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분합]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회]
- [지방자치단체장등에 대한 물품관리위임]
- [지방자치단체장등의 발언]
-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출석요구]
-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위임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권]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에는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자치사무를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보좌기관인 행정기구와 직원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원 중 그 경비로서 부담하는 직원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 한다.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행자부령(서울특별시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자격, 보수, 신분보장, 징계,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지방자치법 §103③).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공무원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지방자치법 §103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