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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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04-16 | 조회수 | 44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60호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여 안전하게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돕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제안함.
가.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다.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가정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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