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일시 2020년 11월 10일(화)장소 새마을세계화재단회의실
(12시 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께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하실 때를 포함해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지구촌의 빈곤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동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는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대표이사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대표이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재)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  장동희  
사무처장  이병월  
기획총괄부장  구병관  
사업부장  이상우  
대외협력홍보부장  김정현  
○위원장 김하수  다음은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 장동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민의 행복과 보건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시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재단에서는 새마을세계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민의 기대를 바탕으로 귀중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을 깊이 자각하고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새마을세계화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새마을세계화재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새마을세계화재단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근 위원  새마을세계화재단의 장동희 대표이사님, 그리고 이병월 처장님 이하 수고가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경북도에서 제일 타격을 받고 또 제일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데가 출연기관인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궁금한 점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단의 사업비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도비보조금이 ’19년에는 89억인데 올해는 68억입니다. 업무보고서 3쪽에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계상이 될 것인지 생각을 해봤습니까?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홍정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예산이 금년도에 일부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새마을세계화포럼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파견사업 이런 것들을 좀 축소해서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고요. 내년도에는 코로나 사태가 좀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그런대로 확보가 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재원에… 예산을 일단은 제출했지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산액은, 내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총규모가?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지금 현재 잡힌 예산이, 도예산이 68억 8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올해 것이 그렇고 내년에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내년도 예산입니다. 68억 8000.
홍정근 위원  똑같네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홍정근 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코로나가 빨리 종결이 나서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내년 예산에도 많이 반영이 되어서 세계화재단이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경상북도 전체가 K-pop, 이와 같은 견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고 세계화재단에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고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예산 재원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여러모로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새마을세계화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근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6쪽하고 7쪽에 보시면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현황을 보면 9개국에 35개 마을입니다, 그렇지요? 아프리카 4개국에 9개 마을, 아시아 5개국에 26개 마을에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지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전원이 귀국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까지 예산이 수반되고 들어간 것도 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저희들 파견했던 글로벌청년새마을지도자들은 코로나 때문에 귀국했습니다만 현지 소장들은 거기 체류하면서 같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마을주민지도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현지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같이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만 저희들 때로는 코로나 때문에 수시로 방역조치로 인해서 마을이 봉쇄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업에 조금 지장을 받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우리 사무소장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키는 게 조금 한국에서 전문가 파견 이런 게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을 찍고 온라인으로 해서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베트남하고 여기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고 이렇게 다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지금은 현장 소장은 한 나라에 1명씩이죠?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9개국?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홍정근 위원  그리고 현장에 청년새마을지도자가 파견된 분이 38명인데 그분들은…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38명인데 전원 귀국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귀국을 다 하고.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홍정근 위원  소장 혼자서 그러면 그것을, 지금 현재 있지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거기에서 그 밑에 일하는 사람하고 뭐 없이 혼자서… 그쪽에서도, 그 나라에서도 엄청 심각한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조금 개발이 늦어지니까 손실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그 나라에서도 피해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에도 피해가 있고, 이렇게 온 것은 안전성이겠죠? 안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 나라에 있으면 어떻게 또 코로나가 전염이 될지, 감염이 될지, 그래서 한국에 오기도 힘들고. 그러면 거기에 또 체류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하여튼 그 나라에, 해당되는 나라에서도 나름대로 손해도 있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국위선양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거기에서도 정체되어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좀 생각하시고, 특히 또 안전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핵심사업이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중단될 경우 해당 국가 주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에도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철저한 대책수립과 실행계획, 그리고 안전조치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유념해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대표이사님, 73쪽에 보면 우리 감사관 2020년도 5건 있는데 대부분 출연기관의 돈에 관련된 주의, 경고, 통보 죽 있는데 이런 것은 운영규정이나 과목에 정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은 출연기관으로서 참 부당하다. 여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이번에 저희가 도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은 사항들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해외사무소 소장들 여러 가지 수당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사회를 거친 규정에 따르지 않고 내부규정으로 만들어서 집행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행정절차를 취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취하는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출연기관이니까 내부지침은 있다만 도가 관할하는, 새마을과나 이런 데, 관할하는 상급부서는 필요가 없다는 이런 인식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돈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수당이나 이렇게 대표님은 더 주고 싶고, 어떻든 간에 해주고 싶지만 운영규정에 없는 조항을 만들어서 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그런데 사실 지급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김상조 위원  그건 답인데, 그 후의 절차를 정확하게 운영규정을 해서 지침으로, 과목으로 정해서 지급하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상위 기관하고 협의를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따라서 그냥 출연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해서 지급을 한 거잖아요, 부당하게. 그래서 우리 감사관에 지적이 된 거잖아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저희가 그때 왜,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고 내부지침은 이사회 통과 없이 지출하는 것인데…
김상조 위원  규정은 여기 출연기관의 이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가 되지요. 상부기관은 그러면 허수아비로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다시는,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것에 좀 더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금전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은 항상 감사가 안 되도록,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대표님, 여기로 이전한 지가, 작년에 행복재단하고 같이 왔잖아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처장님도 새마을봉사과장 출신인데, 어떻게 된 건지는 몰라도, 오늘 행감 내용이 같을지는 몰라도 저 위에 시대촌에 한번 가봤습니까?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가봤습니다.
김상조 위원  한 번 쭉 훑어봤어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김상조 위원  어쨌든 구미시하고 경상북도하고 지금 일단은 10월 16일 날 문화시설로 변경을 하고 절차를 밟아가서 내년 3월 중순에 다 끝나요. 그러면 내년 4월부터는 경상북도가 일단은 운영하는 것은 가닥은 잡아가는데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여기에 있는 사무실보다는 저 위에 시대촌에 가서 거기에 옛날에 직장, 회의하는 장소, 마을회관 장소,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외국에 우리보다 새마을교육을 받은, 자연적으로 우리나라의 1970년대 풍경을 보고 1980년대 풍경을 보고. 사무실 안이야 관계가 없지만 그것도 한번 내년에 4월 달 되면 새마을세계화재단이 그 위에 시대촌을 한번 맡아서 운영을 하면 자동적으로 교육이 안 되겠느냐? 안에는 꾸미더라도. 거기를 한번 가보시면 지금 좀 방치가 되어서 여름에는 막 천장에 곰팡이까지 다 폈습니다. 우리 도민의 세금이 나가는 장소인데 그것을 한번,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시대촌을 운영할 수 있는 마인드를 한번 검토해봐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도에서 어떠한…
김상조 위원  저도 계속 노력할 테니까, 우리 금오산에 환경연수원처럼 그렇게 하면, 다시 꾸미면 시대촌도 사무실도 가고, 예를 들어서 또 새마을, 옛날에 1970년대 초, 1980년대 초 경험할 수 있는 숙박장소도 한번 만들어 보면 콘텐츠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도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처장님.
○사무처장 이병월  예.
김상조 위원  그걸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사무처장 이병월  예.
김상조 위원  그리고 저도 할 테니까.
  그리고 아까 그랬듯이 돈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항상 이렇게 지적이 안 돼야 됩니다. 좀 안타까워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저도 그 점 충분히 인식하고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위원  도에 30여 개의 출연기관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을 임의로 편성해서 이사회 회의를 열어서 수당을 지급하면 위에 있는 상부기관은 다 허수아비가 되잖아요. 협력체계를 해서 운영규정을 딱 만들어서, 과목으로 딱 정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그것은 관계없다 아닙니까.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상주 출신의 김영선입니다.
  대표님, 여기 보니까 기금이 좀 많아요. 한 284억 정도 되네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기금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기금에 출연하는 걸로 이렇게 하셨어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김영선 위원  계속해서 잉여가 남는 것을 계속해서 출연을 이렇게 하시네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김영선 위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상관없습니까?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재단 출범한 이후로 도하고 이런 양해사항이, 재단기금을 300억까지 모아서 그 뒤로 운영비는 기금 이자에서 쓰자는 이런 묵시적 양해가 있어서 300억 기금조성을 목표로 죽 해왔습니다. 도에서도 그래서 출연을 계속 해왔고 그렇게 했는데 현재 284억까지 조성되었습니다만 일단 300억까지는 그렇게 조성하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럴 것 같으면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을 출연하는 것 같으면 이게 어디다 이렇게 쓰고 남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예산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김영선 위원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세출에서 보면 기금적립을 위해서 9000만 원 정도 세출예산으로 잡아놓으신 거지요? 지금 세출예산에.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9000만 원은 이자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세출예산에 보니까요, 예산에서 세출예산에서 보니까 운영비 21억, 사업비 93억, 예비비 1억, 기금적립으로 9000만 원을 세출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김성진 위원  뒤에 자료 나왔으면 빨리 대답하세요.
○기획총괄부장 구병관  기획총괄부장입니다.
  저희들 예산 수립할 때 사전에 이자수입이 있기 때문에…
김성진 위원  앞에 대표이사한테 자료 주세요, 답하지 말고.
김영선 위원  아니 이 책 보고 지금 묻는 건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금 예산에 세출에서 기금적립에 9000만 원 잡아놓으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작년도에 9000만 원의 이자수입금을 예산에 포함시켜서 기금적립을…
김영선 위원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자수입금이 아니고요. 세출이잖아요. 이것 예산에서 잡은 것 아닙니까?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그러니까 이자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자가 나왔으면, 이자수입은 바로 위에도 보십시오. 세입에서 이자수입은 6000만 원 잡으셨잖아요. 기금적립을 지금 9000만 원을 세출에서 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지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김영선 위원  이자수입은 세입에서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출에서 기금적립을 세출에서 잡으셨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게 조금…
  이게요, 이걸 한번 제가 미리 좀 자료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저도 조금 늦었습니다만 이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기금적립이라는 것은, 기금은 저희가 출연을 받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고 해서 출연을 받는 것 아닙니까?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여기도 조금 이상해요. 이것 회계 쪽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걸 도에서 출연한 게 따로 있고 그것을 다시 쓰고 남은 것을 순세계잉여금을 다시 출연하고 그리고 세입·세출에서도 기금적립을 하기 위해서 9000만 원을 이렇게 세출로 잡으셨는데 저 이렇게 하는 경우 못 봤거든요.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연을 받는다 말입니다. 이 사업을 받았으면 이걸 가지고 그냥 쓰시면 돼요, 사업을.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시 남겨서 다시 우리 기금에다가 다시 출연을 한다. 이게 돼요? 
○위원장 김하수  장동희 대표이사님, 지금 김영선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됩니까?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이해됩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해됩니까?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위원장 김하수  전체 운영비에서 기금적립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입으로 넘겨준다는 것이 진짜 말이 됩니까?
조주홍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2019년도, 2020년도 말씀하셨잖아요? 2020년도에 세제이익잉여금에서 2019년도에 얼마큼 기금으로 편입되었는지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2020년도 세출을 보면 2020년도 한해 살림을 살고 이익잉여금 중에 9000만 원을 기금에 적립했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상황이요. 세출이기 때문에 예산 상황인데 이것은 잉여금을 남는 것을 가지고 다시 출연하는 것…
조주홍 위원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것도 살짝 이해가 안 가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왔으니까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이건 기금적립을 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잉여금이 아니라고요.
  자, 이것하고는 약간 달라요. 잉여금은 남는 것을 다시 출연하는 것이고 기금적립을 하기 위해서 세출을 했다. 예산을 잡아놓은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경우는 못 봤어요.
조주홍 위원  결과론적으로 기금을 적립했다고 그렇게 우선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전체…
김영선 위원  이 부분에 한번 설명을 해줘보십시오.
도기욱 위원  있다 없다만 이야기하세요, 있다 없다만.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이게 지금 기금에서 오는 이자액을 그걸 적립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해놓은 겁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9000만 원의 이자가 나옵니까?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김영선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일단은…
도기욱 위원  그러게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지.
김영선 위원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9000만 원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세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그것을 이제 본래 예산편성 이외의 돈이 생겼으니까 그걸 기금에 적립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기금에서 나오는 것을 세출예산으로는 잡았지만 이것은 다시 출연을 하겠다. 기금으로 출연하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기금으로 적립하겠다는 겁니다.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세출로 들어간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원래는. 이게 쓰겠다는 것이거든요. 쓰는데 내가 여기에 있는, 기금에 있는 이자를 받아가지고 세출예산에 잡아서 다시 또 우리 기금으로 돌리겠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럼 이게 세출에 원래는 들어가는 게 좀 맞지 않아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그런데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이자가 반영이 안 되어 있었다가 나중에 추가로 생겼으니까 그 돈을 다시 기금으로 적립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대표님, 아마 처장님께서 말씀을 자세히… 김영선 위원님, 처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처장 이병월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기금적립 이 9000만 원은 안 있습니까, 전년도에 이자수입을 기금으로 넣기 위해서, 그래야 세출을 잡아서 지출을 하면서 기금으로 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출로 예산이 잡힌 겁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 다음에는요. 이게 그렇게… 재무제표를 원래 받아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자수입에 그 위에 이자수입은 무슨 이자수입인가요?
○사무처장 이병월  전년도에…
김영선 위원  세입에서 오는 이자수입은.
○사무처장 이병월  전년도에 기금에서 이자가 생기면 그 기금 이자분을 다시 적립으로, 다시 기금으로 해야 되거든요.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그러면 기금적립에서 나온 이자는 그 위에 세입에서 잡아주셔야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금적립 이것은 기금으로 출연을 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사무처장 이병월  예.
김영선 위원  그렇죠? 기금출연은 9000만 원 하겠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자는 6000만 원이라는 수입이 있었다. 이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병월  예.
김영선 위원  그렇죠?
○사무처장 이병월  예, 세입에도 보면…
김영선 위원  세입에 이자수입에 지금 6000만 원 되어 있는 것, 이게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는 이야기지요?
○사무처장 이병월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6000만 원이고 기금적립은 9000만 원 들어가겠다. 이 이야기시죠?
○사무처장 이병월  예, 그게 금액이 기금 적립하는데 이자가 우리 통장이 여러 개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자분은…
김영선 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하시면 저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기금을 통한 이자수입이 예를 들자면 6000만원이에요. 그럼 그걸 통해서 기금적립을 6000만 원으로 가겠다. 이렇게 간다 그러면 또 어떻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자수입은 6000만 원인데 기금적립을 9000만 원 가는 것은 어찌 말하면 세출, 다른 데 사업비나 운영비로 써야 할 것을 기금으로 적립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병월  ……
김영선 위원  자, 이게 어쨌거나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출은 정확하게 사업비로 쓰시든지 운영비로 쓰셔야 합니다. 우리 여기 재단에 돈을 모으려고 세출예산을 줄이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제가 이 상황을 몰라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맞게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새마을세계화재단의 경영실적 평가를 보니까 종합순위 19위, 상당히 낮아요. 전년도에 17위였는데 19위로 또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거의가 전체 평균에서 조금 떨어지는데 사회적 가치 부분이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 저는 이 부분은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특히 사회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미흡한 점은 ‘새마을세계화재단의 사명, 사회적 역할, 사회적 가치 개념이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명료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저희들 경영평가를, 제가 부임했을 때 그때 사실 저희들 경영평가를 최하등급을 맞아서 저희들이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운영비도 감소되고 그렇게 해서 제가 부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경영평가를 B를 받았습니다만 B등급에서는 제일 우수한, 점수는 A등급이 나왔는데 A등급의 쿼터 때문에 B등급을 받는 그 수준까지 올리고 이번에는 더욱더 잘 받아보겠다고 우리 임직원들이 전부 다 합심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사실 저희들 이번에 A등급을 받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B등급이 나와서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결과를 받아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부분, 사회적 가치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제가 오기 이전, 2018년도에 행한 도 감사결과가 2019년도에 나왔고 그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점수를 다 깎아 먹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100점 만점에 거의 0점을 맞았습니다, 그 바람에. 그 바람에 사실은 금년도 경영평가가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금년도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김영선 위원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있었던 것이다. 그 전의 일이다. 이런 이야기…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그게 아니고 2018년도의 감사결과가 2019년도에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그것이 지금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과거의 것을 왜 현재에 이야기하느냐, 이렇게밖에 제가 안 들립니다. 저희가 이 자료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자료는 2020년도 현재 평가 못 받지 않습니까? 이것 지나봐야 평가를 받는 것이잖아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김영선 위원  ’18년, ’19년 평가받은 것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단지 B등급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 새마을세계화재단의 가치, 그다음에 사회적 역할,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우리 새마을운동이 지향하는 바는 지구촌을 보다 더 잘살게 해서 인류공영에 이바지하자. 유엔에서 추구하는 지속가능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 우리 재단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은 인정하고요. 구체적으로 사회적 역할, 어떤 것이 부족해서 이렇게 받았으며 어떻게, 오셔서 그러면 사기를 잃은 것을 다시 북돋아서 해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훌륭한 일을, 그렇죠?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 세계화재단의 사명, 그리고 사회적 역할의 연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적 역할.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제가 처음 부임해서 왔을 때 보니까 사실 2018년도에, 제가 오기 전에 감사도 여러 번 받고 그렇게 해서 경영평가도 최하 등급 받고 해서 직원들 사기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와서는 직원들 사기를 좀 키우고 조직을 안정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우리 재단으로서는 우리 재단이 새마을사업이 추구하는 바의 어떤 질적 향상을 위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추구하는 바는 결국은 저희들 재단은 우리 다른 개도국에 우리가 발전했던 새마을사업의 정신을 도입시켜서 그 나라들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을주민들을 최대한 참여시키고 또 우리가 사업하는 그 마을 정부가 결국은 우리 새마을운동 정신을 본받아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그곳의 정부를 참여시키는 것에 저희들이 목적을 많이 두고 있는데 그게 지금 와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좀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주지사가 주 전체로 새마을운동을 확산시키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들 사업비에 같이 하라면서 1억 3000만 원 정도를 기여했고요. 그다음에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도 주지사가 전역으로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도 1차 산업부하고 이런 데서…
김영선 위원  저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이 있으셔서…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제가 묻는 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민들과 또 사회단체와의 협력관계, 이것이 좀 빠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가치, 또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에도 되어 있는데 약간 초점이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가 길어서 다시 또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제가 조금 전에 검색을 해서 경력을 봤습니다.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 부분하고 새마을세계화재단의 업무가 어떻게 합치가 되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우리 새마을세계화사업이라는 것이 개도국에 대해서 개도국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방법을 우리가…
김성진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새마을사업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고 결국 개도국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제가 외교관으로서의 경험 이런 것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대표이사님께서는 주로 북유럽 쪽의 선진국에서 계셨지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제가 초임을 아프리카에서 했고 그다음에 제가 외교부에서, 지금 현재 ‘코이카’가 대개도국 원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경제부에서 코이카 설립 초기에 이걸 페이퍼워크를 하면서 준비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께서는 세계화재단의 업무와 아주 적합한 인물이시다. 그렇지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나름대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외교관으로서 국제적인 업무를 하는 데는 일정부분 합치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 우리 조직에 보면 간부명단이 나와 있어요. 아마 여기에서 제출하신 건데 마지막에 대외협력연구부장이 있습니다. 직제로 보면 대외협력홍보부지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어느 쪽이 맞습니까?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대외협력홍보부입니다.
김성진 위원  이것 잘못 주신 거예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아마 과거 조직도 같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렇게 감사준비를 하는 걸 보면 대표이사님께서 조직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계신가, 이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연구부입니까, 홍보부입니까?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저희가 아마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진 위원  연구부입니까?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대외협력홍보부입니다.
김성진 위원  홍보부입니까?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김성진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께 답변을 하시면서 잉여금으로 기금에 적립하고 또 다음해 사업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서 쓰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저희들 예산집행하고 남은 액수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일부는 기금에 적립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기금적립, 3쪽 일반현황에 올해 예산 현황이 총 116억 8000만 원이잖아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김성진 위원  그중에 보조금이 94억이고 잉여금이 21억이지요? 21억 9000이잖아요. 이 잉여금은 그 전 해의 2019년도 잉여금입니까?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2000……
김성진 위원  맞습니까?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
도기욱 위원  누구 회계하는 분 없어요? 답변이 그렇게 잘 안 됩니까?
김성진 위원  맞죠?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2019년도 잉여금이 21억 8700만 원입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죠? 이걸 지금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쓰는 거잖아요, 같이.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김성진 위원  이렇게 되면 그 전 해에, 이제 조금 전에 김영선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어느 때인가 잉여금을 가지고 기금에 적립한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김성진 위원  이 잉여금은 도의 보조금을 받고 시·군의 보조금을 받고 해서 세입으로 세출을 하는데 이 잉여금을 가지고 그 다음해의 사업 세출예산으로 쓰거나 또 기금 적립금으로 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이런 협약을 서로 간에 누구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겁니까? 협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물론 이렇게 할 때 도하고 다 협의를 거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김성진 위원  도의 누구하고 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죠?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지금 저희 재단설립 이래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기금적립을 300억까지 한다는 그런 목표하에서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 왔습니다.
김성진 위원  당연히 쓰고 남은 것은 반납해야지요. 왜냐, 시·군에서 들어온 것은 시·군으로 반납해야 하고 도에서 온 것은 도로 반납해야지요. 이걸 보조금 받아서 쓰는 대로 쓰다가 남은 것은 그다음 해에 보태 쓰고 하면 의회는 예산심의 뭐 하려 합니까?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그래서 이 부분은 2021년도부터는, 지금까지는 출연금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했는데 2021년부터는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비로 예산을 바꾸어가지고 다음 2021년도부터는 남은 돈은 반납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어떻게 해서 누구에 의해서 이런 결정이 되었지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도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때까지 우리 경상북도는 도대체 뭘 한 건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시·군에는 이런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을 것 아니에요, 보조금은 다 부담해서 주고는 이런 엉터리 일을 하고 하니까.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김성진 위원  이사님, 대표이사님! 그럼 내년부터 왜 바꾸어요? 계속 그대로 하지. 쓰는 대로 쓰다 남으면 남는 대로 다음에 쓰고 적립하고 마음대로 하지. 지금 여기 대답을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아니 지금 제가 그 상황을 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김성진 위원  상황 설명이 필요 없어요.
○위원장 김하수  대표이사님.
김성진 위원  지난 과거의 일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를 묻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말씀에 답만 하세요. 애로사항을 여기서 왜 얘기합니까?
김성진 위원  제가 여기 대표이사님께 설명 듣고 하러 왔어요? 대표이사님 속에 든 이야기 내가 듣고 싶어서 여기 온 줄 알아요? 지난 과거 일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내년부터 안 하니 그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정말 이렇게 새마을세계화재단에 하는 일을 보면 어쩌면 굉장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현재 이때까지 오는 과정에 많은 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왔고 어쩌면 경제력이 이 정도 된 단계에서 우리가 도움 받았던 부분을 정말 힘든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 새마을정신을 같이 전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우리 경상북도 자체도 한편으로 이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많은 상실감이라든가 또 실망감, 이런 걸 가지고 있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또 우리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일하시는 대표이사님과 모든 직원분도 어쩌면 정말 자신 있게 어깨를 펴기가 힘든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데는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어쩌면 의미 있는 일이니까 우리 도만의 사업으로 현재 이렇게 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 경상북도와 새마을세계화재단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어차피 코이카하고도 관계가 있고 하니까 이런 일들을 정부와 같이 하는 일의 범주로 넣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는 일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한번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여기에 우리 지금 감사를 하는 이쪽 공간이 새마을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가?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지금은 문화지역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이제 구미시의 고민도 있고 우리 경상북도의 고민도 있습니다. 새마을중앙연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김성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중앙연수원이 한 3년 전부터 중앙연수원 이전을 위해서 몇몇 시·군에 의사타진을 하러 실제 다녔습니다. 특별히 안동시 같은 경우는 현장 부지, 예정 부지까지도 서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했는데 그게 일체 스톱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연수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규모가 큰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그 연수원 이전계획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앞으로 추진이 된다면 우리 새마을공원 이 범주 내로 한번 유치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이사장님과 함께 직원분들이 챙기셔서 한번 새마을중앙회랑 협의도 해보시고 하셔서 정말 의미 있는 이 공간이 구미시민뿐만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와 전체 국민에게 사랑받고 정말 의미가 더해지는 이런 기관이 되도록 각별히 힘내셔서 업무에 만전을 다해 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우리 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걸 연결해서 해야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관이나 조례에 보면 기본재산 조성하는 내용에 이사회 의결하면 잉여금도, 아니면 출자·출연금도 기본재산에 넣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김성진 위원  그것은 의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의회 입장에서는.
도기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안 되는가 하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한 게, 이것은 또 상위법일 수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은 그냥 정관에서 정하면 기금으로 다 넣을 수 있지만 요즘 기금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출연금이나 기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의회에 물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의회 의결을 거쳐서 기금조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례가 이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정관상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기금조성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 뜻입니다. 내부적으로 정관에 나와 있다고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기금으로 마구 조성한다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돈들도, 아니면 쓰다 남은 돈들도 다 기금으로 넣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예산을 줄여야지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인데 쓰다 남은 예산들은 그 사업을 계속하든지 아니면 반납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뜻이지요. 동료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충분히 해 주셨고, 실제 논리적으로도 그게 맞고.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들을 남으면 기금으로 다 조성한다는 것은 내부규정에 나와 있을지라도 상위법상에 안 맞는 내용이다. 기금조성을 하는 절차가, 금액도 정하기 전에 기금을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와서 의결을 얻어야 되고 본회의장에서 의결되어야만 기금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를 꼭 염두에 두시고. 이것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목적에 의해서 달성되지 않으면 그다음에 연결해서 하든지 아니면 반납하든지 그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원래의 목적대로.
  그래서 여기에 보면 28페이지, 29페이지에도 기금출연 현황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92억 4300만 원 이게 있는데 2017, 2018, 2019 해서 다 합치면, 2015년부터, 이 순세계잉여금을 다시 또 기금으로 넣을 것인가? 사실 이게 안 되거든요. 내용상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작년부터 새롭게 개정되었어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도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0억 조성되면 아까 그 이자로 운영비는 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요즘 이자 가지고 운영비가 나옵니까, 300억대로?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본래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요, 이것도 새롭게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것은 여기서 종료하고.
  제가 조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새마을운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프랑스어로 공모한 적 있어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프랑스에 연수 교육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만…
도기욱 위원  공모사업으로.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아닙니다.
도기욱 위원  한 적 없어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없습니다.
도기욱 위원  새마을에 관련된 것 홍보하기 위해서 노래라든가 이런 것을 프랑스어로 한 적 있어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아, 영어·불어 새마을노래 공모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불어로 한 게 있어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도기욱 위원  그것 많이 참여했습니까?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영어·불어 새마을노래 공모전을 해서 영어에 18편이 응모했고, 불어에 10편이 응모했습니다.
도기욱 위원  영어·불어?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도기욱 위원  불어가 18편?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영어가 18편.
도기욱 위원  영어가 18편, 불어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10편입니다.
도기욱 위원  시상은 몇 명 했어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그중에서 16개를 뽑았습니다.
도기욱 위원  영어는 그렇다 치고 불어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프랑스나 아니면 유럽에 불어로 새마을운동을 홍보할 일이 있었습니까?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아프리카에서는 불어를 사용합니다.
도기욱 위원  아, 불어를 사용한다고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도기욱 위원  그래서 불어로 공모한 겁니까?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도기욱 위원  이게 공모 수준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지금 이번에 공모한 것을 보면 지금 외부 심사위원들이 와서도 평가하기를 아주 독특하고 기발한 그게 참 많다고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어 부분은 저희 기대보다 조금 미흡한데 영어 부분은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높은 그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공모 참여한 사람들에 비해서 내용은 괜찮았다?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공모 목적이 새마을운동을 젊은 층에 좀 홍보하고 세계적으로 홍보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도기욱 위원  예, 그러니까 불어로 한 이유는 결국에는 아프리카에 불어를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아프리카 시골에 불어를 쓰는 사람이 많아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불어가 지금 저희들 사업하고 있는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토고 이런 데가 전부 다 불어를 씁니다.
도기욱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물론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예산이 많다 할지라도 이런 공모전을 할 때는 나름대로 좀 평가를 해 보시고. 또 이왕 했으니까 편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연달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지금 기금 이것을, 순수잉여금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새마을봉사과장 남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하도 의심스러워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기금위원회가 있네요? 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기금위원회의 2019년도 개최 실적이 있습니다. 이때 ’17년도 결산잉여금 만기도래 예금상품 운용 계획을 심의했어요. 심의한 돈을 아마 여기에 순수잉여금으로 넣었네요? 그러고 난 뒤에는 ’18, ’19년도는 회의도 없이 막 넣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기금위원회 회의도 없이, ’17년도 것은 ’19년도에 해서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18년, ’19년도는 회의도 없이 막 넣었고,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지만 잉여금이 남는다는 것은 사실은 예산을 절감했다는 뜻인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절감한 예산은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사업에 쓰든지 예산 신청을 덜 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이걸 잉여금으로, 도에서 어떻게 300억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기금을 조성하라고 이야기하고… 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빈곤국가에 지원을 해서 그들을 건강한 국가로 만들어 주는 데인데 이 기금 조성해서 어디에다 쓰려고 그래요? 기금 설립 목적이 뭐예요?
○자치행정국새마을봉사과장 남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남창호입니다.
  지금까지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연도 운영비로 편성하는 근거는 우리가 법률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2조에 있고요. 2017년도까지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사업주관부서와 협의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하여 재정자립도를 제고할 수 있다.’ 하는 규정과, 재단 정관에 ‘기본재산에 편입한다.’는 그 규정에 따라서 사실상 편입을 해왔습니다. 지금 그런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 이것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당해연도에 쓰고 잔액은 이월하거나 아니면 반납하도록 그렇게 예산 과목 자체도 이제 출연금으로 편성을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게 원칙 아니에요, 그래?
○자치행정국새마을봉사과장 남창호  예, 그게 원칙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원칙을 자꾸 바꾸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새마을봉사과장 남창호  예.
○위원장 김하수  그러면 내년부터는 잉여금을, 사업비를 잉여금으로 넣을 일이 없네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위원장 김하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예, 좀 빨리 끝날 것 같았는데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장동희 대표이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기간이 지난 것이라도 오늘 전부 다 이렇게 얘기되고 지적이 된 상황은 정말 원천적인 부분부터 살펴봐 주셔서 새롭게 진행을 해 주셔야 새마을재단에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잘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9쪽에 보면요,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자꾸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17년, ’18년, ’19년도 잔액이 이렇게 남잖아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조주홍 위원  60억, 60억, 20억 이렇게 남았지요? 그래서 순세계이익잉여금을 이렇게 재단의 기금으로 편입하는 바람에 60억 중에 한 30억, 또 2018년도도 60억 중에서 30억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전부 다 이사회 거쳐서 이렇게 하신 부분이고.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조주홍 위원  그전의 일이라도 그렇게 지금 대표이사님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렇지요? 그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기금심의위원회 페이지 21쪽입니다. 조만간에 한 300억, 284억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이 너무 적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 뭐 서넛이 되지 않는 분들이 기금 300억에 대해서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무엇을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집중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이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국하고 심의를 하시고 또 이사회의 고견을 얻어서 기금심의위원회를 확충을 꼭 하십시오. 여기에는 심지어 시민단체도 한두 분 넣어주시고 그래야 어떤 명분이 더 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러면 명분을 얻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새마을운동을 정말 몸소 그 지역에서 하신 분들 섭외하셔서 넣어주십시오. 이 다섯 분이 300억을 좌지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은 꼭 시정을 해 주십시오. 건의·촉구가 아닙니다.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그런데 기금심의위원회 지금 역할이 사실은 기금을 어떻게, 뭐라 그럴까, 예금해 놓은 기한이 만료되면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그런 정도…
조주홍 위원  예, 어디에 사업을 하고 어디에 쓰고…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사업 그것까지는 여기에서 심의 안 합니다.
조주홍 위원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할 수 있도록 이 위원회의 역할이 크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만큼 좀 더 많은, 위원을 좀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시정 요구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24쪽하고 25쪽 볼까요? 무슨 위원회시죠? 제안심의위원회하고 공적심사위원회죠?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조주홍 위원  보시고 계십니까? 이 부분도 위원들이 똑같아요. 그냥 이 위원회는 제가 사견으로, 그냥 ‘새마을재단발전관리위원회’ 이렇게 해서 제안도 심의하고 공적심사도 하고 이렇게 위원회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이 똑같잖아요, 지금. 전부 다 임원 네 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따로 회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위원회를 좀 정비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청년새마을지도자 이분들 1기, 2기, 3기 지금은 활동이 중지되어 계시지만 13명, 12명, 13명인데 다녀오신 분들 관리하고 시스템 구축화 어떻게 되어 있으신지?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사실 1기에 나갔던 글로벌청년새마을지도자들도 아직 사실은 임기 만료가 안 된 상태였는데,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귀국 조치를 한 겁니다.
조주홍 위원  아직 안 되었습니까? 추후 앞으로 이렇게 1기, 2기, 3기 진행이 되면 다녀온 분들의 노하우, 네트워크, 이분들의 멘토링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을 새마을재단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선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나가 있는 분들, 글로벌청년새마을지도자나 그 가족들이 나가시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마지막에 보험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 전부 다 이렇게 귀가시키고 귀국시켰잖아요. 보험이 카운팅이 되는 겁니까, 해약이 가능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보험 관계는 다 정산했습니다.
조주홍 위원  정산, 어떻게 했다고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기간에 따라서 그에 맞추어서 보험회사하고 정산을 다 했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러면 책자에 다 정산했다고 기록해 주시지 그냥 내년 몇 월까지 전부 다 1천 얼마다, 2천 얼마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정산 분명히 되어 있으시지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조주홍 위원  나중에 내년도에 확인이 자동으로 되니까 명확히 해 주시고요.
  기금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9쪽 기금 출연 현황을 보면 대구은행·농협은행이 있는데 대표이사님, 농협이 더 출연 많이 했습니까, 대구은행이 많이 했습니까?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대구은행이 많이 했습니다.
조주홍 위원  대구은행이 많이 한 게 아니고 농협이 더 많이 했어요. 농협이 10억 하고 대구은행 6억 했는데 예치는 대구은행이 160억 갖고 가고 농협에 65억을 예치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은행에서 로비를 잘 했었는지 농협에서 태무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자·출연 많이 한 데에 좀 많이 예금하십시오.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잘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셔야 그분들도 더 출연도 하고 기부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장동희 대표이사님 하시던 말씀이 이제 이자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300억의 이자는 당연히 어렵고요. 또 기부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이나 대구은행에 예치한 것을 보면 3년짜리 정기예탁금을 한 거예요.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게 기금에 대해서 이자도 좀 혜택을 보려고 그러면 해마다 해약이 되는 그걸로 갖고 있어야 사업을 하는 데 좀 보탤 수도 있고 그런데 3년간 묶어놓으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저희들…
조주홍 위원  전부 다 보니까 ’19년도에 전부 다 묶었어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지금 대구은행하고 농협은행 그 부분도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자율하고 이런 것을 다 따져서 보다 유리한 데에 맡긴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3년으로 한 것은 지금 보면 이자율이 갈수록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할 때 1년 단위보다 3년 단위로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판단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런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게 제가 지적할 사항은 아닌데 이런 부분도 좀 배분을 잘 해서 해마다 앞으로는 도래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분하시고 이자도 한번 잘 따져주시고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잘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기금관리 284억에서 300억까지 한다는데 좀 아쉬운 것은 2014년도에 이 기금에서 부동산, 관사 산 것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출자·출연기금에서 충분히 쓸 수도 있었는데 왜 기금에서 썼는지 이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요. 여하튼 적정한 기금이, 새마을재단에서 300억이라는 큰돈이기 때문에 앞으로 284억도 지금부터 잘 관리를 해 주셔서 정말 23개 시·군의 출연도 받고 경상북도에서 140억도 넣고 기부한 분, 박중광 씨라는 분도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새마을재단에 오면 표시를 해 주십시오. 누구는 1억 냈다, 누구는 5000만 원 냈다. 서울대학교 대학본부에 가면 200억, 100억, 50억, 30억, 5000만 원까지 이상을 한 사람 동판 하나씩 다 붙여줍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다음, 경영평가에서 B, B, B이지만 한 번 더 도약해서 평가를 더 받아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힘내셔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  예,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기금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기금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2019년도에 3회가 있고, 2020년도에 1회가 있어요, 21쪽에 보면. 이것은 2019년도에 기금 정기예금을 해놓은 것 만기도래되기 전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어느 은행으로, 또 어떤 상품으로, 어떤 금리가 좋은 쪽으로 결정을 해서 다시 정기예금을 한다고 보면 되지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그때 당시로서 제일 유리한 쪽으로…
나기보 위원  그러면 기금이 만기 전에, 보통 보름이나 안 그러면 10일이나 늦어도 일주일 전에 결정이 돼야 되지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그런데 만기도래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생기니까 그걸 그때그때 계속할 수 없어서 어느 정도 시점에…
나기보 위원  몇 건 안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상품이 한 열댓 건 되는데 이것도 보통 3년, 5년 정기예금을 다 하는데 그러면 1년에 두서너 건 돌아옵니다, 1년에.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나기보 위원  이 상품이 매달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보통 여기 지금 정기예금 해놓은 것 보면 2년, 3년, 길게는 5년, 그렇게 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만기가 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뭐 원칙은…
나기보 위원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 개최한 그 자료를 보면 만기가 지나서 심의위원회 개최한 것들이 많아요. 또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안 하고 결정한 그것도 있어요. 특히 정기예금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지나면 이자를 안 주잖아요. 만기가 지나고 한 달 두 달 있다가 심의위원회 해서 다시 그걸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돈도 몇십억씩 되는데 이걸 그때그때 안 하고 제날짜에 안 하면 이자손실률도 안 많습니까?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지금 조사해 보니까 2020년도에 개최, 5월 21일 날에 심의위원회 개최한 것도 4월 30일 날에 그 상품이 만기도래일입니다. 이걸 5월 21일 날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5월 21일 날 다시 NH투자증권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21일간은 이것은 심의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옛날 상품 그대로 해놓으면 이자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그다음에 74쪽에 보면 신규채용 인원들이 많습니다. 최근 2년간 보니까 한 10명이 신규채용이 되었어요. 이렇게 채용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퇴직을 많이 했다고 보면 되지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니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마을세계화재단의 업무가 과중하다든가, 아니면 비전이 없다든가, 이런 등을 퇴직사유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사실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업무가 전부 다 해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차도 있고 등등해서 업무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보수 수준은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 6급 직원 같은 경우에 기준보수액이 2200만 원인데, 연봉이, 2200만 원이면 최저임금하고 똑같은 액수입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나기보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직원분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에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면 도에 건의를 하신다든가 어떻든 제도적 안전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총원 24명에 현원이 지금 24명 아닙니까?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24명에 10명씩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하여튼 처장님하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병월 처장님.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나기보 위원  이제 여기 오신 지 한 두 달 됐습니까, 석 달 됐습니까?
○사무처장 이병월  두 달 됐습니다.
나기보 위원  우리 처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도에서 새마을봉사과장을 오래하셨고 또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해서 어느 공무원보다도 더 잘 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잘 협조하셔서 새마을세계화재단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이병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대표님,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행감할 때 행복위에서, 새마을세계화재단은 우리 경상북도밖에 없잖아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대표님한테 부탁드린 것 알고 있지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재원 다각화…
김상조 위원  여기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17개 시·도 단체장도 한번 문을 두드려서 함께 가는 것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까?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지금 제가 몇몇 분들은 만났습니다. 칠곡군수하고…
김상조 위원  군수님 말고 단체장, 17개 시·도. 서울시장, 전남도지사, 전북도지사, 광주시장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그것은 못 했습니다만…
김상조 위원  그걸 이병월 처장님, 아까 김성진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가 지난번에 그때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새마을중앙연수원에 갔잖아요. 가서 저도 했던 답이, 이제는 새마을이 대도시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 지방 도시로 좀 내려와서 지방분권도 주고 중앙조직도 하나 내려오는… 지금 거기는 지방으로 오려고 한 2개 정도 편성을 하려고 해요. 그때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했으니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이 17개 광역단체 중에 경북밖에 없으니까, 대표님께서 대사님 출신이니까 17개 단체장을 한번 미팅을 해서 이왕이면 도와주는 것 같이 가서 함께 도와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도 하시고 새마을중앙연수원을 경북으로 하나 끄잡고 내려오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달라고요, 그냥 있지 마시고.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새마을재단의 결산을 어디에다가 맡기시나요?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외부 회계법인에 맡기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태율회계법인에다 결산을 맡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사는 어디에 맡기시나요? 태율회계법인에 맡기시지요?
  결산도 태율회계법인에 맡기고 여기에 대한 회계감사도 여기 같은 회계법인에 맡기시네요. 그렇지요?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태율회계법인에서 결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감사를, 자기가 결산한 것을 자기가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았나요?
  여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굉장히 폐쇄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개 위원회가 있지만 4명이 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가치, 사회적 연결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기부금심의위원회만 5명이고 4명이 다 합니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공적심사, 제안심의, 그냥 4명이서 다 해버리고요. 제안심의위원회가 뭡니까? 재단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심의를 해야 하는데 외부인이 1명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회계법인도 그냥 결산도 여기 맡기고 회계감사도 맡기고 어느 누가 외부에서 뭘 지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산을 내가 했는데 감사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결산 적정함’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추후에라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관련한 이 자료들 추후에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 감사가 끝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이 회계법인 같은 경우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개선하십시오. 다 이 재단을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위원장 김하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9대 때부터 새마을재단에다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이 한계를 극복해 달라. 대한민국의 새마을세계화재단으로 경상북도의 새마을세계화재단을 극복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경상북도의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머물러 있어서는 새마을세계화재단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절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왜? 자원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가 도정질문 때도 9대 때 했습니다. 
  국가에 귀속시켜라. 경상북도가 쥐고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유엔 산하에 이 새마을세계화재단을 귀속시켜라. 그리고 세계적 기업과 대한민국의 굴지의 기업들을 후원자로 만들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세계화운동은 퇴물로, 유물로 지금 전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만의 잔치를 가지고 어떻게 새마을세계화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몇 개 나라에서 우물 파주고 몇 개 나라에서 집 지어주는 그걸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가에 가서도 그 국가의 지도자가 대통령이면 대통령, 수상이면 수상, 지도자가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지도자가 이 운동에 앞장을 서줘야 그 나라가 바꾸어지지 한 일부지역의 경상북도로 치면 저 무주구천동에 가서 새마을운동사업을 하겠다고, 다른 어떤 세계가 들어와서. 그렇게 한다고 대한민국이 새마을세계화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어줘야지, 이제는. 그렇게 제가 지적을 9대 때부터 했는데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들만의 잔치, 우리들만의 리그로는 절대 새마을세계화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재원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일단 금년도에 처음으로 코이카 공모에 응해서 코이카 사업을 땄고요, 코이카 연구사업을 땄고…
○위원장 김하수  그 코이카는 9대 때도 코이카에서 조금 도움을 받았는데 코이카 거기는 계속적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세계화재단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각종 재단에다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코이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그러니까…
○위원장 김하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새마을운동은 직접 지원사업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함께해야 돼요. 이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운동입니다. 정신운동과 환경운동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운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운동가지고는 한계가 뚜렷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지어준들 집 지어주는 그건 한계예요. 정신운동이라서 사람과 사람이 함께 연결되어서 이것이 운동이 이루어져서 개발도상국가가 부국으로 우리나라처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렵니다. 이것 제가 계속해도 제자리걸음인데, 이게 새마을운동이 유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단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마을세계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에 따라 16시부터 김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세계화재단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김하수    김상조    김성진
  김영선    나기보    도기욱
  장경식    조주홍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운호
전문위원황욱준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장동희
사무처장이병월
기획총괄부장구병관
사업부장이상우
대외협력홍보부장김정현
○기타 참석자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장남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