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06-03 | 조회수 | 23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49호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 되는 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 3. 4) 사항을 반영하고, 경상북도의 효율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및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역학조사의 실시 및 역사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생활치료센터의 지정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도지사의 방역관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역학조사관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등에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 9.(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hwangwj@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