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 [지방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대법원 제소]
-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
-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 [지방의회회의규칙]
- [지방자치]
- [지방자치권]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규칙]
-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회계사무위임]
- [지방자치단체명령·처분의시정명령등에대한대법원제소]
- [지방자치단체사무]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예시열거주의]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지도·감독]
-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분쟁조정]
-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협력]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조사]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양여금]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설치]
-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 임기는 총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개시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총선거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당선일로부터 개시된다(지방자치법§31②). 그리고 보궐선거, 증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지방의회의원선거법§8),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구역변경, 폐치·분할이 있는 경우에 의원의 임기는 일반선거에 의한 의원의 잔임기간과 같다(지방의회의원선거법 §16②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