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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4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60호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여 안전하게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돕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제안함.

 

  1.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가정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1. 조례안 :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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