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북부건설사업소
일시 2019년 11월 7일(목)장소 북부건설사업소회의실
(10시 3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북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고견이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출석하는 감사 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한다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북부건설사업소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소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북부건설사업소                                         
소장  김기환
관리과장  박종하
시설과장  김규태
도로정비과장  이후준
○위원장 김수문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환 북부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도 도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과 지역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며, 특히 지방도 유지관리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건설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소관업무를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들은 반성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고견과 조언을 앞으로 지방도 유지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 보완해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북부건설사업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북부건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북부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부위원장님.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재해응급조치 및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서 영덕에 있는 오십천과 관계된, 콩레이와 태풍 미탁, 콩레이 이전부터 태풍 미탁까지 그 기간 동안 오십천에 관계된 사업이라든가, 집행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해라든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 진행 내역이라든가 조치사항들, 거기에 관계되는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서 강구시장이 두 번 정도 침수가 된 것 같은데, 물론 여기 보니까 하천과 관계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게 하천과 관계가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강구시장에 침수된 지역이 우리가 느낄 때는 거기에 철도가 지나가는 바람에 물이 한번에 모여서 강구시장 쪽으로 오다 보니까 배수펌프가 고장이 나고 그래서 침수가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조사를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게 아니라는 결론이 난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그런 내용은 우리 사업소에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자연재해 관계는 재난안전실에서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물론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것인데, 오십천과 관계된 하천 정비를 잘 했느냐. 하천재해예방사업이라는 명목의 사업은 늘 존재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강구 같은 데는 두 번 연속 재해가 났는데 만약에 오십천과 관계된 문제라면 예방사업에 예산은 늘 잡아놓고 있지만 이것은 뭐, 하천에 의해서 위험이 발생한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상황 인식이 없으니까 재난안전실로 넘길 수밖에 없는데, 재난안전실은 오늘 오후에 또 감사하면 “그것은 뭐 하천과 관계되는 일이라서, 오십천과 관계되는 일이라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감할 때 국토부에서 철도시설공사하고 조사를 했는데, 철도시설공사 측 입장에서는 그 라인에 여섯 군데에 침수, 수해피해지역이 있었대요. 그중에 두 군데는 철도로 인한 게 확실하고, 세 군데는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고, 강구시장은 철도로 인한 문제가 아니다. “오십천 정비가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그 내용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강구시장 침수된 것은 소하천이 그때 범람했습니다. 첫째 원인은 소하천 정비가 안 되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오십천 시점부가 강구항에 연결되기 때문에, 해수면이 태풍이나 이런 게 오면 많이 올라옵니다. 해수면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강구지역이 소하천 범람, 또 일시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침수된 것이지 재해예방사업하고는 좀…
김상헌 위원  관계가 없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다른 내용입니다.
김상헌 위원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서, 강구시장에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유입되고 이런 상황입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유입은 안 되지만 해수면이 높아지면 소하천에서 물이 배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오십천도 배제가 잘 안 되고…
김상헌 위원  소하천에서 물이 바다 쪽으로 안 빠져나갈 것을 대비해서 펌프 같은 것을 설치하고 물을 밖으로 빼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아닌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작년도에 피해가 나고 난 이후에 재해복구, 개선복구계획으로 수립해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올해 또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수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자료를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그런 내용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없는데요.
김상헌 위원  전혀 없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저희는 하천도 전부 다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하천과에서 수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다 확정되면 우리 사업소로 이관해서 사업소 직원들로 하여금 같이 협조해서 업무를 협의해서 하는 것,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협의해서 했던 사업집행내역이라든가, 업무협조를 받았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그것은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거기에 좀 관계되는 것들을 정리해서 주세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상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 위원  예, 김시환 칠곡 출신 도의원입니다.
  하여튼 이번 미탁, 기타 태풍으로 인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해서 아마 많이 피로가 쌓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여기에 보면 12쪽 한번 보십시오. 
  전년도에 ‘정원문제’해서 인원부족 문제에 대해서 거론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정원문제에서 작년에는 48명, 금년도에 보니까 정원 47명에 현원 45명, 결원 2명 되어 있습니다. 전체 총정원으로 봐서는 1명이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인원을 좀 보충해서 업무분담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타 어떠한 인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정원이 48명인데 47명이 되었으며, 더군다나 인원을 좀 더 확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현원 45명 중에 결원이 또 2명이 있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설명 시간이 오래 걸리면 차후에 다른 분들 질의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설명시간이… 김 소장.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위원장 김수문  설명시간이 조금 지체되어야 됩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아니요,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아, 그러면 바로 해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1명 당초 48명에서 47명된 것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능직들, 이게 줄어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할 때는 현원이 43명인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받고 난 뒤에 인사부서에서 사업부서를 우선적으로 채워줘야 된다. 전부 다 현장 현업을 하기 때문에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해서 올 10월 4일 자로 4명이 충원되고, 그다음에 업무보조 역할을 하는 행정직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설직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보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일반행정업무를 보는 데만 인원이 2명 결원되어 있지 시설은 지금 충원이 10월 24일 자로 다 되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업무 보시는 데에 큰, 효율적인 면에서 부담이 없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소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고 또 지난 18호 태풍으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태풍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업무경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자연재난이 크게 발생하면 사업소의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우리 사업소에서는 도로 분야는 저희가 다 합니다. 조사·설계·복구를 다 하고 하천 분야는 도 하천과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인원이, 하천계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지원해서 조사하고 하는 데는 우리 인원을 지원하고, 복구할 때도 하천과에서는 개선복구, 다시 말하면 하천 전체를 복구하는 것은 하천과에서 하고, 일부 조금씩 조금씩 떨어진 것, 이런 것 하는 것은 저희한테 사업, 복구하도록…
박승직 위원  도로는 북부사업소에서 다 하고…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도로는…
박승직 위원  하천은 본청에서 하고.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일부만 저희한테 줍니다.
박승직 위원  도로라고 하는 것은 지방도를 이야기합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지방도, 그다음에 국지도,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시·군도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시·군도는 또 시·군에서 합니다.
박승직 위원  상황은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상황은 또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만, 관리권이 있는 도로만 파악을 합니다.
박승직 위원  아, 그러면 시·군 도로는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하고?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번에 피해 발생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박승직 위원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가 울진하고, 영덕하고, 남쪽에 경주하고 선포되었는데, 전체 피해액이 산출된 게 있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총괄적인 것은 없고 우리 관내에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관내라고 하면… 그래 관내, 울진·영덕 같은 경우에 피해 발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영덕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21건에 피해액이 약 10억 1300만 원이고 복구는 43억 4700만 원. 영덕 하천이 저희한테 개선복구 이외에 일부 떨어진 것만 복구하는 게 34지구에 38억 200만 원인데 복구는 50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방도나 국가위임지방도 같은 경우에 수해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런 상황에서는 국비가 70%가 내려옵니까? 몇 퍼센트 내려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국비가 50%이고 지방비 50%인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국고추가라고 해서 한 25% 정도 더 내려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75%?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박승직 위원  그러면 피해가 아주 크면 지방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예비비로 충당을 우선 다 했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우리 지방도 부담분은 예비비가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리고 개인가옥 이런 피해가 발생한 것 많이 있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박승직 위원  그것은 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재난지역으로 하면 완파·반파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합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그렇지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파되었을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포항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파가 9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자연재난과에 있을 때 행안부라든지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한꺼번에 인상을 많이 못 하고 50% 인상해서 1400만 원 정도로 지금 인상해 놓았습니다. 인상했고 반파는 거기에 대한 50%, 소파는 100만 원 그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사실 일반가정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데, 새로 집을 짓거나 이렇게 하려면. 그러면 그 외에 수재의연금이나 이런 부분이 또 많이 있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의연금이나 성금 같은 것은 그때 지원되는 것을 모아서 분배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다릅니다, 일정금액이 안 가고.
박승직 위원  특수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소하고 본청하고 크게 의사결정을 하거나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본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박승직 위원  사업소에서는 긴급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데. 하여튼 사업소의 역할이, 사업소가 도민들한테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의 역할이 참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별도로 본청 외에 사업소를 두는 이유가 이런 때를 대비해서 사업소가 도민들에게 더 많은 SOC 봉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측이 되기 때문에, 비가 500㎜ 이상 집중적으로 와서 피해가 나는 것은 또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전에 예방을 잘하면, 수리시설이나 여러 가지 제방이나 이런 것을 잘하면 피해를 줄이거나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더 많이 현장에 가셔서 도민들과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소장님, 태풍 때문에 수고가 많지요?
  조금 전에 김시환 위원님이 정원 관계 질의하셨는데요. 보니까 정원에 직렬이 지금 기계운영은 정원 2명인데 현원이 4명이고, 시설관리는 정원이 없는데 현원이 1명 있어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김진욱 위원  이런 부분은 인사과에 얘기해서 직렬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임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기계운영 같은 게 왜 늘어났느냐 하면 전에는 기능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능직으로 되어 있다가 이 사람들을 전직, 정규직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기계직이 도로보수원이거든요. 장비도 운전하고, 운전원 모자랄 때는 하고 이런 직을 하기 때문에…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직렬 조정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4명이 필요하잖아요, 현원 정도가. 임시적으로 있다가, 한 1년 있다가 다시 다른 직으로 바꿔도 되는 겁니까? 꼭 필요한 인원이잖아요, 지금 기계운영이.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김진욱 위원  4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원이 2명인데 4명이 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게 한시적으로 있다가, 향후에 한 1년 있다가 다시 2명으로 다시 조정되어서 다른 결원된 쪽으로 가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이것은 한시적으로 있다가 인사 때 직렬 간에 조정을 합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인원이 계속 필요하면 본청 인사과에 이야기해서 직렬조정을 해 달라고 해서 정원하고 현원을 맞춰주는 게 안 맞느냐, 보통 보면 결원이 많은데 이건 과원이 되어 있잖아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과원 부분을 직렬조정해서 그만큼 현 정원으로 맞춰 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이것은 안 그래도 연초에 직렬 간 조정하고 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직렬조정 좀 해 주시고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김진욱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세출예산에 7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이전이라고 해서 9억 예산이 있어요. 하단 3분의 1쯤에 보면.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김진욱 위원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이것은 도로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구축하는 것인데, 도로 밑에 비탈면이라든지 포장, 위험도로, 교량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전산화하는 그런 저것입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전산화를 북부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다가 자본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김진욱 위원  자치단체로 자본이전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한국건설관리공사로 위탁계약해서 공사로…
김진욱 위원  공사로 주는 겁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지방자치단체로 주는 게 아니고?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김진욱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당초예산에 이게 편성되었으면 어느 정도 집행되고 남아서 집행예상액이 남아야 되는데 전 예산이 다 집행예상액으로 남아있어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이것은 어제 집행 다 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했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김진욱 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콩레이 태풍이 왔잖아요. 와서 영덕에 많은 피해를 줬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김진욱 위원  그리고 올해 2019년도에 미탁이 와서 영덕·울진에 피해를 많이 줬는데, 혹시나 작년도 콩레이 때 태풍피해를 받은 영덕 지역의 하천이라든지 소하천, 준용하천, 지방하천 중에 이게 복구했는데 올해 또 미탁 때 피해를 본 지역이 있습니까, 혹시나? 작년에 콩레이 때 피해를 봐서 복구를 했는 데, 작년부터 해서.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그런 데는 거의 없습니다.
김진욱 위원  거의 없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김진욱 위원  거의 없으면 다행이고 혹시나 있으면, 보통 보면 건설국에서는 지방하천 이상을 우리가 관리하고, 재난안전실에서는 소하천하고 세천을 관리하잖아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 소하천·세천에서 많이 피해를 봤잖아요, 지방하천보다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 소하천·세천은 사실상 재난안전실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북부사업소에서는 잘 모르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그것은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세천이나 소하천…
김진욱 위원  예산이 재난안전실에서 나가잖아요, 세천하고 소하천은.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산은 거기에서 나가지만 관리청은 시·군입니다, 자치단체입니다.
김진욱 위원  시·군인데 사실상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 같이 도에서 관리이전이 된 게 아니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지방하천은 도에서 하고 소하천은 관리청 자체가 시·군입니다.
김진욱 위원  시·군입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김진욱 위원  예산서는 보면 소하천·세천은 재난안전실에서 나눠주잖아요, 각 시·군으로.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잘 모르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요, 70쪽에 보면 지방도관리대장 전산화사업이라고 해서 도로대장 작성 추진현황이 있어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김진욱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남부사업소에는 지방도 관리대장이라고 해서 전산화사업을 2007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102억을 들여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데 북부사업소에는 이 예산이 없어요. 남부만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부는 이것을 안 하는 것인지? 혹시나 아십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이것은 남부에서 할 때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부가 아니고 그냥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였고 북부는 북부지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할 때 남부에서 다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도내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욱 위원  아, 그러면 남부에서 전체 도로를 통합적으로 한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 원래 건설도시국에서 할 것을 남부사업소에서 다 하네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그렇지요,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 그 대장이 관리가 되면 북부사업소로도 북부사업소 관할지역은 내려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컴퓨터로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어차피 지방도를 관리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어떤 대장이 있어야지 그것을 보고 하는 것이지 무작정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김진욱 위원  그러니 전체적인 것은 남부사업소가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한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김진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울진 남용대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10페이지. 여기에 보면 건의촉구 요구사항 조치결과가 있는데 2018년도에 위험도로 개량 예산이 42억인데 이게 태풍이 와서 위험도로가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어쨌는지, 2019년도에 와서 326억 이렇게 가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전년 대비 384%를 요구했다고 나와 있는데 1년 사이에 위험도로가 이렇게 많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2018년도에 위험도로를 제대로 조사를 못 한 겁니까? 1년 사이에 위험도로 개량 사업 예산이 이렇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위험도로는 계속 꾸준하게 있는 것인데 예산이 2018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적게 확보해서 집행한 것이고, 2019년도에 할 때는 본예산도 2018년보다 많이 했고 특히 올해 5월에 추경하면서 약 170억 정도를 더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돈이, 위험도로 개량 사업이, 물론 위험도로라는 게 도로를 자꾸 쓰면 위험해지지요. 또 자연현상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384%라니까 깜짝 놀라겠습니다. 추경도 그렇고 위험도로가 1년 사이에, 이게 태풍으로 인해서, 이번 미탁으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고 2019년도에 당초예산인데 384%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러면 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밖에, 2018년도에 예산이 42억 5000이죠, 백만 단위면?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남용대 위원  42억 5000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그때는 이런 위험도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밖에는 안 된 것인지? 추경이 있다 그러더라도 이게 엄청나죠, 384%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위험도로는 도내 전체 위험도로를 다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는 위험도로 개량이 약 176억 3000만 원인데 전년도 대비 한 4배 정도 되지요.
남용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에도 구조물보수 이런 전부가 다 있지 않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남용대 위원  총예산 이렇게 384%로 갔다 이런 것은 그래서 좀 의아해서 그럽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게 몇 배입니까? 한 8배 정도나 되는데, 하여튼 그 밑에 목은 다 비슷한데, 차선도색이나 도로안전, 목은 비슷한데 이렇게 많이 뛰어 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요구하는 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좀 당황해서.
  그리고 별표로 2019예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밑에 별표로 해서 2019년 예산 238억 4000만 원. 이것은 뭔데 별표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에 2019년 예산 326억 3000만 원 이것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도로가 많으니까 이만큼 해 달라 해서 요구를…
남용대 위원  아,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지적사항이…
남용대 위원  요구를 384%를 요구했는데 지금 2019년도 예산이 이렇게 됐다 별표로, 이런 내용입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238억으로 확정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남용대 위원  아, 이게 올해 확정된 금액입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지적내용이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요구해서 한 겁니다.
남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밑에 각종 민원처리 시한 단축인데, 용지 및 지장물 보상 이의신청인데, 민원 4건 중에 조치완료가 3건이고 보상불가 1건인데 보상불가 내용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보상이 불가한 겁니까? 11페이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1건 보상은, 요구하는 민원은 전부 다 보상단가라든지 추가편입을 더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요. 1건 이것은 국유지라든지 공유지를 개간해서 사용했는데, 적법하게 사용해서 할 경우에는 비용을 하는데 무단, 불법점유 사용한 것은 개간비를 저희가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서 수용물 보상불가다 이 말입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그래서 개간비를 지급 안 하고, 해결이…
남용대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 전에 보상이 불가한 토지인지는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그것은 민원인들이, 우리가 사전에 공지하고 다 했는데 민원들이 좀 억지주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보상불가한 이것을 빼고라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겁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그것은 국유지니까 당연히 사업을 저희가 하면 됩니다.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땅이다 이 말이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지금 13에서 15, 각종 민원 처리현황에 보면 매수불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남용대 위원  매수불가, 또 15페이지 밑에 보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을 하겠다, 처리결과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애초에 할 때 감정평가사들 소견을 안 듣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불가라고 하는 것은 보면 전부 다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더 많이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정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다만 100원이라도 더 나오거든요, 우리가 감정을 해 보면. 과거에는 실거래가보다 적게 나왔는데 요즘은 실거래가를 다 반영해 주기 때문에 100원이라도 더 나오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한 필지 남은 토지를 다 보상해 달라고 하는데, 잔여지가 보면 611㎡, 약 200평, 730㎡ 이렇게 해서 토지가 많이 남은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잔여지 매수 불가가 되고.
  맨 밑에 2019년 10월 2일 날 민원이 들어온 이 사람은 우리가 감정하기 전에 이 사람이 “감정할 때 감정사업자한테 부탁해서 평가금액을 좀 높이 해 달라.”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나중에 감정할 때 평가해서 보상하겠다고 하는 그런 통지내역이 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좀 높게 감정평가를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인데, 민원이. 여기에 보면 처리결과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을 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그렇지요.
남용대 위원  높게 해 달라는 그대로 해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평가가 현실을 전부 다 감안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현실가 정도로 전부 다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용대 위원  지금 이것도 재평가하기 전에 현실가격으로 다 했겠지요, 아무래도. 했는데 더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그것은 뭐…
남용대 위원  그걸 감정평가해서 오는 대로 해서 해 준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감정평가사를 어쩌든, 거기에서 해오는 대로 준다고 그러면 현실가격하고 안 맞아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그게 아니고 아직 감정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되려 자기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감정액을 높이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희는 높이는 못 해 주고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남용대 위원  매수불가 관계는 내가 보니까 너무 큰 땅이, 그것을 떠나서 그것을 빌미로 남은 땅을 돈을 보상을 좀 더 받아 보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말입니다. 14페이지 안동 옥서1길 106㎡, 이게 한 30평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매수를 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600평, 200평 이런 것은…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이것은 우리 사업구역 밖입니다.
남용대 위원  아, 구역 밖입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인접해 있지만 사업구역 밖에…
남용대 위원  아, 인접했지만 구역밖에 있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그것을 해 달라고…
남용대 위원  1필지 토지입니까? 지번을 나눠가진…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아니요, 다른 필지, 별개의 필지로, 자기가 다른 필지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마저 해 주면 자기는 고향을 떠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남용대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지번이 있는 지번필지이고, 분할되는 필지가 아니네요, 그렇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남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17페이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남용대 위원  원래 사업을 하다 보면 선형도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선형협의가 지연이 되는 내용이 무엇 때문에 지연됩니까? 해 달라는 게 있을 테고 여기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충족을 못 해서 그렇습니까? 이게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황령2교 개체공사, 17페이지. 명시이월에.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이것은 협의가 안 되는 사유가 우리가 노후개량이고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서 개체대상으로 했는데, 소하천이고 이런 게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겁니다.
남용대 위원  기본계획수립이 늦어져서 지연되는 것이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남용대 위원  아, 그러면 기본계획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나는 선정협의 지연이라고 그래서 소유자하고 사업자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가는 것인지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되면 이건 그냥 바로 진행이 되는 거네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그렇습니다. 소하천은 기본계획을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협의기간이…
남용대 위원  19페이지 그냥 의문스러워서 한번 물어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된 게 사고이월을 시켰네요. 2건이 있는데 다른 것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중지인데 이게 어떤, 난간재설치인데 동절기에 난간설치를 못할 상황입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난간이 아니고 교량에 보면 도로를 가다가 도로 옆에 보면 콘크리트로 조그마하게 콘크리트 쳐서 올라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겨울에 공사하면 거의 얼어버립니다. 얼기 때문에, 구조물이 큰 게 아니고 덮을 수도 잘 없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는 동절기에 공사중지를 합니다.
남용대 위원  어쨌든 간에 2019년도 4월 12일까지 사업기간인데 봄이 되어서도 안 되고 중단되어 있잖아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지금은 다 준공했습니다.
남용대 위원  다 했어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비고란에 현재 진도에 보면 다 준공되었습니다.
남용대 위원  예.
  보상협의 지연 같은 것도 전부 그런 상황이겠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보상협의 지연된 것도 거의 계속 우리가 업무추진을 해서 거의 준공된 게 거의 많습니다. 현재 진도를 보면 준공이 다 된…
남용대 위원  예.
  그리고 41페이지 하천재해예방사업. 내성천, 돈도 증가한 게 1억 9500인데 합동점검 지적사항 반영, 무슨 지적사항입니까? 무슨 지적사항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이 1억 9500만 원 증가된 겁니까? 41페이지예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이것은 지방도 성토부를 보조기층, 다시 말하면 겨울에 얼지 말라고 하는 동상방비층하고 이런 것을 수량을 감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사면보호공법을 줄떼에서 시드스프레이, 거적덮기로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남용대 위원  물가상승률 관계는 그런데, 합동점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적사항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 지적사항 내용이 뭐냐고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지적사항이 성토부의 보조기층 수량을 줄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지금 줄떼를 거의 안 심기 때문에 줄떼를 시드스프레이로 바꾸라고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전문용어를 쓰니까 잘 모르겠다만 하여튼 지적사항을 받았다고 하기에 지적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페이지를 펼친 김에 40페이지 말입니다. 신기∼원구 총괄2에 돈이 109억이, 1억 900만 원. 공사금액이 18억이고, 이게 갑자기, 이것도 물가상승률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아닙니다. 이것은…
남용대 위원  여기 보니까 민원사항 반영, 물가상승률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짤 때 물가상승률 반영하지 않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물가상승률은 최초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고 물가가 3% 이상 올라갔을 때 적용하는 기준이고요. 그 위에 1억 9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주민들이 사면 낙석방지책이나, 절토면을, 산 같은 것을 자르면 우리는 암이 나와서 좀 견고하다 싶은데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많아서 증된 그런 내용입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서 예산을 쭉 보면 큰돈이 아닌데도, 한 3, 4억 되는데도 증감이 1억, 2억 되는 게 있어요. 이런 예산은, 물론 물가상승률도 있지만 예산을 애초에 할 때, 좀 그렇잖아요. 돈이 많은 데에 1억, 2억 난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3억, 4억짜리에 1억 몇천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해 버리면 제대로 예산편성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종종 있어요?(웃음) 그래서 여하튼 예산관계 문제는 혈세를 쓰는 일이니까 좀 주의 깊게,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좀 잘 하시라는 말씀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태풍피해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는데 여하튼 관내의 이런 일들에 대한 부분을 예산관계도 꼼꼼히 챙겨봐서 그렇게 일을 좀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김기환 소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그리고 북부사업소의 공무원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장님 여기 언제 오셨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7월 4일 자입니다.
박정현 위원  7월 4일 자. 그러면 박종하, 김규태, 이후준 과장님들은 언제 오셨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박종하, 김규태 과장은 7월 26일 자이고, 이후준 과장은 약 2년…
박정현 위원  2년 됐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박정현 위원  이것도 간부현황에 옆에 딱 표시를 해 주면 우리가 보기가 좋겠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박정현 위원  건설국에는 그렇게 합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9년 예산이 얼마지요, 북부건설사업소에? 대충 말씀하세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2019년도는 475억 정도 됩니다.
박정현 위원  475억, 올해 예산을 얼마, 내년도 예산을 얼마 요구하셨지요? 한 몇 퍼센트…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올해보다 요구는 더 많이 했습니다. 650억 정도 했는데 어제 아래 예산 확정된 것은 332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적다는 말입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왜 그렇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올해는 추경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170억 정도 증이 되어서…
박정현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실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어떻게 하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우리 도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게 시급하니까 최대한 많이 달라고…
박정현 위원  국장님하고 상의합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도로과장한테도 가서 이야기하고 이래서 사업소 예산을 좀 많이 챙겨줘야…
박정현 위원  그래요, 북부사업소 예산을 의회에 한번 오셔서 설명도 한번 하시고 이런 적은 없었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게 해마다 겪는 일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의원을 하면서 예산 이런 문제를 상의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65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거의 반이 날아가 버리면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문제가 민감하니까 이 예산만큼은 꼭 좀 관철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 김수문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한번 보고차 이렇게 해 줬으면 아마 예산도 우리가 좀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죄송합니다.
박정현 위원  혹시 북부사업소에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별도로 합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박정현 위원  합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해당없음.” 해 놓았던데, 그렇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박정현 위원  해당없다는 것은 안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아닙니다, 지적받은 사항이 없다는…
박정현 위원  아, 해당이 없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박정현 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살림을 잘살았네요? 자체감사만 합니까, 상위부서는 안 하고?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상위부서는 와서 할 때 저희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도로과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도로과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는 아주 업무가 잘되었다, 평가를 그렇게 받아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하여튼 김기환 소장님 역할이 중요하실 것 같고,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 두 분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북부사업소 관할구역이 11개 시·군이죠?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박정현 위원  11개 시·군을, 관할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특히 우리 의원들 60명의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분이 결원되어서 59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지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사업소 예산입니다. 맞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사업소 예산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셔야 우리 의원들도 지방도나 이런 부분에 역할을 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내년이라도 혹시 예산문제 관련되어 좀 있거든 미리 사전에 보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김기환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업무 보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총체적으로 북부건설소사업소에 대한 부분을 원론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지면 13쪽에 보면 각종 민원, 인허가, 진정서, 건의서 등 여러 가지 처리현황이 나와 있지요? 행감자료 13쪽에 보면 각종민원 처리현황이 나와 있고.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정영길 위원  39쪽에 보면 공사 설계변경 내용이 나와 있어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정영길 위원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현황.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정영길 위원  그리고 71쪽에 보면 용지 및 지장물 보상 이의신청. 그것도 민원이죠?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정영길 위원  각종민원, 건의서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보통, 아까 존경하는 남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장물이라든지 용지보상 관계 그런 민원, 또 잔여지 매입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나와 있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정영길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설계변경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보강이라든지 또 시설공사 증가분의 어떤 공사금액이 증가된 부분도 많이 있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정영길 위원  이런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도민들과 거기에 해당되는 지주들과 소통이 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현장에 만약에 교량을 설치한다, 아니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한다, 여러가지 현장 사정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지주들과 해당되는 일선 시·군 행정기관을 통해서 소통을 해야 되지요. 물론 설명회도 가지고 공청회도 가지고 합니다만 특히 해당되는 지주들과의 소통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민원이 해결 안 되다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정영길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결국 사장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러한 사업 건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현장에 가서 설계할 때 조금만 눈여겨 보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사업물량이 안 늘어가고 예산이 증감이 안 되어도 되는데 그런 내용이 많이 있더라는 거지요. 단순하게 민원이 있어서 조금 보강해 주고, 민원이 “10m, 20m 좀 더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은 있을 수도 있어요, 설계를 똑바로 하더라도. 그러나 170m 더 증감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거나 누가 봐도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정당하고 적법하게 시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도민들이나 누가 봤을 때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행정적으로 집행할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도민들하고 소통을 한다면 이런 자료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는 없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앞으로 주민설명회할 때 토지소유자가 안 오는 그런 경우에는 한번 찾아뵙고 그렇게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지금은 사실 보면 의성에 땅이 있다, 봉화에 땅이 있다, 있더라도 지주들은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겠다 싶은 부분은 애초에 해소를 하고. 당초에 설계과정에서 이것은 잔여농지가 너무,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공사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설계할 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러면 민원도 많이 줄어들고, 또 북부건설사업소나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쌓인다는 거지요. 민원이 많은데 신뢰도가 쌓이겠습니까? 그게 적법하든 아니든, 주민들의 억지이든 아니든 그런 민원을 해소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거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정영길 위원  그리고 52쪽에 보면 도로유지용 중기보유 및 가동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정영길 위원  거기에 보면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정영길 위원  내구연한은 애초에 원상태대로의 기계든 물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내구연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정영길 위원  여기에 우리가 덤프트럭, 굴삭기, 그레이더, 로우더, 더블캡 이렇게 보면 전부 내구연한이 다 지난 장비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가 내구연한이 다 되었더라도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러다 보면 내구연한보다 더 쓸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장비 가동률을 보면 10년 더 쓰고 20년 더 쓰고 해도 될 정도로 깨끗하게 점검하고 관리를 잘했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또 여기에 큰 문제점은 없는지, 아니면 앞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교체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장비는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은 지정해 놓았습니다만 저희가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소 조금 지나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또 내구연한이 딱 지났다고 해서 장비교체 요구를 하면 도 회계과에서 “몇 년 더 써라.” 이런 식으로 권고를 하기 때문에 다소 내구연한이 조금 경과되어도 사용을 더 하고. 올해도 저희가 내구연한 지난 것을 교체 요구했으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 2년 더 쓰면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정영길 위원  승용차 5월에 구입한 것 이것은 10년이 된 겁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내구연한 몇 년 된 것을 구입한 거예요? 그게 이 승용차를 ’19년 5월 22일 날 구입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2009년도에 구입했다는 겁니까, 승용차를? 10년이 지나서 구입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저희가 10년 지나서 구입을 하는데요. 구입을 해도 폐기처리를 못합니다, 금방. 왜 그러느냐 하면 전부 다 실무자가 현장을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2, 3년간 현장을 뛰는 직원들이 사용하고 그래서 한 15년 정도 되면 1대를 폐기시키고, 1호차로 타던 것을 갖다가 다시 구입해서 타던 것은 또 직원들이 현장용으로 하고…
정영길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승용차는 내구연한이 되어서 바로바로 교체를 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장비는 10년이 지나도 교체를 하는데 시기를 늦추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이런 경우도 장비를 사용할 때 안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정영길 위원  점검 잘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계속 넘어가는 수도 있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이것은 저희가 2009년도 2월에 구입한 것을 올해…
정영길 위원  딱 10년 되어서 바꿨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10년 되어서 바꾸고, 그 차를 폐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 현장출장…
정영길 위원  자산으로는 잡혀 있겠네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고 합니다.
정영길 위원  잘 알겠고요. 하여튼 늘 일선 사업소에서 고생하시는 것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시행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도 확보되어야 되겠고, 각종 민원 이런 부분을, 민원인들과의 소통을 잘해서 정말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  조금 전에 남용대·정영길 위원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내놓을 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윤창욱 위원  그런 과정에서 도로확장, 확·포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관을 위해 토지수용을 해야 하는 절차가 상당히 어렵고 그로 인해서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우리도 도에서 토지수용을 할 때 가이드라인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가 들어가고 인접해 있는 것은 토지수용을 못하는 부분이 되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윤창욱 위원  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를 500평을 갖고 있는데 도로에 300평이 들어가고 200평이 남잖아요, 잔여토지가.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윤창욱 위원  이럴 때는 토지소유자로서는 쓸모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윤창욱 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매입을 할 때 이게 너무 커서 보상비가 많이 나오니까 이 도로 개설할 때는 협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거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그것은 물론 면적에 따라서도 하고,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되는 토지가 부정형으로 들어가 버리고 남은 게 삼각형으로…
윤창욱 위원  그렇게 답변주시지 말고, 행정이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왜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가 하면 어디는 잔여토지를 수용해 주고, 어디는 잔여토지를 수용 안 해 주고, 이런 것 때문에 불거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아야 한다는 얘기지. 지금 감정평가를 하는 데도 토지, 그다음에 지장물, 그다음에 경작 그것에 대해서도 또 보상이 나가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이 토지를 내놓을 때 누구는 이렇게 수용을 해 주고, 수용을 안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면 나중에 책임론은 수장인 경상북도지사한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아까 농지 같은 경우에는 부정형이고 이럴 경우에는 330㎡ 이하는 우리가 매입을 합니다.
윤창욱 위원  100평 이하는 다 잔여토지를?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하고, 대지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일 때는 60㎡ 이하, 그러니까 20평이 채 안 되는, 18평 정도가 되면 저희가 잔여지를 매입하고, 상업지역 내는 150㎡, 약 50평 정도 되면 잔여지를 우리가 매입하고, 녹지지역은 200㎡로…
윤창욱 위원  잔여지는 이 정도로 봤을 때, 그러면 토지가 들어가는 기준은 안 잡네요? 얼마가 들어가도 이 기준에 정해진다는 말입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자투리땅에, 들어가는 것하고 관계없이요.
윤창욱 위원  자투리땅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땅이 20평이 들어가고 80평이 남는다고 치자, 그것도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그렇지요, 그것은 이 규정에 적합하면 들어가는…
윤창욱 위원  나중에 뒤의 분이 그 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알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경북도내에 비포장도로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한 15% 정도입니다.
윤창욱 위원  자료에 보니까 14.7% 정도 나와 있던데, 도로확장도 중요하고 확·포장도 다 중요하지만 지금 비포장도로 개선이 언제쯤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상당히 저희가 비포장도로가 제일 높은 부분이 국가지원도로인데 이것은…
윤창욱 위원  자료 보고 설명하지 마시고, 소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되면 비포장도로가 없어진다고 봅니까? 지금 예산 지원하는 과정으로 봤을 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20년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추진으로 봤을 때는.
윤창욱 위원  앞뒤가 어떤 게 선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억 이상 발주한 사항, 경쟁입찰한 부분, 그다음에 감정한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소에서 물품구매한 부분을 보면 경북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이 나옵니다, 수의계약·조달·입찰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지역업체가 있다면 지역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경북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철우 지사께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동원하라고 지시를 내린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윤창욱 위원  그 부분에 의미를 가지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만 지역자재, 지역업체, 지역에 있는 물품을 구매해서 정말 경북의 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잘 협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창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물품 조달구매라든지 구입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2쪽 한번 봐주십시오. 32쪽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 해서 ’19년 5월 15일 조달했습니다, 그렇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김시환 위원  이것은 판매처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입니다. 이것 ㈜기아자동차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아자동차는 전국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하필 경상북도에 그렇게 많은 영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지? 아무리 조달이지만 조달 같은 경우에 기아차라고 하는 서비스업체에서 우리 경상북도의 모 사람의 명의로 해서도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듣고 싶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차량은 조달 요청하면 경북이라는 영업소에서 오는 게 아니고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그게…
김시환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서울에 사는 홍길동으로 가느냐, 제가 묻는 것은 경북에 사는 갑돌이로 가느냐 그 질의입니다. 질의의 취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아, 예. 우리가 계약은 여기에서 하지만 가지고 오는 것은 경북에서 가지고 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러면 실적은 경북 사람한테 잡힙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게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죄송합니다. 그건 앞으로 그렇게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었고.
  두 번째,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거기에 따른 도로의 기능 저하가 생기지 않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김시환 위원  더군다나 이제 한파가 오는 겨울인데 거기에 대해 북부사업소는 도로기능 점검을 가을철 맞아서 대대적으로 실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국토부에서 도로 일제점검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다 점검하고…
김시환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10월 달에 했습니다.
김시환 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거의 다 했습니다, 정비도 다 하고.
김시환 위원  더욱더 세심하게 해서 동파로 인해서, 봄철에 또 녹아 들어가면 혹시나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챙겨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영길 위원이 지적한 부분 하나 묻겠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김시환 위원  도로유지용 중기보유 및 가동현황 해서 더블캡 한번 보십시오. 52쪽입니다. 더블캡 10년 해서 7570하고 6812 여기에 대해서 가동률 부분에서는 10일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에 대한 장비유지비는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더블캡 거기 있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김시환 위원  장비유지비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특히 수리비는 같은 10년인데 수리비는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51만 1000원?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밑에 것은 없고, 그렇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김시환 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첫째, 우리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김시환 위원  내구연한은 조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김시환 위원  그러면 조례를 고치든지, 조례를 확실하게 해서 장비를 보다 활용적으로 하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동률도 보면 가동률이 유독 높은 것이 기타차량에서 가동률이 높고 나머지 부분에는 앞으로 이것을 용역으로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위원장 김수문  예, 박승직 위원님.
박승직 위원  감사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북부사업소 전체예산, 세출예산서를 보면 이게 감사자료 작성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9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10월 31일입니다.
박승직 위원  10월 31일로 기준해서 작성했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러니까 예상집행액이 집행액보다 몇 배로 더 많은데 이것은 어째서 이런 부기가 나옵니까? 전체예산 중에, 475억 중에 10개월 동안에 집행한 금액이 187억이고 앞으로 이제 한 두 달 남았는데 이렇게 예정금액이 많다는 것은 회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업소가 전부 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초에 발주해서 공사기간이 대부분 12월 말 이런 식으로 도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11월, 12월 되면 공사기간이, 다 준공되기 때문에 이때 많이 나갑니다.
박승직 위원  물론 준공기일이라든지… 명시이월·사고이월 내역서도 보면 기이 준공이 다 완료된 것은 2018년도 기준으로 볼 때는 된 것도 많이 있고 한데 이렇게 당해연도를 볼 때는 앞으로 집행예상액 안에 이월금이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예상잔액은 한 1억 700만 원 정도라고 표기해 놓았지만 예상집행액 안에, 예산을 집행한 것이 한 40% 정도 되고 예상이 60% 상회하지 않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안에도 틀림없이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표기는 이렇게 해놓았지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되어 있다. 예상집행액에다 예산을 다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에. 하여튼 자료상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적극적인, 물론 공사 전체기간을 볼 때는 사업소에서 기간을 맞추어서 어떤 해에는 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당해연도로 볼 때는 조기집행이 너무나 저조하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이월된 것은 수해복구비나 몇 개 사업은 부득이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월되었다고 여겨집니다만 전체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보면 좀 우리 지역의 경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좀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할 때다,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공감하십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지역경기가, 경제가 아주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감사기준일보다 훨씬 앞당겨서 예산집행을 좀 많이 해서 지역경기를 부양하는 데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과 지적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었지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올 2019년 예산이 475억이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을 170억 받아서 475억이 된 것이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위원장 김수문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이 330억 정도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위원장 김수문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처럼 그렇게 추경을 그만큼 받아야만 2019년도·2020년도 예산이 비슷합니다, 맞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위원장 김수문  그렇게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이제껏 수십 년 동안 사업소가 있으면서 추경을 170억 받아본 적도 처음이잖아요, 그렇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위원장 김수문  여기에 대해서 소장을 비롯한 간부, 공직자들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선배·동료위원들께서 힘을 실어주겠지만 지금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경상북도에 들어오는 세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장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혹여나 추경을 170억을 더 받았을 때 업무처리 능력이 과연 따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용역을 많이 줘야 되는지, 또 더불어서 그 가운데 미탁이라는 태풍으로 인해서 공휴일을 쉬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을 겪었다는 것도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직접 대면 안 해도 됩니다. 전화상으로라도 위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기조실장이나 예산과장한테라도 부탁을 하고, 최악의 경우 안 될 때는 지사에게 가서라도 말씀을 드려서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골고루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기환  예.
○위원장 김수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북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김수문    김상헌    김시환
  김진욱    남용대    박승직
  박정현    윤창욱    정영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석
전문위원서성백
○피감사기관 참석자
북부건설사업소
소장김기환
관리과장박종하
시설과장김규태
도로정비과장이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