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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 작성일 2013-08-16 조회수 89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3-48호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가. 최근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식생활의 변화, 산업, 교통의 발달 등으로 심장·뇌혈관질환,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응급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적정한 응급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응급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이 조례로 통합되는 「경상북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1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우편번호 702-702, 전화 , FAX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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