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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5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59호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2022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0,114건이며 이 중 전기화재는 8,802건으로 전체의 21.9%를 차지하며 전기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47명, 부상자는 379명이였음. 특히, 전기화재 발생장소로 주거공간의 비중이 33.6%(2,959건)로 가장 높았음(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기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예방 안전시설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과 관련된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2)

 

  1. 개정조례안: 붙임

 

  1. ·구조문대비표: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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