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난안전실
일시 2019년 11월 7일(목)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4시 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민의 안전과 재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웅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고견이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출석하는 감사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한다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재난안전실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실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재난안전실                                        
실장    최웅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사회재난과장  강진태
자연재난과장  김정태
○위원장 김수문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웅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재난안전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김진욱 위원  김진욱 위원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태풍, 대형 태풍 재난현장에서 연일 수고하신 최웅 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아시다시피 재난안전실은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컨트롤타워인데 정말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재난·재해도 있지만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면 얼마든지 막고 줄일 수 있는 것이 재난·재해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고. 여러분들 업무가 과중하고 힘들고 하지만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으로 규명이 되어서, 촉발지진 같으면 그것은 사회재난으로 봅니까, 자연재난으로 봅니까? 판명이 됐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것은 촉발로 된 이상에는 사회재난이겠지만 그러나 현재까지는 관계기관이 다 자연재난 쪽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업무는 자연재난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촉발지진으로 규명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상조사를 정부 차원에서 할 텐데, 우리가 민간피해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포항지진 현장에 우리가 다 가봤습니다만 실장님이 그때 부시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민간 필로티건물 같은 게 내려앉고 그런 피해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민간인도 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정부가 책임져야 할 소재도 있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제가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이라서기보다도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립지진연구소, 전에 도정질문을 했던 바도 있고 또 우리 집행부나 본 위원이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전에 그래서 다시 한번 국가에다가 실장님이 우리 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현재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박승직 위원님께서 하신 뒤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공약사항 점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 비서관이 그냥 울산 쪽에, 그냥 정부의 방재연구원이 있는데 거기 확충하면 안 되느냐 그런 말이 있어서 저희가 강력히 항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때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중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이고 단기적으로는 울산 쪽을 활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경주 쪽에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까지 했는데 경주 쪽에 분위기가 되면 조속하게 분위기 마련을 위해서 국회토론회 같은 것을 실시해라, 이런 쪽의 요구를 했습니다만 경주에서 보니까 내부적으로 울산에 있는 방재연구원하고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좀 미루고 있어서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승직 위원  안전불감증이 또 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진 당시에는 굉장했습니다. 포항지진도 그랬지만 경주지진이 나서, 우리나라 역사상 그런 일이 잘 없었잖아요. 그래서 현장체험을 하고,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는 대통령도 오시고 국무총리, 장관들, 위정자들 다 왔다 갔어요, 국회의원도 왔다 가고. 지금 대통령하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와서 “다른 것은 다 못해도 국립지진연구원 이것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최적의 도시가 경북 중에서도 경주다. 전액 국비를 가지고 하겠다.”고 전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 놓고 지금 와서는 남의 이야기하듯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재난은 일어나고 나면 엄청난데 평상시에는 또 고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별로 못 느껴요. 못 느끼는데 우리 경북은 특히 얼마 전에 울진에도 해상에 3.0의 지진이 일어났고, 활성단층지대에다가,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볼 때 경북은 항상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에 지사님한테 제가 묻기로 국가가 안 해 주면 우리 경상북도라도 단독으로 해야 안 되느냐? “100% 동감합니다.” 지사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추진하기 전에 국가에 다시 건의를 해 보고 국가의 반응을 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할 의사가 없으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안 좋느냐 그런 말씀을 공사 간에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국가가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업무 중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SOC 사업은 1년, 2년 안 해도 밥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해야 대형재난에 대한 예측도, 여기 원전이 있잖아요. 경주·울진에 원전하고 지진하고 겸해서 발생하면 엄청난 재난이 난다고. 이것을 사전에 예측을 하면, 언제쯤 큰 지진이 오겠다고 예측만 할 수 있으면 전부 대피하면 인명피해가 안 나거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진연구소가 필요한데도 위정자들은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퇴직도 다 되어 가시고 하는데, 지금까지 공헌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해결의 시발점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하고 어떻게 보고를 하셔서 우리 경북에서 국비 받아만 오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규모를 조금 축소하더라도. 그래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알겠습니다. 그것은 박승직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방침은 서 있기 때문에, 다만 국가 쪽하고 조금 조율할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실장님, 66페이지에 민간단체 재난대응 역량 강화. 민간단체들이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봉사단체, 이게 단체가 어떤 성격을 가진 단체입니까? 경북안전기동대는 어디에서 설립한 단체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이제 설립은…
박승직 위원  사단법인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사단법인입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단법인, 개인들 사단법인인데 도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하고 지난해하고, 지난해에도 2억 6000만 원 예산지원을 했고 올해도 2억 6000만 원 지원을 했던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여러 가지 재난·재해 상황은 늘 해마다 다른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예산이 균등하게 배부되어서 정산집행이 되었던데 이것은 상황 관계없이 해마다 2억 6000만 원씩 줍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기본적으로 올해는 차량이, 여기 사실은 경북안전기동대가 전국 최초로 경북에만 있습니다. 한 200명쯤 되는데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이 사람들은 단순봉사가 아니고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쪽에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콩레이 때 굉장히 활약을 크게 했고 금년에도 태풍 미탁 때 현장에 달려가서 바로 응급작업을 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요, 수고하는 것은 수고하는 것이고 공적자금, 대금에 대한 정산·관리하는 이런 부분은 별개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렇게 보는데, 제가 세부정산서를 항목별로 받아서 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좀 짜맞추기 식의 정산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수당도 나가네요, 그냥 봉사가 아니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박승직 위원  1인당 하루 오면 얼마를 줍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9만 원입니다.
박승직 위원  9만 원 주고 소모품비·회의비·장비구입비·훈련비·유류비·워크숍비 해서 잡다하게 정산을 해서 2억 6000만 원을 맞추어 놓았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유사한 단체 5개, 6개 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재난을, 하나하나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따져 물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실장님이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에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서, 그래도 누가 봐도 수고하신 분들 그래도 예산도 바르게 썼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을 보면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실장님, 2018년도에는 콩레이 태풍이 왔고, 또 올해는 미탁이 와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감사합니다.
김진욱 위원  방금 기금 운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료가 너무 포괄적이에요. 제가 보려고 하는 내역은, 보면 예산이 각 시·군으로 배정되면 각 시·군에 배정된 상세내역을 줘야되지 포괄적으로 줘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되시면, 당장 안 되면 몰라도 끝나더라도 포괄적인 예산 말고 세부적으로 각 시·군에 재배정한 부분은 재배정한 대로, 그다음에 큰, 하계대비 재난관리기금 33억 7900 여기에 세부내역이 또 나올 겁니다. 이런 내역을 세부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6쪽에 보시면 명시이월사업이 있어요.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서문지구 스마트 안전지구 조성사업하고 교촌지구 스마트 안전지구 조성사업이 원래 작년 12월까지 준공인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습니까, 이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올해 12월에는 준공될 예정입니다.
김진욱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마 시·군에 주민들하고, 이게 결국은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진욱 위원  사업할 적에 주민들하고 협의나 논의한 게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물론 논의를 하지만 또 세부 추진과정에서 주민들 요구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조정하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김진욱 위원  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뭡니까? 수렴이 안 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데 지금 2년 정도 걸리는데 수렴이 잘 안 되는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주로 시설의 종류를, 여기 보면 서문지구 같은 경우에 안심 등·하굣길 조성, 안전 횡단보도 설치, 벽화조성 이런 것들인데 주민들은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이게 더 급한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많이 설왕설래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조정해서 맞추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원래 이 사업을 추진할 적에 탁상행정을 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이게 서로 의견교환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런 것도 일부 시·군에서 보면 일단 사업을 하자 이래서 신청을 하고, 했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조금 생각이 어긋나는…
김진욱 위원  만약에 12월까지 사업이 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이 안 되어서.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지금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것은 1년 끌었기 때문에 다 가능한 것으로…
김진욱 위원  그러면 지금 진도는 어느 정도 나가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지금 거의 마무리 같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완료니까.
김진욱 위원  거의 마무리단계 되어 있어요, 사업이?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제가 상세하게… 허용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김진욱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재난과장 강진태  저희들 작년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주민의견이라든지 학교하고 또 경찰하고 여러 관계기관이 모여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서로 좀 주민에 제일 적합한 시설을 설명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장소도 조정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늦었는데 올해 연말까지는 100%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작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재난안전실의 역점사업으로 해서 한 것이지요? 시책사업으로, 잘해 보려고. 이 사업을 계획할 때 말이에요.
○사회재난과장 강진태  역점시책은 아닙니다.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김진욱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사회재난과장 강진태  예.
김진욱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좀 예산을, 어차피 사업이 준공되어야 되는 거니까 빠른 시간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수렴이 잘 안 되면 그렇잖아요. 하다가 중단하든지, 되는 데까지만 하고 말아야지 어떻게 주민들하고 다 맞출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사회재난과장 강진태  예.
김진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38쪽에 보면 작년도 재해구호기금,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재해구호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서 2018년도에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33억 5500 있는데 2019년도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포항지진하고 영덕의 콩레이 2개가 겹쳐서 2017년 포항지진이 2018년 2월 11일에 또 있었거든요. 그때 소상공인을 정부에서 지원해 줄 근거가 없다 이래서 아마 100만 원, 포항은 80만 원씩 지원했고. 금년에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미탁 피해가 나중에, 이게 집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한 8억 8000만 원 정도 이번에도 소상공인 지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8억 8000은 올해 전체 지원하는 사업비가 8억 8000이고, 2019년도 재해구호기금 지원하는 게 8억 8000이고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지금 조사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전체 합친 것하고 비슷한데, 지금 현재 저희가 미탁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정도, 한 8억 정도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여기 보면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운영비가 48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2100만 원인데 이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정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안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재난구호세트라든지 취사세트가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지급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많이 보충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었고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창고운영비가 올해가 더 많아요, 작년보다.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그러니까 작년에 지출하고 올해 채워 넣었기 때문에 그런 지출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진욱 위원  작년에 더 많이 지출했잖아요, 올해보다.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작년에 해서…
○재난안전실장 최웅  재고가 계속 남아 있으니까…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충당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투입한 겁니다.
김진욱 위원  그래도 차이가 작년 대비 금년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게 보니까 일정 숫자를 항상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몇 년간 유지하고 시효가 지나면 폐기하고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는데, 2017년·2018년 이때 소모가 많았기 때문에 금년 예산으로 많이 충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진욱 위원  창고에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이것은 항상 법적으로 권장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법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유지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래서 법적으로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항상 재고가 되더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김진욱 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보면요. 지금 2020년도부터는 하천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래서 올해까지는 888억 예산을 편성했어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진욱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양을 하면 국비나 이런 지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군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도 결국은 시·군에, 도가 걸치기만 했지 사실은 국비가 아니더라도 균특예산이 그만큼 시·군으로 가고 시·군에서 바로 시행하고 집행하는 겁니다. 도가 관리하다가 도에서 관리권이 시·군으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국비가 도에 잡히지 않고 시·군으로 바로 가내시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데 예산을 2019년도 예산하고 2020년도 예산을 같이 잡은 이유는 뭐예요? 888억이라는 예산을. 지구하고 지역이 다를 텐데.
○재난안전실장 최웅  매년 거의 정해진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2018년도에는 732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732억이고 2019년도 888억인데, 국비와 시·군비를 포함해서, 50 대 50이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도 시·군으로 올해와 똑같이 국비가 444억이 가내시된다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상세한 것은 자연재난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거의 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재난과장 김정태  자연재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할 때는 행안부하고 2020년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도 많이 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감사자료 작성할 시점에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2020년만은 2019년하고 똑같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자, 이래서 행안부 내부에서 재정팀하고 계속 건의하고 협의를 하는 단계에 이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지금 자료를 작성했는데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협의가 잘 안 된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행안부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확정이 되었다고요?
○자연재난과장 김정태  예,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김진욱 위원  어차피 이것 국비지원을 안 해 주려고 지금 이게 하천을 지방으로 이양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자연재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될 수 있으면 국비를 안 주고 지방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천예산을. 그런 뜻이잖아요.
○자연재난과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데 저는 2020년도에도 국비와 같이, 444억을 같이 잡아 놓으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안 주려고 하는데 예산을 2019년도하고 똑같이 잡아 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소하천이나 시·군에서 관리하는 하천 예산을 안 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예산가지고 하라는 뜻이잖아요, 앞으로는.
○자연재난과장 김정태  예, 앞으로는 그런데 지금 이 자료 작성할 시점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때 중앙본부에서는 금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을 계속 협의 중이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데 지금은 협의가 안 됐잖아요.
○자연재난과장 김정태  예, 지금은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되고 거기에서 특교세 등을 통해서 보전을 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중앙정부에서 잡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지금 울진 미탁 피해도 그렇고 가장 피해가 큰 게 세천·소하천이 가장 크잖아요. 그다음이 지방하천·준용하천, 하천이 클수록 사실상 피해가 적은데 이것을 기초단체에다가 다 예산을 들여서 하라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더 안 되거든, 재해·재난에 대한 대책이.
○재난안전실장 최웅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부적으로는 지방이양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요새 세율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조정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마 대원칙은 재원이 거의, 지방 쪽에 권한을 준다는 명분하고 재원을 비슷하게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들 실무 사업부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군마다 우선순위가 달라져서…
김진욱 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사실 저희들 우려하는 것은 재원이 줄어든다기보다는 소하천 정비하라는 예산이 다른 쪽으로 혹시 간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우려를 하고, 실제 재원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그런 쪽이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김진욱 위원  본 위원 걱정도 그렇거든요. 재원은 이렇게 세워 놓았는데 지방에서는 이 예산보다는 단체장이라든지 거기에 우선순위가, 이게 당장은 안 필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재해가 났을 때 필요하지. 그러다 보면 이런 예산이 계속 줄어들면 향후에 재해가 더 많이 난다고.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도에서 지방을 감시할 수 있느냐? 돈을 줘야 좀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데 예산도 안 주고 앞으로 하천예산을 세우라고 그러면 세우겠어요? 단체장이 자기의 공약사업이라든지 자기가 당장 낯나는 사업을 하고 싶지.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런 부분을 도에서 향후에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계속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가 오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소하천이나 세천, 작은 하천이 피해를 보거든요. 거의 그것은 관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향후에 재난안전실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안 되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알겠습니다. 저희도 입장을 아마 여러 차례 전달을 한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시·군에 이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대세가 지방화시대니까 정부의 권한을 물려준다는 쪽의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이것들은, 중요한 예산들은 시·군에 이양해서는 좀 어렵다는 우려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하천예산이 지방이양이 되면, 사실상 소하천은 행안부 소관이잖아요. 그리고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은 건교부 소관이니까, 건교부 소관의 것도 예산이 안 내려옵니까? 그건 어떻게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것도 우리 도에서 다 세워야 되는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재난상황으로 인해서 재난안전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행감 준비도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오늘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감사합니다.
김상헌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태풍 콩레이도 왔었고 또 태풍 미탁도 왔는데, 같은 장소인 강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두 번씩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들이, 물론 잘 세우고 했겠지만 왜 안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왜 똑같은 장소에 두 번이나 피해가 생겼는지?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현장에 콩레이 때도, 콩레이 때는 포항에 있을 때인데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고 미탁 때도 갔는데, 일단은 작년에 콩레이 때는 시우량이 한 30㎜에서 40㎜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2일 날 밤에, 10시부터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그때 한 30㎜, 시우량이 30㎜, 40㎜일 때는 침수가 안 되고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조금 밀려서, 사업이 오래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임시 대비는 철저히 하고 있었다고 영덕군에서 판단하는데, 다만 시우량이 한 50㎜ 넘어가니까 그것은 조금 불가항력, 이것은 200년 빈도, 작년에 콩레이 때는 100년 빈도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침수가 불가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침수 깊이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m 80㎝ 다 잠겼거든요. 그러나 금년에는 무릎 높이 정도라고 상인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2년 연속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야 굉장히 원망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저희가 그냥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영덕군으로서는 올해 최선의 대비를 했지만 워낙 불가항력적으로, 울진은 더 하지 않습니까, 더 내리니까. 미흡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좀 미루어졌던 사업들이 그로 인해서 굉장히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게 국토교통부 행감할 때 이런 이야기도 아마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을 국토교통부, 철도시설공사하고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영덕군에서 기존에 있던 오십천 공사 이런 것에 대한 공사 진척상황이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피해를 더 키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시켰으면 이런 피해도 줄어들 수 있었을 텐데, 또 영덕군에서는 영덕군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었겠지요. 무엇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서두르게끔 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영덕군에서는 본인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했으면 피해가 줄어들었을 텐데, 피해는 받고 뭐 정부의 예산은 많이 받아서 하지만 잘잘못을 한번 따져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잘잘못이라기보다는 좀 미온적인 데에 이유라든가 그런 것들도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게 지금 2020년 역점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주요업무보고 38페이지입니다.
  청년 유튜버가 주도하는 재난안전 교육·홍보 이것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 예산을 가지고 일단은 유튜브 평가단을 대학교나 전문기관에 구성하고, 저희가 도에서 공모를 해서 유명한 젊은 유튜버나 청년들, 대학교 같은 데에 공모를 해서 자기들 시나리오 같은 것을 받아서, 평가단에서 “시나리오 이런 정도면 좋다.” 이런 것이 되면 그것을 선정해서, 처음에 저희들 생각에는 한 100만 원 정도, 제작비 50만 원을 지원해서 자기들이 경북 보이소TV에 올립니다. 올렸을 때, 이게 그냥 하면 저희가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조회수나 좋아요 누르는 반응이 1000개 이상 올라가면 한 5만 원씩 올려서 최대 100만 원까지 유튜브 한 편당,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상헌 위원  저기 앉아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유튜브 보이소를 보시는 분 아마 손 들면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청년 유명 유튜버들은 상당히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조회수를 얼마든지, 팔로워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한 이런 정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북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내용 자체가 너무 완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약간 아마추어 느낌이 난다 하더라도 아마추어 느낌을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서로 그걸 만들면서 자기들끼리 경각심을 가지는 거지요. 유명한 유튜버가 한 그 내용을 아이들이 보고 경각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면서. 그러나 경북에 있는 지역의 청년들이 그것을 함으로써 용돈도 벌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재미라든가 거기에서 뭐 이렇게 청년 유튜버가 될 수 있는, 거기에서 내가 돈을 벌면 그 돈 가지고 카메라 거치대를 사서 찍어보기도 하고, 그런 식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지 정말 유명한 유튜버들, 그 사람들 잘하잖아요, 잘해요, 잘하겠지요. 뭔가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것은 그 사람들 배만 불려주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 돈 많이 벌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데, 경북의 청년들한테 정책을 이렇게 좀 방향을 틀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경각심을 일으키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유튜브를 만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저희들은 사실은 처음 하니까 좀 자신감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오히려 아마추어, 그야말로 순수한 경북에 주소를 둔 학교라든가 학생들과 한다. 이게 자신감을 좀 주신 것이거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경북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대상으로 해서, 유튜버는 좀 최소한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상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용대 위원  태풍 미탁으로 수고해 주신 재난안전실장님과 관계기관 공무원들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탁을 바로 맞은 울진군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지금도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복구가 빨리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복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많은 도움 기대하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요. 이게 작년에 행감 때 제가 방사능 주민대피시설에 대해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14%밖에, 지금 원전이 거의 그렇습니다. 원전이 지금 30년, ’88년도에 원전이 생겨서 3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원전대피시설이 14%밖에 안 되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것을 질의한 적도 있고, 또 아까 실무자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여기서 얘기는 그래요. 이게 여기 들어가야 할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실무자하고는 얘기가, 이게 원전안전정책과 소관인데 어쨌든 대피시설이니까 재난안전실에서 저걸 한 모양이에요. 한 모양인데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작년에 14%인데, 울진군에 인구가 한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1년 만에 인구 3만 6458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나는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원전안전재난과에서 조사를 해서 재난안전실로 온 것인지, 재난안전실 자체에서 조사가 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재난안전실장 최웅  원자력정책과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요, 이게 어떻습니까, 최웅 실장님.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울진군 3분의 2를 다 대피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30년 동안 14%밖에 안 되었던 이것이 어떻게 해서 1년, 1년이죠? 1년이 되었는데 3만 6000이면, 울진 인구 3분의 2가 뭡니까? 그런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이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미처 내용만, 글자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파악하고 있고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보다도 담당팀장이 혹시…
남용대 위원  팀장한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게 원전안전정책과에서도 조사를 해서 재난안전실로 보고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엄청난 거예요. 무슨 이런 보고가 되어서 여기 감사자료에 인쇄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세히 조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원자력정책과에 이야기해서 담당자가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용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방사능누출이 되면 20㎞ 밖에 지정된 구호소로 즉각 이동이라고 해 놓고, 별표를 해서 건물 내 대피보다 개인방호물자를 착용 후 비상계획구역, 원전기점 20㎞ 밖으로 대피가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개인방호물자가 어디에 있지요? 저는 울진에 살아도 개인방호물자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마 읍·면·동사무소하고, 방독면 같은 이런 것 같은데 읍·면·동사무소 같은 데에 비치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러면 이것대로 하면 읍·면·동사무소, 울진읍만 반경이 한 8㎞ 정도 되는데 이것을 즉각적으로 대처하라는데 울진읍에 가서 방호물자를 받아서 그것을 착용하고 대피한다는 게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뭐가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게. 차라리 동네로 다 지급을 해서 동네창고를 만든다든지 해서 동네사람들이 그걸 끼고 차를 타고 대피한다든가 이것은 몰라도 읍사무소에 가다 보면 끝나요, 끝장이라고. 이런 얘기는 서류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것밖에는 아닙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원자력정책과에 이것까지 저희가 전달해서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저희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하여튼 관심이 있어서 좀 보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여하튼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남용대 위원  지진 관계가 오늘도 역시 나옵니다. 포항지진 관계 문제는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빨리 이재민들이 보금자리를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27페이지요.
  흥해 실내체육관 구호소 운영, 거기에 보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그러니까 전파가 아닌 소파, C등급에서 “전파가 된 것으로 좀 해 다오.”라고 주장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남용대 위원  그런데 C하고 D, E등급의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제가 전문성은 부족합니다만 절대적인 차이는 아니고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소파하고 반파, 전파…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건 벽의 틈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사실은 보면 벽 같은 데에 틈 같은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힘을 받는 기둥이라든가 건축구조하고 관계되는 위험정도하고 관계가 되는 그런 쪽에…
남용대 위원  구조하고 관계가 되겠지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로는요, 대부분의 건물을 4개의 기둥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충 평범한 건물들은, 가정집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파라고 했다가 반파되었다고 그래서, 반파되었다고 그래서 2개의 기둥으로 또 저것을 해서 이걸 어떻게 새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재해, 지진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둥이 좀 약해져서 이런 것은 건축 저걸로 해서 좀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지진으로 흔들려서 기둥이 그렇게 된 것은 다른 기둥 2개도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을 문제인식을 우리가 좀 다르게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금방도 말씀하셨듯이 절대적인 차이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 부분을요, 우리 이게 벌써 2년째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의 마음도 우리가 좀 헤아려 줘야 하고, 이게 그렇게 많은 예산을 저것하지 않는 것이라면 경상북도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물어봤던 것이고요. 절대적 차이가 아니라면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실제로 가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꼭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봐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이것은 간단한 것 같은데요, 29페이지.
  제도개선사항 그 밑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에 필요한 심의·의결하고 제일 마지막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28회를 했는데 대면해서 심사를 한 게 있고, 그렇지요? 서면심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남용대 위원  대면심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대면심의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게 좀 더 중요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연재난과장이 설명을 대신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용대 위원  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연재난과장 김정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면심의는 면접 개념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는 5만㎡ 미만은 서면심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도로 같은 경우에는 선 개념으로 해서 10㎞ 미만은 서면심의이고 그다음에 5만㎡ 이상, 도로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은 대면심의, 대면심의가 즉 위원들이 심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요, 대면심의·서면심의 하길래 그 차이점이 뭔지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35페이지요. 이재도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경북도 안전교육체험관이 5개소로 계량화된 선정기준에 미달되어서 지진피해지역을 안전체험관 건립기준에 반영을 해서 협의를 하겠다, 이랬는데 건립기준은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행안부에서 자체 용역을 해서, 이게 법령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더 필요하느냐 덜 필요하느냐 안전체험관이. 이런 쪽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다만 포항에 지진이 생겼기 때문에 안전체험관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남용대 위원  아니, 행안부에서 해 주는데, 건립기준이 마련되어 있느냐 이 말이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 건립기준은 ‘경상북도에 몇 개가 필요한데 현재 몇 개가 있다.’ 그래서 경북은…
남용대 위원  글쎄,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것은 용역에서 나왔습니다. 용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법적인 기준이라고 그러기는 어렵고 자기들이 용역을 해서 경북은 2.9개만 있으면 되는데 현재 4개인가 이렇게 있으니까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경북은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었는데 포항지진이 나면서 대통령·국무총리한테 다 건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해 주기로 약속을 받은 상황이고 이것은 올해도 행안부에, 올해 사실은 행안부가 안전체험관 건립 관계 연구용역을 자기들이 올해 7월이나 하반기 중에 된다고 했는데 용역이 좀 늦어져서 내년 1월경에 하는데 경북이 준비만 하면 경북에는 하나 해 주겠다 약속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남용대 위원  예, 약속은 받아 놓았다니까, 나는 기준이 특별히 있어서, 지금도 말했듯이 3개, 4개, 2개 이런 기준이, 그게 아직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것이고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해 주기로 했습니다.
남용대 위원  36페이지요. 사고이월사업 현황, 밑에 보면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인데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남용대 위원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건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예, 담당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자연재난과장 김정태  행정절차는 첫 번째,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 여기에 따른 협의입니다, 관련부서의 협의. 이런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구조적으로 검증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부서에 협의하는 그런 행정절차입니다.
남용대 위원  글쎄 협의가 사고이월을 시킬 정도까지 협의가 길어져야 될 그런 사안인지, 그래서 말씀을 묻는 거예요. 전체 맥락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해서, 진행결과에 9월에 준공이 되었다 이러는데 이게 이렇게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되어서 사고이월까지 시켜야 될 문제인지, 그래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59페이지요.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 조성 대상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울진군을 저걸로 해서 좀 질의할게요. 안심거리 조성은 어떻게 하는 게 안심거리 조성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마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경찰하고 관계기관들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방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셉테드’라고 그래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으로, 경찰이 주로 합니다만 주 내용은 보면 CCTV 설치라든가 또 신고… 안심가로등을 보강하고, 캄캄한 데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서 범죄를, 우범을 해소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귀가동행, 위협을 느낀다든지 하면 그런 것도 요청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용대 위원  밝게 하고, 어쨌든 볼 수 있게 해서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저것이네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실제 범죄가 많이 줄어든 것…
남용대 위원  볼 수 있다는 것이 CCTV이고, 우범지역을 밝게 해 놓아서 안심하게 할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대피를 하는데 무슨 복장을 착용하고, 그것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방독면 보유현황, 69페이지. 필요량 산출기준을 어떻게 해서 울진 같은 경우에 2966개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민방위대원 숫자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남용대 위원  민방위대원들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남용대 위원  이것도 그러면 장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마찬가지로 읍·면·동에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읍·면·동에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남용대 위원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이런 방독면들이 우리 일상에서 항상 옆에 가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남용대 위원  가스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빨리 덮어쓰고 어디 대피를 해야 되는데 이게 타 읍·면·동에 있으면 어디 가서 방독면… 민방위대원이 그래 울진군에 민방위대원이 한 3000명 된다는 얘기인데 일일이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가서 이걸 받아서 쓰고 대피를 해야 된다고, 이것도 불합리한 겁니다. 그렇지요? 아까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겠고, 이 문제를 신중히 좀 검토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최웅  검토하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 하면 방독면을 안 쓰기 때문에 이게 또 관리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예, 검토를 해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110페이지요.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현황입니다. 아까도 국비를 확보하려 그러다, 앞에 보니까 ‘미확보’라고 해 놓았는데, 국비 미확보되었는데, 추진현황에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불만족에, 불만족의 내용이 뭡니까? 19건 불만족이 있던데 이게 무엇 때문에 불만족하는 거죠? 이런 것이 자세히 파악되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불만족이 무엇 때문에 불만족한 것인지?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90개소를 평가했는데 결과를 보면 61개는 충족이 되었고…
남용대 위원  예, 그것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불만족 사례가 19건이 있는데 원인을 알아야 해소할 것 아닙니까? 그 불만족 내용이 뭔지?
○재난안전실장 최웅  내진기능이 미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용대 위원  내진기능이 미달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아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지요. 그래서 내진성능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강도라든가 기둥이, 6.0이 만약에 기준이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미충족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용대 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불만족이라는 게 평가항목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무슨 항목이 빠졌다든가 이래서 불만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이것은 아마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남용대 위원  글쎄요,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기본적으로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남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실장님, 그동안 하여튼 재난지역에 오셔서 많이 수고해 주신 직원들한테도 당해 울진군 도의원으로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또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위원장 김수문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칠곡의 김시환 위원입니다.
  미탁으로 인해 많은 고충과 피로도가 쌓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래도 우리 경상북도의 재난방재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데 있어서 최웅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직원 간부 여러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축약해서, 제가 자료 요청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뭔가 하면 풍수피해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손실과 산불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비교, 이것은 어떠한 소관위 관계상 좀 힘들고 시간이 많이 든다고 해서 참조를 하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최근 5년간 피해복구현황. 이것이 뭔가 하면 풍수재해로 인한 것 5년간 했고. 두 번째로 재난·재해구호기금 조성을 하는데 어떻게 얼마만큼 집행되며, 거기에 대한 운용률이 얼마이며, 그리고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제가 3개의 자료를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 취지입니다. 우리가 최근래에 와서 더욱더 많은 풍수라든지 기타 산불로 인해서, 곧 사회적·자연적 재난에 의해서 너무나 손실이 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방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도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정착이라고 있습니다. 22쪽,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홍보활동에서 우리 안전점검의 날도 있고, 국민안전의 날도 있고, 또 방재의 날도 있는데 유독 우리 해마다 6월에서 10월 사이에 풍수피해가 많아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 풍수재난 방재기관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특히 재난안전을 위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23개 시·군과 경상북도가 함께 좀 경각심을 알리는 경우로 해서 이러한 기간을 한번 해봤으면 싶다, 운동 전개를 해봤으면 싶다,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위원님.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 적절한 지적입니다. 사실은 재난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가적으로도 큰 재난들이 세월호, 천안함 이렇게 많이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관심이 요새는 많이 높아졌지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재난·재해 예방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환 위원  그와 더불어 경제적 손실이 거의 다 일어나는 것이, 재난에서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시환 위원  이러한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는 부분을 양성적인 반응으로,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 쪽으로 재원을 썼으면 하는데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그러한 운동을 전개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안 써야 될 돈을 좀 양성적인 쪽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싶고.
  그리고 두 번째 또 알고 싶은 것이, 우리가 항상 상황실이 24시간 대기하지 않습니까, 2인 1조로 해서?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시환 위원  최근래에 독도 헬기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때 제가 재난상황실에서 받은 것은 07시, 11월 1일에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시환 위원  그런데 소방본부에서 받은 것은 그 이전에 받았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시환 위원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우리 소방본부하고 재난상황실하고는 24시간 같이 하면서 어떻게 시간상에, SMS에서 전달체계가 갭이 생기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고.
  그래서 제가 SMS에 들어오는 시간대를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거의 7시, 그리고 11월 4일 자는 8시 44분에 들어왔어요. 여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저는 저희 상황실로부터 받은 것은 거의 실시간, 한 30분 뒤에 받아서 그것은 시간 차이는 없는데 소방 쪽이 사실은 이게 소방헬기, 구급헬기이다 보니까 이것은 아마 실시간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 같고…
김시환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재난안전실장 최웅  저희는 다만 건설소방위원회는 저희가 소속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사실은 한발 물러선 지원기관이거든요, 당사자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게 아침에…
김시환 위원  저희는, 잠깐만요. 실장님, 저희는 왜냐하면 건설·소방·재난 같은 상임위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다른 상임위 같으면 몰라도 우리가 재난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찍 통보되는 것이 좋고.
  두 번째로, 이게 평균이 7시더라고. 7시에 보편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고. 이게 유동성이 있는지? 유동성 부분을 한번 캐보려고 하니까 제가 11월 4일 자 8시 44분에 SMS에서 올라오는 것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지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한국재난안전훈련’ 그러면서 했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안전한국훈련.
김시환 위원  거기에 23개 시·군 다 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닙니다. 올해 저희가 한 것은 예정되어 있던 것보다, 태풍 미탁 피해복구 때문에 대폭 줄이고 충무화랑훈련은 거의 안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것은 구미에서 유한킴벌리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 그 훈련하고 몇 개만 했습니다.
김시환 위원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하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안전한국기동훈련에서 근래에 보기 드물게 거의 완벽했다, 특히나 마지막 부분이 뭔가 하면 여러 가지 부서진 것을 쓰레기차가 와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감염 부분에서 방제차량까지 와서 하는 완벽한 훈련을 보고 ‘아, 앞으로는 우리 경상북도도 보다 안전하게 믿고 살 수 있지 않겠나.’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한테, 그리고 재난안전실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김수문    김상헌    김시환
  김진욱    남용대    박승직
  박정현    윤창욱    정영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석
전문위원서성백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난안전실
실장최웅
안전정책과장유창근
사회재난과장강진태
자연재난과장김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