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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위원회 작성일 2013-04-23 조회수 98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3 - 20호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직업 예술인은 국가 및 지역의 문화·예술 경쟁력의 근간이 되나 이들 예술인에 대한 처우나 복지는 극히 열악한 실정임에 따라 도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북돋우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안 제5조)
라.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자문·심의(안 제6조)
라.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개인 및 기관·
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안 제9조)
마. 예술인 근로 실태조사 실시(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 4. 30(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우편번호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전화 FAX
E-mail : )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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