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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복건복지위원회 작성일 2013-04-23 조회수 102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3-17호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 예방을 돕고 도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금연을 실천하기 위하여 조성한 금연구역 및 금연환경 조성 활동 등에 적용(안 제3조)
나. 도지사는 금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흡연자의 금연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 마련 등(안 제4조)
다. 도지사는 도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안 제5조)
라.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안 제6조)
마.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안 제7조)
바. 도지사는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금연 교육 및 홍보 지원(안 제8조)
사. 도지사는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봉사자 활용․지원(안 제9조)
아. 흡연 피해자 구제 지원(안 제10조)
자. 흡연의 위험성 경고(안 제11조)
차. 과태료 부과 징수(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9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우편번호 702-702 대구 북구 연암로 40), (전화 , FAX )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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