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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8-22 조회수 26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00호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1. 제정이유

❍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필요한 경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갖춘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제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선도학교 지정, 교원연수 지원,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1. 제정조례안: 붙임참조

 

  1. 관계법령: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pyl0258@korea.kr

 

7.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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