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연혁
1948년 7월 17일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에 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대의제 지방자치의 원칙이 선언되어 1948년 8월 15일 법률 제32호로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자치의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인해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1952년 5월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의회(시·읍·면의회, 시·도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오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에 의해 지방의회가 일제히 해산되어 지방자치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9차례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우여곡절 끝에 1991년 3월 26일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와 같은 해 6월 20일 시·도의원 선거를 통해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정착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