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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Ȩ8·Î 알고싶어요 자주묻는질문
  • 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현황은? 작성자경상북도의회
    작성일2018-08-14조회18104

    위원회에서 하는 일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 전에 회부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고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및 청원 등을 심사하는 곳으로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
    상임위원회는 담당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는 상설기관으로 분야별 전문성이 높은 의원들이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 처리하며 아래의 7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곳으로 의회운영전체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조율하며, 의회운영 관련조례 및 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도정 기획 · 조정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예산운영, 도정 홍보활동, 경제시책 개발 · 연구, 교통대책 수립, 벤처기업 · 테크노파크 육성 등을 담당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지방행정 지도와 보건복지여성, 사회복지종합대책 추진, 경북도립대학 그리고 민의수렴과 종합민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담당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 문화유산 보존, 체육활동 지원, 환경보존, 산림자원 및 산림산업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합니다.

    농수산위원회
    농촌 소득증대와 경지정리 및 용수개발, 농 · 축산물 유통개선, 농 · 축산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에 대한 현안문제, 수산시설 확충 등을 담당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재난안전대책, 도시계획 및 균형발전, 건축정책 및 토지정보 구축, SOC 인프라 구축 및 신도시 조성, 소방안전대책, 화재예방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담당합니다.

    교육위원회
    유아 · 특수 및 초중등교육, 과학 · 직업 · 정보 · 체육 · 평생교육,학생생활지도 및 학부모교육, 교육복지,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합니다.

    특별위원회는 따로 소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설치됩니다.
    상설적인 성격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들로 구성(총 15명)되어 있으며,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안 심사 의결 및 결산안 승인 · 등을 처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에 대한 윤리안의 효율적 심사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 도의회의 회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작성자경상북도의회
    작성일2018-08-14조회4418

    정례회
    정례회는 매년 2회 개회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6일에 집회하며,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합니다.
    제1차 정례회는 결산의 승인과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 의결합니다.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 의결합니다.

    임시회
    도지사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시 집회되며 (총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 · 사무국장 · 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 임시회의 집회일 3일전에 이를 공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생략 가능)하여야 합니다.
    임시회에서는 주요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측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며 위원회별 조례안 등 계류안건을 심사합니다.

  • 청원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경상북도의회
    작성일2018-08-14조회3107

    청원이란?
    도민이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징계 요구 / 조례, 규칙의 개정 및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도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원서 제출
    도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 기재, 서명 또는 날인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 자료를 첨부합니다.

    청원의 불수리와 이의신청
    청원이 다음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유를 명시하되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합니다.

    •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 법령에 위배되는 것

    청원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이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의장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합니다.

    청원서의 회부와 심사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 배부하여야 하고,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 회부하여 심사합니다.

    청원의 보고
    청원이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즉시 이송하고, 도지사는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합니다.

    청원인에게 알림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청원인에게 해당 청원을 심사 · 처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리고 있습니다.

    • * 청원접수 및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때
    • * 소관위원회에서 해당 청원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 *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 * 도지사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을 때
    • * 채택한 청원 중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로서 의회에서 처리를 하였을 때

     

  • 도의회 회의를 방청하고 싶습니다. 작성자경상북도의회
    작성일2018-08-14조회3388

    방청 신청방법
    본회의장 방청은 의장이, 상임위원회 방청은 상임위원장이 회의장의 규모와 회의 내용에 따라 방청인의 수를 정합니다. 방청을 원하는 도민에게는 정해진 규모 안에서 방청권이 배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담당관실(☎054-880-5122) 로 문의하여 주세요.

    방청인의 준수사항
    1. 방청석에서는 정숙.단정하여야 한다.(모자 착용 금지)

    • - 회의장으로 진입해서는 안됩니다.
    • - 다과, 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 - 회의장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지 못합니다.
    • -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 신문 및 기타 서적의 열독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2. 비공개 회의로 의결한 때에는 신속하게 퇴장하여야 합니다.

    3. 질서유지상 필요하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안내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청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퇴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방청제한

    •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 취기가 있는 자
    • * 정신 이상이 있는 자
    • * 소란 등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인터넷생방송 및 영상회의록 운영
    본회의의 경우 홈페이지 및 SNS(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하여 실시간 생방송이 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회의의 경우 홈페이지 실시간 생방송 및 영상회의록(녹화방송)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 도의회를 찾아가려면? 작성자경상북도의회
    작성일2018-08-14조회2579

    경상북도의회를 찾아 오시려면 의회소개 / 찾아오시는길 을 클릭하여 주세요.

    세부안내는 054-880-5125으로 문의바랍니다.

  • 도의원 선거 및 구성은? 작성자경상북도의회
    작성일2018-08-14조회2964

    도의원 선거

    도의원은 4년에 한 번씩 뽑습니다.

    도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시군의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입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투표를 하여 유효투표중 다수를 얻은 자,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당선증을 교부합니다.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 득표 비율을 산정하여 다수의 득표를 한 정당별로 배분합니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은 경상북도의회에 등록을 한 후 경상북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합니다.

    도의원 구성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도내 22개 시군 54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54명의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제에 의한 6명의 의원 등 총 6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도의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작성자경상북도의회
    작성일2018-08-14조회2712

    의 원
    도의회는 54개 시군 선거구에서 1명씩 선출한 지역의원과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선출한 6명의 비례대표 등 모두 6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의장 / 부의장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됩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의회의 사무를 감독합니다. 부의장은 2명으로 의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교섭단체
    의회 내에서 같은 정당에 소속한 의원들이 사전에 의사를 조정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6명 이상의 소속의원이 있으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위 원 회
    의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심의를 위해 전문분야별로 7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