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남부건설사업소
일시 2019년 11월 11일(월)장소 남부건설사업소회의실
(10시 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남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정수 남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고견이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출석하는 감사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한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한다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남부건설사업소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소장에게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남부건설사업소                                        
소장  김정수
관리과장  이영호
시설과장  신성고
도로정비과장  전명기
○위원장 김수문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수 남부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남다른 열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염려 덕분에 저희 남부건설사업소 소관업무를 더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추경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안전한 도로 주행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수차례 닥친 태풍도 잘 극복할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남부건설사업소 소관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남부건설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주셔서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오늘은 그간 소관업무를 추진하면서 거둔 성과를 평가받고 부족한 점들을 반성하는 귀중한 시간이므로 저를 비롯한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지적해 주시면 고견은 앞으로 지방도 유지관리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남부건설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남부건설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남부건설사업소 소관)
(보고중단)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문  예.
정영길 위원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요업무보고는 사전에 숙지한바 소장님 설명은 인쇄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수문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다 되어 가는데.
  소장님, 업무보고 마치고 자리에 앉으시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 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부건설사업소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남부건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문  남부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헌 부위원장님.
김상헌 위원  예, 포항 출신 김상헌입니다.
  하자 담보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된 정밀안전점검 내역, 3년 이내에 하자 담보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된 정밀안전점검 내역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위원장 김수문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태풍이 많아서 우리 경상북도지역에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남부사업소가, 김정수 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이 또 많은 역할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태풍 중에서, 올해 3개 태풍이 왔지요, 그렇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박승직 위원  작년에는 콩레이가 와서 피해를 많이 발생시켰고, 올해 타파, 다나스, 18호 태풍 미탁이 와서 피해를 많이 입혔는데 그중에서 제일 피해가 많은 것이 마지막 18호 태풍 미탁인데 우리 경상북도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고, 북부지방에는 울진, 영덕지역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고, 남부지역에서 제일 피해가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경주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경주입니다.
박승직 위원  그때 발생하고 그 다음날, 당일에 김정수 소장님이 경주의 현장을 다 둘러보셨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현장에서 점검했습니다.
박승직 위원  둘러보시고 점검하고 파악했는데 그 당시 실태를 파악해 보니 어땠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다른 지역도 물론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경주 내남지역이 특히 지방도 인근으로 해서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사업소에서 피해현장에 가면 주로 우리가 관할하는 지방도, 지방하천 위주로 점검을 하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외에도 보니까 농경지, 시군도, 소하천, 농업기반시설 등이 많이 훼손이 되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목격하셨지요, 그렇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박승직 위원  그때 도에다가 적절한 보고조치나 이런 것 한 게 있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피해상황 그 자체의 응급복구를 위해 직원들이 대처를 하면서 일일이 조사를 하고, 또 경주시에서 조사해 온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까지 거쳤고, 지금 현재는 10월 30일 자로 피해액과 복구액이 확정되어서 이미 그 분야는 설계 발주가 다 되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이 태풍이 발생하고 피해가 났을 때 남부사업소에서 현장을 확인 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신 데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주가 태풍 피해를 입고 이틀 동안 본청에서는 아무도 안 왔어요. 울진에, 영덕에 비 피해가 많아서 피해 많은 지역에 도지사가, 그쪽을 방문하니까 도지사를 따라 다 가 버리고 경주에는 공무원들이 1명도 안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타하고 난 후에 국장, 간부들이 경주에 방문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소속이 북부사업소 있고 남부사업소 따로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빨리 대처를 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박승직 위원  그런데요, 피해를 보면, 2018년도 태풍 콩레이 때도 보면 경상북도에서 피해지역이 포항, 경주입니다, 콩레이 때도. 포항, 경주에 비 피해가 많이 발생했고, 저지대, 농업기반시설 전부 다 침수되어서 수확기에 있는 벼농사, 정말 못 쓰게 될 정도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피해를 보면, 5호 태풍 다나스도 보면 경주, 청도, 그렇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다음에 태풍 17호 타파도 우리 경주에, 경주 양곡면에 집중적으로 비 피해가 많이 나서 기반시설이 많이 침수되고 도로가 파손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18호 태풍 미탁도, 울진, 영덕, 경주, 세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자료상의 이런 수치를 볼 때 4개의 태풍이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도 특히 경주를 다 강타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태풍이 경주만 집중적으로 많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오거나 비슷하게 비는 다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주에 이렇게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은 소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최근 들어서 기상이변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국지적으로 오는 피해가 빈번하게 더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10월 미탁 같은 경우도 기후, 해양에서 불어오는 기류와 내륙의 기류가 맞닿은…
박승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대답은 그것이 아니고, 요즘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천재지변이, 불가항력적으로 재난재해가 발생을 하고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4개의 태풍을 연관해서 종합적으로 볼 때 다른 지역보다 경주지역이 사전에 점검이나 예방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는 전부 비슷하게 왔어요. 비슷하게 비는 왔는데 경주가 조금 더, 호우가 온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평균을 내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평소에 경주지역에, 예를 들어 지방도나 지방하천이나 시군도나, 안 그러면 소하천이나 농업기반시설 등에 철저한 사전점검을 해서, 사전보강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 피해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위원님, 경주지역에서 특별히 많이 발생하는 곳은 실제 산내 쪽이 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러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청도 신원 쪽하고 경주 산내가 산을 끼고 있다 보니까 기압에 의해서 그 지역만 집중적으로 다수 발생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박승직 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물론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비가 1시간에 100㎜ 이상 오면 피해가 나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산내는 지대가 낮은 지역이 아닙니다. 산내가 우리 경주시 평균보다 몇백m 높은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철저한 예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전체는 아니지만 더 발생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상기후 현상이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박승직 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평소에 지방천, 지방도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예상되는 지역에는 철저히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합니다. 동감하시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공감하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 지역을 좀 더 순찰하면서 예방 차원에서 활동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유지관리 사업을 남부사업소에서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러나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집중 우기나 태풍이 오는 그런 계절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하는 것이 100% 피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많이 줄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소장님, 미탁 때문에 복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고, 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고맙습니다.
김진욱 위원  몇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봐 주세요, 7페이지에. 세입·세출예산서 보면 남부사업소 총예산이 한 436억 정도 되잖아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154억 되고, 집행예상액 이것은 이월까지 포함해서 한 281억 정도 됩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김진욱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집행한 게, 지금 거의 3/4분기가 끝났잖아요? 이게 10월 31일 자로 나온 거잖아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예상이 10월 31일까지입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보면 집행이 35%고, 집행예상 및 이월할 게 65%예요. 그렇잖아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 남부사업소 대부분의 예산이 사업예산인데 집행이 너무, 3/4분기가 끝나는데 너무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게 4/4분기가 끝나고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되겠어요, 소장님이 봤을 적에?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산상으로는 지금 이 표에서 보셨던, 대부분 집행잔액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80% 이상은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김진욱 위원  거기 7페이지에 보면 국도 유지관리 사업비가 한 194억 정도 돼요. 그런데 집행이 59억이고, 집행예상액이 134억입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죄송합니다.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진욱 위원  7쪽이요, 지방도 유지관리에 보면. 보통 보면 사업을 시작해서 착공을 하면 대부분 선급금을 주고, 또 사업을 하면 기성금을 주잖아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김진욱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집행이 더 안 됐어요. 집행이 한 30% 되고 잔액이 한 70% 남는데 일반적으로 사업 시작하기 전에 선급금을 한 30% 이상 줍니다, 보통요. 그러면 선급금만 줬다고 하면 30%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총집행된 게 30%밖에 안 됐어요, 10월 말까지. 그러면 중간에 기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도 안 줬다는 겁니다, 소장님.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기성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여기 지급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지방도 유지관리에 30% 정도 집행했어요, 10월 31일까지. 그런데 남아 있는 게 한 70%가 남아있어요, 집행예상액이.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적에 선급금을 30% 주고 난 후에 기성을 하나도 안 냈다는 자료밖에 안 됩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다 조기집행하라고 하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예산을 집행하라고 하는데 남부사업소는 예산집행이 좀 미흡하다, 아니면 소홀하다는 내용이 이 자료에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그 부분은 실제 인정하고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부터도 지적을 해 주셨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 많기 때문에 해소 분야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이월이 지난해도 됐었고 올해 예산을 새로이 편성하고 추경예산에서 또 많은 예산을 더 지원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한정된 인력으로 부득이하게 늦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험도로 개량 부분이나 사리도 확장 이런 부분은 보상을 많이 수반하고 기간이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보상가 불만이나 잔여지 매수, 또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압류가 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지급이 불가한 토지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인위적으로 하지 못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어서 조금 지연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방안을 찾았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을 최소화한다는 기본방향인데 앞으로는 사업장 간에,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좀 더 예산을 주고, 부진한 부분은 예산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상협의 관계도 주민들하고 직접 밀착해서 보상일을 최대한 당겨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데는, 시·군에서는 수용을 조금 꺼립니다만 도에서는 직접 협의 불가한 지구에 대해서 토지수용을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반기부터 일곱 곳은 수용 준비를 하고 있고 연내에는 수용재결 신청이 되리라고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과오가 계속되지 않도록 선보상을 우선으로 하고 정 안 되면, 선보상 체제가 안 되면 동의라도 한 60%, 70% 이상 받는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예산편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재편해 가야 된다는 필요성도 있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소장님, 보상하실 적에 남부사업소에서 직접 시·군에 가서 보상하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현지 사정도 잘 모르고 현지인하고 접촉하기도 어려우니까 이런 보상비 부분은 시·군으로 재배정해 준다든지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보상이 원활하게 되지, 안 그래도 남부사업소 직원이 적은데 보상하러 한 시·군에 가면, 하루 종일 거기 가서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향후에 고쳐서 보상하는 부분을 잘 선택해 보세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에 진행과정이 있었습니다. ’17년도, ’18년도 당시, 이전에는 고령이든 칠곡이든 몇 군데, 보상을 직접 시·군에 위탁해서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문제가 시·군에서는 초기 보상은 잘되는데 끝에 후반기에 가서는 협의가 잘 안 되니까 수용을 해야 될 과정까지 오니 오히려 시·군에서는 수용을 못 하는 겁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수용할 때가 되면, 그때 남부사업소에서 직접 수용하고 처음에 보상,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처음에 보상이 잘되면 끝에 가서 나머지 보상은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보상에 문제가 생기면 끝까지 계속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상을 시작할 적에는 시·군에 위임해서 좀 하고, 끝에 마무리 가서 보상이 안 되는,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남부사업소에서 수용절차를 밟으면 되잖아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을 좀 더 깊이…
김진욱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도시국 사업이 매년 한 50% 이상 이월이 돼요, 금액이.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예산을 세워놓고 안 쓴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잘되는 쪽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보상이 된 후에 나머지 사업비를 써야 되는데 보상이 안 되는 부분에 계속 사업비를 세우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향후에 소장이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최선을 다해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8쪽에 보면 터널 유지보수가 있어요, 8쪽 하단에 보면.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김진욱 위원  민간이전은 8억을 해 줬어요. 그런데 다른 시설부대비는 집행이 저조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민간이전 이 부분은 실제 팔공산터널 통합관리, 민간한테 위탁하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민간위탁이니까 이것은 선지급을 다 해 줬고.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김진욱 위원  그다음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또…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교량 개보수나 실제 유지관리 분야에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설계비라든지 각종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데 지출이 이렇게 왜 적어요, 집행이? 시설부대비에 대한 지출은,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과의 특성상 교량 한 부분만 보는 것보다도 재배정예산이라든지 여러 예산이 몽쳐 있다 보니까 배분에 조금 불균등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밸런스를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요, 10쪽에 예산재배정 사업 부분에 보면, 지방도 건설 확·포장 여기도 보면 집행액이 너무 적어요. 이것은 예산배정을 추경 때 받은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 때 받은 겁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이것은 말 그대로 본청에서 예산∼금산 도로하고 국도 병목구간 해소 차원에서, 교차로 개선사업에 2개 사업이 있었는데 실제 2개 사업 중에 하나, 병목 교차로 부분은 아직 발주를 못 하고 보상단계에 있는 것이고, 예산∼금산은 집행을 하고 있는데 다소 보상이 좀 늦어지고 있는 이유로 집행이 부진합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건 집행이 올해 내에 안 되겠네요, 어차피 이월되겠네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잖아요, 인사행정 강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700만 원.
김진욱 위원  10쪽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기간제 보수를, 기간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기관이 있잖아요, 12월까지? 그러면 안 씁니까, 10월 이전까지만 쓰고?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초기 3월 경우에 사용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도 인사과에,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도 인사과에…
김진욱 위원  아니, 북부사업소는 집행예상액이 남아 있더라고, 북부사업소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남부사업소 이미 다 쓰고 예상잔액만, 이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이미 사용한 부분입니다. 상반기에 이미 사용했던 잔액입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기간제 근로자를 10월부터 12월까지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아닙니다. 사용계획은 없고요. 초기년도에…
김진욱 위원  없어요? 다 썼어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퇴직자가, 갑자기 중기를 몰다가 퇴직해 버리면 공백이 생기는데 그 기간에 잠시 3개월 정도 썼던 그런 사례입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기간제가 필요 없다?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지금은…
김진욱 위원  저는 이 부분이, 북부사업소는 기간제 근로자를 10월까지 쓰고 이 예산이 한 3분의 1 정도 남아 있더라고, 집행예상액으로. 그런데 여기는 집행예상액은 없고 예상잔액으로 그냥 남아 있네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지금 자체 인력으로 다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 밑에 자연재난 대응강화 이것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됐네요? 이것은 하반기 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설계하고 공법심사 과정 이런 분야가 좀,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 발주는 됩니다.
김진욱 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산재배정을 받을 적에 어차피 설계를 하면 설계하는 부분만 받아서 쓰면 되는데 시설비까지 다 받으니까 이월되는 이런 예산이 계속 증가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남부사업소나 건설국은 그렇거든요. 예산을 다 안 쓰더라도 일단 무조건 예산을 챙겨 놓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많이 확보를 해 놓고 거의 계속 이월을 시켜요. 이런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소장님? 이런 부분만 고쳐줘도, 지금 보면 다른 데 필요한 예산이 많아요. 남부사업소도 보면 각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많은데 이런 데 예산이 다 사장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확보를 못 하고 쓰지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깊이 반성합니다. 그 부분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이월을 최소화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매년, 제가 작년에 왔을 때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이월되고 계속 돌아가더라고.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0쪽 한번 봐 주세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김진욱 위원  여기 보면 장기계속 계약공사 집행내역인데 봉동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이라고 있어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영천입니다.
김진욱 위원  이 사업은 준공기한이 ’19년 6월 17일이에요. 지금 기한이 지났어요, 그렇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김진욱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공사가 35%밖에 안 됐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공기가 지났는데?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장기계속사업이라는 그 자체는 한 해에 예산을 다 소화 못 하고 2년, 3년 계획한다는 전제로 했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보상도 일부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욱 위원  아니, 장기계속공사에 준공기한이 ’19년 6월 17일 아닙니까? 그 위의 것은 보면 2022년도 8월 22일 해서, 이게 최종 준공기한이 ’19년 6월 17일인데, 그러면 최종기한이 잘못 표기됐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21년 6월 20일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준공기한이, 지금 현재 1차분에 대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오기입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여기 자료상에는 ‘최종 준공기한’이라고 표시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준공기한이 지났는데…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죄송합니다. 오기입니다.
김진욱 위원  지금 공사가 35%밖에 진도가 안 나갔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1차분 기간을 잘못 표기한 건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서류를 잘못 표기했어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김진욱 위원  그 위에 보면 지천 신리도로 확·포장 공사는 2020년 7월 8일이에요, 공기가. 그런데 이것은 공사가 15%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 공사가 완료되겠어요, 이때까지?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올해 예산이 투입, 마지막으로 집행됐던 건데 내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 없는데 지금 보니까 공사금액은 거의 확보가 다 된 것 같은데 공사는 15%밖에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향후에, 내년 가서 공기 연장을 해서 다시 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았습니다. 연내에 끝내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상 늦어봐야 1월이나 2월 되면 준공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김진욱 위원  여건이 됩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됩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소장님 잘하시지만 보니까, 사실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빨리 예산을 지출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출이 늦어지면 그만큼 예산편성이 잘못되든지 지출에 문제가 있든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향후에 예산편성도 잘하시고 예산지출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김시환 위원입니다.
  마이크 나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들립니다.
김시환 위원  이번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소장님은 7월 5일 자로 오셨고, 관리과장님은 7월 26일 자, 그리고 신성고 시설과장님도 ’19년도, 올해 오셨고, 도로정비과장님이 ’18년도 9월 1일, 가장 오래된 거지요? 누구보다도 사정을 많이 알 것이고.
○도로정비과장 전명기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저는 제가 준비한 것 간단하게 할 테니까, 그리고 길게 설명하지 말고 제가 요청하는 자료 있으면 간단간단하게 준비하고, 간단간단하게 제가 본 바를 하나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김시환 위원  첫 번째, 정원 관계에서 53명이 정원인데 49명이다, 4명이 부족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6급 6명이 증가됐고 나머지 7급, 8급이 좀 부족하다, 이러한 부분에서 운영상에 미비한 점이라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로.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있지 않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김시환 위원  이쪽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보니까 작년보다 효율적으로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과적차량에 대한, 우리는 지방도인데 지방도하고 연계되어 있는 도시 도로 있지 않습니까? 칠곡군 같으면 국도나 지방도의…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로.
김시환 위원  예, 구미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다니는 차들이, 구미 쪽의 약목 CY라든지 통과하면, 주민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도로 파손이 아주 많이 돼요. 여기 파손 부분에 어떻게 해 보니까, 칠곡군의 경우에 계획도시기 때문에 군에서 모든 시설비를 충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용하는 것은 국도와 지방도를 통해서 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재정이 약한 시·군 지역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도로 파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부건설사업소하고 시·군 관계자가 협의해서 도움을 줘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적하는 것이 사고·명시이월 부분이, 오늘도 김진욱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번에 보니까 작년하고 다른 부분이 뭔가 하면 ‘협의 보상이 미진한 필지는 공사발주와 동시에 행정절차’라고 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수용재결’이라고 하면서 이걸 하더라고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김시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전에 생각도 있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만 앞으로 공사에 있어서 사고이월 같은 게 덜 생기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적했듯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감사합니다. 먼저 정원 부분에 있어서는 결원이, 10월에 신규 3명이 오면서 조금 더 보충은 되었습니다. 다만 기능조정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운영이 초과되어 있고, 또 행정·시설 1명씩과 공업직은 3명이 모자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업직은 사실 현재 소에서는 필요 없고 오히려 운전직으로 바꾸거나 시설 2명을 보강하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많이 주시고…
김시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용재결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앞서 위원님들께서 반복해서 지적해 주셨던 그 고민 끝에 방법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보통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더라도 사업 착수까지는, 설계하고 보상 감정하고 통지하고 협의가 되어서 착수되기까지는 최소 6개월이고, 사업을 2, 3년, 짧은 구간은 2, 3개월 안에 한다 하더라도 8개월이 지나야 성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많이 지원해 주신 추경 같은 경우는, 4월에 만약에 추경이 지원된다 하시면 그 분야는 또 다시, 잘되는 것은 준공되지만 안 되는 것은 또 이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만 집중해서, 잔액 조정해서 투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신규 예산은 억제하자. 지양을 하고, 그런 부분을 올해는 수용 부분으로서 모든 부분에 역량을 투입하자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는 실제 수용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걸 제가 왜 지적했느냐 하면 좀 전에 지천 신리 확·포장공사가, 뒤에 서류상으로 보면 한 10몇 %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현장에 가 보면 1, 2개월 안에 끝나거든, 그렇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맞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런데 거기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느냐 하면 사전에, 기존에는 도에서 보상협의를 해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끔 인도 부분을 했는데 그 당시에 들어보니까 보상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도 없이 공사를 시행했는데 거기에서 또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땅을 줄 테니까, 보상협의를 할 테니까 인도를 내 주십시오.’ 그런데 모든 부분은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김시환 위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천 신리공사가 준공되더라도, 또 위험도로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으로 해서 살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그다음 또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도로유지용 중기보유 및 가동현황’이라고 하면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쪽에서 가동횟수 부분으로 해서, 거기가 몇 페이지인가 하면 57쪽입니다. ‘도로유지용 중기보유 및 가동현황’ 해서 쫙 되어 있습니다. 29%부터 해서 지원업무 차량은 전반적으로 남부소나 북부소나 가동률이 좋고 한데, 여기에서 교량점검 차량은 이제 없애기로 했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지금 폐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앞으로 대차 안 할 거고, 그렇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위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리고 여기에 ‘경상북도공용차량관리규칙, 조달청 내용연수 고시를 준용한다.’ 북부에서도 제가 질의했는데 정확하게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차량 종류별로 조금 다릅니다. 길게는 10년도 있고요.
김시환 위원  예, 그것도 오늘 설명하지 말고 나중에 차량별로 해서 내용연수를 좀 줬으면 합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57쪽 표에 내구연한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덤프트럭은 10년이고, 굴삭기 8년…
김시환 위원  구분은 되어 있는데 별도로… 아, 내구연한 10년, 8년, 이게 내구연한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조달청에 고시된 사항입니다.
김시환 위원  그쪽에서도 유일하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승용차라든지, 300, 200 해서, 그렇지요? 그 차에 대해서도 될 수 있으면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고.
  그리고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긴 일들이, 건축하는 것 중에 드라이비트로 해서 외부 마감재를 많이 했더라고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 지역의 석적이라든지, 아파트 부분에서 불량으로 인해서 드라이비트 외부가 뜯겨 나간 경우가 한 서너 군데나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심히 감찰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예,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평소에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행감 준비하느라고 또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9페이지에서 75페이지에 보면 교량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1종, 2종 시설물에 대하여 등급별로 1년에서 3년 사이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맞습니다.
김상헌 위원  여기 보면 2018년도에는 47개, 2019년도에는 60개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매년 주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김상헌 위원  전체적인 교량은, 남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총 몇 개 정도?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1종, 2종 말씀하시는데 그 분야는 83개 관리하고, 1종이 18개, 2종이 65개 됩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D등급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상황일 때 D등급이 되는 겁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A등급에서 E등급까지 다섯 종류가 있는데 저희 도에는 E등급은 아예 없고요. D등급은 개체해야 될 수준, 위험 정도에 따라서, 다만 올해 진단을 하다 보니까 서촌교, 포항 장기로 가는 서촌교가 D급으로 판정이 됐는데 이것은 도로철도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양포∼창지 확장계획이 있는 구간에 포함된 거라서 소에서 당장 조치는 하지 않고 확장사업에서 개체하는 걸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김상헌 위원  제가 보니까 다 B등급이고 이런 데 유독 포항에 있는 한 군데만 D등급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서, D등급이면, 길이도 이게 9m밖에 안 돼요. 돈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포항에 있는, 서촌교네, 그렇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김상헌 위원  이것은 아직 공사를 왜 안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도로과에서 설계를 마무리했고요. 그것부터 개체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럼 D등급에서 수리하면 C등급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그렇게 개량을 하진 못 합니다. 다만 D급 정도 되면 오히려 개체를 판단하는 게 빠른 방향입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C등급에서 좀 수리하면 B등급, 그냥 육안으로 판단…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간혹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안전등급 판정 그대로 유지가, 유지를 한다는 목적이지 개량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면 34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2019년도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총금액이 44억 2100만 원입니다. 그중에 팔공산터널관리센터 통합관리 용역이 11억 3100만 원, 금액이 한 4분의 1 정도 되는데 2018년부터 팔공산터널 통합관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을 집행할 정도로 통합관리 용역이 필요한 사업인지, 여기에 왜 이만큼의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 건지?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이 분야는 국토부의 터널 방재 관리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17년도에 도 자체적으로 터널 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용역도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1㎞ 이상 긴 터널에 대해서는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팔공산터널에서 울릉도에 있는 와달리나 이런 터널까지도 무선통신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개별로 하게 되면 주간에만 2명이 상주를 하면서 순찰 관리하다가 야간에는 무인화되어 버립니다, 없습니다. 대처가 안 되는데 한 곳에서 여섯 곳 정도를 관리하는 기능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없어도 화면을 통해서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예산은 조금 더 수반되어서 들어가지만 실제 앞으로 이것은 체계적으로, 또 일관되게 신속 대응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필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로, 행정사무감사자료 58페이지, 59페이지, 위험도로 개량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위험도로라는 게 무엇입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선형이 좀 불량하고 사고 우려가 있는, 급곡각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헌 위원  2018년도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예산액 9억 1900만 원 중 1억 3500만 원만 집행됐고 집행률이 한 15% 정도, 그리고 2019년도 예산액은 55억 2000만 원 중 2억 6500만 원만 집행되어서 집행률이 한 5% 정도인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편인데 매년 위험도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이나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겁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여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상지연이 되고 있는 게 한 7개 사업 정도 되고, 추경에 한 5건을 새로이 받다 보니까, 이미 설계 중인 게 3건이고 2개 정도는 이제 발주가 들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 보니 조금 미진하게 나타납니다.
김상헌 위원  위험도로는 사고가 많이 날 위험성이 있고 급박해서 예산을 확보한 거니까 다른 사업들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위험도로 개량과 사리도 확장 부분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제도개선 방향으로 선보상 동의하는 곳만 우선적으로 신규 발주하는 걸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수용으로 빨리 해소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2쪽에서 65쪽, 재해 응급조치 및 수해 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제5호 태풍 다나스를 시작으로 링링, 타파, 미탁 등 우리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통과한 태풍들이 많았는데 피해현황과 복구계획 이런 게 있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64쪽에 있는 다나스, 65쪽에 있는 미탁 이 부분은, 다나스는 이미 피해 확정되고 20억 2600만 원으로 결정되어서 발주가 다 되어서 착공에 들어간 상태고요. 또 65쪽의 미탁은 피해 확정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확정된 이후에 국비예산 36억을 먼저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현재 설계는 다 발주하고, 공사 착수는 내년도 상반기에 되고, 상반기 6월 이전에는 복구 마무리하는 걸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힘드시겠지만 도민들의 여러 가지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런 태풍 피해지역에 대해서 빠른 복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길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자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김정수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현장에서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남부건설사업소 1년 전체 예산이 얼마쯤 되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올해 예산은 아까 보고드린 450…
정영길 위원  430억?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453억 정도…
정영길 위원  453억이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436억.
정영길 위원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일반 관리나 교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남부건설사업소의, 12개 시·군을 관할하는 남부건설사업소 소장님 입장에서 그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많이 부족한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급한 부분이 지방도 관리하는 데 애로가 차선도색, 덧씌우기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 실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 요구는, 700억 이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291억 정도 반영된 걸로 우선 잠정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 정도 확보되는 편인데 제가 오히려 위원님들께 건의드리고 싶은 한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방도 차선이나 덧씌우기가 교통사고와 직결되다 보니까, 이 분야에 한 5년간 투입한 사업비를 뽑아 보니까 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한 해에 31억 정도 지원이 됩디다. 그리고 도색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올해 예산은 오히려, 위원장님과 여러 분이 도와 주셔서 덧씌우기 부분이 55억이니까 평년보다도 수준이 높았습니다. 차선도색은 평년 수준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잠정 확인되는 게 그것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한 18억 정도로 보이는데, 4억과 14억, 덧씌우기 14억, 포장 4억 정도면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심사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 부분을 지원해 주기를 오히려 부탁드리는 입장입니다. 
정영길 위원  일을 함에 있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 또 실제로 예산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업을 하지 못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정말 북부건설사업소든 남부건설사업소든 일선 현장에서 사업하는, 12개 시·군 관할하는 남부건설사업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모두가 한마음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보통 예산편성하는 걸 보면 전년도 기준, 본청에서야 늘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비슷하게 예산배정을 하는데 사전에 미리미리 김수문 위원장님께 요청을 해서 간담회를 한번, 사업소장님께서 요청하시면 충분히 그러한 협의의, 논의의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고맙습니다.
정영길 위원  정말로 현장 일선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만 정말 김정수 소장님이나 전명기 과장님, 물론 현장을 많이 다니시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지난번에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김정수 소장님께서 비상근무를 하고 잠도 안 주무신 상태에서 일찍이 현장에 나와 주셔서, 정말 씻지도 않고 오신 그것을 보고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또 전명기 과장님도. 물론 현장에, 민원을 그대로 전달하면 바로바로 해결해 주고 또 그 현장에 나와서 민원인들과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것이 정말 현장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현장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종 민원 인허가라든지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민원인들이 건의하는 부분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정영길 위원  거기에도 물론 소통이 중요한 거지요, 민원인들하고. 현장에 있는 해당 지주들이나 그 민원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주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월사업이라든지 공기가 지연되는 것은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정영길 위원  잔여지 보상 문제도 검토해 보면 또 매입을 해 줘요. 그것이 사전에 협의가 된다면 신뢰받는 건설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행정을 좀 더 강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사업설계 과정에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적기에 대응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 직원들 혼연일체가 되어서 신속히 해소하는 방향을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보고드린 예산 중에 내년도 예산이 지난 금요일에 10억 정도 좀 더 추가됐다는 부분을 보고 못 드렸는데 덧씌우기가 18억이고 차선도색이 4억, 22억이 됩니다. 올해 예산은 65억 대비 좀 부족합니다. 22억으로 됐습니다. 많이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예, 앞으로 일선 현장에서 사전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신뢰받는 건설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잘 알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김정수 남부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3선 정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산관계 있지 않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박정현 위원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예산실에서 많이 감이 됐다고 했는데 저희들하고 상의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북부사업소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세우기 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박정현 위원  행감자료 36쪽입니다. 원가심사 의뢰결과에 보면 사업명이 있고, 사업내용, 그다음에 설계금액, 이 설계는 어디서 하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설계는 대부분 사업소에서 직접 발주를 하고 용역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다음에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감사관실에서 하게 됩니다.
박정현 위원  감사관실에서?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없고 공무원이 합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공무원들이 직접 합니다.
박정현 위원  직접 합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박정현 위원  심사를? 그러면 심사를 해서 심사금액이 결정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박정현 위원  이 많은 걸 거기서 다 한다는 말이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담당계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담당계가 있어요? 보니까 심사금액 대비 전부 다 감이 많이 됐던데, 2018년도 보니까 한 8% 정도 되고 2019년도 보니까 한 7, 8% 되네요, 그렇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감한 금액은 어떻게 하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어차피 예산 자체가, 예산서에 보시면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목이 같은 것은 지구 간 조정을 해서 최대한 활용을…
박정현 위원  같은 목으로는 사용을 할 수 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용은 최소화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심사를 해서 감을 시킨 것은 잘한 거네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 과정의 예산은 절감되었지만 사실 현장에서, 발주해 놓고 일을 하다 보면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서 설계변경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미처 예산을 확보 못 한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좀 활용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김정수 소장님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그런 소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참 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장에 항상 답이 있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남부건설사업소 관할 시·군을 관장하고 계시는데, 물론 담당과장님들도 계시지만 밑의 직원분들도 아마 이런 마인드를 갖고 업무에 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잘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현 위원  행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소장님의 마인드가 결국은 전 직원의 마인드로 같이 가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조금이라도 도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고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김정수 사업소장님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울진군 출신 도의원 남용대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건의·촉구 요구사항에 보면 품질시험 교육을 작년에 지적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시험 교육을?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남부사업소 여기에서 합니다.
남용대 위원  아, 사업소 자체에서 합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우리가 주관하고 시·군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아, 그렇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남용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민원도 그렇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관계를 보면 보상금, 잔여지 이것 때문에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거의 나옵니다, 그렇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남용대 위원  대부분이 그래요. 잔여지라는 것이, 내가 북부사업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잔여지’라는 의미가 공사가 들어가고 난 나머지인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필지가, 작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 보상을 해 달라는 건지?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일단은 편입되는 도로가 도로구역선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보상을 하게 되고, 도로구역 밖으로 벗어나 있는 남는 땅, 그러니까 한 필지 토지를 쓰다가 분할되고 남는 부분을 잔여지라고 표현합니다.
남용대 위원  그렇습니까? 분할되고 남는 걸 잔여지라고 하지요. 어제 북부에서 내가 들으니까 그 옆에 있는, 그 공사로 인해서 못 쓰는 1필지도 보상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하시기에, 저희들의 개념에 잔여지라는 것은 공사구간에 들어가고 남는 나머지를 잔여지라고 하거든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맞습니다.
남용대 위원  어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다른 필지가 있는데, 공사하는 바로 옆의 필지인데 그것 때문에 이 필지를 못 쓰니 그 필지까지도 보상을 해 달라, 그래서 안 되는 게 있다고 말씀을 해서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잔여지도 기준이 있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무슨 지역에 얼마가 남았을 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용도지역별로 구분이 되어서…
남용대 위원  예, 그 자료를 하나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라고…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감 왔을 때도, ‘헐티재’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19년도 원가심사 의뢰결과에는 감 200만 원으로 해서 이게 나오고, 헐티재라는 게 55페이지 계약금 조정내용에 나오는 헐티재 이것하고 똑같은 거지요, 헐티재가?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동일한 사업인데 이미, 청도 각북 쪽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을 정비하는 건데 준공은 되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런데 ’16년 사업을 해서 ’19년 7월 16일,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간 모양인데 이게 자꾸 해를 거듭하면서 공사금액이 증감되는 거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변동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물론 당해 예산을 세워서 당해에 끝나는 것 같으면 증감액이 없을 수가 있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킴으로 인해서 물가변동도 생기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증감액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예.
남용대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이 예산관계 문제를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할 수 없다.’라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공사를 중지시키든지, 아니면 보상협의가 안 됐다든지 어떤 경우로 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애초에 공사를, 사업을 발주할 때 아예 되지 않는 일을 시작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주 곤란해요, 행감도 행감이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늦어진다든가 이러면 그건 또 얘기가 돼요. 얘기가 되는데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러면 일찍이 공사 중지를 시키고 이걸 포기해 버리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그런데 이게 의미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보상관계 지연으로 인해서, 이런 걸로 해서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지 아예 할 수 없는 공사라는 건지 아주 모호합니다. 모호해서 내가 이걸 메모했다가 적어주는 건데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말씀을 좀 선별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판단하기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정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  예,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구미 윤창욱 위원입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남부건설사업소에서 1억 원 이상 집행한 시설공사 입찰계약서라든가 집행내역서를, 자료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마는 김정수 남부건설사업소장께서 본청의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한 여러 직책을 거치면서 건설소방위원들과 있었던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장께서 서류보다는 믿음으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특별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온 부분, 정영길 3선 의원도 얘기했지만 주민들과 정말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 특히 우리 도민 안전을 위한 위험도로 부분, 또 교량 부분, 이런 부분을 미리 점검해서 현장을 좀 더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의 안전을 위한 그런 부분도 김정수 소장께서 직원들과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건설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철우 지사께서도 정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 부분에 지역업체를 강조하셨듯이 소장님께서도 직원분들과 여러 가지 회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역할이 무엇인지를 강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정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고,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소장께서 답변에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산 문제는 소장님의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부사업소나 북부사업소의 예산이, 추경에 아주 많이 예산을 받았어요. 거기에는 사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기조실장이나 예산과장한테 많은 푸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내년에 책정된 예산은 익히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힘을 실어줄 수 있고, 특히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로 뛰는, 현장에서 많은 업무를 하는 남부사업소나 북부사업소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감사를 간단하게,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되지만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하시고, 현장에 가면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장 지역구에 보상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되고 1년 이상 끄는 것이 있으면 예산을 도리어 퇴짜를 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을 하지 마라.” 제 동네에도 “하지 마라.” 그만큼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애를 써도 막무가내로 막 달려나가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 땅만큼은 보상을 많이 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이나 관계공직자가 자기 의지를 좀 가지고 일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늦어지면, 집행해야 될 예산은 있는데 집행내역이 30, 35% 되면 위원들은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11월, 12월까지는 예산집행도 많이 해야 내년 추경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리라 믿고, 앞으로 현장을 발로 뛰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신다는, 다시 한번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남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김수문    김상헌    김시환
  김진욱    남용대    박승직
  박정현    윤창욱    정영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석
전문위원서성백
○피감사기관 참석자
남부건설사업소
소장김정수
관리과장이영호
시설과장신성고
도로정비과장전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