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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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8-22 | 조회수 | 305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99호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은 중요하며, 올바른 식습관 개선으로 질병예방, 건강한 상태유지는 물론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에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본 조례는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지속적ㆍ체계적 교육을 지원하고 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학생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학교의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위한 지도ㆍ감독, 실태조사,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10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e-mail:pyl0258@korea.kr
7.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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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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