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의회용어사전

Ȩ8·Î 알고싶어요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선거기탁금제도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에 의하면 선거후보자를 등록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후보자1인마다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