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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6-03 조회수 23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49호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 개정이유

◦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 되는 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 3. 4) 사항을 반영하고, 경상북도의 효율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및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역학조사의 실시 및 역사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생활치료센터의 지정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도지사의 방역관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역학조사관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등에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 9.(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hwangwj@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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