해 주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남도록…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또 그것도 5억 3000, 돈도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많은 돈입니다.
정상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59쪽 한번 보시렵니까. 이 질의는 우리 구미의 이태식 위원이 질의해야 되는데 제가 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태식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웃음) 그렇게 하시렵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하시려고 하니까. 교통문화연수원 시설 현대화 있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정상구 위원  참 이거 명칭 좋아요. 이번에 행감 나가서 보니까 우리 이태식 위원이, 거기 소장님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원장…
정상구 위원  원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그분 답변도 멋지게 하더라고요. 완전 말년이더라고, 군대 같으면 갈참이 아니고,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질의하는데 보니까 예식장을 하기 위해서 연수원을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예산도 좀 많이 들여서 했더라고, 내가 예산을 확실히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몇 건 했습니까?” 하니까 “한 건도 못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 숙소에다 4000만 원 지원을 또 해 주네요? 그것을 왜 이렇게 또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마는 사실적으로 그 위치가 진짜 멋진 천혜자원을 가지고 있는 구미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참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원장 그분이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홍보 미흡인지 여러 가지를 그날 행감 가서 지적도 많이 하고 왔는데, 이 4000만 원을 지금 본부장님 어떻게 지원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한번 가봤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당연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정상구 위원  여러 번 가봤어요? 한 번 간 게 아니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정상구 위원  이것 4000만 원 어떻게 사업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저희들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전에도 우리 이태식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신 사안인데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이 교통문화연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식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거기의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됩니다, 과연 거기에 계속 있는 게 바람직한지. 요즘은 외부에 가서도 교육을 받고 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그게 워낙 큰 덩치이다 보니까 제가 일순간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것뿐이지만, 이게 과연 외부에 나가서 교육도 많이 하고 하는데 거기를 식당으로… 여기에는 또 보면 연수원 시설을 바꿔서, 합숙도 안 하는데 합숙시설을 바꿔서 해서 그것을 또 임대를 준다, 임대가 목적도 아닌데.
  교통문화연수원은 교통문화연수원으로서의 고유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은 말 그대로 우리 경상북도 전체의 교통문화를 높여주는 연수를 해야 하는데 일단 워낙 합숙시설이 낡았다고 하니까, 저도 가보니까 합숙시설이 낡은 것은…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거기서 합숙을 얼마나 하는지에 관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합숙시설이 낡았다는 데는 위원님도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합숙시설을 조금 개선해 주면… 지금까지는 그러면 합숙시설이 나빠서 합숙을 안 한 것인지, 일단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상구 위원  본부장님, 식당도 같이 운영하는가 싶었더니… 제가 직접 가봤어요, 가보니까 거기 임대했더라고요. 장사가 안 된다고 저 밑에 하나 더 차려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봐서 본부장님, 안 맞습니다. 진짜로 거기는 호텔 지어놓았으면 지금 거기… 우리 경상북도 호텔 지어놓으면 흑자가 얼마 날지 모릅니다.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진짜로 힘든 곳이고 하니까 본부장님이 우리 VIP하고 의논을 잘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야 되지 그것은 그렇게 놓아둬서 될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의 다 보니까 출장이고 또 외주에 교육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예산만 주고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보니까 운전수 그분들 고집도 보통이 넘고 하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변모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
정상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예,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정상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교통문화연수원에 지금 사업비 8억 300만 원이 있네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운영비입니다.
이태식 위원  예, 운영비. 지금 계속 우리 도에서 다 운영해주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태식 위원  또 시설 현대화 사업에…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4000만 원입니다.
이태식 위원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표시 하나도 안 납니다, 하나 마나에요. 그냥 임시 땜질은 될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교통문화연수원은 위치는 상당히 좋은 데 있습니다. 숲속에 자연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주 천혜의… 시설만 잘 한다면 여기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는데 여기는 호텔 이런 것도 안 돼요. 호텔도 안 되고 웨딩도 안 되고, 입찰을 봐서라도 장기 10년이라든지 임대를 해서 다른 기업이나 일반 투자가들이 시설을 연회장이라든지 좀 전체적으로 확 바꿔서 한다면 임대수입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도비 들일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도비 들이지 말고 땅만 임대한다면 그 시설을 확 리모델링해서 전체 연회장을 만들어서 돌잔치라든지, 이런 행사장을 만들면 거기는 아마 수익이 굉장히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저는 위원님, 어차피 그것을 가지고 교통문화연수원이 무슨 웨딩 이런 것 하는 것보다는 팔아치워 버리고… 제가 솔직히 생각하는 것은, 아직 제 생각인데, 그 장소가 과연 지금 적합한 장소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맞습니다, 적합한 장소도 아니고. 작년에 농협에서 살려고 할 때 왜 안 팔았어요, 그러면?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제가 아는 바로는…
이태식 위원  제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사실 우리 연수원이 구미 지역에 있지만 거기 있을 필요도 없어요. 다 위탁교육이잖아요, 그렇지요? 다니면서 위탁교육 다 하잖아요. 우리 도청 옆에 하나 해서 연수원 옮기면 돼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태식 위원  그러니까 매매가 안 된다면 장기임대를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검토해 보시고, 전통시장은 자주 가십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저희 세대가 거기에 추억이 많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가끔 가다가 가봅니다.
이태식 위원  33쪽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이라고 해서 금액이 상당히 큰데, 우리 전통시장이 이번에 서문시장에서 보듯이 화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다고 소방설비가 안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노점상들이 많이 깔리다 보니까 소방차 진입도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방의 골든타임을 많이 놓치고 있거든요.
  전통시장은 또 구조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점포가 다닥다닥 붙어있다든지 방화벽 이런 것도 사실 없고, 또 인근 점포가 너무 붙어있다 보니까 화재가 나면 거의 대형화재에요. 우리가 전통시장에 아마 수조 원 투자했을 걸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몇천억은 들어간…
이태식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수조 원 투자했을 거예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전국으로는, 예.
이태식 위원  화재 한 번 나면 끝이에요. 거기 투자해 봐야 그렇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것도 거의 잘 없어요.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화재에도 취약하지 않고 또 우리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 대안을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계속.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저기 스페인하고 한번 가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태식 위원  예.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래서 이번 예산이 끝나는 대로 우리 담당직원이 출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하고 해서 현장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가실 때 우리 기획경제 위원님들 같이 동행할 생각은 없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태식 위원  (웃음) 그래서 물론 소화전이라든지 스프링클러, 화재비상벨 이런 최소한의 시설은 계속해야 되겠지만 해 봐야 큰 역할이 없다 보니까 화재에 취약하고, 또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잘 안가잖아요, 그렇지요?
  이제는 우리 시대 지나면 젊은 층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젊은 층 지금 2, 30대는 나이가 먹어도 전통시장 갈는지 안 갈는지, 백화점이라든지 쇼핑을 많이 다니다 보면 시장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흐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달리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리고 모범운전종사자라든지 또 중소기업, 노조, 각 단체, 여성기업인들 지금 국외연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이태식 위원  그런데 이 국외연수가 진행하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우리 도에서 체크 안 하시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어떤…
이태식 위원  가시는 분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가는 분들 체크합니다.
이태식 위원  체크는 하는데 어떻게 해서 가는지 이런 것은 자료 받습니까? 명단만 받지.
    (김창규 부위원장, 도기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명단하고 코스하고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음지에서 일하신 분들이, 힘들게 하신 분들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 단체의 회장이라든지 연결고리가 되는 사람들, 또 위의 지도층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그런 것도 좀 파악해서 밑에서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여성기업인 대구하고 경북하고 같이 하는 게 하나 있던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기업노사지원과에 보시면…
이태식 위원  그런데 경북은 보조를 많이 하던데 대구는 적데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제가 지금 페이지를 못 찾는데,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대구경북여성경제인협의회가 있고요, 그다음 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가 있습니다.
  대구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2000만 원씩은 대구경북여성경제인협회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그 돈은, 우리가 1억 얼마인가 이렇기 때문에 8500만 원인가는 전부다 우리 경북여성… 목차에 한번 보시면 대구경북여성경제인협회가 있고 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가 있습니다. 대구하고 우리하고는 대구경북 거기에는 똑같은 돈을 줍니다.
  우리가 밑에 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그렇게 달라져 있는 겁니다.
이태식 위원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시고, 지금 정부에서 중견·중소기업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A, B, C, D 해서 D급은 워크아웃 당하고 C급은 구조조정하고 한다는데, 중견 그런 기업들은 우리 경북도에 굉장히 많지요? 여기 포함된 기업들이?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많습니다.
이태식 위원  몇 % 정도 됩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제가 정확하게 몇 %인지는… 우리가 한 70몇개쯤, 중견기업이 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워크아웃 대상에 들어가거나 구조조정…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니오,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습니다, A, B, C, D는.
이태식 위원  이번에 정부에서 한다는데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면 이제 정부에서 그것을 해 보면 아마 A, B, C, D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태식 위원  그중에 물론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부산·경남 이런 쪽에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경쟁력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환경 여건상 낫다고 보는데, 아마 그중에 우리 경북에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겠나.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런 기업들이 워크아웃 당하고 구조조정 당하면 그게 우리 기업들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과 똑같거든요. 중소기업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어차피 없어지는 기업은 없어지지만 이 자리를 메꿀 수 있는 기업들을 육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저희들이 종합적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대책을 수립해서 대기업도 구조조정하지만 중소기업들도 이번에 들어간다니까 빨리 파악을 해서 이 기업들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연구를 해 보시라는 얘기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예,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장상길 본부장님 이하 일자리민생본부에 근무하시는 간부 또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 이 일자리민생본부 예산도 많고, 또 하시는 일도 많고, 내용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감사합니다.
배진석 위원  몇 분이나 되시지요, 일자리민생본부?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91명입니다.
배진석 위원  인원도 아마 실국 차원의 우리 경상북도 11개 실국 중에 인원으로 봐서도 가장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맞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대국입니다, 예.
배진석 위원  예산은 어떻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산은 저희들이 한 1000…
배진석 위원  64억이네요, 이번 세출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 1064억이고 전년에 비해서 30억 정도가 감액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배진석 위원  하나하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이번 예산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었나 한번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우리 지사님께서 가장 중심에 두신 부분이 일자리라고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일자리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고 2017년도에도 일자리에 상당 부분 행정력을 많이 올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 결과가 이번 2017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었는지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일자리에 대한 가장 핵심적이고 또 가장 전면에 나와 있는 우리 일자리민생본부의 전체 세출예산이 전년보다 30억 정도가 감액되었다라는 부분만 봐도 과연 이게 일자리 부분에 또 경제 부분에 올인을 하겠다는 시책과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소견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저희들 올해 예산 사정이 많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의 염려 덕분에… 우리 국 예산이 지금 한 30억 정도 여기에 하는 것들은 주로 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매년 55억씩 넘겨주던 돈을 기금이 못 넘어간 것, 그런 일반회계에 편성됐던 그것, 그리고 우리 창경자금 10억 이런 돈들을 지금 시·군비만 편성해 놓고 추경 때 그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기금조성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사업예산 부분은 그래도 다른 국이 다 줄 때 우리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배진석 위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가 5개과가 있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일자리경제교통단 예산은 전년 575억 대비 510억 4259만 원으로 65억 가량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배진석 위원  일자리경제교통단이라고 하면 서민들에 대한 일자리라든가, 또 우리 서민의 생계를 지원하는 경제, 우리 전체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서민의 발, 운수 이런 부분들을 전부 통합하는 가장 큰 규모의 단 아니겠습니까? 거기 예산이 벌써 65억이 줄었습니다.
  반면 우리 청년취업에 대해서 일취월장프로젝트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로 청년취업과 예산은 40억 3000보다 113억 가량이 늘어난 154억 1084만 원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배진석 위원  그런데 사회적경제과를 보면 또 3억 가량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노사지원과의 예산은 100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글로벌통상협력과는 25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보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교통단 65억이 감액되었고, 기업노사지원과가 100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그 대신 청년취업과가 11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감액은 한 160억, 170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청년취업과 예산만 한 110억 정도가 증액이 된 셈이 되었지요.
  결국 어떻습니까? 청년취업과는 우리 청년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만든 그런 과입니다. 과이지만 다른 민생들, 재래시장이라든가 기타 다른 일자리라든가, 또 기존에 중소기업을 지원해 오던 기업노사지원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상당 부분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기업노사지원과가 한 100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기업노사지원과가 신보라든가 창경자금 기금이 한 70억 정도 줄었고요. 사회적경제과 나머지 예산들은 대체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일자리 부분이 이제 좀, 이게 우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있으니까 공공일자리 부분은 ’97년도부터 했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다른 시·도는 이 예산을 이제 폐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맞춰지다 보니까 돈이 좀 준 것이고 하니까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제 판단에는…
배진석 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자꾸 오래가니까,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예산 항목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의견을 나누다 보면 시간은 한도 끝도 없이 갈 것 같고 결론적으로 빨리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90여 명의 우리 공직자분들 그리고 본부장님의 그 노고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예산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의 판단에 ‘언 발에 오줌 누기’, ‘밑돌 깨어서 위에 갖다 박기’ 이런 예산의 전형이라고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장려하고,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청년취업과의 예산을 113억 가량을 높여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어떤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은 판단을 해 봅니다.
  기존에 기업노사지원과의 예산들은 대부분 우리가 대기업을 지원하던 예산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모두가 전부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이라든가 또 어려운 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조금 조금씩 감액된, 한 10%씩 감액됐다고 말씀들을 하시던데, 10%씩 감액되던 이런 사업 예산들도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이라든가 우리 노사관계라든가 일자리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의 일환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혈을 다 짜서 결국은 또 다른 사업으로, 또 다른 사업의 미명으로, 신규 사업의 미명으로 다 가져다 전이시켜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와 성과를 갖고 얼마나 많은 일자리들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교통단 소관에 있는 우리 재래시장에 대한 예산은 어떻습니까?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좀 줄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많이 줄었지요? 즉 말해서 전부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예산,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이런 예산들을 다 긁어모아서 지금 한쪽에 다시 뭔가 새로운 것이라고 붙여놨다는 그런 느낌밖에 들지 않는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정말로 예산을 어떤 목적과 방향… 우리가 몸이, 건강이 나빠지면 원인을 찾아내고, 또 큰 숲을 보면서, 또 최소한 5년, 10년 앞을 바라보면서 만들어낸 정책과 예산인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시고요.
  161페이지 취업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이라고, 주요사업설명서 161페이지 보셨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김위한 위원  여기 보면 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10억이 넘는데 예산이, 7개소가 아니면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현재는 취업지원센터를 7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현재는 7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항하고 경주는 동부경협이 이것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김위한 위원  시설비지요, 이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닙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은?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김위한 위원  7개의 운영비가 10억 5000만 원이라는 말이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이게 도비는 2억 1000만 원이고요. 일종의 컨설팅… 취업희망자들에게 1대 1 컨설팅을 해 주고…
김위한 위원  이게 왜 이런 식으로 7개가 있지요, 이렇게? 지역별, 권역별도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현재 김천, 구미, 영주, 영천은 경총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칠곡만 상의에서 하고 있고, 포항이나 경주는 동부경협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것 다 다르네요? 경영자총연합회를 말하는 겁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경총도 따로 있고요.
김위한 위원  경총, 또?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포항하고 경주는 동부경협이… 우리가 경총이 있고 동부경영자협의회가 있습니다. 포항하고 경주는 동부경영자협의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김천, 구미, 영주, 영천은 경총, 경영자총협회에서 하고 있고, 칠곡은 칠곡상의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인데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여기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아니, 경영자총연합회라는 게 뭐하는 데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경총, 아시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몰라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우리 노총이 있듯이 경총도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는 뭐예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한상의상 조직이고요.
김위한 위원  경영자총연합회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다른 사단입니다.
김위한 위원  법인만 다른 사단이고 내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니오,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김위한 위원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상공회의소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상공회의소에 계시는 분들이 다 그분들 아닙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당연히 있겠지요, 회원수가. 회원이 차이가 있겠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법률에 의해서 상의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경총은 자율조직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요, 그것을 따지려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100페이지 마을기업 컨설팅 지원 국비 2500만 원, 제가 지금까지 예산 보면서 국비만 달랑 있는 것은 처음 봤는데 이것 무슨 경우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이것은 우리 도가 편성하는 돈이 아니고 어쨌든 현재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이 2015년도 ’16년도에 잘 했다고 해서 국비에서 시상금 받은 돈입니다,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김위한 위원  통상적으로 매칭 좀 하잖아요, 몇 %라도.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닙니다, 시상금은 매칭이 없습니다. 이게 시상금입니다, 시상금, 국가로 부터 받은.
김위한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상금인가요, 그냥?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상금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162페이지부터 죽 한번 읽어봅시다. 162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입니다. 사업이 좀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162페이지부터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위치까지, 179페이지까지 사업을 보면 중복성 있는 사업이 연속으로 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인정합니다.
김위한 위원  여기 한 예로 법률상담 교육만 5건이에요, 법률 들어가는 것만. 이것 왜 이런 식으로 만들지요, 차라리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내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돈도 많지 않아요, 어떤 데는 보면요.
  그다음에 철강 부분, 철강은 주로 포항이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김위한 위원  철강도 2개가 연속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철강이. 역시 근로자들 사기진작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좀 자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제를 하든지?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
김위한 위원  할 말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본 위원이 택시 제외하고 다른 것도 제외하고 순수 버스만 뽑아보니까 한 750억쯤 되네요? 여기 있는 자료만 가지고 하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시·군 보조 합친 돈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위한 위원  예, 총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1개 사업에. 이것 지원하는 근거는 있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당연히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유도 있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우리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옛날 보통교부세 넘어오던 게 분권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로 전환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김위한 위원  도에서는 10원도 안 나갑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경상북도는 10원도 안 나간다는 말씀이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 대부분의 돈들이…
김위한 위원  멘트 정확하게 좀 하시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대부분의 돈들이 국비에서 오는 보통교부세에 이게 포함되어서…
김위한 위원  포함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지금 현재 봤을 때 순수 버스만 했을 때, 농어촌버스 다 치우고 시내·시외버스 2개로 딱 했을 때 이만큼 나가면 적게 나가는 겁니까, 많이 나가는 겁니까? 본부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지금 우리가 4년째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면 이게 인건비가 그 4년 사이에 한 3, 40% 이상씩 다 뛰었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뛰었기 때문에 제가 봐도 과중한 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위한 위원  지금 지원하는 회사별로 적자 수준은 얼마 정도 되는지, 적자가 나는지 그것은 대략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노선별 적자는 있습니다만 그 회사가…
김위한 위원  아니, 이게 노선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은 회사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렇지요, 그런데…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가…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적자 노선에 대한 보상이지…
김위한 위원  흑자 노선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흑자 노선은 사기업이 흑자 노선에서 흑자를 추구하는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위원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플러스마이너스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러면 흑자 노선은, 알짜 노선은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고 움직이고, 적자 노선은 돈 달라고 그러고 나랏돈 받아서 운영하고… 적자, 흑자 판단기준은 어떻게 하는데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것은 계산이 나옵니다. 매년 조사를 하거든요.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계산 방법을 어떻게 하는데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2015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연간 거리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운송원가, 운송수입, 총원가, 총수입 해서 수지분석이 이렇게 탁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누가 하는데요, 그것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이것을 보통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외부기관에서는 그 자료를 어디서 받는데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업체에서…
김위한 위원  업체에서 주는 것 맞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김위한 위원  자기가 자기 것 주는데 보조를 단돈 1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주는 것이지 적게 받으려고 주겠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께 다 한번 물어볼게요. 단돈 100원 더 받으려고 노력하지 적게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조를 더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보조를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위한 위원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좀 새롭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요즘 시스템이 워낙 U-City라는 이야기도 있고 서로 잘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차 안에 요즘은 CCTV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김위한 위원  그러면 그것만 봐도, 그것은 조작이 불가능하거든요, 시간대가 나오기 때문에. 타는 숫자가 다 나온다는 말입니다. 언제 한번 기회 닿으면 그것 한번 훑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전면조사, 전수조사를 말입니까?
김위한 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용역에 돈 주잖아요. 버스에 달려있는 CCTV만 시간대별로 좀 체크를 해도 대략적으로 나오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렇지요, 표본으로 하면 나오겠지요.
김위한 위원  전체를 다 갖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지만 표본을 한번 해서 그것을 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우리가 돈을 주는데 여기에 우리 인력을 더 태워준다고 해서… 택시까지 보태면 돈이 엄청날 것 같은데, 이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표본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리고 황금 노선 있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김위한 위원  적자 노선 말고 흑자 노선, 이런 것은 조정을 어떻게 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흑자 노선은 기존에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흑자 노선을 특별히 자기들이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김위한 위원  내가 다니는 것은 무조건 내가 다니니까 너희는 끼지 마라.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니, 그 흑자 노선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 노선은 도저히 적자가 나서 운행되기 어렵다라고 하지 않는 한은 그것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A에서 B를 가는데 특정한 회사만 다니는 거예요, 특정한 회사만. 다른 회사는 거기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것은 우리 7개 회사 간에 업무협의의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국 흑자 노선을 주는 대신에 적자 노선을 받아서 거기서 보조를 받아서 수입을 창출하는 거지요.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충분히 사기업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한데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적자노선 운행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러니까 저희들 어쨌든 최대한 더 이상의 재정지원을, 현재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대구가 했던 것처럼 준공영제를 해달라는 요구도 저한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준공영제 같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동결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자나면 적자나는 만큼 드려야 돼요. 저희들이 요구해서 운영하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그건 주는데, 정말 얼마나 적자 나는지 현재 도가 경상북도가 실제적으로 파악이 덜 되었다는 거죠. 결국 경상북도에서는 하고 있는 게, 아까 어느 업체라고 했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김위한 위원  거기 용역주고 그 업체는 앉아서 하는지, 가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7개 업체 자료 받고 시‧군에 올라온 것 자료 받아서 이렇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실지 교통량 조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당연히 하겠죠. 일부 하겠죠. 그게 현실성이 좀 떨어져서 그렇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저희들이 내년에는 표본검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야만 자기들이 용역 받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어차피 이것이 액수가 정해지더라도 연말에 지출이, 다 해가지고 정산이 되어야 지출하는 거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표본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만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면 저희들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리고 그것 한번 적극적으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유류보조는 얼마쯤 됩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유가보조금은 현재 우리 도가 주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김위한 위원  도에서는 안 줘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우리는 유가보조금을 따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14년…
김위한 위원  원래 10원도 안 줬습니까, 지금까지?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울산광역시가…
김위한 위원  여기 경상북도에서 원래 지금까지…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우리는 따로 유가보조금이라는 예산목은 없습니다.
김위한 위원  지금 그래서 여기 없는 거예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없습니다, 여기에는. 유가보조금은 시‧군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년도 예산은 얼마를 편성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통상협력과의 해외 경북이미지 제고, 해외교류 강화, 해외 통상교류 협력사업,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 올해 얼마 올라와 있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다 말입니까, 아니면 어느 하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위한 위원  이거 하나 같은데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위원님,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정확하게 어느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위한 위원  설명자료를 제가 지금 작년 것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게 예산이 2000 잡혀 있었는데 1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사업명이 정확하게 뭐죠?
김위한 위원  해외 경북이미지 제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해외 경북이미지 제고…
김위한 위원  단위사업은 해외교류 강화. 올해도 이 사업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해외 통상교류 협력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올해 해외 이미지사업 작년에 1000만 원 못쓴 이런 것들은 예산 삭감해버렸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셨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김위한 위원  결단력 있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작년에 못썼던 사업들, 한‧중국 환동해권 예산 1억 못썼던 그 예산도 올해에는 삭감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제가 글로벌통상과 예산을 조금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미리 정리를 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본부장님,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네요. 좋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부탁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말씀하십시오.
김위한 위원  버스관련 지원 나오는 것 11가지 좀 정리해서 내년부터 올려주십시오, 추경부터라도. 이름 막 정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시골버스, 농어촌버스 이름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렇게 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농어촌이 시골버스 아닙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김위한 위원  농어촌이 시골버스 아닙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시내버스하고 농어촌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응답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위한 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시골버스 사업지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시골버스 사업지원은 수요응답형 버스하고 비슷한데 그것은 농림부에서 국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요, 수요응답형은 우리 도 자체, 그러니까 성격은 비슷비슷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김위한 위원  내용들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찾아보니 헷갈려 죽겠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국비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인지 아니면 정리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어떤 것은 국비사업이라서 명칭이 거기에서 국비로 딱 정해져 온 게 있고요, 아닌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가 방금 와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경제펀드, 본부장님.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김창규 위원  자료에 보니까, 혹시 펀드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자료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김창규 위원  1호에서 3호는 720억을 투자해서 593억을 회수하여 127억 손실, 우리 경상북도는 80억을 출자해 52억 원 회수, 28억 손실. 이렇게 손실이 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위원님, 이것 희망경제펀드가 초기에 만들어…
김창규 위원  희망경제펀드부터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것을 설명드려야 이게 손실이 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희망경제펀드는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7년, 2008년 이때 글로벌 경제위기가 왔습니다, 미국 주택모기지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긴급히 우리지역의 기업들에게 지원을 통해서 그나마 최대한 막아보기 위한, 원래 출범목적이 그래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007년도에 발행한 1호, 2호, 3호가 손실이 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것을 단순히 액수적 손실 이전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입은 경제충격을 상당히 완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호부터는 이제 2010년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이 펀드를 좀 잘 운영했다 보니까 35억의, 경상북도 기준으로 그리고 펀드발행 기준으로는 347억의 수익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 펀드투자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 2, 3호는 시기적 제약이 있었다는 점을 위원님께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손실이 났잖아요? 그러면 손실충당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충당은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이제…
김창규 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그냥…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닙니다, 지원 안 해줍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그냥 손실로 떨어야 됩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이것은 그냥 회수하면 손실로 떨어야 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결손처리 한다는 말이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우리 추경할 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펀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면서 위험부담이 크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펀드를 투자할 때는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위험할 때 했는데 그렇지만 금전적으로는 손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익이 났다. 이렇게 판단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펀드를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희망펀드는 일단 4호까지 하고요. 그다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추경에 통과되었던 KM파트너스의 지방상생펀드를 한번 운용을 해보고, 이게 제가 봐서는 우리는 10%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그러면 이익은 사실 우리 경상북도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건 제 판단이고요. 일단 한번 운용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그게 우리 지방상생펀드로 인한 호응도라든가 기업들이 받는 이익,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 난 이후에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펀드하실 때 정말 면밀하게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손실이 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꼼꼼하게 더 챙겨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감사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지금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아서 제가 면밀히 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위원회 보니까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이런 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는 없나요? 같은 교통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이렇게 성격이 전혀 다른가요, 내부적으로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법적근거 하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교통위원회라든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를 하자면 국가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좋습니다. 실효성이 있는지는 나중에 제가 차후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설명조서 32쪽에 전통시장 관련 질의입니다.
  사업대상이 안동구시장인데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부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글로벌명품시장은 한류라든가 말 그대로 우리지역의 시장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시장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10개 시장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공모방식이었는데요. 서울의 남대문시장, 부산의 자갈치시장, 그리고 대구의 서문시장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서 우리 경상북도에도 글로벌명품시장이 선정되었고, 이로 인해서 3년간 50억을 국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안동구시장에 대해서 혹시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어떤 분석을 말씀하시는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
김창규 위원  안동구시장 빅데이터 분석한 자료 있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빅데이터 분석자료는 없습니다.
김창규 위원  (책자를 들어보이며)이게 경상북도에서 안동구시장 빅데이터 분석한 자료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미래전략사업…
김창규 위원  그런데 미래전략실에서 했든지 기획조정실에서 했든지 지금 우리 안동구시장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정밀하게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도 활용하지 않고, 이것 빅데이터 분석 왜 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죄송합니다.
김창규 위원  이것이 일명 언론에서 말하는 부처 간의 벽이죠. 돈 들여서 했는데 활용 안 하면 뭐하는 겁니까, 이거?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잘못되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안동구시장뿐만 아니라 이것 지금 빅데이터 분석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행감 때부터 예산심의까지 지금 빅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내용은 잘 보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은 좀 면밀하게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는 전번에도 세대 간의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빅데이터 분석했는데 잠깐 언급을 하면 전통시장에 2002년부터 2013년까지 3조 1000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시설현대화를 하고 투입을 한 데 비해서 효과는 거의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죠.
  아까 우리 스페인에도 가본다고 하고 그렇게 자구노력을 하는 모습이 좋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스키모에게 냉장고를 파는 심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투자만 한다고 해서 절대 효과가 올 수 없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안에 어린이도서관을 설치를 한다든지 전혀 다른 발상을 하지 않으면 전통시장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위원님, 저도 지금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저희들이 갖은 여러 가지 방안을 다 써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게 얼마나 효과가 나고 있는지는 저희들도 솔직히 자신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제안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하향식 하드웨어 중심의 시장 활성화 지원 때문에 전통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개발을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전통시장이, 물론 안동구시장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사업이, 전통시장의 사업이 포커스가 안 맞다는 증거입니다, 이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그리고 또 단기적 성과위주의 지원이 많았다. 그냥 지원만 해주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안 해준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전통시장 자체의 정체성마저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 전통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그런 결론까지 내놓았습니다. 
  우리 일자리민생본부에서 전통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리려면 이제부터는 정말 다른 방법으로. 암인 줄 알고 계속, 암 환자인 줄 알고 계속 약을 투입했는데 알고 보니까 감기였어요. 그러면 감기약을 투입했어야 되는데, 암환자한테는 뭘 투입해야 되겠어요? 바꿔야죠, 이제. 변화를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새로운 변화를 만들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 이런 전혀 다른 발상을 갖다 투입을 하든지, 빅데이터 분석을 하든지, 어떤 연구용역을 주든지 새롭게 강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76쪽에 청년취업 경북청년카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억 원 도비를 편성했는데 중소기업 인턴사원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게 자기계발,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이런 것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거기에 인턴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인턴사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소규모나 3D 업종, 우리 지금 구인난이 발생하고 있지… 어떤 곳은 구직난이 생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체에 나가보면 구인난이 생기는 소규모 3D 업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여기 취업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임금이 그런 사람들, 거기에 이 청년들 보고 취업하라고 하면 취업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부위원장님.
  그래서 그 취업하는 사람에게 일정부분의 임금을 일단 100만 원을 해서 이렇게 임금을 기업에게 주는 게 아니고 당사자에게 지원해주는 마지막 극약카드입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지금 일자리, 청년취업 아무리 투자를 하고 본부장님 열심히 노력해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맞죠? 효과가 그렇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효과가 제한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이것도 아까 우리 전통시장처럼 다년간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하고 일자리하고 관련이 전혀 없다고는 앞으로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세대는 100만 세대였어요. 지금 10대는 5, 60만 세대, 지금 올해 40만이 갓 넘는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30만 세대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산업전반의 제조업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대변화를 요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 관련된 그런 분야, 완구라든지 안경, 의류 이런 분야에서는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산업의 변화가 인구감소에 의해서 변화의 흐름에 우리는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인구는 감소하지 않아요. 왜냐,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사람은 덜 태어나지만 노령인구가 늘어난 거지 감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이 되면,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인구는 정말로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산업의 전반에 제조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이 다 틀이 바뀔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런 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거시적인 안목으로 일자리라든지 청년취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같이 안동구시장 빅데이터 분석했듯이 이런 것을 우리 일자리민생본부에서 빅데이터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확보해야만, 중앙정부에서 안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해서 중앙정부에 지원하는 방안, 그런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한번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청년취업과에서 사업 22개 중에 8개가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맞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새로 하는데 잘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우리 시‧군에는 출연을 했는데 도비가 출연을 하지 않았네요. 못한 사유가 있나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저희들이 10억을 신청을 했는데 추경 때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창규 위원  추경 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김창규 위원  저희들이 행감 갔을 때도 신용재단에서 저희들 보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8쪽에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보면 추진기관이 기술지원 자문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겁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TP가, 우리가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기술개발지원 이런 것들은 다 TP가 하고요, 아닌 것은 기업지원 이런 것은 경제진흥원이 하고 이렇게 정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우리 일자리민생본부에서 전체적으로 TP라든지 이렇게 경제지원을 다 하지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행감을 가보니까 우리 일자리민생본부에서 좀 더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중심을 잡고 해야 된다는 그런,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느낌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민생본부가 좀 더 컨트롤타워 역할을 세밀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식 위원님. 
이태식 위원  김천혁신도시 내에 전번에 자료를 보니까 공기업에 직원채용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이태식 위원  거기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거의 한 백몇십 명 해가지고 전체의 한 80% 정도 되더라고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원래 거기에서 뽑힌 사람들이 전부 다 거의 석사급 이상 사람들입니다.
이태식 위원  180명이?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거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거기 뽑는 인원 그게 석사급 이상 사람들, 그러니까 연봉도 한 40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되는 자리들입니다. 그게 원래 서울에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내려오니까 그 사람들이 다 사표를 써버리더라고요.
이태식 위원  그런데 계약직으로 지금 거의 뽑은 것이 백몇십 명인가 80명 되는데…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태식 위원  대부분 거기는 그것이 아니고요, 농업경영체 조사원이라든지 여기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는데 일급 5만 원 짜리입니다. 그것도 김천 출신은, 김천은 가끔 뽑아야 2명 있어요. 이천, 논산, 제주 전국에 다 뽑더라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우리가…
이태식 위원  한 번 더 확인해보시고,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어제 그저께 여기에 취업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당 5만 원 받아서 세금 이것 떼고 나면 110만 원, 120만 원 수령한다 이거라. 그래서 나는 업무보고 받을 때 170명, 180명 채용을 했기 때문에 김천혁신도시에서 우리 공기업이 일조를 많이 한다, 자랑을 많이 했었는데 거의 전부 다 120만 원씩, 110만 원, 전부 다 나오려고 한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내가 금방 여기 다 조사해도 없어요. 5만 원짜리, 김천 2014년 1월 28일 2명 뽑았고, 여기 다 나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제주, 예를 들어서 이천, 논산 농업경영체 특수등록조합은 이천, 논산, 제주, 천안 이런 분들까지 다 해서 자료 올라온 것 아닌가요, 김천이 본사니까? 채용은 김천에서 본원에서 다 하더라고, 계약은.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기관들을 갔을 때 그 기관에서 보고하는 것을 받아봤을 때는…
이태식 위원  그래 연구인력을, 여기 보니까 직원이 25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2500명이에요. 연구인력도 있겠지만,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뽑은 인원은.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위원님 제가 다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업무보고를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이태식 위원  다시 한번 체크해주세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활성화사업 활성화 및 인식개선 캠페인 이것 홍보비 너무 많아요, 8억 5000, 그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청년문화장터 푸드트럭 페스티벌, 경상북도에 푸드트럭 몇 대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8대 있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8대 1억 5000씩 행사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닙니다. 전국의 250 몇 대를 다 모아서 푸드트럭 활성화하자는…
○위원장 도기욱  다른 시‧도에 것 불러들여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러니까 페스티벌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도기욱  그렇게 축제하고 치우려고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뇨,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푸드트럭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키고 사람들에게…
○위원장 도기욱  그런데 푸드트럭은 근본적으로 시작에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난상들 전부 다 정리하고 이런 사항인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푸드트럭 만들어서 어디 설 자리도 잘 없는데 이것 만약에 난립되면 감당 안 될 거예요. 규제개혁 그래서 창업이라고 푸드트럭 만들어주는 것 나는 진짜 내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내에 8대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개인적으로 개인이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될지 모르지만, 전부 다 지원해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맞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렇게 우리가…
○위원장 도기욱  자기 스스로 자비로 푸드트럭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 있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당연히 돈 벌기 위해서 하지…
○위원장 도기욱  그러니까 자비로 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8대 중에?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푸드트럭의 장소를 마련해서 그런 것만 하지, 우리가 푸드트럭 시설을 마련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도기욱  그러면 페스티벌 하는데 1억 5000씩 들어갑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여기도 보니까 전체 8억이었는데 올해 8억이었는데 20억, 12억 늘었고 청년취업 경북청년카드 지원 이것도 20억 신규, 기업매칭 협력사업 해서 20억, 신규. 
  이게 전부 다 보면 돈을 직접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위원장 도기욱  맞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그럼 뒤에 또 넘어갈까요?
  청년취업 틈새기술 인력양성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탁교육비 지원, 1인당 월 40만 원, 3개월 지원. 
  이것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기업에서 자기들 손해 보는데 계속 데리고 있을까요? 결국에는 인력의 품질이, 퀄리티가 증가되지 않는 한 사람들을 우선 돈으로 지원해서 데리고 있다가 기업에 손해가 날 시점이 되면 절대 데리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은 철저하게 이윤추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좀 그래요. 이것만 내가 벌써 네 가지 짚은 것만 해도 55억, 57억 정도 됩니다, 신규로. 청년취업 관련된 게 지사님께서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거리는 청년취업이라고 해서 시작한 내용들이 그냥 돈 지원해주는 게 다야. 이래서 될까요? 
  그러면 한번 뒤에 넘어가 봅시다.
  사회적경제과 보면 첫 페이지에 생태계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사업내용이나 한번 봅시다, 사업내용.
  차별화된 경북형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밑에 보면 정책사업 발굴. 뒤에 넘어가면 똑같아요. 이것은 네트워크 구축, 홍보 및 교육, 이것은 민간위탁. 
  이것 내가 한 가지로만 얘기할게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이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총괄해서 모든 것 컨설팅부터 교육까지 전부 다 일괄해서 이 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렇게 할 참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경제 판매장터 운영, 뒤에 가면 사회적경제대회 개최, 상담설명회, 밑에 내용에 한번 보세요. 각자 한번 보시라고. 우수사례발표, 공공구매 상담카페 설치, 설명회 구매실적,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쭉 계속? 전부 비슷비슷한 것, 내용 똑같은 것이 중복되는 게 거의 절반입니다.
  뒤에 가면 더 많아요, 뒤로 가면. 사회적기업 창업성장 역량강화사업 이것 신규죠? 107페이지 넘어가면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이것은 국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여기에도 보면 다 활성화, 홍보, 발굴, 사례, 개발 똑같아요.
  또 넘어가볼까요, 한번?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게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홍보, 마케팅, 비용, 시제품 개발, 상품개발, 특허, 브랜드 개발, 또 뒤에 넘어갑시다. 이것도 전문인력 200만 원 한도 인건비 지원, 또 117페이지 똑같아요. 이것은 지특으로 주는 거야, 또 3억 6500을. 
  이것이 너무 널려있어. 이것을 제 생각인데 지금 아까 본부장님 얘기 잘하셨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홍보든지 개발이든지 지원이든지 교육훈련이든지 위탁해서 종합적으로 한 곳에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취업에 관한 것도 지사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예산은 많이 잡아놨는데 내용이 별로 없어, 획기적인 내용이. 돈 지원해주는 걸로 우선 견뎌보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월 60만 원, 40만 원 지원해주면 기업에서는 그만큼 이득 볼만큼만 사람을 채용합니다. 절대로 과도하게 더 채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지원해 줄 것 같으면 10명 채용하고 20명, 30명 채용하면 회사가 이득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자기들이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몇 명 채용하는데 그것도 자기들 이윤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내보내기 마련입니다.
  뭐가 남아 있느냐,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성실성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정말 성실하게 일 잘하는 사람은 데리고 있을 거고, 이 사람은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 비용 떨어지면 결국 회사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은 못 된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다시 내보냅니다. 아니면 들어갔던 사람이 정말 성실히 잘 근무해주면 있던 사람 중에 누굴 또 다시 내보낼 수도 있겠죠, 더 좋은 사람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에서 일방적인 돈을 지원해줘서 하는 것들은 과거에 우리가 농자재 지원해줘서 빚만 남은 것 알잖아요? 농민들 어렵다고 전부 농업기계들 다 반값으로 지원해줬다가 전부 빚으로 남았잖아요.
  돈으로 직접 지원해주는 것은 결국에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도 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할 의욕이 없어, 전부 다 남한테 지원받고 싶어 하고 기대고 싶어 하는 마음들을 점점 만들어가는 사회, 내가 관료화 되었다는 게, 관료의 비대화가 되었다는 게 바로 이런 모습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행정에서나 관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이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기업, 그런 소규모의 상공인, 또 그런 청년. 이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 처음에 사회적기업 역할을 할 때는 제대로 지원을 해서 체계적으로 하되 어느 정도 독립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지원해 주되, 독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냥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여튼 제가 평소에 생각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든 삭감이 되든 아니면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해 보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모습으로 이것보다는 훨씬 더 좀 발전될 수 있는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죄송합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잠시 후 2017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 등 계수조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22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2017년도 당초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위원장 도기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미래전략기획단 1억 3300만 원, 투자유치실 1억 5600만 원, 기획조정실 14억 2000만 원, 창조경제산업실 4억 3200만 원, 일자리민생본부 7억 6170만 원을 각각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 발의를 하셨습니다. 
  김창규 부위원장의 수정동의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창규 부위원장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은 김창규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은 김창규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
(부록에 실음)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회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8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
  도기욱    김창규    김위한
  박성만    박현국    배진석    
  윤성규    이태식    이홍희
  장경식    정상구
  
○위원 아닌 의원
박권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전문위원      이완교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안병윤
정책기획관김호진
예산담당관정규식
세정담당관안창호
혁신법무담당관최병호
상생협력본부장장창호
창조경제산업실
실장박성수
창조경제과학과장김호섭
신성장산업과장강성익
ICT융합산업과장강병일
청정에너지산업과장손원
일자리민생본부
본부장장상길
일자리경제교통단장임성희
청년취업과장조성희
사회적경제과장김인형
글로벌통상협력과장김한수
대변인
대변인이묵
미래전략기획단
단장김상철
투자유치실
실장홍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